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3℃
  • 흐림6.3℃
  • 흐림철원8.5℃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12.6℃
  • 흐림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9.2℃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서울13.0℃
  • 흐림인천13.1℃
  • 흐림원주13.1℃
  • 구름많음울릉도12.2℃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2.0℃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3.6℃
  • 구름많음울진14.0℃
  • 흐림청주13.5℃
  • 흐림대전12.7℃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10.0℃
  • 흐림상주11.8℃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1.2℃
  • 비전주14.3℃
  • 흐림울산11.2℃
  • 흐림창원13.5℃
  • 비광주14.2℃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4.4℃
  • 비목포13.6℃
  • 비여수14.6℃
  • 비흑산도13.4℃
  • 흐림완도13.5℃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1.6℃
  • 흐림홍성(예)13.4℃
  • 흐림13.8℃
  • 비제주16.2℃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8.0℃
  • 비서귀포17.6℃
  • 흐림진주9.8℃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1.5℃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8.3℃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8.4℃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2.2℃
  • 흐림13.2℃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1.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2.0℃
  • 흐림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8℃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12.2℃
  • 흐림광양시12.9℃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7.5℃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7.8℃
  • 흐림구미12.7℃
  • 흐림영천8.3℃
  • 흐림경주시7.9℃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0.4℃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3℃
  • 흐림12.2℃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PDF 신문보기

2016-04-1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62호

///날짜 2016년 4월 1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정부, 한의학 진가 알아보기 시작…

///부제 현대화된 한의약, 아동지원에 적극 활용

///부제 “아동대상 한의약공공보건 사업만족도 높아”

///본문 정부가 한의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섰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한약 제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공고를 내면서 제안 요청한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국내 한의약 산업의 육성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한약제제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또 “세계적으로 천연물의약품 시장은 성장 추세”라며 “한약제제 또한 그 일부로서 중국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천연물의약품 세계 시장은 23조원 규모로 매년 30%이상 성장 추세며 중국이 전체 시장의 90%인 20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국내 한의약 시장은 첩약 중심으로 발전해 지금까지도 한방의료기관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방의료기관 비급여 중 첩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방병원의 경우 34.5%, 한의원은 58.7%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이원화 및 한방의약분업 미실시 등 국내 의료체계특성으로 인해 한약제제 시장은 영세한 규모”라고 지적한 뒤 “첩약의 높은 가격, 중국산 한약재의 중금속 검출, 복용의 어려움, 약효의 비표준화 등 첩약 중심의 한약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제약시장만 볼때 전체 제약시장의 규모는 19조 892억원으로 이와 대비할 때 국내 제약 시장의 규모는 1.5%수준으로 아주 미비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약제제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사업을 진행키로 했으며, 연구목적은 ‘한약제제 관련 제도 검토, 한방의료기관 및 제약사의 투자·개발 유인을 통한 한약제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사업금액은 모두 1억원이며 추진방법은 경쟁입찰이다. 연구용역 제안서 및 접수평가, 연구용역 계약체결은 이달 중 마무리되며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한의약을 활용한 취약아동 건강증진체계 개발 연구’ 사업도 입찰공고를 냈다. 복지부는 “아동을 포함한 취약가정의 건강수준 향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수의 보육시설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배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전문 인력에 의한 건강관리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에서 한의약의 건강증진 사업에서 역할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며 “각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아동대상 한의약공공보건 사업의 만족도가 높고 건강개선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사항으로 돼있고 사업하는 지자체 마다 달라 표준적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취약아동 건강관리 수요 충족을 위한 방안으로 풍부한 한의의료 자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가능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아동에 대해 한의약 서비스를 활용한 상시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하려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발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사업금액은 9500만원, 연구자선정은 경쟁입찰제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사협회는 다른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월권행위 즉각 중단하라”

///부제 한의협·치협·약사회·간협, 공동성명서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는 지난 7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타의료인 단체의 고유 진료영역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 일방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월권행위가 있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의협과 그 산하 학회인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는 지난 2월23일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 교과과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진료영역 분쟁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며, 즉각 이 같은 행위를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즉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인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에서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나 보톡스 등 미용시술은 이미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이 존재했을 당시부터 이어져 오던 고유의 진료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진료영역을 존중하지 않은 채 타 의료인단체의 수련교과과정까지 간섭하고 있는 월권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공동과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를 짊어지고 있고 더욱이 전문 의료단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미용시술과 관련해 치과계를 폄하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의료계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의협에게 더 이상의 반목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최근 의협은 치과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나 약사·간호사와의 마찰 등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이익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과 타 의료직능에 대한 존중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행태만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의협의 안하무인식 행태가 계속된다면 같은 의료인단체로서 함께 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의협의 행태를 보면 ‘존중과 상생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의료단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오로지 의사들만의 이익을 위한 좌충우돌만을 일삼고 있다”며 “더 이상 의료계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성숙된 모습으로 각자의 직능 속에서 보다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함께 손잡고 국민건강 향상과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할 중차대한 시기에 의협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영역다툼으로 힘을 소모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처, 임상시험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부제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및 한국임상개발연구회 선정

///내용 식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와 (사)한국임상개발연구회를 ‘임상시험 등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임상시험 등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종사자가 매년 40시간 이내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약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실시기관을 지정한 것으로, 교육기관은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 시험자, 심사위원회 위원, 모니터요원 등 종사자별로 신규·심화·보수 과정으로 세분화해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교육실시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학한림원에 한의사, 약사 등 참여 확대

///부제 의료인단체에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결과공개 등 업무 위탁 가능

///부제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한림원)에 한의사, 약사 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동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제2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운영 등)를 신설, 한림원은 임원과 회원을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인으로 균형되게 구성되도록 하고 이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도 신설했다.

제15조의2(의료법인등의 의료기관 개설)에서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의료법인등의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등의 설립 허가 또는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 또는 추가로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이에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이와함께 42조 4항을 신설,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의료인 단체인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제1호에 따라 수집한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조사·분석 결과의 공개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공개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연구·교육 및 홍보 △그 밖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또는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인력·조직·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부칙에서는 개정령을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이 령 시행 당시의 한림원은 이 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맞춤형 컨설팅 등 의료 질 향상 지원사업 실시

///부제 의료전문가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오는 2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향상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그동안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적정성 평가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평가 항목별로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별, 진료과목별, 지역별 질적 편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상동맥우회술 △위암 등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이는 등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고혈압 △당뇨병 △유방암 △폐암 △위암의 경우 의료기관별 편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 같은 의료의 질 편차 등을 줄이기 위해 올해 의료의 질 향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질환 평가 항목별 의료기관 간담회, 의료기관 방문상담 등 맞춤형 질향상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요양기관이 체계적·자율적으로 질향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교통사고 상해 치료, ‘양방’ 보다 ‘한의’ 선호하는 환자 늘어

///부제 지난해 한의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 건수 20% 증가

///부제 한의치료 받은 교통사고 환자들 “양방보다 효과적”

///부제 양방기관 교통사고 진료 건수 제자리걸음

///부제 입원일수, 한의가 최고 7.5일 짧아

///본문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한의치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한의 병·의원을 찾는 교통사고 환자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교통사고 상해 치료 시장이 과거 양방에서 한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2015년도 자동차보험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금액은 이전해보다 9.3% 증가한 1조5558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한의 의료기관의 진료 건수 또한 큰 상승폭을 보였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27%, 22.8% 성장한 100만9000건, 450만6000건을 나타냈다.

반면 양방 의료기관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 건수는 -3.5%로 주춤했고, 종합병원은 4.2%, 병원급은 -1.8%, 의원급은 4.3% 성장,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다.

또 교통사고 치료비는 한의 의료기관이 양방 종합병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 1건당 진료비(입원/외래 포함)를 살펴보면 한방병원 10만9021원, 한의원 5만5029원으로 조사된 반면 양방 종합병원은 28만7096원, 병원 11만9029원, 의원 5만2263원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 역시 한방병원은 평균 4.98일을 나타낸 반면 양방 종합병원은 12.43일, 병원은 9.67일로 나타나 한방병원 입원일수는 양방병원 입원일수 대비 최고 약 7.5일에서 최저 4.6일 정도가 짧았다.

이러한 이유로는 교통사고 치료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가 뛰어난데다 자동차보험으로 비용 부담이 낮아져 환자들의 선호도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방병협 측은 “원래 한의치료는 비급여율이 높고 실손보험 등 혜택이 적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환자가 부담할 치료비가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선호도에 따라 치료 종류를 결정할 수 있는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동신대 한의대 한방재활의학과교실 배길준 한의사 등이 발표한 ‘교통사고 환자 103례에 대한 한방치료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명(90.3%)은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한의치료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교통사고 상해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을 선택한 이유에서도 한의가 양방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응답(4.10-5점 척도)이 가장 많았다.

한의치료의 경우 사고로 균형이 틀어진 것을 바로 잡아주는 추나요법을 비롯한 약침, 한약, 침구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이 치료 회복에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게 환자들의 답변이다.

한방병협은 교통사고 한방 의료기관 확대에 대해 “한의치료가 자동차보험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더 표준화 돼 있는 것도 시장 확대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에서는 한방 비급여항목이 고시에 의해 기준이 마련돼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심평원이 엄격히 심사해 표준화 된 치료와 청구가 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준식 한방병협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해석 등에 따라 심평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일관된 기준으로 심사하면서 진료 질서가 잡힌 것이 한의치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한의계는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을 통한 민영보험 상품 확대,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민에게 표준화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총선 코앞, 후보자들 “한의계 표심 잡자” 경쟁 치열

///부제 성남시·수원·원주시한의사회 국회의원 후보자 한의계 정견 발표회 개최

///본문 4·13총선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한의계의 표심을 잡기 위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경쟁이 뜨겁다.

길어야 몇 분밖에 안 되는 진료시간, 의사와의 사적 대화가 거의 드문 양방병원과는 달리 대형한방병원이 아닌 중소형 한의원의 경우 지역에서 한의사 한명, 한명의 입김이 그만큼 파괴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

각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자처해 각 지역 한의사회를 다니며 한의계를 대상으로 정견발표회를 잇따라 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수원시한의사회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5일 오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한의계 정견발표회를 가졌다.

정견발표회는 수원호텔캐슬 노블레스홀에서 진행됐으며 수원시한의사회 회원 및 가족, 한의계 종사자들이 모여 각 후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수원갑에는 박종희 새누리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김재귀 국민의당 후보가 공천이 확정됐고, 을지역에서는 김상민 새누리당,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는다. 병에서는 김용남 새누리당,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양자 대결을, 정지역구에서는 박수영 새누리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국민의당, 박원석 정의당 후보가 대결을 펼쳤다.

무지역구에서는 정미경 새누리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국민의당 후보가 각축전을 벌였다.

지난 4일에는 성남시한의사회가 분당구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총선 후보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이날 250여명의 협회 소속 회원 및 성남시민들과 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초청해 각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및 한의계의 정책과 과제들을 질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김효선 성남시한의사회장은 “이번 행사는 회원들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견발표와 한의학 정치현안 대책을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회원들이 유권자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진정한 의회민주 정치를 펼쳐줄 후보자를 가리는 시민 참여정치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한의사회 원주분회도 지난 6일 오후 원주시 인터불고 원주호텔 장미홀에서 원주분회 이 취임식과 함께 20대 총선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정성태 강원지부 원주분회 총무이사는 “한의계 발전을 위한 정치인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강환웅 기자

///제목 4·13 총선 후보들…성남시한의사회 주최 토론회서 한의계 표심 공략

///부제 참석한 후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감’

///본문 4·13 총선을 앞두고 성남시한의사회가 지난 4일 분당구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주최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여야 정당의 후보들은 저마다 한의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토론회를 벌이기에 앞서 김효선 성남시한의사회장은 “성남시한의사회가 지난 2012년에 이어 2번째로 개최하는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견발표 청취와 더불어 한의계의 정책들을 제안하고 그 대책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되며,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하고 정치에 반영하는 선진화된 시민참여 민주정치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한의약 공공의료 참여 관련 입장 등 각 후보에 질의

초청된 후보자들에 대한 질의 주제는 총 4가지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관련에 대한 입장 △독립한의약법 관련 입장 △한의약의 공공의료참여 관련 입장 △대한민국 헌법에서 의료의 한 축으로 한의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실손보험표준약관에서 한의약을 제외한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임을 묻는 것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후보자는 새누리당에서 분당갑에 출마한 권혁세 후보, 분당을에 출마한 전하진 후보가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분당갑 김병관, 분당을 김병욱, 수정구 김태년 후보가 참여했다.

국민의당에서는 분당갑 염오봉, 분당을 윤은숙 후보가, 민중연합당에서는 분당을 김미라, 수정구 장지화 후보가 참석해 한의계의 표심을 공략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격려사에서 “한의협 산하 2만 3000명의 한의사 회원들이 이번 선거를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문제와 공공분야에서의 한의약 확대, 건강보험에서의 보장성 확대, 실손보험 재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실손보험표준약관서 한의약 제외는 국민 의료선택권 제한

이어진 후보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 김병관 후보는 자신의 동생이 경기도 안양에서 한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분에는 한의, 양의를 구분하지 않는데 (동생이)실제로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양의사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었다”며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국민들이 사실 불편한 것이 많다. 잘못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했다.

