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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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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03호
///날짜 2015년 01월 26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국민 버리고 의사협회 택했다
///부제 규제기요틴 근본 취지 부정… 의협 눈치보기에만 ‘급급’
한의협, ‘복지부, 의사협회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뜻 따라야’ 촉구
///본문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엑스레이, 초음파는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국민입장에서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에서는 22일 관련된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1월2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기요틴에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국민으로서, 또 의료인의 입장으로서도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발표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양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단식과 25일로 예정된 양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양의사협회의 눈치를 보며 달래기 위한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러한 발표를 한 보건복지부는 결국 의사들의 갑질에 굴복해 국민을 버리고 양의사협회를 선택한 것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양의사 눈치보기에 국민으로서, 의료인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보건복지부 모 실장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면 오진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의료비사 상승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잘못된 주장은 양의사협회가 평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해오던 거짓말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모 항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던 국토교통부의 일부 공무원들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우려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정부의 규제기요틴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잘못된 제도와 법령을 개혁함으로써 국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그 본래의 취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의 규제개혁은 논의하지 않고, 기존의 법령과 판결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전형적인 면피성 발언으로서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갑질에 굴복하지 않고,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뜻에 따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또한 이번 규제기요틴을 통해 한의사에게 직접 진료받을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진료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의사의 초음파·엑스레이 사용과 관련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지난 21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현재 양방 의과대학 6년만 졸업을 하면 양의사들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며 “한의사는 양의사들과 마찬가지로 6년 동안 한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양방 의과대학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학점이나 커리큘럼의 영상진단학 수업을 듣고 있는 만큼 (현재는 제약을 받고 있지만)초음파나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한의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한의과대학의 정규 과정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학’, ‘조직학’이 있으며, 이를 이용할 ‘양방진단학’도 배우고 있으며, ‘해부학’이나 ‘양방생리학’, ‘양방병리학’ 등도 기본 과목에 속해있다. 또한 의료기기에 관한 저변을 넓히고, 다양한 비침습적 생체 신호를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한의진료에 활용하기 위한 ‘생기능의학’이 ‘한방진단학’에 속해 강의되고 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은 대표적 대못 규제”
///부제 양의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무자격 의료행위(?)
한의계, 같은 의료인에 무자격자 운운은 인격 문제 지적
시청자, 양의계 방송 토론자 태도에 눈살 찌푸려
///본문 한양의계가 22일 SBS 인슈인사이드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놓고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의계 토론자로 대한한의사협회 서영석 부회장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고성규 교수가 나섰으며 양의계 토론자로는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과 의협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이 출연했다.
이번 토론의 주요 쟁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돼야 하는 당위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제도적 문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질 문제로 좁혀졌다.
먼저 양의계는 “이미 의료기기는 의사만 쓸 수 있게끔 오랜 시간 동안 되어 왔고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의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의계는 “의료법 어느 조항을 살펴봐도 면허된 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양의계가 주장하는 의료면허 범위에 대한 것도 1961년도에 처음으로 삽입돼어 25조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후 이것이 현행 의료법 27조의 한의사 의료면허 범위와 의사의 의료면허 범위가 돼 있는 것으로 무려 55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55년간 과학문명이 진보되고 발전하면서 나온 무수히 많은 새로운 기기들을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에게 너무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규제기요틴으로 지목한 대표적인 대못 규제임을 강조했다.
양의계는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원리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따졌고 한의계는 진단기기에 한의학적, 서양의학적 원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반박했다.
X-ray나 초음파 같은 장치들은 환자가 갖고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치 청진기가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듣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X-ray나 초음파도 맨 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과학기술을 이용해 더 잘 보기 위한 도구로 1차적인 정보 수집 장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서도 한방이나 양방으로 구별해 놓지 않은 굉장히 중립적인 개념이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양의계는 양의계 대로 한의계는 한의계 대로 이를 활용해 각 학문을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의 예도 들었다. 중국의 경우 환자의 인체를 보는 것에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구분하지 않고 중의사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과정에서는 중의사는 중의학적인 치료를 하고 양의사는 서양의학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의계는 그동안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고 나왔다.
그러자 한의계는 대표적인 2011년 5월 X-ray 발생장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경우 2011년 7월 한의약육성법이 한방의료행위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판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안전관리 책임자에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도 포함시켜 놓았지만 엄연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빠져있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양의계는 또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 못해서 한의학을 과학화하지 못하고 진단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한의계는 의료기기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정량화된 수치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논문화를 해야 세계의 의과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 기본적인 자료 조차 모으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문제도 제기했다.
일예로 양의계에서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신장이 나빠진다는 근거 없는 말을 퍼트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하려면 당연히 의료기기를 활용해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한 시각화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초음파라든지 X-ray 등에 대한 사용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의료기기가 전부 포함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양의계는 토론의 막바지에 왜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되는이유로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과 같이 무자격자가 의료기기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않된다 △세계 선진국 어느나라도 전통요법을 하는 분들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한 나라가 없어 만약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한방에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세가지를 들었다.
한의계는 “현대의학 흔히 현대의료기기와 서양의료기기를 헷갈려하는데 현대의료기기가 서양의료기기는 아니다. 우리 시대의 한의사는 현대 시대에 살고 있고 환자들도 현대에 살고 있다. 그것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고 무자격자 말을 하는데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의료인인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를 두고 어느 한쪽을 무자격자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문제인 것 같다.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에 대해 국민의 90%가 원하고 있다. 의사신문이나 청년의사신문을 제외하고 공적인 언론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면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선진국에 한의사 제도가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미국의 경우 중국과 정기적인 대규모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한의계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히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라며 “의과에서도 대승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토론 상대에 냉소적 태도로 일관한 양의계에 반감
///부제 시청자 게시판… ‘의사협회 관계자는 예의를 갖춰달라’
양의계,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나만 의료인?’
///본문 지난 14일 KBS 1TV 박상범의 시사진단에 이어 SBS 이슈인사이드에서 한양의계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놓고 두 번째 설전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양의계측의 일관된 주장은 의료기기에는 서양의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으며 의료법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로 볼 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의계의 이같은 주장은 진단과 치료를 구분하지 않는 점, 시대와 과학문명의 발전에 따라 법을 해석하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토론 과정에서 한의계 대표들이 조목 조목 반박을 해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다.
다만 규제연구 제22권 제2호 12월호에 게재된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 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법원판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소개됐다.
이 논문에서는 “제도발전의 과정을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되는 사항들은 내가 그곳을 올라갈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경쟁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전략과 흡사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서양의학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이용하면서 비로서 환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효과 검증이 가능해져 상당한 의학적 발전을 이뤄왔음에도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한의학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효과 검증도 않되었으니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교육제도와 전문의제도, 법규 등은 자신들의 제도발전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이 제도들을 양방병원에 적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반면, 발전수준 면에서 뒤떨어져 있는 한의학과 한방의료 행위에 대하여 의료서비스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존의 법규나 교육제도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대단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외형적으로는 의료기기가 어느쪽에서 제작되었는지는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한의사들이 이런 기기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제공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료가 아니라 이론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법원 역시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이원체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진단용 영상의료기기의 이용 자체에서부터 한의사들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논문은 “제도사적이고 까다로운 인식론적인 문제들이 개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이런 점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이 연구는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와 같은 제도적 혼란이 부분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외형적으로는 기기의 개발이 어느쪽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이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내어놓으면서도 이를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논문은 “자신의 입장에서 기존 제도를 수락했던 의협이 이에 기초하여 법원의 판결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행정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규제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날 토론의 마지막 발언을 한 대한한의사협회 서영석 부회장은 “현대 한의학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의과에서는 지금까지 한의학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끊임없는 반대로 일관해 왔었다. 그런 모습을 좀 버리고 대승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의료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인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양의계가 현대 과학문명의 이기인 의료기기라는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려는 이유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양의계와 보건복지부가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
한편 이날 토론을 진행하는 내내 양의계측 토론자들이 엄연히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를 빗대어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해 분위기를 불편케 했다.
