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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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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32호

///날짜 2015년 08월 31일

///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법, IMS 빙자 침 시술 ‘유죄’ 판결 못 박아

///부제 대법서 침술로 최종 판결한 것만 3번째… 플런저 사용해도 ‘침’

///본문 목, 어깨,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불법으로 침을 놓고, IMS 시술을 했다고 주장한 양의사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양의사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한 행위를 3심까지 거친 끝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침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향후 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7일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로 고발된 의사 방 모(47)씨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던 2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료법령에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행위를 정의한 바 없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파악해야 하는데 해당 피고인의 행위는 한의 침술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인 의사 방 씨는 지난 2012년 7월, 구미시의 한 진료실에서 IMS 시술이라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 귀 부위에 침을 3회 가량 꽂아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 치료를 한 혐의로 일반인에 의해 고발됐다.

1심은 양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해 2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그동안 양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침을 놓고 IMS 라고 우기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잦았는데 앞으로 양의사들이 침을 놓고, 무조건 IMS 라고 우기는 작태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한의계의 핵심 의권이 양의계의 학문적 표절에 의해 침해당하는 잘못된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法, “IMS, 사실상 침” 연이은 판결

IMS가 침의 ‘하위 범주’라는 방증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과 관련한 소송 건은 이번 대구의 방 모 씨 건을 비롯, 서울 정 모 씨, 의정부 선 모 씨, 부산 이 모 씨, 김 모 씨 등 총 5건이다. 이번 건은 대법원까지 갔던 정 모 씨와 선 모씨의 건이 유죄로 판결난 데 이어 3번째 쾌거다. 부산 김 모 씨 사건의 경우도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사실을 미뤄볼 때 사실상 유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올해 뿐 아니라 지난해에 진행됐던 소송에서 양의사가 엄연히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양의사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침술 행위를 했다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IMS 라는 의료행위가 결국 침이라는 의료행위의 하위범주에 속해 그 영역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방증이다.

또 피고 양의사가 침술에 사용되는 침관이 아닌 IMS 시술에 사용되는 플런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음에도 한의사의 침술행위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은 점이 특히 주목된다. 이에 따라 향후 양의사들이 그간 IMS라고 주장하며 해 왔던 치료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美 침구협, “IMS, 침술의 일종”

미국 내 침구 및 전통의학 협의회(CC AOM;Council of college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가 ‘dry needling(건식 바늘 시술)’에 대해 입장을 밝힌 문건을 살펴보면 “dry needle을 사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그 행위를 기술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침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IMS 또한 dry needle을 이용하여 시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침술이라 할 수 있다.

침구 및 전통의학 협의회는 미국 교육부로부터 인증 받은 조직으로 미국 내 침구과 대학 및 전통의학과 관련한 대학을 인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CNTC (Clean Needle Technique Course)로 알려진 국제적 침 안전 과정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서 침 시술과 관련한 거의 모든 단체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표성 있는 조직이다.

IMS는 말레이시아 화교 출신 양의사 Gunn이 캐나다에서 학문적으로 침 이론 및 술기의 일부인 경근자법과 아시혈 요법을 모방해 만든 것으로 침술의 일부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한국과 같은 별도의 한의사 면허제도가 없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양의사들이 IMS와 같은 별칭으로 침 시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전호성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결국 현재 국내에서 IMS 시술을 하는 것은 캐나다에서 침 이론 및 술기를 모방해 만든 시술을 한국의 양의사들이 역수입하는 방식으로 들여와 시술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IMS 시술은 한의 의료행위인 침술의 일종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남북 긴장완화 국면, ‘한의학 교류’로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 열어야

///부제 남북 평화교류 증진과 국부창출이라는 ‘일석이조’ 효과

///부제 글로벌 한약제제 개발·한약재 공동 재배 등 보건의료 경쟁력 강화 가능

///부제 남북 공동참여 가능한 유라시아의학센터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본문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난 8월25일 남북 합의문 발표로 진정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회(위원장 서영석)는 이번 ‘남북 합의문’이 향후 남북 갈등의 구도를 버리고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시작점이 될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과 함께 ‘한의학 교류’가 이러한 새 시대를 열어줄 최적의 분야임을 제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회는 “갈등을 넘어선 상호협력의 시대에 자연스럽게 남북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 가능한 교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기술력과 북한의 인력이 합쳐진 공산품 생산도 한 분야가 될 수 있겠으나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남북의 갈등상황에서는 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며 “진정한 새로운 차원의 남북 교류를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장점만으로 구성되는 교류사업보다 양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하며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상호 존중과 협력이 가능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남북교류의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업은 바로 한의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평에 따르면 한의학은 한민족의 문화와 생활에 기반해 사상과 체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학이자 응용과학으로서 분단이후 각자의 체제 속에서 발전해 왔으나 사람을 치료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이 동일하고 남북한 모두 전통성을 유지하며 발전시켜와 지금 당장 남북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질감에 의한 위험요소가 가장 적은 분야라 할 수 있다.

특히 ‘나고야 의정서’ 등 생물자원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재 공동재배사업을 추진할 경우 남측은 우리의 씨앗과 품종 등 한약재 자원을 지킴과 동시에 안정적인 한약재 공급처를 하나 더 확보하게 되고 북한은 한약재 재배를 통한 수익은 물론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생산-가공의 이원적인 협력을 벗어나 분단 70년간 각자 연구해온 한의학 논의를 통해 다양한 한약제제 개발과 치료기술을 발전시킨다면 민족 공동체로서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도 기대해 볼만 하다.

한국과 북한의 전통의학 수준은 분야별로 최고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이 기존의 전통의학을 현대화된 기술로 발전시켜왔다면 북한은 고전적인 의학을 중심으로 유지, 발전시켜 왔다.

한국과 북한의 전통의학 결합은 고전과 현대를 결합하는 것으로 전통의학의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셈인 것이다.

중국의 중성약(한국의 한약제제에 해당) 세계시장 수출액은 약 36조원에 이른다.

일본도 대표적인 한약제제 생산기업인 쯔무라제약 한 곳의 한약제제 매출규모가 1조2,605억원(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약제제 생산규모 1,628억원 보다 무려 7.7배나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남북이 협력해 다양한 글로벌 한약제제를 연구, 개발한다면 충분히 중국과 일본을 넘어선 글로벌 한약제제를 개발함으로써 국부창출을 이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남북이 한의학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발판도 이미 마련돼 있다.

지난 2014년 6월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국립의과대학에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개소, 협약서를 통해 러시아-대한민국 뿐 아니라 북한을 포함해 언제든지 공동으로 동아시아 의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유라시아 여러 국가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북한이 개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에도 중요하다.

따라서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회는 “이제 긴장완화와 함께 갈등이 아닌 상생의 길을 준비하는 남북한이 우리 민족 앞에 놓인 난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평화적인 통일의 대업을 이뤄내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한의학이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교류 활성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실질적인 추진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바른 한의약적 출산 및 육아 정보 제공

///부제 보건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시범운영

///본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핵가족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맞게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해 올바른 산전·산후 관리 및 육아를 위한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마미든든’을 이달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임산부 건강정보에 태교·산후조리 등 우리나라 고유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한국형 임산부 건강관리 방법을 제공해 산후풍이나 산후우울감 등의 산후증상을 사전 예방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출산문화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발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한국인에게 맞는 한국형 산전·사후 관리와 애착육아를 근간으로 하는 전통육아의 관점으로 기획됐기 때문에 기존의 임산부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즉 서양인에 비해 아시아 여성은 관절과 골격이 작기 때문에 출산 후 회복시간이 오래 걸리며, 근육이 적어 외부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맞는 전통적 방식에 기반한 산후조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전통육아의 관점에서는 아이와의 애착 형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아기 재우는 법, 속싸게 싸는 법, 안아주는 법 등의 내용이 추가돼 초보엄마가 아기를 키우면서 느끼는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을 없애는 부분도 고려돼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SNS를 활용, 비슷한 출산시기의 산모들간 정보를 교류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한편 이 커뮤니티에서는 건강관리 멘토로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에 소속된 한의사를 초빙해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올바른 한의약적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있다.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강서구·도봉구·동대문구, 경기도 군포시·부천시 소사구·수원시 영통구·양평군·용인 수지구, 충남 서산시, 세종시 등 10개 지역 보건소에서 시범 운영되며,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개발원은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현대 한국사회에 맞는 임산부 건강관리 교육을 통해 산후증상 예방 및 산모와 아기의 전인적인 건강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며 “또한 모바일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는 임신·출산을 지지하는 지역사회 지지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12~‘13년 보건복지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16개 우수사례 대상 전문가 회의 및 사업 담당자 요구도 조사를 통해 시범운영을 결정하게 됐으며, 이후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해 한국형 임산부 건강관리법을 발굴하는 한편 이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수원시 영통구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시범 운영 결과 ‘부모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정도’인 양육 효능감이 교육 전 ‘29.7’에서 교육 후 ‘32.1’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JCI,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위한 MOU 체결

///본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이하 인증원)과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대표 Paula Wilson·이하 JCI)은 18일 미국 오크브룩에 위치한 JCI 본사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증원과 JCI 양 기관 모두 국제의료질관리학회의 인증을 획득한 인증수행기관으로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평가에 대한 국내외 정보 및 모범 사례 등을 교류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증원은 별도 서면 합의에 따라 국제적 인증기준 개정 및 조사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동 개발하는 한편 원활한 정보 교류를 통해 50여년간 인증제를 운영해온 JCI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 국제사회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석승한 원장은 “국외 인증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증업무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학 국가경쟁력 제고에 최선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부제 특정 직역 이익 대변이 아닌 국민의 관점서 공평무사한 장관직 수행 기대

///부제 세계 전통의학 시장 선점 및 세계의학 시장 선도할 다각적인 방안 강구 요청

///부제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시 한·양의학 병행치료 등 세계 흐름에 맞는 개편 기대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입장’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7일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한의학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는 각각의 직능단체들이 다양한 갈등을 빚고 있으며, 특히 정진엽 신임 장관이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역임한 양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직능간 갈등의 골이 보다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논평은 통해 “정진엽 신임 장관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어느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 없이 국민의 관점에서 공평무사하게 장관직을 수행함으로써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보건의료계 직능간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정진엽 신임 장관은 의료 세계화를 통한 국가의 미래 가치 창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차별성 없는 서양의학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하며 한의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해 그 우수함과 차별성을 내세워야 한다”며 “한의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석권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한·양의학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의학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의협은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한의계는 이미 신종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시사된 한의학 처치를 수차례 건의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더욱 키운 바 있다”며 “정진엽 신임 장관이 임명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성질환에 보다 확실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수립하라는 것인 만큼 이미 서양의학의 한계와 그 한계를 이겨내기 위한 동양의학과의 협력이 세계 의학계에서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정진엽 신임 장관이 신종 감염병 관리체계의 개편에 있어 국민들에게 보다 완전한 치료를 하기 위해 한·양의학 병행치료 등 세계 흐름에 맞는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정진엽 신임 장관이 양의사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국민의 관점에서 보건과 복지분야의 국가 행정을 잘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생명 보호, 대한민국 의료 세계화를 통한 국가 미래가치 창조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사 출신 장관 아닌 국민의 장관으로 거듭나겠다”

///부제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27일 공식 취임

///본문 신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공식 취임했다.

이날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의사 출신 장관이 아닌 국민의 장관으로 거듭나겠다”며 “국가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무엇보다 메르스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후속작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발생할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체계의 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질병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고유 과제인 만큼 그동안 추진해온 보건복지 정책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오던 4대 중증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을 비롯한 각종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저는 복지 정책 전문가가 아니며,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 정책 전문가, 보건 정책 전문가는 바로 여러분”이라며 “여러분과 같이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소통하며 장관직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기술과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산업을 세계화 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과제”라며 “보건복지부는 이 분야에 선도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건의료 산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진엽 신임 장관은 17년만에 탄생한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통의학 시장 전망 밝아… 한의약 육성 앞장서야

///부제 정진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본문 의사 출신인 정진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한의약 발전’에 우호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의약 육성·발전’에 대한 견해를 묻자 서면을 통해 “WHO나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보완대체의학으로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장 전망도 밝다”며 “의료서비스 향상은 물론 해외환자 유치와 제품 수출을 위해 한의약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양의계가 한의학을 흡수·통합의 대상으로 봤던 것에 반해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이다.

이어 정 후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사 협회, 의학회, 한의사협회, 한의학회 복지부 등 전문가들이 모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자율적인 조정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복지부가 주관한 의료기기 협의체 구성 등에서 의협이 참여를 거부해 온 입장과는 대조돼, 의사라는 한 직역의 편을 들기보다 공직자로서 전체 의료집단의 이해를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 후보는 “의사가 아닌 의료전문가로 봐 달라”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된 특정 직능단체의 대변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애쓰는 모습이었다. .