권혁세 후보는 “실손보험 분야 내용을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실손보험표준약관에서 한의약을 제외한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임을) 공감한다”며 “한의사나 양의사나 다 같이 국민건강을 위해 종사하고 기여하는 이들인데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선택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의약을)실손보험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은숙 후보는 한의학의 공공의료 참여와 관련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부분은 양의학 보다는 한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예방의학이 중요시되고 있다. 예방의학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이 한의약이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후보는 “한의사들의 공공의료 참여와 관련해 성남시에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성남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과 100만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의사들과의 유기적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게끔 성남시장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김미라 후보는 “한의학은 서양의학과는 다르게 다른 학문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법안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며 “중국의 경우 중의학을 7대 성장 동력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하진 후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실손보험 적용 문제와 관련해 “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느냐”고 되물은 뒤 “환자가 한의학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겠다는데 의료보험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양의학과 다른 체계 가진 한의학…독립된 법안 필요

김태년 후보는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와 관련해 “간단한 문제다. 국민의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해온 특수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공존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없을까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장지화 후보는 “갈수록 한의진료서비스, 한약재 이용은 높아지고 있는데 한의사의 처우개선 등에도 독립한의약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를(관련법 제정)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수원시 국회의원 후보 9명中 8명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공감”

///부제 수원 갑·을·병·정·무 국회의원, 수원분회 정견 발표회서 한 목소리

///부제 “현대의료기기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환자 신뢰 확보”, “난임 치료 건보 적용” 약속도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양방이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환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계만 못 한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진표 경기 수원 무 국회의원 후보)”

수원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이 경기도한의사회 수원분회(이하 수원분회)가 주관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정견발표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강력한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 5일 수원시 호텔캐슬 노블레스홀에서 열린 이번 정견발표회는 수원시 갑·을·병·정·무 지역에 출마한 총 9명의 후보자가 참석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수원 병, 박종희 후보가 수원 갑, 박수영 후보가 수원 정, 정미경 수원 무, 김상민 후보가 수원 을에 출마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에서는 김영진 후보가 수원 병, 김진표 후보가 수원 무, 박광온 후보가 수원 정에, ‘정의당’에서는 박원석 후보가 수원 정에 출마했다.

각 후보는 수원분회에서 사전에 배포한 5개 질의내용에 대한 정치적 견해 및 답변을 제공했으며 5분간 자유발언 후 패널 및 청중의 질문에 답했다. 5개 질의내용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약 독립법 제정 △한의약 공공의료 참여 확대 △지역주민 건강증진 위한 한의약 정책(난임 진료 등) △한의약진료의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포함됐다.



◇“유명무실화된 의료기기 협의체…복지부 책임 크다”

박수영 새누리당 후보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한의계에서 엑스레이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실제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협의체가 유명무실화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영진 더민주당 후보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 문제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일임하고 방관하면서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지 못했다”면서 “복지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양 협회 간 상생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민주당 후보 역시 “과학의 산물인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 논리에 공감한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책임 있게 나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후보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법과 시행령의 불일치에서 오는 문제”라면서 “이 부분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미경 새누리당 후보도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회에 참여한 9명 후보 중 8명의 후보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양의에 편중된 공공보건의료…“적절치 않다”

참여한 후보 절반은 한의약 공공의료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한의과 공공의료 질의는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는 국·공립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한의진료가 미비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는 “공공의료 참여 확대 문제는 지금 수원에 있는 경기 의료원도 그렇지만 한 군데 빼고는 한방 의료가 이뤄지는 공공의료기관이 없다”면서 “경희대 양방병원이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더민주당 후보는 “양의와 한의가 국민건강 위해 상생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박수영 후보 역시 “수원병원에 한의과 설치의 경우 도지사에게 건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발표회는 수원분회가 지난 2004년부터 4년마다 시행하는 정기 행사다. 이용호 수원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원시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한의계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직접 들어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잘 듣고 다음 주에 있을 선거에서 확실한 후보를 찍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원주지역 총선 출마자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해야” 한의계 표심 적극 공략

///본문 원주시한의사회 28·29대 회장 이·취임식 및 4·13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출마한 각 정당의 후보자들을 초청해 한의계에 대한 정견발표를 들어보는 자리가 지난 6일 강원도 원주시 인터불고호텔 장미홀에서 마련됐다.

이날 정견발표회에 참석한 각 정당의 후보자들은 한의계의 숙원인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료인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20대 국회에 입성할 경우 정책적, 입법, 제도적으로 노력해 꼭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한의계의 표심을 공략했다.



◇여야후보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적극 공감

김기선 새누리당 후보는 “지금의 전반적인 의료계,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했을 때 한의사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정책들이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자신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제반여건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중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국민 대부분, 약 88%가 한의사들이 X-ray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더라”며 “양의사에게 가서 X-ray를 찍고 한의사에게 와서 다시 진료 받는 것은 국민으로서도 부담이다. 핵심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한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나도 찬성한다”고 했다.

김수정 국민의당 후보는 “의사가 진료를 하려면 적어도 진료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마땅히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야한다. 제가 (국회에 입성하면) 복지부 장관이든 국장이든 끝가지 물고 늘어져서 (양의사들과 한의사들이)형평성 있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약했다.

이강후 새누리당 후보는 “(양의사가)못 고치는 병도 고치는 것이 한의사다. 더욱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X-ray 등 첨단 의료기기를 한방의료기관에서 쓸 수 있으면 정확하게 병을 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고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상위법규에 어긋나는 하위법규는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고 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현대 과학이 너무 과학만능, 지상주의로 가고 있다는 생각인데 이제는 하나하나 개혁하고 수치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의협 중앙회 축하메시지

이 같은 정견발표회에 앞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회장은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통해 보낸 축사를 통해 “오늘 원주시한의사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하는 박성진 회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해 드린다”며 “지금까지 전임 회장으로 한의학 발전에 애써주신 김인년 회장에게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29대 원주시한의사회 집행부를 이끌게 된 박성진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3가지 부분에서 원주시한의사회의 미래를 생각해봤다”며 “첫째 회원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겠다. 둘째 지역사회봉사를 계승하겠다. 셋째 한의사회의 역량강화와 정보교류를 위해 타 직역이나 타 분야 전문가와의 교류 등을 정례화 하겠다”고 밝혔다.

28대를 이끈 김인년 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원주시한의사회는 열심히 달려왔다”며 “그동안 꾸준한 의료봉사를 해왔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한의학이, 한의원이 시민의 마음속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 그 분들 가슴속에 따뜻한 느낌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국 한의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 촉구 대자보 붙어

///부제 전편련, 국민 건강과 학문 발전 위해 조속한 해결 요구

///본문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조속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일시에 나붙었다.

지난 4일부터 5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에 붙여진 이 대자보는 전국한의과대학편집위원회연합(이하 전편련)이 그동안 진행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경과와 이에 대한 전편련의 입장을 담았다. 대자보에서 전편련은 먼저 지난 2014년 12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정부의 규제 기요틴 과제에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특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많은 논란과 갈등은 국민 건강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조속한시일 내에 해결돼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한의사가 자유로운 의료기기 사용으로 객관적인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치료 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한의학 내부의 발전과 더불어 한의학의 세계화, 표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환자의 치료 효과와 예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이에 대해 제약받거나 차별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따라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의사와 한의사간의 직역다툼이 아닌, 전적으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편의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기가 만들어진 원리가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허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 전편련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로 결과를 정해놓고 구차하게 그 이유를 찾은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지식의 활용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판독의 과정에서 필요한 해부학을 기초로 한 지식은 이미 한의대에서도 교육하고 있으며, 의대와 동등한 수준의 영상진단 기기 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된 어떤 의료기기도 기기의 사용 전에 충분한 수준으로 교육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X-ray, CT, MRI 등 현대 의료기기들도 임상에서의 기기 사용이 활발히 시행된 이후 관련 규정을 만들고 필요성에 의해 교육이 신설, 수정돼 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의사가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규제 법 조항 하나 없이 기기를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기사의 고용권까지 박탈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법 해석과 집행이라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편련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 직역에 비해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스스로 의료체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한의과대학 학우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개개인의 생각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학업에 충실해야 할 한의대 학생들마저 답보상태에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조속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 의지 보여야”

///부제 전국한의과대학편집위원회연합 한상윤 회장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편집위원회연합(이하 전편련)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전국 한의과대학 게시판에 일제히 붙였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상식적인 문제이자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정부가 지난 2014년 12월 민관합동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규제 기요틴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기한마저 한참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대한 미래 한의사로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나선 것.

전편련은 한의대 학생들이 한의계 현안에 보다 관심을 갖고 소통을 함으로써 이에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춘 한의사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각 한의과대학 편집장들이 모여 지난 1월 12일 결성됐다.

“전편련이 결성된 날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님이 의료기기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기기를 시연하셨더군요. 한의사가 되고자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처럼 중요한 한의계 현안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1년이 넘게 지지부진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시작으로 더 나아가 한의계 현안에 우리 스스로 화두를 던져 활발한 소통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문제인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번 대자보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전편련 결성을 주도했던 전편련 한상윤 회장(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 본4)은 이번 대자보를 붙이게 된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명분이나 상식선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마땅함에도 아직까지는 양의계가 의료계의 주류이고 복지부가 이러한 양의계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래서 복지부가 그동안 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비단 의료기기 문제 뿐 아니라 한의약과 한의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부터 하고 보는 양의계를 향해 “국민과 환자를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 태도”라고 일갈한 후 직능을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동의할 만한 사안이 특정 직능의 반대에 부딪쳐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 회장은 이번 대자보를 통해 보다 많은 학우들이 학업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끼고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다.

“학생들의 현실 참여 감각을 키우고 각 학교 학생들이 소통하고 연대하는 힘을 키워 한의계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어 그는 재선에 성공한 42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확실하게 해결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전편련은 카페와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 전국의 한의대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활발하게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 의료기관에서의 자보 이용 현황은?

///부제 한약 치료 비중 높일수록 치료 기간 단축

///부제 한의원 자보 환자 비중 1.5% 불과…확대 필요

///본문 한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이용현황이 공개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정책표준기획팀과 한의약정책연구회의 공동 주최로 지난 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한의 자동차보험 이용현황과 정책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연구조정실 자원기술정책연구팀 연구원에 따르면 첩약 및 복합엑스제 등 한약치료의 비중을 높일수록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진료의 경우 한의원보다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형태 별로 살펴보면 한의원 외래환자 중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비중은 전체 환자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원 외래 환자의 치료 기간은 12.1일, 일평균 진료비는 4만8000원이었다. 한방병원 외래 환자의 경우 전체외래 환자 중 자동차보험 환자 비율은 8.1%였으며 내원을 통한 치료 기간은 총 7.5일로 파악됐다. 일평균 진료비는 34만3000원으로 한의원보다는 비싸게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 첩약 및 복합엑스제 등 전체 치료에서 한약 치료의 비중을 높일수록 한방병원보다 한의원에서 치료기간이 줄어드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를 한의원에서 치료 시 전체 한의치료 중 ‘첩약 및 복합엑스제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하고 종속변수를 ‘치료 기간’으로 했을 때 두 항목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한약 치료의 비중을 높일수록 치료 기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는 한방병원 외래 환자나 입원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원에서의 수치가 가장 크게 나타나 가장 결과값이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첩약 및 복합엑스제의 비중’을 높일수록 일평균 진료비와 총 진료비 역시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돼 현재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비율이 1.5%에 불과한 만큼 병원보다 의원급에서 자동차보험 이용 확대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2016년도 청소년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참여 의료기관 접수

///부제 금연침 시술 받은 후 75.6%가 금연 및 흡연감소 효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2016년도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이하 금연침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을 접수받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2001년부터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금연침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009년 73.7%, 2010년은 72.5%, 2011년 74.5%, 2013년 75.2%, 2014년 75.6%가 금연침을 시술 받은 후 금연 및 흡연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 금연침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반면 금연을 위해 사용이 간편한 패치형 제품과 껌 형태의 금연보조제는 상대적으로 금연 성공률이 낮고 복용하는 금연보조제의 금연 성공률은 패치나 껌보다 높지만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연 성공률이 높고 부작용도 없는 금연침이 효과적인 금연 보조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의 경우 945개소의 한의료기관(전담한의원 172개소, 지정한의원 773개소)이 참여해 총 1만6940명의(지정진료 3678명, 전담진료 7081명, 전담강의 6181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침 시술 및 금연상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에도 지정한의원제도와 전담한의원제도 중 선택(둘다 선택 가능)해 시도지부 또는 중앙회에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 지정한의원제도는 청소년들이 한의의료기관에 방문해 금연침 시술 및 건강상담을 하는 것(별도의 건강보험 청구, 본인부담금 수납 불가)이며 전담한의원제도는 한의사가 학교 및 시설을 방문해 금연침 시술 및 건강상담, 청소년기 질환 강의를 실시하는 사업(학교 및 시설을 방문해 시술이 진행될 경우 3일 전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보건소에 ‘건강진단 등 신고’를 한 후 시행)이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등 한의임상진료지침 개정

///부제 한의학硏,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아토피 피부염 등 3종 개정판 발간

///부제 주요 질환별 과학적 임상 근거 대폭 업데이트

///본문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등 한의 병·의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많이 받는 3개 질환에 대한 한의임상진료지침 개정판이 발간됐다. 최신 연구결과와 과학적 임상 근거가 대폭 업데이트 돼 한의 의료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임상연구부 이명수 박사팀은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아토피 피부염 등 세 개 질환에 대한 한의임상진료지침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2013년에 발간된 임상진료지침을 기반으로 임상적 근거를 최신 업데이트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수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 지침의 내용과 근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 통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개발 과정에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의 경우 대한침구의학회,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실제 임상 진료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한의학연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연구원 홈페이지(www.kiom.re.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kiomstory)을 통해 신청한 선착순 300명에게 이번에 개정된 한의임상진료지침 3종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 임상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및 한의 의료기관에도 제공할 예정이며 한의학연 홈페이지(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지부 선관위, 중앙대의원총회 재선거 의결 ‘거부’

///부제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조속한 이행 거듭 요구

///본문 서울시한의사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선위)가 대한한의사협회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중앙대의원총회)에서 제32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의 선거인단 문제에 따른 재선거 결의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4일 밝혔다.