토론 후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한 시청자는 “패널로 의사협회 관계자는 토론하는데 예의를 좀 갖추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듣기가 불편합니다. 상대방 패널을 비웃고 무시 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색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른이슈로 티비 프로그램에 출현해서 토론하는것을 보았는데 그때 역시 상대토론자를 비웃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국민의 입장에서 발언의 내용은 접어두더라도 그 태도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라며 양의계 측 토론자들의 태도에 반감을 드러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참실련, 양의사들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설문조사 조작 ‘의혹’ 제기
///부제 4시간 동안 11만명 참여… 숫자 조작하는 ‘매크로’ 아니면 불가능한 수치
공보의협의회(양의과) 조직적 가담 정황도 포착… 관련 보도의 주의 당부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트’에서 ‘한의사에 엑스레이·초음파 허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의 네티즌 대상 설문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19일 하루 동안 진행된 이 설문조사의 최종 결과는 찬성 34%(6만12표)·반대 66%(11만4873표)로 집계되었지만, 이 결과가 양의사들의 조직적인 투표조작의 산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21일 ‘양의사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국민 투표 조작 의혹! 관련 내용 보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참실련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까지의 투표수는 총 6만여명으로, 그 시점에서는 ‘한의사에 엑스레이와 초음파 허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약 60%, 반대한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나 오히려 최종 집계된 수치와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약 4시간 동안 투표에 참여한 네티즌이 급증하면서 총 투표자 수가 무려 17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이는 약 4시간 동안 11만명이나 증가된 수치로, 소위 투표 숫자를 조작하는 ‘매크로’가 아니면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 인터넷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와 함께 이번 투표에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양의과)에서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포착됐다. 바로 전국의 양의사 공중보건의에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양의과) 회장의 전달사항이라며 “네이트 여론조사에서 한방사들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밀리고 있습니다. 시군구 (공보의)대표방에 뿌려주셔서 역량을 모아주시라는 부탁입니다”라는 내용의 단체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 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는 즉각적으로 양의과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으며, 아울러 한의사를 ‘한방사’라는 국적불명의 저속한 언어로 폄훼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고 사죄답변을 21일 오후 6시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안타깝게도 대한의사협회의 협회지인 의협신문을 비롯해 일부 극소수 언론에서는 의문점 투성이인 이 같은 투표결과를 여과없이 보도함으로써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물론 언론 보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이 같은 의혹만으로도 이번 네이트의 투표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보도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유무를 정확히 판단한 후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실련은 이어 “이번 네이트의 ‘한의사에 엑스레이·초음파 허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보도를 신조로 하는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의문의 투표결과가 아닌, 그 이면의 진실을 밝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5
///세션 정책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대학생들도 나섰다
///부제 전한련, “양방 전유물 아냐… 해부학·영상의학 교육 충분”
///본문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대해 양의계가 계속해서 딴죽을 걸고 있는 가운데 한의대생들도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전한련)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한련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의 책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발전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한의대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기에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과대 및 한의전에서 책임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해부학, 영상의학과의 교육과정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일부에서 의료기기를 양의사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전한련, “근거 축적으로
한의학 연구에도 큰 발전 가져올 것”
무엇보다 현대 과학 기술 발전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적극 활용하게 된다면, 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독점한 탓에 제한됐던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고 치료검증과 근거축적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의학 연구에도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한련은 또 “이제는 구체적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의를 할 시점”이라며 “관계 법령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관계당국에 범국가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대협, “규제기요틴 저지에
수단과 방법 안 가릴 것”
한편 전한련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과는 반대로 양방 의대생들은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20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1층에서 규제 기요틴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단식투쟁이라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추무진 회장을 만나 머리를 맞댔다.
의대협은 “의료기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 전문서적 및 기기들과 씨름하고 있는 만 5천명 의대생들의 열정이 무의미하게 치부되고 있다”며 “전국 의대생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함현석 의대협회장은 한의대생들의 논리가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의학과 의학이 뿌리를 완전히 달리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한의대에서 영상의학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현대 의료기기들은 단순히 문자와 숫자를 읽어 질병을 해석하는 마법의 기계가 아닌 만큼 의대에서의 6년이 모자라 4년 간 영상의학과를 전공해 추가로 배우는 의사들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 검증과 근거 축적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한의계의 논리는 현재 한의학의 근거 기반학문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한의학의 원리와 이치에 맞는 방법으로 진료에 노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추후 활동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전국 의대생들과 공유하기 위해 31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각 학교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규제 기요틴 대응 TF를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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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정책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환자 진단에 필요한
기본적 의료기기 어떤 것 있나?
///부제 국민 88.2%, “X-ray초음파 등 한의사가 기본적으로 활용해야”
한의계, 이미 다양한 연구로 진단용 의료기기 안전성과 효과성 증명
///본문 정부가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153건의 규제 개선 추진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환자의 정확한 병증 진단과 국민 편의성 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위험성 낮은 X-ray와 초음파,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사용 돼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기는 진단용 의료기기인 X-ray와 초음파다.
지난해 11월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에서 20~70대까지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도 전체의 88.2%(882명)가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신뢰도 95% 표본오차 ±3.1%p)
X-ray와 초음파는 환자 진단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의료기기로서 오늘날 공항 검색대나 어선(漁船)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매우 낮은 기기’로 분류되고 있을만큼 안전성에 큰 위험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의진료 과정에서 현대 의료기기
진단 연구 꾸준히 지속 중
실제로 한의진료 과정에서 X-ray나 초음파를 이용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연구는 한의계에서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제공하고 있는 전통의학정보포털 ‘오아시스’에서 X-ray와 초음파를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각각 30~40건의 관련 최근 논문이 쉽게 검색될 만큼 한의계에서도 관련 연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초음파 진단법… 짧은 시간, 간단한
시행으로 인체 무해하고 정밀한 진단 가능
그렇다면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진료에서 활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피부과학교실 조재훈 외 4명이 발표한 ‘부비동염의 초음파 진단법에 관한 임상연구’를 살펴보면, 한의진료 시 초음파 진단법 활용의 장점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부비동 병변에 대한 진단은 임상증상, 병력 등과 함께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진단법이 알려져 있다.
이 중 초음파 진단법은 짧은 시간에 간단히 시행할 수 있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환자에게 별다른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다른 진단법에 비해서 안전하면서도 환자 입장에서도 편의성의 장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부비동 병변에서 초음파 진단법이 부비동염의 임상증상을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점막비후, 삼출액저류, 낭종 등 병변의 지속 및 악화인자, 예후인자를 진단할 수 있는 스크린 테스트로서 유용함이 있기 때문에 부비동 병변에 있어 초음파 진단을 통해 한의진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성장 측정에 필수적인 X-ray,
한의사 사용 규제로 가로막혀 있어
또한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에서 발표한 소아성장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는 성장정도를 측정하는데 골성숙도 진단 효과성을 설명하고 있다.
성장하는 동안 모든 골은 X-ray나 초음파상으로 일련의 변화를 판독할 수 있고, 성장에 따른 골석회화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거의 일정하며 재현성이 매우 우수한 방법이라고 소개한다.
골 연령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뼈의 성숙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일정부위를 관찰함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타 부위의 성숙정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완골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수완골 측정에 있어 X-ray에 의한 촬영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 촬영 자체가 제한되고 있어 환자들은 한의약적 치료와 관리를 원한다 해도 양방병원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더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진단용 의료기기조차 한의사에게 제한되고 있는 것은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체계 내에서 한·양방 균등발전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만족도가 가장 높은 한의의료기관 이용 접근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제한 철폐의 혜택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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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참실련, 양의학계의 의료사고 사례 수집한다
///부제 “양의계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직군은 바로 한의사”
양의계의 수준 미달 진료로 인한 피해사례 알려 국민의료 발전 도모
///본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양의학계의 천태만상 의료사고 사례를 수집, 이를 국민에게 알려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양의학계의 수준 미달의 진료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 단두대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환경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단순한 숫자에 기반을 둔 규제완화실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필요하고 실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 철폐 정책이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경제적 파급 효과 및 다양한 조사연구를 통해 그 정당성이 확인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규제 철폐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에 필요한 규제 철폐 정책 필요
그러나 양의계는 그들의 경제적 이권이 침해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연일 근거 없는 한의계에 대한 폄훼와 음모론을 늘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국민의 경제적 공공복리나 보건의료 향상과는 무관한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비윤리적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고 지적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모 연예인을 둘러싼 사망사건과 관련한 양의계의 태도 및 갑상선암 조기검진 사태 등을 실례로 들었다.
참실련에 따르면 모 연예인을 둘러싼 불행한 사건의 경우 양의사들 스스로가 묻고 덮어주고 감싸기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양의사협회 스스로가 의학과 학문과 의료의 진실성보다는 양의학계에 있어서 마피아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양의계가 의료독점을 통해 의료기기 등 객관적 소견의 파악을 타 직종에 열고 있지 않아 그들 내부에서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NEJM’에서 국제적 망신 사례로 지적된 갑상선암 조기검진 사태도 이와 마찬가지 사례 중 하나로, ‘역병’이라고 지적될 정도로 국내에서 갑상선암 발견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무런 의학적 이득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두고 세계 의료진들의 냉소가 뒤따랐다고 덧붙였다.