與野, “이해집단 간 편견 있으면

안 돼”

이 날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의사 출신인 정 후보가 이해관계 간 갈등이 첨예한 보건의료 내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을 이어나갔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의료 내에는 많은 이해집단이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며 “편견이 있으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부처에 어느 직역 공무원이 많은가, 장관 출신이 어딘가가 영향을 미친다”며 “의료기기, 피부 미용사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전문가 집단들끼리 상충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나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 또는 법 개정이 있으면 그냥 무차별하게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는 늘 수요자인 국민에게 시대 상황에서 어떤 게 유리한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과정에서 공론화를 해 과학적 근거를 밝히고, 상대가 몰랐다면 이해를 시키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장관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걸 질질 끌고 미뤄서 죽은 법이 많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 후보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장관 자리는 보편적, 객관적, 합리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원칙대로 일을 판단하고 직역 간 대립이 있을 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되 그래도 안 되면 국민 대다수가 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영리화와 관련해선 “자체에 반대한다”며 “민영화는 우리나라에선 필요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발탁됐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의에 정 후보는 “U-헬스, 원격의료에 관심 있다보니 말이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의료 제도를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의료영리화’에는 반대하지만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 ‘원격의료’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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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임식 갖고 임기 ‘마무리’

///본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1년 9개월 동안의 임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문 장관은 이임식에서 “임기동안 기초연금 도입 이외에도 4대 중증질환 지원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10년만의 담뱃값 인상과 어린이집 CCTV 설치 등 어렵고 중요한 과제들을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해결할 수 있었다”며 “특히 작년 세월호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 7개월 동안 대책본부와 진도, 안산 현장을 오가며 헌신했던 여러분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지금도 아쉬운 점은 우리가 메르스 국내 유입 이전에 좀 더 공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평상시 역량을 키우지 못했던 것”이라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메르스 위기는 예상보다 빨리 극복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장관은 “국가 방역체계 개편이라는 후속작업의 큰 짐을 후임 장관께 남겨드리게 됐지만, 이번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만전을 기한다면 머지않아 철저한 국가 방역체계 완성으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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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3심 간다

///부제 한의협, 자본 이익 앞에 국민건강 볼모삼은 2심 결과에 유감 표명

///본문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이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무효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각하 결정을 내린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1일 한의협이 내놓은 논평에 따르면 약사법 상 한약제제는 한의사가 처방해야 전문성과 안전성이 담보되는 한의 의약품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라는 이름으로 허가하고 이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고시를 제정하면서 천연물신약 정책을 왜곡시켰다.

이로 인해 학문적, 실질적 타당성에 기반 하여야 하는 약물의 영역 구분에 있어 제약자본의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권에 큰 위해를 가하고 있다. 이에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정비를 지난 2012년부터 주장해온 한의협은그 일환으로 해당 고시 무효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1심에서는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고시가 무효임을 판결해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문제 인식은 비단 한의계만이 아니다. 국회는 천연물신약 정책에 수천억이 넘는 엄청난 국민 혈세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 없이 세금만 낭비한 것으로 판단, 감사원 감사를 결의했으며 이에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 천연물신약 정책이 엉터리였음을 확인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행정법원 2심에서는 해당 엉터리 고시에 문제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는 것.

따라서 한의협은 이번 판결이 여러 측면에서 보더라도 형평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전문가의 소견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기업이 양약/한약을 구분해 품목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것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자본의 이익 앞에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은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1조 4000억이상의 재원이 낭비되고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이 국정감사와 감사원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현재의 천연물신약 정책은 즉각 전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라며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정비 과정에서 최고 전문가집단으로서 한약제제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한약제제의 세계적인 의약품으로의 발전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의 치열한 공방은 대법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 2심 '각하'

한편 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무효소송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2심은 1심과 견해를 달리해서 원고가 1심에서 승소를 했었는데 2심에서는 소를 각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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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 2심 판결, 기득권 손 들어줘 보건의료 왜곡한 전형적인 사례

///부제 참실련, 식약처·제약사·양의사 합세해 한의사의 의료행위 부당하게 제한

///본문 지난 20일 서울 고등법원이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엎는 결정을 내린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시민사회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내에서 조차 기형적 산물이라며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재판부가 식약처-제약사-양의사라는 전형적인 기득권 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기득권에 의해 얼마든지 보건의료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것.

실제로 이미 일부 양의사들조차 천연물신약에서 다량의 벤조피렌등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처방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감사원도 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확인,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감싸기를 지적한바 있다.

무엇보다 해당 고시는 조성이 ‘전혀 새로운’것도 아닌, 단지 기성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에서 용량, 용법 등을 조금만 수정해도 곧장 천연물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애초 천연물신약사업의 취지는 물론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잘못 운용되어 왔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연물신약이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연구, 개발된 양약이라는 2심 판결이 내려지자 한의계로서는 당혹감을 넘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양의계에서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기뻐하며 천연물신약은 양의사의 것이라 재확인된 것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는 데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부끄러움과 합리성에 기반한 판단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은 발암물질 검출 천연물신약 계속 복용해야 하나?

24일 성명서를 발표한 참실련은 “그 덕에 환자들은 최근 문제를 일으킨 발암 참기름에 포함된 벤조피렌을 상회하는 용량의 독성물질을 오늘도 흡입하게 되었으며,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넘는 한약을 처방하면서 한의학을 합법적으로 침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면허 없는 한의사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다”며 “양의사의 행동은 어떤식으로 건 합법이자 정상이며 한의사에 의한 어떠한 행위도 불법이자 미신이라 주장하는 양방의 작태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의인가?”라고 비난했다.

참실련에 따르면 천연물신약의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양의학이냐 한의학이냐 가름하는 것은 오직 전문 의료인인 양의사 혹은 한의사라는 두 전문직 사이에서 결정돼야 함에도 제3자인 제약회사가 임의로 한의학의 범주에 속하는 한약물처방을 식약처 고시를 통해 양약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의료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

더구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조차 최근 감사원 보고서를 본 후 천연물신약은 사실 한약이고, 그래서 위험하며 안전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천연물신약에서 좋은 것은 전부 양약이기 때문이고 나쁜 것은 전부 한약이기 때문이라는 이중잣대를 대체 어떻게 봐야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양의계는 “한방요법에 부합하는 치료법과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여 국민건강보호라는 의료인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한 치료법과 의약품 개발이 천연물신약제도와 같은 악법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제도와 구조의 피해자인 한의계에 이러한 모멸섞인 조롱을 서슴없이 할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양의사라는 직종이 보건의료를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과연 정상적인 배경 하에서 진행되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힌 참실련은 “이번 2심 재판은 식약처-제약회사-양의사라는 전형적인 기득권 단체들의 연합이 천연물신약제도라는, 시민사회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내에서 조차도 수많은 비판을 받아온 전형적인 기형적 산물조차 합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임을 다시 강조하며 시민불복종이라는 금언을 되새기고자 한다.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침해해서라도 이권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마저 좌우하려드는 제약사, 늘 한의학을 비방하면서도 정작 한의학 침탈에는 여념 없는 양의학계의 행태를 감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한의계의 손을 들어주자 식약처는 2014년 1월14일 항소장을 제출, 2심에는 보조참가자로 한국피엠지제약, 동아에스티, 에스케이케미칼, 안국약품, 녹십자, 대한의사협회를 참여시키고 법무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내세웠었다.

2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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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중국, 중의(中醫)직종 공식편제 의료범위 확장 차원서 시행

///부제 중의(中醫) 직종 편제 수정·보완한 ‘중국직업분류대전’ 발표

///본문 2015 중국 공식 직업분류표에 중의학과 관련된 부분이 수정·보완됐다.

중국 중의학회 정척분과학회는 중의정척과의사가 중의 관련 직종 분류에 포함되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중국 국가직업분류대전 수정편찬위원회가 지난 7월 수정 공표한 2015년판 ‘중국직업분류대전’에 37개 중의 직종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번 수정판에는 기존 중의중약 직종에서 9개 직업이 추가됐다. 특히 중의 직종에는 ‘중의 양생과 의사(中医亚健康医师)’, ‘중의 재활과 의사(中医康复医师)’, ‘중의 영양과 의사(中医营养医师)’, ‘중의 정척과 의사(中医整脊科医师)’, ‘중의 전과 의사(中医全科医师)’ 등의 세부분과가 추가되며 기존 직업 분류에서 한 걸음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중국 ‘직업분류대전’은 크게 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다시 75개 항목으로 나뉘고, 43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른 직업 수는 총 1481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의 직종은 37개로 분류됐다.

국가중의약관리국 중의사 자격인증센터의 양금생 주임은 이번에 수정된 직업분류에서 새로 증보된 직종 외에도 중의 업종 특유의 직종들을 세분하는 등 직종 완비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중국중의학회 정척분과학회와 교류하고 있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전종렬 사무국장은 “신판에서 새로 생긴 직종도 있고 기존에 있던 직종을 양성화한 것도 있다”며 “해당 직종들을 공식적으로 편제한 것은 의료 범위를 확장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인력자원부 및 사회보장부가 2010년 국가통계국 등과 함께 수정 작업에 들어간 ‘직업분류대전’은 5년에 걸친 작업 끝에 신판이 탄생했다. 최초의 ‘직업분류대전’은 1999년에 반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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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시원과 동일·유사 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부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본문 지난 6월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험제도의 선진화 및 질적 향상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돼 오는 12월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국시원에 출연하려는 경우 국시원이 제출한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해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시원에 통보토록 했다. 또 국시원은 매 분기 15일 전까지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할 경우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국시원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12월31일까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한편 예산서 및 결산서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예산 및 결산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유형,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험 시행계획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26조를 위반해 국시원이 아닌 자가 국시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또 국시원이 아닌 자가 국시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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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부제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관련 설명회 실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진행하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됐다.

설명회 마지막날인 25일 서울 송파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지역 설명회에서는 향후 행정자치부의 의료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에 대비하려는 1000여 명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자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5점 만점에 2.52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하 1천만원부터 최고 5억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기관 전반에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성확보조치 수행 정도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은 5점 만점에 2.52점에 불과한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 등 의약 5단체와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노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행자부 실태 점검에 대비한 모의고사”

이날 심평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의무가 아닌 향후 행자부의 실태 점검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라고 설명했다.

즉, 교육을 받지 않거나 자율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체에서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경우 자율점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신청해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실태점검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자율점검 서비스,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신청 가능

자율점검 시스템 이용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록 후 업무포털 하단의 요양기관 업무포톨 배너를 클릭하거나 http://biz.hira.or.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개읹어보보호 자율점검신청 메뉴를 선택해 자율점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심평원의 접수승인이 이어진 후, 각 의료기관에서 매뉴얼에 맞춰 자가점검이 이뤄지게 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심평원에서 검토 후 보완 사항을 안내, 재점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평원의 자율점검 시스템 이용은 10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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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시스템 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부제 한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교육 FAQ 공지

///본문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미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현장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한의계에서도 자율점검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자율점검은 △요양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 조사 사전 대비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정보주체인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 △개인정보 용도외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전예방 △행정처분 등 법률 위반사항에 적극적 대처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심평원은 8월 중 1차 교육, 9월 중 2차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프로그램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일선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시스템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교육 FAQ’를 공지했다. 다음은 한의협이 안내한 FAQ 내용이다.

Q1. 심평원에서 하는 교육은 무슨 교육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심평원포털에 자율점검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Q2. 교육을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나요?

일부 언론에서 오보를 내기도 했으나, 교육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심평원에서 배부한 교육자료를 이해하고 숙지하면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및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요양기관에서 점검해야할 할 항목(약 50여개)을 질문형식으로 구성하여, 각 항목을 스스로 체크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요양기관업무포탈에서 운영됩니다.

Q4. 자율점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는 아니나, 자율점검 시행을 권장합니다. 심평원은 자율점검 미참여 및 부실점검 기관을 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의 현장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Q5. 자율점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시행 중이며, 교육자료가 계속 보강될 예정입니다. 교육참석 또는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자율점검을 진행하면 됩니다.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복지부 또는 심평원의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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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9월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추가교육 실시한다

///부제 지역의약단체 학술대회나 보수교육 등에 강사 파견도 지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전국 순회교육 일정을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9월까지 확대했다.