서선위는 선거인단 선정 문제와 관련해 대한의 제2379호(2015.11.12)의 공문에 근거한 것임을 주장했다.



◇서선위, “서울지부정총서 마무리된 사항”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직전 중앙회에서 서울지부로 보내온 공문에 입회비를 적용하지 않는 양식을 보내와 서울지부에서 중앙회의 정관 오해석을 바로잡아주고자 노력했음에도 오히려 중앙회에서 입회비를 배제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주장함에 따라 서선위에서는 이를 근거로 선거권과 관련해 지부 입회비는 불문하기로 하고 선거인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선자 발표 이후 이의 신청 기간 동안 그 누구도 선거인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이에따라 서울시한의사회 제3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당선인을 확정 공고했으며 제63회 서울시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당선보고를 한 후 당선증을 수여, 모든 선거가 마무리된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장단, “지부회원 의사결정 무시한 처사”

같은날 서울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중앙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심한 불쾌감을 감 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 구성원도 아닌 중앙대의원총회에서 지부의 재선거를 결의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지난 서울시대의원총회에서 ‘중앙감사보고서’ 자료를 배포하며 발의한 ‘중앙회 감사 수검 촉구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의원총회에서 재선거를 결의한 것은 서울지부 회원 전체의 의사결정을 무시한 처사로 엄연한 월권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어 중앙대의원총회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의방식과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결의사항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선거 시행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선위가 중앙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중앙회에 전달하자 중앙회는 유감의 뜻과 함께 중앙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보낸 상황이다.



◇지부장 선거 관련 없는 공문양식에 근거한 자체가 오류

중앙회는 이 공문에서 서선위의 답변 중 ‘…입회비를 적용하지 않는 양식의 공문을 보내온 바, 서울지부에서 중앙회의 정관 오해석을 바로 잡아주고자 노력했으나, 오히려 중앙회에서는 입회비를 배제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주장한 바…’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제시를 요청하면서 만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고 이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부 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선거및선거관리규칙에 근거해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지 서울시한의사회장 선거와 관계없는 공문에 첨부된 양식에 근거해 작성할 사항이 아니며 이는 선거인단 확정에 있어 서선위의 심각한 오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앙대의원총회에서 ‘서울시선거 선거인단 선정의 정관위배에 따른 선거인단 수의 심각한 오류로 인한 재선거 시행의 건’을 발의했던 윤종기 대의원도 입회비 제외 결정을 내린 근거로 서선위가 제시한 내용을 지적했다.



◇“중앙대의원총회는 최고의결기구, 서선위는 명령 따라야”

중앙회 공문은 서울지부장선거가 아닌 ‘42대 회장선거관련 사전준비를 위해 서울지부의 회원명단(2015년 11월 30일 기준)을 요청’하는 공문이며, 본문에는 ‘입회비 및 선거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라고 표시돼 있으나 그 공문의 첨부된 양식에서 입회비가 누락돼 있다는 것이다.

그 오해석을 바로잡으려 했다면 중앙감사에게 공문질의 했어야지 중앙회 직원과의 전화통화를 근거로 삼아 중요한 문제를 오해석대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전화통화시 중앙회 직원의 주장을 ‘중앙회에서 거듭 주장’으로 뭉뚱그려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는 것.

그는 “대의원총회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서선위와 서울시한의사회대의원총회는 협회의 산하기구인 서울지부의 구성기구”라며 “중앙대의원총회의 의결은 10일 이내에 선거 공고해 재선거를 정관에 따라 시행하라는 것인 만큼 서선위는 지금이라도 그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특허 등록된 ‘발포제’ 등 현대화된 한약 기대해 달라”

///부제 세립제·캡슐제·트로키제 등 속속 출시 예정

///부제 이화동 한약진흥재단 연구개발부장 인터뷰

///본문 [편집자 주] 정제, 연조엑스제의 형태로 개발된 한약이 건강보험 급여화되면서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이에 본란에서는 지난 6일 한의 신약 개발 및 연구를 담당했던 이화동 한약진흥재단 연구개발부장을 만나 신약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들어봤다.



◇이달부터 정제, 연조엑스제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한약제제 다양화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됐다. 소감은?

지난 2006년 한약진흥재단에 왔고 현재 한의약기술본부 연구개발부 부장을 맡고 있다. 산하에 있는 한의신약개발팀, 한약제제팀, 응용제품팀을 이끌며 비만, 아토피, 당뇨, 고혈압, 고지혈, 천식, 면역질환 등 만성·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 신약을 개발하고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형 개발, 한의약침 규격 표준화, 한의약 소재은행 구축 사업, 한방식품 및 한방화장품 등을 개발해 왔다.

정제와 연조엑스제의 보험 급여로 그동안의 연구 개발의 성과를 드디어 환자들이 직접 경험하게 됐다. 10년간의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다.



◇한약제제 제형 다양화는 어떻게 추진됐나?

한약제제 제형 다양화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추진한 범국책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일반(OTC) 한약제제의 정제, 캡슐제, 과립제, 발포제 등 제조공정의 표준·현대화로 부형제량은 최소화하는 공정을 개발했고 이듬해인 2013년부터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형을 개발했다. 당시 건강보험 적용은 산제에만 국한돼 있어 연조엑스 등 복용과 휴대가 편리한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하게 됐다.



◇정제와 연조엑스제가 나오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를 해주지 않아 제도적으로 난관에 부딪혔던 점이 가장 힘들었다. 기존 고시에는 가루약, 즉 산제만 건강보험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 한의약적 기준과 처방에 따라 새롭게 ‘혼합’해 제조한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해결이 잘 돼 지난해 6월 고시가 개정됐다.



◇제약사에서 가격 불만이 적지 않다고 들었다. 신형 한약제제의 약가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의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난 1987년 약가가 일괄적으로 고시된 이후 한약재 가격은 매년 오르는데 약가는 인상조정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013년 말에 정부에서 보험급여 약가 상한금액을 처음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번에 개발된 제형은 복용의 편의성은 개선됐으나 임상적 유용성 개선에 대한 자료가 없어 기존 산제와 동일한 가격으로 약가가 결정됐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한약제제의 경우 안전성·유효성이 면제되는 현실에서 임상적 유용성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 개발 제형의 제조공정에 차이가 있는 만큼 기존 산제와 동일가격으로 책정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다행히 복지부는 향후 적정 수준의 보험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원료 한약재 원가 분석 등을 통해 한약제제 약가산정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보험제제(산제, 정제, 연조엑스)의 약가를 재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출시했거나 계획 중인 한약제제는?

한약진흥재단에서 개발한 제형은 현재 연조엑스제, 정제, 세립제, 캡슐제 외에 생맥산 처방의 특성을 고려한 물에 녹여 마실 수 있는 발포제도 있다. 개발은 완료됐고 특허까지 등록됐다. 다만 보험제제가 아닐 뿐이다. 급여 적용이 되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목이 답답하고 아플 때 빨아먹을 수 있는 필용방감길탕 트로키제(사탕 형식)도 있다. 한약의 약효와 장점은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약물의 투여가 편리해 한약의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남기고 싶은 말

이번 출시된 제품은 기존 엑스산제에 비해 한약 탕제와 가장 유사한 제형이며 한약이 가진 특유의 냄새와 쓴 맛을 감소시켜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비가 절감되고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계에서 적극 사용해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길 바란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단맛과의 전쟁 선포

///부제 제44회 보건의 날 기념식…김남일 교수 대통령표창 수상

///본문 정부가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 단맛 줄이기에 나섰다.

WHO가 지정한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4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갖고 ‘단맛을 줄이세요, 인생이 달콤해 집니다’를 대국민 신천 메시지로 제안했다.

올해 WHO 세계보건의 날 주제인 ‘당뇨’와 연계해 당뇨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습관’으로 보고 이중 ‘단맛 줄이기’를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뇨(위험)인구 천만명 시대에 국민들의 질병 이해 제고 및 예방 수칙 실천에 초점을 둔 당뇨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국민 식생활 공통지침 발표 및 당류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병(약 290만명) 또는 당뇨병 고위험군(약 65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인구고령화와 비만을 유발하는 식습관으로 당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그 위험성과 합병증에 대한 이해는 낮다.당뇨 예방의 해답은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에 있다.

이에 복지부는 당뇨병 인식개선과 국민이해 제고를 목표로 핵심 건강 위해요인이면서 서로 연관성이 높은 음주, 흡연, 비만 개선을 위한 연중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지난 8일에는 식습관 개선을 위해 부처합동으로 ‘국민공통 식생활 지침’을 발표하고 올해 건강주간(4월7일~13일) 중 각 시도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학술대회, 걷기대회, 건강캠페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단맛 줄이기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당류 적정섭취를 유도하기 위해 덜 달게 먹는 식습관, 당류 정보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전략 개발을 위해 협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진엽 장관은 “전 생애에 걸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국민건강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시점에 우리정부는 당뇨병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과제를 식습관으로 보고 단맛 줄이기에 나설 것”이라며 “당뇨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극복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돼 올해가 당뇨를 극복하는 원년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단체 등 총 206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으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남일 학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계 어려운 상황 타개하는데 일조할 것”

///부제 보건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한 경희한의대 김남일 학장

///본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남일 학장은 지난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1995년부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해 오며 한의학 인재 육성에 헌신해온 김남일 학장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한의학 교육 관련 각종 현안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한국 한의학 교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설립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도 지난 5년간 평가원 단장으로서 실제적인 실무를 추진해 오는 등 한의학 교육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 작년부터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진행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자문위원장으로서 향후 5년간 한의학 관련 연구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움에 있어 한의계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균형을 잡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다.

또한 한의학의 표준화를 통한 근거창출로 대국민 보장성 강화라는 국내적 목표와 한국 한의학의 표준화를 통한 세계 시장 진출전략이라는 외부적 목표를 모두 실현하고자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한의학 표준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학장은 “아직 미진하지만 큰 상을 받게 된데 대해 감사할 따름”이라며 “보다 책임감을 갖고 한의계의 각종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KBS 드라마 ‘우리집 꿀단지’ 서 경옥고 조제장면 방심위 제소

///부제 경옥고 직접 만드는 장면 여과없이 방영…의약품 표시에 관한 식품 위생법 위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타인에게 주기 위해 의약품인 ‘경옥고’를 마치 식품인 것처럼 조제하는 장면을 방영한 공중파 드라마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제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 5일 KBS-1TV 드라마 ‘우리집 꿀단지’ 방송분에서는 극중 남자 주인공인 마루가 장모를 위해 경옥고 만들 재료를 사왔다며 경옥고를 직접 조제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그러나 경옥고는 한의의약품으로서, 해당 방송내용은 현행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 중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한약(처방)명 및 그의 유사명칭을 식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경옥고(경옥정, 경옥보 등)’, ‘공진(신)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을 포함한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 금지한 한약(처방)명 및 그의 유사명칭 목록’을 정한 바 있다.

한의협은 지상파 드라마에서 식품위생법을 심각히 위반한 사례로 지적하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자 방심위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드라마에서 극중 재미를 위해 출연자가 직접 재료를 구입해 한약을 제조하는 방송내용은 시청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질병치료 및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된 제품을 구입해 섭취하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의약에 대한 그릇된 상식이나 왜곡된 정보가 제공된 것을 바로잡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심위에 제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강황’, 비알코올성 지방간 억제효과 있다

///부제 농진청, ALT 및 AST 수치 각각 40.3%·62.0% 감소 ‘확인’

///본문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강황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동물실험을 통해 밝혀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최근 당뇨, 비만 등의 생활습관병 환자가 늘어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간 무게의 5% 이상이 지방으로 쌓였을 때 지방간이라 하며, 지방간은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염증을 동반하면 간경화(간경변증)나 간암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되지만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는 상태다.

