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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33호

///날짜 2015년 09월 07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의약’ 산업에서 ‘창조경제’ 배워야

///부제 불합리한 규제로 세계전통의약시장 진출 발목잡힌 韓醫藥

///부제 한의협, 박근혜 대통령 방중 맞춰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등 제언

///본문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9월2일~4일)에 150여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중의약’ 산업에서 ‘창조경제’를 배워야 한다는 논평을 내놔 주목된다.

1일 한의협은 현재 중국이 의료분야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서양의약이 아닌 중의약이 있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매년 한국의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중성약 수출로만 4조원이 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중의약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세계 곳곳에 중의사와 중의약 전파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

중국 헌법에 ‘중의약 발전’을 명시하고는 있는 것은 물론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호주 중의센터 건립 협약식에 직접 참석하고 리커창 총리 또한 올해 3월 전국인민대회에서 ‘중의약의 적극 발전’을 천명할 정도로 중국 정부의 중의약에 대한 애정과 육성 의지는 확고하다.

반면 우리나라 한의약의 경우 국가적 지원은 커녕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법·제도의 불비 등으로 약 300조원 규모의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전무한 실정이다.

만약 한의약 산업을 발전시켜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5%만 우리 한의약이 점유한다면 연간 15조원의 국부를 해외에서 창출할 수 있다.

더구나 WHO에 따르면 세계 전통의약시장은 2050년에 약 6,000조원까지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블루오션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세계는 향후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이 IT에서 BT로 변화할 것임을 감지하고 이에 맞춰 움직이고 있으며 한의약은 이 같은 BT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나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전도 유망한 아이템”이라며 우리 한의약도 도약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중국의 중의약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중국의 중의약 육성·발전 정책을 한의약에 고스란히 접목시켜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및 해외수출과 한의의료기관 해외 진출 등 한의약을 통한 국부 창출로 ‘창조경제’를 이뤄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중국은 중의약발전 정책을 1950년대에 시작한 이래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의약 사업 발전 12.5 규획’ 등을 통해 중국의 중의약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2005년 3억위안 규모를 넘어 2011년에는 약 8억 위안으로 2005년 대비 무려 165%나 증가했다.

그 결과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중의학이 29.4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기준으로 미국 FDA 신약임상시험(IND)을 진행중인 중약제제만 9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창조경제, 세계 전통의약 시장 선점에 달렸다

///부제 中, 중의약법 제정 초읽기… 중의약 공정 박차

///부제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있는 한의약

///부제 한의약 R&D 예산, 中·美의 10%에도 못미쳐

///본문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전통의약시장 규모가 2008년 2,000억달러에서 2050년에는 5조달러, 한화로 약 6,0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식한 세계 선진국들은 그 대안을 전통의약, 그중에서도 동양의 전통의약으로부터 찾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단연 중국이다. 2014년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중성약(한국의 한약제제에 해당) 수출로만 4조원이 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쯔무라제약으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약제제 수출로 연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미국국립보건원(NIH) 산하 연구기관의 보완대체의학 관련 연구비는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NCCAM) 연구비를 포함해 2011년 한해만 4억4,181만9,000달러(한화 약 4,890억원)의 예산을 투자, 많은 연구성과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 한의학이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7조4천억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부분이 내수시장으로 해외시장 수출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 상태가 지속 된다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680억원인 우리나라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 연구비는 중국 예산의 49.8%, 미국 보완대체의학 연구비 예산의 13.9%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의약 정부부처 R&D 투자 규모가 정부 R&D 투자예산 148,528억원의 0.5% 수준에 불과한 것은 한의약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중국은 중의약발전 정책을 1950년대에 시작한 이래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의약 사업 발전 12.5 규획’ 등을 통해 중국의 중의약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2005년 3억위안 규모를 넘어 2011년에는 약 8억 위안으로 2005년 대비 무려 165%나 증가했다.

그 결과로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중의학(Traditional ChineseMedicine)이 29.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임상 및 연구를 경험한 2만 여명의 우수한 한의사 인력은 물론 다른 나라에 없는 독창적인 영역을 갖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 정책적 규제 등을 풀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뒷받침 해준다면 투자대비 우수한 성과로 엄청난 국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가 말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가장 적합한 분야가 ‘한의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한의약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전통의약시장을 선점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으로부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전통의학 육성의지를 본받아야 한다.

헌법에 ‘중의약 발전’을 명시하고 있는 중국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중의약'에서 찾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호주 중의센터 건립 협약식에 직접 참석하고 리커창 총리 또한 올해 3월 전국인민대회에서 ‘중의약의 적극 발전’을 천명할 정도다.

특히 지난해 7월24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이 국무원에 상정되면서 중의약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작업이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 중의약법 총칙에서는 소수민족의약을 중의약에 포함시켜 동 법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어 중의약법이 제정되면 조선족의약을 비롯해 장족의약, 몽고족의약, 묘족의약 등 소수민족의약의 중국화 즉 ‘중의약 공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점이다.

또한 2013년 국가중의약관리국 예산은 593,083.15만위안(한화 약 1조677억원)에 달한다. 이마저도 직할시와 각 성의 지방 중의약관리국의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 정부 차원의 중의약 세계화에 있고 그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미국 FDA 신약임상시험(IND)을 진행중인 중약제제만 9종에 이른다.

상해행령과기약업의 행령과립(관상동맥질환, 협심증)과 천사력제약의 복방단삼적환(협심증)이 3기 임상을 진행 중이며 상해중의약대학&상해현대중의약기술발전유한공사의 부정화어편(B형간염), 강소강연약업의 계지복령교낭(원발성 생리통), 북경북대유신생물과기유한공사의 혈지강교낭(고지혈증), 화이약업유한공사의 위맥녕교낭(폐암), 절강강래특약업의 강래특주사액(비소세포성 폐암), 화기황포유한공사의 HMPL-004(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미국강래특약업의 강래특연교낭/주사액(전립선암, 비소세포 폐암)이 2기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TC249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고려인삼의 국제표준을 중의약 명칭으로 결정하고 일회용 멸균호침에 대한 국제표준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이같은 중의약 세계화를 뒷받침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자국 내 중의약 문화 보급에도 적극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의약 어린이 도서 보급’과 ‘중의약 교실’로 교육과정에서부터 중의약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양방 중심의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최소한 한의약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

한의약 R&D 추진 방향도 상품화에만 치중하지 말고 한의약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2013년 이목희, 최동익 국회의원이 발간한 ‘한의약육성법 제정 10년에 대한 정책평가자료집’에서 한의약육성법 시행 후 한방산업은 외형적으로 커졌을지 모르나 한방산업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한의약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

일본의 한의약 R&D비용 자체는 국내 R&D와 유사한 수준임에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결과물에 집중하고 있다.

‘대건중탕의 일련의 사업을 통한 소화기질환 환자에의 치료제로서 투여가치 입증’, ‘억간산의 일련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정신질환 환자의 진정목적에의 치료제로서의 투여가치 입증’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은 타 이익집단의 개입을 배제하고 실제 임상에서 진료하는 한의약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올바로 반영돼 실제 진료의들에 대한 가치부여로 되돌아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보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우리나라 천연물신약정책과는 대조적이라 하겠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전통의약시장은 블루오션이다.

한의학은 이 블루오션에서 삼성 모바일 기기와 조선업의 활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속 성장 가능한 먹거리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춰 중의약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의약 산업을 발전시켜 ‘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 및 서울시립병원내 한의과 설치 ‘건의’

///부제 ‘서울시장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1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진행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간 간담회에서 “한의약은 치료의학인 만큼 공공의료에서도 한의약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 및 서울시립병원내 한의과 설치를 건의했다.

한의협이 서울시에 제안한 건의서에 따르면 “보건의료기본법 및 한의약육성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타 종별 의료에 비해 국민만족도가 높은 한의의료지만, 우리나라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양방의료가 공공의료의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 한의의료에 대한 공적 지원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며, 공공의료에서도 한의약이 소외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가 설립·운영 중인 13개 시립병원 가운데 북부병원 1곳에만 한의과가 설치돼 한의약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제반환경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서울시가 13개 시립병원 중 단 1개의 한의과만 운영하고 있는 것은)만족도가 높은 한의진료에 대한 지원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서울시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공공의료기관에서는 한의진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인식까지 고착될 우려가 있다”며 “또한 이 같은 현황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한의약육성법 등에 명시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암 및 뇌혈관질환 등)전문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과 함께 서울시립병원 한의과 의무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한의협은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 및 시립병원내 한의과 의무 설치를 통해 국민만족도가 높은 한의공공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한의공공의료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 수가 책정, 보험자 입장에만 치우쳐 있다”

///부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정책리포트 발표

///본문 현행 건강보험 수가가 지나치게 보험자 입장에 치우쳐 책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 수가 산정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리포트를 발표,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현황 및 수가 산정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과제 등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의 일방적 수가 조정률… 건보 흑자 상황에도 저수가 고집



이번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의료보험 확대 실시 도입 초기 국민들의 가입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저부담-저급여 정책을 실시한 이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인 저수가 조정률에 수가가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 경영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리포트에서는 향후 고려되어야 할 정책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첫 번째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계약을 위해서는 수가 협상과 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 및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지침에는 협상의 원칙 및 협상·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산지수 조정률의 산출 방법 및 활용 방안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 책정 필요


두 번째는 보험자의 입장에만 치우친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 책정에서 벗어나 공급자도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 책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고정되어 있는 상대가치 총점에서 벗어나 현실성을 반영해 책정 △임의적인 환산지수 모형에 의한 배분이 아닌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현실 반영적인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개발 △원가 보전이 안될 경우에도 경제지표 등과 연동해 수가를 보상해 주는 구조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결정 시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통의 데이터에 대한 합의 도출 필요성과 의료 공급자 단체에 요양급여비용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게 해줄 것 등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의 자문기구로 재정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원 인선 등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IMS 빙자 불법 침놓던 양의사들, 이번엔 ‘실습생’ 시켜 침 시술

///부제 양방 보험 항목인 TPI라 해놓고 실제론 비급여 처리… 파기 환송 끝 ‘유죄’

///본문 IMS를 빙자해 침을 놓던 양의사들에게 대법원이 연달아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엔 ‘안과의사’가 실습생을 시켜 무릎에 침을 놓는 사건이 발생,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조휴옥)는 의원을 찾아온 무릎 통증 환자를 침대에 눕힌 뒤 실습생을 시켜 침 치료를 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의사 남 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지난 달 3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놓은 침의 종류와 시술 방법이 통상적인 한의 침술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양의사인 남 씨가 1심 법정에선 건강보험요양급여항목에 있는 양의학 시술인 TPI근막통증유발점주사치료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환자에게는 “의료보험이 안 돼 비싸다”고 설명한 점과 시술 뒤 적외선을 쬐도록 한 점 등을 들어 최종적으로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침술을 한 걸로 판단했다.

지난 2010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의원을 운영하는 안과의사 남 모 씨는 무릎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간단히 문진만 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기 위해 병원에서 근무하던 실습생을 시켜 환자의 우측 무릎 관절 주변에 6개의 침을 꽂도록 했다. 실습생이 마침 뉴질랜드 한의대 출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양의사인 남 씨는 실습생이 침술을 해준 대가로 환자에게서 치료비 5만원을 받아 챙겼다.

1심은 피고인이 IMS, TPI 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해 무죄를 선고, 이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가 상고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환송시켰으며, 파기환송심에서 마침내 유죄를 선고했다. 현재 피고인이 재상고를 접수했으나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전례를 감안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소송 재상고심의 경과를 철저히 파악해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양의사의 지시에 의해 간호조무사가 침을 시술한 행위가 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시술인 만큼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 보건복지분야가 最多

///부제 권익위, ‘예산 회계’ 및 ‘인허가 계약 체결’ 과정서 부패발생 위험 높아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가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5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보건복지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56건의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됐으며 부패행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예산·회계권한을 남용하거나 인허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전체 신고의 71.4%로 ‘예산·회계’와 ‘인허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패발생 위험이 높았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17.9%), 건설·건축(16.1%), 교육·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62.6%로 높게 조사됐다.

