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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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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07호
///날짜 2015년 03월 0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FTA, 중의사 ‘미개방’키로 결정
///부제 한약재 및 보건의료서비스 개방 대상서 제외
한중FTA 가서명 완료, 복지부 최종 협상 결과 발표
///본문 그동안 한중FTA를 통해 중국측이 강하게 요구해 왔던 중의사에 대해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지난해 11월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 선언 이후 기술 협의 및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지난달 25일 한중FTA 협정문 가서명이 완료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최종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협상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미개방키로 하고, 중국이 강하게 요구해 왔던 중의사 일시고용입국은 미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상품은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의 후 협상을 완료했다”며, “중국은 △의약품 323개 △의료기기 92개 △화장품 14개 등 총 429개 품목에 대한 양허를, 한국은 △의약품 513개 △의료기기 138개 △화장품 28개 등 총 679개 품목에 대해 양허했다”고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콘텍트렌즈, CT, 시력교정용 안경, 인슐린 등 중국내 수요 증대 품목을 개방한 반면 한국은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초음파 진단기 등을 개방했다.
다만, 한국은 한약재인 감초, 도라지 등 민감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고, 중국은 자국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에 대해 개방을 제외했다.
양국은 앞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에서 상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정보 교환 및 민간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다른 기체결된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중국은 기체결 FTA 수준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단기 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일부 개방했다.
이밖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은 세번(HS code)변경 4단위 기준 중심으로 협상을 타결하고, 비관세 분야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간(G2G)채널 구축 등을 통해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제협력 분야에 보건상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포괄적 협력 조항을 추가하여 양국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는 “이번 한중FTA에서 중의사가 미개방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홍보 배지 전회원 배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최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안의 일환으로 ‘배지(사진)’를 제작해 전 한의사 회원에게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배포된 배지는 지름 7.5cm 크기의 원형으로, ‘한의학은 이 시대와 함께하는 현대의학입니다’, ‘더 정확한 진단, 안전한 치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배지를 제작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IMS 빙자 침 놓더니 결국 ‘유죄’
///부제 대구법원, 불법으로 침놓은 양의사들에 강력 제동… 면허 외 의료행위 판결
///본문 목, 어깨,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불법으로 침을 놓고, IMS시술을 했다고 주장한 양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IMS 시술은 한의학적 침요법과 유사해 그동안 논쟁이 지속돼 왔고, 대법원이 지난 9월, 침을 놓고 IMS 시술이라 주장했던 양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한의침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주심 권순탁)는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로 고발된 양의사 방 모(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양의사 방 씨는 지난 2012년 7월, 구미시의 한 진료실에서 IMS 시술이라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 귀 부위에 침을 3회 가량 꽂아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 치료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재판부는 “의료법령에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행위를 정의한 바 없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파악해야 하는데 해당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IMS 시술과 달리 ‘이마’와 ‘외이’ 부분에 시술했고,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한의 침술과 유사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한의사와 양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서양의학 뿐 아니라 한의학의 발전에 따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한의사와 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그동안 양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침을 놓고 IMS라고 우기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잦았는데 앞으로 양의사들이 침을 놓고, 무조건 IMS라고 우기는 작태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한의계의 의권이 양의계의 학문적 표절에 의해 침해당하는 잘못된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왜 유죄로 봤나?
미국 침구협, ‘IMS는 침술’의 일종으로 분류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의 엉덩이, 이마, 귀에 놓은 침이 한의치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M-puncture원리를 적용한 IMS 시술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마와 귀 부위에 3개 가량의 침을 놓고 3~5분가량 그대로 뒀는데 이마와 귀는 침을 깊숙이 삽입할 수 없는 곳이어서 근육 내 자극이라는 IMS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시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마 부위는 족태양방광경의 유주상에 있는 혈자리가 위치하는 곳이라 한의 침술에 해당한다는 것.
미국 내 침구 및 전통의학 협의회(CC AOM;Council of college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가 'dry needling(건식 바늘 시술)'에 대해 입장을 밝힌 문건을 살펴보면 “dry needle을 사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그 행위를 기술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침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IMS 또한 dry needle을 이용하여 시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침술이라 할 수 있다.
전호성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IMS를 표방한 양의사들의 무분별한 침 시술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IMS시술은 한의 의료행위인 침술의 일종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약 표준품 29종 마련
///부제 ‘17년까지 310종 추가 공급 계획
///본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한약(생약) 등의 개발과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표준품 29종을 신규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표준품은 치자, 시라자, 속단, 세신(민족도리풀), 세신(서울족도리풀), 차전자(질경이), 차전자(털질경이), 구기자, 구기자(영하구기자), 인진호, 자근(지치), 자근(신강자초), 자근(내몽자초), 산약이다.
지표성분 표준품 15종은 Amygdalin, Baicalin, Coptisine, Gentiopicroside, Imperatorin, Isoimperatorin, Hyperoside, Icariin, Decursin, Nodakenin, Gardenoside, Tenuifolin, Albiflorin, 20-hydoxyecdysone와 2,3,5,4′-tetrahydroxystilben
e-2-O-β-D-glucoside(TH
SG)다.
현재 안전평가원은 한약 표준품은 111종, 지표성분 표준품은 48종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신규 표준품은 품질검증시험과 표준품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17년까지 공정서 수재 한약(생약) 중 210품목의 표준생약과 100품목의 지표성분 표준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지원 금연치료, 2373개 한의원 신청
///부제 2월23일 기준 전국 1만4237개 의료기관 참여 등록
건보공단 홈페이지, 대표전화(1577-1000) 등을 통해 참여기관 확인 가능
///본문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가 25일부터 한의의료기관 2375개소를 비롯한 전국 1만4237여 개 병의원에서 실시된다.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전체 병의원의 22.3%로, 양방의원이 7342개소(25.4%)로 가장 높았으며, 치과의원이 3825개소(23.6%), 한의원이 2373개소(17.4%)로 집계됐다.
전국 시군구별 평균 62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서울, 대구, 광주 등 도시지역이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연치료 등록신청은 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향후 참여 의료기관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
w.nhis.or.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 등을 통해 등록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한의의료기관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와 함께 양질의 금연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의료인 교육을 3월부터 추진하고, 체계적인 금연치료 상담 및 처방을 위한 지침서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다”며 “많은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방법, 사업 내용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금연치료비 부담완화를 통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하위 20%이하의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본인부담금과 의료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수준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모든 지원절차가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를 실시하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급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자 대상자 해당 여부 등 동 사업 추진 관련 주요 문의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건강보험 지원 금연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
r.kr)에 접속해 등록할 수 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거친 뒤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 신청’을 클릭한다.
등록화면에서 신청인 성명과 근무부서, 사무실 연락처, 신청일자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이달 25일부터 금연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환자 1명당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상담, 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금연지원 사업에 더 많은 한의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한의학을 통한 금연치료 효과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봉독약침, 다발성 경화증 예방 및 치료효과 ‘확인’
///부제 조익현 경희한의대 교수, ‘분자신경생물학회지’ 온라인판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조익현 교수(융합한의과학교실·사진) 연구팀은 최근 봉독약침이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예방 및 치료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를 다발성으로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은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으로, 운동마비·언어장애·의식장애·사고장애·감각이상·배뇨/배변 장애·시력장애 등의 신경학적·정신적·육체적 증상을 야기시킨다. 특히 다발성 경화증은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어려워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는 만성적인 장애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다. 그러나 다양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가 치료에 사용되고 있지만 장기간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이 크고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새로운 예방 및 치료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에서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의 성분을 실험용 쥐에 투여해 다발성 경화증의 급성동물모델을 유도한 후 동물모델을 유도하기 20분 전부터 봉독약침을 족삼리혈에 3일마다 1회씩 놓은 결과 봉독약침의 처치가 꼬리와 다리를 마비시키는 동물모델의 전형적인 신경학적 증상의 정도가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척수의 탈수초와의 정도, 신경염증반응의 정도, 말초(림프절)에서의 도움 T세포의 분화·성숙과 척수로의 유추 및 침윤 정도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복지부에 공중보건 장학법 차별 조항 개선 촉구
///부제 장학금 지급 대상, 의예과·치과·간호과로 한정…한의과만 누락
///본문 공중보건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비 의료인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에서 한의대생들이 차별받는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발 벗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달 2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에 “지난 2014년 12월 기준으로 1,012명의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료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현재 한의대 재학생을 추가하는 등 법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한의예과와 한의과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 추가되도록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10월 22일에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법률 제11509호)은 의료취약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등을 담당할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의료공급에 양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의 성장 역시 시장논리에 따라 이뤄져,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으로 의료산업이 성장하다보니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어촌, 산간 오지가 의료 소외지역이 됐고, 주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순회 진료형식으로 공중보건의를 근무시키고 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은 이러한 공익적 목적의 공중보건의 제도에 참여해 국가의 보건의료를 책임질 유능한 예비 의료인들에게 미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졸업 후 해당 지역 내 보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인 셈이다.