농진청은 강황에서 기능성 물질 10종을 분리하고, 이 중 가장 활성이 우수한 물질인 ‘비스데메톡시커큐민’ 등을 이용해 동물실험을 했다. 이번 실험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도한 동물모델에 강황 성분을 4주간 투여하고, 약용식물인 엉겅퀴에서 분리한 간 건강 개선 성분인 ‘실리마린’도 4주간 복합 투여해 지방간 보호 효과를 확인했다.

실험 결과 간 무게는 지방간을 유발한 쥐와 비교시 엉겅퀴 성분에서 약 37.5%, 강황 성분에서 약 62.5%, 엉겅퀴·강황 성분 투여군에서 약 52.5%로 감소했다.

또한 간 기능 검사에서는 간세포 등이 손상됐을 때 증가하는 ALT(알라닌 아미노전이요소)와 AST(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이요소)가 지방간을 유발한 쥐와 비교했을 때 엉겅퀴 성분에서 약 28.7%와 약 35.5%, 강황 성분에서 약 40.3%와 약 62.0%, 엉겅퀴·강황 성분 투여군에서 약 33.2%와 약 43.2%로 각각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는 등 강황 성분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낮추고 지방 분해를 늘려 간의 지방 생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예방제로 사용되는 엉겅퀴 실리마린 성분과 강황의 비스데메톡시커큐민 성분을 동시에 적용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천연물 기반 치료제 개발에 한걸음 다가갔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인체 적용 시험 등 후속 연구를 통해 다이어트제제나 심혈관 질환 개선제, 인지능개선제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의보감 등에서 강황은 기의 순환을 돕고 어혈을 풀고 월경을 도와주며 타박상과 작은 종기를 치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2016년 한의이론과학화사업 공고

///부제 간(肝) 이론의 한의과학적 실체 규명 위한 신규사업 공모

///부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접수·총 4개 과제 선정 예정

///본문 한의학 전통이론의 현대과학적 규명을 통한 의과학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의이론과학화사업이 추진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2016년도 ‘한의이론과학화사업’의 신규과제 공모를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의학의 장부 이론 중 간(肝) 관련 생리·병리 이론의 실체 규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공모하며 총 예산 규모는 9억 원이다.

신청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의료법인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소속으로 연구경험과 능력을 갖춘 연구자, 교수 등 이며 연구팀은 한의학연 연구자와 외부 연구자 공동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5일 18시까지이며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공지사항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tkha@kiom.re.kr)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한의학연은 이번 공고를 통해 총 4개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올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7개월간이며 1차년도 7500만 원, 2차년도 1억5000만 원, 총 2억2500만 원의 연구비가 각 사업에 지원된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이번 사업은 내외부 연구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간 융합을 통해 한의학 전통이론이 과학적·객관적으로 규명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약 연구개발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연구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한의학연 사업관리팀(042-868-9592)으로도 가능하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아이·노인·취약계층까지 ‘한의 주치의’가 간다!

///부제 강서구, 한의사가 1:1 주치의 활동…서초구, 한의사 보육전문가가 어린이집 모니터링

///본문 면역력이 중요한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전담할 한의사 주치의들이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서울 강서구는 관내 한의원과 연계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한방주치의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강서구에 따르면 ‘한방주치의 사업’은 16개 지역아동센터와 가까운 한의원을 1대 1로 연결,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역 아동센터에 등록된 400여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강서구 측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많아 성장기 소홀해질 수 있는 아이들”이라며 “아이들의 건강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한방주치의 사업을 도입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초구 어린이집은 한의사를 보육전문가로 영입,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나섰다.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와 한의사 등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참여자격은 보육전문가의 경우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 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이 해당되며 보건전문가의 경우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참여 신청서 1부, 개인소개서 1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를 이메일(scyoungua@hanmail.net)이나 우편(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 347길 46 3층)으로 접수하면 된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리 동네 경로당 주치의는 ‘한의사’

///부제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일산동구보건소,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협약 체결

///본문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이하 보건소)는 지난 5일 보건소 1층 건강누리에서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소는 노인 인구수 및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중산동, 풍산동, 식사동 등 3개 동 경로당을 대상으로 침 시술, 한의학적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등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사업 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로당에서는 대부분 믹스커피를 자주 먹는데, 과하게 섭취할 경우 칼슘 흡수를 방해해 골다공증을 심하게 할 수 있으며 설탕이 많아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청춘차’라는 한방차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사업 진행시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작약’, 자궁의 수용력 높여 임신 효과 증진 규명

///부제 난임치료 활용되는 한약재의 효능 및 효과 기준 과학적으로 입증 ‘눈길’

///부제 하기태 부산대 한의전 교수팀, 美공공과학도서관 저널 ‘플로스원’에 게재

///본문 한국연구재단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하기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 연구팀이 한의학에서 다양한 부인과질환에 사용돼온 작약이 자궁의 수용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임신을 촉진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과학과 의학 분야 기초연구 국제학술지로 미국 공공과학도선관의 저널인 ‘플로스원(PLOS One)’에 게재됐다.

지난 201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임률은 13% 이상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불임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산모의 고령화와 연관돼 흔히 발생하는 난소 기능의 감소와 자궁의 착상력 부전으로 인한 불임은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의약이 난임 치료에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지만 그 효과의원인과 매커니즘 규명이 명확하지 않고 착상 증진과 관련된 효능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5대째 불임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한의원의 가전비방(가문에 전해지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처방 2종에 포함된 한약재)을 중심으로 자궁내막의 수용력을 조절하는 핵심인자인 ‘엘아이에프(이하 LIF)’라는 면역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약재를 탐색했다.

탐색을 통한 연구 결과 함박꽃의 뿌리인 ‘작약’이 가장 뛰어난 LIF 발현 증가를 보였으며, 인간 세포주를 이용한 실험 결과에서도 자궁내막세포와 영양막세포의 결합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세포간의 접착에는 주로 인테그린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는 한편 특히 생쥐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길항제인 미페프리스톤(RU486)을 처리해 만들어진 자궁내막의 수용력이 감소된 동물모델을 이용해 작약을 경구로 투여한 결과 생체 내에서도 작약이 자궁내막의 수용력을 증가시켜 임신을 촉진하는 것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성과는 자궁내막의 수용력과 관련된 국내 최초의 연구로 불임치료의 요소 중 하나인 자궁내막 수용력을 증진시켜 임신율을 높이는 최적의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하기태 교수는 “이번 연구는 불임을 포함한 부인과질환에서 흔히 사용되던 한약재인 작약의 효능에 대해 그 효과기전을 명확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에서도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불임치료에 있어서의 한약의 효능 및 그 효과 기전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등 한약의 유효성에 대한 근거 제공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를 이용한 불임치료 신약 개발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불임치료의 중요한 난관 중 하나인 착상부전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과 함께 양방의 불임시술과 한의학적 치료를 병용하는 한·양의약 융합적 치료로의 개발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 교수는 이어 “앞으로 보조생식술과 결합해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착상증진 효능을 가진 불임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LIF 백혈병억제인자 또는 분화억제인자로 알려진 면역 사이토카인으로 착상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인자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음.

자궁내막세포 자궁의 안쪽 면을 형성하는 한 층의 세포들로 실제 착상이 일어나는 과정에 태아가 결합하는 부위가 됨.

영양막세포 수정란의 발달과정에서 배아의 주위를 싸고 있으면서 실제 착상에서 자궁내막에 결합하는 세포층을 말하며 착상 후에 태반으로 발달함.

인테그린 단백질 세포표면에 있으면서 세포와 세포외기질, 세포와 세포 사이의 결합에 관여하는 단백질.

미페프리스톤 착상시기에 중요한 성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서 수정란의 착상을 막기 때문에 사후피임제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임상에 사용되지는 않고 있음.

///끝



///시작

///면 15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의약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부제 식약처, 의약품정보서비스 시장의 활력소로 작용 기대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민간 중심의 정보서비스 개발·경쟁 촉진을 통한 의약품정보서비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의약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제공하던 의약품 정보에서 벗어나 소비자, 민간기업 등이 원하는 정보로 확대하기 위해 △의약품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민간기업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및 기업 등이 원하는 의약품 분야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 조사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의약품정보서비스업체와 IT스타업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되며, 민·관협의체는 국민서비스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수요를 반영한 의약품안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가 그동안 성분명으로 공개해 온 ‘의약품적정사용정보(이하 DUR)’를 제품 정보로 변경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기업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효과, 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직접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의약도서관’ 모바일앱도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해 시장의 경쟁·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의 보건복지부가 양의사 이권 지켜주는 ‘양방복지부’?

///부제 참실련, 복지부 내에서조차 양의사 2중대란 자조 심각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내부에서 조차 양의사 2중대라는 자조에 빠져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부가 양방의료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자인한 만큼 ‘양방복지부’로 개명하라고 비꼬기도 했다.

지난 5일 참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유력 언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내에서도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아예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의사 잘못 건드리면 의약분업 때처럼 징계받는다. 복지부 정책 반대만 하다 결국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의사들이다’라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할 복지부가 양의사들의 보건복지를 떠받들기 위한 시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얼마전 복지부 주요 보직자들이 양의업계 고위인사들과 가진 면담에서 나온 발언도 문제삼았다.

한 보건의약전문지의 보도에 의하면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이나 타 정부 부처와의 관계 때문에 의료현안 개선에 어려움이 있지만 개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와중에 ‘복지부 스스로 내부에서 양의사 2중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발언까지 흘러 나왔다는 것은 보건복지정책이 국민을 위해 의료계를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정부가 양방업계에 종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발언의 행간을 짚어보면 국민 건강과 타 정부부처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양방 의료계가 바라는 그들의 이익을 해결해드리겠다는 충성맹세와 다름 아니라는 것.

하지만 참실련은 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의 양방의료계를 향한 애정공세는 이번 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말에는 한 복지부 인사가 양방업계에 먼저 접촉, 국민 건강이나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할 복지부의 정책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오해를 푸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는 복지부 고위층이 국민의 복지와 의료문제 해결보다는 양의업계가 스스로 자초한 메르스와 C형간염, 성범죄 사건 등으로 연일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양의사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하던 일이 양방의료계의 반대라는 암초를 만나고 복지부가 양방의료계 편들기로 정책이 좌초되는 일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고 말한 참실련은 다만 복지부가 양방의료계를 알아서 모시면서 생긴 정책 추진 실패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에도 양방의료계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뿐 아니라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소아환자에 야간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등의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의 뜻과 바람은 애써 외면한 채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복지부가 양방의료계의 반대라는 절대 명령에 따라 모든 정책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도 전 국민이 알고 있다는 것.

참실련은 “복지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를 총괄해야하는 부서”라며 “이 중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양의계, 한의계, 치의계, 간호계, 약계 등 다양한 해당직군의 견해와 입장을 종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해 무엇이 가장 국민 건강에 이로울 것인지를 선택하고 정책의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결코 힘의 논리를 내세운 특정 직역의 주장에 보건복지부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복지부의 양방의료계를 향한 충성 맹세는 그만둬야한다”며 “복지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부처이지 양의사만을 위한 사조직이 아니다. 만일 지금과 같이 친양방 일변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보건복지부’ 의 보건이라는 단어대신 양방의료계만을 위한 ‘양방복지부’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부처명칭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한약정책과장 공개모집

///본문 인사혁신처는 경력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우편)나 메일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마감은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는다.면접시험은 이달과 다음달 중 서울에서 있으며 합격자는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지한다. 같은날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인원을 총 670명으로 결정해 공고했다.

부처별로는 미래창조과학부 382명, 국토교통부 72명, 해양수산부 56명, 법무부 32명, 환경부 25명, 교육부 16명, 문화재청 15명, 보건복지부 13명, 관세청과 조달청 각 9명, 대검찰청 8명, 산림청 7명, 문화체육관광부 6명, 기상청 5명 등이다.

4급 12명, 5급 2명, 6급 5명, 7급 15명, 8급 77명, 9급 508명, 전문경력관 7명, 연구직과 전문임기제 44명이다.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은 위생·감식·방호·경비 등 특수업무, 대외통상·과학연구·환경·교통·통번역 등 전문업무 분야에서 공채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공개경쟁채용과 달리 경력·자격증·학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끝



///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뉴질랜드서 영어시험없이 한의사 활동 가능해진다

///부제 한의협 ‘한의사 해외진출 설명회’ 개최…한·뉴질랜드 FTA 체결 따른 스페셜워크비자 특징 소개

///부제 한의사 최대 50명 입국…최대 3년간 체류 가능

///부제 장기 체류시 투자 이민·기업 이민비자 고려

///본문 앞으로 취업을 위해 3년 동안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한의사는 아이엘츠(IELTS) 등의 공인 시험 점수나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조치인 일시고용입국비자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주우혁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장은 지난 4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뉴질랜드 FTA에서 신설된 스페셜워크비자(Special Work Visa)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스페셜워크비자는 한·뉴질랜드 FTA의 후속조치인 일시고용입국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일시고용입국은 숙련 노동자가 영구 거주 의도 없이 고용 계약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로 총 200명이 3년간 유효한 취업비자를 받게 된다. 태권도 강사,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등과 함께 한의사도 여기에 포함됐다.