심평원은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9개 지역에서 하루 2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요양기관정보화지원 협의회’에서 의약단체에서 의료기관의 진료일정을 감안하지 않은 교육일정 변경 필요성 등을 건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한은 9월말에서 10월말일로 연장하였고, 2차 교육을 9월 중에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2차 교육 시간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원활할 수 있도록 19시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 참석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위해 의약단체의 시ㆍ도 정보통신이사를 통해 각 지부 회원들에게 전달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의약단체의 신청을 받아 학술대회나 보수교육에 강사를 파견하고,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자료 등 강의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약단체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 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교육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만약 교육 신청 시 교육인원이 초과 되더라도 대기자로 등록하면 2차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대해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일제점검에 대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한 ‘자율점검 지원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며,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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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소상공인 80%, 신용카드 수수료 0.5%p 이상 인하 ‘적정’

///부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의견 조사 결과

///본문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를 비롯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가 공동 참여한 가운데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들의)신용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80%가 현 시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0.5%p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현시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0.5%p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인식 파악을 통해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소매업, 음식점업, 미용, 수리 등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하루 매출에 대한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결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64.9%)했으며, 현금(23.6%)-체크카드(11.1%)-상품권(0.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보다 0.5%p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8.7%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지난 2012년 기준금리가 3.25%였던 것에 반해 현재 1.5%로 대폭 인하되어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올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이 재산정됨으로써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현재 연매출 2억원인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1.5%)의 적용 상한선 연매출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절반 수준(50.7%)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44.7%는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가맹점에서 발생한 카드전표를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85.6%(매우 동의 45.3%·동의 40.3%)로 높게 나타나는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액판매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권리 허용(46.3%) △우대수수료율(1.5%) 적용 범위 확대(35.0%) △현금 결제시 가격할인 허용(34.3%)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은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기”라며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재(평균 2.1%)보다 0.5%p 인하될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돼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반드시 인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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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WHO 전통의약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 수행 위한 기술관 공개모집

///부제 보건복지부, WHO 본부 및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각 1명씩 선발

///본문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전통의약 프로젝트 및 지역전략 수행을 위한 P4 직위 기술관을 파견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공개모집의 선발인원은 WHO HQ(스위스 제네바) 1명·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필리핀 마닐라) 1명 등 총 2명으로, 응시자는 두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해야 하며, 파견 직위는 P4 직위(Technical Officer·기술관)로 파견일로부터 2년간 근무하게 된다.

WHO HQ에서는 △전통보완의학 의료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전통보완의학 의료서비스 강화 제반 기술 업무 총괄 △국제질병표준분류의 전통의약 챕터 개발 및 관련 용어 등 기술 지원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전통보완의학 의료서비스 강화 제반 기술 업무 총괄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및 세계 전통의약 전략에 기반 전통보완의학 의료서비스의 안전, 품질, 효과 및 규제 관련 사항 회원국 지원 등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전통보완의학 역할 강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WHO WPRO에서는 △전통의학의 안전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적인 지원 제공 △전통의학 관련 국제규범과 표준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의 개발 지원 △환자 안전을 위한 전통의약 서비스 관련 규제 및 등록제도 평가 △전통의약 서비스의 안전성과 질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등록 및 의료 규제 시스템 지원 등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약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공개모집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오는 9월7일까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 044-202-2576, 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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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피부관리실, 의료법 위반 소지 광고 절반 넘어

///부제 객관적 근거 없이 의학적 치료효능 보장하는 광고 등 확인

///부제 한국소비자원, 서울·경기 지역 피부관리실 조사 결과 발표

///본문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지역의 피부관리실(100개)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사용 및 무면허 의료행위, 계약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37개 업소가 미용문신, 박피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79개 업소에서는 고주파기, 저주파기, 초음파기 등 현행 의료기기법상 피부관리실에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피부관리실의 온·오프라인 광고물을 확인한 결과, 59개 업소가 허위·과장 광고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고 유형으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의학적 치료 효능을 보장하는 광고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피부미용 효능을 강조한 광고 △미용문신, 박피술 등 불법 의료시술 광고 △부작용을 부정하고 안전성을 강조하는 광고 등이 확인됐다. 현행 법에서는 피부관리업소가 주름 감소, 피부 개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은 총 1만4169건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 및 해지 관련 불만 8579건(60.5%) △효과 미흡·부작용 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만 1712건(12.1%) △계약 미이행(불완전 이행) 1544건(10.9%) △강매·무면허 의료시술·의료기기 부당사용 등 피부미용업소의 부당행위 관련 불만 1041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피부관리실 관련 위해사례는 총 555건으로, 매년 14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위해 증상별로 살펴보면 관리서비스를 받고 난 후 피부염 또는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353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코·입술·발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손장(47건·8.5%), 피부미용기기(고주파치료기·스톤 등)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화상(46건·8.3%)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부미용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피부미용 효능 관련 허위·과장광고 시정 등을 권고한 바 있으며, 향후 관계 부처에 △공중위생관리법의 ‘공중위생업자의 의무’에 피부관리실의 치료 효능 광고 금지 조항 마련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대상에 피부관리실의 의료기기 효능표방 광고 추가 △피부관리실에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에 대한 별도규정 및 안전수칙 마련 등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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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간호조무사→간호지원사로 전환 등 간호인력 3단계로 개편

///부제 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간호사 및 간호지원사 업무 명확히 규정

///본문 현행 간호사-간호조무사 2단계의 간호인력이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3단계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별 역할 분담을 통해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양성·수급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엄격한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원 중심의 양성으로 인해 수급 조절도 어려워 매년 간호사의 2배의 달하는 인력이 배출돼 왔다. 이에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해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를,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양성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단,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하되, 간호계획의 수립·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지원사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했다.

이밖에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 및 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간호지원사에 대한 면허(자격)신고제를 도입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배출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적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간호인력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질 관리 강화를 통해 포괄간호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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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간무협, ‘간호 인력 개편’ 독소조항 규탄…위헌 소송도 불사

///부제 비대위 체제 전환…내달 초 복지부 앞 궐기대회 예정

///본문 간호조무사협회가 복지부의 ‘간호 인력 개편안’의 독소조항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 투쟁에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은 25일 협회관에서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지난 50년간 방치됐던 간호조무사 제도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방향을 잃은 채, 간무사들의 사회적 가치를 무참히 저버리는 차별적 법안이자 보조 인력으로 더욱 옭아매는 현대판 노예법”이라고 주장했다.

홍옥녀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현 시국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한다”며 “중앙회 이사회, 시도회 회장단, 전국 임상 대표를 포함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뽑은 개편안의 독소조항은 ▲간호사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간호사 대체 가능 기관 제한 ▲ 2급→1급 전환 시 병원 1년 근무 의무 조항 ▲간호지원사로 명칭 등이다.

간호사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의 경우 조무사의 업무를 ‘보조’로 규정해 의원급,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면허(자격)행위를 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위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다는 지적이다.

최종현 중앙회 전문위원은 “이번 간호인력 개편은 간호계 뿐만 아니라 사용자 단체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인력 개편안 중 1급 전환 시 경력을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소송도 불사할 예정이다.

홍옥녀 회장은 “의료기관 5년 이상(병원 1년 포함)으로 제한한 것은 동등한 간무사의 자격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보건기관 및 노인장기 요양기관, 보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무사에게 1급 면허 취득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차별 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급 외 의료기관에서 근무 간호조무사들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법안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내달 3일 11시에는 복지부 청사 앞에서 비대위 및 회원들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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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소비자가 보건당국에 건기식 위생검사 요청할 수 있어야”

///부제 안철수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의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백수오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월 6일 ‘백수오 사태’와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그것이 이번 입법의 기초가 됐다.

안 의원은 “현행 법률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품질관리인이 자신의 활동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본 개정안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안 의원 외에도 김광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문병호, 민홍철, 서영교, 송호창, 이개호, 전병헌, 전정희, 최동익,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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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피부 노화 및 항염증 효과 탁월한 한약재 유래 소재 개발

///부제 한의학연 채성욱 박사팀, 코스메슈티컬 시장 고부가가치 창출 기대

///본문 피부 염증 유발인자의 유전자 발현과 피부 노화 관련 효소를 억제시키는 것을 물론 새로운 콜라겐 생성 효소를 증가시켜 전반적으로 피부 노화를 개선시키는 한약재 유래 소재가 개발돼 주목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 채성욱 박사팀은 피부 세포(HaCaT)를 무처치 대조군(control)과 실험군으로 나눈 후 실험군은 자외선으로 피부 노화를 유도한 자외선 처리군(UV/Vehicle)과 자외선 처리 후 시료를 처리한 시료 투여군으로 나눠 피부 노화 현상을 관찰했다.

그 결과 자외선 처리군에 비해 시료 투여군에서 피부노화와 관련된 염증 유발인자인 IL-1b, IL-8의 유전자 발현이 각각 96%, 60% 억제됐다.

또 피부 노화는 콜라겐 손상에 영향을 주는 MMP(Matrix Metalloproteinases)가 활성화돼 단백질 분해를 촉진시켜 만성적인 피부손상으로 진행되는데 해당 물질이 MMP의 발현량을 96% 감소시키고, 새로운 콜라겐을 생성하는 효소인 TIMP(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ase)의 발현량을 약 30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품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관(더마프로)을 통해 피부안전성 시험을 수행한 결과, 인체피부 일차자극 시험에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을 확인했다.

해당 소재는 선급실시료 1억 7천만원(경상실시료 순매출액 3.3%)에 한솔생명과학㈜으로 기술이전 돼 한의학연은 향후 코스메슈티컬 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채성욱 책임연구원은 “최근 코스메슈티컬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에 화장품 관련기업뿐만 아니라 제약사도 시장에 뛰어들 만큼 관심이 높다”며 “피부건강 증진 효능이 규명된 이번 소재는 상용화를 통해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 코스메슈티컬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은 화장품(cosmetics)과 의약품(pharmaceutical)을 합성한 신조어로 화장품에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분을 추가시켜 전문적 치료기능이 강화된 화장품을 일컫는다.

현재 12조6천억원 규모의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코스메슈티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4%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이에반해 미국에선 코스메슈티컬이 화장품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향후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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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산업협동조합, 말레이시아에 통합진료센터 연다

///부제 한의사 중심의 한·양방 협진 형태 진출

///본문 한의사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통합진료센터가 말레이시아 의료시장에 진출한다.

특히 국산 약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고 한국으로 해외환자를 보내는 창구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과 의료컨설팅업체 CU메디케어는 오는 11월17일 말레이시아 수방지역 홀리데이인호텔 컨벤션센터에 1157㎡ 규모의 의료센터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운영주체로는 굿플 등 중소의료기기업체, 나눔제약 등 한방의약품 전문기업 등이 참여하며 KT는 이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소변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요닥 서비스’를 공급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양방 협력진료(협진) 형태로 운영될 통합진료센터는 국산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원격 헬스케어 서비스가 패키지로 해외에 진출하는 첫 사례다.

그동안 한의원의 해외진출은 한의사 개인이나 네트워크 한의원 분점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의료시스템 수출은 대형 대학병원 중심의 병원정보시스템 수출이 대부분이었다. 수출 병원에 설치하는 의료기기도 국산보다는 현지 애프터서비스(AS)가 가능한 해외 유명제품을 주로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창덕궁한의원 원장)은 “병원정보시스템은 정보기술(IT)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국가에 수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센터는 환자 치료 장소로 활용될 뿐 아니라 국산 의료기기 상설 전시관, 현지 AS 거점 등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료센터를 통해 국내로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것도 가능할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는 인구 3000만명 중 62%가 무슬림으로, 주요 할랄(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시장 중 하나인 만큼 할랄 인증을 받고 센터에서 판매되는 한국 화장품과 한약, 의료기기는 바로 중동 지역에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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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경희한의대 연구팀, 구기자 활용한 ‘항치매 효과’ 연구 발표

///부제 배현수 교수, “치매 원인 물질 침착 개선”… 학술지 에트노팜콜로지 게재

///본문 경희한의대 배현수 교수팀이 구기자를 활용한 치매 치료 효과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구기자 항치매 기능 연구발표 및 유통전망’을 주제로 26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청양 구기자 학술 심포지엄에서 배 교수 연구팀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는 치매 유전자에 감염된 쥐에 구기자를 투여한 결과, 대뇌 해마 부위에서 치매 원인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의 침착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해마 신경세포 활성물질이 크게 개선돼 손상된 뇌 신경세포가 활성화 됐음을 확인했다”며 “구기자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항치매 활성 연구결과는 해외 학술지인 에트노팜콜로지(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게재돼 학계의 인정을 받게 됐다.

또 구기자 원료의 효능은 식약처의 개별인정을 획득, CJ제일제당이 청양 구기자를 이용한 식품세트 ‘구기보감’을 개발하고 대형유통업체를 시작으로 본격 시판에 나설 계획이다.

