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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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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66호

///날짜 2016년 5월 9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통합정보센터 구축으로 한의약 표준화 ‘성큼’

///부제 한의 진료·처방 공유해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담는다

///부제 정석희 사업단장 “통합정보센터, 21세기에 맞는 선진적 시스템 될 것”

///본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의 구체적인 목표가 공개됐다. 여기에는 일선 한의 의료기관의 기술과 처방에 대한 실태를 공유하는 ‘통합정보센터’ 구축안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 지하1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표준진료지침 개발사업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장협의회장,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 정석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장,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고득영 복지부 한의약 정책관 등 한의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소개 및 운영방안’ 발표를 맡은 정석희 한의표준진료지침 개발사업단장은 이 자리에서 개발사업단의 세부 목표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 △진료현장에서의 활용 시스템 구축 △통합정보센터 구축으로 소개했다.

이 중 통합정보센터는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쓰이는 의료기술과 한약처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단은 이 센터를 통해 임상진료지침 데이터베이스(DB)와 해외 임상진료지침 DB를 구축하고 임상진료지침을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한의과대학 교재와 한의사 보수교육 등과도 연계된다.

관련 의료기술과 처방은 일선 한의원들의 논의를 통해 선정된다. 여기서 선정된 기술·처방은 승인 등록을 거쳐 한의학회 내 분과학회의 인증과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내린다.

정 단장은 통합정보센터에 대해 “미국 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임상진료지침을 일반이나 전문가가 보게 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 “이 센터가 잘 개발되면 21세기에 맞는 선진적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또 “통합정보센터는 개원의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개원의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이 센터 구축에 대해 많은 참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신뢰 제고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된 ‘제3차 한의약육성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사업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거중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고 통합정보센터를 구축,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 한의약의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료지침 2단계 걸쳐 완성…진료지침 질 평가는 임상진료지침평가도구 ‘AGREEⅡ’로 진행

사업단은 이 같은 목표를 위해 진료지침 개발 및 임상연구를 2단계에 걸쳐 진행하고 인력 양성, 연구 단계별 관리, 연구환경 조성, 평가와 예비인증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먼저 진료지침 개발은 1년 7개월 이내로 이뤄지는 1단계와 3년 이내로 수립된 2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문헌수집, 근거평가, 권고등급이 포함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 포함된다. 임상연구 프로토콜 개발과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 1건,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급 논문 1편 이상이 요구된다.

2단계에서는 비용효과분석 등 임상연구를 완료하게 된다. 이 단계는 임상연구결과를 반영하는 1단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지침을 개작(改作)·인증하는 시기로 SCI급 논문이 2편 이상 필요하다.

진료지침 임상연구 역시 2단계로 진행된다. 7개월 이내로 진행되는 1단계와 2단계의 단계별 최소 요구 성과는 진료지침 개발의 조건과 같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근거 기반·근거 창출 및 임상연구를 위한 연구자를 기르기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 단계별로는 개발과정의 단계별 교육에 따른 질·일정 관리가 진행되며 연구 환경을 위해서는 지역임상센터, 1차 의료기관 등 한의계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제시된다.

또 개발 과정에서 질 관리, 연구과제 진행, 임상연구 수행 관련 등 연구 자문단을 구출할 계획이며 건강보험수가 관련 경제성 평가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진료지침 질 평가를 위해서는 임상진료지침평가도구로 쓰이는 AGREEⅡ(Appraisal of Guidelines for Research & Evaluation)이 사용된다. AGREEⅡ는 한국 한의학 현실의 필요성과 한국 한의사의 임상현실 반영 정도를 반영하도록 수정·보완될 계획이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제도 내 한의학 역할 키우는 제도”

정 단장의 발표가 포함된 1부 회의는 사업단장, 근거중심 한의약추진위원회, 검토·평가 위원회, 개원의 패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정현진 사무관의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추진체계 및 기능’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위촉장은 정석희 사업단장, 김남일 근거중심 한의약추진위원장, 김갑성 검토·평가위원장, 송봉근 개원의가 받았다.

2부 회의에서는 근거중심한의약 추진위원회와 검토평가 위원회, 개원의 패널 회의가 각각 중회의실, 소회의실, 대회의실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한편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법상 한의사도 의료인으로 돼 있는데 의료인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사가 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는 현실에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은 한의학이 국가 의료에 제도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위한 기구 공개…근거중심한의약추진위원회·검토 및 평가위원회·개원의 패널로 구성

///본문 지난 3일 서울 중구 연세빌딩에서 열린 한의 표준진료지침 개발합동회의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기구가 공개됐다.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추진체계 및 기능’ 발표를 맡은 정현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사무관은 이날 △근거중심한의약 추진위원회 △검토·평가위원회 △개원의 패널을 뼈대로 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이하 사업단) 산하 기구를 소개했다.

이들 기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2부 회의에서 각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위촉장은 정석희 사업단장, 김남일 근거중심 한의약추진위원장, 김갑성 검토·평가위원장, 송봉근 개원의가 받았다.

먼저 근거중심한의약 추진위원회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에서 개발된 진료지침을 최종 인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의계 대표적인 최상위 거버넌스로 지침 개발 관련 사전 기획연구와 자문을 하게 될 예정이다. 지침 개발을 위한 세부추진계획과 관련된 기술적·정책적 자문도 수행하게 된다. 위원으로는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진흥재단 등 한의계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과 인사가 참여한다.

지난 해 7월부터 운영됐던 이 위원회는 한의표준임상지침개발이 끝날 때까지 운영되며 사무국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다. 고득영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분기별로 최소 1회 회의를 열 계획이다.

검토·평가위원회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필요한 각종 지침을 평가하고 에비인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다. 근거중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최종 인증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론 자문 △임상연구 자문 △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지침의 평가 및 예비인증 △사업 관련해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에 위탁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위원장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침 평가와 예비인증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연내 정례회의 2회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 등은 해임될 수 있다.

개원의 패널은 한의 표준진료지침 개발사업에서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임상 현장에서 이뤄지는 진료행위 중 한의 표준진료지침 치료법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진료행위 기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패널은 이 기법과 해당 질환을 연계한 급여화 방향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사업단이 수행하는 진료지침 개발과 임상연구 과제에 대한 의견을 주는 역할을 맡는다.

회의는 전체회의와 전문분과회의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체회의는 패널대표자가 전체회의 의장을 맡으며 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패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달에 한 번 열리는 전문분과회의는 논의안건 형식으로 진행되며 내과·근골격·부인·정신 등의 분과로 구성된다. 패널대표자는 보고된 안건이 총 5개 이상이거나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전문분과 대표자를 소집, 별도의 회의 진행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패널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이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이 사업단에 위탁한 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 연내 정례회의 2회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해임된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이란, 전통의학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한다…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부제 한의협, 지난 1월 이미 이란 진출 협력 의사 밝혀

///부제 정부, 한의계와 국부 창출 기여 전략 모색 필요

///내용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지난 1월 해제됨에 따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란을 방문했다.

정부는 이번 순방에서 한-이란 보건의료 양해각서 등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5년 간 2조 3000억원 정도의 경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란은 인구 8000만명의 중동 2위 경제대국이자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석유 매장량 세계 4위로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경제제재 여파로 보건의료 지출 규모는 GDP의 6.1%, 1인당 451달러로 OECD 평균 8.9%, 3453달러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경제제재 해제로 그동안 낙후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향후 5년간 병원 20개, 235개 암센터, 750개 응급의학센터 등 20조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이란 보건의료 양해각서와 병원 건립 6개, 제약 5개, 의료기기 2개, 건보시스템 2개, 협회 간 3개 등 관련 수출 18개 MOU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5년간 병원건설 분야 1조9000억원, 제약분야 3600억원, 의료기기분야 700억원, 건보시스템 11억원 등 2조3000억원 정도의 경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이란 보건의료 MOU 체결로 양국은 병원 건설, 제약·의료기기 협력 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보건정책 △병원정보시스템(HIS) △병원 설계·건설 △제약·의료기기 △대체 및 전통의학 △당뇨·감염병 연구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무엇보다 전통의학 분야에 대해 양국이 협력키로 한 것은 주목할 만 한다.

사실 지난 1월 이란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를 환영하며 한의학 및 한의사를 활용한 이란 진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방영된 ‘대장금’의 경우 당시 90%를 넘나드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한국과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한류 열풍이 뜨거운 곳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한의학을 앞장 세워 이란 진출을 모색해 나간다면 보건의료사업의 진출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국가브랜드 제고의 첨병역할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처럼 한의협은 이란 진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제 정부가 한의계와 함께 전통의학을 통한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는 양국 실무단을 구성·운영해 주기적으로 양 정부 간 회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협력과 민간 간 맺어진 협약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금년 6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 및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해 지원하고 분야별·해외지역별 민간전문가 풀을 구성,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및 상시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와함께 재외공관과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의료를 홍보하고 의료기관 등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이란 문화공감’ 성황…한의진료에 감탄한 이란

///부제 케이 컬처(K-Culture) 전시 첫날 3000명 이상 방문

///본문 지난 1962년 이란과 수교 이후 첫 정상방문인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1일~3일)을 계기로 최근 이란 테헤란의 랜드마크 밀라드타워 및 이란 문화재청, 테헤란 대학에서 한국문화의 전반을 보여주는 ‘한국문화주간(Korea Culture Week)’이 열렸다.

한국의료관광 및 의료서비스산업을 비롯한 한국과 이란 간 산업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개최된 ‘한국문화주간’ 행사에서는 양국의 전통공연을 비롯해 한식, 한복, 한지, 한방의료, 현대미술 및 한국 도자기, 드라마, 시(詩)문학 등 다양한 한국문화가 소개됐다.

개막 하루 만에 3000여 명이 관람할 정도로 인기를 모은 ‘케이 컬처(K- Culture) 전시회’에는 ‘대장금’, ‘주몽’ 등 한국드라마 방영 후 나타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한식, 한복, 한지와 함께 한의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채워졌다.

실제로 이란은 ‘대장금(현지타이틀 : 앙곰)’ 이 시청율 90% 이상을 기록하고 자녀에게 ‘앙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부모가 있을 정도로 한국 문화뿐 아니라 한의학에도 관심이 많은 나라로 꼽힌다.

이에 리봄한의원에서 운영한 한국의료체험관에서는 △한의학 상담 및 진맥 △체질에 따른 한방차 시음 △손마사지 등 한방 미용 케어 △한국전통의료 홍보 리플렛 배포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들을 선보였다.

특히 한국의료체험관을 찾은 현지인들은 연신 ‘앙곰’을 외치며 즐겁게 진맥을 받을 만큼 한의학에 대한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한국의료체험관을 찾은 한 남성은 “앙곰에게 치료받을 수 있다니 영광이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의 상담 및한방 미용케어에 보여준 이란인들의 높은 관심은 향후 한의의료기관 진출과 한방의료관광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형민 리봄한의원 대표원장은 “한국 한의학은 세계의료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의학”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의학이 이란을 비롯한 중동권에 널리 알려져 국제 의료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주간’ 행사에서는 이 외에도 드라마 상영회, 한-이란 시(詩)의 만남, 한국 단색화와 달항아리를 소개하는 전시 ‘텅 빈 충만’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란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총족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한편 이란은 콘텐츠 시장규모가 연평균 12% 이상 증가하는 인구 8000만 명의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8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노인을 공경하고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 한국과 정서적 유대감 형성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한국문화와 콘텐츠가 이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17년 한국문화원을 개원하고 ‘한-이란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추진해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최초 한의 동화책 ‘안녕하세요! 띵동 선생님’ 해외땅 밟는다

///부제 인도네시아와 1만5000부 수출계약 체결…판권수익 전액 기부 등 어린이건강증진사업 위해 사용키로

///본문 “우리 몸에서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게?” “더러운 똥이 나오는 엉덩이요!” “땡! 정답은 손! 많은 물건을 매일 만지는 손에는 많은 세균이 살고 있단다.”

어린이들에게 쉬운 설명으로 한의학적 처방을 알려주는 최초 한의 동화 ‘안녕하세요! 띵동 선생님’이 해외 땅을 밟게 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일 이 동화책이 인도네시아 출판사로부터 해외 수출 의뢰를 받고 판권을 계약, 총 1만5000부를 해외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띵동 선생님’ 해외 수출은 인도네시아 출판사인 ‘PT Gramedia Pustaka Utama’가 먼저 해당 동화책의 출판업체인 도서출판 리젬에 계약체결을 하면서 이뤄졌다.