기존 워킹비자의 차이에 대해 주 팀장은 “기존 뉴질랜드 워킹 비자의 경우 시험 응시, 뉴질랜드 사고보상공사(ACC) 등록 등의 절차를 마쳐야 했다”면서 “그러나 스페셜워크비자 신설로 아이엘츠 공인 영어 시험 점수 및 별도의 시험 응시나 등록 등의 절차가 생략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스페셜워크비자를 신청하는 한의사는 △보건복지부 발행 한의사 자격증 △현지 고용주의 고용 제안(Job Offer) 및 직무기술서 △건강검진 확인서 △범죄 기록 조회서만 갖추면 된다.

다만 기존 워킹 비자는 별도로 유지되는 만큼 기존 비자로 뉴질랜드에 진출하려면 NZRA나 NZASA 등의 단체에 한의사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경혈시험 등도 통과해야 한다.



◇스페셜워크비자로 체류시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 가능…개인 사업·병원 운영 못하는 단점 존재

주 팀장과의 인터뷰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해외진출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이뤄졌다.

주 팀장이 이 자리에서 발표한 ‘한의사 해외진출 전략과 성공 노하우’ 뉴질랜드 부문에 따르면 스페셜워크비자의 장점은 △고용 제안(Job offer)을 제공하는 현지 고용주에게 별다른 자격 요건 불필요 △체류기간 동안 다른 워킹 비자 또는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 가능 등이다.

한계점으로는 △고용 제안을 제공하는 뉴질랜드 현지 고용주의 가능성 및 신뢰도 △동일 비자 연장 신청 조건 △체류기간 3년 제한 △개인 사업체 운영 및 병원 운영 불가능 등이 포함됐다. 다만 체류기간 제한의 경우 비자기간 만료 후 최소 3년간 뉴질랜드 외 국가에 체류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주 팀장은“뉴질랜드에서의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우선 스페셜워크비자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다른 종류의 워킹 비자나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일례로 기업사업 비자로 전환하거나 배우자 등을 통해 별도의 비자, 영주권 진행을 해 동반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 사업체와 병원 운영을 할 수 없는 스페셜 워킹 비자의 단점에 대해서는 “스페셜 워킹 비자로 체류는 중에 현지에서 기업 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 신분이 변경, 사업체 운영이나 병원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투자 이민 비자나 기업 이민 비자는 투자 규모에 따라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가능한 만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면서 뉴질랜드에서 직접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영주권을 진행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스페셜워크비자보다 투자 이민 비자 혹은 기업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장기체류시에는 투자 이민·기업 이민 고려

기업 이민이나 투자 이민은 뉴질랜드 비즈니스 비자에 해당된다.

기업이민 비자는 △나이 △투자금액 △고용인 △경력 등 점수제로 각 항목별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IELTS 4.0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하며 비자승인시의 사업 계획이 중요한 평가 요소다. 3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에 용이하다.

투자이민 비자는 ‘인베스터 플러스’(In vertor Plus)와 ‘인베스터’(Invertor) 종류가 있으며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 후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4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하게 되며 정식 영주권이 발급된다.

주 팀장은 다만 “인베스터 플러스는 3년간 1000만달러를 뉴질랜드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인 장벽이 높을 수 있다”면서 “인베스터에는 관련 요건이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해외환자 유치 위한 한의의료기관 컨설팅 지원

///부제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한의 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방 의료기관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달 부터 오는 7월까지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따라 해외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한의의료기관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hjh488291@khidi.or.kr) 제출하면 된다. 다만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1~2개 분야의 진행사항 및 요청사항(계획)을 최대한 상세히 작성·제출해 주시는 것이 향후 컨설팅 선정 및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다.

선정된 한의 의료기관에는 홍보·마케팅, 상품개발, 의료분쟁 예방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해외환자유치 전략 수립, 취약점 분석 및 개선안을 제언해 준다. 또 해외환자유치 역량에 따라 초기단계(정책 및 제도, 인프라, 출·입국 관리, 리스크 관리)와 심화단계(지역문화, 상품개발 및 서비스, 홍보·마케팅)로 구분, 최적화된 컨설팅을 연간 최대 2회 무료로 제공한다.

출·입국 관리에서는 의료관광비자 발급이나 한약(환) 반입 및 반출 프로세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프라 구축에서는 유치 단계별 운영(입국 전, 입국 후, 출국 후), 외국인 고객 관계 관리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환자 서비스 매뉴얼 및 관련 서식 제작, 외국인 의료 수가 체계, 외국인 홈페이지 구축, 한방 의료 코디네이터 인력 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리스크 관리에서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및 대처 요령을 상세히 알려주며 상품개발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병원 현황 분석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관련 한의약 상품 기획·개발, 한의약 패키징(포장 디자인), 국가별 진료 상품,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연계(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해준다.

진흥원에 따르면 한의약 해외환자 수는 지난 2009년 1897명에서 2014년 1만1743명으로 5년간 6배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해외환자의 한의약 분야 비중은 지난 2011년 8.0%에서 2014년 4.4%로 감소 추세다.

지난 2014년 기준 해외환자유치기관으로 등록한 116개 한방 의료기관 중 연간 10명 이상 해외환자를 유치한 한방 의료기관은 5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진흥원 관계자는 “한의의료기관들의 해외환자유치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참여방법, 유치전략 등의 사전준비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환자의 전통의학에 대한 이해와 한방 의료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의 의료기관의 유치 역량 강화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한의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해외환자유치 사업 컨설팅 지원을 통한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기반 구축 및 한방 의료서비스 글로벌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올해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분야에 900억원 투자

///본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를 방문, 우리나라 줄기세포·재생의료 분야의 아시아 허브 도약을 위한 산·학·연·병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지를 밝혔다.

줄기세포, 유전자, 조직공학치료 등이 포함되는 재생의료 분야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연평균 17.3%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지난 2014년 미국, EU, 아시아가 각각 58.6%, 20.3%, 11.3%의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에는 아시아 시장이 19.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 장관은 “올해 복지부는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분야에 39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 전체로는 약 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기업 또는 병원이 기초연구와 임상, 제조, 인허가와 시판 등 모든 실용화 프로세스를 감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산·학·연·병 주체들이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업하고 정부가 합리적 제도의 틀로서 뒷받침 하는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이를 통해 재생의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투자가 확대되어 우리나라가 아시아 재생의료 분야의 허브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자 모두 첨단재생의료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경쟁력 있는 재생의료 원천기술 개발 등을 위한 R&D 확대, 임상시험 부담 완화,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링 지원 등을 요청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칼럼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영문명칭에 끝까지 발목잡는 ‘의협’

///부제 엄중한 사법부 결정 무시하는 태도 ‘눈살’

///본문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상대로 제기한 ‘영문명칭 사용 금지 등’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한의협 영문명칭에 문제가 없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지난 6일 상임이사회에서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 등 부정한 목적의 가능성을 무시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진행키로 의결했다.

지금까지 의협은 한의협을 상대로 영문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까지 총 5번의 재판을 진행했지만 모든 판결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중해야 하는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는 태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처럼 의협의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태는 비단 이번뿐만은 아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 2월18일 진행된 국회 의료일원화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헌법재판소가 현대의료기기 5종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행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의협은 “정부는 5종의 의료기기도 한의사에게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허용한다면)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법부의 판단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협 영문명칭 변경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연계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한의협은 지난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인해 한의약의 개념이 달라지고, 세계 각국과의 교류 증대 및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전통의학 용어 변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해 당시 혼용되고 있는 한의학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약칭 KM)’으로 변경한 것이며, 이에 따라 한의협 영문명칭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약칭 AKOM)’으로 변경된 것이다.

즉 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Korean Medicine’이라는 영문명칭 변경을 통해 중의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중의학과는 다른 독립된 한국 한의학의 정체성 회복하는 한편 한국 한의학만의 독창적인 점을 부각시켜 한의학의 세계 진출을 통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것이다.

사법부에서도 “한의학(韓醫學)의 한문명칭을 고려하면 한의협의 영문명칭 중 ‘Korean Medicine’이 그 자체로 한의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일관된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협도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통한 한의협의 발목잡기에 지속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이제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약협회, 리베이트 유형별로 정리해 공개한다

///부제 5월 중에는 리베이트 의심되는 회사 명단 공개도 추진

///본문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는 지난 6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산업계 자율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26일 개최되는 제3차 이사회에서 지난 2월 실시한 제3차 불공정거래 의심기업 무기명 설문조사 때 제출된 자료 중 회사명과 의료기관명을 제외한 주요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해 공개키로 했다.

또한 다음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4차 이사회에서는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한 뒤 다수로부터 불공정거래 의심기업으로 지목된 회사 2∼3개사의 명단을 참석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장단은 “무기명 설문조사의 지속 실시와 이사회 내부 명단 공개 등이 국내 제약산업계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한 윤리경영 확립의 몸부림이자 고육지책인 만큼 이사사를 비롯한 회원사들이 대승적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이날 제3차 이사회 참석 요청 공문을 각 이사사 대표이사에게 발송하고 “이번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실시해온 불공정거래 사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기업명 등 제외)하는 자리인 만큼 직접 참석해 주기 바라며, 대리 참석하는 경우는 부회장과 회장 등 대표자 이상의 직위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사장단은 향후 이사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회람 내용에 대한 외부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등 일부에서 제기한 외부공개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의약 발전 규획 강요’ 무엇을 담고 있나?

///부제 중의약 질병 예방치료 능력제고 위해 현대과학기술 적극 활용

///부제 정책 등에 차별 없는 평등 참여, 공정 경쟁 시장환경 조성

///본문 중국은 지난 2월22일 ‘중의약 발전 전략 규획 강요(2016-2030년)’(이하 강요)를 국발(국무원 인발을 줄인 말로 문건에서 다루는 내용이 중대하고 전국 범위의 지도적 의의를 가진 문건에 부여)로 공포, 중의약의 향후 15년 간 발전 목표와 방침을 제시했다.

강요에서는 “중의약은 중국의 독특한 위생 자원이자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경제자원이며 독창적인 우세를 지닌 과학기술자원이며 우수한 문화자원 및 중요한 생태자원으로 경제사회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며 “중국의 신형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심화 발전과 인구노령화의 가속화, 건강서비스업의 발전번명, 인민대중의 중의약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왕성해짐에 따라 중의약을 계승, 발전시키고 잘 이용하며 의약 위생체제 개혁에서 중의약이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인류건강에 기여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중의약 향후 15년간 발전 목표 제시

또한 △중의약 발전 규율에 적합한 법률정책체계 보완 △중의약의 세계진출이 제약과 장벽에 직면 △국제 경쟁력 제고 △중의약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 시급 △최상위 설계와 총괄적 계획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인민대중의 간편험렴(간단, 편리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하다는 뜻으로 중의약 서비스의 장점으로 흔히 거론됨)한 중의약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건강서비스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중의약서비스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미래의학이 질병의학에서 건강의학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학모델이 생물의학에서 생물-심리-사회 모델로 전환되는 발전추세에 적응하고 중의약의 녹색건강이념, 천인합일의 정체관념(整體觀念), 변증시치 및 종합시치의 진료모델을 계승 발전시키며 자연친화적인 예방치료수단과 전 생명주기에 대응하는 건강서비스를 운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요에서는 “각 지역 및 관련 부문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기회를 포악해 중의약사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해야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강요에서는 이를 위한 4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사람을 근본으로 인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을 견지하도록 했다.

둘째는 계승과 혁신,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중의약 특생우세를 견지, 발양하고 중의약 원창사유(原創思惟)를 견지하면서 현대과학기술과 방법을 충분히 이용해 중의약 이론과 실천의 발전을 끊임없이 추동, 중의약 현대화를 추진하고 혁신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특색과 새로운 우세를 형성해 중의약이 영구적으로 계승되록 하라는 것.

셋째는 개혁의 심화와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견지하라고 제시했다.

규획 제정, 정책 공포, 투자유도, 시장 규범화 등 방면에서 정부가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하고 평등한 참여, 공정경쟁의 시장 환경을 적극 조성해 중의약 발전의 잠재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라는 설명이다.

넷째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두루 검토하며 협력 발전을 견지하라는 것.

중의와 서의가 상호 보완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각자가 가진 우세를 발휘하도록 하며 중서의결합을 촉진해 개방 속에서 중의약이 발전하도록 하는 한편 중의약 의료, 보건, 과학연구, 교육, 산업, 문화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고 중의중약의 협력 발전을 촉진해 중의약 발전의 전체성과 계통성을 끊임없이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기본 방향에 맞춰 강요에서는 먼저 오는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이 기본 중의약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중의중약의 협력 발전 촉진

중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더욱 보완해 인구 천명당 공립중의류병원 병상수를 0.55개로 확대하고 중의약 서비스의 가득성, 가급성을 현저히 개선시키며 대중의 의료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중의약 예방치료수준을 대폭 제고하고 인구 천 명당 위생기구 중의사를 0.4명으로 확대하며 전체 의약공업에서 중약 공업의 비율이 30% 이상에 이르도록 해 중의약 산업이 국민경제의 중요 지주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의약 발전규율에 부합하는 법률체계, 표준체계, 감시감독체계 및 정책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해 중의약 관리체제를 보완하게 된다.