문제는 지급 대상이다. 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에 따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사람으로, 의예과·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정돼 있다. 그런데 같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한의대생만 누락해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종과 차별하고 있는 것.
한 한의대생은 “공중 보건 분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학생 때 정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게 법률의 취지인데, 문제는 한의대생도 나중에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데도 그 장학금을 의예과, 치과나 간호대 재학생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 분야로의 진입을 막겠다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특히 농어촌 등 의료 취약계층에서의 한의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1993년 12월 31일 개정된 병역법과 1994년 1월 1일 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한의사를 공중보건의사에 각각 추가했는데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는 한의과가 누락돼, 두 개의 법 조항이 상충하고 있어 추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공중보건장학특별법에서도 한의계가 억울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검토를 거쳐 차별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시회, 장현석 신임회장 선출
///부제 제35회 정기대의원 총회서 개표, 임기 3년의 직선제 2대 회장
///본문 대구시한의사회장에 장현석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지난 2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구시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했던 장현석 후보가 제 18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직선제 2대 회장이 된 장현석(50) 당선자는 현재 장한의원 원장으로 경대 사대부고를 졸업한 뒤 대구한의대를 나왔다.
당선자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한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2015년 예결산 심의와 한의사회 회관 이전안 등 기타 여러 안건들이 논의됐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천시회, 황병천 신임 회장 선출
///부제 96.1% 찬성으로 당선 확정…“소통과 화합 통해 회무 추진”
///본문 제20대 인천시한의사회장에 단독 출마한 황병천 후보(사진)가 96 .1%의 찬성표를 획득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번 회장 선거는 2월 9부터 13일까지 전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우편투표로 실시돼 총선거인(중앙회 신고 회원) 586명 중 39.59%인 23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이 223표로 전체의 96.1%를 차지했으며, 반대는 9표로 집계됐다. 그 결과 유효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황병천 후보의 당선이 최종 결정됐다.
황 당선인은 오는 4월 1일부터 3년간 인천시한의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1968년생인 황병천 당선인은 1994년 원광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학익한의원을 개원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남구한의사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인천시한의사회 총무이사·부회장·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경기대회에서 진료원장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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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 동북아협력 확대 공로 통일부장관 표창
///부제 유라시아 의학센터 설립해 ‘남·북·러’교류 증진 이바지
///본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약의 세계화’로 동북아 협력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지난 2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제 17차 정기대의원회에서는 민화협과 활동하며 남북 통일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남북 관계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실마리를 찾기 위해 남북한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와 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더욱 앞장설 필요가 있다”며 “광복 70주년인 올해, 지난 시간을 성찰하고 다가올 30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당과 종교, 통일운동단체 뿐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다방면으로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그 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한의약 세계화’의 일환으로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접목시켜 남·북·러 3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설립해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 정착과 유라시아 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해 남북 관계 회복과 통일 문제 해결에 이바지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그간의 남북 간 쌍방 교류라는 틀을 벗어나 러시아의 참여를 통한 ‘남·북·러’ 3각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해 남북 관계 회복에 기여하고, 비정치적이고 인도주의적 측면의 실직적 교류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민간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
특히 유라시아 의학센터는 그동안 남북이 상호 공동협력으로 민족의학 학술교류, 산업교류 등 상호 호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온 만큼 남북 교류 협력 확대 및 내실화에 기여했다는 게 중론이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수상 소감에서 “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사회에 무엇인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존재감을 어떻게 알릴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역할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야만 법, 제도 내에서 한의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분단된 조국이라는 현실아래에서 그나마 민족간의 이질감이 아직 덜한 한의학을 통해 통일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소극적일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민화협 활동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내 왔다”라고 그간의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김 회장은 또 “북한과의 직접 교류도 모색해 봤는데 개성 공단의 예를 떠올려봐도 정치적 여건에 따라 너무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현실을 보면서 외풍을 덜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러시아가 매개체 역할을 해 남,북,러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설립하게 됐다”며 “정부로부터 예산을 10억 원 지원 받아 공동으로 인적·학술 교류는 물론 필요하면 세미나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민화협에 보고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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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무조정실
“생명·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추진할 것”
///본문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지난달 26일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하고 생명·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보완·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기조 하에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어 “지난해 규제감축 추진과정에서 각 부처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된 규제가 포함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했다”며 “부처가 제출한 과제 중에 생명·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가 포함돼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하는 한편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실시에 있어서도 생명·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규제비용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조실의 입장 발표는 같은날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규제풀기 박차…대기업에 손내밀기’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로,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를 통해 꼭 필요한 안전·환경 규제마저도 국조실에서 가급적 없애는 쪽으로 지시가 떨어졌으며, 또한 기업이 건의하면 정부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규제개혁의 형식적 추진주체는 정부이지만 그 배후에는 기업이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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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문가 의견은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 옳다?…
양의사는 팔방미인?
///부제 법률·경제·리서치 전문가 및 과학자들의 의견 묵살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에 대한 법률·경제·한의약·리서치 전문가 및 과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양의사측에서는 이러한 전문가 및 과학자들의 의견은 간단하게 무시하고 자신들의 의견만 옳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정부에 제출하고, 관계부처가 모두 합의한 규제기요틴 안건에 대해 양의사들은 ‘그건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 전문가들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칙의 별표에 ‘한의사’, ‘한의원’ 등 단어 2개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으며 이는 의료법에서 제한한 바가 없이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에 위임한 사항이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수정하면 그만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양의사들은 ‘그건 법률을 모르는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 전문가들인 한의사들이 ‘한의약의 발전과 이를 통한 한의약 세계화를 통해 국민건강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법에서 제한받은 바 없이 특정 거대 단체의 반발만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사용에 제한받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양의사들은 ‘그건 한의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등의 각종 과학 분야가 총망라되어 만들어진 의료기기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초음파·엑스레이 등은 물리학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초음파·엑스레이는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규제에 대한 전문가들인 한국규제학회에서도 ‘양의사들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는 것은 사다리에 올라간 사람이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의사들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양의사들은 근거 없이 그저 자기들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리서치 전문가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수차례 조사한 결과 국민들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다수가 찬성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이 부당하다고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양의사들은 스스로 표본이 뭔지도 모를 몇몇 사람이 양의사 주장에 찬성한다며 리서치도 역시 양의사의 것이 제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양의사들의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되풀이 하는 행태는 항상 지속돼 왔다.
실제 양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면서도 양의사들은 한국의 특수성이라고 윽박지르고 리베이트로 인한 문제가 터지면 한국의 저수가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적반하장 하는 것은 물론 유명 양방대학병원에서 엑스레이의 좌우가 바뀐 채로 6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엉터리 진료를 받아도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해도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해외 의료인들이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에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양의사들의 성추행 및 성폭행 문제는 틈만 나면 뉴스를 장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지만 이럴 때는 꼭 자신들의 숫자에 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뒤로 숨으려 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해 보이는 의견을 피력한 보건복지부 등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게는 기분이 나쁘다고 욕설과 협박을 담은 문자를 발송해 벌금형을 받는 한편 닥플이라는 양의사 전용 사이트에는 음란게시물이 상당수 게재돼 있어 논란이 되는 등 이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내부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법률·경제·한의약·리서치 전문가 및 과학자들의 의견들은 양의사 스스로 ‘내가 맞다’며 묵살해 버리고, 자신들의 문제가 부각되면 사회탓을 하고 안되면 뒤로 숨어버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은 양의사들을 어떻게 판단할까? 또한 (양의사들은)팔방미인일까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집단일까?”라고 의문을 제시하며, “이미 특수한 일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동일한 답변을 할 정도로 이미 답은 나와있는 만큼, 이제 양의사 스스로는 자신들이 어떠한 집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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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 저울질 그만하고 옳은 일을 하라!!!”