참실련은 “이 같은 사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수십년간 진행되어온 대표적인 국민기만행각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에서는 의료정보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해 왔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심각한 건강상 피해와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실련은 각종 방송 및 신문 등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양의사들의 수준 이하의 시술 및 처치, 그리고 양의사의 근거없는 진료행태 등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알리고 양의사들의 억지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리고자 양방의료피해사례 모집에 나선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앞으로도 참실련은 양의계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와 감시로 대응하고자 하며, 독점을 무기로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양의계에 대해 명백한 대안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료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양의계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대안세력·견제세력이 될 수 있는 전문 의료직군은 바로 한의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지난해 1년 동안의 의료분쟁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한의과는 2.7%에 불과하며, 한의과와 치과(12.3%)를 제외한 양방은 무려 85%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식적인 통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방의학계에서는 적반하장격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수집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으로 양방의사협회에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참실련도 양의사들의 수준 낮은 의료에 대한 피해사례 및 자료를 적극 나서 국민 계몽활동 및 대정부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며, 대한한의사협회와의 공조를 위해서도 협력을 요청한 상태다.
양방 의료분쟁 85% 점유하는 실정
한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양의사들의 수준 미달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로는 △최근 유명 가수에 대한 환자 동의를 얻지 않은 수술행위 및 방사선 사진 판독 미숙으로 인한 사망 초래 사건 △환자 하지의 병변에 대한 좌우측을 혼동하여 잘못 기브스 처치를 시행한 사건 △유명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좌우를 혼동하여 진단하고 있었던 사실을 수개월간 지속·은폐한 사건 △유명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케 한 사건 △척추수술로 환자에게 영구적 장애와 후유증을 발생케 한 사건 △미용 시술로 인해 영구적 탈모를 유발한 사건 △정신치료를 가장하여 환자에게 성추행을 시도한 사건 △내시경 검사를 빙자하여 여성환자를 마취하고 성폭행한 등 각종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 △집단적으로 젊은 청년의 척추 MRI에 대한 오진을 내린 사건 △돌팔이를 추종하거나 특정 종교적 행위를 기초로 하는 등 의학적 근거없는 진료행위를 한 사건 △제약회사로 인하여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사법기관에 의하여 적발된 사건 △한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거나 IMS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침 치료를 하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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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정책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부제 가장 흔한 질병인 염좌 진료 시에도 병원비 이중 부담 실정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 주목
///본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맹목적 반대를 일삼는 양의계가 내세우고 있는 의료보험료 대폭 상승 주장이 정면으로 반박됐다.
라디오채널인 SBS 러브FM의 한수진의 SBS전망대는 21일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규제 철폐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비 증가’ 주장는 거짓
이날 진행을 맡은 한수진 앵커는 “양의계에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면 의료보험료가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 역시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지호 이사는 “현재 건강보험 비중을 보면 한의계가 차지하는 게 약 4% 내외이고, 양의계가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말 양의사들이 의료비가 그렇게 걱정되면 스스로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오히려 김 이사는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더 줄어들게 된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발목을 삔 환자들은 어디서든 엑스레이를 한 번은 찍어야 하는데, 현재는 한의원을 찾은 국민들이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불편을 겪으면서 양방 병의원에 다시 갔다와야 하는 등 이중으로 병원비를 부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오히려 병원을 한 번만 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실제로 대표적인 한의진료 상병인 염좌의 경우 국내에서 연간 425만 건이나 발생하고 있지만,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을 찾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수진 앵커 역시 “엑스레이는 한 번만 찍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동감의 의사를 표현했다.
의료기기 활용 통해
세계 전통의학 시장 선점 가능
또한 이날 인터뷰에서 김지호 이사는 자유로운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전통의학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소개 하기도 했다.
그는 “중의사와 서의사로 나눠지는 중국의 경우 중의사들은 이미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중의학을 더욱 객관화하고 과학화시키고 있다”며 “ 이를 바탕으로 중의학 산업을 발전시켜서 매년 수십 억 달러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국민 88.2% 찬성… 밥그릇 싸움 아니다
이어 일각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직역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는 한수진 앵커의 질의에 대해서 김지호 이사는 “이번 규제 기요틴은 한의사들이 요구해서 안건에 올라간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발표된 것과 같이 국민 중 88.2%의 국민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지호 이사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히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며 “다만 확대해 나가면서 교육 등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좀 제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결국 국민들한테 이로운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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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대서 강의 못하게
의대교수들 발목잡기 나선 의협
///부제 의대생들조차 반발하는 의협의 출강 금지 조치
///본문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대에 영상의학과 관련해 출강하는 의과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자제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모 인터넷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의협은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의 한의과대학 출강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아래 전국 의과대학 등에 한의과대학 출강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41개 의과대학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의학회, 26개 전문의학회에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은 물론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협의 이 같은 음모는 지난 2013년 4월에도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의 비협조는 물론 국민들의 반발로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의대 교수들의 출강은 지금까지 계속 이뤄졌다. 정작 의대 교수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학자적 양심과 순수한 학문적 열정으로 한의학과 양의학의 교류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의협은 오로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마저도 탄압하려 하는 형국이다.
목적은 규제기요틴 저지…
영상진단학 교육 싹 제거 꼼수
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 기요틴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 및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의료일원화가 전제되지 않고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하에서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한의대에서의 영상의학 교육 등을 차단하겠다는 것.
한편 양의사들의 소위 무소불위, 안하무인식 직역이기주의의 행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양의사단체가 주요 의료 연구분석기관 등에 ‘한의원의 혈액 검사 및 현대의학적인 진단 검사에 대한 의뢰수탁을 중단하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귀 사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현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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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의대교수들의 순수한
학문적 열정 가로막는 갑질 횡포”
///본문 의협의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직역이기주의의 극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의협은 “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억지로 막기 위해 순수한 목적의 교육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사협회의 이와 같은 행태는 ‘나 아니면 안된다’는 직역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일 이를 강행한다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이 의대 교수들의 한의대에 출강하는 학자로서의 마음가짐을 헤아리지는 못할망정 소위 ‘갑질’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
특히 한의협은 의협이 국민 건강 증진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설문조사에서 보듯 국민들이 원하고, 의료기기사용의 목적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의 접근성 향상인데 이러한 논의는 제쳐둔 행태라는 것. 한의협은 “의협의 출강 금지 조치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비열한 행태”라며 “의사협회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의대교수들의 한의대 출강을 막는 꼼수를 부린다면 더 큰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의협은 또 “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원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같은 의견으로 추진을 결정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불필요한 딴죽걸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의협, 영상진단학 분야
외국 교수 초빙 등 대안 강구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의대 교수들의 출강 금지를 밀어 붙일 경우를 대비, 대안 마련에 나섰다.
한의협 관계자는 “외국 유명 의과대학의 교수진을 초빙해 기초생명과학과 영상진단학 등 관련 해당과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 ”이라며 “한의과대학 교육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추무진 단식, 갑질 일삼던 강자의 배부른 투정”
///부제 “직역 간 갈등 야기하려는 꼼수 중단하라!”
///본문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의 단식 투쟁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배부른 투정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1일 성명서에서 “2만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며 단식에 들어간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섣부르고 이기적인 결정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즉각적인 단식중단과 함께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함에 따라 행정부가 결단을 내린 사안. 무엇보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라는 것.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무진 의협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양의사들의 이익만을 위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직능간의 갈등,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이를 ‘한의사와 양의사의 싸움’이라는 직역 간 대결구도로 만들기 위하여 단식이라는 꼼수를 선택한 추무진 의협회장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질타했다.
한의협은 추 회장이 다른 여러 가지 의견 표출 방식이 있는데도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택하는 수단인 단식을 택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는 망각하고 면허반납, 총파업 투쟁을 운운하며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의사협회 회장과 양의사들이 과연 사회적 약자인가”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가의 결정마저 자신들의 힘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의사협회 회장과 양의사들이야말로 사회적 강자”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추무진 의사협회장의 단식 선언은 배부른 투정에 불과하고 이러한 이유로 결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국민을 볼모로 한 행태로 비난을 면치 못할 거라는 것. 게다가 시기적으로도 의협회장을 앞둔 시점에서의 단식 투쟁은 부적절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추무진 의사협회장이 단식을 중지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추무진 의사협회장과 양의사들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 단식과 같은 무리수를 계속 자행한다면 결국 국민에게 외면과 지탄을 받는 외톨이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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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추무진 회장 단식 투쟁, 속내는?
///부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의협 선거…현직 프리미엄 업은 출마설 솔솔
///본문 추무진 의협회장의 나홀로 단식 투쟁을 두고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차기 의협 회장 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에서의 단식 투쟁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느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이 추 회장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송 회장은 오는 3월 셋째 주에 치러지는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가 유력시되는 후보로 현재 예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송 회장을 포함해 의협회장인 추무진 회장,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 윤창겸 전 의협 상근부회장,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 이용민 전의총·의원협회 고문 등 총 6명이다.