실례로 단속 공무원이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겠다며 수백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감독·단속 권한남용 행위나 대학교수가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별도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예산·회계 권한남용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권익위는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및 권한 남용 행위는 바로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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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은 표준화 및 공공활용성 확대 유도

///부제 “질환과 연구자 및 학회 선정이 가장 큰 미션”

///부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주제 및 연구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가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대한한의학회는 28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다수의 한의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주제 및 연구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총 30여 개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2022년까지 마련하는 계획의 첫걸음인 셈이다.



질환 선정·개발안 마련·시스템 구축 필요


이번 사업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로 한의계에서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으로 개발이 필요한 질환을 선정한다. 한의계 임상현장 종사자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대한한의학회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 질환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예비 선정 질환에 대해 평가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질환별 임상진료지침 개발안을 마련한다. 평가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 학장협의회, 교육평가원, 한의학연구원에서 추천받은 인사들로 구성된다.

이어 선정 질환이 순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담당 사업단 등 개발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가칭)’을 구성 중이다.

연구는 올해 안에 30개 질환이 선정 되는대로 내년부터 바로 진행된다. 불과 4개월 사이에 질환과 연구자 그룹을 선정하고 개발 방법 및 사업단 구성까지 제시해야 한다. 경제성 평가와 수가 개발, 보험평가 등도 연구 사업과 함께 연계될 예정이다.



지침개발 통한 공공의료성 및 국민 신뢰 강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은 한의약 발전을 위한 노력을 종합·포괄해 진료지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의약의 국민 신뢰 확보와 진료의 공공의료성 강화 및 제도권 내 이용률 제고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임상의와 전문가들이 표준 진료에 대한 체계, 즉 알고리즘을 도출하면 연구 자료를 정리 또는 새로운 임상연구를 수행해 근거를 제시한다. 근거는 임상진료지침의 기반으로 국가 의료체계 적용의 바탕이 된다.

기존에 확보된 근거는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적용된다. 한국 현실에 적용이 필요한 내용은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 등을 수행해 근거창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로 한의계 임상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진료지침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 실제 개발이 가능한 질환 선정과 개발 방법 및 조직에 대한 안을 한의계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기 개발된 진료지침을 재평가해 수요자에 맞는 수정·보완도 이뤄질 예정이다.



“임상진료지침은 전 한의계의 당면 과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특별위원회 김종우 위원장은 “임상진료지침은 한·양방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인 의학계의 트렌드”라며 “정부에서도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이 한의계 표준화와 공공활용성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얼마 전 정부 당국과 한의계 관계자들이 모여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추진을 선언했다”며 “전 한의계가 논의하고 연구 주제를 선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사업은 지난 1월과 5월 제1,2차 한의약R&D 발전 실무협의체 회의를 각각 가졌다. 이후 한의임상연구 우선지원 분야 조사와 개발 연구 간담회 등을 거쳐 연구 주제 및 연구자 선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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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인 면허신고, 잊지 말고 꼭 하세요”

///부제 3년 주기로 실시…‘12년 일괄 신고로 인해 올해에는 해당자 많을 것으로 예상

///부제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정지…신고 전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필수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등 통해 의료인 면허신고 방법 안내

///본문 지난 2012년 4월부터 의료인 자격 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실시되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이라면 모두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며,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조산협회 등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 업무가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신고시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보수교육 미이수시에는 신고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전 자신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모든 의료인이며,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의료인 역시 신고 대상이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받은 의료인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 주기 및 기간은 면허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2년 4월28일 이전의 면허 취득자는 지난 ‘12년 4월29일부터 ‘13년 4월28일까지 일괄 신고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의료인들의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12년 4월29일부터 ‘12년 12월31일 기간 중 실시했다면 이후 신고는 ‘15년 1월1일부터 ‘15년 12월31일까지 실시해야 하며, ‘13년 1월1일부터 ‘13년 4월28일까지 신고를 했다면 ‘16년 1월1일부터 ‘16년 12월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12년 4월29일 이후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내에 최초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재교부된 면허증 발급일)받은 이후 면허 일괄신고 도는 면허취득 연도에 따라 3년마다 신고를 하면 되고, 자신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고 내용은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며, 신고시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인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한편 중앙회에서 보수교육이수증이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등 자신이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유예를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미신고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이후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처분서를 발송하고, 도달 시점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의 효력은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이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면허의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에는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실시된 이후 2012년에 면허신고를 한 회원들이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대상 회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신의 면허신고 주기를 꼭 확인, 미신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면허신고 방법은 ‘면허신고사이트(reg.akom.org)’에 접속한 이후 △회원실명인증 △신고서 기본사항 작성 △신고서 추가정보 입력 △보수교육 이수 및 면제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협회 공지사항 1419번)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면허신고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면허신고사이트에 접속한 이후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의 면허신고현황’을 클릭하면, 자신이 언제 면허를 신고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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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한방산업진흥원, 한약재 GMP 역량 강화 심화교육 실시

///본문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은 지난 1월 의무화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서울·경기·강원권 한약재 GMP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코오롱싸이언스밸리 후이즈아카데미에서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GMP 제조업소 신입사원, GMP 준비업소 및 담당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서관리, 제조관리, 제조지시서 및 기록서 작성 등 실습 위주의 심화과정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오는 9월12일 대전·충청·전라권에 위치한 GMP 제조업소의 신규 시설담당자 및 신규 업무자, GMP 준비업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환경관리,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 기초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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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으로 격상

///부제 긴급상황실 설치·방역직 신설·대형병원 음압병실 설치 의무화 등

///부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확정…모든 위기단계서 질본이 방역 책임

///본문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위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메르스 발생 이후 대응과정,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메르스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장간담회·공청회·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경험자,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독립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질병관리본부는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본부장에게 인사권 및 예산권을 일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토록 조직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위기단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방역을 책임지게 되며,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365일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이하 EOC)’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담당하는 즉시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메르스 확산의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isk Communication 전담부서’를 신설,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관리소통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시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돼 있던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하고, 방역행정가로서의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직렬인 ‘방역직’을 신설해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과정 위탁교육 등 다양한 경력 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며,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을 벤치마킹한 ‘방역수습사무관제도’를 도입해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감염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하고,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를 선별진료하고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확보 및 분리진료 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응급실 입원대기(24시간 이상 체류)를 평가하고 이를 응급센터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음압병상은 1인실, 독립된 공조시설, 전실, 환기기준 등의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6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구조를 4인실 위주로 개편을 유도하는 등 입원실 환경 개선과 함께 보호자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200병상 이상→150병상 이상)하고, 감염전문의사 등 인력기준을 상행조정해 병원내 감염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 및 관리활동에 대한 의무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른 페널티·인센티브 환류를 실시하고, 보호장비 등 감염방지용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사용 활성화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개편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또한 당정협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백서 등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적으로 개편방안을 보완하고 세부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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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술평가의 글로벌 리더 역할 해 나갈 것”

///부제 NECA · 필리핀 보건부 · WHO WPRO, ‘의료기술평가 국제워크숍’ 개최

///본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이하 NECA)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의 부속회의로 APEC 회원국 및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소속 국가를 초청,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필리핀 세부에서 ‘의료기술평가(HTA)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NECA와 WPRO, 필리핀 보건부가 공동개최한 이번 워크숍은 ‘보편적 의료보장제도(UHC)’ 도입을 희망하는 APEC 및 WPRO 회원국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술평가제도의 취지 및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제도 구축을 지원코자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호주 의약품효자문위원회·스페인 의료기술평가기관 등 의료기술평가 선진 기관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한 개발도상국간의 교류 기회와 함께 NECA에서는 국내 의료기술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에 최적화된 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방안 및 의료기술평가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협력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임태환 원장은 “이번 행사는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과 발전가능성을 국제적으로 공유한 뜻 깊은 자리로, 이를 계기로 의료기술평가 후발 국가들의 제도 설계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들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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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직능 갈등으로 천연물신약 개발 어렵다?

///부제 제약사만 배불리는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이 원인

///부제 한의협, ‘한약제제산업’과 ‘천연물신약산업’ 투트랙 가야

///본문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한의사와 양의사 간 갈등으로 천연물신약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한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3일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천연물신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애초 문제투성이였던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때문이라는 것.

이날 한의협에 따르면 천연물신약 사업은 지난 2000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을 이용, 아스피린이나 탁솔과 같이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시작됐다.

하지만 2002년과 2007년, 2008년, 2012년 등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 차례 고시변경을 진행하면서 그 취지가 왜곡됐고 2012년부터 천연물신약 정책 자체에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7월 감사원의 감사에서 천연물신약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되면서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상황.

감사원은 ‘현재의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국가 재원 총 3092억원, 건강보험재정 1조 979억원이 투입됐으나 기초연구 투자는 제품화 성과가 미흡하고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및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연구개발 지원대상을 신약이 아닌 추출물 형태의 약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등으로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계가 마치 제약산업의 발전을 막고자 하는 것처럼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의 천연물신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약사출신 공무원들의 검은 커넥션인 ‘팜피아’ 세력으로 인해 관련 제도와 정책이 왜곡?변질되면서 그 시작부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근 천연물신약 개발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이러한 태생적인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대한민국이 제약 강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을 재정비해 제약업계가 진짜 천연물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300조원에 이르는 세계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한약제제 산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약제제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3,654억원을 기점으로 2005년 2,192억원, 2009년 1,628억원 등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약제제 제약업체의 매출 규모 역시 협소한 국내시장과 첩약에 편중된 한약처방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중국의 1/158, 일본의 1/10 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신약답게, 한약제제는 한약제제답게 개발해야만 두 가지 시장에서 모두 한국이 제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매년 중성약(한국의 한약제제에 해당) 수출로만 4조원이 넘는 국부를 창출하는 등 세계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도 한약제제산업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며, 천연물신약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고 더 이상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잘못된 현행 관련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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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상담 종합지원창구 운영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일시적으로 침체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제2차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이번 방안에는 △한국의료 안전성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투명성 △서비스 질 및 환자의 편의성 등의 제고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우선 한국의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 운영을 통해 의료분쟁시 상담,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이외에도 진료시 설명의무,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토록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를 근절하고 투명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환제에게 부가세를 내년 4월부터 ‘1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환급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토록 하며, 신고포상급제 도입이나 불법 브로커와 거래 금지 등도 추진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투명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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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해열 효과 ‘한속단’이 키 성장 돕는다고?

///부제 한의협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 주의해야”

///본문 식약처에서 독성이 있다고 판단한 한약재가 버젓이 아이들 키 성장 제품에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유명 키 성장 제품의 ‘속단’이 바로 그것.

대한한의사협회 조희근 약무이사는 최근 SBS 8시 뉴스에 출연, 전문가의 검증 없이 유통되는 각종 한약재의 무분별한 유통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로부터 ‘속단’은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한약재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 사천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천속단이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키 성장 제품에는 ‘한속단’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지며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한속단은 우리가 ‘속단’이라고 부르는 천속단과 전혀 다른 식물이다. 중국에서 ‘조소’라고 부르는 이 식물은 부기를 가라앉히고 해열, 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제조사들은 한속단이 첨가된 자사 제품을 아이들에게 매일 일정량씩 꾸준히 복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식약처는 임산부의 한속단 복용을 금하고 일반인들에게도 복용량을 준수하라고 권한다. 전문가들도 한속단의 장기복용을 경계한다. 한속단은 사용할 일이 드물어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

이에 따라 한속단을 장기 복용하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한의계의 중론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각종 한약재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식품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면 만약의 사태가 생겼을 때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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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현대중공업, ‘한방진료실’로 직업성 질환 잡는다

///부제 요통·어깨 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 좋아

///본문 현대중공업이 직원 건강 증진을 위해 사내 한방 의료시설을 운영한다.

현대중공업은 31일 울산 본사에서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과 황원덕 부산 동의대학교 한방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 한방진료실 개원식’을 가졌다.

진찰실 2곳과 침구실 20실, 환자 대기실 등으로 구성된 한방진료실에는 한방전문의 2명과 간호사 4명이 상주한다. 이곳에서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인 요통, 어깨 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주로 진료할 예정이다.