///부제 의사들의 직능이기주의 편승해 국민건강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질타’
부산시회·대전시회 정기대의원총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성명서 채택
///본문 한의사 의료기기사용과 관련 시도지부 총회에서 성명서가 채택되는 등 한의사회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환)는 지난달 25일 롯데호텔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부산광역시의회 손상용 부의장·이종진 의원·정명희 의원, 부산광역시 노영만 보건위생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전면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부산시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는 진단기기로 환자에게 ‘갑’의 위치를 고수하기보다는 진단기기를 통해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직군이 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역시 의사협회라는 이익집단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의학의 발전을 바라본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인지를 쉽게 알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현대문명의 산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는 의사협회는 국민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대오각성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직능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는 작금의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시대적인 요구인 규제개혁을 통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관철될 때까지 전면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부산시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김필건 회장은 “협회장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29년 동안 환자를 진료했던 개원의의 한 사람으로, 유일한 바람은 오직 환자를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인류의 문명이 도구를 개발하고 활용하면서 발전해 온 것에 비춰볼 때, 한의사가 이러한 문명의 도구를 활용해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의사들에게만 그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반문명적인 행위이며, 이러한 반문명적 행위가 2015년 대한민국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14일간 단식을 하면서 ‘사기’를 읽었는데, 이 가운데 ‘편작’편에 ‘편작은 맥을 보지 않았다. 사람을 투시를 통해 장기의 활동상황을 보고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환자의 장기를 관찰하고 치료하는게 그들의 바람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누가 과연 무슨 자격으로 문명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막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김용환 회장도 “원전의사학 곳곳에는 장기나 혈관, 해부학적 원리 등이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한의학이 해부학적 원리로는 진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바로 지금이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한의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되찾아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금용)는 지난 25일 열린 제2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가로막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한의학의 과학화와 한의약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엄청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와 이에 끌려가는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국민이 원하고 입법·사법부가 동의하며, 행정부가 결단을 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사면허 반납과 총파업 투쟁 운운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전형적인 직역이기주의의 갑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특히 이러한 양의사들의 이 같은 경거망동을 국민의 편에서 준엄하게 꾸짖고 질타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양의사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양의사협회에 굴복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전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 △의사협회는 초거대 기득권 집단임을 악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협박을 일삼는 안하무인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호도하지 말 것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바로잡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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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기기 사용 현실화 위한
한의사 회원들의 성금 등 납부 금액 4억원 넘어서
///부제 개인·단체 막론 자발적 납부 줄이어… 너도나도 쾌척
2월26일 기준 총 4억180만원, 3600여명 참여
///본문 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 사용을 현실화하려는 협회 회원들의 열망이 자발적 성금 납부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특별회비 및 성급 납부를 지난달 3일 시작한 이후, 채 한 달도 안 된 26일 기준으로 수납된 특별회비 및 성금은 총 4억 180만원으로 약 3600여명의 회원(기관 및 단체포함)이 납부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금 납부 내역을 살펴보면 단식 투쟁 중에도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000만원을 쾌척한 것을 비롯, 그동안 최윤용 까치한의원장이 특별회비 10만원을 포함해 1800만원을, 이승렬 편한세상한의원장이 1000만원을 선뜻 성금으로 낸 데 이어, 박성우 경희한의원장이 200만원을, 정성채 장자한의원장·김종운 경희한의원장·정의훈 중화당한의원장이 120만원을 냈다.
1800만원을 성금으로 낸 최윤용 까치한의원장은 “한의사가 차별받던 부분들에 대해 규제 개혁이 돼야 반드시 돼야 한다”며 “일간지 등 구독률이 높은 신문에 광고를 하거나, 한의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 홍보물 등 대국민 설득에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000만원을 기부한 이승렬 편한세상한의원장은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발전시킨 치료기술을 객관화 해 데이터로 만들어 결과물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젊은 후배 분들도 의료기기 사용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회비 납부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외 단체로는 광주한방병원협회에서 500만원을 쾌척했고,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한약산업협회, 동국대 한의과대 동창회가 각각 100만원을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현안 해결에 선뜻 기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도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사의 의권 수호 등 뜻있는 일에 긴급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비를 모금한 사례가 있었지만 수납개시 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큰 금액이 모금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회원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부당한 규제를 반드시 철폐해 모금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관시행세칙 제 1조에 의거, ‘2014 의료기기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회비’는 회계연도 말인 201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특별히 지난 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감면규정을 제외해 회원의 신분이나 의료업무 종사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만원을 부과했으나 개인당 정해진 액수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쾌척하는 회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후원이 더욱 요구된다.
선우유정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는 물론, 제도개선 및 국회공청회, 교육센터설립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야 해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기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는 3월 한 달 동안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비 및 성금 납부 참여를 당부 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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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난임치료 참여자 96.5%, “한의약 치료 유익하다” 평가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한의약 난임사업 평가대회 및 2015년 사업 협약식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환)는 지난 11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김기천 건강체육국장, 부산시의회 손상용 부의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부산시 한의약난임사업 평가대회 및 2015년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용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부산광역시와 부산시한의사회가 협력해 진행한 한의약난임사업은 유례없는 대규모의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난임 치료 분야에서 한의약 치료가 공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실질적인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한의약 난임치료는 실질적인 임신 성공 외에도 난임여성의 건강 회복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둬 양방의 난임치료술과 병행시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 명제 해결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기천 국장과 손상용 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한의약 난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향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결과보고에서 김유석 부산시회 보험이사는 “3개월간의 짧은 치료기간에도 불구하고 126명의 치료 완료자 중 34명(27%)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임신 유지는 24명(19%)으로 나타나 한의약 치료의 보편성 및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또한 이번 사업에 대한 유익성 평가와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유익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96.5%, 만족한다는 답변이 85.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는 “2012년 집계된 양방의 난임시술 사업의 경우 ‘인공수정’은 건당 50만원의 정부지원금 등 1인당 임신에 필요한 총소요비용은 110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체외수정’의 경우에는 건당 정부지원금 180만원 등 총소요비용 1224만원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한의약 난임치료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80만원 등 총소요비용은 589만원으로 나타나, 한의약 난임치료의 저비용 고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는 “현재 남성으로 인한 난임 원인이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한의치료를 통한 정자 활동성을 증가시켜 개선한 다수의 임상례가 있는 만큼 향후 부부가 동시에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으면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설문에서 3개월의 치료기간이 짧다는 답변이 높아 치료기간 설정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며, 현재 양방의 난임치료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감안한다면 지역에서 가능한 한의약 난임치료 확대시 지역주민 편의성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키도 했다.
이밖에 평가대회 후에는 부산시한의사회와 16개의 각 구·군 보건소와의 2015년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특화사업으로 실시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올해에는 지난해 125명을 지원한 것에서 올해는 250명으로 확대 추진, 난임여성의 건강 증진과 저출산 상승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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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난임치료의 체계성,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본문 “지난해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접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난임치료 대부분이 양방 위주다 보니 한의약은 양방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치료 대상자의 몸을 임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자연임신을 유도하는 체계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와 부산시한의사회과 실시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일선 현장인 보건소에서 주관했던 부산시 사상구보건소 김필숙 가족보건계장(사진)은 “양방의 체외수정의 경우 인위적으로 치료 대상자의 몸에 처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시 불편감을 호소하는 대상자도 있었다”며 “반면 한의약 치료의 경우에는 한약이나 침·뜸 시술을 통해 혈액순환 등을 증진시켜 임신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자연임신을 유도하는 치료이다보니 사업 참여자들이 자신의 몸에 큰 무리 없이 치료에 임했던 것 같고, ‘한의약 치료가 (양방보다)내 몸에 맞는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김 계장은 “사업은 대부분 한의사회에서 주관해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난임 대상자를 놓고 ‘이 사람이 과연 한의약 치료가 적합할지, 아니면 양방 치료가 적합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며 “물론 선택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지만, ‘어떤 치료가 더 좋으냐’는 질문에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선뜻 ‘이 치료를 선택하세요’라고 권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이어 “대부분의 난임여성들은 곧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양방 치료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난임여성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식생활이나 생활습관 등에 있어 자신의 몸이 준비가 안된 대상자들도 여럿 볼 수 있었다”며 “이런 의미에서 난임여성들이 빨리 임신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개선 지도 등을 통해 임신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는 한의약 치료도 한번쯤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계장은 “국가가 지원하는 난임지원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난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들이 하루라도 빨리 난임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한의약이나 양방 난임치료 중 어느 분야가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나가는 것보다는 난임부부들의 고통 해소 및 국가의 저출산 극복이라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호간의 협력하는 모습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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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원시 한방난임사업으로 32.1% 임신 성공
///부제 최근 5년간 인공수정 지원사업 성공률 11.5% 불과
가격 대비 효과적인 한의치료­­로 저출산 문제 극복 가능
///본문 경기도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이용호)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기질적 요인이 전혀 없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32.1%의 임신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공수정 지원사업의 성공률 11.5% 보다 훨씬 높은 성공률이다.
한방난임지원사업은 1인당 수원시에서 100만원, 수원시한의사회에서 50만원의 지원을 받아 본인부담금 30만원으로 4개월 동안 한약(탕약, 환약), 침, 뜸 등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동수원 한방병원, 원천한의원, 윤한의원 3군데에서 총 28명을 지원, 이중 9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한방난임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66.7%, 이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75%로 이 사업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시술의료기관이 3개 한의원으로 제한되어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점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았다.
이에 수원시한의사회는 수원시와 함께 2015년부터 한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한방난임 치료 전₩후 검사에 대해서도 보완한다는 판단이다.
이용호 회장은 “2012년부터 수원시와 수원시한의사회가 실시한 한방난임치료사업은 난임 환자의 임신율을 높이고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비용대비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올해는 2월 중으로 난임 대상자를 모집한 후 3월부터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한의사회는 2013년 한방난임지원사업의 경우 35.3%의 임신성공률을 보인 바 있다.