송후빈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아산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추무진 회장을 겨냥해 “이 시기에 단식에 들어가 버리면 회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정책을 막기 위해 홀로 튀는(?)행보를 택할 게 아니라 전체 회원들을 결집시키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년짜리 단기 협회장 활동을 통한 자리 굳히기
추무진 의협회장은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1년짜리 의협회장에 당선되면서 이미 차기회장 출마를 예약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건의료계에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번 집행부에서 하는 활동들은 사실상 다음 회장 자리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게 중론이다. 양의계 전체의 결집보다는 홀로 튀는 행보를 보여 자리굳히기에 나서는 게 남는 장사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보건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지부나 대학 등 양의계 전체로 들고 일어난 상황에서 단식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취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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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회원 전용복지몰
오픈 및 회원카드 출시 ‘눈앞에’
///부제 AKOM MALL, 회원을 위해 최고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 예정
삼성 임직원 복지포인트 한의의료기관서 사용… 연간 최대 1800억 추가 수요 창출
AKOM MALL 사용액 2% 포인트로 적립… 포인트로 협회비 결제 가능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와 삼성카드(대표이사 원기찬)는 지난해 11월 한의사 회원 복지몰 구축 지원 및 회원카드 발급 등의 업무를 공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의협과 삼성카드 등은 지속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왔으며, 마침내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전용몰인 ‘AKOM MALL’의 오픈과 함께 회원카드인 ‘THE 1 BY SAMSUNGCARD(대한한의사협회)’가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다.
‘AKOM MALL’의 경우 ‘최고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라는 모토 아래 한약재 및 의료소모품, 사무용품 등의 물품들에 대한 회원의 구매 편익 증진 및 회원의 복리후생 혜택의 체계적인 지원 목적으로 구축되는 오픈마켓 방식의 온라인몰로, 한의협에서는 참여사 및 상품 등록 등을 관리 감독하게 되며, ‘AKOM MALL’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돼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AKOM MALL’은 크게 △한약재·한약제제 구매몰 △의료기기·의료소모품 구매몰 △사무용품 구매몰 △복리후생몰 등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으로, 특히 복리후생몰의 경우에는 삼성카드사의 협찬으로 한의협 회원에게 국내 최대 수준의 이지웰페어에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게 되며, 아울러 삼성그룹 임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특가몰과 연동해 전자제품, 생필품 등을 인터넷 최저가 대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회원복지위원회 관계자는 “AKOM MALL은 한의협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유일한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대표성’과 함께 한의협 회원들의 공익과 복지 증진을 추구하고, 회원간 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 AKOM MALL은 회원의 구매 및 복리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회원들이 AKOM MALL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며, 유통비용 최소화 및 합리적인 가격, 공급업체와의 상생 경영을 통해 한의계와 관련 업체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획전이나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최신의 몰 운영체계를 갖추는 등 기존의 한의약 관련 쇼핑몰과는 차별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에서는 이번 AKOM MALL 구축과 함께 회원복지몰 결제를 위한 회원 전용 카드도 발급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번 한의협과의 회원카드 협약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삼성그룹 복지포인트(개인당 60만 포인트)를 일반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30만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한의계로서는 최대 1800억원(60만 포인트×30만명)까지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회원 의료기관의 삼성카드 가맹점에서는 4개월 무이자 할부혜택을 제공해 회원 의료기관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의협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도 협회비 청구할인, 삼성카드 포인트의 협회비 결제 기능, 회원카드 초회년도 연회비 10% 캐쉬백, 복지몰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등재물품의 최저가 유도 및 복지몰 결제시 결제액의 2% 삼성카드포인트 적립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며 “특히 국내 유수의 대기업 및 공기업 등에서 사원복지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지웰페어의 복지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삼성그룹 최초로 외부에서 삼성 임직원 전용 특가몰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혜택도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의협과 조율을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삼성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복지포인트를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가맹점인 한의의료기관에게는 4개월 무이자의 할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삼성그룹 임직원 특가몰을 같은 조건으로 AKOM MALL에 전 상품 제공하는 한편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동결제에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는 협회비의 자동결제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회원복지위원회 관계자는 “AKOM MALL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기금은 AKOM MALL 운영을 위한 실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원들에게 의권 수호를 위한 소송비 및 한의계 홍보를 위한 예산의 형태로 전액 환원할 방침”이라며 “한의협에서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또한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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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 퀀텀점프 위해 필요한 것은?
///부제 유치채널 다변화와 한의약 아이덴티티 정립 시급
진흥원 한동우 실장, 한의계의 글로벌 마인드 높여야
///본문 해외환자유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한방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을까?
진흥원 한동우 해외환자유치지원팀장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 유치역량 제고 △한의약 해외인지도 제고 및 유치채널 확대 △융복합 연계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확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나눔의료, 타겟국가 홍보 행사, 한방병원 체험행사 등을 통해 치료의학으로서의 해외인지도 제고 및 정체성을 정립하고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개발로 한방 의료관광의 컨텐츠 다양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한의 의료기관의 유치 역량 제고에 나섰다. 특히 눈길을 끄는 사업은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과 한의학 나눔의료사업이다.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은 여설질환이나 탈모 등 한의약이 기술우위에 있는 분야와 관광이나 양방과 연계 가능한 것 중 한의의료기관으로 수요를 새롭게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을 시도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템플스테이 연계) △창덕궁 한의원(미용 연계) △아스클레인터메드(한의+한류+웰니스) △태오름한의원(전통문화체험 체류형) △경희보궁한의원(여성질환) △원광대 전주한방병원(검진과 미병치료) △영천손한의원(본토 거주 주한미군 가족) △이문원한의원(탈모치료) 등 총 8개 특화프로그램 개발이 지원됐다.
나눔의료사업은 충분한 치료우위에 있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해외에 치료의학으로서의 한국 한의학을 홍보하고 한의학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진흥원은 항공료와 환자 및 보호자 체류비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 및 관리를 맡으며 이러한 나눔의료사업 활동은 현지 언론은 물론 아리랑 TV를 통해 170개국에 방송을 송출함으로써 홍보가 이뤄진다.
지난해 한의학 나눔의료사업은 6개의료기관에서 6개국, 12명에게 지원됐다.
진흥원은 올해도 한의의료기관의 글로벌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한의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역량 제고, 한국 한의학의 높은 질과 인력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 의료관광시장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한방의료관광 시장의 퀀텀점프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흥원 한동우 팀장은 한방의료관광이 정체상태에 있는 주요 요인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 의존도가 월등히 높은 점을 꼽았다.
양방 의료관광의 경우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상위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까지 내려간 반면 한의 의료관광은 8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한 실장은 유치 채널의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의 경우 냉각된 한일 관계로 빠져나간 일본인 환자들의 자리를 러시아와 중국 환자들이 새롭게 들어와 메꿔줬다.
자국에 중의약이 있는 중국인들이 과연 한국을 찾아 한의 치료에 관심을 가지겠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중의약을 통해 침과 한약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의학을 더 가깝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일회용 침만 사용하는 한국 한의의료기관의 위생적인 부분과 안전한 한약재 관리에 대한 신뢰, 그리고 예약을 통해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수준 높은 서비스가 중국 환자들이 한국 한의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의료관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 환자들의 경우 루블화 가치의 하락이 향후 한국 의료관광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년전만 하더라도 한국에 치료를 받으로 오는데 1천만원이 필요했다면 현재는 2천만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 진료비 부담이 높아져 한양방 할 것 없이 진료 취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같은 러시아 상황이 당장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 러시아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의료기관은 향후 보험이나 금융상품과 연계해 환율차이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연계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심혈관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불임난임 등의 여성질환에서 한의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지난해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한국행을 택했으며 이를 위한 에이전시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 현지 에이전시를 통한 유치채널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방의료관광에 가장 수요가 높은 일본 시장은 몇 년간 비중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재진위주로 고객이 다시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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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R&D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98부터 15년간 758억 원 투자
///부제 ‘12년 31개 과제에 65.1억 원 지원
한약제제 개발지원 부문 30억 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
///본문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및 한의약육성법 제10조를 근거로 1996년 한의학육성·발전계획에 따라 정부출연금(30억원) 지원에 의해 한의학발전연구사업으로 시작됐다.
이후 1997년 8월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2010 Project)으로 전환됐으며 2008년 2월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발전계획(2008~’17)’이 수립됐다. 2009년부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정식명칭이 바뀌었다.
이 사업은 오랜 전통을 지닌 한의약적 전통지식 및 한방소재를 바탕으로 IT, BT, NT의 첨단기술을 융합 연구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한방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한의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한 한의약의 경쟁력 강화와 한방임상연구의 인프라를 구축, 임상시험 활성화 및 제품화 촉진, 한·양방 협력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도별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1999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 혹은 유지되어 오면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총 758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도에는 ‘한약제제 개발 지원’, ‘한방의료기기 개발 지원’,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 ‘한·양방 협력연구 지원’ 등 4개 분야를 중점 지원사업으로 선정해 총 68억 원이 투자됐다.