한방진료실은 동의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며 진료비는 현대중공업에서 전액 부담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노사간 산업안전보건 협약에 따라 조선업계 최초로 한방진료실 운영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현대자동차와 한국타이어 등 일부 기업에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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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섬 지역에 기능 확대형 보건지소 4개소 신축

///부제 낙도 등 취약지역서도 24시간 응급처치와 진료 가능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지원 공모를 통해 전남 신안군 가거도·홍도·암태면·하의면 등 4개 섬 지역 소재 보건지소를 기능 확대형으로 신축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지원으로 4개 도시지역 소재 보건지소는 24시간 진료가능한 응급처치실 운영과 함께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등 진료기능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 헬기 이착륙장 신설과 함께 응급환자 이송도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도서·벽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능확대형 보건지소의 경우 24시간 진료 유지에 필요한 공중보건의사를 수급 추계를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농어촌 소재 도서 벽지 지역의 경우 보건기관 시설·장비·차량 등 기존의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수요 해결에 필요한 특화형 기능이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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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2차 교육, 7일부터 17일까지

///부제 전국 7개 지역에서 실시

///본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2차 교육이 7일부터 17일까지 7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의료기관이 자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2차 교육 일정을 발표했다.

2차 교육이 실시되는 곳은 △대구지역: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대강당(9월 7일~8일) △부산지역:해운대백병원 1동 대강당(9월 9일~10일) △경남지역:경상대학교병원 암센터 2층 대강당(9월 11일) △대전지역:을지대학교병원 범석홀(9월 8일) △광주지역: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명학회관 대강당(9월 9일~10일) △서울지역:노원구민회관 대강당(9월 14일), 구로구민회관 대강당(9월 15일) △경기지역:분당서울대학교병원 1동 대강당(9월 16일~17일) 등이며, 교육시간은 모두 19시부터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던 1차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지원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7월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 기소 사건발표와 관련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번 교육 의료기관 및 약국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교육은 의무참석이 아니며, 교육교재를 참고해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및 약국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및 대비항목



1.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보호 조직 및 관리 주최

2.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 할건가에 대한 방침(암호화 또는 파기)

3.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4.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조치 - 병원내의 컴퓨터 사용자 PC 비밀번호 부여 등

5. 암호화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병원내 PC내 존재하는 개인정보 암호화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등 접속기록 및 위변조 방지

7.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병원내 사용중인 프로그램, PC보안등을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8.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조치 - 진료기록 및 차트 관리구역 확보, 접근권한 및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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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립재활원, ‘국내 의과 한의과 협진 연구와 실제’ 심포지엄 개최

///본문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양방 협진의 실제적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오는 9월 11일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제5회 의과·한의과 협진 심포지엄은 ‘국내 의과·한의과 협진 연구와 실제’를 주제로, 중국의 양한방 협진 동향과 협진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에서 이뤄지고 있는 협진 현황이 소개될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중국의 중서의 결합 의료서비스 현황(강승현 한국한의학연구원) △뇌졸중 재활기 환자 배뇨장애(뇨저류)에 대한 양한방협진 연구(이의주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의약임상연구센터) △양한방협진 몬터링 연구(김남권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양한방협진 임상경로 개발 연구 실제(최준용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현장에서 경험하는 의과·한의과 협진(이종윤 국립중앙의료원 신경과) △국립재활원 의과·한의과 협진 현황(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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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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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복잡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손쉽게 해결하세요”

///부제 한의협과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업무협약 맺은 (주)와이드라인 우주범 대표이사

///본문 (주)와이드라인의 우주범 대표이사를 만나 개인정보보안 솔루션, ‘스위퍼클라우드’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를 미비했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암호화되지 않은 주민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까지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근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개발업체 (주)와이드라인과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사 회원들이 의료기관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와이드라인은?

(주)와이드라인은 한의사협회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업무협약을 맺은 (주)소프트일레븐의 자회사로서 보안솔루션의 개발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당사의 보안솔루션 중 키보드보안 솔루션은 건강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 4대보험연계센터 등 국내 120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사용되고 있는 제품으로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에서 대비해야 할 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강화 및 발효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서 보관해야 하며, 최근 발생한 환자정보 유출 건으로 개인의료정보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번호를 비롯한 고유식별번호(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보관하는 모든 의료기관 및 사업자는 반드시 고유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해야하는 개정 시행령을 발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와 맺은 업무협약은 어떤 것인가?

(사)대한한의사협회와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상호협력과 지원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하여 협회 및 협회 소속회원들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개인정보 제품 사용을 촉진키 위해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공함과 더블어 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인 비용으로 제품을 제공하게 되며, 고객센터를 통해 회원가입에서 구매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원격지원 서비스로 개인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스위퍼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 PC내의 개인정보를 검출해서 안전하게 암호화하거나 혹은 삭제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한번 설정으로 쉽고 가볍게 백신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솔루션이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는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며 개인정보 유출시는 강력한 암호화 기술로 인해 그 피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스위퍼클라우드' 서비스는 한번 설치로 개인정보보호와 PC관리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기능면에서 타사 제품의 비해 월등히 높은 제품기능을 제공한다고 자부한다. 특히 개인정보 필터링을 통한 자가진단기능과, 문서보안기능, 타사에는 없는 이미지 필터링 및 검색기능이 포함되어 개인정보보안을 위한 안전 조치를 특화하고 강화한 솔루션이다.

가격면에 있어서도 타사제품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게 제공되며, 진료업무에 바쁘신 원장님들과 간호사를 위해 기본설정 및 사용안내를 고객센터를 통해 실시간 원격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백신 프로그램인 ‘알약’ 역시 한의의료기관에서 이용해야할 기업용 프로그램을 할인된 가격(1년 사용 정상가 3만2000원→회원가 1만8000원)에 제공한다. (편집자주: 심평원 요양기관포털빠른서비스에서 진료비청구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무료로 '안랩온라인시큐리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알약 사용을 원하는 회원의 경우 이번 협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함)



구입 및 A/S, 업데이트 등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개인정보 솔루션인 ‘스위퍼클라우드’는 (주)와이드라인 고객센터(02-1644-1146) 및 홈페이지 (http://akom.softkr.com)에서 한의사 회원에 한해 크게 할인된 가격에 구매(1년 이용 시 정상가 4만2000원→한의사 회원가 24000원)가 가능하다.

또한 한의협 소속 회원대상으로 주기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해 보안강화를 위한 서비스 점검이 실시하며, 신규 보안업데이트 발생 시 (주)와이드라인의 관리서버를 통하여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개인PC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와 A/S 사항을 고객센터를 통해 실시간 원격지원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다.



스위퍼클라우드 설치를 통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의료기관내에 개인정보 보안 솔루션 스위퍼클라우드를 설치하시게 되면 원내에 사용중인 사용자PC내에 존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의 암호화를 통하여 보관 또는 삭제가 가능하며, 혹시라도 PC내에 존재 할 환자 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문서 및 이미지를 사전에 필터링하여 안전성 조치를 확보 할 수 있다.

행자부의 실태조사시 내부망 즉 원내 PC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함으로 사업장내의 PC에 대한 안전성 조치 근거를 마련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의료기관에서 놓치지 말하야 할 점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발효로 인해 의료기관(병·의원·요양원)은 심평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점검 내용을 숙지하고 점검 항목의 작성과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 사전점검을 통한 현황파악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하겠다.

특히 안전성 확보 조치의 항목을 꼼꼼히 살펴 조치하시고 혹시라도 있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시고, 특히 사업장내에 사용중인 PC내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 조치를 위해 ‘스위퍼클라우드’를 설치하여 안전조치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린다. 필수 조치사항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의사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희 고객센터에 문의하신 분들 중 “우리 의료기관 PC에는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걸 써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 분이 계셨다. 하지만 상담사가 원격으로 문의자의 PC를 검색하자 결국 다수의 개인정보 파일이 발견된 적이 있다. 이렇듯 개인정보는 우리 인지하지 못하는 각종 파일들로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서버에 보관된 개인정보를 해커가 침입하여 유출된 경우는 서버의 로그를 확인 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의 유출피해를 파악 할 수 있지만 pc의 경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각종 악성코드와 해킹툴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확인조차 힘들다는데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자율점검에서도 상당부분을 암호화에 대한 내용이다. 암호화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더라도 쉽게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암호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설마하는 안일한 생각이 소중한 환자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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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ARSPAY 서비스 통해 한의원 성장에 도움되도록 최선 다할 것”

///부제 구형 휴대폰·스마트폰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결제 솔루션 제공

///부제 사용자 편의성 최대화, 카드정보 유출 원천차단 및 보안성 극대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와 (주)인피니소프트는 최근 회원들의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휴대폰, 음성전화기를 이용해 진료비와 각종 약값을 결제·납부받을 수 있는 결제 승인 중개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본란에서는 인피니소프트 황인철 대표이사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소개 및 장점 등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Q. ARSPAY 서비스란?

A. ‘ARSPAY 서비스’는 가상ARS번호를 이용한 신용카드 ARS 결제시스템으로써, 구매자가 SMS로 가상ARS번호를 수신(모바일 Web 또는 App 화면에 출력된)한 후 해당 가상ARS번호를 클릭·터치하면 자동으로 ARS 인증이 진행되고, ARS 점유자 인증이 성공하면 ARS 음성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시스템이다. 현재 ‘가상ARS번호를 이용한 ARS 인증 및 결제 방법’으로 특허 등록이 완료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인피니소프트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차별화된 ARS 결제시스템이다.



Q. 한의협과 협약을 체결한 배경은?

A. 한의원이나 성형외과, 피부·스킨케어 사업자 등은 ARSPAY 서비스에 최적화된 업종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인피니소프트에서는 병·의원 CRM 전문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성형외과 등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의협과도 수개월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 전통적으로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대면 결제만 가능하고, 한의원과 고객간 유선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전자결제가 전무한 현실에서 비대면 ARSPAY 서비스에 대한 한의원의 니즈가 충분하다고 판단, ARSPAY 전자결제 솔루션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Q. ARSPAY 서비스의 장점은?

A. ARSPAY 서비스는 SMS 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휴대 단말이면 모두 ARS 결제가 가능하다(구형 휴대폰(일명 피처폰) 및 스마트폰 모두 가능). 또한 고객은 SMS 청구문자에 있는 가상ARS번호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ARS 인증이 되고, ARS 음성안내에 따라 카드번호 입력시 자동으로 카드번호를 검증해 카드 명칭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특정 카드(특히 해외카드)에 대한 결제차단 기능, ARS에서 무이자 할부 처리 기능 등의 사용자 편의성이 최대화돼 있다. 특히 고객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ARS 음성안내에 따라 카드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카드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가상ARS번호를 이용한 ARS 점유자 인증을 통해 보안성도 극대화 했다.



Q. 한의원에서 ARSPAY 서비스 활용시 좋은 점은?

A. 한의원 고객은 중장년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보유한 고객도 있지만 구형 휴대폰을 보유한 고객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그러나 최근 출시되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페이코, 페이나우 등의 결제 수단은 모두 스마트폰 기반의 앱 결제 솔루션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이나 구형 휴대폰을 보유한 고객의 경우에는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ARSPAY 서비스의 경우에는 SMS 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휴대 단말이면 모두 ARS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좀 더 활용하기 쉬운 서비스라고 생각된다.

또한 결제방식의 다양화라는 환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어 한의원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Q. 한의원에서의 비대면결제는 새로운 시도일 수 있는데, 향후 예상되는 변화는?

A.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전통적인 대면결제가 100%인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시장의 변화 즉, User의 요구에 따라 온라인(최근에는 모바일) 환경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동네마트의 경우에도 유선으로 주문을 받고(통신판매 후) 당사가 제공하는 ARS카드결제 시스템인 ‘ARSPAY’ 또는 판매자용 통합결제 서비스인 ‘INNOPAY’를 이용해 전자결제하는 마트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의 경우에도 고객 및 시장의 변화를 수용, 비대면 전자결제를 도입해야 다양한 고객의 결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IT 기반의 전자결제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며,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한의원의 생존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Q. 한의원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은?

A. 인피니소프트는 현재 O2O(Online-to-Offline) 커머스 솔루션, 모바일 주문·매출관리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인피니소프트에서는 한의원(한의사)과 한약재 업체간 모바일 주문관리 시스템, 한의원(한의사)와 고객간 다이렉트 모바일 고객 관리 및 모바일 주문·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Q. 한의사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가입 절차는?