이석화 군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구기자 효능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며 “친환경, GAP 등 차별화된 생산체계를 구축해 신뢰할 수 있는 구기자 산업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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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수면 위로 떠오른 의협 회장 선거 ‘온라인 투표 조작’ 의혹

///부제 회장 선거 탈락한 임수흠 의장, 감사단 앞세워 감사 독촉

///본문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에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의협 대의원회가 추무진 회장 선출 당시 온라인 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25일 “K-voting 시스템의 조작 의혹이 불거져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상태”라며 “의협이 온라인 투표를 주 투표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회장 선거에 다시 도입하기에는 회원들의 불신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사건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만큼 집행부나 대의원회가 주도적으로 밝히기에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의협 감사단에 의뢰해 수시감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 향후 대의원회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중앙선관위가 2년 전 도입한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이 투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 부사장 박 모 씨는 위·변조 여부 검증 등 보안기술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적용하는 추가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는데도 보안기술을 충족했다고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협이 제38대와 제39대에 걸쳐 실시한 온라인 투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불거지자 회장 자리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저조한 투표율로 겨우 회장 자리를 거머쥔 데다 현재 추진하는 정책들도 회원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한 탓이다.

실제로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그동안 추무진 집행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일삼아 왔다. 규제기요틴, 정진엽 후보자의 장관 임명, 리베이트 쌍벌제 등 의협과 이해관계에 놓인 이슈에 대해 현 집행부가 제대로 처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임 의장은 “쌓여있는 현안도 적지 않은데다 대관업무 등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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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9월1일 의료기기심사 민원 설명회 개최

///부제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 설명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오는 9월1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의료기기심사 종합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등급 의료기기 위탁인증제 등 최근 변경된 의료기기 관련 제도들과 2015년에 안전평가원에서 발행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지침 및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등의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의료기기 제도변화 등에 대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설명회에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전기 사용 의료기기 안전관리 지침(IEC60601 3판) △인체접촉 의료기기 허가심사 지침 △국제표준화기술문서 허가·심사 △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mditac.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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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지속가능한 보건의료관리체계 만들어야”

///부제 이명수 의원 주최 ‘국민건강포럼’ 개최

///부제 고령화·저출산 등 의료재정 위기… 치료보다 예방체계 투자 필요

///본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주년 ‘국민건강포럼’에서 건강증진과 질환예방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주년 기념 ‘국민건강포럼’을 개최했다. ‘Post-201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건강증진·질병예방 전략’을 주제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명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전병율 교수(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사)는 ‘국민건강증진법 20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건강증진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전 교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한 이래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됐고, 이는 금연과 절주, 국민영양조사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며 “올해 조성된 3조여 원 가운데 절반은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금연 및 국민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배정됐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향상과 영아사망률을 감소 등 대표 건강지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또 이런 지원과 규제 등으로 효율적인 건강증진 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중요성 제고에 일조했다.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관리 수준이 향상돼 온 것도 이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수요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조달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건강증진기금을 치료보다 예방에 집중해 흡연이나 음주 등의 건강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전 교수는 강조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정 교수는 “개도국 중심이었던 UN의 개발목표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세워야 한다”며 “한정적 의료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전업주부 등의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적 거리 감소 등 우리나라에 맞는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로 질병 양상이 변할 것”이라며 “고령층 확대로 인해 2030년에는 1인당 연간 의료비가 1,000만 원 이상 필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에 따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 주도의 ‘다가가는 예방증진’법을 마련하면 전체 의료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 건강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으로 20년 전 관련법이 제정됐다”며 “국민건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자리가 새로운 국민건강증진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위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100세 시대’가 왔다”며 “노인의 12%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1/3을 차지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위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박윤옥 의원, 국민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원장을 비롯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 다수의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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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무면허자에게 진료실 내줘 ‘불법 발기부전 약’ 판매토록 한 의사 적발

///부제 3년간 노인 527명에게 1억 3천만원어치 판매… 부작용 심각

///본문 심각한 부작용을 부르는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무면허 업자와 무면허자가 치료제를 주사할 수 있게 진료실을 빌려준 의사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5개월간 수사한 끝에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모(62)씨와 그를 도와준 의사 박모(67)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불법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같은 사례는 종종 적발됐지만,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공모한 행위는 이례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박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이씨가 자신의 병원 내 주사실에서 진료할 수 있게 해주고 알푸로덱스 등 전문의약품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자인 이씨는 의사로 활동하다 사망한 전 남편이 운영하던 종로구 소재 A의원에서 2012년 6월부터 2년간 혼자 진료하다가 단속의 부담을 느끼고 박씨가 운영하는 B의원으로 옮겨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박씨가 제공한 알푸로덱스, 염산파파베린, 펜톨민을 혼합해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하고, 주사제가 충전된 일회용 주사기를 1개당 1만원에 팔아 1억 3천600만원을 챙겼다. 이 약품들은 모두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씨는 주사제 판매 전 박씨의 병원 내 주사실에서 직접 환자의 성기에 주사액을 주입해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했다.

특히 이씨는 환자의 상태와 부작용은 무시하고 단순히 환자의 요구에 따라 ‘센 것’, ‘강한 것’, ‘중간 센 것’등으로 구분해 최고 0.8cc까지 처방했다. 전화 주문도 받아 일반 우편봉투에 담아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씨는 “비아그라는 부작용이 많지만 주사제는 혈액순환제라 부작용이 전혀 없어 심장병 환자도 맞을 수 있다. 성관계 10분 전에 맞으면 백발백중 2~3시간 지속된다”며 환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실제 이 주사제를 맞은 전모(66)씨는 성기가 붓고 멍들고 ‘ㄱ’자로 휘어져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의사 박씨는 간호사들에게 이씨가 데려온 환자들을 접수하게 지시하고, 발기부전 외 다른 증상에 대해 진료를 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실제 박씨는 고혈압 등 다른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는 청구하지 않았다.

박씨는 이씨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로서 솔직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이씨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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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터넷 불법판매 의약품 100% ‘가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가짜’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 흥분제 21개 등을 조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의 경우 △다른 성분 검출(8개)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개)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2개) △표시된 함량 미달(1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에는 정품 포장에 없는 제조사 고유 식별표시가 있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등 정품 포장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의 경우 1개는 리도카인(마취제 성분)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었으며 나머지 1개에서는 리도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흥분제’ 21개에서는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3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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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 현실화되나?

///부제 건보공단, IC카드 도입 위한 대국민 여론 수렴

///본문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 건보공단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문제를 주제로 선정하고, 대국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건강보험증은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에 제출해 건강보험 가입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로서 현재 자격변동 시마다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종이 건강보험증 제작에만 한 해 57억여 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대부분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으며, 병·의원에서는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는 대신 성명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 진료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과 타인의 주민번호등록 사용,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개인의 진료기록 왜곡,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증 도용 및 대여로 지난해 13억 건보 재정 누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증 증·대여 및 도용 등으로 적발된 건은 총 4만 5000여 건이다. 이에 따른 진료비 재정 누수 역시 2012년 8억 5000만원, 2013년 9억 3200만원에 이어 2013년 13억원200만원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지만, 종이로 만들어진 보험증은 마음만 먹으면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더라도 알아차리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IC카드 도입, 감볌병 발생시

면밀한 역학조사 가능

최근 대한민국이 겪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역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서두르게 만들었다.

건보공단이 발주한 'IC카드 도입 방안' 중간보고에 따르면 IC카드 도입을 통해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밀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IC카드 내에 진료내역과 전자처방전 기능이 탑재된다면 공단의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이력이 자동으로 전송돼 감염지를 경유했거나 감염 가능성을 내포한 이들을 선별해 추적 및 관리할 수 있다.

최근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만약 전자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14번째 메르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80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도입 최대 장애물

이같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실효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IC카드의 도입을 반대한다.

얼마전 약학정보원 등을 통해 환자 약 4400만명의 의료정보 47억 여건이 불법으로 유출, 거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감한 건강 정보의 유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만에 하나라도 개인의 건강 정보 및 보험·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일반 개인정보 유출과 비교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도 건강보험증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과연 IC카드를 만든다고 무자격자의 건보도용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IC카드 확인이 안된다고 해서 의료기관에서 과연 환자를 내쫓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IC카드 도입을 위해 국민, 요양기관 등과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IC카드를 단순 Key로만 활용하는 방향을 우선 추진하고, 지문 저장 등 신분 도용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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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음악치료로 지친 心身의 氣를 북돋우다!

///부제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한방음악치료연주회 개최종합제 2032 호 한의신문

///본문 최근 메르스 사태와 남북의 긴박했던 군사적 대치상황 등으로 긴장되어 있던 마음을 土氣음악으로 진정시키고 온갖 스트레스로 가슴에 뭉쳐있던 것들을 火氣음악으로 시원하게 풀어내 주는 특별한 연주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용인시와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 주관으로 26일 용인여성회관 큰어울마당에서 ‘한방음악치료연주회’를 개최했다.

이태백, 강은일, 이용구 등 38명의 국내 최고 연주자들과 한방음악치료학회 이승현 부회장의 해설이 어우러진 이번 연주회에서는 △한갑득류산조 중 진양조(水氣) △천년만세(土氣) △청성곡(金氣) △사물놀이(火氣) △지영희류 산조 중 진양조(金氣) △북의 진격(木氣) 등의 국악과 △모차르트 클라리넷협주곡 2악장(土氣) △비탈리의 G단조 샤콘느(金氣) 등 서양음악으로 木·火·水·金·土氣 음악을 각각 선보이며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한방음악치료는 전통 한의학과 음악이 접목돼 육체적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한의학의 새로운 치료수단으로서 편향된 氣를 조절해 불안정한 정신과 육체를 조화롭게 하고 인체의 정(精), 기(氣), 신(神)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신 및 정서적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의 빠른 호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음악치료가 심리적, 정신적 이상 상태를 회복시키는데 국한돼 있는 것과 차별되는 점이다.

한방음악치료는 우리 몸의 간, 심, 비, 폐, 신 각 장부에 맞춰진 음이 있고 이 음을 통해 장부의 기운을 조율한다.

그래서 음양오행과 사상체질로 진단해 세분화된 변증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승현 부회장에 따르면 음양오행에 따른 음악요법인 비허보기요법, 신허자음요법, 해울요법, 청열요법, 보형요법, 포산요법, 승기요법, 하강요법, 칠정치료와 사상체질에 따른 음악요법인 양난지기요법, 음청지기요법, 호산지기요법, 흡취지기요법, 오행리듬요법, 구음요법, 색건반요법, 오행음악감상요법을 변증에 따라 구분해 적용한다.

특히 한방음악치료는 음악을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몸의 기운을 바꾸기 위한 리듬을 직접 연주하도록 해 치료효과를 높였다.

실제 한방음악치료의 임상효과는 여러 논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날 이승현 부회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이 그냥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장부의 기운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관객들에는 한약재로 만든 향낭과 박하, 감초, 곽향으로 만든 향통차가 제공돼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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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과 여타 개별법 간 법체계 통일성 확보 필요

///부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서 지적

///본문 최근 잦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24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근거 마련,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짚어본 후 향후 여타 개별법과의 법체계 통일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의 보호위원회 외관 문제 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슈와 논점’에서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손주연 입법조사관은 먼저 이번 법률 개정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법제의 미비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여타 개별법간의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여 향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이 부재하므로 향후 신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일관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갖춘 사업자는 오프라인 맺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고 온라인 매장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동일한 법률위반에 대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

또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정조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위반 행위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이 없고 주민등록 번호 이외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징금의 상한을 정액이 아닌 매출액에 연동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이익 환수 규정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률들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의 보호위원회 이관 문제 등에 대한 추가적 검토도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랄 설치된 보호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법령제정 및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보호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감도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화해 개별 사업자의 신뢰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했으나 이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권한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정보통신망법’에 다른 개인정보 보호인증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각각 부여되어 있고 서로 다른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두 법률에 따른 인증 권한을 통합적으로 보호위원회에 부여해 통일된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일정한 가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실제로 입ㅇ느 손해의 단순한 전보를 넘어서는 금전적 불이익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단순한 손해의 전보를 넘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제도다.

개정된 법률은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가중된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손해배상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법률에 미리 정해 놓은 일정 금액의 범위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따라 개인정보 유출피해액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도록 해 입증책임을 가해자측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함께 거짓·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알선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으며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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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품 등 기준 및 규격 전면 재평가 실시

///부제 식약처,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잔류농약허용 기준 등

///본문 기술 발달, 기후 변화, 식생활 다변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맞는 식품 안전 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식품 중의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규격을 전면 재평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재평가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평가는 ‘식품위생법’제7조의4 신설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재평가의 주내용은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등이다.

특히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는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19종(162품목)에 대해 유해물질 오염도와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종합해 인체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위해수준 등을 고려, 기준·규격을 재평가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15년에는 중금속 6종(96품목), ’16년에는 곰팡이독소 8종(46품목), ’17년에는 유기성오염물질 2종(8품목), ’18년~’19년에는 제조과정 중 생성되는 오염물질 3종(12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재평가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과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16개 시·도와 함께 식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 19종의 오염도를 조사 중이다.