2013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미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2012년 553억원, 2013년에는 758억원의 국고가 투입됐으며 최근 5년 연평균 체외수정 지원사업 출산성공률은 26.1%, 인공수정 지원사업 성공률은 11.5%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 2011년 경기도 화성에서 한의학적 난임치료 사업을 실시한 결과 24%가 자연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외수정 1명당 사업비용이 720만원인데 비해 한방은 1명당 160만원으로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성공률은 비슷한 만큼 난임부부들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지원사업 확장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한의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한의약 난임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1년에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에서 100명의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난임사업을 진행, 94명 중 12명이 자연임신을 32명이 인공·체외수정에 성공해 임신성공률 46.81%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대구광역시 동구한의사회는 체외수정 적응증 진단을 받은 난임여성 18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주 2회 침구 치료를 시행하고 한약을 투여한 결과 3명이 자연임신하고 4명이 체외수정시술에 성공하는 등 38.89%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
충북제천시보건소가 제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의원과 함께 한약과 침구 치료, 훈증, 약침, 추나요법 등의 한의약 치료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33%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2010년에는 대구시 달성구한의사회에서는 난임여성 38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침·뜸·한약을 통한 치료를 실시, 20명(중도탈락자 18명 제외) 중 5명이 자연임신에 성공해 25%의 성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도한의사회에서도 동국대일산한방병원, 화성시보건소와 공동으로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 동안 난임사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25명 중 5명(임신성공률 25%)이 임신에 성공한 바 있다.
한편 2013년 4월 이후 한의원에서도 고운맘 카드로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으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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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3월6일까지
나눔의료 참여 의료기관 공모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이 해외환자 유치 확대 및 해외에 한국 의료기술을 홍보하기 위한 2015년 상반기 나눔의료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나눔의료사업은 2011년부터 진흥원 주관으로 시행해온 사업으로 해외환자 유치 타겟 국가의 저소득층 환자 초청 및 무료시술은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환자와 보호자 1인)는 진흥원이 지원한다. 나눔의료사업을 통해 그동안 혜택을 받은 해외환자는 총 24개국 240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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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양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실시
///부제 15명 대상으로 실시… 5개월간 맞춤형 한의약 치료 진행
///본문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보건소는 고양시한의사회(회장 박철환)와 함께 모성의 건강 증진과 지역의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기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덕양구보건소에서는 박철환 고양시한의사회장을 비롯한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장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일산서구 보건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한방난임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한의약 난임사업의 대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법적 혼인상태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난임부부 가운데 주민등록상 고양시 거주자이면서 만 25세 이상 38세 이하 소득률 150% 이하 가정의 난임여성 1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양시한의사회에서 지정한 한의원에서 5개월간 개별 맞춤식 한약 복용 및 침구치료 등을 제공받게 되며, 치료 종료 후에는 추적관찰을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덕양구보건소(031-8075 -40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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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수행기관 선정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이하 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지난 10일 개최한 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신수요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31일까지 진행되며, 총 9억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한의약 정책위원회 및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포럼 운영,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상시 컨설팅 운영 등을 통해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의약 해외환자 초청 및 무료시술 사업 △한의약 해외 홍보회 △한의의료 홍보존 운영 등의 전략적 마케팅 및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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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난임치료로 인생의 가장 큰 선물받아”
///부제 한의약 난임치료 활성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 갔으면 ‘한 목소리’
한의약 난임사업 평가대회서 임신 성공한 예비맘들 소감 밝혀 ‘눈길’
///본문 지난 11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4년 부산광역시 한의약난임사업 평가대회 및 2015년 사업 협약식’에는 한의약 난임치료로 임신에 성공한 예비맘들이 참석해 소감을 발표, 눈길을 끌었다.
우선 전지은씨는 “난임부부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고민들은 암 환자들과 맞먹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만큼 난임을 겪어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를 정도의 부단한 좌절감과 우울감을 느껴왔으며, 이러한 고통은 우리 부부뿐 아니라 집안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 함께 고통을 겪었었다”며 “그동안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수정 모두 실패하다가 ‘과연 양방에서도 어려운데 한의약으로 임신이 가능할지’라는 의구심을 품고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하지만 사업 4개월만에 결혼 후 7년 내내 기다리던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지금도 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갖게 해준 부산시와 부산시한의사회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전씨는 “치료한 지 4개월만에 임신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웠고, 앞으로 고통받고 있는 난임부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의약 난임치료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소영씨는 “결혼시기가 늦은 만혼이라 37세가 돼서야 임신을 준비하게 됐으며, 그동안 두 차례의 유산을 겪으면서 ‘내가 나이가 많아 임신이 유지가 안되는 것은 아닌지’하는 마음고생과 더불어 ‘임신이 되도 유지가 될까’라는 불안감과 공포감이 심해 인공수정도 1번만 시도하고 그만 둔 상태였다”며 “하지만 지난해 한의약 난임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한의사 선생님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고, 임신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한 많은 조언을 해줬다”고 밝혔다.
특히 박씨는 “제 경우에는 추나시술을 받고 나면 안색이 바뀔 정도로 얼굴이 환해지는 등 추나요법의 덕을 많이 본 것 같고, 결국 이 때문에 임신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40살이 되어서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며, 오는 5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자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예비맘들도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참여해 임신한 소감을 밝혔다.
하정아씨는 “보건소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추천을 받고 ‘이게 정말 될까’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기회가 왔으니깐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결과 2달만에 임신이 돼 정말 기뻤고, 관계자분이 옆에 있으면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드린다”며 “임신을 하게 되면 매일 집에만 있게 되는데,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한의원을 오가면서 운동을 하게 되었고, 특히 몸이 평소 차가운 편이었지만 뜸을 뜨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직접 느껴지는 등 뜸의 효과로 인해 임신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하씨는 “인공수정을 2번 했는데, 이 경우에는 시간과 날짜가 잘 맞아야 하고 인위적으로 내 몸에 다른 무엇인가를 주입해서 하는 치료다보니 몸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한의약 치료는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등 임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신체환경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치료를 시행해 나 스스로도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치료에 임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양방보다는 한의약 치료가 맞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돼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미정씨는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개인적으로도 한의의료기관의 치료를 알아보고 있던 도중이라 신청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우선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치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으며, 특히 임신이 된 후에도 입덧이나 몸무게가 빠지는 등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한의사 선생님의 지속적으로 친절하게 관리해주신 덕분에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임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어 “기존에는 양방적인 난임 지원사업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실시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며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부산시도 저출산 지역에서 벗어나 출산이 잘 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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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지난해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심사, 총 ‘2조 2724억원’
///부제 한의원 2조528억원·한방병원 2196억원으로 각각 7.6%·9.4% 증가
///본문 지난해 건강보험 심사실적 집계 결과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조528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달 25일 ‘2014년도 진료비통계지표’를 발간,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및 진료행태별 진료비 실적, 다빈도 상병 및 악성신생물(암) 등 건강보험 주요 지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010년 1조5478억원, 2011년 1조6495억원, 2012년 1조7597억원, 2013년 1조9082억원으로 매년 약 1000억원 가량 증가해왔으며, 2014년에는 2조원대를 처음으로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지난해 2007억원보다 보다 9.4% 증가한 2196억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양방의원 11조 3134억원, 양방병원 8조 9410억원, 상급종합병원 8조 5649억원 순으로 집계됐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치과의원 25.4%, 치과병원 20.9%, 요양병원 18.4%, 양방병원 9.0% 순이었다.
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55조원…
노인 진료비 급증 여전
지난해 전체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는 54조 5275억원으로 7.5%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진료비는 6.8% 늘어난 108만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20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의 경우 25조 880억원(46%), 여성의 경우 29조 4395억원(5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조 3515억원(8%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조 8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6.8%의 증가했고, 30대는 남성이 2조 333억원, 여성이 2조 7,025억원으로 1인당 진료비가 남성은 50만원, 여성은 70만원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진료비는 14조 5824억원(26.7%)이며, 이는 전년 대비 11.4%의 증가한 수치로 1인당 진료비는 362만원(전체 평균의 3.3배)에 달했다.
또한 총 601만명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조 3,551억원의 진료비를 기록해 전년 대비 1조 8268억원(10.4%)이 늘어났다.
수가유형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행위별 수가가 93.12% 정액 수가(요양병원 정액, 포괄수가)가 6.88%로 나타났다.
행위별 수가 청구건을 4대 분류별로 구분한 진료비는 기본진료료 14조 3199억원(28.20%), 진료행위료 20조 8169억원(41.00%), 약품비 13조 4491억원(26.49%), 재료대 2조 1881억원(4.31%)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 입원 다발생 상병은 기타 추간판 장애 28만명,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27만명 순이며, 외래 다발생 상병은 급성 기관지염 1508만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 1,90만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암상병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조 2777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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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사결정지원기능 강화한 ‘사상체질 진단툴’ 개발
///부제 사상의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기대
///본문 사상체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사상체질 결과만을 보여줬던 기존 ‘사상체질 진단툴(SCAT)’에 체계화되고 수치화된 안면·음성·체형 측정값을 제공해 한의사의 체질 진단을 돕도록 업그레이드한 버전 ‘사상체질 진단툴(SCAT2)’이 개발돼 주목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에 따르면 SCAT2는 한의사의 체질 판단에 도움을 주는 ‘의사결정지원기능(CDSS)’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상의학은 안면, 음성, 체형, 설문 등을 통해 체질을 진단하게 도는데 사람은 한 가지 체질 특성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체질 특성을 복합저긍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SCAT2는 전문가에 의해 체질이 진단된 전국 약 3,000명의 체질 정보를 바탕으로 기기를 통해 측정한 개인의 안면 생김새, 음성 굵기, 체형 특정 부위 발달 정도가 전체 연령대 및 동일 연령대에 비해 어느정도인지를 구체적 수치로 제공한다.