A. 시장의 변화에 따라 고객의 니즈는 변하고, 비대면 전자결제에 대한 고객의 니즈는 한의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구형 휴대폰을 보유한 고객과 스마트폰을 보유한 고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비대면 전자결제 솔루션은 바로 인피니소프트가 제공하는 ARSPAY 서비스가 유일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고, 앞으로 인피니소프트에서는 ARSPAY 서비스를 이용해 한의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와 함께 한의원에서 ARSPAY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02-6443-4487나 02-6443-4488로 문의하면 상세한 계약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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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간호인력 개편안, 누구를 위한 법?

///부제 간협, “간무사제 폐지해야” vs 간무협 “독립적 면허 허용하라”…팽팽한 대립각

///본문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을 두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가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비에 나선 이번 개편안은 ‘조무사 제도’를 ‘지원사 제도’로 전환하고, 간호 인력을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등 3단계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관계자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취했음에도 두 단체 모두 개편안을 무효화하자며 날을 세우고 있어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비아냥에 구색 갖추기에 불과한 '면피용 법안'이라는 비난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간협과 간무협은 복지부 앞으로 뛰쳐나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간협은 지난 달 26일 오후 2시부터 복지부 앞에서 참가자 전원이 집결해 김옥수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구호제창과 의료법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였다.

간무협은 오는 3일 오전 11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위헌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민원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간협 “원칙 없는 나눠주기 식 법, 원천 무효”

간협은 간호조무사를 ‘보조 인력’으로 선을 그어 온 만큼 당초 이들이 계획한 개편안은 현재의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했다.

1973년부터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를 허용해 간호사를 대체 충당하는 인력이 되게 함으로써 비상식적인 상황이 40여년 간 지속돼 간호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안전에 위해를 가져왔다는 것. 간호 보조 인력을 위임할 경우 업무가 명확히 구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정 발표된 안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지원사로 이름만 바뀌는 모양새라는 것. 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원칙 없는 타협과 나눠주기 식 법 만들기로 논의과정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특히 “복지부는 기존의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자동 전환하고 1급에는 면허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해 간호인력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있어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럴 거면 협의체 회의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대다수의 의견조차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간무협 “조무사를 현대판 노예로 종속시키려는 악법”

무엇보다 불만이 큰 쪽은 간무협 측이다. 간무협은 이번 개편안으로 ‘보조 인력’이라는 꼬리표를 떼로 보다 독립적으로 간호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오히려 ‘보조’라는 규정을 추가로 못 박아 이들을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불만은 크게 조무사 명칭, 1급 전환 경력 제한, 특성화고·방문간호 조무사 등에 불리한 조항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명칭을 개정하는 부분과 관련해 간무협은 애당초 ‘간호실무사’ 또는 ‘실무간호사’라는 명칭을 고집해 왔다. 복지부가 내세운 ‘간호지원사’라는 명칭은 기존의 조무사를 여전히 보조 인력으로 규정하려는 간협의 입장인데 복지부가 한쪽 편만 든 개정안을 내놨다는 것.

홍옥녀 회장은 “복지부는 직종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포기하고 결국 보조, 조무와 동일한 의미인 간호지원사로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간호 인력의 대표 작명소가 간협이고, 복지부는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간무협은 1급 전환 경력 제한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조무사를 1급과 2급으로 나눈 뒤 1급 면허 취득 경력 요건을 의료기관 5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동등한 자격으로 보건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1급 면허 취득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차별 규정이라는 것.

이러한 차별 규정은 특화고 출신이나 방문간호 조무사 등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법안으로 추진될 경우 1급 간호지원사는 2018년부터 대학에서 양성되는 학생들로 채워지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2급 간호지원사에 머무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간호보조인력까지 학제로 급수를 나누는 것은 국가를 믿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또 다시 학력으로 차별받아야 하는 불평등한 사회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간호사에게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게 되면 방문간호에서 간호조무사들은 현행과 같은 독립적인 면허행위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1급 전환의 기회마저 박탈당한다.

간무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위헌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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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회 보건복지위, 2015 국감 일정 확정

///부제 메르스 사태 추궁 등 예정… 국시원, 직접 감사기관에 선정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는 보건복지부 등 32개 정부기관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를 확정, 내달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1차 국정감사는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14일간이며, 2차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이다.

주요 일정은 보건복지부 9월 10일~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9월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심사평가원 9월22일 순으로 진행된다.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 28개,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4개로 총 32개 기관이다.

10월 1일 예정인 국시원은 올해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해 직접 감사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메르스'사태 원인과 대책, 재발방지책을 집중 추궁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4대 개혁'관련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인사청문회를 바로 마친 정진엽 장관이 곧바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연이어 받게 돼, ‘국민의 장관’을 자처한 정 장관이 보건의료계 내에 산적한 직능단체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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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조직 개편으로 국정과제 실행력 높인다

///부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국센터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조직 강화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하 진흥원)이 2일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기관 운영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의 합리화, 의사결정 체계 신속화 등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1기획이사 5본부 13실 3센터(46팀)’의 체계에서 ‘1기획이사 4본부 2실 14단 2센터(46팀)’로 변경되었으며, 특히 국정과제인 국제의료사업의 충실한 수행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국제의료본부내 진출정보팀·K-medi지원팀·비의료서비스개선팀 및 중국센터를 신설하는 등 각 사업부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의사결정 체계의 신속화를 위해 4개 본부를 기획이사 관할에서 원장 관할로 개편하고,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통계·분석·정책기획 기능을 통합해 보건산업기획단을 재편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을 담당할 의료산업혁신단을 구성, 국가 보건산업정책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보건산업체의 사업화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기술사업화지원센터를 창의기술경영단으로 전환해 기술 평가·인증, 지재권관리, 기술 이전·마케팅·투융자 및 창업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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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지지 음악회 개최

///부제 직접 후원해서 제작한 한약제 향낭 주머니도 인기

///부제 울산시한의사회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가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지지를 위한 한의음악회를 열었다.

울산시 울주군한의사회(회장 김완하)와 남구한의사회(회장 백지성)는 지난 30일 울산태화강대공원에서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지지를 위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고 울산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울산시한의사회는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행사장 한 쪽에 부스를 설치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더 정확하고 안전해집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부채와 향낭주머니를 배포하기도 했다.

울산시한의사회 관계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대 시민 홍보 차원에서 음악회를 열었다”며 “시민들에게 한약재로 만든 향낭주머니를 나눠주는 등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이날 울산시한의사회는 한의사의료기기사용을 위한 울산시민 7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한편 울산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음악회에는 가수 이기동과 이주희를 비롯해 국악에 조명진, 테너 김명제, 풍물너름새풍물단과 벨리댄스 7공주 등이 출연하고 울산MBC 김성태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구기자 효능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며 “친환경, GAP 등 차별화된 생산체계를 구축해 신뢰할 수 있는 구기자 산업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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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재원 의원, “급증하는 군내 감염병 환자… 민관군 합동방역 필요"

///부제 전년 比 증가율, 말라리아 81%로 가장 높아

///본문 군 부대 안에서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합동 방역 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군인 감염병 신고 현황’자료를 보면, 군내 감염병 환자는 2012년 432명에 그쳤다가 2013년 901명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는 1년도 되지 않은 6월 말 기준으로 530명을 기록했다.

감염 유형별로 살펴보면, 결핵이 165명(31.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이 129명, 수두 88명, 말라리아 87명, 신증후군출혈열 20명, 매독 16명, 쓰쓰가무시증 8명, A형감염 8명, B형감염 3명, 풍진·뎅기열·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각각 1명 등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따져보면, 말라리아의 증가율이 81.2%로 가장 높았다. 이는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발병하던 말라리아 모기가 해마다 남하해 접경지대 군부대 장병에게 전파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재원 의원은 “군은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병이 발생하면 급속하게 퍼질 수 있다”며 “민관군 합동방역 체제를 구축하는 등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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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춘진 의원, 도선사 정년연장 법안 발의 배경 둘러싸고 의혹 제기

///부제 의원들 지역구 업체에 부스 제공 등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이 도선사 정년을 연장해주는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도선사협회의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31일자 보도에서 “30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선사협회는 이달 20~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치러진 ‘2015 한국농산어촌산업대전’에 4000만원을 후원하고 전시 부스 20개 정도를 할당 받은 뒤, 의원들에게 무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본보가 20일 행사장을 찾아 부스 배치표 등을 확인한 결과, 담당자가 도선사협회 관계자로 적힌 부스 16곳 중 8개는 전북 부안 지역의 식품제조 업체였고, 8개는 전북 김제와 완주의 업체였다”고 언급했다.

도선사협회가 의원들과 의원들이 지역구로 있는 업체에 부스를 제공해 우회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는 것.

실제 공짜 부스를 받은 의원들은 도선사협회의 이해가 걸린 법안을 발의하거나, 도선사협회를 감사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루된 전북지역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농수산위원장을 최규성 의원(김제.완주),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부안.고창), 초선의 박민수 의원(무진장 임실) 3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도선사들의 주의의무 소홀 등이 확인되면서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등 자격이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선사법 개정안을 올해 6월 발의했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선법 개정안은 도선사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오히려 68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런 흐름에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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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2015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의 요양병원 1,300여개를 대상으로 ‘2015년(6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2013년(5차) 평가결과 △2015년(6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에 대한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자료수집 방법 △환자평가표 작성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하는 요양병원 담당자의 편익을 위해 6개(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창원)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또한 신규개설기관 및 미참석 기관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심평원 이기성 평가기획실장은 “2015년 6차 평가에서 달라지는 평가지표 내용 및 개선사항과 더불어 앞으로 평가 방향성 등 전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으로, 많은 요양병원이 참석하여 평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6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의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과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 biz.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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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의계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 결국 보여주기였나?

///부제 양의사 11명 불구속 기소, 9개 제약회사 및 양의사 339명 행정처분 의뢰

///부제 의약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 여전히 만연… 수법 더 교묘해져

///부제 리베이트쌍벌제 합헌 결정에는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양의계

///본문 리베이트 쌍벌제 및 투아웃제가 시행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약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는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이하 수사단)은 27일 의사 461명에게 논문번역료·시장조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해외관광 및 골프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 7개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의사 등을 적발해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9개 제약회사 및 의사 339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2년 전 불법 리베이트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자 양의계는 스스로 의사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 앞에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다.

그 수법은 더 교묘하고 은밀해졌다.

수사단에 따르면 A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들에게 논문번역료, 시판 후 조사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로 의사들이 논문을 번역한 것처럼 회사가 따로 논문을 번역해 두거나 실제로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한 것 처럼 설문지를 허위로 작성해 뒀다.

그 외 설문조사 수당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리베이트를 직접 주지 않고 전직 임원이 설립한 설문조사기관인 R사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기도 했다.

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B사는 해외제품설명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양의사들을 초청해 방콕, 하와이, 싱가포르 등에서 해외관광비 및 골프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술값 및 식대를 선결제 하는 등의 방법도 있었다.

모 대학병원 의사는 자료가 남지 않는 현급을 받거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술값과 식대를 미리 결제해 놓으면 의사가 해당 식당이나 주점을 방문해 따로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가 하면 영업사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다양하고 은밀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까지 처벌토록 한 쌍벌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양의사들의 불법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청하는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엄정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번 수사를 통해 외국계 기업도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영업해위에 있어 예외가 아니라는 점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 외에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도 드러나 의약품 유통시장 외에 리베이트 유통 시장에도 불법거인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수사단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영업비용 상승으로 인해 약값ㅇ니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사범에 대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양의계는 지난 2월 의약품리베이트 쌍벌제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폐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7월30일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이번에 드러났듯이 여전히 만연해 있는 불법 의약 리베이트는 2년 전 양의계가 국민과 약속한 리베이트 단절 선언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를 의심케 한다.