또한 가정에서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변화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형 식생활 안전조사(총식이조사)도 추진된다.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는 외국의 기준을 준용해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 202종에 대해 매년 40종씩 5년(’19년에만 42종)에 걸쳐 농약 사용방법, 농작물 재배 방식, 식습관 등을 반영해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한다.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은 ’15년에 표백제 6품목, ’16년에는 감미료 등 20품목, ‘17년에는 유화제 등 21품목, ’18년에는 산도조절제 등 21품목, ’19년에는 착색료 등 25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 30종 등을 포함, 총 85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도 신설한다.

현재는 168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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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윤소영, 하정빈 인턴기자

///제목 외국인들, 부작용 적고 비침습적·안정적인 한의약 치료에 호의적

///부제 원활한 한의의료관광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비자·통신·라이센스 등

///본문 의료관광이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의의료관광이란 보건관광의 형태로 건강증진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한방의약자원을 이용하여 관광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보건관광(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으로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국내 대형병원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한의학도 예외는 아니다. 외국인들은 부작용이 적고, 침습적인 치료 행위가 없어 안정적인 한의학에 대해 호의적인 편이지만 아직 활발하지 않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환자는 질환의 양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환자군(群)으로 분류가능하다.

유형 Ⅰ : 중증질환 치료형 (암, 뇌혈관·심장질환, 척추·관절질환)

유형 Ⅱ : 임신-출산케어형 (난임, 임신, 출산, 산후조리)

유형 Ⅲ : 건강 검진·증진형 (검진센터)

유형 Ⅳ : 미용·웰빙 증진형 (미용성형)

통증재활과 피부미용증진 환자 다수

한의의료관광의 경우, 검진부터 재활 및 치료, 미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환자들 중 특히 통증재활과 피부미용증진을 위해 찾는 환자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피부미용 및 피부질환

한의미용의 분야에는 피부미용, 피부노화억제, 체형개선 및 미용 중심적 비만관리, 폐경 후 여성의 전신항노화, 예비신부 전신 미용관리(pre-wedding care), 산모 체형 및 피부관리, 골반미용증진 등이 포함된다.

①얼굴 근막과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정안침, 미소안면침 등과 같은 미용침

②피부를 재생시키고 영양을 공급시켜주는 미세다륜침(MTS)

③피부에 생긴 얇은 선형태의 주름을 없애주는 생기침

④안면 리프팅을 위한 매선침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특히MTS의 경우 단시간 내에 큰 효과를 보여 의료관광환자 대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치료법이다.

전신건강 도모, 한의미용만의 장점

국소 근막 자극을 통해 주름을 개선한다는 미용효과와 더불어 목과 가슴, 등의 인체 상부의 기혈을 풀어 주어 생명 현상의 기본이 되는 수승화강(인체에 있는 진정과 수렴 등 음의 기능을 대표하는 물 기운을 상승시키고, 흥분과 발산의 기능을 대표하는 불의 기운을 하강시키는 생체 에너지순환의 기본작용)을 도와주어 전신건강을 도모한다는 데서 한의미용만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

‘가령 디스크 치료의 경우 절개술을 시행하면 수술 후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수술받기를 부담스러워 하지만 한의학으로 치료할 경우, 침도요법으로 시술하면 30분안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언급 처럼 외과측면에서도 충분히 한의치료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병은 치료하는데 사람은 치료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의사가 몸에 있는 병은 다 치료했는데도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로 교통사고나 수술 후 통증, 출산 후 산후풍이 오는 산모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한의학적 진단을 통해 치료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아주 큰 강점이 있는데 MRI나 CT결과에만 의지하지 않으며 환자 몸의 전체적인 상태를 살피기 때문이다.

응급한의치료로 빠른 효과가 강점

일반적으로 한의통증재활치료는 급성질환뿐만 아니라, 6개월~1년이상 계속되어 만성기능장애가 유발된 만성질환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치료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빠른 치료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동작침법, 추나요법 등을 이용한 응급한방치료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통증재활: 재활치료의 대상인 통증질환, 신경마비 질환 중 전자에 대한 치료) 한의치료는 기본적으로 응급만으로는 안되고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양방의 경우, 수술치료 하면 끝이지만 침습적 치료가 거의 없는 한방은 다릅니다. 한 달이면 한 달, 관광 온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 내원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 거죠.” 라며 자생한방병원의 이진호 원장은 follow-up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치료 효과는 좋은데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 중심의 논문이 많이 부족한 만큼 꾸준히 임상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의료관광을 취재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에는 비자, 통관, license 등 이 3가지가 지적됐다.

정부가 비자 발급제한을 많이 풀어주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러시아, 카자흐스탄 비자가 면제되었는데 한의병원에 내원하는 해외의료관광객수가 2~3배 급증했다는 것만 봐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꽃마을한방병원 조준영 원장은 “한·양방을 연계한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한의치료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료기관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관광을 통해 한의학을 세계 속에 알려나가고 있는 병원들, 이들의 사례를 통해 한의약 치료가 의료관광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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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선택 진료 증가로 환자 주머니 부담 늘리고 병원·의사 수익만 늘려”

///부제 김성주 의원, 정진엽 후보 “총체적 낙제점” 강력 비판

///본문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정진엽 후보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기보다 비급여 진료 등을 늘려 병원 및 의사들의 수익 창출에 몰두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열린 정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은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모범적인 국립 병원이어야 하는데 후보자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 비급여 진료 늘어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선택진료비도 증가로 의사 특진료가 늘어나 수당이 81억 원에서 2013년에 98억원으로 늘었다”며 “결국 병원 비급여, 선택 진료 수익이 늘어나 경영은 개선됐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환자의 주머니 부담이 늘었단 거고 이를 통해 의사 수익이 늘어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기간 동안의 진료비 부당청구 환수 현황을 보면, △ 복지부 실사를 통한 비급여환자 과다부담금 7억 3천만 원, △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액 초과금 착오 청구 2천 백만 원, △ 초재진 진찰료 중복청구 3천 7백만 원, △ 기타 타모험 중복청구, 예약취소 착오청구 등 1천 3백만 원, 총 8억 1만 원에 달하는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가 있었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후보자 재직기간 동안 진료비 부당청구가 8억 원에 달했다는 것은 후보자가 국공립병원의 수장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방기하고 수익에 몰두한 병원경영을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 재직 동안 후퇴한 응급의료…

“국공립병원 역할 포기한 것”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응급의료의 부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수습할 전문가를 장관후보자로 내정됐지만 막상 정 후보가 재직했던 기간에 분당 서울대병원은 응급의료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재임 기간 동안 공공의료 분야에서 과밀화 병원 6위로 선정되는 등 응급 의료 분야가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 후보자가 자랑하는 it 분야에는 350억을 공격적으로 투자했다”며 “결국 응급 의료가 뒤처져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오히려 비중이 낮아지고 유헬스에 집중 투자했다는 건데 이런 사람이 복지부 장관으로 자격 있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공공의료 체계 개혁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후퇴시킨 행정 경험을 가진 후보자가 우리나라 보건 의료 체계를 개선할 거라고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는 것. 후보자는 분당서울대병원을 의료IT 분야의 선도병원으로 육성하려 했던 것 외에 총체적으로 낙제수준의 병원경영을 해 국공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환자마다 필요한 약이 달라 이 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력 항의하는 경우 있어서 할 수 없이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었따”며 “응급의료와 관련해선 2013년에 병원 신관 오픈하면서 격리병상 음압 병상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이 분야는 더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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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法 “제왕절개 수술 뒤 뇌 손상된 산모, 의료진에 책임 있다”

///부제 프로포폴 과다 투여…4억9천만 원 배상 판결

///본문 제왕절개 수술 중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뇌손상이 일어난 산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산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고에세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흡억제는 프로포폴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 중 하나로 일시주사를 할 경우 심폐 부작용으로 인한 저혈압, 기도폐쇄, 산소 불포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A산부인과 의료진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사용했다“며 “산모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수술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산모에게 나타난 인지기능 저하와 퇴행, 무력감, 우울감 등의 정신증세가 수술 당시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장애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실제 프로포폴의 초회 투입시 권고량은 23.58~39.3mg인데 해당 산부인과 의료진은 2~3배에 달하는 70mg을 투여했고, 이후에도 시간당 30ml를 지속적으로 주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10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했던 산모는 척추마취를 받았는데,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에 따라 의료진은 70mg의 프로포폴을 일시 투여한 뒤 이후 시간당 30ml 속도로 투여하면서 수술을 진행했다.

산모는 출산 후 혈압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산부인과 의료진은 승압제를 투여하고 인공기도삽관을 시도한 뒤 상급병원으로 응급이송을 의뢰했는데, 이후 상태가 안정돼 응급이송을 취소했지만 수술 2시간 뒤에 B씨의 혈압이 다시 떨어졌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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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만성질환으로 국민 81% 사망한다

///부제 사망원인 상위 10위 중 7개가 만성질환…반면 만성질환 관리·예방은 미흡

///본문 질병관리본부가 주요 만성질환과 생활습관 위험요인 등의 현황에 대해 국가승인통계와 유관기관 공개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한 통계집인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했다.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보건의료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제작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의 질병 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률의 81%를 차지하는 한편 사망원인 상위 10위 가운데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당뇨병·만성 하기도질환,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 등 7개가 만성질환인 것으로 분석됐다. 만성질환 중에서는 암이 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순환기계 질환(27%) △당뇨병(5%) △만성 하기도질환(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환기계 질환·당뇨병·만성 하기도질환·암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70%를 차지(전체 사망자의 57%), 이들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가 중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이 높은 심혈관질환·당뇨병·만성 호흡기질환·암을 4개의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습관 등의 생활습관요인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거나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의 경우 27.0%(‘11년)→25.8%(‘12년)→24.1%(‘13년)로 꾸준히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2.1%(‘13년 기준)로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30∼50대 남자 현재 흡연자 중 90% 이상은 매일 흡연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음주의 경우도 19세 이상 성인 440만명이 고위험 음주자이고, 성인 남자 2명 중 1명, 여자 5명 중 1명은 월 1회 이상 폭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성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05년 68.5%에서 ‘13년 4702%로 감소하고 있다.

이밖에 고혈압·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비만 등은 적절히 관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율과 합병증 관리율 등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만성질환의 현안을 알리고, 올바른 예방관리방법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캠페인을 추진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심뇌혈관질환·당뇨병·만성호흡기질환·암의 4개 주요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만성질환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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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논산시 ‘한의약 건강 교실’로 어르신 척추건강 지킨다

///부제 논산시보건소서 ‘한의약 건강한 척추 만들기 교실’ 운영… 기초건강 측정 및 기공체조 응용

///본문 논산시 ‘한의약 건강 교실’로 어르신 척추건강 지킨다

논산시보건소서 ‘한의약 건강한 척추 만들기 교실’ 운영…기초건강 측정 및 기공체조 응용

논산시보건소가 운영하는 ‘한의약 척추 만들기 교실’이 주목을 끌고 있다.

충남 논산시보건소는 노인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한의약 건강한 척추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노령화와 잘못된 자세, 황혼 육아 급증 등으로 어르신들의 척추건강을 지키고자 올 초 논산시가 개설한 건강 교실이다.

‘규칙적인 기공체조로 건강한 생활을’을 슬로건으로 내건 건강교실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체지방 및 유연성 등 기초건강 측정을 기본으로 한다. 이후 기공체조를 응용한 근력강화운동과 척추강화 운동, 올바른 자세운동, 명상 등도 진행된다.