‘안녕하세요! 띵동 선생님’은 평소 어린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한의사들이 ‘어린이건강동화제작위원회’를 구성, 지난 3월 출간시킨 어린이 동화책이다.

총 10권으로 각각 △허리를 쭈욱 펴고 △코가 훌쩍 △세균이 뭐예요? △열이 펄펄 △배가 아파요 △몸이 간지러워요 △살은 왜 찌나요? △오줌싸개 아니야 △응급처치를 배워요 △쿵!뼈를 다쳐요 순서로 구성돼 있다. 각 책은 아이들이 읽기 쉬운 그림과 큰 활자로 돼 있으며 책 끝부분에는 부모가 알아둘 만한 건강 상식이 문답 형식으로 정리돼 있다.

10권 세트를 함께 구매하면 △우리 아이 성장 발달 △우리 아이 알레르기 비염 △우리 아이 위생 관리 △우리 아이 감기 예방 △우리 아이 소화기 질환 △우리 아이 아토피 피부 △우리 하이 비만 관리 △우리 아이 비뇨기 관리 △우리 아이 응급 처치 △우리 아이 뼈·관절 관리 등이 담긴 ‘우리 아이를 위한 한의학 건강 상식’ 책을 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잘 때나 걸을 때의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는 ‘띵동 선생님과 바른 자세를 배워요’, 키를 키우는 ‘키가 쑥쑥 띵동 체조’, 신체 각 기관의 명칭과 역할을 소개하는 ‘띵동 선생님과 알아본 우리의 몸’ 포스터도 찾아볼 수 있다.

어린이건강동화제작위원회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의사들이 직접 집필하고 감수했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사와 한의학이 아이들에게 보다 친근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과 한국문인협회의 추천도서로 선정된 ‘안녕하세요! 띵동 선생님’의 판권수익은 한의학을 통한 다양한 어린이 건강증진사업과 기부 등에 전액 활용될 예정이다. 이 책은 1만5000부가 판매된 후에도 추가 책자가 공급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처, 이란 식약청과 의료제품 및 식품 분야 MOU 체결

///부제 한·이란 의료기기·식품·화장품 분야 국장급 실무협의회 개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이란 식약청과 지난 3일(현지시간) 국내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의 안전관리를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우리나라와 이란간 의료제품 및 식품의 인허가 절차, 기준·규격 등을 상호 협력해 국내 기업들의 이란 시장으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MOU에는 각 분야별로 △법령·제도, 허가 관련 절차 정보 교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 교환 △현지실사 지원 △공동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와 식품, 화장품 업체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키 위한 국장급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지난 2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란 현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면제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CE 인증서 제출 △수입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등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이번 이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이란의 의료제품 및 식품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의료제품과 식품을 이란시장으로 수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5

///세션 임상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치료, 난소 기능 저하 여성의 AMH 수치 높여

///부제 SCI급 국제학술지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게재

///부제 지난 2014년 국제동양의학회서 세계 최초 발표

///본문 한의 난임치료가 난소 기능이 저하된 여성 환자의 AMH(Anti-mullerian hormone:난포 성장 시 생성되는 호르몬)의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의 난임치료 메커니즘이 과학적으로 증명, 향후 근거 중심 연구는 물론 임상치료에 더욱 도움될 것으로 전망된다.

꽃마을한방병원은 조준영 한방부인과 원장이 지난 2014년 제17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한방치료가 난소 기능 저하 여성의 AMH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연구가 지난 2월 SCI급 국제학술지인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에 출판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한의치료가 난소 기능이 저하된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SCI급 국제학술지에 실린 것은 세계 최초로, 이 달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2016 ICGO(Interna-tional Congress of Gynaecology and Obstetrics)’ 학회에 조 원장이 연자로 설 예정이다.

예전에는 난임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으면 FSH 호르몬(Follicle stimulating hormone:여포자극 호르몬) 검사를 통해 난소 기능 저하를 진단했던 반면, 최근에는 생리 주기와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검출되는 AMH 호르몬 검사를 통해 난소 기능을 측정하고 있다. AMH는 작은 난포가 난소 안에서 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이 AMH 수치가 낮으면 시험관아기 시술과 같은 보조 생식술을 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이 낮은 경우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시술이 취소되기도 한다.

한의 난임치료는 난소로 가는 혈류를 증강시키고 건강한 난포가 자랄 수 있게 도와주며 건강한 배아를 만들어 임신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자궁내막의 수용성을 높이고 두께를 적절하게 만들어 배아가 착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미세순환에도 도움을 준다.

이번 연구결과는 최소 2개월 이상의 한의치료(한약 및 침구 치료)를 받은 난소 기능 저하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전후의 난포기에 AMH 수치를 측정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한의 난임치료가 만 38세 미만의 난소 기능 저하 환자들의 AMH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제 1저자인 조준영 원장은 “AMH가 가임 능력을 말해주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전향적인 연구들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40세가 넘어 AMH 수치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게 쉽지 않지만 만 38세 미만의 여성 중 나이에 비해 난소기능이 저하돼 있을 경우 한의치료를 통해 AMH 수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임신하는데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찾아가는 한의진료서비스, 신체는 물론 정신건강 증진에도 ‘최고’

///부제 익산시보건소, 지난달부터 1400여명에게 한의진료 혜택 제공

///본문 익산시보건소가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한의순회진료(이하 한의진료)’가 지역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의료사각지대인 13개 진료소 인근 97개 마을의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의진료는 만성질환 치료와 함께 자가능력 향상을 위해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의진료는 지난달까지 26회, 1400여명의 지역주민들에게 침, 한약제제, 한방파스 등을 활용한 한의약적 진료는 물론 보건소내 각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운동, 심뇌혈관질환 및 치매 예방관리, 영양관리, 구강관리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의진료를 받는 지역주민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퇴행성질환과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통증이 심한 상태이며, 거리가 멀어 병원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이들에게 진료는 물론 식이요법과 운동법 등을 교육받으면서 건강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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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協 “한약 임상시험, 이미 하고 있다”

///부제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부제 식약처가 검증한 한약재만 사용…가짜 한약재로 인한 부작용, 식약처 책임

///부제 한의대 임상시험센터서 한약 안전성·효능 검사

///부제 한의협, 복지부와 표준임상재료기준 사업 추진

///본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관리 의약품이 아니라는 식의 허위 정보를 퍼뜨리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이를 즉각 바로잡고 나섰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약재 하나하나가 천연이라도 배합해서 약으로 쓰는 이상 임상시험을 거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국의 모든 한의과 대학에 한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사하는 임상시험센터가 설치돼 있어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를 주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이사는 “의협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모르고 한의사들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한다, 검증을 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또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약재에 대한 임상시험이 포함된 표준임상재료기준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약에 들어가는 개별 재료의 경우 식약처의 검사를 통과해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은 한약재만 쓰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 이사는 “다만 검증된 한약재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처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한의원마다 처방 내역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며 “양방으로 예를 들면 감기 환자가 왔는데 소염제, 해열제 등을 각각 써야 하는데 항히스타민제를 두 알 쓸지, 해열제를 한 알 낼지는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전문가가 처방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의협이 주장하는 대로 각각의 한의원에서 최종적으로 처방한 한약이 환자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검증하라는 말은 양방에서 환자에게 최종적으로 배합해 처방한 약들이 환자에게 어떠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한약 부작용 사례, 잘못된 한약 처방 등에 대해 김 이사는 “한약을 유통, 관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위품이 들어가서 발생한 문제”라며 “한의사는 식약처로부터 이미 인증을 받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람이지, 생산, 관리, 유통에 관여하는 사람은 아닌 만큼 이 부분은 유통관리를 맡고 있는 식약처의 책임”이라고 잘라 말했다.

예컨대 양의사가 소화제를 처방했을 경우 소화제의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제약사, 또는 유통·관리의 문제지 양의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처럼 한의사가 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통처’를 환자의 약에 처방했는데 통처의 위품이라고 할 수 있는 ‘관목통’이라는 독성식물이 들어가 부작용이 생겼다면 이는 한약 자체의 부작용이 아닌 유통 관리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또 암 치료와 관련해 김 이사는 “현재 세계적으로 한·양방이 같이 협치를 했을 때 암 치료 분야에서 가장 좋은 효과가 난다는 건 정설”이라며 “신규로 암 치료 목적의 한약을 개발할 때 당연히 안전성과 약효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한 시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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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 임상시험 실시 기관, 현황은?

///부제 의약품 23곳·의료기기 17곳…2014년 한약제제 임상시험 20건

///본문 최근 발간된 ‘2014 한국한의약연감’에 따르면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이 지난 199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지정한 한의 임상시험 실시 인정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12월 기준으로 총 40개 기관이 한의 관련 임상시험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 인정기관은 23개이고 의료기기 대상 임상시험 실시 인정 기관은 총 17개가 지정됐다.

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제제’에 대한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지정된 날짜순으로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광주한방병원,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가천대학교 부속 길한방병원,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우석대 부속 전주한방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신대학교 순천한방병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익산한방병원, 모커리한방병원 등이며 지난 2014년에 새롭게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전주한방병원, 동신대학교 부속 목포한방병원이 추가됐다.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동국대학교 일산 불교 한방병원,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광주한방병원, 동신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대전대학교 부속 천안한방병원, 동신대학교 부속 순천한방병원,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등이며 지난 2014년에 새롭게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전주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동신대학교 목포한방병원,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이 지정됐다.

‘한약제제’와 관련한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1,2,3,4상을 합친 총 건수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11년과 2013년에 잠시 주춤했지만 2014년에 2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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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의학보다 한의학에 현대 질병인 ‘미병’ 대처법 많다”

///부제 원인 불명의 스트레스성 질환, 한의학에서 답 찾는 양의사

///부제 임채헌 울산대 의대 교수, 한의학硏과 未病 현상 규명

///본문 현대인들이 겪는 원인 불명의 스트레스성 질환과 관련, 양의학보다 한의학이 훨씬 더 미병(未病)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양의사의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임채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발간한 ‘2016년 4월호’ 뉴스레터에서 “서양의학에 비해 한의학에서는 모호한 미병 대처방법을 많이 제시해 왔기 때문에 미병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선조들의 지혜가 미병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양생(養生)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지난 9년간 한의학연 미병연구단과 공동으로 ‘생리지표를 활용한 미병 지표’와 ‘개인형 호흡기반 대사기능 평가 기기 개발’을 진행, 정상인들의 체질을 연구하며 생리지표들을 축적하는 연구를 해왔다. 이 연구들은 미병 현상을 조금이나마 규명할 수 있는 기반으로 현재 활용 중이다.

그는 “개념적으로도 모호한 미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양의학이 제공하는 고가의 검사기기를 활용하는 일은 현재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소 개인의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 양의학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전문기기는 일반 개인이 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임 교수는 이어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지금이라도 지식 체계를 쌓아갈 수 있는 연구가 시작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병을 검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분석하는 일을 통해 한의학뿐만 아니라 양의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고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병(未病)이란? 우리나라 성인 47%가 호소



완전한 건강 상태는 아니지만 질병 상태도 아닌 제3의 상태를 의미하는 미병(未病) 상태의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의학의 오랜 고서 황제내경(黃帝內經)에는 ‘좋은 의사는 이미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보다 미병 상태를 치료한다(上工 治已病 治未病)’ 라는 문장이 기록돼 있어 예로부터 한의학이 미병 치료법을 고민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미병 상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1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가 정상범위에서 벗어난 검진자들(이를 정상B라고 표현하고 있음)의 비율이 35%에서 6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한국갤럽과 한의학연의 조사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성인들 중 약 47%가 병은 아니지만 피로, 통증, 수면 이상, 소화 이상 등의 불편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 미병이 일부의 증상이 아닌 지속적인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분야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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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독거노인 대상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호평’

///부제 의령군보건소, ‘건강한 생활 터, 한방 행복 프로젝트’ 프로그램 실시

///본문 경남 의령군보건소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큰 호평을 얻고 있다.

의령군보건소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에 주 1회 직접 방문해 한의진료를 비롯한 기초검사, 기공체조, 건강관리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렐 제공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인 ‘건강한 생활 터, 한방 행복 프로젝트’ 프로그램 1기를 운영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한의진료를 운영해 대상자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의령군보건소는 이 같은 호평을 바탕으로 홀로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이번 프로그램을 올해 내에 2기와 3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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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요청

///부제 위반 시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부제 환자의 알 권리·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형성 목적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관련, 의료기관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들로부터 비급여 진료 비용의 고지 및 사전설명과 관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진료 시 복지부가 안내하는 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알 권리 보호,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가격 고지와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사전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은?