오는 2030년까지는 중의약치료 관리체계와 치료관리능력 현대화를 대폭 향상 시키고 중의서비스의 보편적 시행을 목표로 내세웠다.

치미병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중대질병치료에서의 협력 역할, 질병재활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함은 물론 백 명의 국의대사와 만명의 중의 명사, 백만의 중의사, 천만의 직업기능인원으로 중의약 인재대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세부사업도 제시했다.



◇치미병에서의 주도적 역할 명시

중의의료서비스능력의 실제적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의 보편적 중의의료서비스 네트워크 완비 △중의약 질병예방치료 능력 제고 △중서의결합 촉진 △민족의약의 발전 촉진 △중의약서비스 진입 규제 완화 △‘인터넷+’로 중의의료 추동을 추진한다.

주목할만한 것은 중의약 질병예방치료 능력 제고 방안으로 중의약의 돌발적인 공공사건에 대한 응급네트워크와 응급치료사업에 대한 협력시스템을 건설하고 중의약 응급치료와 중대전염병 에방치료 능력을 제고한다는 점이다.

만성병 중의약 검측 및 정보관리제도 구축과 중의약의 내용이 융합된 사회건강관리모델 마련도 눈길을 끈다.

중의 양생보건서비스의 대대적 발전 방안으로는 △중의 양생보건서비스 체계 건설 가속화 △중의 양생보건서비스 능력 제고 △중의약 건강 양로서비스 발전 △중의약 건강관광서비스 발전을, 중의약 계승의 성실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의약 이론방법 계승 강화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 및 기술 발굴 강화 △중의약 사승교육(師承敎育) 강화 사업을 진행한다.

중의약 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중의약 협동혁신체계 완비 △중의약 과학연구 강화 △중의약 과학연구 평가체계 보완을, 중약산업 발전 수준의 전면 제고를 위해 △중약자원의 보호이용 강화 △중약재 규범화 재배양식 추진 △중약 공업의 승급 전환 촉진 △현대 중약재 유통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중 중의약 협동혁신체계 완비는 다학과와 다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의약 협동혁신시스템을 완비하고 중의약 영역의 과학기술 배치를 보완하는 것을 물론 중의약 관련 과학기술혁신사업을 지원해 중의약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혁신성과의 지적 소유권화 및 상품화,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중의약 과학연구 강화 내용도 눈여겨 볼 만 하다.

현대과학기술과 전통중의약 연구방법을 운용해 중의기초이론, 변증론치 방법연구를 심화하고 경혈 특이성과 침구치료 기전, 중약약성이론, 방제배오이론, 중약복방 약효의 물질 기초와 작용기전 등의 연구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명확한 개념과 합리적 구조를 가진 이론체계를 마련하고 중의이론에 기초한 진료기기와 설비 개발, 중약 특징에 적합한 신약개발 신모델 탐색 및 중대신약혁신 추동, 경전명방과 의료기구 중갸젲 등에 기초한 중약신약 개발 등을 장려한다.

이외에도 중의약 문화의 대대적 발양을 위해 △중의약 문화 번영 발전 △중의약 문화산업 발전을, 중의약 해외발전의 적극 추동을 위해서는 △중의약 대외교류합작 강화 △중의약 국제무역 확대를 시도한다.



◇중의약 발전 규획 강요, 한국 한의약 발전에 중요한 자료

강요에서는 이같은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보장조치로 중의약 발전 요구에 적합한 법률법규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을 지도해 중의약 입법업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중의약 표준제계 보완, 중의약 정책 지원 강화, 중의약 인재 대오 건설 강화, 중의약 정보화 건설 추진을 명시해 놓았다.

중국의 이번 강요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중의약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한의약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야할 것인지 정책 개선 및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倒行逆施’…비도덕적 양방의사들 ‘일벌백계’해야

///본문 ’도행역시(倒行逆施)’라 했다. 사마천의 사기(史記) 오자서(伍子胥) 열전(列傳)에서 유래하는 말로 어떤 일을 거꾸로 행하고 본뜻에 거슬러 시행한다는 뜻으로 일상 도리(道理)에 벗어난 일을 하거나 억지로 행함을 일컬음이다.

한의사들에게 의성(醫聖) 허준 선생이 존경받는 다면 양의사들에게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있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에 따르겠다는 선서를 의사가 되기 전 일종의 성스러운 의식으로 치른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대략적 내용을 살펴보면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해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등이다.

그런데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수가가 수십원에 불과한 1회용 주사기를 아끼느라 이를 재사용해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어 충북 제천과 강원도 원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수백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고통 받기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은 결과 의료기관 가운데 총 50여 곳이 익명과 기명으로 신고됐다.

접수된 50여곳 의료기관은 전국 시도에 분포됐으며 의원급이 대다수이고 병원급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시대 ‘의사’의 직위는 화이트칼라 가운데서도 최상위 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물며 상인들에게는 ‘물망언(物望言·헛된말을 하지 말아라), 물패행(勿悖行·패륜행동을 하지 말라), 물음란(勿淫亂·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물도덕(勿道德·도적질을 하지 말라)’이라는 4계명이 존재한다.

그러할지 인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행태가 물패행, 물도덕적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파서 의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에게 비양심적인 태도를 보인 의사들을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다나의원과 충북 제천, 강원도 원주의 몇몇 병·의원들을 넘어서 익명과 기명으로 접수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만 수십여 곳일 진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수십 곳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할 일이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강원랜드복지재단, 세명大한방병원과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한방캠프’

///본문 강원랜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은 최근 이틀간 삼척시 미로면 미로복지회관에서 세명대학교부속한방병원과 함께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6년 한방캠프’의 첫 진료를 실시했다.

지난 1일 복지재단에 따르면 이번 한방캠프에서는 세종대부속한방병원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진 28명이 동참해 검진을 통한 침, 뜸, 물리치료 등 진료와 함께 한약재 처방을 무료로 제공했다.

‘2016년 한방캠프’는 오는 6월까지 폐광지역 4개 시·군을 순회하며 총 4차례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 진료는 오는 27일 정선군 신동읍 함백출장소에서 이틀간 열린다. 진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접수는 현장에서 하면 되고 지역 주민이면 모두 무료 진료가 가능하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 비공개 재판 신청 ‘기각’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는 지난 1일 수면내시경 진료를 하면서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양모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양모씨가 재판의 비공개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요청에 대해 “심리과정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알려지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양모씨측은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소사실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한편 양씨는 서울 강남 모의료재단 병원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달간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맞은 여성환자 3명에 대해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강제입원 등 혐의로 정신과의사 검찰 고발

///부제 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구청자에게는 진료비 재심사 및 감독 강화 등 권고

///부제 한의협 논평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는 양의사의 독점적인 권한에 의한 것’ 강조

///본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입원환자의 의료기록을 변조하고, 보호자동의 등 입원절차를 위반해 33명을 강제입원시키는 등의 혐의로 A정신병원장을 검찰 고발조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할 구청장 등 관계기관에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대해 재심사하고, 의료법 위반 확인시 자격정지 등 징계처분을 할 것과 더불어 불법 입원된 환자들의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해당 정신병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진정사건을 포함한 입원환자들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직권조사키로 결정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정신병원장은 치료목적을 봇어나 미성년 환자를 비롯한 일부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청소, 배식, 세탁, 간병 등을 시키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에도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 확인 없이 불법 입원(33명) △계속입원심사청구 회피 및 지연(12명)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구 거부(4명)를 비롯해 입원 중인 대다수 환자들에게 입원 통지, 계속입원심사결과 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이 같은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지난달 16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문제는 양의사들에게만 부여된 독점적인 권한이 낳은 폐해이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교차검증 등 역할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1인으로 되어 있는 양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를 2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단순히 양방 정신의학과 전문의 수만을 늘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폐해 문제는 바로 양의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으로 정신과학에 전문성을 가지고 양의사를 견제할 수 있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강제입원 판단 의료인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양의사의 입원조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견제하거나 동의할 수 있으며, 일부 악용되고 있는 강제입원 관련 결탁에서도 자유로워 국민의 소중한 인권이 유린되는 최악의 범죄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적격자인 만큼 국회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양의사들의 독선에 휘둘리지 말고 이들의 독점적인 권한과 횡포에서 벗어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인 한의사가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상급종합병원, 진료 후 진료의뢰서는 나중에 제출 유도?

///부제 의원협회, 해당 병원에 행위 중단 및 재발 방지 ‘촉구’

///본문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는 최근 회원으로부터 서울 A병원에서 진료의뢰서 없이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오게 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31일 A병원에 이러한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령상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 내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를 가지고 가야만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병원은 진료를 이미 마친 환자에게 사후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사후적인 진료의뢰서 제출을 유도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A병원 이외에도 다수의 상급종합병원들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급종합병원들의 행위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은 물론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심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용선 의원협회장은 “원칙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해 편법을 통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환자를 유인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부당한 환자유인행위이며 또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이므로 부당청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기도 하다”며 “이 과정에서 진료의뢰가 없는 환자에 대해 진료의뢰가 있었던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환자와의 공모를 통해 공단을 기망해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를 사기죄의 공범이 되도록 유도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환자로 하여금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제기동 서울약령시에 한방산업진흥센터 완공 ‘박차’

///본문 서울시 동대문구는 서울약령시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을 중심으로 하는 한방타운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동대문구 제기동 서울약령시에 건립하고 있는 한방산업진흥센터는 지난해 착공해 오는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동대문구에 따르면 지하 3층~지상 3층 규모의 한방산업진흥센터에는 한의약박물관, 한방의료체험시설, 한방체험공방 등 각종 한방관련 체험시설 및 분야별 맞춤 상인교육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장 등이 들어선다.

또한 우리 전통의학인 한방의 이미지를 잘 살린 한옥형으로 설계돼 매력적인 외관을 자랑하며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대문구는 매년 가을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개최하고 한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제21회 한방문화축제에서는 황금 공진단 1000개 찾기 등 참신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다.

이밖에도 구는 상인 모바일 홈페이지 교육 등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 등의 한방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서울약령시를 한방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한약 유통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약령시는 국내 최대 한방시장으로 한의원, 한약국, 약업사 등 800여개의 한방 관련 상가가 밀집돼 있어 한방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와 관련,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한방산업진흥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마련하는 등 서울약령시가 예전의 활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된다

///본문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하고,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구본기 관리원장은 지난 1일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방문해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약사회에서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추진 성과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를 통해 ‘약국 기반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약국 기반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조직이 전국 지부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관리원은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집중모니터링 대상 약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과 함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관리원 구본기 원장·정수연 의약품안전정보본부장·유명식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 등이, 또한 약사회에서는 조찬휘 회장·이영민 보험정책연구원장·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이병준 약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중풍의 주범 화병, 한의약으로 잡자

///부제 동서한방병원 설문조사…중풍환자 45% “화병이 문제”

///본문 동서한방병원은 부설 동서재단 뇌의학연구소와 함께 병원에 입원한 300명의 중풍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풍을 야기한 원인이 ‘화병’이었다는 대답이 전체의 45%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주목할 점은 남자가 여자보다 15%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고부간의 갈등, 남편의 외도, 가정불화로 인해 오랜 세월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던 여성에게 화병 발병률이 남자들보다 13% 높았으나 최근에는 자식 농사 실패가 65%, 사업실패 23%, 가정불화12%,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체면의식5%, 순으로 남성들이 여자들보다 높게 나타나게 됐다는 분석이다.

화병은 6개월 이상의 정신적인 충격이나 갈등 등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흥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아 과다 분비되면서 정신적, 육체적 이상 증상으로 이어지며 심하면 중풍으로 발전한다.

화병이나 우울증의 대표적 증상은 상체나 얼굴에 갑작스럽게 열이 후끈 달아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며 한숨을 잘 쉬고 심장이 빨리 뛰고 목에 무엇이 걸려서 뱉거나 삼켜지지 않고 짜증과 화가 잘난다.

화병은 소극적인 사람들이 잘 걸리며 이전에는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여성에게 많았으나 최근에는 50대에서 60대 사이에서 남자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동서한방병원은 “한의학에서는 약물치료로는 속에 맺힌 열을 내려 정신적으로 안정을 돕고 침과 부항치료로 경혈 자극을 통해 기의 순환을 촉진시킨다”며 “장부와 경락기능의 균형을 유도해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화를 내리게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적 관점서 보는 화병은?