한방기공체조는 신체의 경혈과 경락을 자극하는 동시에 호흡을 통해 몸 속 깊은 세부 근육까지 이완시킨다. 또 오장육부의 기능을 활성화해 머리와 장부를 시원하게 해주는 운동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박 아무개(67·취암동)씨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며 “평소 뻣뻣하던 다리가 유연해지는 등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방 기공체조는 척추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보건소 진료부서(한방실, 041-746-810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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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회 ‘월경통의 이해와 관리’ 세미나 개최경남도

///부제 동의대 이인선 교수 초청…한의학적 월경통 이해

///본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가 월경통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했다.울산시한의사회는 25일 ‘월경통의 이해와 관리’를 주제로 동의대학교 한방부인과 이인선 교수를 초청해 울산시한의사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의학적 월경통의 이해 ▲청소년 월경통의 원인과 유형 ▲청소년 월경통 사업의 예 등을 생리통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관리 측면에서 조명했다.울산시한의사회 생리통사업위원회의 임상특강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울산시 북구 한의사회(회장 이정배)에서 생리통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며 울산시학술위원회와 북구 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한편 울산시한의사회는 지난 8월 우즈베키스탄으로 제134차 해외의료봉사를 다녀오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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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군장병 사기 높여 준 ‘한의 의료봉사’

///부제 대전한의대 한길의료봉사단, 3군단 경비연대 의료봉사 실시

///본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동아리 ‘한길의료봉사단’이 한의 의료봉사를 통해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8월 4일 강원도 인제군 3군단 경비연대를 찾아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를 펼친 한길의료봉사단에 군장병들은 “주로 다리를 삐었거나 했을 때 한의 치료를 접했었는데 소화불량이나 변비, 설사 등 위장장애는 물론 불안, 불면 등 정신질환에도 한약과 침 치료를 받은 후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길의료봉사단 최우진 회장은 “군부대 장병들에 대한 이번 한의진료는 일반지역 어르신들 의료봉사와 달리 나라를 지키는 혈기왕성한 군장병들에게 한의치료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며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도 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봉사에 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이번 의료봉사에서 지도한의사로 참여한 이준호 원장(중랑구한의사회장)은 “과거 한의사의 군의관 임관과 공중보건의 근무를 이끌어 낸 것처럼, 한의사의 한의의료는 모든 연령과 모든 계층에 다양한 적응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의료봉사는 학생의료봉사 대상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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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개최경남도, 한약 취급업소 약사법 준수여부 지도·점검

///부제 8월 24일부터5일간

///본문 경남도가 한약재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한약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한약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8월24일부터 5일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의 점검인력 42명을 21개조로 편성, 문제업소 위주로 진행된다.주요점검 사항은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고시한 한약을 비규격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한약재)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허위표시 또는 표시기재 사항이 없거나 일부 기재되지 않은 한약규격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이다.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는 한편 불법적인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으로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 도민이 안심하고 의약품(한약재)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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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주민들 만족도 ‘최고’

///부제 익산시보건소,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7%’ 만족

///본문 익산시보건소가 상반기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익산시보건소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참여자 15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97%, 지속적 참여율은 97%,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80%로 각각 나타났다.가장 선호 프로그램은 기공체조라고 답했으며, 대다수의 조사 대상자들은 규칙적인 운동습관과 활발한 신체활동에 대한 흥미, 신체 및 정신적 건강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응답했다.황호진 익산시보건소장은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시민들에게 질병예방법과 관리법 교육 등을 통해 질병 예방에 대한 실천력을 높여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익산시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인 중풍·골 관절·갱년기·어르신 찾아가는 기공체조 교실 등을 마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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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간암 유발 원인 밝혀져

///부제 연세대 류왕식 교수팀, Oncogene에 논문 게재

///본문 국내 연구진에 의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밝혀졌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만성간염, 간 경변, 간암을 일으키는 위험한 바이러스로 한국인의 사망원인 3위인 간암 및 간질환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간암 치료에 간 절제술, 경동맥 색전술, 방사선 치료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치료 후 5년 생존율은 약 20~30%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일 뿐 아니라 아직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에 효과적인 약물치료제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암을 발생시키는 대표적 발암단백질인 Myc는 유전자 발현의 전사인자로 작용하는데 간 질환, 간암을 비롯한 다양한 발암 기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B형 간염에 의한 간 질환에 있어 Myc 단백질의 역할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류왕식 교수팀이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조절인자인 X 단백질(HBx)의 종양발생기전을 연구하던 중 X 단백질이 Myc 단백질과의 상호결합을 통해 Myc 단백질이 분해되는 유비퀴틴화를 저해함으로써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을 관찰했다.

Myc 단백질의 안정화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형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X 단백질에 의한 Myc 단백질의 안정화가 간암 발생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끼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함께 연구팀은 Myc 단백질과 X 단백질이 상호 결합하는 부위가 X 단백질 내의 4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부위인 것을 밝혔냈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암의 발생기전을 분자수준에서 명확히 규명해 내고 Myc 단백질과 결합하는 부위가 X 단백질 내의 4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 부위로 정의함에 따라 이를 표적한 간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간암 세포주 뿐 아니라 간암 환자 조직에서도 관찰됨으로써 임상적으로도 더욱 주목된다.

류왕식 교수는 “대표적인 발암단백질인 Myc 단백질과 B형 간염 바이러스 단백질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명확하게 규명한 것”이라며 “향후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 발생 시 Myc 단백질을 표적하는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기에 이번 연구 성과가 더욱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유비퀴틴(Ubiquitin)

76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작은 단백질로, 불필요한 단백질의 파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몸속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기능을 다해 불필요한 단백질이 되면 분해되어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용되는데 유비귀틴은 이런 단백질에 달라붙어 불필요한 단백질을 구별하는 표지 역할을 한다.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

DNA에서 읽어 들인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합성되도록 유도하는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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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 회의 9월 서울서 개최

///부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한 전세계적 협력방안 논의

///본문 보건복지부·외교부·국방부는 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코엑스 호텔에서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이하 GHSA)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GHSA는 종래 개별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분야 문제로만 인식되던 감염병 등의 위협이 점차 사회 안녕과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 대두됨에 따라 각 국가가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한 예방·탐지·대응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적·국제적 스케일로 보건·안보 분야간 상호 지원·협력하는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자는 전세계적 노력으로 지난해 2월 미국 주도로 약 23개 국가가 모여 출범한 이후 에볼라 사태가 한창인 지난해 9월 미국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고위급 회의를 개최, 에볼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의 대처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제1차 회의가 눈앞에 닥친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의 현안을 해결키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제2차 회의는 이러한 노력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전세계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및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안보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메르스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됨에 따라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탐지·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는 한편 전세계 정부관계자·전문가들과 선도적인 보건안보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의 논의 결과는 향후 GHSA의 정신과 비전, 그리고 협력방안의 틀을 제시하는 공동 성명(서울선언문·Seoul Decla-ration)의 형태로 발표되며, 향후 국내 방역 체계 개선은 물론 진일보한 국제 보건안보 체계를 갖춰 나가는데 전세계 국가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제보건의료재단과 함께 회의기간 중인 7일 보건안보 분야의 국제적 저명인사를 초청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일반 대중들이 보건안보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며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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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3년간 요양급여비용 126억원 편취한 사무장병원 적발

///부제 권익위, 사무장병원 차려 요양급여 편취한 의사·사무장 ‘불구속 기소’

///본문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설립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26억여원을 받아 부당하게 편취한 속칭 ‘사무장병원’의 의사와 사무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말 “한 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집단 심리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고,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부패신고를 접수,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따르면 사무장 A씨는 의사 B씨를 고용하고 서로 공모, 경기도 군포시에 의사 B씨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26억여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편취금액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대로 신고자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부당편취는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부정청구와 더불어 대표적인 공공재정 누수행위”라고 강조하며, “공공재정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이라는 일반법 제정을 통해 부정청구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계적인 환수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서는 이러한 요양급여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 9대 분야를 대상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한 환수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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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KOMSTA, 우즈벡서 134번째 한의약의료봉사 마쳐

///부제 세종한글학교·아리랑요양원서 건강검진 시행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진수·이하 KOMSTA)이 134번째 우즈베키스탄 한의약해외의료봉사를 실시했다.

KOMSTA는 지난 7월 26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제134차 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하고 8박 9일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 ODA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의사 10명과 일반인 19명 등 총 29명이 참여했다.

이번 봉사단은 타슈켄트에 있는 세종한글학교(교장 허선행)와 시온고 지역의 아리랑 요양원(원장 송용근)을 방문했다. 아리랑 요양원은 타슈켄트에서 동남쪽으로 30km 떨어진 시온고에 위치한 고려인 독거노인 지원시설이다.

세종한글학교에서 의료 봉사단은 건강 상담을 실시했다. 현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지방을 분석하고 혈관 건강도를 체크했다. 또 한의약 의료봉사를 시행해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고 KOMSTA는 밝혔다.

일반 봉사자들은 멘토링과 체육 활동, 한식 도시락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단원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한국문화 전집 200여 권을 기증하고 양국 문화 교류 증진에 나섰다.

아리랑 요양원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봉사단이 직접 방문 진료에 나섰다. 봉사단은 혈압, 콜레스테롤, 요산, 혈관 건강도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검사를 진행했다.

이밖에도 이번 의료봉사단은 제129차 봉사단원들이 기증한 보행보조기구와 욕창 매트리스 등을 현지에 전달하고, 건강 스트레칭 교실과 노래 교실을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이어갔다.

한편 의료봉사단은 현지에서 봉사단원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세미나에서는 이병기 한의사(울산 대동바른한의원)와 이준석 한의사(KOICA 국제협력의사)가 ‘난임에 대한 고찰과 급성 전염병의 감별’과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 한방병원의 현황’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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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임슬기 동신대 한의대 본과 4학년

///제목 치료의학으로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의학의 위상 새삼 느낄 수 있어

///부제 우즈베키스탄 한의약해외의료봉사를 마치고…

///본문 마지막으로 맞는 한의대 본4 여름방학을 정말 뜻 깊게 보낼 방법이 없을 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막연히 생각만 해왔던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려인분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과, 러시아어가 통용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을 선택했고, 김부환 파견단장님의 양해로 봉사 단체로 참여하는 울산시한의사회팀에 추가로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봉사에서 ‘의료’가 대폭 줄어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이 되었지만, 의료는 줄어들더라도 반드시 무언가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지에서 실질적인 진료 일정은 적었지만, 좀 더 주변을, 그리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아리랑 요양원,

아픈 역사의 산 증인 만나

전 일정을 통틀어 가장 강렬했던 기억은 역시 아리랑 요양원이었습니다.

아리랑 요양원은 고려인 전체가 아니라, 강제이주 1세대와 1.5세대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국경, 민족, 연령,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이기 이전에 아픈 역사의 산 증인들이라는 생각에 한 분 한 분 더 마음이 가고, 손이라도 한번 더 잡아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을 손꼽으라면,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유의 식생활 때문인지 10명중 8명은 고혈압환자라는 것과 청력이 심하게 안 좋은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 그 중에 보청기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보청기를 착용한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10명중 8명 고혈압환자

개인별 사전 검사, 사후A/S등 관리, 평균적으로 높은 가격대 등-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해결점을 찾아 지원해드릴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뾰족한 해결책은 없지만,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 단지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관절염을 수 십년간 앓고 계신데 여름보다 겨울에 더 통증이 더 심하다. 침을 맞으면 나아지는데 어째서 봉사팀은 죄다 여름에만 오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풍한습으로 인한 관절통을 상기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겨우 처음 와본 입장이지만, 겨울에 또 오겠노라 기약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하나 더 인상 깊었던 기억은, 그 곳에서 한의학의 위상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 곳에 한방병원이 있다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갔던 저에게 있어서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 한방병원 방문은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의진료소, 많은 환자들 줄이어

‘한의학이 세계화’라는 것이 자주 회자되는 화두이긴 하지만, 정작 피부로 와닿은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저 자신의 인식은 ‘한국에 오는 외국환자들을 치료하는 것’ 정도로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타슈켄트 한복판에 한의사가 진료하는 한의진료소가 있고, 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것이 생소하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치료의학으로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의학의 위상과 발전가능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醫者 意也라는 말을 새삼 떠올려봅니다. 환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 아픔에 공감하고 실제로 낫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 한의학도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새길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복잡다단한 문제가 잘 해결되어 내년에는 콤스타를 통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진료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 봉사팀으로 참가할 때는 아픈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치료해 줄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한의사가 되어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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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지훈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학술이사 (안산 박지훈 한의원)

///제목 한의사 팀닥터, 침·뜸 등 한의약 치료 적절하게 활용

///부제 선수가 제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무지원 수행

///본문 유난히도 무더웠던 8월. 지구 반대편 남반구에 위치한 잉카의 나라 페루를 다녀왔다.

작년 태국에서 아시아예선 4위를 기록한 여자배구 U18(18세 이하) 한국 대표팀은 올해 페루에서 열린 8월 7일부터 16일까지의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이는 2007년 멕시코대회 이후 8년만의 세계선수권 진출로 이번 대회에서는 홈팀 페루를 예선조별리그에서 3:2로 이기는 등 3승 1패의 좋은 성적으로 A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8강전에서 세르비아에게 발목 잡히고 아르헨티나에 패했으나, 결선라운드토너먼트에서 페루와 이집트를 상대로 다시 3:0 완승 거머쥐며 1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미국 텍사스의 달라스 공항까지 비행기로 13시간, 다시 환승하여 페루 수도 리마까지 7시간. 환승대기시간 빼고도 비행시간만 20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여행이다.