고지대상은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의 비급여 항목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등이며 환자의 직접적 진료 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대비용(주차요금, 장례식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표시방법은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열거해 표기하거나 포괄수가 형태로 표기(포괄수가 형태의 경우, 급여비용까지 포함하여 표기 가능) △비급여 대상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을 정해 총액 표기 가능 △원칙적으로 단일 가격을 고지해야 하지만 약제의 종류 차이 및 행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범위를 설정해 표기가 가능하다. 고지된 가격의 이하로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해 징수하면 의료법 제45조제3항 및 제63조에 의거해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고지매체는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고지장소는 의료기관 내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1개 이상의 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병원 건물이 다수인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시에는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해야 한다.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처리하고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지난달 4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병원급에서는 의무화되며 의원급에서는 자율적으로 고지하면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제6호에 의거해 시정명령, 의료업 정지 및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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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금연 성공 시 인센티브 지급 나선 건보공단, 의료기관에 협조 당부

///부제 ‘소변 코티닌테스트’로 금연 성공 여부 판정

///부제 판정 비용 1만960원 의료기관에 지급

///부제 금연 성공자에 본인 부담금·성공 보수 10만원 지급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이수 인센티브(본인부담금 환급)’와 ‘성공 인센티브(10만 원)’로 나누어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 치료를 시행하는 각 의료기관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지난 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연 성공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소변 코티닌테스트’가 각 의료기관에 비치된다.

소요량은 해당기관에서 금연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성공 여부를 판정한 뒤 예정자 수를 감안해 비치되며 예상 인원수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내 ‘금연 치료 지원→금연성공 판정 대상 확인 및 결과 등록’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소변 코티닌테스트에 의한 판정 결과 금연 성공이 확인된 이수자에게는 10만원이 지급되며 건보공단에서 연 1회에 한해 본인계좌로 입금한다.

건보공단은 금연유지 상담료, 판정 및 결과 입력 등 행정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판정에 드는 비용인 1만960원 전액을 부담할 예정이며 1인당 1회에 한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소변 코티닌테스트 제품 구입은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공산품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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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뇌경색의 한·양의학 협력 연구체계 토대 구축

///부제 동신대광주한방병원, 뇌신경융합자극치료기술개발 워크숍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한·양방 융합기반 치료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김재홍 동신대광주한방병원 교수팀이 지난달 29일 동신대광주한방병원 대강당에서 6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현우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동신대광주한방병원과 전남대병원 연구진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뇌경색 치료를 위한 뇌신경융합자극 치료기술 개발 경과를 소개하는 한편 △중풍의 변증 표준화(이명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경두개 직류전기자극의 뇌가소성 조절효과(신용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활의학과 교수) 등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 김재홍 교수는 “뇌신경융합자극 치료기술이 난치질환인 뇌경색의 치료율을 높이고 한·양방 협력 연구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팀은 4대 중증 질환 및 난치질환에 유효한 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전남대병원 연구팀과 함께 한·양방 임상연구진이 참여하는 한의학 R&D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 한·양방간 실질적인 협력 연구체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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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 높인다

///부제 강화군, ‘한방 관절염 예방교실’ 운영

///본문 인천시 강화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강화군보건소에서 관절염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한의약적 지식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한방 관절염 예방교실(이하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매주 2회씩 총 7회에 걸쳐 운영되는 이번 예방교실에서는 한의사가 직접 관절염 예방을 위한 한의약적 식이요법, 양생법 등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에 대한 한의약적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절염 예방을 위한 운동교실을 실시해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운동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강화군보건소는 “주민의 한의약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의 일환으로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하게 됐다”며 “평소에 접하지 못하던 한의약적 지식 제공을 통해 건강 유지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점차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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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2016년 상반기 연구직 공개채용

///부제 오는 15일까지 접수…4개 분야서 한의사 면허 소지자 채용

///본문 한의학 분야 유일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21세기 미래 한의학을 이끌어갈 인재를 모집한다.

한의학연은 ‘2016년 상반기 연구직’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경혈자극 기초기전 연구 △한의학·통합의학 임상·중개 연구 △한약 생리활성 연구 △내분비질환 연구 △한의학 기반 신약 및 응용소재 개발 연구 총 5개 부문이다. 전형은 서류전형, 온라인 인성검사, 1·2차 면접으로 진행되며 1차 면접은 토론면접과 발표·일반면접으로 나눠 실시된다.

원서 접수는 오는 15일 자정까지 한의학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합격자 발표는 오는 7월 8일, 입사는 7월 15일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3개월간 수습기간 후 수습만료 심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된다.

분야별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에서 확인 혹은 한의학연 조직인재혁신팀 채용담당자(042-868-9631)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한의학이 선진 스마트의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한 R&D가 필수”라며 “미래 한의학을 이끌어갈 역량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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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기고

///제목 “오늘날의 한의학을 출현시킨 것은 결국 해부학이었다”

///본문 [편집자 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양방에서는 한의학과 해부학의 관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의학의 해부학 활용과 근거를 담은 서적이 출간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역자로부터 이 책의 주요내용 및 의미를 들어봤다.



원고와 씨름하며 한문원문을 찾아내고 작은 것들에 기뻐하던 날들이 스쳐 지나간다. 우리로서는 컴퓨터를 쓰지 않는 저자에게 우리가 의문으로 삼았던 것들을 전달하고 확인하고 또 번역서에 반영하는 작업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에게 우리나라 한문읽기의 정밀성과 번역의 꼼꼼함을 어필한 것만으로도 성과라면 성과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내달렸던 순간들을 마음 한 켠으로 옮겨놓는다. 『중국의학의 기원』이 마침내 출간된 것이다.

우리가 이 책을 번역하기로 한 것에는 야마다 케이지(山田慶兒) 선생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다. 외부인의 시선에서, 특히 과학자의 시선에서 한의학이 어떻게 읽혀지고 또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작금의 상황에서 한의학 내부의 시선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야마다 선생에게는 동양의학에 대한 동경이나 찬탄, 신비감 등 동양의학을 바라보던 기존의 이미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의 ‘객관적 사태’로, 전통과학의 한 분야로서 동양의학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은 한의학에 애정 가득한 사람에게는 몹시 냉정하게 비쳐질 수 있지만, 동시에 한의학의 외부에서는 몹시 객관적인 서술로 읽혀질 것이다.



“한의학은 의학 자체의 존재방식으로 인해 향후 그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러한 시선에서 볼 때, 전통의학이 갖는 존재방식의 특이성에 대한 그의 지적은 매우 날카롭고 정확하며 객관적이다. 그는 현대에 들어 ‘전통과학’ 가운데 ‘전통의학’을 제외한 모든 분야는 없어지거나 현대과학에 통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그는 이처럼 전통의학만이 살아남은 것을 의학이 지닌 ‘고유한 특성’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몸은 현대의학만 가지고서는 온전히 파악해낼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둘째, 의학의 대상은 사람이며, 그 사람이란 사람 일반이 아니라 ‘구체적 개인’이다.

다시 말해, ‘의사-환자’라는 인간관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의학은 성립 자체가 되지 않으며, 이는 물질을 다루는 여느 과학 분야와는 달리 각각의 개성을 지닌 개체로서의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의학은 “종종 시대적·사회적·문화적이기까지 하다.” 이에 대해 그는 “의학은 인간에 대한 생물학에 뒷받침된, 사람의 병을 인식하는 과학인 동시에, 방법상의 진보와 더불어 경험의 축적을 통해 풍부해지는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며, 게다가 이른바 과학이나 기술을 초월한 인간적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다.”라고 요약해 놓았다.

이러한 첫째와 둘째의 존재방식이 결합될 경우 개인에게는 ‘기호’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양방에서 진단이 되지 않지만 고통을 받는 환자들을 흔히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환자들 가운데 한의학 치료에 의해 굉장히 호전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이러한 경우, 서양의학에서는 판단을 중지해 버리지만 한의사는 한의학의 지식체계 내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경험한 환자로서는 그 질환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한의학을 선호하는 ‘기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설령 비용발생이 더 커지더라도(사실상은 비용절감이나 고통절감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한의사를 찾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얼마 전 기사화되었던 [양의사들, 결국 힘들면 찾는 것은 ‘한약’]이라는 상황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한의사이거나 한의사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직간접적인 경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이슬람의 유나니 의학이든 인도의 아유르베다든 우리나라의 한의학이든 20세기 들어 새삼 주목을 끌게 되고 오히려 대중화가 진행된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들은 의학의 존재방식 그 자체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해부 관련 대목”

우리가 또 이 책에서 주목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제7장의 해부 관련 대목이다. 이 장에서는 한의학에는 해부가 없다거나 해부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일소시켜버린다.

일반인 혹은 한의학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한의학을 매우 모호하거나 신비로운 것들로만 가득할 것이라 여기고, 또 그것 때문에 한의학을 일방적으로 동경하거나 일방적으로 멸시한다. 하지만, 다음 글을 보자.



且夫人生於天地之間, 六合之內, 此天之高, 地之廣也, 非人力之所度量而至也. 若夫八尺之士, 皮肉在此, 外可度量切循而得也(之), (其)死可解(剖)[部]而視也(之).

또한 사람은 천지 사이의 육합 안에서 살고 있으니, 이러한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는 인력으로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저 8척(尺) 신장을 가진 사람은 피육이 여기에 있으니, 겉으로는 측량하고 만질[切循] 수 있고 죽어서는 해부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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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제목 한의학의 과거에 행해진 해부가 기존에 발전하기 시작했던 맥 개념과 결합돼 한의사들이 쓰고 있는 맥진 기초가 되었고, 침법과 결합돼 침술을 한층 발전시켜

///본문 pp. 466-467. 원문에서 [ ] 안은 『태소』이고 ( ) 안은 『영추』이다

매우 간명하지 않은가? 인체는 측량되어야 하고 그 측량은 살아있는 사람을 만지거나 죽은 사람을 ‘해부’하는 것에 의해 가능하다. 야마다 선생은 『내경』에 기록된 아주 상세한 인체에 대한 수치들이 해부가 없이는 도저히 생길 수 없는 것이라 보고 있다. 너무 자세할 뿐 아니라 정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은 이미 우리나라 조선후기 실학자로 잘 알려진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기록이 있었지만 문제시되지 않았을 뿐인 것이다.

이규경은 「인신장부골도변증설(人身藏府骨度辨證說)」에서 ‘인신장부골도(人身藏府骨度)’의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아담 샬(Johann Adam Schall von Bell, 湯若望, 1592-1666)의 『주제군징(主制群徵)』의 내용을 소개한 뒤, 그 내용이 너무 소략하여 많은 것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충해주기 위해 썼던 자료가 바로 『난경』의 내용이었던 것이다.

조선후기 서양의학 도입과 관련하여 동양에는 당연히 해부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에서 바라보았던 연구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놓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야마다 선생은 『내경』에 수록된 해부 관련 기록이 『한서(漢書)』권99「왕망전(王莽傳)」에 보이는 신(新)나라 천봉(天鳳) 3년(AD16)의 기사와 관련되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전한과 후한을 잇는 이 시기에 왕손경(王孫慶)을 위시한 사람들을 처형하였고 처형된 사람들로 해부를 하여 신체 각 부위를 일일이 측정하여 기록했다는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해부와 측정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겠지만, 야마다 선생은 이 시기가 최초로 해부가 발생한 때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인체 기관 중 발성 기관에 대해 기록한 「우에무언(憂恚無言)」의 경우 해부 없이는 서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이 글은 그의 시대분류 기준에 의하면 전한 때에 이미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한의학의 먼 과거에 행해진 해부가 해부 자체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에 의하면, 해부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기존에 발전하기 시작했던 맥 개념과 결합되어 오늘날 한의사들이 흔히들 쓰고 있는 맥진의 탄탄한 기초가 되었으며, 침법과 결합함으로써 침술이 한층 발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침법에 대한 이론은 『상한잡병론』에 반영됨으로써 진단, 침구, 약물 등의 이론이 통합되기에 이른 것이다. 따져보자면 결국 전한과 후한 시기를 지나면서 발생했던 해부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이 한의학의 원형을 이루는 핵심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바로 오늘 임상에 나서는 분들은 진맥을 하면서, 침을 놓으면서, 또 한약을 처방하면서 이것이 결국 먼 과거, 야마다 선생이 “오늘날의 해부학자 혹은 자연인류학자의 아득한 선구자”라고 일컬었던 사람들에 힘입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셨으면 한다.