안면 분석의 경우 기존에 안면 정보를 분석해 체질 결과 값만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안면, 눈, 이마, 코 모양의 길이나 둥글고 넓적한 정도, 각진 정도 등과 얼굴?눈?코 크기의 좁고 잛은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준다.
또한 촬영된 사진으로부터 개별 특징점을 자동으로 찾아 체질을 분석하게 되는데 개별 특징점 자동 추출 성공률이 99.4%까지 향상돼 얼굴의 기울기, 얼굴의 주름 등 기타 조건에 의해 분석률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했다.
음성분석의 경우에는 녹음된 음성의 특징을 탁함, 굵기, 거칠기의 3가지 음성 세부 표현형 항목으로 분석해 그 정도를 5단계로 나타내주며 분석 시간도 기존 10초 이내에서 2초 이내로 단축됐다.
녹음 환경에 의한 측정 변수도 줄여 측정 안정성을 높였다.
체형 분석에서도 겨드랑이, 허리, 엉덩이 둘레의 3가지 체형 세부 표현형 항목에 대해 길고 짧은 정도에 대한 정보를 5단계로 나눠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특정 부위 발달정도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SCAT2에서는 진단결과 ‘태음인 50%, 소양인 30%, 소음인 20%’와 함께 안면의 경우 안면 모양을 길쭉하고 각진 직사각형, 눈 모양은 각지고 처진 사슴형, 음성의 탁함은 44·굵기는 21?거칠기는 68, 체형의 경우 허리둘레는 36 등으로 표현된다.
이처럼 SCAT2에서는 의사결정지원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한의사가 사상체질을 진단하는데 개고간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사상체질진단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연구책임자 김종열 박사는 “안면?음성?체형에 대한 세부 분석까지 가능해지면서 향후 체질별 질병 발생에 대한 상관관계를 밝히는 후속 연구가 가능해졌다”며 “후속 연구를 통해 체질 맞춤형 진단-예측-치료가 가능한 통합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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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남인순 의원 “인삼류 한약재, 생산과정 전체 추적하는 GMP 필수”
///부제 “대안은 금산농협… GMP시설 갖춰 약사법에 준하는 안전성 검증해야”
///본문 남인순 의원이 인삼류 한약재는 반드시 GMP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 한치의 양보가 없을 것을 시사해, 인삼류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기자단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했다고 했지만 막상 인삼산업법으로 관리될 인삼이 GMP평가를 거친 인삼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른 한약재가 GMP 평가를 거치는 것과 인삼산업법으로 관리되는 인삼의 검사가 같은 것인지 물어보면 정작 시원한 대답을 못한다는 것. 남 의원은 “GMP시설을 갖춘 곳에서 포장을 해 가는데, 인삼도 정확히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지 물어보면 GMP인증 포장도 아니고 약재용 포장으로 배송된다고 답했다”며 “이게 어떻게 GMP랑 동일한 수준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GMP는 생산과정 전체를 추적해 농약이 발견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출고된 곳으로 다시 폐기시킬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이와 동일한 수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식약처는 약사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는 하지만 정작 어떤 식으로 관리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관건은 ‘동등한 안전 기준’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논의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거라는 게 중론이다.
남 의원은 대안으로 금산 농협이 GMP시설을 갖춰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인삼집산지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인삼·약초 시장이 있는 금산에 위치한 농협에서 GMP시설을 갖춰 관리하면 금산 농가들은 관리가 용이하고, 시설 부담 등을 덜어 비용도 절약되지 않겠냐는 것. 특히 남 의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인삼을 내놓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결코 타협이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줬다.
그런데도 관계 기관들은 농협은 비영리라 안 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남 의원은 “농림부 공무원은 농협이 비영리라 안 된다길래 자회사를 만들어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을 해도 무슨 이유인지 비영리, 법인을 따져가며 제조시설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이래서는 인삼산업 경쟁력 회복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中, 인삼공정으로 한국 위협…
안전기준 차별화로 인삼 경쟁력 회복해야
우리나라가 과거 고려인삼이 누리던 명성에 취해 인삼 수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면서 인삼 종주국인 한국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세계 최대 인삼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세계 인삼시장을 장악하려는 야심찬 계획 아래 ‘인삼공정(工程)’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고려인삼마저 종주국이 중국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약재인 인삼의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해 안전 기준이 차별화된 인삼을 국제시장에 내놓아야만 한국산 인삼만의 경쟁력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입장이다.
약사법개정안, 국회에서 5번 유보… 갈 길 멀어
인삼류 한약재에 대한 제조, 검사, 판매 등의 관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르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약사법개정안 처리는 현재 5번이나 국회에서 유보됐다. 지난 25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
이 개정안대로라면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은 인삼산업법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제조관리책임자로 약사나 한약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식약처, 농림부, 복지부 등 3개 부처는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간주하는 인삼류의 범위를 인삼류 검사기관에서 검사받은 홍삼, 백삼으로 한정하고, 수입품목은 제외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 즉 주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류로 한정해 간주범위를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남인순, 신경림 등 법안소위 위원들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인삼류도 다른 한약재와 마찬가지로 한약재GMP 규정에 따라 약사법령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회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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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3300여개 표준한의학용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
///부제 한의학회·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 배너 통해 이용 가능
///본문 그동안 한의학 분야에는 한의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기간 동안 생성되고 소멸된 용어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혼재돼 사용돼 옴에 따라 한의학 학술·연구·임상 등 많은 분야에서 정보 공유나 의사소통 등에 혼선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이하 한의학회)는 지난 2000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2005년까지 표준한의학용어 제정사업을 수행, 2006년 ‘표준한의학용어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후 용어표준화 학술연구활동의 성과물을 반영하되 이용자의 편의성 및 용어 표준화 관련 의견취합의 용이성을 위해 인터넷 기반 학술용어 관리체계를 도입키로 하고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연구원)과의 기술협약을 통해 온라인으로 3398여개의 표준 한의학용어의 열람 및 해설을 찾아보고, 의견제출시스템을 통해 해설에 대한 의견을 모아 반영할 수 있는 등의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준한의학용어집 온라인 서비스에는 수록된 표제어는 국문 3398개·영문 3568개로, △변증 △병증 △본초 및 방제 △생리 △진단 △체질 △치법 △침구 △해부 등으로 분류돼 있으며, 또한 표제어·내용·표제어와 내용 등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검색이 가능토록 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온라인 서비스의 특징으로는 누구나 용어 검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로그인 한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는 점으로, 제시한 의견은 정기적으로 취합·분석돼 한의학회의 검토를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표준한의학용어집 내 콘텐츠 검색은 물론 연구원이 개발한 한의학 온톨로지 기반의 시맨틱 검색 결과와 국내 포털업체에서 제공하는 한국전통지식포털의 검색 결과를 함께 보여준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한의학용어 표준에 대한 한의계 의견 취합 및 분석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한의학용어의 표준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며, 표준화된 한의학용어는 국내 학술연구 및 한의 임상은 물론 한의학 국제표준화에도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혜정 원장은 “표준한의학용어집 온라인 서비스는 연구원의 기술력과 한의학회의 표준한의학용어 콘텐츠가 만나 탄생된 시스템으로 한의학용어 표준화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며 “연구원은 앞으로도 한의계와 협력을 강화해 한의학의 표준화를 통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갑성 회장은 “한의학회는 학술연구와 임상의학 발전에서 용어 및 개념의 표준화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학술용어 정비연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며 “표준한의학용어는 각 회원학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와 원칙을 갖고 진행해온 결과물인 만큼 향후 안정적인 학술연구 및 임상의학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준한의학용어집 온라인 검색서비스는 한의학회 홈페이지 배너(http://www. skoms.org)나 연구원 홈페이지 배너((http://cis.kiom.re.kr/ terminology)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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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건보 재정흑자
‘4조5869억원’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당기흑자 4조5869억원을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은 12조8072억원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정현황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등으로 전년대비 6.8%(2조6287억원) 늘어나는 한편 기타 수입은 누적적립금 규모 증대에 따라 이자수입이 급증해 전년대비 22.6%(1227억원) 증가하는 등 총 수입은 전년과 비교해 7.4%(3조329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지출은 급여비 증가율 둔화로 전년대비 5.7%(2조3868억원) 증가했다. 이는 ‘05년부터 ‘11년까지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2.0%한 반면 ‘12년부터 ‘14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외래와 약국의 급여비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아져, 전체 급여비는 증가했지만, 입원환자 1인당 급여비 증가율, 입원일수 증가율 및 입원 1일당 급여비가 감소해 입원 급여비 증가율은 감소했다. 또한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이 5년 평균 수준보다 감소해 전체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의원, 치과, 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은 평년 수준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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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 침 시술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 발생
///부제 침 시술시 전문가인 한의의료기관 확인, 시술받아야
사흘만에 패혈성 쇼크로 사망… 인형에 침 놓은 원격진료 시행 ‘황당’