유스 팀닥터, 테라피스트·트레이너 역할까지 맡아 대표팀 의무파트는 팀닥터, 테라피스트, 의무트레이너가 진단, 투약, 치료, 도핑테스트, 마사지, 테이핑, 아이싱, 체력 및 재활훈련 등을 각자의 영역에 맞게 분담한다. 그러나 주니어 팀에는 보통 테라피스트와 팀닥터를 모두 보내지는 않는다. 일본이나 태국처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의 주니어, 유스 팀닥터는 테라피스트는 물론 트레이너 역할까지 맡게 된다.

2010년 AVC(아시아배구연맹)남자청소년 태국 첫 출장 때도 의무파트는 혼자였다. 이번 출장은 그 때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산책부터 몸풀기, 스트레칭, 런닝, 볼연습, 심지어 전력분석 미팅에까지 항상 함께 했다. 선수들과 모든 일상을 같이 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팀닥터라는 위치가 선수에게 도움 주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에는 언어적인 문제나 영양섭취, 재활 상담, 심리적인 조언까지 포함된다.

재활상담,심리적 조언까지 수행한의사 팀닥터는 침, 뜸, 전침, 부항, 약침, 추나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선수가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무지원을 추구한다. 한의사로서 배구선수들의 슬개건염, 사두근건염, 발목염좌에 침과 뜸, 봉침, 테이핑은 필수다. 특히 시합 전 테이핑의 경우는 원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키네시오 탄력 테이핑이 아닌, 언더랩과 비탄력 고정테이핑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해야 한다.

팀닥터는 감독과 함께 전체미팅에 참가해야 하고, 별도로 메디컬미팅에도 참가한다.

M-10이라고 불리는 특정 양식의 injury report도 매 경기를 마치고 보고하여 국제배구연맹에서는 이를 근거로 통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의 메디컬 미팅은 인상적이었던 게 여자팀닥터가 많았다는 것과, 20개국의 팀닥터가 한 방에 모여 앉아 짝지어서 injury report 작성법을 서로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던 점이다. 고대하던 한일전은 없었지만 미팅에서 만난 일본의 여성 팀닥터는 올해 3년차 출장이라고 하는데, 6년차인 나로서도 보통 나라별로 짧은 인사 후 간단한 질의 응답만 마치고 해산했던 이전의 미팅보다 훨씬 정감 있었다.

injury report도 매 경기 마치고 보고 메디컬 미팅이 길어진 것은 푸에트리코 출신의 메디컬 슈퍼바이저(의무 감독관)의 꼼꼼함 때문이었는데, 경기 마지막 날 도핑검사를 받을 선수를 뽑기 할 때도 팀닥터를 불러 12명의 선수번호가 적힌 패를 일일이 확인시켜 가며 팀닥터가 직접 주머니에 넣게끔하는 강박적 세심함을 보여줬다. 도핑검사는 보통 경기 직후에 하는데 선수가 소변채취를 빨리 못 하면, 선수단 전체가 기다려야 하거나 팀닥터와 검사받는 선수만 따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뽑기 운이 좋았던지 땀을 덜 흘린 후보 선수가 걸려 상대였던 이집트 팀보다 먼저 도핑검사를 마칠 수 있었다. 이집트는 한국과의 두 번의 시합에서 3:0으로 완패하고 도핑검사 빨리 마치기 기싸움도 패했다.

페루에는 국민영웅으로 추앙받는 한국인배구 지도자 박만복 선생님이 계신다. 1974년 페루여자대표팀 감독을 시작으로 20여년간 페루여자국가대표팀을 이끌며 판아메리칸대회 금메달, 남미선수권대회 우승, 1988 서울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따내어 페루 스포츠 역사 최초의 올림픽 메달을 선사하고 배구를 페루의 인기종목으로 만드신 분이다.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선교하던 한국 수녀들이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적이 있었는데 ‘맘보(만복) 박’의 나라에서 왔다고 하여 풀려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라니 말 다했다. 한국나이로 팔순의 선생님은 공항까지 직접 마중 나오시고, 체류했던 2주동안 선수단이 매일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한인회의 식사제공을 도맡아 주선하셨다.

대 페루 전에서 18세 소녀들이 얻어낸 한국팀의 승리가 선생님의 수십 년간 이방인으로서 겪은 서러움과 회한을 씻어주는 듯했다고. 나를 위해 잘 싸워준 것 같아 고마웠다고. 너희가 신혼여행으로라도 페루를 다시 찾았을 때 나는 이곳에 없겠지만, 이 할아버지는 너희들이 늘 보고 싶을 거라며 떠나는 마지막 날 저녁 식당에서 털어놓으시는 선생님의 가슴 속 얘기에, 어린 선수들은 흐느껴 울었고 나도 눈시울을 붉혔다.

동경올림픽에서 뛰게 될 지도 모르는 배구 국가대표 유망주들을 앉혀두고 고령의 배구지도자는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배구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 배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명심하라고. 마치 지금 그 길이 전부인 양 닫혀 살지 말라는 의미셨을 선생님 말씀이 나는 비단 선수들에게만 하는 얘기로 들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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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영조, 자신의 소화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기름진 음식은 멀리하고, 자신의 체질에 맞게 잘 먹은 것이 ‘건강관리의 포인트’

///본문 체질에 맞는 식습관 실천

이렇듯 영조는 연제법으로 위장의 냉증을 없애는 한편으로 탕약을 적극적으로 복용해 체내의 온기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다.

그는 위장의 온기를 북돋우기 위해 인삼과 계지, 건강 등이 들어간 이중탕을 복용했는데 한번 먹어본 후 효과가 확실하자 자신에게 가장 맞는 처방으로 확신했다. 이후엔 이중탕에 녹용과 우슬, 부자를 넣어 건공탕이라고 불렀다. 건공탕은 나라를 건국한 공로와 같은 처방이라는 뜻이다.

영조는 그만큼 이중탕을 사랑했다. 그는 이중탕을 자신이 가장 아끼던 만능 기술자 최천약의 신기에 가까운 기술과 같다며 상복하면서 건강 지킴이로 삼았다. 영조 41년 12월29일 제조들이 “건공탕의 효과로 얼굴이 화창해졌다”고 하자 영조 스스로 “인삼의 정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한 해 인삼 20근을 소비할 정도였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이 모두가 영조가 매일 한약을 복용할 정도로 건강을 챙긴 덕분이었다.

영조가 기름진 음식이나 음주를 멀리 한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금주령을 철저히 지킨 탓인지 처방에 술이 들어가지 않아 효과가 떨어진다고 신하들이 건의할 정도였다.

음식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사람은 영조가 감선이나 철선(撤膳·국상이 났거나 나라에 재앙이 들 때 임금이 근신하기 위해 육선(肉膳)을 들지 않던 일)을 하면서 철저히 검약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 4가지를 꼽는 모습은 전혀 달랐다. 송이버섯, 생전복 새끼, 꿩고기, 고초장(苦草醬·고추장)이 그것이다.

영조가 사족을 못 쓸 만큼 좋아한 것은 사슴꼬리였다. 79세에 이르러서도 “반찬 중에서 사슴꼬리만 손을 댈 수 있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가 특히 즐긴 것 중 하나는 죽은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이 준비해준 밤이었다. 반면 그가 싫어한 것은 생선회나 기름진 음식 등 자신의 소화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다. 자신의 체질에 맞게 잘 먹은 것이 건강관리의 포인트였던 셈이다.

조선시대까지 약차는 기호음료처럼 먹는 요즘과 달리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쓰였다. 하나의 처방이었다.

영조가 다리 힘이 모자라면서 즐겨 먹은 것이 송절차다. 승정원일기는 송절에 대해 ‘송절은 솔뿌리를 가리키는데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어혈을 없애는 약재다. 황토에서 자란 어린 소나무의 동쪽으로 난 뿌리를 주재료로 오가피 우슬을 넣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연구자 중엔 ‘송절차를 마시고 술에 취했다’는 실록 문구를 근거로 송절차가 금주령을 피하기 위한 영조의 눈속임 술의 한 종류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영조가 술을 즐긴 적이 없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이는 억측에 가깝다. 영조는 송절차의 효험을 많이 본 탓인지 5년 동안 음용한 후 복용을 중지했다.

‘앎’으로 극복한 허약 체질

어깨 통증도 영조를 오랫동안 괴롭힌 질병이었다. 침요법은 물론 고약 종류를 직접 붙이거나 다른 보조요법도 사용했다. 솔잎을 쪄서 따뜻하게 감싸는 방법, 누에고치를 볶아서 붙이는 것, 천초를 술과 달여서 팔에 수건으로 감싸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 영조의 체질에 맞게 탕약도 복용했는데, 특기할 점은 아침에 일어나 팔을 전후로 흔들고 난 뒤 갑자기 좋아졌다며 운동치료의 효험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영조는 허약한 ‘저질체력’임이 분명했다. 평생 산증으로 인한 복통과 설사, 소변장애 증상으로 고통받았다. 특히 즉위 초기엔 산증과 소화불량으로 힘들어했으며 중년기엔 어깨 통증과 회충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호소했다. 말년엔 극심한 피로와 하지무력감, 건망증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가 조선 왕들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장수에 성공한 왕이 된 비법은 평범했다. 그는 자신의 체질을 알고 질병에 대비하며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영조는 정치적, 태생적으로 가해지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도 건강 비결이 자기를 바로 알고 약점과 단점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실천하는 평범한 것임을 증명한 유일한 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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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9월3일, 대전·충남지역 한약재 제조업체 대상 GMP교육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대전지방청이 대전충청지역 소재 한약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실무자교육’을 실시한다.

9월 3일 대전식약청(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약재 GMP에 대한 이해를 도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GMP 관련 문서관리 △제조 및 포제품 관리안내 △질의·응답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한약재 GMP에 대한 업계의 이해 증진과 정보 교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 지원, 합동 현장견학을 추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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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權近의 鄕藥濟生集成方論 - “동아시아 전통의학계의 총아”

///본문 權近은 조선 초기에 의학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다. 그는 藝文館大學士, 중추원사 등을 지내면서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국제적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權近은 『鄕藥濟生集成方』의 序文과 跋文을 집필한다. 『鄕藥濟生集成方』은 1398년 金希善, 趙浚, 權仲和, 金士衡 등이 편찬한 책으로서 1433년 간행된 『鄕藥集成方』의 기초가 된 서적이다.

權近은 『鄕藥濟生集成方』(그의 문집 『陽村集』에 나옴)의 서문과 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이하 ‘한국고전종합 DB’의 번역을 전재함).

“……우리나라는 중국과 멀어서, 이 땅에서 나지 않는 약종을 누구나 구득하기 어려운 것이 실로 걱정이었다. 그러나 나라 풍속이 가끔 한 가지 약초를 가지고 한 가지 병을 치료하되 그 효험이 매우 신통했었다. …… 또 오방(五方, 동서남북과 중앙)이 모두 성질이 다르고, 천리(千里)면 풍속이 같지 않아, 평상시의 좋아하는 음식의 시고 짬과 차고 더움이 각각 다른 것이니, 병에 대한 약도 마땅히 방문을 달리해야 하며 구차하게 중국과 같이 할 것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먼 지역의 물건을 구하려다가 구하기도 전에 병만 이미 깊어지거나, 혹은 많은 값을 주고 구하더라도 묵어서 썩고 좀이 파먹어 약기운이 다 나가 버린다면, 토산 약재가 기운이 완전하여 좋은 것만 같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약을 써서 병을 고친다면 반드시 힘이 덜 들고 효험은 빠를 것이니, 이 『향약제생집성방』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가. ……”(『鄕藥濟生集成方序』1398년)

“제생원(濟生院)의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은 백성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처음에 평양백(平壤伯) 좌정승(左政丞) 조공 준(趙公浚)과 상락백(上洛伯) 우정승(右政丞) 김공 사형(金公士衡)이 국사를 다스리던 여가에, 곤궁한 백성들이 병이 들어도 치료하지 못함을 불쌍하게 여겨 널리 구제하고자, 동지중추(同知中樞) 김공 희선(金公希善)과 협력하여 제생원을 설치하고 약제를 모아놓고 치료를 하였으며, 또 예천백(醴泉伯) 권상 중화(權相仲和)와 더불어 그가 전에 저술한《향약방(鄕藥方)》을 토대로 다시 더 수집하여 전서(全書)를 만들어서 중외에 반포하고 영원히 전하여, 보는 자로 하여금 모두 지역에 따라 약을 구할 수 있고 병에 따라 치료할 수 있음을 알게 하였다. …이 제생원의 일을 주간(主幹)하는 이는, 서원군(西原君) 한공상경(韓公尙敬)ㆍ순흥군(順興君) 안공 경량(安公敬良)ㆍ김군 원경(金君元囧)ㆍ허군 형(許君衡)ㆍ이군 종(李君悰)ㆍ방군 사량(房君士良)으로서 모두 여기에 공로가 있는 이들이다. 그러므로 아울러 책머리에 밝힌다.”(1399년. 跋文)

위의 서문과 발문은 몇 가지 면에서 의미가 깊다.