///부제 오산시건강생활지원센터, ‘화병과 스트레스’ 정신건강 강좌 개최

///본문 오산시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한의학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지난달 30일 오산시보건소에서 ‘화병과 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화병’은 국제질병분류 편람에 한국어 발음 그대로 ‘화병(Whabyung)’으로 등록돼 있을 만큼 한국인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이 질병은 분노가 충분히 발산되지 못해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권위주의, 유교문화, 감정표현 억제 등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에 기인한 문화 증후군의 하나로도 알려져 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손상진 한의사는 화병으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역동을 설명하는 한편 화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다스릴지에 대한 한의학적 정보를 이날 참석한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 왕영애 오산시보건소장은 “정신질환은 신체질환 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해야할 대상인 만큼 이번 강좌를 통해 화병 자가진단도 해보고 적절한 감정 표출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신건강 강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한 영아 위한 ‘한방육아교실’ 인기

///부제 완주군, 다음달까지 운영

///본문 전라북도 완주군은 육아에 대한 잘못된 민간지식을 바로잡고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영아의 건강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한방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방육아교실은 이서 별마루 작은도서관에서 운영되며 한방 아기전용 비누 만들기, 한방재료를 이용한 이유식 만들기, 우리아이 10cm 더 크게 만들기, 부부갈등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전문가와 함께 유익한 강의와 실습, 평소 궁금증에 대한 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육아관 교정을 위해 소아심리상담 전문 강사도 초빙해 올바른 지식 함양 및 모자애착 형성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박현선 완주군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의 성장발달을 돕고 부모와의 유대감을 높이는 등 건강증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 한방테마파크 항노화 체험’ 관광대표 프로그램 선정

///부제 문화체육관광부서 ‘2016 봄 여행주간’ 맞아 우수프로그램 발굴·육성

///본문 경상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가볼만한 여행지 대표 프로그램 공모에 ‘산청 한방테마파크 항노화 체험’ 프로그램이 선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공모사업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2016 봄 여행주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여행주간 킬러 콘텐츠로 육성 가능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콘텐츠 육성비, 이벤트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프로그램은 지난달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공모를 거쳐 ‘산청 한방테마파크 항노화 체험’을 비롯해 대구시의 ‘대구는 예쁘다’, 강원도 ‘기차타고 떠나는 드림스토리 낭만여행’등 17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특히 산청 동의본가 한방힐링 체험과 한방온열 및 티테라피 체험 등 한의항노화 힐링체험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산청 한방테마파크 항노화 체험’ 프로그램은 한방인프라 관광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돼 정부대표관광 프로그램으로 선정, 4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한편 산청 항노화테마파크는 지난 1월에도 정부지정 대표 지역관광콘텐츠로 지정된 바 있다.

///끝



///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민중을 구제하는 보배로운 땟목이오 백성들을 오래살게 해줄 비밀스러운 상자라.”

///부제 李秉模의 廣濟秘笈論

///본문 李秉模(1742〜1806)는 조선 후기의 문관이었다. 영조년간에 증광문과에 급제한 후로 경기도암행어사, 이조좌랑, 대사간, 이조참의, 국조보감찬집당상, 우부승지, 동래부사, 규장각직제학, 형조판서, 호조판서, 홍문관제학, 함경도관찰사, 평안도관찰사,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 제반 관직을 두루 거친 당대 최고 권력의 핵심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이 시기 함경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그 주변에서 기근과 전염병이 유행하여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는 濟世救民할 목적의 의서편찬을 구상하던 중 수소문 중에 尹圃巖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李景華를 알게 된다. 李景華는 당시 함경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백발이 성성한 醫師로서 임상능력 뿐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뛰어나 醫書를 만들어낼 능력이 충분하였다. 李秉模의 아낌없는 지원속에 3개월만에 『廣濟秘笈』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다. 李秉模는 이 책의 서문을 지어 이 의서의 정신과 목적을 기록하고 있다.

아래에 李秉模에 의해 작성된 『廣濟秘笈』의 서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自古로 聖王이 일어남에는 반드시 때에 대응하는 의학이 있게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蒼周가 일어남에 秦나라 醫和가 六氣의 論을 서술하였고, 西漢이 융성함에 淳于意가 方脈을 저술한 것이다. 우리 聖祖께서 처음 鄭敬先으로 하여금 鄕藥方을 모아서 궁벽한 시골의 백성들이 오래살 수 있게 하셨다. 醫學이 비록 方技이지만 세상을 다스림에 관계된 것이 많다. 己酉年에 내가 나가서 백성들을 접촉해보니 질병이 많음에 습속이 무당을 믿고 藥을 믿지 않고 매일 비는 것만 일삼으니 죽는 것을 구제하지 못하니 매우 가히 애통해할만한 것이었다. 옛적에 周益公이 陰騭方을 저술하였고, 洪容齋가 夷堅志를 저술하였다. 내가 비록 의학에는 어둡지만 만약 한명의 좋은 의사를 얻어서 방서를 저술하여 집집이 깨우쳐 전해준다면 그 이로움이 넓게 펴질 것이다. 다만 그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하였는데, 마침 尹圃巖이 李景華에게 준 ‘肘後神方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가’라는 詩를 열람해보고 두 눈동자가 빛났다. 일찍이 의사로 자처하지는 않았지만 의학으로 이름있는 것을 피하지도 않았다. 經史百家를 때에 맞추어 공부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뜻을 드러내어 전하여 그 의미를 보였다. 무릇 그 재주를 펼치지 못하여 의학에 은거한 자이니, 圃巖의 詩가 과연 거짓이 아니다. 이에 나의 뜻을 고하니 즐겁게 등불을 사용해 그림자를 잡아가면서 세달이 지나서 책을 이루었다. 무릇 4편이니 위로는 救急으로부터 가운데로 雜病, 아래로 婦人, 小兒, 單方, 治法에 이르기까지 갖추지 못한바가 없으니 진실로 민중을 구제하는 보배로운 땟목이오 백성들을 오래살게 해줄 비밀스러운 상자라. 내가 이에 봉급을 바쳐가면서 기술자를 도와 인쇄에 부쳐 널리 한길로 전해주는 것이 바라건데 또한 周洪二公의 遺訣에 보탬이 될 것인져. 이제 임금님의 밝은 빛이 만물에 임함에 모두 우러러 보아 한명의 범부라도 은택을 받지 않음이 없게 되고 하나의 기예라도 기록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라. 翁이 비록 늙었지만 내가 그가 반드시 끝끝내 은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런 즉 이 책은 어찌 단지 북방의 백성들만 오래살게 해주겠는가. 팔도의 창생들이 모두 오래 사는 영역에 올라가게 할 것이니 비록 세상을 다스리는데에도 관련있다고 해도 가할 것이라. (自古聖王之作必有應時之醫是故蒼周之興秦和述六氣之論西漢之隆淳于意著方脈我 聖祖初鄭敬先輯鄕藥方以壽窮鄕之民醫雖方技有關於世治大矣歲己酉余出按觸民多疾病其俗信巫而不信藥日事祈禳無救於死亡甚可哀也昔周益公著陰騭方洪容齋撰夷堅志不佞雖昧醫藥若得一良醫著方家喩戶傳則其利博矣但恨不得其人適閱尹圃巖贈李景華詩曰肘後神方向誰問雙瞳炯然未嘗以醫自處亦不避醫名經史百家無不節著志立傳以見其意蓋無所展其才而托醫爲隱者也圃巖之詩果不誣矣乃告以余意樂爲之用燈鈔晷證三閱月而成書凡四編上自救急中至雜病下及婦人小兒單方治法無所不備眞濟衆之寶筏壽民之祕笈也余乃捐俸助工以付剞劂廣布一路尙亦有補於周洪二公之遺訣也歟方今 聖明光御萬物咸覩無一夫不被澤無一藝不見錄翁雖老矣吾知其必不能終於隱也然則是書也奚但壽北之民將見八路蒼生之同躋壽域而雖謂之關世治可也)”(『廣濟秘笈』李秉模의 序文)

///끝



///시작

///면 33

///세션 신간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약에 숨겨진 우리가 알지 못한 무서운 진실!

///부제 거대 제약산업의 충격적 현장 보고서…’의약에서 독약으로’

///본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많게는 하루에 7가지 의약품을 복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양약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승장구해온 제약산업은 그 성장만큼이나 약품의 부작용과 리스크도 늘어났다.

이는 지속 성장을 지향하는 제약산업에 큰 걸림돌이 됐고 의약품의 개발과 마케팅에 다른 변수들을 개입시키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해마다 유럽에서는 약 20만명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다. 진통제 과잉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으로 사망한 마약중독자들의 수보다 많다.

의료인은 물론 금융, 정치, 나아가 정부 및 국제기관들을 움직이는 거대 제약자본의 부조리한 역학관계, 그 중심에 ‘인간의 건강 증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빅파마시대 양약에 대한 신뢰는 ‘허망’

‘의약에서 독약으로’는 우리가 아무런 의심없이 복용하는 양약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이를 처방하는 의사에 대한 맹신을 거두고 양약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양약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주시해야 할 것인지를 일깨워 준다.

빅 파마(Big Pharma)에 맞서 이들의 위험한 질주에 제동을 걸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전력해온 저자와 각 분야의 전문가 12인의 증언이 합쳐진 이 책은 1000여 종의 약품과 빅 파마의 변천사는 물론 주요 질병 및 체료제의 흐름, 거대 의약 스캔들, 범세계적 의약 마케팅의 파급력, 임상실험의 모든 것, WHO와 빅 파마·의학계의 결탁에 이르기까지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의료계 시스템과 문제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약산업이 의약품 연구와 의료 행위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독점적 지배를 해왔는지를 폭로한 이들은 처음으로 항우울제의 위험성을 고발했고(카디프 의대 교수 데이비드 힐리), 소염제인 COX-2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렸으며(하버드 의대 교수 존 에이브람슨), 항우울제 치료 효과의 거품이 얼마나 심한지를(헐 대학교 교수 어빙 커시) 폭로했다.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노인성 치매 분야의 세계 일인자 피터 화이트하우스)와 신종플루 H1N1 치료제(전염병 전문의 볼프강 보다르크)의 허상을 알려준다.



◇의약품 개발에 ‘인간의 건강증진’은 없다

특히 전방위로 펼쳐지는 제약산업의 교묘한 전략을 눈치채지 못하면 자칫 한 순간에 만신창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저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장 의심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의약품의 개발과 판매 전략은 ‘인간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판매량에 따른 이윤만 따질 뿐 시판 전 신약 실험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약회사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그 내용을 감춘다.

‘의약품 덕분에 건강이 보장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도 과장된 진실이다. 미국은 인구당 약품 복용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지만 평균 수명으로 따지자면 세계 17위 수준이다. 쿠바보다도 낮다. 치료를 내세워 과다처방을 한 결과다.

약품이 인류에 이바지한 혜택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평균 수명의 연장은 삶의 질의 개선과 보건 위생 향상으로 이룬 결과지 의약품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정 질병의 대표적 치료제이자 베스트셀러 약품은 충분히 안전하며 약효도 출중하다’는 믿음은 위험하다.

30여 년에 걸친 세계적 블록버스터급 약품의 판매 결과는 모두 심각한 부작용과 재발 위험, 중독 증세로 인한 또 다른 문제들을 낳았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질병 퇴치율이 높아지고 신종 질환은 감소하고 있다’는 기대는 착각이다. 오히려 지난 30년 동안 듣도 보도 못한 신종 질병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특히 정신 의학과 관련된 증상과 질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미국정신과협회에서 발간하는 DSM(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정리된 정신질환 목록을 보면, 초판에는 106가지였던 것이 4판에서는 297가지로 늘어났다. 이렇게 늘어나는 신종 질병에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치료제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소위 질병의 ‘브랜드화’다.

‘만성질환은 완치가 아닌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복용해야 한다’는 기준은 위험하다.

항암제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 품목의 상위 5위까지를 살펴보면 향정신성 의약품(항우울제, 정신병 치료제 등), 콜레스테롤 저하제, 천식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위궤양 치료제가 자리한다. 이들 약품은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하며 처방약을 먹었다고 완치를 기대할 순 없다.

만성적 증상을 억제하거나 악화를 예방하는 용도의 약품은 하루라도 복용을 거를 경우 금단증상이 생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시해야 할 부분은 질환을 가늠하는 기준 수치의 지속적인 변화다. 고혈압의 정의는 140/90에서 120/ 80까지로 권고 기준이 넓어졌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300에서 240, 200에서 130까지 기준이 계속 하향하고 있다.

골다공증의 기준도 마찬가지여서 현재 미국 국립골다공증재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자면 미국인 중 1000만 명이 골다공증 환자이며 3500만 명이 조기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

빅 파마는 수치에 민감한 현대인의 성향을 공략해 계속해서 정상 수치를 끌어내리도록 로비하며 해당 약품을 팔기 위해 갖은 수를 쓰고 있다.



◇임상실험, 당장의 승인을 위한 요식행위

‘임상실험은 중증 환자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기대 역시 위험하다.

어떤 약품이 진정한 효과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20~30년의 연구기간이 필요한데 당장의 승인을 위해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임상실험에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다. 조직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임상실험산업의 전모와 그 안에서 환자와 가난한 이들이 실험용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불편한 진실의 민낯을 이 책에서 마주할 수 있다.