“한의계 내부 역량 강화가 필요한 때”

마지막으로 한의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90년대 들어 이념논쟁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학문의 방향이 미시적 연구로 급선회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생활사와 결합되어 한의학에 대한 연구가 각광을 받은 것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시작되었다.

시일이 어느 정도 흐르고 한의계 외부 인력들의 역량이 쌓임에 따라 여기저기서 자칭 ‘한의학 전문가’가 쏟아져 나오고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의학의 대중화를 가속화하여 한의학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한의학이 대중서에 묻혀버리고 한의학의 전문성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쉬워지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대중화된 그 서적들이 한의학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일반인이 많아지고 그것이 여론이 되어버린다면, 한의학의 운신이 마침내는 좁아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야마다 선생은 나름 객관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동양의학을 재평가해놓았다. 동양의학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이 쓴 서적이 치밀한 논증의 결과 그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은, 한의학이 가지는 긍정적 에너지가 무궁함을 암시한다 하겠다.

이제 한의계 내에서 한의계 바깥의 사람들에게 학술적 근거가 탄탄한 서적으로 대중화하는 작업이 남은 것 같다. 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책이 널리 읽혀지는 것을 바라지만, 이것은 결코 개인적 욕심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 한의계의 고수들께서 이 책을 세밀하게 읽으시고 한의계 내에서 한의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답하는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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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제목 한의학, 새로운 옷을 입자!

///부제 21세기 새로운 미래 한의학을 향하여..

///부제 한의학, 外感病에 있어 숙주상태 고려, 인체 내부 환경조절 통해 세균증식억제 치료법 가져

///부제 점점 심각해져가는 인간과 세균과의 전쟁 이길 훌륭한 무기 제공해

///부제 최서형 위담한방병원 이사장

///본문 최근 한의학이 자타가 인정하는 위기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자연적이고 전인적 사조를 가지고 인간의 생명 현상을 멋지게 풀어 나간 한의학이 임상 현장에서 서양의학에 턱 없이 밀리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과 의학이 강점인 한의학이 내과질환 환자에 무력할 뿐 아니라, 간장이나 신장 질환, 그리고 암 질환 등에 오히려 한방 치료가 큰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절대 한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공공연한 사실로 국민들 사이에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한의학이 이처럼 무용한 의학이고, 그래서 미래 없이 이대로 추락할 것인가? 필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의학이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克)하고 미래 최고의 의학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물론 溫故而知新의 정신을 살린 전향적인 변화 노력과 뼈를 깎는 각고의 연구노력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 ‘왜’ 한의학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작금의 의료 환경을 직시하고자 한다.



질병 관련인자와 질병 패턴이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말기와 6.25전쟁 전후에 걸쳐 창궐했던 각종 감염병들이 서양의학의 진출로 진정되면서, 70년 중반부터는 오히려 주요 사망원인이 순환기 질환, 간장 질환, 각종 사고, 암 및 고혈압으로 대체되는 등 질환 패턴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왔다.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간 감염성 및 기생충질환, 호흡기계 결핵은 10만 명당 사망률이 47% 감소하였고, 암에 의한 전체사망률은 약 16% 증가했으며, 특히 당뇨병과 정신 및 행동장애는 각각 2.5배, 8.3배의 두드러진 증가, 그리고 서방국가의 으뜸사인인 허혈성 심질환도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이다.

WHO 연례 보고서는 심혈관 질환과 암 질환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질병의 43%에서 2020년에는 73%로 높아짐으로써 향후 모든 질환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최근 반세기는 의료와 관련된 제반 환경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인 것 같다.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질병들이 감소되는 반면 새로운 유형의 질병이 자리 잡아가고 있고, 또 병의 성격도 외감성 위주에서 내인성 형태로, 급성에서 만성, 그리고 악성, 퇴행성 형태로의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자리잡은 유형 질환 빠르게 증가

이러한 변화는 백신과 항생제 개발, 불결한 환경 개선 등의 순작용과 함께 환경오염, 식생활 문제, 약물 오남용, 새로운 균의 증식, 평균수명 연장 등과 같은 새로운 원인이 연이어 작용함으로써 빚어진 결과이지만, 한동안 인간을 괴롭혔던 역질을 퇴치한 의학적 개가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새롭게 자리 잡은 상기 유형의 질환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종래의 감염질환을 기가 막히게 해결했던 서양의학이 새로운 유형의 내인성 질병에는 현상 치료에 머무를 뿐 오히려 약의 부작용과 함께 醫原病이라는 새로운 문제까지 유발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엄청나게 투자한 서양 의과학의 노력을 무색케 하는 것인데, 이는 서양의학의 기계적이고 질병 局在論적 편향성에 기인한 것이다. 인간은 기계이거나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균 죽이듯 내과 질환을 치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다루는 한의학이 필요한 것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발달은 독소가 제거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대량적으로 인체 시스템에 축적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산업 화학품, 살충제, 농약, 성장 촉진제, 각종 음식 첨가제, 중금속, 마취제, 술, 담배, 카페인과 마약 등에 사람들은 점점 더 노출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화학 물질들의 섭취가 최근 급증하는 암, 신경독성, 선천성 결함, 면역 기능의 감소 내지는 변이, 호르몬의 역작용, 정신적 장애, 음식 알레르기 및 화학 민감성 등의 질병 발생에 제일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각종 연구 결과는 증명하고 있다.

우리의 식탁과 주거 환경에서 끊임없이 축적되는 독소에 대한 치료법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바야흐로 효과적인 解毒 의학의 개발이 의료계의 가장 큰 명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以毒制毒의 절묘한 방법과 독소의 최종 물질 개념인 담(痰) 독소에 대한 이론을 갖춘 한의학이 장차 解毒 의학에 寶劍이 될 것이다.

전염병 퇴치와 환경개선, 선진 문화 등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증가되면서 질병패턴의 구조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노령화로 야기되는 만성, 악성, 퇴행성질환의 절대적인 증가로 사망 질환의 순위와 병원 운영의 target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생산세대, 즉 비교적 젊은 세대 층을 대상으로 발전해온 서양의학 패러다임으로는 생리기능 퇴화가 특징인 노인성 질병에 감당할 수 없어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젊은 층에는 위험 질환이 아닌 폐렴이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질환이 된 것은 노인의 미약한 면역기능을 고려하지 못한 공격적 치료 때문이다. 조직 세포의 퇴행성 변화가 주된 병태인 노인질환에 맞는 새로운 노인의학이 반드시 보강되어야 하는데, 保養醫學이 잘 갖춰진 한의학이 절대 필요한 이유이다.

감염병은 수많은 미생물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다. 그런데 그동안 서양의학은 이러한 外感病에 대해 주로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항박테리아 제재 등과 같은 직접적으로 균을 죽이는 방식의 약물로 대처해왔다.

급한 불은 끄지만 잠시일 뿐 장기적으로는 내성균 발현과 더 강한 돌연변이 세균이 등장하는 난해한 환경을 초래하거나 어느 정도의 약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자연계의 세균은 유기생명체이면서 생존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결코 죽이는 방식으로 세균의 세계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의학은 外感病을 다루는데 있어 매우 지혜롭다. 외부에서 균이 침입해서 병이 발생했더라도 균만을 제거하지 않고 숙주의 면역기능, 즉 正氣를 동시에 고려한다거나, 또 세균은 자기가 선호하는 환경에서 증식한다는 논리에 입각해서 風·寒·暑·濕·燥·火라는 환경과 균과의 관계 이론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外感病에 있어 숙주 상태를 고려하고, 인체 내부의 환경 조절을 통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가진 한의학이 점점 심각해져가는 인간과 세균과의 전쟁을 이길 훌륭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본 칼럼 내용은 한의신문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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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학의 한 축인 한의학, 응급의학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부제 양방 전문의 즐비한 전군응급처치경연대회서 당당히 2위 수상

///부제 올해 4월 전역한 한의군의관 조송현 한의사

///본문 [편집자 주] 양방 전문의가 즐비한 전군 응급처치 경연대회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한 한의군의관이 뒤늦게 알려졌다. 올해 4월 전역한 조송현 한의사로부터 응급의학과 군진 한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양방 응급의학전문의나 내과전문의 출신 군의관들이 즐비한 전군 응급처치 경연대회에서 한의군의관이 당당히 사단의무대급 군의관 개인부분 2위를 차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701특공연대와 20기계화보병사단에서 군의관 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전역한 조송현 한의사.(사진)

전군 응급처치 경연대회는 야전부대에서 발생하는 긴박한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의무요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11월 경 국방부와 의무사령부 주관으로 국군 대전의무학교에서 개최된다.

이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역별 예선을 통과해야 한다. 각 군병원을 중심으로 나눠진 권역별 1위 부대만이 본선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것.



◇준비없이 참가하게 된 전군 응급처치 경연대회

2박 3일간 합숙을 하며 여러 분야에 걸쳐 경연을 펼치게 되는 본선 경연대회에서는 사단의무대급 경연과 연대이하 전투부대급 경연으로 구분해 진행되며 이를 다시 부대별 단체와 군의관 개인으로 평가한다.

단체평가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능력과 환자 후송 등을 평가하는데 그중 백미는 전장상황 평가다.

10여명의 환자가 발생한 전장상황에서 군의관의 지시 하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치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절단, 혈흉, 안면부를 포함한 기도화상, 압사, 총상, 트라우마 환자 등의 상황이 동시 다발적으로 펼쳐진다.

여기에는 실제 사람이 환자로 제시되기도 하고 맥박, 호흡, 출혈, 부상이 똑같이 재현된 더미가 사용되기도 한다.

전장상황이 제시되면 군의관이 환자의 경중과 소생 가능성 등을 판단, 처치 순서를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군의관은 정확한 지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신속한 기도삽관(intu-bation)과 혈흉환자의 흉곽천자 등을 시행해야 한다. 10분이라는 제한시간 안에 그것도 시야가 어둡고 연기와 소음, 트라우마 환자의 방해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모든 처치를 해야 하는 것이어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군의관 개인평가는 질환과 응급처치, 약물, 심전도 등 의학지식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CPR 등 응급처치 능력, 그리고 전장상황에서의 처치와 지휘능력을 종합해 평가한다.

이렇다 보니 전군 응급처치 경연대회 참가자는 양방 전문의, 그것도 응급의학전문의나 내과전문의 출신 군의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한의군의관이 참가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제가 근무하던 사단의무대에는 군의관이 8명 정도 있습니다. 당연히 한의군의관이 아닌 내과나 응급의학과 군의관이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저는 당시 사단의무대장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아무 준비 없이 참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선만 제가 참가하고 예선 우승을 하게 되면 본선은 정형외과 군의관이 참가하기로 했는데 예선 통과 후 주최측에서 참가자를 바꿀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선까지 참가하게 된 거죠.”

조송현 한의사는 그렇게 참가한 제9회 응급처치 경연대회(2014년)에서 사단의무대급 군의관 개인부분 2위를 차지해 의무사령관 표창을 수상했다.



◇병원 수련 경험 덕 톡톡히 봐

준비 없이 참가하게 된 대회. 어려움이 많았다. 손발이 잘 맞지도 않았다. 그래서 매순간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필기시험은 응급상황에 사용되는 약물의 정확한 적응증과 용량, 각 질환에 대한 양방적 지식, 심전도 판단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내과 등 타과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기도삽관, 흉곽천자, 절단 처리 등의 처치 또한 양방 군의관들이 훨씬 능숙하죠. 그런 상황에서 2위를 했다는 사실이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마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의무병과 의무 부사관들이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합숙을 하던 다른 과 군의관들이 한의군의관이 수상한 것이 대단하다고 감탄할 때 조금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가 특별한 준비 없이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수련과정에서 직접 보고 시행해 본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병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가능했을 뿐 현재 한의학은 응급의학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



◇학부서부터 응급의학 분야 교육 강화 필요

“병원 수련이라도 거친 전문의 한의사는 응급의학을 경험할 수 있지만 수련을 거치지 않을 경우 실제로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학부때부터 이에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응급 상황에서 한의학적 치료법 중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부족해 보입니다. 한의학이 응급의학 분야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 한계로 응급처치 부분이 오히려 퇴보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의학이 의학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응급의학 부분도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처치와 후송이 주된 업무인 전통적 의미에서의 군진의학이라면 한의약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의 군진의학은 단순 응급처치를 넘어 장병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

조송현 한의사는 병사들이 한의약의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젊은 연령층의 한의학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데 군진의학으로서 한의약이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군에서 다양한 한의 치료를 시행하는 데 제약이 많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젊은 층 한의학 선호 높이기 위해 군진한의학 관심 가져야

“사업자 등록이 없는 군의관이 다양한 한약이나 약침, 의료도구를 사용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예산과 인력이 한정된 군에서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다 보면 원하는 만큼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비 한약이나 침 치료만을 시행하게 되고 장병들은 그것이 한의학적 치료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한의군의관이 너무 소수다 보니 외면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였을까?