첫째, 중국의학과 구별되는 조선의학의 전통을 강조한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적 차이만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서 약재의 우량에 대한 비교 우위, 약재수급의 융통성, 생활습관의 차이에 의한 체질의 차이 등이 같이 강조된 것이다.

둘째, 『鄕藥濟生集成方』의 편찬이 국가적 大計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한상경, 안경양, 김원경, 이종, 방사량 등의 당대 최고 의학자들이 참여하는 대단위 국가사업이었으며, 이러한 사업을 벌인 데에는 국리민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었다.

셋째,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향약 전통의 계승을 통해 후대로 전승을 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다. 고려 후기에 향약의학론이 대두되면서 한반도의 의학은 동아시아 전통의학계의 신생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조선 초기 신흥 국가로서 국가적 브랜드로서 향약의학은 국제 질서 속에서 큰 문화적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을 것이다.

넷째, 조선의학의 독립선언이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의학 관련 작업들은 단순한 임상 활용서의 간행을 뛰어넘어 동아시아 전체 의학계 전체의 패자의 자리까지 넘볼 대작들이 이어진다. 이후 간행되는 『鄕藥集成方』, 『醫方類聚』 등은 그러한 자격을 갖춘 의학계의 총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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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American Society of Echocardiography 미국 심초음파학회

///제목 무증상 환자·수술 중 환자 등에 초음파 검사 남용 금지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심초음파학회’의 지침

///본문 1. 초기 심초음파에서 판막 역류가 확인된 이후 일련의 f/u 심초음파를 감시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 승모판, 삼첨판, 폐동맥판 역류는70-90%의 일반인에게서 발견되며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다. 소량의 대동맥역류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2. 이전검사에서 질환이 없는 무증상 안정 심잡음 환자에 대해 심초음파를 반복 촬영하지 말 것

→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 똑같은 검사를 재차 시행하는 것은 적응증이 아니다.

3. 심질환 병력 혹은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 수술전/수술중 평가목적의 심초음파를 시행하지 말 것

→ 수술 중 심초음파는 심혈관질환의 명백한 증거 혹은 이상심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좌심방기능이 보존된 환자는 수술 중 허혈성 events의 예측인자가 아니며, LV수축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도 예측력이 떨어진다.

4. 관상동맥질환에서 “저위험”으로 판단된 무증상환자에게 부하심초음파를 시행하지 말 것

→ 부하심초음파검사는 증상 있는 폐쇄성관상동맥질환의 진단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이 검사가 정상인의 심혈관 위험 판단에 사용할 근거는 매우 적다.

5. 경식도심초음파를 심장성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검사는 피해야 한다. 프로토콜 기반의 검사는 특정 과정을 빼먹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유용할 수 있으나, 이는 개개 환자에 맞춤제공이 되어야 한다.

이 검사는 안전하고 위험이 낮지만, 그렇다고 임상적 이득이 없는데 정당화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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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의료취약 계층 대상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8월 20일부터 연말까지 대구 수성구 및 경북 경산지역에 거주하는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의료봉사, 한의약 건강교실, 대사증후군 예방 한의약 관리 등 특색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의약 건강교실은 전문 분야별 한의사가 수성구와 경산지역을 순회하며 당뇨, 고혈압, 퇴행성관절염, 비만관리 등 12개 주요 질환에 대한 강의를 하고, 한의의료 봉사는 생활권내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월 3회씩 총 1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한의의료봉사 프로그램에는 지역주민들 중에서 대사증후군(혈당, 비만, 혈압,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등 5가지 중 3개 이상 적정수치를 초과하는 자) 위험 대상자를 선별하여 중점 관리하는 예방 한의약관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은 “지역의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개선과 주민체감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대구시 수성구와 경산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진행하며, 세부일정은 대구한의대학교 및 수성구청, 경산시청 홈페이지와 대구한의대 주민행복사업단 053)819-779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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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중의약동향

///이름 한의학정책연구원 베이징연구소 박익희 연구원

///제목 중국 상반기 의약공업 주요경제지표 현황

///본문 8월 20일 중국 공업과 정보화부中國工業和信息化部에서 《2015년 상반기 의약공업주요경제지표 현황2015年上半年醫藥工業主要經濟指標完成情況》(이하 '현황')을 발표했다.

《현황》은 연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인 의약공업기업을 대상으로 의약공업 부가가치, 주요영업수입, 이윤총액, 수출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올 상반기 중국 의약공업은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전반적인 성장세를 나타내었고, 중성약 제조기업과 중약음편 가공 기업의 영업수입 및 이윤 부문 성장속도가 의약공업 전체의 성장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성약 제조 분야는 화학약품제제 제조분야 다음으로 영업수입과 이윤이 높았으며, 중약음편가공 분야도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증가폭을 나타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5년 상반기 의약공업 부가가치

중국의 올해 상반기 의약공업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하였다. 이는 전국공업의 증가폭(6.3%)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치다.

▣ 2015년 상반기 의약공업 주요영업수입

의약공업기업의 주요수익도 전년 동기 대비 8.91% 증가한 12355.61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영업수입을 올린 분야는 화학약품 제조분야(3275.95억 위안)와 중성약 제조분야(2796.02억 위안)이다. 그리고 영업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는 의료기기설비와 의료기계제조분야(12.05%)이고, 그 다음으로 중약음편가공분야(12.04%)로 나타났다.

▣ 2015년 상반기 의약공업 이윤 총액

2015년 상반기, 연간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 의약공업기업의 이윤 총액은 1262.0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5%증가하였다. 이 중 이윤을 가장 많이 거둔 분야는 화학약품제제 제조분야(392.67억 위안)이고, 그 다음으로 중성약 제조분야(302.22억 위안), 생물약품제조 분야(176.32억 위안)로 나타났다. 반면, 제약기계 제조분야의 이윤은 7.2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하락하였다.▣ 2015년 상반기 의약제품 수출액

올해 상반기 의약제품 수출액은 작년에 비해 6.27%증가한 281.61억 달러를 기록했다.

트위터 중의약

@루자오린_노중의 魯兆麟_老中醫: 베이징중의약대학 교수, 박사후과정 지도교수

“약물의 30%는 독毒이다.” 맞는 이야기인가?

내가 아직 학교에 있을 때, 한 기자가 나를 취재하며 질문하였다. “루선생님, 중약의 독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의가 말하는 ‘약은 30%가 독이다.’는 맞는 말입니까?”

나는 “약물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고, 인체에 해로운 작용을 하면 그것이 바로 독이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시약삼분독是藥三分毒”에 관심이 있다면 서대춘徐大椿의 《회계의안洄溪醫案》에 나오는 “사람 죽이는 인삼”(인삼론)편을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하였다.

@청씨침구_리천샤 程氏針灸_李晨霞: 뜸뜨는 순서에 대하여

뜸을 뜰 때는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등에서 배로 시술해야 한다. 《침구자생경鍼灸資生經》은 뜸뜨는 순서에 대하여 “구법灸法은 양陽에서 음陰으로, 먼저 머리에서 왼쪽으로, 그 다음에는 머리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시술해야 한다.”고 하였다. 왕절재王節齋는 이를 보충하여 “구화灸火는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시술해야 하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고혈압환자는 특히 순서에 주의하여 화열火熱을 위로 올려서 혈압을 높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혈氣血을 머리와 뇌로 올려야 하는 환자의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왕절재王節齋

이름은 왕륜王綸이며, 자字는 여언汝言, 호는 절재節齋이다. 명나라 시대의 의가로 진사에 합격한 후, 예부낭중으로 있다가 광동廣東 참정參政과 광서廣西 포정사布政使 등을 역임하였다. 부친의 병환으로 의학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의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낮에는 소송안건을 처리하고 밤에는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여 많은 환자를 낫게 하였다.”고 칭송을 받았다. 왕씨는 주단계와 이동원의 의술을 숭상하여 “음상부족, 양상유여陰常不足, 陽常有餘”의 관점과 “비위승강脾胃升降”학설을 수용하였다. 저서로는 《명의잡저明醫雜著》, 《본초집요本草集要》, 《의론문답醫論問答》, 《태산의안胎產醫案》 등이 있으며 학술상 가치가 높아 많은 후학들을 일깨웠다.@푸옌링傅延齡: 베이징北京중의약대학 교수, 박사생 지도교수, 평생교육원 원장

의가는 모름지기 약을 잘 알아야한다: 중의사에게 중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필수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중약포제학, 중약제제학을 반드시 수강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선택학과인 식물학, 중약약리학도 들을 것을 권한다. 의사에게 필요한 중약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중의를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임상에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옛날 의가들은 대다수가 자신이 약물을 채집하고 가공, 포제하여 약을 만들었다. 의醫와 약藥은 본래 하나였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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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출산휴가기간 동안의 페이닥터, 일시적 용역 제공으로 근로자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 커

///부제 페이닥터 등에 대한 원천징수칼럼제 2032 호 한의신문

///본문 사례 1

한의원에서는 얼마 전 페이닥터 한명을 고용하였는데 페이닥터로부터 4대보험료를 3.3% 원천징수 하는게 어떻냐고 제안이 왔다. 이렇게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 원천징수하면 아무 문제 없는걸까?

사례 2

K한의원 원장님은 조만간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인데 출산휴가 3달 동안 페이닥터를 고용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근로소득자로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아님 3.3%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

이번호에서는 페이닥터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세법상 인적 용역 제공은 하기와 같이 구분되며 그에 따른 세법상 소득신고는 표 2와 같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볼지 사업소득으로 볼지는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아니지를 판단하는게 중요하다.

현실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활용하고 타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생활을 영위하는 자는 다양하다. 이러한 자를 가리켜 이른바 노무 공급자라고 하는데 민법상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이나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수임인등도 노무 공급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노무 공급자중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로 판단되어 근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였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였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동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를 상기 1의 케이스에 적용하면 3.3%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4대보험을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떄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를 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페이닥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경우 원장님은 퇴직금과 그동안의 4대보험 미납금액, 세법상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급여총액의 2%)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기 2의 케이스는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일시적인 용역 제공이므로 전속성과 계속성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가 크기 떄문에 3.3% 원천징수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기법상의 근로자인지가 달라지므로 케이스별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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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미지급한 자기부담금 지급 ‘권고’

///부제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 방안’ 발표

///본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4일 중복 가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일부 보험금 지급기준 불명확, 보험금 청구절차 등에 따른 가입자의 불편을 개선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가입자의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실제손해액 일부는 가입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의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해 중복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 10%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해 왔지만, 지급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이 자기부담금 10% 공제 후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이를 개선키 위해 금감원은 약관상 명확하게 자기부담금 10% 공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회사들이 ‘0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약관의 ‘작성자불이익원칙’에 따라 가입자에게 신속히 지급토록 권고하는 한편 자기부담금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앞으로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퇴원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과 질환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으로 추진하는 등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시 가입자의 중복계약 여부 확인 및 의료비 초과 보상 불가 등에 관한 안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보험기간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등에 따른 가입자 피해 예방에도 나서게 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보험금 청구절차가 번거롭고,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서류 준비 부담 등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보험금청구서, 진료기록사본 등 보험금 청구데이터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보험회사로 전송되고, 보험회사는 청구데이터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실손의료보험 지급내역 필수 안내사항 마련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실손의료보험 보험증권 표준화 및 손쉬운 전문용어 표현 △실손의료보험 민원업무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한편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에 대해 전문심사기관 등을 통해 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실손의료버험에 대한 지급심사 강화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번 제고방안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뀜으로써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한 간편청구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실손의료보험 청구시 겪는 서류 준비 등의 불편을 덜 수 있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국민들의 보험료 손실이나 보험금 과소지급 등의 피해가 줄어들고, 미지급된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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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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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한의약 활용한 금연치료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본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의약을 활용한 금연치료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가 한의약 금연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은 검증자료 미비 및 임상례 부족 등으로 금연치료에서의 한의약 치료가 국민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실제 의료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연치료 관련 한의약치료방법 및 한·양의학 협진 금연치료 실태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6월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5회이상 금연침 방문치료를 한 46개 중·고등학교 학생 47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107명이 완전 금연에 성공했고, 금연침 시술 후 360명이 완전 금연을 하거나 흡연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200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시술의 사업성과를 비롯 발표된 관련 논문 등을 통해 한의약적 금연치료의 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무엇보다 한의약적인 금연치료 효과는 양의약적 치료와는 달리 부작용이 적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금연치료의 한의약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들의 한의약 치료 활용을 통한 금연성공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한의약을 활용한 금연치료에 보다 손쉽게 접근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향후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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