‘세계적 전염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주력하는 국제보건기구 WHO’라는 믿음에도 의심이 필요하다.

지난 2009년 WHO는 엄숙하게 세계적인 유행독감 H1N1 즉, 신종플루를 공표했다. 그로부터 1년 동안 WHO의 진단상 20억 건 이상의 H1N1 사례가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신종플루의 전체 발생 건수는 연간 발생하는 일반적인 독감 사례의 절반 수치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정부들은 국민에게 독감 백신과 항바이러스 약품을 쓰도록 장려했다. 조류독감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계적 전염병의 발표 다음에는 백신 열풍이 뒤따른다. 충분히 테스트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백신을 양호한 사람들에게까지 접종함으로써 부작용의 위험을 감당하게 만들었다. 이 책에서는 잘못된 경보를 울릴 수밖에 없었던 WHO의 배경, 초국가적인 규모로 연계된 제약업계의 커넥션을 알려준다.



◇제약자본의 검은 커넥션

이 외에도 연구 과정과 그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약회사에 제품 특허권을 인정해주는 구조적 시스템, 약효와 리스크를 위주로 한 의약품 평가, 임상실험의 방법론, 의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 커리큘럼, 의학 전문가와 위생당국의 역할, 질병의 정의 등 재고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자는 의약품의 효능과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한번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전을 들여다보며 꼼꼼히 따져보는 주도적인 소비자가 될 것을 주문한다.

총 3부 2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1부에서 빅 파마라는 거대 제국은 누구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기술했다.

이어 2부에서는 이들이 의약품을 팔기 위해 어떤 기술적·홍보적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를 여러 관점에서 분석한다. 3부는 ‘근거중심의학’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지, 과학이 제약산업의 실속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한 맥락을 집중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는 모든 것을 의약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 시대를 개탄하며 진정한 의학이 사라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의료계의 부적절한 진단과 쓸데없는 의약품 복용 권장은 비단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때 이 책은 제약산업의 현 패러다임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전 세계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저자 미켈 보쉬 야콥슨 외 12인

역자 전혜영 분량 664쪽 값 25000원

출판사 율리시즈(Tel : 02-2655-0166/7)

///끝



///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바이오의약산업이 미래 먹거리 창출할 것”

///부제 황교안 국무총리, 바이오의약 기업인과 현장 간담회 개최

///본문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를 방문, 바이오의약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매 먹거리로 급부상한 바이오의약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근 기술 수출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업계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황 총리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나갈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의약 산업이 유망한 신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 총리는 “바이오헬스산업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바이오의약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유망상품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적극 개혁해 나가는 한편 연구개발 투자, 전문인력 양성,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의약 분야 기술 개발과 상품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들은 규제 개선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최근 신설된 ‘신산업투자위원회’에 전달해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국한의사 클럽축구 대항전 오는 24일 청주 용정축구공원서 개최

///본문 제6회 전국한의사축구연맹배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이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충북 청주 용정축구장(인조잔디 3개면)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국 한의사 클럽축구대항전에는 한의FC(투혼), 한의FC(막공), 수달FC(수/대구 경북), 수달FC(달/대구 경북), 충북Utd, 고양FC(경기 고양), 수경한Utd(경기 수원), FC동감(대전), 오메Utd(광주), 창공FC(경남), 인한FC(인천), FC한의발(제주), 한우회(부산), 천지인(상지한의OB) 이상 14개팀이 3개구장에서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최혁 대한한의사축구연맹 사무총장(한의FC 회장/서울 노원 최혁한의원 원장)은 “일년 중 이날은 400여명의 한의사 동료 선후배와 함께 축구선수가 되는 날”이라면서 “진료실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부상 없이 하루 행복하게 축구경기를 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광 한의FC(투혼) 감독은 “한의FC(투혼)는 최강팀이 아니어도 정신력과 팀워크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끝



///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의총 “추무진 회장과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라!”

///부제 무능력하고 분열된 행보 보이는 집행부 결단 내려야 ‘촉구’

///본문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집행부 쇄신 차원에서 임원들의 일괄 사퇴를 결정한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무능력하고 분열된 행보를 보이는 추무진 회장과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의총은 지난 1월20일 회원 7063명이 서명한 의협회장 불신임안을 의협 중앙대의원회에 전달해 추 회장의 사퇴해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전달한 바 있다.

전의총에 따르면 최근 각 시도의사회 총회에서는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성토가 줄을 잇고 있으며,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집행부 사퇴안을 실제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결의하는 등 그동안 대정부 및 대국회 업무에서 극단의 무능함을 보인 의협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과 시도의사회의 성토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회원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넘어 자괴감마저 들게 만드는 무능력한 회무의 가장 큰 책임은 당연히 의협회장에게 있다”며 “회무의 가장 큰 방향을 결정하는 사퇴가 없는 임원진의 일괄 사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임원진 사퇴 이후에도 똑같을 결과만 되풀이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의총은 “(지금 이 시점에서)추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체의 사퇴만이 탄핵일 피하면서 마지막 남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인 만큼 추 회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의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만약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면피용 대책만을 남발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회원들의 뜻에 따라 회장 탄핵을 이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



///시작

///면 35

///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과다한 약물 치료·MRI 검사 등 오남용 금지”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스포츠의학회’의 지침

///부제 미국 스포츠의학회 American Medical Society for Sports Medicine

///본문 1. 두개골 골절에 대한 우려, 국소 신경학적 결함, 신경학적 증상의 진행 등이 없다면 뇌진탕 환자에 뇌 CT, MRI검사를 피할 것

→뇌진탕은 임상적 진단이다. 이는 임상적으로 관련있는 표준 신경영상검사(CT, MRI)에서의 이상과는 관계가 없다. 이러한 검사는 더 심각한 뇌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돼야 한다. CT는 두개골 골절과 두 개내 출혈에 적합하고 MRI는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증상, 기타 구조적 병리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적합하다.



2. 감염성 단핵증을 가진 운동선수에게 복부 초음파 검사의 루틴한 사용을 피할 것

→감염성 단핵증을 가진 환자에게 비종대는 흔하다. 이 경우 비장은 감염 첫 3~4주에 파열 위험이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를 통해 비종대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임상의들이 많지만 개인마다 비장의 크기는 큰 차이를 보여 검사가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



3. 여성 운동선수의 3대 증상(낮은 골밀도, 월경 이상이나 섭식장애, 저체중)을 가진 무월경, 월경장애에 대해 경구피임제를 초기 치료로 사용하지 말 것

→이러한 3대 증상의 원인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으로 월경장애 및 골밀도 감소를 유발한다. 역사적으로 몇몇 의사들은 이에 대해 경구피임제를 치료목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그 기저 원인은 에너지 불균형에 있다. 따라서 칼로리 섭취 증가와 에너지 소비 감소가 일차적으로 월경의 정상화를 위해 처방돼야 한다.

그러나 치료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 경구피임제는 이 경우 골밀도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증상을 숨겨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환자에 대해 다학제적 접근(의사, 식이요법사, 정신전문가, 코치, 가족, 친구 등을 포함한)을 추천한다.

4. 무릎 전방 통증을 호소하지만 운동으로 인한 증상이나 삼출이 없는 환자에 있어서는 적절한 기능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만 무릎 MRI를 촬영하도록 한다.

→이러한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슬개대퇴 통증증후군이다. MRI검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극히 한정적이다. 치료는 운동 치료를 통해 요골반부를 교정하고 사지의 낮은 근력을 개선하며 유연성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재발하는 부종이나 운동 시 증상(locking, 통증을 동반한 clicking 등)이 있으며 방사선 상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 MRI가 필요하다.



5. 퇴행성 반월판 손상이 있으나 운동증상이 없는 경우 1차 치료로 무릎 관절 내시경 치료는 피할 것

→퇴행성 반월판 손상은 근력강화, 유연성 강화 운동 등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다. 수술 외에도 진통제, 스테로이드와 같은 대안들이 있다. 이러한 전 단계 치료들에 반응하지 않거나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시도할 수 있다. 또 심각한 골관절염이 존재한다면 다른 수술적 접근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끝



///시작

///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청년고용증대 세액 공제- 청년고용 1인당 세금에서 500만원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공제

///부제 고용창출에 따른 세금 혜택중 가장 혜택이 큰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방안

///본문 최근 10년동안 진료하다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송명의(가명) 원장님은 평소에 절세에 관심이 많다. 다행히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잘 되는 편이라 직원도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얼마전 뉴스에서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공제해준다고 해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 눈치이다.

이번호에서는 송명의 원장님 케이스 같이 작년보다 인원이 증가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고용창출에 따른 세금 혜택중 가장 혜택이 큰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청년고용증대 세액 공제(조특법 제 29조의 5)

청년고용 1인당 한의원 세금에서 500만원을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공제로서 올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세액공제로서 업종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그동안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여러가지 헤택에서 제외되었던 한의원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정규직 근로자가 2014년도 정규직 근로자보다 증가했으며 2014년 대비 청년 근로자가 증가한 한의원에 대해서는 증가인원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직원이 5명이였고 2015년 직원이 7명이였는데 증가한 인원 2명이 모두 청년 근로자였다면 일인당 5백만원씩 총 1천만원의 세금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



ㄱ. 청년 정규직 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만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자, 즉 만 30세 미만의 근로자이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0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즉 쉽게 말해서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여직원일 경우는 만 30세 미만, 3년간 군대를 갔다온 남직원일 경우는 군대복무기간을 가산해서 만 33세 미만까지 적용대상이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 30일에 입사한 직원이 여직원일 경우는 1985.7.1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 남직원일 경우는 1982.7.1일 이후(군 복부기간이 3년이라고 가정시) 이면 청년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



ㄴ. 정규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2. 파견법에 따른 파견 근로자.

3. 원장님의 가족

4.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사회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ㄷ. 사후 관리

고용증가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았는데 그 후에 고용이 감소했으며 혜택받은 세금 즉, 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감면받은 금액중 일부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랑 중복 적용된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현실을 반영해서 세법에서도 청년 고용에 대해서 각종 혜택등이 매년 신설되고 있다.

예전 세법에서는 대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 위주로 세금 혜택이 있었는데 고용증가없이 거액의 시설 투자한 대기업 위주로만 세금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에서도 요즘은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고용 창출을 위주로 세금 혜택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여 세금 혜택을 받는것이 좋다.

다만 일부 세무사나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이런 신설된 세법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보니 실무상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아무쪼록 전문가와 상담 후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자.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끝



///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 외 보관소에 임상시험 기록·자료 보관 가능

///부제 식약처, ‘의약품 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규정’ 일부 개정 고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요건 중 시설 요건 등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일부 개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안전이나 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과는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임상시험실시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록 및 자료 보관장소 기준의 합리적 개선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시 제출자료 일부 면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임상시험 관련 기록 및 자료 보관을 위한 장소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 위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적절한 관리절차와 분실·파손 방지를 위한 조치가 돼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보관시설에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시설요건을 개선했다.

또한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하던 임상시험책임자 등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대한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현장 실태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제출자료의 범위를 정비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실시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광주시, ‘고령친화산업’ 허브도시로 만든다

///부제 광주시-KBSI, 노화연구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

///본문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KBSI)이 광주를 고령친화산업 거점도시로 만드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5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KBSI와 ‘노화연구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총 417억원이 투입되는 KBSI호남권연구소 건립사업은 광주시가 부지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1만6500㎡와 건축비 일부인 10억원을 지원하고 KBSI가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자체 재원 357억원을 투입해 고령동물 생육시설과 노화연구 및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

KBSI는 우선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현재 전남대 내에서 소규모 운영하고 있는 고령동물생육시설을 도시첨단단지로 확대 이전하고 2단계로 2021년까지 277억원 규모의 연구동을 건립해 노화연구 기반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로 설계비 4억원(국비)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전남대학교 내에 위치한 KBSI광주센터는 전남, 전북, 제주까지 포괄하는 호남권연구센터로 확대 개편되며 이 사업으로 5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00여 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고령동물 국내 수요량인 3000여 마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현재 300마리/연)할 수 있게 돼 늘어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기초과학의 지원은 고령산업 및 노화연구의 속도와 성과에 매우 중요하다”며 “남구 일원의 노인복지타운과 함께 국내 노화 연구의 허브(Hub)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I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글로벌 기초 원천 연구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전편련 대자보 게재 주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시급히 허용해야

///본문 최근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 한의사 의료기시 사용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게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한의과대학편집위원회연합(이하 전편련)은 한의과대학 대자보를 통해 규제 기요틴 과제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선정된 이후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전편련의 입장을 밝혔다.

전편련은 환자의 치료 효과와 예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이에대해 제약받거나 차별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와 의사가의 직역 다툼이 아닌 전적으로 국민과 환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한의계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국민, 국회 등 각계 각층에 한의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보건복지부장관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국감에서 밝힌 바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국민여론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전편련의 대자보 게재를 주시하고 국민건강과 국민불편 개선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시급히 허용해야 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