양의계의 비도덕성을 질타하는 국민들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 보여주기 식 국면 전환용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러한 양의계의 이율배반적 모습은 양의계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는 수많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양의계의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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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 3개월→6개월로 연장

///부제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자 기재 의무화도 포함

///부제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앞으로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며, 진단서에 입·퇴원 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12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폐업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외 교육·훈련이나 장기 입원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의료기관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없어, 환자는 병가기간이나 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을 위한 입·퇴원 일자 확인을 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단서 기재사항 중 입·퇴원 연월일의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질병, 상해로 인한 보험 청구를 위해 이중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감염병이 다양하면서 계속 늘어남에 따라 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거의 없는 감염성 질환자의 경우 시행규칙상 규정으로는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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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봄보다 가을에 30% 많다

///부제 지난해 전체 진료인원 635만명…5년 사이 12.2% 증가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 최근 5년간(2010~ 2014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인원은 최근 5년간(2010~2014년) 9월 평균 진료인원이 114만6천명으로 전월보다 2배 이상, 3월에 비해 30% 이상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560만8천명에서 2014년 약 635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74만2천명(13.2%)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3.2%이며, 총 진료비는 2010년 약 1,678억원에서 2014년 약 2,181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503억원(30.0%)이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6.8%를 보였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은 2014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 4명 중 1명이 10세 미만 유·소아로 약 156만2천명이 진료를 받았고, 특히 영유아에게 많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기후변화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에 의해 코 점막이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 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나 자극을 받았을 때 갑자기 발생하며, 발열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눈의 충혈, 눈·코 주위의 가려움, 후각 감퇴, 두통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중이염, 부비동염, 인후두염, 결막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심사평가원 노영수 심사위원은 “알레르기성 비염은 원인인자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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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성형외과, 무작정 덤핑… 낮아지는 의료 질

///부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환자 현혹…“싼 게 비지떡”

///본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형외과에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덤핑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뜩이나 유령의사, 사무장병원, 마취 등 의료사고, 환자안전, 외국인 바가지요금, 불법 브로커, 과장광고 등 다른 과에서는 듣기 어려운 부정적 뉴스가 가득해 ‘비리 집합소’로 불리는 성형외과가 저가에 환자를 현혹하지만 실제 수술 결과는 만족도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직장인 여성 A씨는 얼마 전 한 성형외과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울트라 V리프팅이 100개에 20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았다. 덤핑 좀 한다고 치는 병원들도 10개에 6만원, 30개에 17만 원 선인데 반해 월등히 싼값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효과였다. 리프팅 효과도 제대로 없는데다 2주 정도가 지나자 웃는 모양도 어색할뿐더러 심지어 짝짝이가 됐다.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녹는 실이라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답변뿐이었다. 다행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채 2달도 걸리지 않았다. 리프팅의 효과가 6개월 정도라는 애초 병원의 광고와는 달리, 한달 정도 짝짝이 얼굴이 됐다가 지불했던 돈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셈이다.

A씨는 “그나마 시술에 불과한 리프팅이었기에 망정이지 대형 수술을 했다가 잘못되기라도 했다면 정말 끔찍했을 것”이라며 “한 때 2~300만원 하던 쌍꺼풀을 요즘은 50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던데 좀체 믿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덤핑에 혹해 시술 또는 수술을 받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도달한 결론은 “싼 게 비지떡”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과잉 덤핑이 원래의 기대에 단순히 못 미치는 것에서 나아가 성형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싸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시술을 강행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보건 의료계 관계자는 “당장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인건비도 안 나오는 덤핑으로 환자들을 현혹해 봤자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에 불과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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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부제 ‘부정 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본문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의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홍보관, 체험방 등의 형태로 노인 등을 상대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27일 ‘떴다방’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떴다방’에서 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홍보관, 체험방 등 일명 ‘떴다방’에 사람들을 유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진열대에 몰래 가져다놓고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 중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떴다방’ 내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허위 신고를 감소시켜 부정·불량 식품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16일까지 식약처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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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급여 비용, 행위료 등 5대 분야로 분류 고지

///부제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 등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마련, 오는 2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통일된 고지방법 준수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해시켜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13년 9월) 및 종합병원(‘14년 8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키 위해 마련됐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시술료·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해 표준화하고, 그 용어 및 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토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내 고지는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시켜 검색 기능을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수준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그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37개 항목,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37개 항목, 전체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32개 항목이 공개돼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번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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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민간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환수금액 2년간 3.5배 급증

///부제 장정은 의원,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 지적

///본문 민간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금액이 지난 2012년 14억에서 2014년 49억으로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징수율은 72.8%에서 53.1%로 19.7%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의원(새누리당)은 31일 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한 연도별 보험사기 환수결정 현황을 발표했다.

보험사기 환수결정 대상자별로 살펴 보면 환자의 경우 12.2%(11억 6천만원), 요양기관과 환자가 연대한 경우가 87.8%(83억 6천만원)이었다. 징수율은 환자의 경우 31.1%(3억 6천만원) 요양기관과 환자가 연대한 경우 64.5%(53억 8천만원)이었다.

의료기관종별 민간보험사기로 인한 요양급여 환수결정현황을 보면, 병원 34.2%(114건, 32억 6천만원), 의원 29.8%(313건 28억 4천만원), 종합병원 13.7%(73건 13억원), 요양병원 12.2%(52건 11억 6천만원) 순이었다.

민간보험회사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구상 금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2012년 27만 5천건(439억 4천만원)에서 지난해 43만 5천건(648억)으로 불과 2년새 16만건이 증가하였고, 금액 또한 209억이나 증가하였다. 2015년 6월 현재까지도 35만 4천건에 구상금액만 463억원으로 연말이 되면 그 증가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장정은 의원은 “민간보험회사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확대되면 될수록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민간보험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요양급여기관 관리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정보 공유 및 공동 조사확대 등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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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GMP 제조업소 2개월 간 14곳 추가 인증

///부제 7월31일 기준 한약재 GMP 인증 제조업소 129개소

///본문 올해 1월1일부로 한약재 제조및품질관리기준(이하 한약재 GMP) 제도가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7월31일 기준으로 한약재 GMP인증을 받은 제조업소가 129개소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70개소보다 59개소가 증가한 것이며 지난 5월27일 기준 115곳에서 2개월 동안 14개 제조업소가 추가로 한약재 GMP 인증을 받은 것이다.

한약재 GMP 의무화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한약재 GMP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한약재 GM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온 결과다.

최근 식약처에 따르면 7월31일 기준으로 한약재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소를 소재지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이 31개소(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 26개소(20.2%), 경북 23개소(17.8%), 충남 8개소, 전남·전북·충북 각 6개소, 대구 5개소, 경남·강원 각 4개소, 인천·부산 각 3개소, 울산 1개소 순이었다.

서울, 경기, 경북 지역에 소재지를 둔 제조업소가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5월27일 기준 대비 서울 6개소, 경북 3개소, 경기 2개소, 인천·전북·부산 각 1개소 등 총 14개소가 추가로 한약재 GMP 인증을 받은 것이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한약재 GMP제도가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소에서 제조된 한약재만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약국 등에 유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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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위해 일제 단속 실시

///부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9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본문 인삼종자 불법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일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를 구축, 부처별 역할을 분담해 9월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약 7월간에 걸쳐 이뤄진다.

농식품부·농협은 인삼종자 DB자료를 활용해 농가별 개갑여부 등 수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관세청은 중국 화물 컨테이너 검색기준을 강화하고 화물 컨테이너 검색물량도 확대한다.

국민안전처(해경본부)는 어선 등을 활용한 공해상 밀반출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인삼종자 국외유출 및 종자업 미등록 판매상을 대상으로 합동단속 및 사건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농진청은 인삼종자 반출 승인 관리를 강화하고 연구에 한해 제한적인 허용만 할 계획이다.

지자체 및 종자원에서는 특사경과 함께 ‘종자산업법’에 따라 미등록 종자 판매행위 여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인삼종자 국외 불법반출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미수범도 처벌)에 처한다.

또한 ‘종자산업법’에서는 종자업 미등록자 또는 미신고자가 종자 판매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을 규정하고 있다.

‘14년 일제단속에서는 36톤을 적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인삼 경작농가 교육을 병행해 인삼종자 국외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선의의 인삼경작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삼종자 생산·유통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정부 R&D사업 등을 통해 인삼종자를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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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기식 허위과장광고해 팔던 일당 검거

///본문 일명 ‘떴다방’을 통해 한약재와 칼슘 등을 섞어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광고해 판해하던 일당 4명이 검거됐다.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 초순부터 8월 18일까지 대구 수성구 00동에 ‘00메디컬’이라는 상호로 행사장을 차려놓고 그 곳을 찾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약재인 우슬과 저질의 칼슘을 혼합해 제조한 ‘건생환’을 판매하면서 ‘당뇨병, 불면증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며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노인 400여명에게 1박스에 298, 000원, 총 1억7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제4호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을 불구속 입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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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논산시 ‘한의약 건강 교실’로 어르신 척추건강 지킨다

///부제 논산시보건소서 ‘한의약 건강한 척추 만들기 교실’ 운영… 기초건강 측정 및 기공체조 응용

///본문 논산시 ‘한의약 건강 교실’로 어르신 척추건강 지킨다

논산시보건소서 ‘한의약 건강한 척추 만들기 교실’ 운영…기초건강 측정 및 기공체조 응용

논산시보건소가 운영하는 ‘한의약 척추 만들기 교실’이 주목을 끌고 있다.

충남 논산시보건소는 노인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한의약 건강한 척추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노령화와 잘못된 자세, 황혼 육아 급증 등으로 어르신들의 척추건강을 지키고자 올 초 논산시가 개설한 건강 교실이다.

‘규칙적인 기공체조로 건강한 생활을’을 슬로건으로 내건 건강교실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체지방 및 유연성 등 기초건강 측정을 기본으로 한다. 이후 기공체조를 응용한 근력강화운동과 척추강화 운동, 올바른 자세운동, 명상 등도 진행된다.

한방기공체조는 신체의 경혈과 경락을 자극하는 동시에 호흡을 통해 몸 속 깊은 세부 근육까지 이완시킨다. 또 오장육부의 기능을 활성화해 머리와 장부를 시원하게 해주는 운동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박 아무개(67·취암동)씨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며 “평소 뻣뻣하던 다리가 유연해지는 등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방 기공체조는 척추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보건소 진료부서(한방실, 041-746-810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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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회 ‘월경통의 이해와 관리’ 세미나 개최경남도

///부제 동의대 이인선 교수 초청…한의학적 월경통 이해

///본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가 월경통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했다.울산시한의사회는 25일 ‘월경통의 이해와 관리’를 주제로 동의대학교 한방부인과 이인선 교수를 초청해 울산시한의사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의학적 월경통의 이해 ▲청소년 월경통의 원인과 유형 ▲청소년 월경통 사업의 예 등을 생리통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관리 측면에서 조명했다.울산시한의사회 생리통사업위원회의 임상특강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울산시 북구 한의사회(회장 이정배)에서 생리통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며 울산시학술위원회와 북구 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한편 울산시한의사회는 지난 8월 우즈베키스탄으로 제134차 해외의료봉사를 다녀오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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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군장병 사기 높여 준 ‘한의 의료봉사’

///부제 대전한의대 한길의료봉사단, 3군단 경비연대 의료봉사 실시

///본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동아리 ‘한길의료봉사단’이 한의 의료봉사를 통해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8월 4일 강원도 인제군 3군단 경비연대를 찾아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를 펼친 한길의료봉사단에 군장병들은 “주로 다리를 삐었거나 했을 때 한의 치료를 접했었는데 소화불량이나 변비, 설사 등 위장장애는 물론 불안, 불면 등 정신질환에도 한약과 침 치료를 받은 후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길의료봉사단 최우진 회장은 “군부대 장병들에 대한 이번 한의진료는 일반지역 어르신들 의료봉사와 달리 나라를 지키는 혈기왕성한 군장병들에게 한의치료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며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도 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봉사에 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이번 의료봉사에서 지도한의사로 참여한 이준호 원장(중랑구한의사회장)은 “과거 한의사의 군의관 임관과 공중보건의 근무를 이끌어 낸 것처럼, 한의사의 한의의료는 모든 연령과 모든 계층에 다양한 적응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의료봉사는 학생의료봉사 대상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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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개최경남도, 한약 취급업소 약사법 준수여부 지도·점검

///부제 8월 24일부터5일간

///본문 경남도가 한약재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한약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한약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8월24일부터 5일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의 점검인력 42명을 21개조로 편성, 문제업소 위주로 진행된다.주요점검 사항은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고시한 한약을 비규격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한약재)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허위표시 또는 표시기재 사항이 없거나 일부 기재되지 않은 한약규격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이다.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는 한편 불법적인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으로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 도민이 안심하고 의약품(한약재)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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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주민들 만족도 ‘최고’

///부제 익산시보건소,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7%’ 만족

///본문 익산시보건소가 상반기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익산시보건소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참여자 15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97%, 지속적 참여율은 97%,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80%로 각각 나타났다.가장 선호 프로그램은 기공체조라고 답했으며, 대다수의 조사 대상자들은 규칙적인 운동습관과 활발한 신체활동에 대한 흥미, 신체 및 정신적 건강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응답했다.황호진 익산시보건소장은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시민들에게 질병예방법과 관리법 교육 등을 통해 질병 예방에 대한 실천력을 높여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익산시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인 중풍·골 관절·갱년기·어르신 찾아가는 기공체조 교실 등을 마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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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왕과 한의학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사도세자 트라우마’ 시달린 정조

///부제 화증으로 인한 종기 후유증에 시달려

///본문 “세손(정조)은 문에 들어오자마자 곧 관을 벗고 손을 모아 애걸하였다. 영조가 멀리서 세손을 보고는 진노하여 말하기를 ‘어째서 세손을 모시고 나가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 세손은 문으로 들어와 땅에 엎드린 후 세자(사도세자)에게로 점점 가까이 기어왔다. (…) 별군직이 세손을 안고 나가려 하자 세손이 저항했다.”