군의관 훈련을 받을 때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직접 위로 방문을 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조송현 한의사.

그는 군진 한의학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질 당부했다.

한편 병원에서도, 군에서도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좋았다는 조송현 한의사는 앞으로 개원을 해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그러나 당분간은 쉬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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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시대가 요구하는 한의약 임상근거 구축해 나갈 것”

///부제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개소 2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이하 임상센터)는 지난달 28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 최도영 경희대한방병원장, 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센터 개소 2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도영 한방병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희대한방병원은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한의약임상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 3년간 한국을 대표하는 한의약 임상연구의 중심이 되기 위해 충실하게 기반을 다져왔다”며 “앞으로는 외적 인프라를 더욱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은 물론 내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과학적 임상연구를 통한 한의약의 임상근거를 수립해 한의계와 정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한의약의 발전에 기여하는 임상센터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영진 의료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의료환경 자체가 어렵지만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의료(기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진료는 기본이며, 연구를 얼마나 훌륭히 진행하고 있느냐가 힘의 척도가 되고 있는 만큼 임상센터를 중심으로 양질의 연구를 진행해 한의약의 밝은 미래를 여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남일 학장도 “임상센터가 지난 3년간 한의약 근거중심의학의 메카로 자리잡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의계에서 시급하게 요구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한의약 임상근거 창출을 위한 좋은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임상센터에서 한의약의 객관화와 현대화를 위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임상연구가 지속된다면 한의약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상센터는 개소 2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수잔 데브코타(Suzanne Devkota) UCLA&하버드대 교수와 박종배 듀크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약 중개연구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한의약 중개연구 분야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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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계, 임상연구에 임상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부제 박종배 교수,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국제학술대회서 강조

///본문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이하 임상센터)는 지난달 28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임상센터 개소 2주년을 기념해 ‘한의약 중개연구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마이크로바이옴(이하 장내 미생물) 연구실 책임자인 수잔 데프코타(Suzanne Devkota) 교수와 함께 박종배 듀크대 교수가 참여해 강연해 눈길을 끌었다.

염증성 장질환과 장내 미생물의 연관성에 대해 발표한 수잔 교수는 세컨드 게놈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장내 미생물 분야 연구의 선구적인 연구자로 ‘네이처’ 등 유수의 해외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수잔 교수는 발표를 통해 “한 사람의 장에는 약 1kg 정도의 장내 미생물을 갖고 있으며, 장내 미생물이 갖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합치면 인간의 유전자보다 150배나 많다”며 “쥐를 이용한 시험을 통해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는 지중해식 칼로리 제한 음식 섭취가 대장염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잔 교수는 이어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복잡한 면역시스템 이상이 음식과 같은 다른 환경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아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킨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교수는 ‘Usefulness and limt of meta-analysis, hence sensible use is required’란 발표를 통해 한의약 임상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 교수는 “메타분석은 근거중심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구로, 체계적 문헌고찰의 결과 근거를 평가하기 위해 포함된 2개 이상의 연구결과 들을 합성해 단일한 효과추정치를 제공해 주는 방법”이라며 “메타분석을 사용하면 검정력이 높아져 효과를 특정 중재(치료)의 효과를 판별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정밀도가 높아지고, 개별 연구들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하지만 의료기기와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들을 평가하거나 영상의학의 연구 영역 등에서 메타분석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한의학적인 치료를 포함한 대체의학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의 경우에도 포함된 문헌들의 선정제외기준이 다르다든지 검색전략방법상의 문제점, 자료 추출방법의 문제점, 분석방법의 문제들이 지적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연구 역량을 임상연구에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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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 상복부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5배 차이

///부제 팜스코어, 393개 의료기관 대상 조사…삼성서울병원 19만 2000원으로 가장 비싸

///본문 국내 의료기관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 비용이 병원에 따라 최대 5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 ‘팜스코어’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토대로 전국 393개 의료기관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 비용(이하 검사비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비용은 10만 4692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검사비용이 가장 싼 곳은 광주 서구에 소재한 다사랑병원이 4만원으로 전체 평균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삼성서울병원의 검사비용은 19만 2000원으로 나타나 가장 저렴한 병원의 4.8배, 평균 검사비용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검사비용 상위 5개 병원을 살펴보면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아주대병원·중앙대병원·고려대안암병원이 19만원, 서울아산병원도 18만 7500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사비용 상위 10개 병원에는 빅5병원을 포함한 상급병원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일부 병원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실제 서울 강남구 소재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검사비용은 12만 9000원인데 반해 삼성서울병원의 검사비는 19만 2000원에 달해 1.5배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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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醫協, 언제쯤이나 의료인 간 ‘화합’ 할까?

///부제 칼럼

///본문 ‘연작안지홍곡지지(燕雀安知鴻鵠之志)’ 라 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달 24일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16년 회계연도 예산을 249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자세히 살펴보니 이 가운데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방대책특별기금 회비를 징수키로 하고 12억 9400만원(27.6%증가)을 한방대책특별기금으로 편성했으며, 한방대책특별위원장에게 해당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전결집행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의협의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보면 더욱 가관(可觀)이다. 살펴보면 △한의사가 매스미디어 등에 나와 의학적 근거 없이, 혹은 한방이 아닌 현대 의학에 근거해 발언하는 행태를 모니터링하고 고발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도록 집행부에 위임 △건강보험재정에서 한방 관련 진료를 별도 재정으로 분리해 원하는 가입자만 추가 보험료를 내고 한방 진료를 받도록 하자는 안 추진(한방 진료를 원하지 않는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의미).

△한의사 불법의료 근절 등을 위해 ‘한방대책 특별회비’징수를 연장하는 안 의결, 특별회비는 한방대책 특별회계로 편성해 한의계와의 소송 등에 대비할 계획,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담 직원과 전담 변호사를 배정해 한의계화의 싸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의협이 대의원들에게 제안한 사항을 보면 △한방의 불법적인 진료행태 등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자세 주문 △한의사가 매스미디어 등에 청진기를 들고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책 △의사의 한의대 강의 실태조사 △의·한방협진에 대한 반대 입장 발표. △한방진료를 원하는 가입자만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의료기기를 한방에 판매하는 제조사 명단 공개 △보건복지부의 한의학정책과 폐지 추진 등이 담겼다.

이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신뢰와 △공정성 △환자들을 위한 박애정신은 찾아 볼 수 없고 마치 모 국가의 당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의술(醫術)은 인술(人術)이라고 했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의성(醫聖) 허준 선생의 정신을 본받아 환자들에게 박애정신을 펼치고 있는 2만 5000의 한의사들을 상대로 ‘한방대책특위’라는 것을 만들어 공격하고, 대의원(의사)들에게 제안사항까지 전달하는 의협의 모습을 볼 때 과연 11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그리고 국민의 아픔과 생명을 다루는 집단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선호도가 높은 한의약 치료를 통해 환자의 아픔을 어떻게 해서든 어루만지려는 한의사들, 고니의 큰 뜻을 언제나 의협이 알 수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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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날로 강화되는 한의계 연구 경쟁력

///부제 한의학硏 SCI 등재 논문, 10년 동안 연평균 28% 증가

///부제 한의대 SCI논문, 경희대 180건으로 가장 많아…대구한의대>원광대>부산대>대전대 순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한의약 총괄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의약연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첫 번째 시리즈로 한의학연구원과 전국 한의과대학 내 정부지원 연구센터의 주요 연구 논문 성과를 살펴본다. 본 내용은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의 ‘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코너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매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과 대한한의사협회,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한의약 종합 통계 자료집 ‘2014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올해 여섯 번째로 발간된 ‘2014년 한국한의약연감’에는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추진된 한의약 사업과 활동 현황을 행정, 교육, 연구, 산업 등 4개 부문에 걸쳐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판은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 한의약 정부 R&D 자료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기준에 따라 새롭게 분류했다.

‘2014 한국한의약연감’에 의하면 한의계의 기초연구 경쟁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학 분야 유일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의학연의 지난 2014 SCI급 연구 논문 등재 편수는 그 이전해보다 13.6%증가한 192편이었다.

지난 2006년부터 따져보면 26건에서 2007년 50건, 2008년 71건, 2009년 95건, 2010년 108건, 2011년 154건, 2012년 191건, 2013년 169건, 2014년 192건 등 2014년까지 연평균 28.4%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9년간 누적된 SCI 논문은 1056건이며 비 SCI급 논문은 1361건으로 총 2417건의 논문이 쓰여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출원은 지난 2006년 22건, 2007년 31건, 2008년 41건, 2009년 68건, 2010년 61건, 2011년 72건, 2012년 86건, 2013년 84건, 2014년 90건으로 총 555건으로 나타났다.

특허등록은 지난 2006년 20건에서 2014년에 67건까지 늘어 총 292건이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매년 자료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내용의 충실도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 담당자, 연구자에게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대 SCI논문 344건…특허 등록 85건

한의대 연구센터, 암·패혈증 등 한의 치료 기전 규명


전국한의과대학 내 연구센터의 성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대 내의 SCI논문 성과는 총 344건으로 경희대가 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128건의 성과를 낸 ‘경희대 한의과학사업단’은 연구 특성을 전문화하기 위해 한의 분자세포기전 연구팀, 한약 작용기전 소재개발 연구팀, 한의 생체신호 디스플레이 연구팀, 한의 컨텐츠 정보개발 연구팀으로 구성돼 각 팀 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융합해 한의학 신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경희대 암예방 소재 개발연구센터(MRC)에서는 우수한 기초한의학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한약의 암 예방 기전 규명을 통해 암 예방 및 치료 한방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주 업무는 혈관 형성과 전이 억제, 암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항암제의 독성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실험과 한방소재의 약리기전을 규명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한 면역 효능을 증진시켜 항암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한방소재의 개발과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경희대 다음으로는 대구한의대가 122건, 원광대 34건, 부산대 6건, 대전대 2건 순이었다.

대구한의대 한의치료기술 과학화 사업팀에서는 대사성, 중독성 질환에 대한 한의 치료 기술을 객관화하고 그 기전을 밝히는 과학화를 통해 한의치료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신규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주로 한의약물 규격 표준화 연구를 하고 있으며 내용은 △한의약물 제제화 연구 및 약물동력학 연구 △대사질환 및 중독 질환의 한의학적 접근 방법론 연구 △한의약물이 대사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효능 기전 규명 △단미 한의약물 및 복합 한의약물 제제의 안전성 평가 연구 △마약 중독 및 후유증의 침 자극 효능 기전 연구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혈 자극 효능 및 기작 연구 △경락 침 자극의 전기생리학적 생리활성 연구 등이다.