///본문 지난달 24일 YTN과 TBC대구방송 등에서는 인형에 침을 꽂아 원격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황당한 ‘침술사’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에서 자신을 기 치료사라고 주장하는 침술사 김모씨는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붙인 분신 인형에 침을 꽂아 기를 치료하는 이른바 ‘아바타 힐링’을 통해 혈을 풀어 치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카페 회원 1500여명을 모아 한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고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를 통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특히 난치병 환자들의 ‘혹시나’하는 절실함과 무지를 악용한 이번 사건은 이에 그치지 않고, 김씨로부터 직접 불법 침 치료를 받은 환자의 목숨까지 앗아가기도 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예순살 송모씨는 지난달 7일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지인과 함께 김씨로부터 출장치료를 받은 후 시술 나흘만에 쇼크사로 숨졌다. 김씨가 불법 침 시술에 사용한 침은 15㎝짜리 장침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침 길이의 2배가 넘는 장침을 6차례 시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김석봉 팀장(대구 달서경찰서 형사2팀)은 “사망한 송씨는 부검 결과 침술로 인해 세균이 침투, 복막염으로 확대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해당 인터넷 카페 회원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창호 한의사는 “(무자격자는)경험에 의한 시술이 많고, 이론적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며 “또한 시설 자체가 열악하고, 소독이나 침의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패혈성 쇼크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다”고 강조하는 한편 조일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홍보이사도 “(김씨가 불법 침 시술에 사용한 장침은)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장침보다 2배 더 긴 것이며,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감염에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KBS-1TV ‘박상범의 시사진단’ 및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도 다뤄, 무자격자들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방송에 나선 김태호 기획이사(대한한의사협회)는 무자격자들의 불법 침 시술과 관련 “무자격업자들이 시술할 경우에는 감염 관리라는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무자격자의 침 시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결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일회용 침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복강 내 장기에 대한 감염 등이 발생했다고 보여지고, 복막염 등이 후에 발견되었다고 보여진 것 같다”며 “이러한 것들이 응급한 상태에서 적절하게 진단이 되고 치료가 되지 못하다 보니 방치된 상태에서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어 “무자격자들은 접골원이나 지압원, 안마원 등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기도 하고, 가정집에서 시술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며 “현재 한의사협회에는 가정집에서 환자들에게 봉침 시술을 하다가 사망한 사례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에게 척추를 바로 잡는다고 해서 부항을 과도하게 해서 영아가 사망한 사례 등 불법 침 시술 사례가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속칭 ‘아바타 힐링’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 제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아나운서님 배가 부르는 것은 아닌 것처럼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시술”이라고 강조하며, “무자격자들의 특징은 ‘이것만 하면 낫는다’, ‘이것만 하면 완치시켜준다’ 등의 강한 자극이나 환자들에게 맹신을 이끌어내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만큼 환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이사는 “(침 시술을 받을 경우에는)반드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과 같은 한의의료기관인지를 우선 확인하고 침 시술을 받아야 한다”며 “혹여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료사례 등을 들어 홍보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거짓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무조건 의심하고 절대 시술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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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소득감소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기 조정 가능
///본문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지난달 23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없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라, A씨에게 2013년 11월부터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하여 33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였고, 2014년 11월부터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하여 26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A씨는 2014년 11월 26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을 2014년 5월 국세청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의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으며, 소득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별도로 공단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2015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을 때에는 2015년 7월 이전에 소득금액증명을 공단에 제출하면 6월 보험료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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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3년 기준 국내 한의약 산업 규모는 8조원
///부제 한의학연, ‘한의약산업실태조사’ 발표
///본문 2013년 한 해 국내 한의약 산업 규모는 8조226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25일 한의약 관련 산업의 사업체 일반현황, 고용현황, 업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2014 한의약산업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관련 산업 매출액은 8조 226억 원이며 이 중 보건업이 약 4조5000억 원(56.4%), 제조업이 약 3조2700억 원(40.9%), 소매업이 약 2천200억원(2.7%)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업체 수는 제조업이 13,653개소(46.9%), 보건업 13,398개소(46.0%), 소매업 2,080개소(7.1%) 순이었으며 종사자 수는 보건업에 55,604명(56.5%), 제조업 39,791명(40.5%), 소매업 2,964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대면면접과 전화·이메일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토대로 대분류업종 기준 제조업, 소매업,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한의약 관련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1천개를 표본으로 실시됐으며(허용오차 5.0%) 자료는 매출액,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의 경영 현황에 대한 통계로 구성했다.
제조업은 한의약 관련 산업인 한방 의료기기 제조, 한방음료제조업, 한의약품제조업 등을, 소매업은 한약국, 한약방이, 보건업은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유사의료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다음 한의약 산업실태조사는 2015년을 대상기간으로 2016년 말에 조사 및 공표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바 있는 한의학연의 이번 조사는 관련 통계 조사 방법에 따라 작성된 첫 국가 승인통계로 2년마다 전국 한의약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해 한의약 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공표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한의학연 홈페이지 ‘2014년 한의약산업실태조사 통계집’과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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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된다
///부제 보건복지부-새누리당, 협의체 구성키로
///본문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수정·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개편안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당초 기획단의 개편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최저보험료(1만6천480원) 도입의 경우 현재까지 이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해 온 약 127만 가구 가운데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장치를 두게 된다.
또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혜택을 누려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소득, 재산, 부양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하게 된다.
특히 ‘송파 세모녀’ 사례처럼 지역가입자의 성(性), 연령, 생계형 자동차,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부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하되 고가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역시 최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보험료 증감 세대 규모에 대한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한 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부과체계 개선을 가능한 올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가입자 간 형평성이 목적이지만 개선안 모형 중 몇 가지는 국민들의 우려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개편 중단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불거진 청와대 외압설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사전 논의한 적 없다.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한편 복지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번복하기 앞서 5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소둑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며, 이미 여야의 지지와 국민 여론의 방향이 개편쪽으로 검증된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그동안 기획단 개선안이 언론에서 비춰진 것을 제외하고 명확하게 발표된 적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부과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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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왜 허용해야 하나?
///본문 Q :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왜 사용해야 하는가?
A : 현재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에서 검사(양방)과 진료(한의)를 동시에 받지 못해 각종 불편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도 한의분야 의료기기 사용은 신규 의료기기 시장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한의학의 치료효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2009년 기준 25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전통의학시장 진출로 국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 구체적으로 환자의 불편과 의료비 부담이 어떻게 개선된다는 것인가?
A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근골력계질환인 ‘등통증(M54)’치료를 위한 한의의료기관 내원은 전체 47%에 육박하여 양의의료기관 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X-ray,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규제되어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 환자들이 흔히 겪고 있는 불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1(진료는 한의원에서 받고 검사기록은 양방에서 받아야하는 사례)
-영업사원 48세 A씨(남). 퇴근하다가 아파트계단에서 발목을 크게 겹질려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있다. 업무특성상 외근이 대부분이라 평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회사에서는 병가처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X-Ray 등의 검사기록을 첨부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한의원을 방문하였더니, 한의원에서는 관련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한의원에서의 침 치료를 통해 이제 상태도 거의 나아졌는데, 이제 와서 양방의원을 방문하여 별도 비용을 내고 검사를 하더라도 아팠던 상태 결과는 보일 수 없을 텐데, 진단서에는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결과를 내고 검사기록은 상태가 호전된 현 상태의 기록을 내야하는 상황이 회사에 거짓말을 한 모양새가 되어 난감했다.
사례2(한번에 치료 받고 싶은데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왕복해야 하는 사례)
-가정주부인 34세의 B씨(여). 인근 마트에 장을 보러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손목을 접질렀다. 붓기가 심해 한의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한의원에서는 붓기로 보아 심하게 삔거 같기는 하지만 만일의 경우 인대 손상이나 골절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 후 재방문을 요청하였다. 빨리 치료를 하고 싶은 마음과 아픈 몸을 이끌고 인근 정형외과를 왕복하기 불편하여 ‘왜 한의원에서 한번에 안해주죠?’라고 질문하였으나 한의원에서는 지금 한의원에서는 X-Ray 촬영을 할 수 없으니 죄송하고 또 불편하시더라도 부탁드린다며 거듭 요청했다.
한의원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환자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양방의료기관과 한의의료기관을 왕복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불편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도 줄어듭니다.