특히 ‘한·양방 협력연구 지원’은 한방치료기술과 양방치료기술을 병행치료해 난치성 질환의 치료효과를 증진하고 새로운 치료기술을 개발하려는 취지로 새로이 9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한·양방 협력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연구과제는 초기에 단독기초연구, 중점공동연구 등으로 구분돼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는 한약제제 개발, 한방의료기기 개발, 한의약임상연구 등 한의약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한의약의 안정성·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부문으로 방향을 맞춰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국가 당면과제인 치매 해결을 위해 전통 한약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약제제를 개발하고 한의학적 이론을 근간으로 한 치료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기 위한 ‘한약제제(한방신약) 개발’ 부문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69억 원이 투자되는 등 한의약의 여러 분야에서 R&D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는 총 31개 과제(기획평가 관리비 과제 제외)에 65억1,000만 원이 투자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방의료기기 개발지원 부문의 기존의료기기의 한의학적 개발 1개과제에 3억 원, 신기술을 적용한 한방의료기기의 개발 1개 과제 2억 원, 안전성·유효성심사대상 2개과제 6억 원이 지원됐다.
가장 많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난 한약제제 개발 지원 부문은 비임상시험연구 8개 과제에 17억 원, 임상2상 시험연구 3개 과제에 9억 원, 임상 3상 연1개 과제에 4억원이 투자됐다.
한양방협력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기술개발부분에서는 비임상 및 임상시험 연구 2개 과제에 6억 원, 탐색 및 비임상 시험연구 1개 과제에 3 억원이 투입됐다.
한의약 임상연구부분의 임상연구실시 4개 과제에는 7억 원,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 부문 1개 과제에 6억 원, 한의씨앗연구 부문 7개 과제에 2.1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중 신규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약제제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CP001 개발연구(경희대, 2011.6~2013.11) △골재형성 촉진효능을 갖는 BHH10 처방의 골다공증 한방제제 개발(경희대, 2011.12~2014.11) △신경보호효과를 이용한 중풍치료 한약제제 개발(경희대, 2011.12~2014.11) △고지혈증과 고혈압 복합 혈관질환 치료 한약제제 개발 연구(경희대, 2011.12~2014.11) △항암제와 복방한약의 병행투여를 통한 암치료 최적화 연구(동국대, 2011.12~2016.11) △전이성 유방암 치료 신한약제제 SH003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연구(2011.12~2019.11) △희귀난치성 신경계 및 근육질환 한·양방 협력연구(원광대, 2011.12~2019.11)△한의학 진단 및 맞춤 한약 치료의 근거기반을 위한 다기관 임상연구(경희대, 2012.6~2019.6) △보험용 한약제제의 위장관 기능 개선 적응증 탐색 연구(부산대, 2012.6~2014.6) △노화성 근육감소 치료기술개발을 위한 강근육 한약제 탐색연구(동국대, 2012.6~2014.6) △대사증후군에 대한 한양방 융합진단지표 및 진단방법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부산대, 2012.6~2014.6) △한방정신요법에 기반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유효성 검증(원광대, 2012.6~2014.6) △한방 공하법 중 약물보류관장의 경계성고혈압 및 경증고혈압에 대한 혈압강하 효과:안전성 및 유효성 시험(경희대, 2012.6~2014.6) △경락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조절 치료법에 대한 치료효능 검증 및 기전 탐색(경희대, 2012.6~2014.6) △청열해독약이 포함된 전통처방을 이용한 다제약제내성감염질환 연구(원광대, 2012.6~2014.6) △만성간질환환자 대상으로 CGX의 안전성과 항섬유화효과:이중맹검, 무작위배정, 평행, 위약대조의 3상임상시험(대전대, 2012.6~2015.6)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에 대한 한약제제(WIN-34B)의 제2상 임상시험(경희대, 2012.6~2015.6) △사물탕 가감방 조성물의 항암치료보조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비임상 연구(한국원자력연구원, 2012.6~2015.6) △파킨슨병 치료 한약제제(MBH) 개발을 위한 비임상연구(경희대, 2012.6~2015.6) △지방대사 개선효과를 기반으로 한 비만치료 한약제제 개발(경희대, 2012.6~2015.6) △아토피 피부염 치료 한약제제 GST 개발연구(대전대, 2012.6~2015.6).
///끝
///시작
///면22
///세션 정책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중국, 의료기기 활용한 중의학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 벌어들인다
///부제 KBS 1TV 시사진단서 양의사 대표, “중국에서 한의학 폐지 운동 일어나고 있다” 논란
한의협, “근거없는 폄훼 일삼은 양의사 대표에 심히 유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주제로 한 TV토론에서 근거 없는 한의학 폄훼내용을 발언한 양의사 토론자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15일, KBS 1TV ‘시사진단’에서는 “X레이, 초음파기기 사용…의사한의사 충돌”을 주제로 한의사와 양의사 대표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진행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서영석 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유용상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 양의사인 유 위원장은 서두부터 “위험성이 있든 없든 간단한 현대의료기라도 거기에는 현대의학의, 즉 영혼이 들어있다”며 의료인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한의과대학에서 80~85%의 현대의학을 배운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그 남은 쥐꼬리만한 한방원리가 세계 인류가 만들어온 과학의학과 대등하게 유지될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한의학적 기나 허나 그런 것을 음파로 진단한다고 해 놓고 환자한테 보약으로 수십만원씩 덤터기를 씌우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한의학을 맹목적으로 폄훼하는 행태를 보였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최근 중국에서는 한의학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00원짜리 한약을 가지고 50만원씩 받습니다”라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는 연관성도 없고, 전혀 근거도 없는 막말로 시청자들을 현혹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공중파 TV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과 직결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토론하는 진중한 자리에 ‘정말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하는 인사가 나온 것인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유용상 위원장의 발언에 대하여 “중국이 중의학을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중의학을 브랜드화 하여 매년 수십억 달러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한약의 경우도 원가가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50~80%에 이른다는 보건의료관리연구원, 안건회계법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조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원짜리’로 폄하매도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진행될 토론회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한 치의 거짓이나 악의적인 폄훼 없이 신중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주제로 한 모든 형식의 토론회 개최를 언제든지 환영하며, 이에 대한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혈안된 양의계
///부제 복지부 항의 방문 등 국무조정실 차원의 범국가정책에 딴죽
///본문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기요틴을 두고 범양의계가 총력을 다해 결사반대에 나선 가운데, 직역이기주의에 함몰돼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협 회장이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반대 성명서를 보내고 단식 투쟁에 나서는 등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떼쓰기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의총은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에 원격의료 허용을 건의한 사람이 유헬스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모 임원인 것을 봐도, 규제개혁이 대기업의 의료분야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살뜰한 배려임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의료계에서 쓰는 모든 의료기기들이 의료인이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닌 이상, 업체만 이득을 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원격의료 때부터 이익따라 오락가락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도
이러한 양의계의 무조건적 떼쓰기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때부터 시작됐다.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사업에 사실상 찬성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직역 차원에서의 이득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자 입장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바꾸는 모양새를 취했다. 자신들의 이익 여부에 따라 입장을 바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 정부와 의협이 불협화음을 내는 사이 의정합의는 계속 헛발질됐고, 이 과정에서 소모된 비용을 추산하면 상당할 거라는 게 중론이다.
의협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단휴진을 주도한 부분에 대해 현재 공정위는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의료인 간의 원격진료는 이미 허용되고 있는 상황. 원격진료가 허용돼 장비나 기기업체들에 이익이 돌아갈 까봐 두렵다면 애초에 사용하질 말았어야 한다. 원격의료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에 무조건적 떼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의계는 급기야 최대 수혜자로 삼성전자까지 지목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19일 “특히 삼성전자는 디지털 엑스레이, 혈액검사기를 선보이고 있고, 자회사 삼성메디슨은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기요틴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허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과제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
전의총에 따르면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 참여한 8개 민간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모두 경제단체 일색으로 이들 단체들로부터 과제를 접수 받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고, 규제기요틴과 관련해 어떤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아 규제기요틴에 선정된 과제인 투자ㆍ일자리 창출, 미래산업ㆍ기업혁신 유발, 시장진입 저해 개선, 기업부담 완화 개선 등 모두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만 있을 뿐, 국민건강과 의료의 본질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KBS의 방송토론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국민들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원하고 있는데도 전의총은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정부와 한의사를 무조건 비판하더니 이제는 재벌 대기업 배불리기라며 공격 대상을 바꿔 그 논리가 궁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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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개별 한약 안전성 연구 통합분석 결과 나와
///부제 대전한의대 학생들 연구결과 ‘에스노파마콜로지’ 등재
///본문 한약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수행된 한약물의 독성실험 논문을 한약물과 동물별로 파악, 한약물의 조성과 한약물의 효능군별로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 LOAEL) 값과 HED(Human Equivalent Dose : HED) 값에 대한 전체적인 특성을 처음으로 밝힌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번 연구논문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배지원, 김다현, 이화원, 김효영 학생이 주저자로 1년여 동안 약 700여편 이상의 논문을 분석한 것으로 국제적 한약물 연구의 대표 저널인 Jouranl of Ethnopharmaco
logy 2015년 1월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연구책임자인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간장면역센터 손창규 교수에 따르면 한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생성하고자 하는 개별적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논문은 아직 없었다.