사도세자의 광증

승정원 사서 이광현의 일기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들어가 죽는 장면을 여과 없이 기록했다.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본 이후, 조선 제22대 왕 정조(1752~1800, 재위 1776~1800)의 삶은 화증(火症)으로 점철됐다.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봤다고 알려진 경종이 간질, 화증을 앓다 일찍 죽은 것과 비교하면 초인적인 자기절제를 발휘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도세자의 광증은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M 볼비의 애착이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볼비는 1950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부모를 잃고 모성 결핍을 겪은 아이들을 연구해 보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는 초기 아동기에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평생 지적, 사회적, 정신적 지체를 겪었다고 보고했다. 2차 연구에선 결핵을 앓아 요양소에 격리된 어린이들을 분석했는데, 이 아이들이 감동결여성 인격장애로 반사회적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밝혀냈다.

유아에게 부모는 자신을 적으로부터 지켜주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신과 같은 전능한 존재다. 따라서 이렇게 절대로 실패해선 안 될 인간관계에 실패했다는 것은 회한과 공포, 불안 등과 뒤섞여 아기의 마음에 새겨진다. 자신이 놓인 상황에서 벗어나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혼자 꿈의 세계를 만들어 현실과 뒤섞이게 된다. 신경증 또는 정신병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다.

사도세자의 부인 혜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서 사도세자의 양육 과정에 대한 묘사는 초기 애착 과정에 실패한 이유를 잘 설명한다. 세자의 위엄을 세우려고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진 저승전(儲承殿·왕세자 동궁의 처소)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것도 그의 모친이 아니라 경종을 모시던 나인들을 보모로 썼다. 세자를 보려고 들른 영조는 나인들의 불손한 태도에 화가 나 저승전을 찾지 않게 되면서 사이는 더 멀어진다.

이 점을 혜경궁은 정확히 집어냈다. “부모측에서 양육하며 성취하지 않으시게 하고 처소가 멀리 떨어져서 인사를 아실 때부터 떠나심이 많고 모이심이 적으니 조석에 대하는 사람은 환신, 궁첨이요, 들으시는 것이 항간의 잡담뿐이니 이것이 벌써 잘되지 못한 장본이며 어찌 슬프고 원통하지 않으리오.”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영조와 사도세자는 심한 갈등을 겪는다. 엄격한 아버지 영조의 교육방식은 한중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영조 38년, 사도세자는 화증이 더해 당번 내인 김한채를 죽여 그 머리를 들고 다니다 영조의 질책을 받는다. 사도세자는 이렇게 답변한다. “사랑치 않기에 서럽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럽니다.” 무수리 엄마와 경종 독살 사건으로 콤플렉스 덩어리였던 영조는 아들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키웠던 것이다. 심리학자 기 코르노는 저서 ‘부재하는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에서 자식이 갈망하는 칭찬, 애정 표현, 인정을 아버지가 보류하는 것은 심리학적 연구 대상이며 보편적 현상으로 정의했다.



“젊었을 적 열이 많아…”

영조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주 질책했다. 그 정점에 사도세자의 광증이 발병하고 뒤주 사건이 생기면서 정조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게 됐다. 정조의 질병은 여기서 시작됐다. 아버지 죽음의 트라우마가 화증이 되어 평생 그를 괴롭혔다. 정조의 죽음은 종기로 인한 후유증 때문이었다.

‘동의보감’은 종기를 ‘옹저(癰疽)’로 표현하는데 그 원인을 화로 인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했다. “옹(癰)은 막힌다, 저(疽)는 걸린다는 뜻이다. 혈기가 막히고 찬 기운과 열이 흩어지지 못할 때 생긴다”,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상하거나 소갈병이 오래되면 반드시 옹저나 정창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아픈 것, 가려운 것, 창양, 옹종이 생길 때 속이 답답한 것은 다 화열에 속한다. 불에 가까이 하면 처음에 가렵고, 몹시 뜨겁게 하면 아프다. 불에 닿으면 헌 데와 딱지가 생긴다. 이것은 다 화(火)의 작용이다.”

정조를 평생 진료한 주치의는 강명길(1737~1801)이다. 32세 때 의과에 급제해 이듬해 내의원으로 들어갔다. 정조가 임금이 되기 전부터 친분이 있어 임금이 되자 바로 수의(首醫·내의원에 속한 내의(內醫)의 우두머리 의원)가 됐다. 정조는 ‘홍제전서(弘濟全書) 일득록(日得錄)’에서 자신의 체질과 치료 처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나는 젊었을 적에 몸에 열이 많아서 음식을 겨우 먹었으므로 날마다 우황과 금은화를 먹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수의 강명길이 자신의 체질을 잘 알고 고암심신환을 처방해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10여년 동안 환약으로 복용했다는 것이다. 가미소요산이라는 처방과 청심연자음이라는 처방을 꾸준히 복용해 건강을 유지했다는 이야기도 곁들였다.

한의학에선 치료를 균형, 밸런스로 정의한다. 열이 나면 보통 열을 내리는데 치중하는데, 강명길은 열을 내리는 목적에만 중심을 둔 게 아니라 열을 내리면서도 식욕을 돋우거나 신체의 허약을 회복하는, 보(補)와 사(瀉)를 겸한 치료법으로 정조의 신뢰를 얻었다.

고암심신환은 화증을 치료하는 보약이다. 진짜 열이 아니라 허화(虛火)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잘 놀라면서 뼈와 살이 말라들어가는 증상 치료에 적합하다. 허증을 기반으로 처방했다는 건 정조가 튼튼한 체질은 아니었다는 방증이다. 여름이 되면 소화기능이 떨어지듯 정조는 열이 나서 음식을 챙기지 않았다. 대다수 임금이 하루 5번 음식을 먹었지만 그의 행장에 따르면 하루 두끼만 먹을 정도로 식욕이 없었다고 한다.

청심연자음도 마찬가지다. 연꽃의 씨앗인 연밥이 주재료인 처방이다. 연꽃이 마음의 평정을 이루듯 번뇌를 씻어 마음을 맑게 하고 정신을 보양하면서 허한 증상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려진 처방이다.



首醫 강명길의 인생유전

가미소요산은 정조가 죽어가는 순간까지 애용한 처방이다. 이는 ‘장자(莊子)’의 ‘소요유편(逍遙遊篇)’ 내용과 관련이 있다. 큰 물고기가 대붕(大鵬)이 되어 우주에서 날개 치는 이야기인데, 소요산을 복용하면 마음이 상쾌해져 넓은 천지에 대붕이 자유롭게 날개 치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한다. 가미소요산은 본래 부인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리 전에 화를 내거나 어깨결림, 두통, 불면, 변비 증상이 있을 때 효험이 있다. 주로 갱년기 여성의 열이 오르는 증상에 쓰는 약을 강명길이 추천해 복용함으로써 정조는 신기한 효과를 봤다.

정조의 해묵은 화병에 갱년기 증세가 포함된 것을 파악한 강명길은 가미소요산으로 정조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다. 동의보감에도 없는 약을 처방해 신기한 효험을 보자 정조는 강명길과 공동 저작을 기획한다. 정조 23년 완성한 ‘제중신편(濟衆新編)’이 그 결과물이다. 동의보감의 최종 업그레이드판인 이 책은 흔히 강명길의 저작인 줄 알지만 정조가 만든 ‘수민묘전(壽民妙詮)’이란 책의 증보판이다. “(정조가)세자로 있을 때 영조의 수발을 위해 10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한 것은 진맥에 대한 비결과 탕약에 대한 이론이다. (…) 몇 차례에 걸친 수정을 거듭한 끝에 제중신편을 완성했다.”(조선왕조실록)

정조는 편애에 가까울 만큼 강명길을 감쌌다. 당시 경기북부 어사였던 정약용과 채홍원이 발의해 부평부사를 지낸 강명길의 죄상을 밝힌 일이 있다. 정조는 가장 사랑하던 정약용이 “재결(災結·자연재해를 입은 전답)은 훔쳐 먹고 군보(軍保·군역에 복무하지 않는 대신 정군의 복무 비용을 부담하는 장정)에게는 첨징해 허다한 불법을 저질렀으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그를 탄핵했음에도 강명길을 귀양 보내는 척하다 한달 후 어의로 복직시켰다.

정조의 최후는 강명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학에 관한한 탁월한 이론가였던 정조는 누구보다 자신의 체질을 잘 알았다. 초기의 종기가 번지게 된 원인이 인삼이 든 육화탕에 있음을 알고 인삼을 기피했다. 마지막 순간엔 자신의 평생 건강 처방인 가미소요산을 합한 사물탕과 경옥고 사이에서 갈등한다. 정조는 강명길의 추천이라는 말에 인삼이 든 경옥고를 복용한다.

정조 사후 강명길은 노륙(孥戮)형에 처해졌다. 본인은 극형에 처하고 아들은 외딴섬으로 보내는 것인데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바로 죽게 된다. 효종의 종기를 치료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현행범 신가기가 극형에 처해진 이후 최악의 형벌이었다. 정조의 신임 아래 최고의 권세를 누린 강명길은 마지막 순간 최악의 구렁으로 떨어졌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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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리처방 일삼은 유명 다이어트 전문 양방병원 병원장, 약사 등 9명 불구속 기소

///부제 대리 처방 및 의약품 택배 판매 등 비정상적 의료관행 철퇴

///본문 환자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양방의사와 약국 외의 장소에서 택배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 이를 대행한 업체 대표자 등 9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의약품 택배 판매로 입건돼 지난 5월8일 송치된 약사법위반 사건 수사 중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처방전 발급·대리 약조제·의약품 택배 판매가 공공연하게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한 후 대행업체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대행업체 운영자 3명, 병원 인근 약국 약사 3명, 다이어트 처방전 발급 양의사 및 병원 원자 등 총 8명을 인지하고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종전 지인을 통한 1~2회 대리처방 또는 의약품 택배 판매로 입건돼 송치된 사건들은 종종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전문 대행업체들에 의한 대규모 대리처방과 대리 약품제조, 의약품 택배 판매 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다이어트 열풍과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병원과 약국, 대행업체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면서 벌어진 결과로 병원, 약국, 대행업체가 하나가 돼 이뤄진 조직적 범행인 것이다.

병원은 대리처방을 통해 처방전 발급 횟수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고 인근 약국은 처방전 발급 횟수가 늘어난 만큼 약조제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대행업체는 대리처바 의뢰 환자들이 늘어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검은 특히 다이어트 진료는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에 해당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는 비용은 11,000원이었고 하루에 대리처방이 수백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병원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1년 동안에만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4년 9월 경 병원 주변 약국은 2개에 불과했으나 대리처방 등이 만연해지면서 올해 7월 인근 약국만 5개로 증가한 상황이다.