원광대학교 차세대 한의학 융합인력 양성 사업팀에서는 한의학과 첨단과학의 융합형 핵심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췌장염 및 패혈증 연구를 통해 염증 조절 약물 및 기전을 규명하고 혈관 및 호르몬계 조절을 통한 체액조절 변조질환 개선 연구, 한방제제의 신기능 조절을 통한 현대질환 응용 연구, 활혈거어 처방을 이용한 동맥경화 억제 및 효능기전을 연구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피부의 수분조절 기전, 장벽기능 및 항노화를 포함한 피부 생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의대 특허등록을 살펴보면 경희대가 국내출원과 등록을 합쳐 총 38건, 다음으로 대전대가 19건, 대구한의대 14건, 원광대 13건, 부산대 1건 순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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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소관기관 두고 심평원·식약처 힘겨루는 사이 활개치는 의료기기 리베이트

///부제 최동익 의원 “3년 됐는데도 협의 안 돼, 심각” 질타

///본문 날로 심화되는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을 전담할 소관기관을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국회에서 이를 질타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동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보건복지부가 심각한 의료기기 리베이트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도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심평원과 식약처 중 소관부처를 정하기로 했는데 기본적인 정리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의 경우 정리가 됐고 동일한 사안인데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국회에서 지적한 뒤 두 부처가 협의하기로 해놓고 3년이 지나도록 정리가 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유통센터를 포함한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을 통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 드리지 못했지만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답변에 최 의원은 “두 부처가 정리해서 복지위원장에게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식약처와 상의해서 위원장에게 안을 보내 드리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리베이트 감독할 센터 설립 난항

“요양기관 관리 기관이 적합” vs.”치료재료 전문 기관이 맡아야”



의료기기유통센터(가칭)란 심평원이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을 치료재료 유통 실패 파악의 부족으로 꼽고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유미영 심평원 치료재료실장은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우려가 있는 치료재료 및 의료기기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기에 코드를 부여하고 목록을 공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업계에서 공급과 사용량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단계적 인프라 구축 △의료기기법 개정 및 대체법령 마련 △대내외 이해관계 조율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일회용 및 안전관리 치료재료 별도보상 △감염 예방 치료재료 별도 보상 등 정책적인 지원도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동안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해 왔던 식약처가 이에 반발하고 나서 좀처럼 의견은 모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기기정보센터의 본질은 의료기기 유통 흐름 파악을 통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인 만큼 심평원이 지정·운영해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전문성 보유를 주장한 반면 식약처는 의료기기 생산부터 사용까지 단계별 안전관리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관 부처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선 바 있다.

게다가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의료기기 유통을 위해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어 센터를 설립하기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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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국가출하승인대상 의약품 195개·2334로트

///부제 식약처, ‘2015 국가출하승인 애뉴얼 리포트’ 발간

///본문 지난해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은 195개, 총 2334로트(lot)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국가출하승인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15 국가출하승인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이하 리포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지난 2010년부터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국가출하승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간되고 있다.

리포트에는 △국가출하승인 일반현황 △관련 규정 개정사항 △민·관 업무협의체 활동 △생물학적제제의 품질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업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식약처는 “리포트 발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이 검증된 생물학적 제제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소통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출하승인 제도란 국가가 로트 등의 제조단위별로 안전성 등 품질을 재검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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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민보영 기자

///제목 보건당국, 복지위 전체회의서 지카바이러스 대응 관련 ‘뭇매’

///부제 남인순 의원, 의료기관 정보 잘못 공개한 정부에 “부실대응” 질타

///부제 장정은 의원, “산발적 발생국가와 유행국가 분류 조정해야”

///부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의료인자격정지처분 시효법안 마련

///본문 보건당국이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한 어설픈 대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보건당국은 국내 두 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다녀간 의료기관 정보를 잘못 공개했다가 수정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는가 하면 3번째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사실을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때가 돼서야 위원들에게 알리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두 번째 감염환자가 내원한 병원을 질본이 잘못 공개해서 혼선을 빚었다”며 “지난해 메르스 등 큰 사건을 겪으면서 혼선이 큰 문제가 있었는데 곤혹을 치르고도 보건당국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등 부실대응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건당국, 지카바이러스 환자 방문한 의원 잘못 보고

남 의원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지난달 27일자 보도자료에서 ‘4월 20일 감기증상이 있어 서울 노원구 소재 365mc의원을 방문했고, 이어 22일 발진 증상이 추가로 발생, 다음날인 23일 노원구에 있는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 의원은 “국내 두 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방문한 곳은 같은 노원구에 있는 365열린 의원인데 365mc의원으로 잘못 알린 것”이라며 “365mc의원은 비만 특화 의료기관으로 비만 클리닉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발열 증상 등을 보이는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방문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기석 질본 본부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서울시내에 ‘365’라는 이름을 가진 의원이 많은데 환자가 처음 보건소 직원과 면담할 때는 365mc병원이라고 했는데 환자를 서울대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자세하게 물어봤더니 365열린의원이라고 하더라.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 재촉이 심해서 우리가 확인을 확실하게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날 질본에서 밝힌 세번째 환자에 대해서도 남 의원은 “감염경로가 어떤지 조사해야 한다”며 “경로가 다를 수 있다.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봐야 한다. 단정할 부분이 아니다”고 지적했고, 이에 정 본부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알지만 여전히 예방수칙으로 권장하고 있는 모기퇴치제에 대한 감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방향제가 모기퇴치제로 판매된 것을 나중에 알고 난 후 약국에서 판매를 금지시키고, 온라인에서는 공산품을 모기퇴치제와 같은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판매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약외품과 공산품 사이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돼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안철수 의원, “전남 광양 의원서 역 시스템 작동 안돼…메르스 환자였으면 결과 장담 못해”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한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야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DUR (의약품안심서비스)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아는데 전남 광양 의원(첫 번째 환자 내원 병원)에서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지 않으니까 팝업창이 뜨지 않았다. 만약 이 환자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아니라 메르스 감염 환자였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 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스마트검역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데 관리상 문제가 있다”며 “좀 더 완벽한 검역시스템 구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 본부장은 “심평원의 DUR부장, 차장,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의논했다”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중”이다.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은 “필리핀은 산발적 발생국가, 베트남은 유행국가로 분류돼 있는데 유행 국가와 산발적 발생 국가 분류를 좀 더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입국 뒤 문자 서비스 제공받아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타국가 국경이어서 신뢰해왔는데 동남아 여러 국가에 대해 믿을 수 없게 됐다”며 “문헌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지카바이러스가)발생된 적이 있으면 오염 국가에 넣고 문자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문정림 의원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은 메르스 때와 바이러스 감염, 역학을 비롯해 증상 및 진단, 치료 등의 경우가 달라서 경험이 적다고 할 수 있다”며 “메르스 사태의 교훈 중 하나가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가 잘 안 됐다는 것)인데 더불어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이 두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안 의원과 마찬가지로 심평원의 DUR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첫 번째 환자에서도 확인됐다”며 “두 번째 환자 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더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필리핀은 산발적 국가라서 DUR에 분류가 안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추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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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병원 ‘甲질’ 방지할 신해철법 통과시켜야

///부제 기자수첩

///본문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환자들이 떠안고 있다.

심심하면 한 번씩 우리 사회,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이른바 ‘갑(甲)질’ 논란이 있는데 대리점에게 유통기한이 다된 우유를 떠맡기는 대기업부터, 고급외제차를 타며 백화점에서 수백만원 어치의 쇼핑을 하고 주차요원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릎을 꿇리는 행위, 모 대기업 고위임원의 ‘항공기 내에서의 라면 주문’, 힘없는 이들에 대한 뺨때리기.

의료사고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잘못을 하고도 소송으로 가면 입증해보라는 식의 배짱, 아파서 병원에 가 몸을 맡겼더니 한 아이의 아빠가 또는 내 아들 딸들이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의 심정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에서 전현의 의원(당시 민주당 소속)은 의료사고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묻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전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의료계의 현실을 적시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사고 과실의 입증책임을 의사나 병원 측에 지우지 않더라도 환자가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19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을 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사례를 들면서 “제가 신해철법의 당사자”라고 밝힌 뒤 적극적인 처리를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열리면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 생기게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평생 한으로 남는다”고 했다. 또 “(시아버지가 있는) 중환자실에 면회를 가려는데 의사를 만날 수가 없더라. 약물 투여가 안된 채로 혈전으로 돌아가셨다”고 당시의 기억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김진태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신해철법 처리에 대해 “병원에서 사망해 유가족이 문제를 삼으면 무조건 분쟁조정위로 가는 거냐. 강제적으로”라며 “이건 좀 과한게 아닌가 싶다. 외국에서 입법화된 국가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자가 사망했을때)의료사고인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며 “유족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면)무조건 (조정원에)간다. (이는)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입장은 물어볼 것도 없이 ‘반대’다. 의협은 신해철법이 지난 2월 17일 복지위를 통과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의료전문가의 합리적 의견을 배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측은 “졸속입법의 결과는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정적 진료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불합리한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신해철씨의 배우자 윤원희씨가 참석, “아이 아빠 사고는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족들, 저희 시부모님 아직 건강이 안 좋으시고 아빠를 잃은 아이들도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크다”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애절하게 호소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새누리당을 겨냥해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는데도 국회가 법안통과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뭐라고 하시겠느냐.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아마도 신해철씨의 수술을 담당했던 집도의가 사고가 난 후 ‘입증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며 ‘입증하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안다”며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니까 병원, 의사 측이나 의료사고 피해 유가족 측이나 다 힘든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조정원에서 어느 정도 조정해주면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왠만한 규모의 병원 이라면 여러 변호사들을 고용해 ‘법무팀’을 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적극 방어하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돈을 쌓아놓고 사는 갑부가 아닌 이상 서민들로서는 변호사를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 더구나 병원 측과의 의료사고 분쟁·소송을 함에 있어 당사자인 병원 측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얻어내고 입증책임을 물어 승소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신해철법’이 의협이나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정적 진료환경을 저해하는 것일지, 아니면 서영교 의원이나 신해철씨 배우자 윤씨의 말처럼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법안일지 정치권은 깊이 고민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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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항암제, 여성 부작용에 조기폐경까지…부작용에 유의

///본문 여성에 대한 항암제 ‘크리조티닙’의 자발적 부작용 보고 사례가 알려지면서 항암제의 부작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약물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보고하는 ‘실마리정보 알리미’ 2016년 2호에는 이 같은 보고 결과가 포함됐다. 실마리정보 알리미는 부작용 등 이상사례와 특정 약물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자료로 특정 약물로 부작용을 경험한 이들의 자발적 신고 현황이 집계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이 같은 방식으로 누적된 보고건수 92건 중 53건이 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 57%에 해당하는 수치로 36명의 남성이 차지하는 39%와 1.5배 정도 많은 규모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의약품의 이상 사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부작용은 ‘위식도역류’ 증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허현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홍보팀 과장은 “이 성분과 위식도역류 증상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먹는 항암제인 크리조티닙은 폐암을 유발하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가 나타날 때 투여한다. 현재 의약품 ‘젤코리캡슐 200밀리그램(mg)’과 ‘젤코리캡슐 250밀리그램(mg)’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07명을 무작위 배정으로 제3상 임상시험을 시행한 결과 △혈액 및 림프계 △대사 및 영양 △신경계 △눈 △심장계 △호흡기계 △위장관계 △간담도계 △피부 및 피하조직 △신장 및 비뇨기계 △전신이상 및 투여부위 증상 등을 동반했던 항암제다.

앞서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는 쥐 100마리를 대상으로 항암제 ‘시스플라틴’을 최대 14일동안 매일 투여한 결과 시스플라틴이 난소에 있는 원시난포 세포를 빠르게 소모시켜 조기 폐경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난자가 될 수 있는 원시난포 세포는 신생아 단계에 난소 양쪽에 약40만개 가량 존재하지만 폐경기 무렵에는 거의 소실된다. 시스플라틴은 난소암, 고환암, 방광암, 식도암 폐암, 뇌종양 등에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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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찰청, 노인 상대 떳다방식 불량식품 판매사범 ‘특별 단속’

///부제 식품 등을 질병 치료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 후 판매하는 행위 중점 단속

///본문 전주 덕진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제품의 효능을 부풀려 판매한 A씨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22일 A씨 등은 전주시 서신동에 위치한 자신의 업체를 찾은 60∼70대 여성 100여명을 상대로 ‘산야초 한방 발효액’ 제품을 마치 아토피, 무좀, 욕창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96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노인들을 속일 수 있도록 사전에 공모한 후 팀장 및 홍보강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시가 4∼5000원에 불과한 발효액을 8만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이 이달부터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떳다방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같은날 국민의 건강 보호와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3년간 적극적인 불량식품 단속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떳다방식 불량식품 판매사범과 단체급식 비리, 누리망 불량식품 유통 등을 올 상반기 불량식품 단속테마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중 떴다방식 불량식품 판매사범과 관련 경찰청은 무료관광, 사은품, 각종 공연 등을 미끼로 저가 식품이나 찜질방 등에서 노인 등에게 허가받지 않은 상품의 홍보 동영상을 상영한 후 이를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한 후 판매하는 행위와 함께 스포츠 신문, 일간지 등을 통해 건강·일반식품 등을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후 판매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기존에 설치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불량식품 전문수사반 및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을 적극 활용해 철저한 단속 활동에 나서는 한편 전통적인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 관련 전·현직 공무원 등의 유착 및 묵인 행위 등 관행적·만성적 부패가 불량식품의 발생 원인이 됐는지도 면밀히 수사하는 등 관련 부패비리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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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윤갑 원장, 아름다운 육사인상 ‘수상’

///부제 ‘함께하는 공동체’서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등 다수의 의료봉사 매진

///본문 김윤갑 늘푸른김윤갑한의원장(전 원주횡성분회장)이 지난달 29일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화랑연병장에서 개최된 ‘아름다운 육사인상(이하 육사인상) 시상식’에서 육사인상을 수상했다. 이번 육사인상은 육사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한 동문이 아닌 평소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동문들을 동기생들의 추천으로 수상자를 선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2003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주부, 탈북 정착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는 물론 법률, 인권 상담 등 다양한 도움을 주는 ‘함께하는 공동체’에 참여해 매주 일요일마다 의료봉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매주 토요일에는 성문노인전문요양원, 가운요양원, 황둔경로당 등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8월에 원주시내 200km를 걷는 ‘원주사랑 대행진’이라는 행사에서도 한의진료 활동을 펼치는 한편 겨울철에는 노숙자들에게 감기 탕약을 지어주는 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원주시에 위치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매년 2회 중국,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의 세계 각국의 농업 및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이나 연구원 등의 지도자들이 방문해 연수교육을 받고 있는데, 김 원장은 이곳을 방문해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실시해 한의학을 세계에 알리는 데도 한몫하고 있다.