이에 국내외의 대표적 8개 의악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한약물의 독성실험 관련 729개 논문 선정과 리뷰를 통해 233편(복합 한약물 128편, 단일 한약물 105편)의 독성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분석했다.
한약의 종류를 종합하면 총 110개였으며 이중 복합한약물이 62개, 단일 한약물이 48개였다.
독설실험 형태는 아급성이 96편, Sub-만성이 121편, 만성실험 16편으로 나타났으며 동물사용은 220건이 설치류를, 13건은 비설치류인 개와 토끼를 사용했다.
실험결과를 종합해 보면 평균 HED 값은 약 280mg/kg/day로 60kg 성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7g의 추출물에 해당하며 이를 다시 추출전의 한약재로 환산하면 170g 정도에 해당한다.(물 추출물의 수율이 약 10%라는 가정에 따름)
한약물의 사용 종류별로 분석해 보면 보약류의 HED 값이 433mg으로 가장 컸으며 감염질환에 사용하는 한약재가 110mg으로 가장 작아 약 4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보약류의 안전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창규 교수는 “일반적으로 한약재는 매우 커다란 HED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 데이터는 향후 한약의 안전성 평가에 매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특히 이러한 연구를 한의대 학생들이 주저자로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사업, 복지부의 한방치료기술사업, 한의학연구원의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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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R&D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기업에 부가가치 높은 ‘한의약 분야’가 블루오션
///부제 상위 10대 글로벌 기업이 제약, 의료기기 R&D 절반 점유
정부 R&D 중 한의약 R&D 비중은 0.5% 불과
///본문 지난 해 제약 분야와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상위 10대 글로벌 기업들이 좌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3년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기업 R&D 투자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 분야 R&D 투자 상위 1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494.8억 유로로 제약 분야 전체 연구비의 51.1%를 차지했으며, 의료기기 분야 R&D 투자 역시 상위 1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54.5억 유로로 의료기기 분야 전체 연구비의 46.4%를 차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The 2014 Industrial R&D Scoreboard’에 근거해 지난 해 글로벌 R&D 투자 상위 기업들의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4.9% 증가해 동기간 매출액 증가율(2.7%) 보다 약 2%p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이는 경쟁 심화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 945억원 투자,
전 세계 975위에 해당
이 보고에 따르면, 2013년 글로벌 R&D 투자 2500대 기업 중 보건의료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연구개발비는 1,086억 유로(391개社)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20.2% 비중을 차지했으며, 40개 산업분류 중 제약 분야 연구개발비는 969억 유로(294개社), 의료기기 분야는 117억 유로(97개社)로, 각각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의 18.0%, 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약 분야는 국가별로 미국(42.8%), 스위스(15.3%), 일본(9.8%) 등 순으로 투자 비중이 컸고, 한국은 12개 제약 기업이 전체 연구비의 0.4%(3.5억 유로)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스위스는 1개 기업이 평균적으로 약 15억 유로(약 2.2조원)를 투자함으로써 기업당 연구개발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 분야 상위 1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494.8억 유로로 제약 분야 전체 연구비의 51.1%를 차지했고, 1위를 차지한 Novartis(71.7억 유로)는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6.5% 증가하면서 글로벌 R&D 투자 5위에 랭크되었고, Roche (70.8억 유로), Johnson & Johnson(59.3억 유로) 등 순으로 제약 분야 R&D 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한미약품(975위)이 65.2백만 유로(약 945.6억 원)로 전년 대비 18.7% 증가하면서 제약분야 투자에 있어 글로벌 R&D 1000대 기업 순위에 들었다.
한미약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3.0%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녹십자(50.1백만 유로, 1178위), LG생명과학(45.6백만 유로, 1270위), 동아에스티(37.0백만 유로, 1456위) 등의 순이다.
또 의료기기 분야 상위 1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54.5억 유로로 의료기기 분야 전체 연구비의 46.4%를 차지했는데, 1위를 차지한 Medtronic(10.7억 유로)은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5.1% 감소하면서 글로벌 R&D 투자 순위도 2계단 하락한 94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분야 R&D 투자는
미국, 독일, 일본 순
의료기기 분야는 미국(63.7%)이 가장 큰 점유율을 보였고, 독일 11.4%(13.4억 유로), 일본 8.3% (9.8억 유로)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최근 3년간 R&D 투자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의료기기 기업은 안과장비 및 렌즈 제조·판매 기업인 Carl Zeiss로 연평균 13.7%씩 증가했으며, 매출액 또한 12.0%씩 증가하면서 빠른 속도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와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김지영 연구원은 “보건의료 분야는 고 R&D 집중도(High R&D intensity) 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향후 3년간 R&D 투자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망산업 분야”라며, “일부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액 성장률 보다 높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노력과 투자 장려를 위한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1
///세션 임상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여성 건강의 지표’ 생리통, 한의 치료 만족도 높아
///부제 지난 5년간 생리통 유병환자 꾸준히 증가
자궁 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한의약으로 적극 치료해야
///본문 여성 건강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있다.
바로 매달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월경이다.
월경을 통해 평소 다른 질환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숙명적으로 짊어지고 가야할 것으로 인식해 약한 수준의 월경 전 증후군과 생리통을 적극적으로 치료받기보다 방치하거나 민간요법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것은 자궁내막증과 같은 자궁 이상의 신호로 볼 수 있는데 출산 후에 나타나는 생리통의 경우 자궁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리통 유병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불명 생리통의 경우 2009년 55,733명에서 2010년 74,997명, 2011년 76,341명, 2012년 82,178명, 2013년 85,500명으로 증가했다.
단아안 청아한의원 마포점 김진아 원장에 따르면 건강한 여성은 생리 전 특별한 증상이나 생리통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주기도 28일 전후로 일정하며 약 3~7일의 생리기간을 가진다. 또한 생리혈도 선홍색을 띠며 덩어리가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가임기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겪고 있는 생리통은 생리주기가 일정치 않은 것은 물론 아랫배가 불어나듯이 아프고 압통이 있고, 검고 덩어리진 혈이 배출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생리통이 나타나면 대개 진통제를 복용하지만 진통제는 생리시 자궁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하는 효소인 COX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 피로감,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생리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어혈이나 차고 습한 기운으로 인해 통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한의학에서는 생리통의 원인을 기체어혈, 한습저체, 기혈허약으로 본다.
그래서 자궁 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독소 및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자궁을 따뜻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생리통을 완화시켜 준다.
김진아 원장은 “평소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기운이 정체되어 경혈이 막히거나 자궁이 차가워졌을 때, 혹은 선천적으로 체질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생리통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한의학적으로 생리통을 치료할 시에는 세부적인 원인을 찾아 기혈허실, 장부상태를 파악해 치료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한방공공보건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월경통교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동의한의대 이인선 교수가 2007년에 실시한 월경통 교실에는 66명이 참여했으며 만족도는 91%에 달했다.
86%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76%가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한방교실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월경통 완화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는 이침(65%)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돌뜸(30%), 보건교육(5%) 순이었다.
2008년에 실시한 청소년 월경통 교실에서는 경미한 월경통 대상자를 제외하고 중등통증 이상자 8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들에게는 주 1회 이침과 뜸을 시술하고 DSOM(한방진단시스템) 결과 헐허군과 어혈군에 속하는 학생에게는 3개월간 통증감소 한방약을 투약했다. 그 결과 월경통증은 96.43%, 월경량은 57.14%가 호전됐다.
2007, 2008년도 사업을 토대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2009년에는 동의대 한방부인과, 통계학과와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중등통증 이상자 중 어혈, 한, 습에 속한 61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1회 학교를 방문해 개인별 월경 건강 상태 파악, 상담, 월경통 관리상황 등을 점검했으며 개인별 건강상태 기록지와 월경통 관리를 위한 수첩을 제작·배부했다.
이침과 건강상태에 따른 한방엑기스를 제공하고 학교 보건실에 월경통 관리를 위한 돌뜸과 통증지수가 높은 학생 관리를 위한 찜질팩도 지원했다.
그 결과 만족도는 100%로 나타났으며 생활 속에서 교육 내용을 90.2%가 실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월경량 정상 비율이 64%에서 사업 후 84%로 20%포인트나 증가했다.