일부 약국의 경우는 대행 전담 직원을 고용해 대행업체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으며 대행료는 업체별로 달라 5,000원에서 15,000원 선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인터넷에서 해당 병원을 검색한 결과 대리 처방에 관한 광고글 내지 경험담 외에도 ‘중고나라’ 등 거래사이트에서 해당 병원 의사가 처방한 다이어트 관련 약품을 판매하거나 사겠다는 글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의약품에는 악성고혈압 약인 ‘다이크로짇정’, 우울증 치료제인 ‘옥세틴’, 간질 치료제인 ‘디카틴정’ 외에도 마약류에 해당하는 ‘씬스펜정’, ‘암페몬정’, ‘엔슬림정’, ‘명인 디아제팜정’이 포함돼 있어 의사의 진찰 내지 약사의 약 복용 방법에 관한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다.

이들 의약품은 모두 비만치료나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허가된 것이 아닌 다른 증상의 치료를 위해 허가된 것들로 이 의약품에 의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체중감소 효과를 노려 처방한 것이다.

하지만 오남용시 중독, 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광주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병원 다이어트 환자들만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던 업체들이 사라졌고 뱅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칙적으로 대리처방이 금지됨을 공지하는 한편 의료법 취지에 맞게 1대1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진료 중”이라며 “대리 처방 및 의약품 택배 판매와 같은 비정상적 의료관행을 근절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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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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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성 안과질환 수술 후 부작용 주의하세요”

///부제 한국소비자원, 3년간 안과 관련 피해구제 중 부작용 발생이 92.6%

///본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2012∼2014년)간 안과 관련 피해구제 81건을 분석한 결과 백내장, 당뇨망막병증 등 노인성 안과질환 수술 후 실명 등의 부작용 발생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당뇨나 고혈압 등의 병력을 가진 고령자는 부작용 발생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과 관련 피해구제 81건 중 75건(92.6%)이 ‘부작용 발생’ 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영구적인 시력상실 장애가 30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염증 15건 △안구건조 7건 △안압상승 5건 △망막박리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진료단계별로는 ‘수술’ 관련 피해가 64건(79.0%)으로 가장 많았고, ‘처치’ 8건(9.9%), ‘투약’ 6건(7.4%) 등으로 나타났으며, 질환 종류별은 백내장 37건(45.7%), 망막질환 15건(18.5%), 녹내장 5건(6.2%) 등으로 노인성 안과질환이 7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가진 병력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의 43.2%(35건)가 ‘당뇨’ 및 ‘고혈압’ 질환이 있었으며, 특히 망막질환의 경우에는 15건 중 12건(80.0%)이 ‘당뇨’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구적인 시력상실 장애가 발생한 30건 중 당뇨 병력이 있는 경우는 16건(53.3%)이고, 염증이나 안구건조 등 기타 부작용 45건 중에도 23건(51.1%)이 당뇨 병력이 있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환자가 안과수술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진료시 당뇨나 고혈압 등의 병력과 약물 복용 여부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수술을 받기 전에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수술의 한계, 부작용 예방관리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또한 백내장 수술 후 통증 등이 있으면 염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며, 당뇨환자의 경우 혈당조절이 잘되지 않은 경우라면 성급하게 수술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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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7년 고지혈증 시장 1조원 넘는다

///부제 지난해 고지혈증 처방액 7869억원, 전년대비 9.9% 증가

///부제 단일제 처방액이 95.6% 차지… 복합제는 해마다 감소 추세

///본문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2017년이면 시장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팜스코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2010년~2014년) 고지혈증 치료제 사용금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처방액은 786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처방액(4577억원) 보다 71.9%(1.7배)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11.4%에 달했다.

현재 사용되는 고지혈증 치료제는 복합성분의 복합제와 단일성분의 단일제가 있는데 단일제의 상승폭이 월등히 높았다.

단일제 중에서도 스타틴(Statin) 계열 처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14년 기준 단일제 처방액은 전체 시장의 95.6%(7526억원)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처방액 6813억원)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은 사실상 단일제 독무대라 할 수 있을 정도다.

단일제 가운데 스타틴 처방액은 7193억원으로, 역시 전체 시장의 95.6%를 점유했다.

피브레이트(Fibrate) 계열 처방액은 4.4%(333억원)로 미미했다.

결과적으로 고지혈증 환자의 대부분(95.6%)은 스타틴 계열의 단일제를 복용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반면 2014년 기준 복합제 처방액은 343억원(4.4%)이며 지난 2011년(처방액 370억원)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팜스코어 최성규 수석연구원은 "복합제 사용량이 이처럼 감소하고 있는 것은 용량조절의 한계로 인해 의사들이 단일제 병용처방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타 질환의 복합제가 가격, 복약 순응도 개선 등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성별 처방액은 남성(45.3%)보다 여성(54.7%)에서 다소 높았다.

특히 50대 이상 처방액이 전체의 88.1%를 차지한 가운데, 여성의 경우 무려 93.3%가 50대 이상에서 처방됐다. 남성의 50대 이상 처방액은 81.9%였다.

이에대해 최 연구원은 "50대 이상에서 여성의 약물 사용량이 늘고 있는 것은 여성의 호르몬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며 "폐경기 이후가 되면 혈관건강이 예전보다 떨어지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골다공증 등 각종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쉽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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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협, “회비 안 내면 홈페이지 접속 못해”

///본문 파산 위기에 놓인 의협의 일부 시도의사회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조치를 해 가뜩이나 많던 회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시의사회는 2014년과 2015년 의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의 경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해 온라인을 통한 면허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최저 회비납부율로 재정 파산 위기에 놓인 의협이 회비납부와 면허신고, 연수교육을 연계할 거라게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이번에 구체화된 것.

실제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봄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인 면허신고와 회비를 연계해 회비납부율을 독려하는 시스템을 고려한 바 있다. 당시 전의총은 “협회가 회원을 위해 일하지 않고 회원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며 “회비 강제납부를 위해 면허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현 집행부는 회원의 권리를 찾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회원의 권리를 빼앗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59.9%라는 역대 최저 회비납부율을 기록한 의협은 재정난, 집행부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회원의 절반 가까이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사실상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적자 규모만 2억2000만 원 정도이며 총예산은 지난해 278억7100만원에서 2015년 273억 3700만원으로 5억3400만원 줄었다. 이 중 예산 상당액이 의료사고 발생에 대비한 의료배상공제조합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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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고혈압에 대한 사상의학적 관점 및 처방 등 제시

///부제 權1970년 金明振 先生의 許浚醫學賞 응모 논문을 살펴보니…

///본문 1970년 金明振 先生은 그 해에 시행된 許浚醫學賞에 응모하기 위해 ‘고혈압증 근본지침 附 예방섭생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한다. 이 논문은 필자가 우연히 헌책방에서 다른 자료들을 구입하면서 책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을 구입하면서 입수하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

金明振 先生(생몰년대 미상)은 마포구 공덕동에서 동양한의원을 운영하였다. 한의사 검정고시가 시행되었던 50년대 중반에 합격하여 한의사가 된 인물이다. 金明振 先生의 논문집의 겉표지에 ‘金明振漢醫學術論文 許浚醫學賞’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머리말에 庚戌年 즉 1970년의 干支가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논문은 1970년 제3회 許浚醫學賞 응모 논문인 것이 분명하다.

1970년 醫林社(사장 裵元植)는 제3회 허준의학상을 그해 8월29일 공모하여 심사를 한 후 11월14일에 시상식을 갖기로 예정되었다. 1970년 11월15일자 ‘한의사협보’(훗날 한의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이 시상식에 張重信 금메달, 林鍾國 은메달, 高秉雄 동메달로 시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金明振 先生의 성명이 거명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의 논문은 입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이 비록 입상은 하지는 못했지만 논문을 작성해서 등사기로 인쇄본까지 만들어낸 것으로 보아 그는 이 분야의 학문적 열정에 차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의 논문 ‘고혈압증 근본지침’의 머리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방을 연구하는 신진학도에 바라는 것은 고혈압증 치법에 신기원을 劃하고 신방향을 제시하여 고혈압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합심협력하여 한방 중흥의 금자탑을 쌓아 의학과 인류보건에 기여하는 大功을 세워지기 바라마지 않는다.”

이 논문은 크게 1. 양방적 견해[⑴원인 ⑵증상 ⑶예방섭생법], 2. 한방적 견해[⑴四象的 參酌 ⑵고혈압 치험례 ⑶고혈압증 근본적 치료법 ⑷中風治驗例 ⑸口眼喎斜治驗例]로 구성되어 있다.

양방적 견해에서는 원인을 본태성 고혈압증과 신장성 고혈압증으로 구분 설명하고, 증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저혈압의 원인, 증세 등도 논증하고 있다. 예방섭생법은 음식물, 합병증에 대한 치료, 건전한 정신생활 등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한방적 견해는 사상의학으로 설명하고 있다. “太陽人·太陰人은 肝肺病이 많고 心君火病이 많다. 太陰人에 胃病이 많으나 근본원인은 肝木에 있다. 少陽人·少陰人은 脾腎病이 많고 命門相火過不足病이 많다”는 것에 착안하여 ‘辨人’, ‘辨證’을 위주로 해야 하며 ‘人’, ‘證’, ‘脈’ 三者의 일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高血壓症治驗例’를 싣는다. 金明振 先生은 “고혈압은 鬱實症이오 低血壓이란 虛弱症이다”라는 전제로 四象醫學的 見地에서 치료법을 설명하였다. “太陽人은 鬱火가 肺에서 일어나고 太陰人은 鬱火가 肝에서 일어나고 少陽人은 鬱火가 脾에서 일어나고 少陰人은 鬱火가 腎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그의 논리적 바탕이 되는 전제이다. 이에 따라 태양인은 黃龍湯, 瀉白散, 太陰人은 大柴胡湯, 柴胡龍骨牡蠣湯加靑皮釣鉤藤, 逍遙散加甘菊蔓荊子桂皮鱉甲海粉, 少陽人은 白虎湯, 六味地黃湯加生地黃槐花, 少陰人은 桂枝救逆湯, 旋覆花湯 등을 활용한다고 주장하고, 그 처방을 운용하는 이유를 상세히 적고 있다.

이어서 ‘高血壓症根本的治療法’에서 고혈압을 ㈎表症兼裏症 ㈏裏症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⑷‘中風治驗例’ ⑸‘口眼喎斜治驗例’를 적고 있어 그의 醫案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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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하부대정맥 filter·혈전성향검사·적혈구 수혈 남용 금지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혈액학회’의 지침

///부제 미국 혈액학회 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

///본문 1. 빈혈을 개선하거나 환자의 헤모글로빈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7-8g/dL, 비심장질환 환자) 하는 수준으로 적혈구 수혈은 최소한으로 그칠 것

→불필요한 수혈은 비용을 야기하고 환자에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체중에 고려해 1유닛으로 충분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2유닛 수혈을 시행하는 행태는 금지돼야 한다.



2. 주요위험인자(수술, 외상, 지속되는 불가동 등)환자에 대해 정맥혈전색전증이 나타난 경우 혈전성향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혈전성향검사는 비싸고 환자에게 항응고 치료의 연장이나 병명붙이기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 혈전성향증 검사는 주요위험을 가진 VTE환자의 관리에 아무 영향이 없다. VTE가 임신이나 호르몬치료, 가족력과 주요성향에 나타난 경우에는 혈전성향검사의 역할은 복잡하기에, 환자와 의사들은 VTE전문가로부터 지도를 받는 것이 좋다.

3. 급성 VTE환자에 대해 하부대정맥 filter를 루틴하게 사용하지 말 것

→ IVC필터는 비싸고 해로울 수 있고, 효과도 분명치 않다. 이 시술의 적응증은 급성 VTE이고 금기는 급성출혈이나 항응고와 관련된 출혈위험이 높은 경우 등 항응고 치료다. 폐색전증환자, 치료적 항응고, 대량의 폐색전과 심폐기능저하환자 등 일부에는 이 시술이 적절할 수도 있다. 필터는 폐색전이 해소되거나 항응고 치료가 안전하게 수행 가능한 경우 제거돼야 한다.