발목 염좌 환자의 경우 환자 1인당 14,00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중복방문 및 진료비 추가 지출 사례(발목 염좌)
(현행) 한의원에서 X-ray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 51,460원
· 양방의원(초진진찰료 14,000원 + X-ray 2매 13,630원) +
· 한의원(초진진찰료 11,560 원 + 경혈이체 3,920원 + 습식부항 8,350원)
(개선) X-ray 촬영이 한의원에서 가능해 질 경우 : 37,460원
· 한의원(초진진찰료 11,560원 + 경혈이체 3,920원 + 습식부항 8,350원 +
X-ray 2매 13,630원)
결국 환자 본인부담은 물론 국민건가보험 재정 절약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Q : 국민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가?
A : 2013년, 2014년에 실시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87.4%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Q : 현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법적으로 어떠한 규제를 받고 있는가?
A : 의료법에는 X-Ray,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27일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통해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X-ray, 초음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에관한규칙(별표6)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별표6은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등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와 치과위생사도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의료인인 한의사만 빠져있습니다.
Q :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A : 201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강의에 의해 가르치는 임상과목 내용에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약 75%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한의과대학의 수업과정에서 전공과목으로 X-ray, 초음파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의학, 방사선 진단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계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와 현대과학기술의 관계를 따져 묻습니다.
한의학 초기 문헌인 황제내경, 난경 등에 이미 해부학적 장기의 실체에 대한 기술이 있으며 조선시대 의서들(치종지남)에 다양한 외과 시술이 서술되어있습니다.
한의학은 당대 최신 최고의 다양한 지식체계를 흡수하며 발전해온 학문으로 현대과학기술의 여러 결과물을 통해 발전해 왔고 또한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실례로 우리나라에 종두법을 처음 도입하고 최초 근대식 관립의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지석영 선생(의생번호 6번)은 한의사였습니다. 종두법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최신 기술을 도입해 한의학 발전을 위한 태동이 시작되고 있었으나 을사늑약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후 민족문화 말살정책과 양의중심 제도가 광복 후에도 답습되어 70년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법원판례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논문에 따르면 제도발전의 과정을 고려해 볼 때, 한의사에게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되는 사항들은 내가 그곳에 올라갈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경쟁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전략과 흡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양방과 동일한 상병명과 상병코드를 사용하는 KCD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CD 체계의 정착과 의미있는 의료통계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진단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X-ray와 초음파진단기기 등의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차의료기관으로써 한의원이 매우 비중 높은 비율(양방 약 28,000 곳, 한의의료기관 약 13,000 곳)을 고려할 때 X-ray, 초음파 진단기기 등의 활용은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위해 적극 사용되어야 하며 법적 책임을 담보해야하는 진단서 발급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충분한 객관성을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기초적인 진단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Q :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A : 2009년 기준 세계전통의약시장은 250조원(2000천억 달러)의 규모이며 WHO에서는 2050년 까지 6250조원(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의사들은 현대 의료장비를 제한 없이 사용하여 전통 중의약의 유효성과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SCI급 논문의 양산, 주사제를 포함한 다양한 제형의 중성약(중국의 한약)을 개발하여 전통의약시장의 20%를 석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의약 세계전통의약시장 점유율 3%(약 7~8조원)가 10%로 늘어날 경우 25조원 이상의 국부 창출이 기대됩니다.
우수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한국 한의학은 이를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전통의약시장의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한의사들도 현대의료장비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가장 기본적인 진단장비인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양방의료기관을 통한 의료기기 시장의 포화상태(양방1차의료기관 성장률 : 1%미만 28,000여개소에서 멈춰있음)인 반면 매년 5%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시장 진입은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한방병원: 220여개소, 한의원 13,200여개소)를 꾀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1차의료기관 필수 의료기기에 대한 한방의료기관 활용 규제 완화를 통해 5년 내 약 1조원 규모의 의료기기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Q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
A : 직역의 사소한 기득권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양방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국민의 건강증진은 양의사에게 폐쇄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료인들이 공정하고 다양한 경쟁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해 의료인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끝
///시작
///면28
///세션 임상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 치료, 갑상선암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식욕부진 및 삶의 질 개선에 효과
///부제 유화승 교수팀 연구결과,
SCI급 국제학술지
통합암치료지(ICT)에 게재
///본문 침 치료가 갑상선암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나타나는 식욕부진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팀은 갑상선암 환자 중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식욕부진을 호소하는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진짜 침 치료군(7명)과 대조군(7명)으로 나눠 침 치료를 시행한 결과 진자 침 군에서 식욕부진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유 교수팀은 위장관계 기능을 회복시키고 기혈순환을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합곡(LI4), 태충(LR3), 족삼리(ST36), 삼음교(SP6), 연곡(KI2) 등의 경혈에 1주 3회씩 2주간 총 6회의 침 치료를 시행했다.
단 치료군은 진짜 침을, 대조군에는 진짜 침과 구조, 색, 형태가 동일하고 촉각도 진짜 침과 유사하지만 실제로 침이 피부에 삽입되지 않는 특수침(킴샴)을 사용했다.
그 결과 식욕부진 지수가 진짜 침을 사용한 치료군이 특수침을 사용한 대조군보다 개선되었으며 삶의 질 역시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통합 종양학 분야 SCI급 국제학술지인 통합암치료지(ICT)에 게재됐다.
유화승 교수는 “암 환자의 식욕부진은 암성 증상의 회복에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며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질환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전하고 비용 효과적인 치료 수단인 침 치료가 갑상선암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환자에게 식욕부진 증상의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최근 국가암등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며 연평균 증가율이 22.6%로 가장 높다.
이같은 갑상선암은 수술과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수술 후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작은 암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치료 후 환자들은 오심, 구토, 식욕감소, 구강건조, 미각변화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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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임상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팬텀기반 침자 수기법 교육시스템’의 학습 효과 확인
///부제 채윤병 교수팀 논문, SCI저널 PLOS ONE 게재
///본문 ‘팬텀기반 침자 수기법 교육시스템’이 침자 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침자 수기법을 연습하는데 팬텀기반 침자 수기법 교육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침 치료 시 치료효과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인 침자 수기법을 적절하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채윤병 교수팀은 지난해 인체 경혈 부위에 수기법을 수행할 때와 비슷한 느낌을 구현할 수 있는 팬텀 경혈을 개발한 바 있다.
이어 채 교수팀은 팬텀 기반 침자 수기법 교육시스템의 학습 효과를 평가해 학생들의 침자 수기 능력이 향상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팬텀기반 침자 수기법 교육시스템 평가 : Evaluation of Phanto
m-Based Education System for Acupuncture Manipulation)’ 연구를 실시, 그 결과가 지난 2월 17일 SCI 저널 미국공공과학도서관 온라인학술지 PLOS ONE에 게재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2명의 한의대생이 팬텀 경혈을 이용해 10회에 걸친 침자 수기법을 연습한 후 모션 센터를 이용해 연습 전·후 염전 및 서질-제삽 보사법의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 미리 설정된 목표 자침 깊이와 시간의 비율 등을 평가 지표로 침자 수기법의 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를 진행한 이인선 연구원(독일 튀빙엔 대학 박사과정)은 “경혈 자침 실습에도 이러한 팬텀기반 침자 수기법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향후 국가고시 실기 시험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윤병 교수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경혈의 피부 특성을 반영하고 시각 및 촉각 피드백이 반영되는 실감형 침자 수기법 교육시스템 개발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스타틴 계열 약물, 효과 과장된 반면 부작용은 외면되고 있다”
///부제 ‘아스코트 임상시험, 100명 중 1명만이 심근경색 막는 효과 있다’ 분석
‘스타틴 부작용,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 효과 상쇄하고도 남는다’ 지적
///본문 데이비드 다이아몬드 교수(미국 사우스 플로리다대학 분자약리학)와 심혈관질환 전문의 우페 라븐스코프 박사가 ‘임상약리학 전문가 리뷰(Expert Review of Clinical Pharmacology)’ 최신호에 게재한 연구결과를 통해 “고지혈증 치료에 널리 쓰이는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된 반면 부작용은 외면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스타틴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심혈관질환 위험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등 스타틴의 효능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새로운 분석결과를 내놓으며, 이러한 사실은 스타틴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된 ‘주피터(Jupiter Trial)’와 ‘아스코트(ASCOT-LLA)’ 임상시험 결과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스코트 임상시험 진행자들은 스타틴이 심근경색 위험을 3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지만 절대적인 위험감소폭은 1.1%포인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를 ‘absolute risk’로 따지면 스타틴을 복용해서 심근경색을 막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이 1.1%포인트를 relative risk로 계산해 심근경색 위험이 34% 낮아지는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통계적인 착시효과를 유발해 효과를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주피터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스타틴이 심근경색 위험을 54% 줄여주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절대적인 감소 효과는 1%포인트도 안된다”며 “이에 비해 백내장, 당뇨병, 인지기능장애, 근골격질환, 암 위험 증가 등 스타틴의 대표적인 부작용들은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라는 미미한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음에도 불구하고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른 종류의 처방 약보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이 더 많이 소비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고지혈증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한다면 그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선재광 회장(한방고혈압연구회)은 “고지혈증 약이란 인위적으로 체내의 지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문제는 지방을 줄이는 과정에서 인체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일차적으로는 근육에 영향을 미쳐 근육이 약화되거나 근육에 병이 생기게 되고, 근세포의 독성성분이 혈류 속으로 방출돼 신부전이나 여러 치명적인 상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뇌의 지방을 파괴할 경우에는 기억력 상실, 우울증, 집중력 저하, 폭력행동 유발, 정서 불안 등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선 회장은 이어 “임상에서 고지혈증 약을 장기간 복용해 근육 약화와 근육통, 가슴 통증,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기억력을 낮추는 것은 사실로, 제약회사 스스로도 약 설명서에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기억력 손상, 방향 상실, 혼돈을 가져온다’는 등의 부작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처방과정에서 의사들은 고지혈증 약이 뇌체 미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무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 회장은 ‘스타틴’ 계열의 약물의 경우 복용한지 한 달쯤 지나면 어깨와 허벅지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등 환자의 5∼10%에서 근육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고지혈증과 함께 갑상선기능저하증을 함께 앓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에 대해 선 회장은 “(이 같은 이유는)근육손상, 음주, 약물 부작용 등의 원인으로 근육에 공급돼야 할 에너지가 부족해 근육이 괴사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독소가 혈액을 통해 여러 장기에 퍼지게 되는 ‘횡문근융해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독소는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 심한 경우 급성 세뇨관 괴사와 혈액 투석을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횡문근융해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혈액내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고, 특히 급성신부전이 동반되면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선 회장은 “스타틴 계열의 약물 외에도 크레스토, 리피토 등은 고지혈증 약 가운데 가장 상업적이면서 효과는 없고 복용 후 문제를 일으키기로 유명한 것들”이라며 “이 약물들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내당능(耐糖能) 장애를 일으켜 당뇨를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신경·근육·간·신장을 손상시키며, 두통과 기억력 상실과 함께 암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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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합헌’