이번 수상과 관련 김 원장은 “육사인상 수상자 중에는 현역에 근무하면서 마라톤을 하면서 기금을 적립해 10여명의 아이들을 심장수술을 시켜주거나 최전방에서 경계근무를 하다가 급류에 떠내려가는 노부부를 구해주고 정작 본인은 유명을 달리한 후배 등도 있다”며 “이들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은 부끄러울 뿐이며, 이 상이 주어진 이유는 앞으로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베풀고 봉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한의사들의 경우에는 한의의료를 활용한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도 많은 한의사들이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인술을 실천해 나간다면 한의학이 국민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려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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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잘못된 식의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나선다

///부제 식약처, 노인 및 주부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육’ 실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의약품, 식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이하 안전교실)’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안전교실은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올바른 식의약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잘못된 식의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경기,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6개 이상 지역 소재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에서 오는 11월까지 총 130여회에 걸쳐 6000명 이상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실시되는 안전교실은 지난해 참여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어르신, 주부, 임산부 등 계층별 맞춤형으로 동영상, 인포그래픽 등을 제작해 핵심 메시지가 쉽게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르신 대상으로는 △떴다방 피해 및 대처요령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구매요령 △건강밥상 차리기 등을, 주부 대상으로는 △식품표시, 식품첨가물, 화장품 바로알기 △해외직구 시 주의사항 △당류 줄이기 실천방법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임신기간 중 복용금지 의약품 △영유아 감기약 사용법 △젖병 및 모유착유기 사용법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교실 교육을 통해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안전정보를 제공해 식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허위 과대·광고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식의약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안전교실에서는 서울, 경기, 대전에서 어르신, 임산부, 주부 등 313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100점 만점에 92점이라는 높은 교육 만족도를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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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뉴질랜드 진출, 목적과 타깃에 맞는 시나리오 선택해야”

///부제 꼼꼼한 사전 시장분석과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필요

///부제 교민 상대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특화 진료 및 영어소통 중요

///부제 정부의 지속가능한 한의학 브랜드화 전략 및 한의사 지위 확보 노력 있어야

///부제 한·뉴 FTA 타결에 따른 한의사 진출 설명회(1)

///본문 성공적인 뉴질랜드 진출을 위해서는 진출 목적을 분명히 하고 특화된 서비스로 타겟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제9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을 개최, 한·뉴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한의사 진출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이상범 에이치앤컨설팅 실장에 따르면 뉴질랜드에는 한의사의 자격 및 면허범위와 정확하게 연결되는 직군이 없으며 유사직군으로 침구사(Acupuncturist)가 있다.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중의사들이 진출하면서 새로 생겨나게 된 것.

침구사는 현재 뉴질랜드 보건의료시스템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의료인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으며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침술 및 동양의학관련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다.

하지만 사회·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뉴질랜드 의료서비스 시장도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총 보건의료비용은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4년에는 2011년 대비 약 14%나 증가했으며 뉴질랜드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지출 보건의료비용은 현재 GDP의 7%에서 오는 2060년에는 약 11%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뉴질랜드에서 주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차 진료의원에 등록(한 곳 이상 등록 안 됨)을 해야 하며 만약 다른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가 높아지게 되는 주치의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의료기관의 처방전 및 치료제의에 따라 2차 의료기관(공공병원 또는 사립병원)이나 대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대체의학에는 크게 약 13개 정도가 있으며 이중에 ‘중의학’과 ‘침구학’ 등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뉴질랜드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약 463만명이며 아시아계가 약 56만5000명, 중국인 약 17만명, 한국인 약 3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수입의 70%가 ACC 의료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침구사는 뉴질랜드침구사협회 등록 기준으로 약 500명 정도이며 주로 중국, 한국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중 85명 정도가 한국인(오클랜드 60명, 애밀턴 13명, 크라이스트처치 3명 등)으로 추정되며 한인업소로 등록된 한의원 수는 2016년 기준으로 총 94곳이다.

침구사는 뉴질랜드 침구대학(2곳)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침구사의 수입은 연간 2600만원에서 8000만원(3만3000뉴질랜드 달러~$10만 뉴질랜드 달러)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클리닉에 취업했을 때 수입은 약 3150만원(4만 뉴질랜드 달러) 정도다.

직접 개원한 경우에는 시간당 60뉴질랜드 달러~120뉴질랜드 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각각의 지역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급여 수준과 전체 수입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입의 약 60~70%가 ACC(사고보상공사 :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대부분의 침구원과 한의원이 ACC 자격을 갖고 있음을 기관 외부에 비치할 만큼 환자 유치에 필수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ACC 환자를 받으려면 침구사협회(NZRA)에 등록을 해야 하며 침구사협회를 통해 자격증과 함께 매년 갱신을 해야 한다.

침구사협회 등록은 자율이지만 대부분이 등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뉴질랜드 현지인이 설립하고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협회는 NZASA(New Zealand Acupuncture Standards Authority)와 NZRA(New Zealand Register of Acupuncturist) 두곳이다.

이같은 뉴질랜드에 진출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유학 후 취업을 통한 진출 △개원을 통한 진출 △취업을 통한 진출 등 3가지다. 각 시나리오별로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고 개인적인 상황과 여건이 다를 수 있으니 목적과 타겟에 맞는 적절한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학을 통한 진출

먼저 유학을 통한 진출은 장기적 관점에서 뉴질랜드 정착을 위해 진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뉴질랜드에는 침구학을 교육하는 대학이 2군데 있으며 이 학교에서 침구학 과정을 이수하려면 약 4년이 소요된다. 단, 한국에서 한의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이수과목에 따라 마지막 1년만 수업을 들으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수업을 이수한 후 Post-Study Work Visa를 취득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Job offer(일자리 제의)을 받아 워크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이 시나리오는 어학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이 비교적 수월할 뿐 아니라 취업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유학 후 이민과정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반면 시간과 비용(한국보다 물가가 비싸 3, 4년의 학비와 현지 생활 등을 포함할 경우 1억~2억원 이상 필요)이 상당히 소요되며 졸업 후 1년 동안 취업이 가능하지만 최저 시급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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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 제한두는 것은 눈 감고 환자를 진료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부제 안동주 원장, ‘안동주 임상록’ 출판기념회서 강조

///본문 중국 내에서 한국 한의학 처방을 임상에서 적극 활용하면서 중국 내에서 의학자로 큰 명성을 얻고 있는 안동주 전 화룡시중의원장이 자신의 수십년간 임상경험을 담은 ‘안동주 임상록’을 국내에서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동주 임상록’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김필건 한의협회장, 배해성 전 연변병원 기술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축사를 통해 “안동주 원장이 자신의 60여년간 임상경험을 한 권에 집대성함으로써 후학들이 좀 더 나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다리는 놔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며, 더욱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한의사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강의는 물론 서적까지 출판해준 열정에 감사한 마음 뿐”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임상경험을 매듭짓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제2, 제3의 임상록이 출판될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안 원장에게 높은 학식과 덕망으로 인술을 몸소 실천하는 것은 물론 누대에 걸쳐 축적된 임상경험을 대한민국 한의사에게 전해 한의학술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감사패를 전달키도 했다.

특히 안 원장은 책 소개 및 인사말을 통해 난임 치료 등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을 X-ray와 CT 등의 검사 결과를 통해 설명하며, 자신은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병세 변화상황을 X-ray, CT, 초음파 등 이화학적 검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신장 결석의 경우 X-ray나 초음파가 없었던 시절에는 진맥으로 결석의 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X-ray·초음파가 의료에 활용된 이후에는 이를 통해 결석의 유무뿐만 아니라 위치, 크기까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등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며 “이렇듯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인류 공동의 자산인 의료기기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는 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눈을 감고 환자를 진료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이어 “인류의 수천년 역사 동안 많은 변화가 진행된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한 것만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는 만큼 한의학을 비롯한 전통의학 역시 이러한 과학적 산물을 적극 활용해 발전을 도모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사들도 변화하는 시대 변화와 흐름에 맞춰 (의료기기 등을 활용한) 연구 등을 통해 적응해야만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질환 치료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동주 원장은 경북 안동 지역에서 대대로 의업을 해오던 집안으로, 조부가 100년 전 북간도로 이주한 이래 가업을 계승해 북경중의약대학 및 장춘중의약대학에서 잇따라 교과과정을 연수하고, 중국길림성의 원로 명의인 단영렴 선생과 1기 국의대사 임계학 선생 등의 명의들에게 수학했다.

그동안 안 원장은 △화룡시 중의원 원장 △주인대(州人大) 대표 △전국 중의내과학회계열 중성약 과학기술 개발보급 이사회 이사 △중화 전국 중의학회 길림성 분회 의고문 및 부인과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는 한편 ‘7·5 국가 중점 과학기술연구’ 과제를 통해 국가 부급(部級) 과학기술진보 2등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 연구과제에 참여했으며, ‘건국 40주년 기념 전국 중청년 중의약 우수학술 논문 선발대회’에서 전국 우수학술 논문 3등상을 수상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활동도 함께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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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경산지역 주민 위한 한방 의료 봉사활동

///부제 한의약 치료 및 한약 무료 제공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 한방의료봉사단이 지난달 26일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에서 10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방의료 봉사는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수경(壽慶)지역 주민HI-UP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에 임시진료소를 설치하고 침, 뜸, 부항 등 한의진료와 함께 한약을 무료로 제공했다.

특화된 한방진료를 받은 박 모(63, 여)씨는 “평소 지역적 한계 때문에 한방병원을 찾아가기가 어려웠는데 한방척추관절센터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나니 아픈 무릎 통증도 줄어들어 기분이 좋다”며 “진료를 위해 센터를 찾아준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의료봉사를 진행한 백정한 단장(대구한방병원장)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과 특히 한방의료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없는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 한방의료봉사팀은 한방내상센터, 한방척추관절센터, 한방알레르기센터 의료진으로 구성해 지역민에게 맞춤형 특화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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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부제 신고인 24명 대상…총 6억 8419만원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7일 ‘2016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총 6억 841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한 신고 포상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받아 건보공단이 총 607억 485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사무장병원 18건, 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인력·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 총 9개 유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1014억 880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결정금액은 51억 5300만원에 이른다.