DSOM 분석결과에서는 월경통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습, 심, 기체의 스트레스성 경향과 어린 나이를 고려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혈허, 신허, 음허의 허약한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용엑스제에 따른 월경통, 월경량, 병기경향성 변화를 살펴보면 계지보령환군은 열, 기허, 간, 신, 양허의 순으로, 다우기작약산군은 열, 혈허, 심, 습, 간의 순, 반총산군은 음허, 혈허, 기허, 혈어, 폐의 순으로 많이 호전됐으며 한약 복용 후 병기의 호전은 물론 편중이 심했던 병기의 음양균형이 두드러지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
///시작
///면32
///세션 임상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운 겨울 안면마비, 효과적인 한의약으로 적극 치료
///부제 20~30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熱性 안면마비 증가
간절기의 면역력 저하·자율신경계 교란 주의
///본문 ‘추운 곳에서 자면 입이 돌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구안와사’하면 주로 차가운 기운이 안면 신경 주변의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쳐 한쪽 안면근이 틀어지는 한성(寒性) 안면마비를 떠올린다.
그런데 최근에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열성(熱性) 안면마비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젊은 층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교차가 큰 간절기에는 신체가 급변하는 기온차에 적응하지 못해 체내 자율신경계 교란이 일어나 안면신경마비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면마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뇌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추성 안면신경마비와 ‘구안와사’로 불리며 귀 주변 안면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다.
말초성 안면마비는 발생 원인과 과정에 따라 또다시 열성(熱性) 안면마비와 한성(寒性) 안면마비로 나눠볼 수 있다.
피로한 상태에서 찬바람이나 차가운 면에 얼굴이 접촉됨으로써 안면신경이 서서히 마비되어 가는 과정에 발생하는 한성(寒性) 안면마비는 발병 초기 2주에 걸쳐 서서히 완전한 마비 상태가 되는데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을 때 머리가 띵하듯 귀 뒤가 얼얼하게 아프고 콧물이 나거나 기침을 하며 몸이 추운 감기와 유사한 초기증상을 보인다.
한열이 극심해져 손상된 신경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상온도로 회복시키기 위해 반대방향으로 한열을 조절하는 치료가 기본 바탕을 이루며 동시에 신경재생과 근육회복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몸을 데우며 혈액순환을 돕고 환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재와 열성을 띤 봉독약침 등으로 치료한다.
반면 열성(熱性) 안면마비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과로가 우리 몸의 열과 압력을 높여 면역력과 체온조절능력을 저하시키고 이 열과 압력으로 인해 안면신경의 수초가 타버리듯 손상되면서 완전히 마비된다. 이과정이 3~5일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열성(熱性) 안면마비의 초기증상은 귀 주변이 가렵거나 따끔거리고 심한 경우 수포가 생기기도 한다.
몸속의 높은 열이 환부의 안면신경 손상회복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가슴과 얼굴에 몰린 열과 압력을 내려주는 한약재와 환부를 시원하게 식혀주면서 신경을 재생시켜주는 청열약침 등으로 치료한다.
안면마비는 발병 후 6개월이내에 치료를 종료해야 후유증이 남지 않는데, 한성 안면마비에 비해 열성 안면마비는 손상의 정도가 강해 회복에도 평균 3개월 전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압력을 높이느냐 내리느냐, 온도를 올려주느냐 내려주느냐의 방향이 정확해야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치료시기를 놓쳐서 안면마비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후유증을 막을 수 있다.
힐링한의원 서향연 원장은 “만약 한성 안면마비를 치료하는 방식으로 열성 안면마비를 치료할 경우 초기에 약간 반응을 보이다가 정체된 상태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대부분 안면마비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며 “안면마비를 말초성인지 중추성인지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병의 유형이 열성 안면마비인지, 한성 안면마비인지를 구분해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서 원장은 “안면마비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주원인으로 발생하는 열성 안면마비는 열이 오른 가슴과 얼굴을 식혀주고 신경을 재생시키는 황금, 황련, 형개, 박하 등의 청열소통 한약재와 청열약침 그리고 시원한 거즈재생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아안한의원 이상진 원장도 “구안와사는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후유증으로 장기간 고생할 수 있으니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각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해 치료를 받는 것이 빠른 회복과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말초성 안면마비 입원환자 250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안면마비 후유증에 대한 매선치료의 효과’(대한침구학회지), ‘말초성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에 대한 매선치료의 만족도 조사’(한방척추관절학회지) 등의 논문에서 말초성 안면마비와 그 후유증에 대한 한의 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DPP-4억제제 대표성분 ‘리나글립틴(Linagliptin)’
///부제
인슐린 또는 인슐린 분비촉진제 병용시 저혈당 위험 주의
울혈성 심부전 환자 투여 신중히 판단해야
복용 후 급성췌장염 발생 보고된 바 있어
///본문 DPP-4(디펩티딜펩티다제-4)억제제의 대표성분인 ‘리나글립틴(Linagliptin)’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은 단독요법으로 투여하되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 단독요법이나 설포닐우레아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병용투여할 수 있다.
또 이전에 당뇨병 약물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으며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이 어려운 경우 메트포르민과 병용투여가 가능하다.
복용량은 1일 1회 5mg이 권장되며 식사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
그러나 리나글립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은 △이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제1형 당뇨병 또는 당뇨병성케톤산증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또 저혈당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약과 병용투여 하는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인슐린 혹은 인슐린 분비촉진제(설포닐우레아 등)와 병용투여되는 경우 저혈당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설포닐우레아와 병용투여되었을 때 저혈당의 유발율은 설포닐우레아와 병용투여 된 위약보다 증가됐으며 중증의 신장애 환자에게 인슐린과 병용투여했을 때 저혈당의 유발율도 증가했다.
따라서 병용 투여 시 저혈당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더 낮은 용량의 인슐린 및 인슐린 분비촉진제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New York Heart Association (NYHA) func tional class I-II의 울혈성 심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투여 경험이 제한적이므로 이들 환자에서는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NYHA functional class III-IV 환자에서의 임상경험도 없기 때문에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리나글립틴 성분의 약이 시판된 후 급성 췌장염이 자발적으로 보고된 바 있어 이 성분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급성 췌장염의 특징적인 증상(지속적으로 중증의 복통)에 대해 알려줘 만약 췌장염이 의심되면 즉각 복용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리나글립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의 안전성은 제2형 당뇨병 환자 6,602명 중 5mg이 투여된 5,955명의 환자를 통해 평가됐다.
단독요법, 초기 병용 용법 또는 추가 병용요법으로 리나글립틴 5 mg이 투여된 이중눈가림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을 각 치료요법군 별로 정리해 보면 위약대조 임상시험에서 5 mg을 투여받은 총 4302명 환자 중 저혈당을 보고한 환자는 471명 (10.9%)이었으며 경증(80%; N=384) 또는 중등(16.6%; N=78) 또는 중증(1.9%; N=9)이었다.
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 3가지 제제를 병용투여했을 때 보고된 저혈당증은 22.9%로 나타났다.
이외에 면역계 이상으로 혈관부종과 두드러기, 피부 및 피하조직 이상으로 발진 등의 이상반응을 보일 수 있다.
병용투여에 따른 약동학적 변화 여부는 글리벤클라미드(글리부리드) 1.75mg을 단회 투여하고 리나글립틴 5mg을 다회 경구투여 했을 때 약동학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않았으나 AUC 및 Cmax에 14%의 감소가 있었다.
P-당단백 및 CYP3A4의 강력한 유도제인 리팜피신이 리나글립틴 5mg의 약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서 리나글립틴 및 리팜피신을 다회 병용투여한 결과, 리나글립틴의 AUC 및 Cmax가 각각 39.6% 및 43.8% 감소했으며 저점에서 DPP-4 저해가 약 30% 감소했다.
따라서 리나글립틴을 강력한 P-gp 유도제와 병용투여했을 경우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나 충분한 유효성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건강한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리나글립틴 10mg 및 심바스타틴 40mg을 함께 6일간 투여했을 때 심바스타틴의 혈장 AUC는 34%, 혈장 Cmax는 10% 증가했다.
리나글립틴은 CYP3A4-매개 대사를 약하게 억제하므로 CYP3A4에 의해 대사되는 기질을 동시에 투여했을 때 이들의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된다.
한편 임부를 대상으로 한 대조시험 결과는 없어 임부에 대한 사용은 권장되지 않으며 동물실험에서 최고 투여용량인 240mg/kg/day(AUC 비교에 의하면 인체 노출도의 약 943배)을 투여했을 때 생식력에 대한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동물실험에서 리나글립틴 및 대사체가 모유를 통해 배출되는 것이 관찰됐으며 사람 유즙으로 분비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아 수유부에게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한다.
소아에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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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7개의 예비 회원학회 새롭게 인준
///부제 한의학회 이사회, 기존 예비 회원학회 중 5개는 자격 미비로 취소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15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5회 이사회를 갖고, 예비 회원학회 인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 회원학회 인준을 신청한 학회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대한두피탈모학회 △대한성장한의학회 △대한성조숙한의학회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대한통합한의학회 △대한한방임상영양학회 △SI벡터한의학회 등 7개의 학회를 신규 예비 회원학회로 인준하고, 이를 평의회에 보고키로 했다.