///부제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 선고
///본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소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88조의2 중 제23조의2 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내과의원을 개원한 의료인들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을 수수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1·2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을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판매촉진 목적이란 제공자측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수수가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성격이 ‘의약품 채택 대가’라는 의미이므로 객관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의약품 판매자가 구입자인 의료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판매촉진의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특별히 의미 있는 가중요건을 규정했다기보다는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또한 법률에서 구성요건과 예외적 허용사유를 일일이 규정한 후 수수행위의 다양성과 의학적 전문성 등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세부적 기준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기존의 제한적 형사처벌규정으로 인해 나타난 한계, 리베이트 만연으로 인한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적 허용사유 인정,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법정형, 약가제도를 통한 해결방안이 보다 우월한 수단이라거나 그것만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해 보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고,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하여 의료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건강 보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의 공익이 커 법익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헌재는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고도의 공익성을 띤 제품인 데도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정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여서 그 거래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 제품 거래와 같지 않으므로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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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폭식증’ 환자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많다
///부제 2013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 1796명… 여성이 93.8%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폭식증(F50.2∼50.3)’에 대한 2008∼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진료인원이 2008년 1,501명에서 2013년 1,796명으로 연평균 3.7% 증가했으며, 2013년 기준 남성이 112명, 여성이 1,684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식증이란 단시간(약 2시간이내)에 일반인이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명백히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고, 구토, 설사약·이뇨제 복용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증상이다.
폭식증의 연령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20∼30대가 진료인원의 70.6%를 차지했는데, 여성의 경우 20∼30대가 여성 진료인원의 71.0%에 달했고, 이 중 20대가 44.9%의 비중을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진료인원이 많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30대가 남성 진료인원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20대 여성은 이제 막 경쟁사회에 뛰어든 사회초년병으로서 취업에 대한 고민이 심하고,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다가 미모와 날씬함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성형, 무리한 다이어트 등 체중이나 체형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진료인원 중 20대 여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8∼2013년 ‘폭식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전체 진료비는 2008년 4억 3천만원에서 30.3% 증가한 5억 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입원 진료가 전체 진료비의 30.3%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외래가 56.7%로 나타났으며, 약국 조제료 등은 전체 진료비의 13.0%를 차지했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11회 동의보감상 후보자 공모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
///본문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는 ‘제11회 동의보감상’ 시상요강 공고를 통해 오는 3월27일까지 한의약과 관련한 기관·단체 및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에서 지명한 저명인사·기관단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다.
동의보감상은 위민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무료진료 등 한의약의 정신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봉사’ 부문과 한의약 기술의 연구개발 등으로 전통 한의약의 학술적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선정하는 ‘학술’ 부문 등 2개로 나눠 시상된다. 후보자 자격은 △한국인 및 한국계 인사 △한의약 발전에 업적이 있는 외국인 △추천마감일 현재 생존해 있는 인사 등을 대상으로 위민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무료진료 등 한의약의 정신적 제고 및 학술적 발전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사나 전통 한방에 관한 축적된 업적이 한의약계의 귀감이 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사이면 추천 가능하다.
수상자에게는 무형문화재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이 특별 제작한 상패와 함께 상금 50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오는 5월1일 개최되는 제15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개막 행사시 시상된다(문의: 055-970-7703).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2조 8072억원…
한의 보장성 강화는 ‘거북이 걸음’
///부제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치과 급여 증가율 23.4%… 한의는 8.1% 늘어나
///본문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2014년 말 기준 당기흑자 4조 5869억원·누적 적립금 12조 8072억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의 진료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해 한의 급여비 증가율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의의료기관의 종별급여비는 1억 7147억원으로 2013년 1억 5681억원에 비해 8.1%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9년에는 16.2%를 기록했던 한의급여 증가율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7.98% 수준으로 지속적인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치과의 경우 스케일링·노인 부분틀니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급여비 증가율이 2013년 20.2%를 기록한 것에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23.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이 급여비 지출에 차지하는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요양급여비 한의 점유율도 4.2% 불과…
보장성 강화 정책은 양방 집중 여전
실제로 2013년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 1089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50조 7425억원 중 4.2%를 점유하는데 그쳤다.
이는 양방의료기관 68.3%와 무려 15배가량의 차이를 보인 수치로, 실제 의료기관 수가 2배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한 양의 간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2조 500억원 규모의 2015년 보장성 확대 계획에서는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에 1조 8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시 건정심에서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약 7500억원이,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약 7600억원의 예산 투입되며, 선택진료제,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약 3400억원을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해결에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한의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채널 및 관련 의견 수렴 자체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추나·물리치료 급여 적용 디딤돌 삼아
한의 보장성 강화 탄력 기대
하지만 최근 개최된 건정심에서 2018년부터 추나와 한의물리치료 등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질환 한의 치료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발표하면서, 한의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도 커져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는 4대 중증질환 한의 치료행위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등 한의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국민 부담 완화 및 한·양방 균형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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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조직개편 단행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이 융·복합 연구를 기반으로 성과창출형 조직선진화에 초점을 맞춰 기존 3본부 8그룹에서 3부 2단 1센터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의학연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부원장 제도를 신설, 권오민 부원장을 임명했으며 연구분야를 총괄하는 연구총괄부장(Project Manager?이하 PM)에 최선미 PM을 임명함으로서 연구조직의 책임 경영 체제를 강화했다.
또 기존 그룹장을 폐지해 수직적(tall형) 구조에서 수평적(flat형) 구조로 재편하면서 내·외부 융복합 연구개발과 협업 기반의 성과창출 기능을 강화했다.
한의학연은 기존 의료·한약·문화정보 연구본부를 한의 기초이론·지식정보 연구 및 의공학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한의기반연구부(연구부장 김종열), 한의 임상근거 확보·통합·확산을 위한 임상연구부(연구부장 이준환), 목표질환 치료 한약제제 및 한약 기반 소재 개발을 위한 한의약융합연구부(연구부장 김진숙) 등 3연구부로 재편했다.
한의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및 예방관리 서비스 개발을 위한 미병연구단(연구단장 이시우) K-herb 연구단(연구단장 신현규) 등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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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인, 방송 등서 특정 제품의 효과 보증행위 ‘금지’
///부제 향후 교통수단 내부 광고 금지, 심의유효기간 설정 등도 추진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6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인의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를 구체화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기관은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를 하는지, 심의받은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는지, 광고대상이 심의 및 재심의를 받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현행 다른 직역의 의료인과 해당 심의기관 회원 외에 △소비자단체 추천자 △여성발전기본법 관련 여성단체 추천자 △복지부 장관 추천 환자 관련 단체 추천자 △변호사협회 추천자 △그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 의료광고 심의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의 의학적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는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수 있다고 판단,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특정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의 의학적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 등을 추가해 소비자에게 그릇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식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ㆍ설명을 할 수 없으며, 특정 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기능성이나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보증하거나 특정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ㆍ설명이 금지된다. 또한 특정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보증하거나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사용 또는 연구ㆍ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ㆍ설명을 해서는 안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30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을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최근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다수의 의료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광고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전후 비교 광고 △연예인 사진 및 영상 사용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금지를 추진하는 한편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 및 영화상영관에서 광고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해 위법한 내용의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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