4. 비타민K길항제의 비응급 rever sal에 대해 plasma 혹은 prothrombin complex cocentrates를 투여하지 않는다.(주요출혈상황 외, 두 개내 출혈, 응급수술이 예견되는 경우)

→혈액제제들은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비싸며, 상기 상황에 적응증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비응급 상황에서는 비타민k 길항제 및 비타민k의 조절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5. aggressive한 림프종 치료에 치료목적으로 비증상 환자에게 CT를 통한 감시를 제한할 것

→ aggressive한 비호지킨림프종이 소실된 비증상 환자에 대한 CT감시는 방사선에 의한 발암가능성으로 인해 해로울 수 있다. 또한 이것이 생존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없고, 가격은 비싸다. 의사는 치료 후 CT 촬영의 방사선 노출에 따른 해악과 예견되는 이익에 대해 저울질 해봐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발의 가능성은 떨어지고 이익은 감소하게 된다. 2년 이상 증상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CT 촬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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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국시원 ‘국가시험 문항개발능력향상’ 워크숍 연다

///부제 문항작성·평가 및 국문법 점검 강의 구성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문항개발능력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국시원은 26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항개발 및 평가능력 향상’을 주제로 오는 10월 8일 서울 한강호텔에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3강으로 구성된 워크숍의 첫 번째 강의는 국시원 출제관리국 최인석 국장이 맡았다. 최 국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문항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 문항형태, 지식수준 등 ‘시험의 타당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문항작성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한림대 의과대 황인홍 교수가 문항특성의 이해와 문항특성 간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시험의 타당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문항평가법’을 소개한다.

세 번째 시간에는 국립국어원 김주미 전문위원이 바르고 이해하기 쉬운 시험문항 만들기를 주요 내용으로 ‘국문법의 이해 및 국가시험 문항 국문법 점검’ 강의에 나선다.

참가자격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관련 대학 전임강사 이상 △보건의료계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문항개발위원 등 활동경험이 있거나 문항제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주어진다.

모집인원은 100명으로, 국시원 워크숍에 처음 신청하는 참가자를 우선으로 한다. 단, 과거 국시원 워크숍에 참여했던 사람은 선착순으로 접수에 성공하더라도 참가인원 초과 시 참여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전자우편으로 받고 있으며, 모집기한은 오는 9월 18일까지로 선착순 방식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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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간암 악성화 시키는 핵심 유전자 발굴

///부제 新 간암 진단기법 및 치료제 개발 기대

///본문 국내 중장년층 암 사망률 1위인 간암의 미토콘드리아 손상성 대사 조절기전을 국내 연구진이 규명해 냈다.

이번 핵심 유전자 발굴로 그동안 약물치료가 어려웠던 악성 간암에 대한 새로운 진단 및 항암제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간암은 대부분 진단 시기가 늦어 근본적 치료인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간경변을 동반해 일반적인 화학 및 방사선 요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기존에 사용되는 간암 표적치료제인 소라페닙(넥사바)은 생존기간 연장효과가 적고 저항성을 가진 환자가 많아 효과적인 간암치료에 한계가 많은 상황에서 최근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상으로 인한 대사전환 등이 암 악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아주의대 윤계순 교수, 우현구 교수, 이영경 박사 등 연구팀은 간세포를 이용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된 세가지 세포 모델을 확립한 후 DNA마이크로어레이와 생물정보학 분석기법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었을 때 발현해 간암의 악성화를 촉진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10개의 핵심 유전자(미토콘드리아 손상성 핵심 유전자)를 발굴했다.

이 10개 핵심 유전자가 모두 발현된 환자군의 2년 생존율은 35%로 그렇지 않은 환자군(76%)에 비해 크게 낮으며 수술 후 2년 내 조기재발율도 35%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말해 미토콘드리아 손상성 핵심 유전자가 많이 발현할수록 간암 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 중심의 새로운 간암 악성화 조절기전을 규명하고 미토콘드리아 손상성 핵심 유전자 중 하나인 NUPR1은 Granulin이라는 유전자를 발현해 간암을 악성화시키는 데 직접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간암 악성화의 조절기전 및 암 조직 활성화와의 연계성을 명확히 밝혀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악성간암을 진단하는 진단용 바이오마커와 새로운 항암 치료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치료 표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손상은 다양한 암에서 나타나는 공통 현상이기 때문에 간암 뿐 아니라 다양한 암에서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의 ‘Identification of a mitochondrial defect gene signature reveals NUPR1 as a keyregulator of liver cancer progression’논문은 헤파톨로지(Hepatology)지 온라인판 7월14일자에 게재됐으며 이번에 발굴된 10개의 유전자는 새로운 암진단 바이오마커와 치료표적으로 특허 출원중이다.

윤계순 교수는 “미토콘드리아 손상성 항암표적 발굴은 간암의 진단 및 치료 전략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표적치료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를 가능케 하기에 이번 연구의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간암을 비롯한 다양한 악성 암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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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33개국 주한 외교사절단, 대구한의대서 한의의료 관광체험

///부제 대구시 주관 ‘대구 관광 팸 투어’ 통해 피부미용, 척추교정, 통증 치료 등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대구한방병원이 33개국 주한 외교사절단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 관광체험을 체험을 실시했다.

지난 29일 오후 대구시가 주관한 “대구관광 팸 투어”에 참가한 주한 외교사절단은 개인별 체질과 증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한의의료를 체험했다.

이에 따라 외교사절단은 ▲한의의료체험센터에서 주름과 기미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한방피부미용(안면미소침, 한방 미용 팩 등) ▲척추·관절센터에서 근·골격계 통증 치료 및 척추교정시술 등의 한방치료(추나요법 및 침술 치료 등) ▲물리치료센터에서는 만성 근육질환으로 인한 통증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도수치료 및 전기치료 등)를 받았다.

또 의료체험과 더불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관한 한의체험박물관에서 한의사의 한의학 설명을 들으며 한방유물 관람, 한약재를 이용한 약첩 싸기, 향주머니 만들기, 한의학에 대한 상식 퀴즈, 약선음식 만들기, 전통차 시음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변준석 대구한의대 의무부총장은 “대구한방병원은 대구시의 의료관광 정책과 연계해 병원을 찾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한방 의료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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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들 어린이집 ‘주치의’ 된다

///부제 울산시한의사회-울산시국공립·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의약 주치의 MOU 체결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가 울산시 ‘어린이’들의 건강을 돌본다.

울산시한의사회는 1일 울산 강동한의원에서 울산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대표 김순화) 및 민간어린이집연합회(대표 김현숙)와 아이들의 질병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 ‘어린이집 한의약 주치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울산시한의사회는 각 어린이집들과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해 아동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등을 목표로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과 협약을 맺은 한의원은 아동들의 부모와 보육교사의 참관 아래 아동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또 어린이집에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응급상황이 생기면 전화나 PC 등을 이용해 한의원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울산시에서는 현재 1차 신청기간에 접수를 마친 한의원 10여 곳과 개별 어린이집들이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 중이다.

울산시한의사회는 “한의사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어릴 때부터 한의학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돕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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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최신 보건의료 트렌드 한 눈에 확인하세요”

///부제 심평원, ‘HIRA 의료동향지표 TOP20’ 서비스 개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정부 3.0 중점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최신 보건의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의료동향지표를 국민이 한눈에 쉽게 조회할 수 있는 ‘RA 의료동향지표 Top 20’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HIRA 의료동향지표 Top 20'란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급여, 자동차보험 등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비용 △의료의 질 평가 △의료자원 △의약품 등 4개 영역에 대한 최신 동향 통계를 시각화된 화면으로 개발한 서비스로 ‘국민의료비 대비 심사의료비’, ‘보험종별 심사의료비’,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 항생제처방률’, ‘의료인력수’ 등 총 1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HIRA 의료동향지표 Top 20'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상단 배너형식의 이미지로 확인 가능하며, 이미지를 클릭하면 팝업화면이 활성화 되어 17개 지표에 대한 각 주제별 통계 수치와 그래프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팝업 화면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에 추가적인 보건의료정보를 원할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연결 링크도 제공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 의료 서비스 전반을 직접 심사·평가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대하고 품질 높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며, “‘HIRA 의료동향지표 Top 20’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규모와 동향을 한눈에 조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이 9월 1일 공개한 17개 지표는 1차 서비스 내용이며, 향후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계속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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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등 모집

///부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시행

///본문 2016년부터 도입될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이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병·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상 360여 곳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시행에 앞서 시스템의 일부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강남구),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고양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이들 지역에 소재한 중소 병·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상이 시범사업에 참여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에 별도 공모를 통해 건국대병원, 인하대병원, 원자력병원과 같은 종합병원도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병·의원, 약국 등에는 시스템에 사용되는 리더기가 제공되며, 병의원·약국의 보고 편의를 위해 기존의 전자차트나 보험청구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자동보고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달 중 6개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해 오·남용 방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국내 모든 마약류 제조·수출입업소, 병·의원, 약국 등에서 마약류 취급 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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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5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전년대비 한의원 1.9%, 한방병원 17.8% 증가

///부제 입원 요양급여 비용 증가 두드러져

///부제 2015년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 발표

///본문 올해 상반기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대비 1.9%, 한방병원은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5년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총 진료비는 28조6,99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10조1,43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했으며 외래진료비는 11조9,67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8% 증가율을 보였다.

총 진료비 중 약국이 6조5,886억원(23.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원이 6조150억원(21.0%), 병원 4조8,415억원(16.9%), 상급종합병원 4조3,131억원(15.0%) 순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진료비 증가율은 치과병원이 19.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방병원 17.8%, 치과의원 15.1%, 요양병원 13.9%, 병원 9.9%, 상급종합병원 9.7%, 종합병원 9.1%, 의원 5.8%, 한의원 1.9%, 보건기관 등 -2.2%였다.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종별은 의원으로 전년 대비 3,305억원이 증가했다.

한의의료기관 진료비를 살펴보면 한방병원은 전년동기 1,067억원에서 1,257억원으로 17.8%가 증가했으며 한의원은 전년동기 1조19억원에서 1조 207억원으로 1.9%가 증가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한방병원은 전년동기 715억원에서 884억원으로 23.6% 증가하고 한의원은 전년동기 35억원에서 43억원으로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진료비 중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 4.15%에서 3.99%로 다소 줄어들었다.

한편 진료비의 수가유형과 4대 분류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행위별 수가 진료비가 26조6,38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92.82%를 차지하고 정액 수가 진료비는 2조617억원으로 7.18%를 차지했다.

행위별 수가 진료비는 기본진료료가 28.32%(7조5,428억원), 진료행위료가 41.95%(11조1,754억원), 약품미는 26.14%(6조9,643억원), 재료대 3.59%(9,556억원)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빈도 진료상병은 입원진료의 경우 진료이원이 가장 많은 상병이 ‘폐렴’으로 15만8천명이 진료했으며 ‘노년성 백내장’, ‘기타 추간판 장애’가 그 뒤를 이었다.

진료비가 가장 큰 입원 상병은 4,658억원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환자 1인당 진료비가 785만원으로 나타났다.

외래진료에서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상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1,121만명이 진료했으며 그 다음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 ‘고혈압’ 순이었다.

암상병으로 인한 진료비는 2조55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했으며 입원진료비는 1조3,381억원으로 7.6% 증가했다.

입원에서는 위암(1,321억원), 폐암(1,517억원), 간암(1,439억원)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으며 외래에서는 갑상선암(558억원), 유방암(1,457억원), 위암(560억원) 순이다.

성별·연령별로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진료비가 13조1,514억원으로 45.8%, 여성진료비는 15조6,596억원으로 54.2%를 점유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진료비는 57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 증가했으며, 1인당 진료비는 남성이 52만원, 여성이 62만원으로 여성 1인당 진료비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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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인 한의약 발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본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맞춰 국내 150여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동행하고, 중국지도자들과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논의하고 귀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문기간 동안 중국을 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심도있는 논의를 가진 바 있다.

현재 중국이 경제대국으로서 급성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분야가 바로 중의약이다.

중국은 일찍이 중의약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산업으로서 중요시 하고, 중국 헌법에 ‘중의약 발전’을 명시해 중의약의 세계화 정책에 적극 나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작년 중국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중성약(한국의 한약제제에 해당) 수출로만 4조원이 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등 중의약을 산업화하는데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중국 중의약과 비교해 한의약의 현실을 보면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과 같이 정부가 적극 나서 정책적으로 발전시키기는 커녕 한의약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법·제도의 불비 등으로 인해 약 300조원 규모의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전무한 실정이다.

오는 2050년에 세계전통의약시장은 6천조원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의약이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인정받고 국가 창조경제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정부는 한의약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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