또한 예비 회원학회의 회원학회 인준 신청에 대한 논의에서는 △대한한방알레르기및면역학회 △대한한의침도학회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 등 3개 학회는 평의회에 의안으로 상정해 회원학회 인준 여부를 논의키로 하는 한편 △대한맥진학회 △대한발효한약학회 △대한한방가정의학회 △한의안면성형학회 △한의자연요법학회 등 5개 학회는 자격 미비로 예비 회원학회의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학회에는 37개의 회원학회와 15개의 예비 회원학회가 활동하게 됐다.
이와 함께 최근 트렌드인 학문간 융합을 ‘대한한의학회지’에도 반영키 위해 한의학 이외의 과년 과학 부야의 우수한 논문을 게재키로 하고, 투고자의 자격도 한의사 이외에도 한의학 및 관련 학문 연구자로 확대하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의 위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의협-학회간 TF 구성을 한의협측에 요청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월7일 정기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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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15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2차 시험 실시
///본문 제15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2차 실기 및 구술 시험이 22일 광장중학교에서 실시됐다.
이날 2차 시험의 대상자는 8일 실시된 1차 시험의 합격자로, △한방내과: 45명 △침구과: 27명 △한방재활의학과: 29명 △한방부인과: 8명 △한방신경정신과: 11명 △사상체질과: 5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10명 △한방소아과 4명 등 8개과에서 총 139명이 응시했다.
2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29일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원활한 시험 진행과 수험생을 격려키 위해 현장을 방문한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실행위원장)은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 불상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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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자신과의 갈등에서 이기는 상대성 심리학 ‘아는데 안돼요’
///부제 그리스 로마 신화와 논어에서 뽑아낸 심리 치유 이야기
///본문 음양을 바탕으로 한 동양 심리학에 관한 책이 나왔다. 음양이라는 말이 다소 어렵게 여겨지는 면이 있어서 상대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상대성이란 모든 것은 서로 짝지어 존재한다는 뜻을 가지는데 이것을 심리적인 면에 적용한 것이 상대성 심리학이다. 자기 마음의 여러 생각들 중 상대적으로 더 큰 생각을 따라 행동과 감정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감추어져 있는 자신의 속마음도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상대성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분명한 ‘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행동은 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하려는 의도’보다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본다. 하지만 시야가 좁아져 있어 스스로는 자신의 ‘하려는 의도’만 볼 수 있을 뿐 ‘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볼 수 없을 때, 그때 나오는 말이 바로 ‘아는데 안돼요’다. 이 책은 상대성 심리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읽는 법에 대해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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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인,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 신고 요령은?
///본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4세 아동들에 대한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의료인들은 진료 시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폭력 상태를 비교적 초기에 접하는 의료인들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발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직군으로는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교사 직군과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등의 의료인 직군, 아이돌보미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지원 인력인 신설직군, 그리고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등이 포함된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577-1391번으로 24시간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신고전화시 가장 가까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 75조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2014년 9월부터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 과태료도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지난 2012년 8천9백여 건의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의료인의 신고는 89건에 그쳤는데, 의료인의 68%는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노인학대 발견 시, 1577~1389로 신고
노인학대의 경우도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 제 4호에 의거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를 말하며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즉시 1577-1389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학대에는 크게 크게 신체에 나타나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한 신체적학대, 성적학대 등부터 일상생활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대화에서 소외시키는 정서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골절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 노인의 몸에 상처가 가득하다거나 웅크린채 아무 말이 없고, 동반한 가족의 경우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누군가 때리거나 꼬집은 상처로 보인다면 신고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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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의약 동향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병 권하는 양의사들?
///부제 ‘기침이 개원가 블루오션’ 발언… 양의사들의 질병 트랜드 만들기 의혹
///본문 최근 양방의 과잉진료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양의계의 한 개원협 창립총회에서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늘려 의료기관 수익 증대 방법을 집중 안내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호흡기내과개원의협의회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130여 명의 개원의가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이 쏟아졌다.
문제가 된 것은 이날 호흡기내과개원의협의회장이 “호흡기 질환은 급여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증가는 물론 수익성까지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개원가 블루오션인 ‘기침’환자에게 진료비에 검사비 부담을 더해 진료의 단가 자체를 올릴수 있다”는 방법을 안내한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양방 의료기관의 경우 기침으로 환자가 올 때 주로 약 처방만을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3주 이상 기침을 했다면서 환자가 오면 X-ray나 객담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객담 검사의 경우 장비가 필요 없는데 검사비가 8만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학회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창립 심포지엄에서 협의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호흡기내과개원의협의회의 창립이 자칫 질환에 대한 학문적 교류나 치료 방법 공유를 위한 목적이 아닌 수익성 증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결국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 의료비로 인한 대혼란이 전망되고 있어 양의계의 무분별한 과잉진단과 처치에 대한 자정노력 및 정책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과잉 진단·진료의 현황과 보험자의 역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과잉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당시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무려 7~8배 늘었지만 사망자수는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통계를 내세우며, “과진단을 받은 사람은 치료로 인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 치료의 위해를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 정현진 보험급여 연구실장 역시 “건보공단도 관리자 입장에서 관절치료나 갑상선암 치료 논쟁이나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논란을 통해 문제 심각성 인식하고 있어,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3년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제출된 병원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급여 진료비 중 환자 부담금에 비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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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의약 동향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치협, 선거제도 개선 특위 구성
///부제 회원 여론수렴 및 공청회 거쳐 새로운 선거제도 안 도출 계획
///본문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이 20일 치협회관에서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지난해 처음 치러진 선거인단 선거방식에 대한 평가와 함께 회원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 조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운 선거제도 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측은 “단 시간내에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밝혀내서 그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 도출되면 좋겠지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차후 특위에서 제안하는 안에 대한 규정은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위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덴탈시니어 오블리주 사업’ 일환으로써 젊은 치과의사들의 지원 가동력 확보를 위한 별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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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의약 동향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서울시약사회, 서울시의사회의 선택분업 주장 ‘맹비난’
///부제 “의약분업 파괴·상업주의·직능이기주의의 당장 중단하라”
///본문 최근 서울시의사회는 신문 광고를 통해 현재의 의약분업은 문제가 많으며, 선택분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제의 경우 원내에서 하는 것이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해 유익하다며 조제선택을 강조한 것.
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7만 약사의 직능을 무시한 서울시의사회의 선택분업 망언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며 “직능이기주의적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택분업 쟁취 신문 광고는 3월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도전할 것이 유력한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 인기몰이에 집착한 나머지 보건의료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밖에 안보인다”며 “오히려 ‘나라가 망하고 국민건강이 무너져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식의 발상으로 현실 불가능한 선택분업을 선거용 흥행수표로 악용하는 것은 전문직능인으로서 지켜보기 딱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이성을 되찾고 국민을 볼모로 한 의약분업 파괴행위와 상업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독선적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직능이기주의적 작태를 고집한다면 국민을 기만한 약권 침탈행위로 간주하고 비장한 결의로써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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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시, 한의약 난임사업 대폭 확대 추진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주관… 지난해 125명서 250명으로 2배 늘어
출산율 향상 기여 및 임산부·출생아 건강 증진 도모 기대
///본문 부산광역시는 특화사업으로 시행하는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시술 시범사업의 대상자를 지난해 125명에서 올해는 250명으로 2배 확대 추진, 난임여성의 건강 증진과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의 국가정책 실현에 적극 나서게 될 한의약 난임사업은 여성친화적인 한의학을 접목한 치료로, 양의학과 더불어 상호 협력적인 치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주관하고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환)가 추진하며 16개 구·군과 협약체결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는 부산시 거주 만 38세 이하, 소득률 150% 이하 가정의 난임 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지정한 한의원에서 3개월간 1:1 맞춤식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 정기적인 상담 등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6개월간의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임신 여부 관찰을 받게 된다.
특히 2014년 한방난임사업으로 임신한 산모는 올해 첫 출산을 앞두게 돼 7월 즈음에는 이번 사업을 통한 첫 신생아들을 맞게 될 예정이다. 한의약 난임사업 참여희망자는 부산시한의사회 상담전화(☎051-466-5966∼7)를 이용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2014년 한의약 난임사업을 통해 임신성공률 27%, 임신유지율 20%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에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 지역의 건강한 신생아 출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한의사회 관계자도 “지속적으로 한의약 난임사업에 대한 난임가정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2월11일에 있을 2014년도 한의약 난임사업 평가대회를 통해 이 사업이 난임시술 대안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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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익산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본문 익산시보건소가 사회적·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학 난임치료를 통해 출산율 향상은 물론 여성친화적인 가족건강도시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한방(韓方)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23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 △난임진단서 제출자 등이다.
한편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의난임치료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무료로 한약 복용 및 침구치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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