김홍찬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다”며 “공단의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신고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신고 전용전화(033-736-3441)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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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안철수 “신해철법·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통과돼야”

///부제 故신해철씨 부인 윤원희씨 ‘신해철법’ 조속 처리 촉구

///본문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지난 2일 고(故)신해철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는데도 국회가 법안통과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뭐라고 하시겠느냐.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결국 문제는 법이다. 많은 법들이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입증책임문제, 그리고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체계에 국민들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때문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신해철씨의 배우자 윤원희씨가 참석, ‘신해철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씨는 “신해철씨의 배우자 윤원희”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과정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안타까운 의료사고가 있었고 아직 가족들은 이유를 명확하게 듣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씨는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난 2014년부터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 일명 ‘예강이법’이라고 (이름)지어져서 노력이 이어져왔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아이 아빠 사고는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족들, 저희 시부모님 아직 건강이 안 좋으시고 아빠를 잃은 아이들도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저희 집이나 예강이 집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안의 예명이 예강이법, 신해철법이 돼서 특정인을 위한 법인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 같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저희도 계속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당 차원에서 노력과 관심을 계속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계속 미루어지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 노력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병원 측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의료사고분쟁조정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해철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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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민보영 기자

///제목 질본 “국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2명→3명 늘어”

///본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국내에서 3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진환자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정기석 질본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지카바이러스 관련 현안 보고’를 통해 “기존 2명의 환자에서 오늘 오전 해외유입사례로 3번째 환자가 확인됐다”며 “브라질 방문 후 귀국한 43세 남성과 필리핀에서 귀국한 20세 남성 외에 3번째 감염자는 20세 남성의 형으로 앞서 말한 두 환자는 현재 상태가 양호하고 (바이러스)전파 우려가 없으며 추가 검사한 후에 두명 모두 퇴원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3번째 남성은 처음에 증상이 없었으나 (동생과)동일한 시간에 동일 지역을 여행해 검사해본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자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검사한 254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국외 지카바이러스 전파 동향에 대해 “외국에서는 중남미를 중심으로 환자 발생국가가 총 45개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자체발생국가 외에 해외로부터 성접촉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웃국과 중국은 10여명, 일본 2명, 성접촉은 9개국으로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다”고 말했다.

지카바이러스 국내 추가유입 가능성에 대해 정 본부장은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 입국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주된 매개체인 이집트숲모기는 국내에 없다. 사람에게서 전파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고 이집트숲모기가 토착화할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그러나 질본은 추가유입사례를 최대한 방지하고 해외유입 감염자로 인한 국내 환자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2번째 감염환자의 임상경과를 파악해 모니터링 하겠다. 무증상 감염자인 3번째 환자도 검사가 끝날 때까지 모니터링하겠다”며 “환자발생위험국에 대한 관리강화, 대국민 대상, 예방 및 주의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출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부와 질본은 국가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입출국 금지 국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매개모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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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과도한 관상동맥 혈관조영술 시행 금지”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심혈관 혈관조영술 및 중재술학회’의 지침

///부제 심혈관 혈관조영술 및 중재술학회 Society for Cardiovascular Angiography and Interventions

///본문 1. 특별한 임상적 적응증이 아닌 경우 경피적 심장 중재술을 시행한 환자에게 주기적인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PCI를 통해 성공적인 재관류가 이루어진 환자로서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이러한 추가적 감시를 시행하는 것은 임상적 이득이 크지 않다. 따라서 이 검사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가 변하는 경우(새로운 증상의 추가, 운동능력의 감소 등)에만 시행돼야 한다.



2. CABG, PCI를 받은 환자 중 증상이 없거나 부하검사 상 정상 혹은 경미한 이상 소견이 있으나 삶의 질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 대해 관상동맥 혈관조영술의 시행을 피한다.

→상기 시술을 받은 환자 대다수는 증상이 없어진다. 따라서 치료 뒤 삶의 질이 개선됐다면 추가적인 폐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상동맥 조영술의 주기적 사용은 의미가 없다. 검사는 임상 상태의 변화(새로운 증상의 발견, 운동능력 감소, 부하검사 상 중대한 이상 발견 등)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 된다.



3. 안정형 협심증환자(SIHD)로 재개통술을 받을 의향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위험평가를 위한 관상동맥 조영술의 시행을 피한다.

→ 의료인은 이러한 시술에 대한 목표 및 재관류를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환자와 반드시 논의를 해야 한다. 흥미가 없는 환자에게 조영술을 굳이 권할 필요가 없다.



4. 비침습검사상 허혈 및 기타 이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에 대해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한 위험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무증상환자로 비침습적 검사에 의해 허혈이나 기타 이상(부정맥 등)이 발견되지 않는 환자들은 심장사건의 위험이 매우 낮다. 이러한 환자에 대해서 관상동맥 조영술은 추가적인 진단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5. 심부하검사 혹은 심근분획예비력검사(fractional flow reserve)에서 허혈소견이 없는 안정형 SIHD 무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PCI를 피한다.

→증상없는 SIHD환자로 FFR이 0.8 미만인 경우나 심부하검사상 심각한 허혈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서 PCI의 임상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다만 드물게 예외로서 좌측 main coronary artery의 병변이나 major coronary artery의 90% 이상의 주요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적응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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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무장 병원 고용된 의료인도 처벌

///부제 의료인도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노출 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부제 재판부, 사무장병원에 사기죄도 적용시켜

///본문 허술한 법령과 솜방망이 처벌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사무장병원들이 의료시장을 혼탁하게 만들면서 의료인 역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노출될 위험이 항상 존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대법원은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 챙긴 것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남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물론 고용된 의료인의 형량 또한 높아졌다.

또 대구지법 민사합의3부에서는 사무장병원에서 직원이 퇴직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려 이름만 병원장이라도 사용자인 만큼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는 유형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자금을 나눠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생활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과 공모해 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기타(비영리법인에서 다수 의료기관을 수시 개·폐업하는 기관, 잦은 이전 의료기관, 보험사기 의심기관 등) 등이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경우 사법처리는 공범인 비의료인(사무장) 및 의료인(개설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조치는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취소(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자격정지 3개월)를, 지자체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도 내려진다.

이와함께 개설 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진료비) 전액에 대해 사무장과 의료인에게 연대 환수 고지를 하며 수사 착수시점부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실시한다.

수사결과 통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지급보류 및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 →재산압류 및 매각을 통한 추심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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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기승 부리는 ‘사무장 병원’ 발본색원 나선 정부

///부제 적발 사무장 병원 6년만에 28배, 환수결정 금액 950배 늘어

///부제 사무장병원 설립 컨설팅까지 수법 대범하고 교묘해져

///부제 정부, 지속적 의지 갖고 보다 실질적인 선제적 대응 나서야

///본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이 지난 2009년 7개소에서 2010년 45개소, 2011년 158개소, 2012년 172개소, 2013년 150개소, 2014년 199개소, 2015년 193개소로 2009년 대비 28배나 증가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타냈다 환수결정된 금액과 건수는 지난 2009년 5억6300만원(7건)에서 2010년 72억2300만원(46건), 2011년 594억9900만원(163건), 2012년 835억4100만원(212건), 2013년 2395억4000만원(213건), 2014년 3863억6500만원(261건), 2015년 5337억7000만원(220건)으로 무려 950배나 늘었다.

지난 2009년 최초 환수 결정 이후 올해 1월까지 약 7년간 총 부당청구액은 1조1798억8600만원에 달한 것.

사무장 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그 폐해가 심각해 지자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내놓기 시작했다.

급기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6일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급여상임이사 직속의 전담조직인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새로 설치하고 지원단 아래 ‘의료기관 제도개선팀’과 ‘의료기관 조사지원팀’ 등 2개 팀을 두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사업추진 결과를 검토해 조직의 지속 및 확대 여부를 결정)

또 사후적발의 한계에 따라 의료기관 불법 개설자 공표, 사무장병원 한시적 자진 신고제 운영, 사무장병원 의심 신고센터 운영 등 의료기관 불법 개설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무장병원을 △비영리법인에서 다수 의료기관을 수시 개·폐업하는 기관 △중증질환 의료인의 ‘메뚜기’ 개원기관 △보험사기 의심기관 등 개설 유형별로 분류해 경찰청,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기획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그동안 느슨한 설립 기준 및 규제로 이사장 등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된 의료생협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난 2014년,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에 61개소 중 49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총 151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으며 2015년에는 77개소를 점검해 60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총 1334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행정처분 실시 △부당이익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최소 조합원수를 300인에서 500인으로 최저 출자금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의료생협 인가·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경찰청과 사무장병원 등 의료계 부조리 규제를 위한 정보공유, 수사협력, 합동단속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시 적발 시스템을 가동했다. 지난달 27일 사후적발 대응방식으로는 사무장병원·나이롱환자 등 고질적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5월부터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보험사기 상시 감시시스템 도입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고도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으로 활용키로 한 것.

그러나 최근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인의 명의를 이용하던 기존의 수법을 넘어 법인의 명의를 사고 파는 것은 물론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등 그 수법이 점차 교묘하고 대범해 지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A씨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B법인을 설립, 지난 2006년 1월 의료기관을 개설했으며 2006년 11월경에는 B법인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하나 더 개설, 기존의 의료기관을 다른 비의료인에게 보증금 포함 2억원에 양도하면서 B 법인의 명의도 빌려줬다.

지난 2012년 충주지방법원에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전국을 돌며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한 비의료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방병원의 경우 최근 경쟁적으로 들어섰던 사무장 한방병원 개원 수가 주춤하고 있다. 난립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방병원으로 돈을 벌었던 이들이 이제는 장기적인 수입이 보장된 요양병원으로 갈아타는 형국이다.

사무장병원은 본래 적발하기 힘들뿐 아니라 수법 또한 교묘해져 허술한 법령과 솜방망이 처벌로는 사무장병원을 차려 대박을 낼 수 있다는 유혹을 쉽게 떨쳐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문제가 될 때까지 사무장 병원에 대한 사전 대응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도 막중한 만큼 반짝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지를 갖고 보다 실질적인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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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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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실업급여란?

///부제 지급대상자- 퇴직전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근로자 해당

///본문 역삼동에서 개원중인 김설현(가명) 원장님은 2년간 근무했던 간호사가 얼마전 본인 사정으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갑자기 그만두면서 실업급여까지 받게 해달라고 하니 괘씸하기도 하고 주위 원장님들 말에 의하여 직원들 실업급여를 받게 하면 원장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해주지 말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이번호에서는 실무적으로 자주 접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지급대상자​

•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65세 미만인 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유급휴일도 포함)미만이고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경우에 대상이 됨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한 자



2. 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최고액:1일 4만원

•최저액:1일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음



Q. 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A.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개인사정으로는 유학, 전직, 창업등이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수강 할 수 있다.



Q. 질병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의견등)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Q. 임신이나 출산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임신 출산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임으로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Q. 부정수급시 패널티는?

A.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므로 취업사실이나 근로소득을 허위신고하거나 이직사유 및 임금을 허위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된다.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이 중지되고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추가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시에는 사업주도 같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Q. 계약만료에 따른 실직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나? 예를 들어 1년 계약으로 1년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다가 계약만료로 실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A. 최종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관련 별표 20에 따라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1.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 가능하며

2.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에는 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기 케이스 같이 간호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도움을 준 경우 원장님들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해야 한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경우 향후 고용지원금 대상자를 채용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조심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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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체인형 병원 설립 가능성…의료 영리화 우려

///본문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되면서 관련 규정이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위는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료법인이 합병할 때 그 사유로 ‘타 의료법인과 합병해 소멸할 때’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병 이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합병이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에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병원을 인수와 합병·매각할 수 없으며 해산시 병원 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돼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하면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병원의 인수·합병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후에 발의됐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보건의료분야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의료법인간 합병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병원의 인수·합병안이 의료 영리화를 부추긴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한국노동연구소는 지난 2014년 3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소에서 ‘의사 파업과 의료 영리화’를 주제로 한 노동포럼을 진행, 정부의 병원 인수·합병 계획을 비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법인 합병 허용이 병원의 매각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이며 의료법인간 신설합병 또는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병원의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의 투자자본은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과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은 체인형 병원설립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면서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으로 체인형 병원을 설립하고 영리자회사를 통해 이 병원체인에 병원임대, 의료기기공급 및 임대, 의료용구 임대·판매 (및 인력공급 및 경영컨설팅) 등의 병원대상 영리사업을 하게되면 영리자회사가 지주회사가 되는 영리병원체인이 가능해진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과 관련,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지위에서는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사위 위원은 어떻게 (이 법안을) 처리할지 섣불리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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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한국-이란간 보건의료협력에 따라 정부는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 강구해야

///본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 보건의료 양해각서가 체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한국과 이란간의 보건의료 양해각서에는 향후 5년간 2조3000억원 정도의 경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건의료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번 한국과 이란간의 양해각서가 주목되고 있는 것은 전통의학분야에서 양국이 상호 협력키로 한 부분이다.

이미 지난 1월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대 이란 제제 규제 해제를 적극 환영하며, 한의학 및 한의사를 활용한 이란 진출에 적극 협력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은 국민들의 의료수요는 높지만 우수한 의료인력 및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이란 역시 이런 상황으로 보건의료산업분야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란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선호도로 볼 때 이번 양국간의 보건의료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한의학이 이란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한의학의 세계화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의 이정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양해각서에 명시된 양국간의 상호 협력 방안에 따라 중동지역에서 한의학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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