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00호
///날짜 2015년 01월 05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드디어 규제 풀린다
///부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추진 결정
한의협, “우리나라 의료사에 큰 전환점 될 획기적인 결정” 환영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0일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키로 한 정부 발표와 관련 “우리나라 의료사에 큰 전환점이 될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해 총 114건의 규제기요틴 과제의 개선을 추진키로 확정했으며, 이 중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88.2%가 찬성한다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정,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지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국민-사법부-국회 등이 지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규제기요틴’에도 가장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혈액검사기의 경우 국민의 85.3%, X-ray는 82.3%, 초음파영상진단기기는 79.1%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효과를 직접 확인시켜 주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돼 있어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내원하였을 때 긴급질환인지 여부를 확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한의진료를 받기 전에 양방의료기관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후 한의원으로 내원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약 복용 전 양방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후 한의의료기관을 찾거나 염좌 치료 전 양방의료기관에서 X-ray를 통해 골절 유무를 확인한 뒤 한의원으로 오는 경우가 대표적인 중복 내원의 사례로, 특히 발목 및 발 주위의 염좌는 한의의료기관에서 4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다빈도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양방의료기관을 먼저 찾아야만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가 결정된 이상 국민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를 앞당기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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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규제 기요틴’ 114건 확정
///부제 정부 민관합동회의 개최, 총 153건 규제 개선방안 확정
///본문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구랍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인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총 153건의 규제 개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로부터 접수받은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총 153건의 규제 과제 중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했으며, 전부 수용 61건, 부분 수용 18건, 대안 마련 35건 등 총 114건을 수용키로 했으며, 수용 곤란 16건, 추가 논의 23건 등으로 확정됐다.
특히 수용 과제에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됐다. 한의사의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대안 마련 과제로 분류돼 2015년 상반기 중 한의사 의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 하는 한편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장~제10장 및 제16장~제17장에 대해 한의산업이 수행가능한 사항이 공통 적용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부처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의료기기 사용의 경우에는 한-양의학 이원화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와 함께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 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으며,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다는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 마련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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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금연치료 지원, 한의 포함한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
///부제 복지부, “건강보험서 금연치료 지원, 한·양방, 치과 등 포함해 논의 중”
2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사업비로 추진… 하반기부터 보험 급여화 실시
///본문 보건복지부가 지역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운영되던 금연지원서비스를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 제공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한의의료기관 역시 이번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30일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금연을 희망하는 일반 희망자는 오는 2월부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이뤄진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 상담과 금연보조제 투입비용의 일정부분(30~70%)이 지원되는데,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등의 시간(6~12개월)을 고려해 우선 공단사업비 형태로 이번 사업을 개시하고, 약가협상 및 법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이달 중순 중 발표할 예정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월부터 공단사업비로 진행되는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확대는 현재 한의와 양의, 치과 등의 일반 병?의원을 포괄적으로 포함해 실시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1월 중순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하반기부터 공단사업비에서 보험급여로 전환되는 금연지원서비스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논의를 거쳐 세부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연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니코틴 중독증 치료에 이미 여러 차례 효과가 입증된 한의약적 금연치료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의약 금연사업은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2001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1만3546명이 참여한 2013년 흡연청소년 건강 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의 경우 금연침 시술을 받은 흡연청소년 75.2%가 금연에 성공했거나 부분 금연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니코틴 중독증’, 한의약을 통한 치료효과 높아
특히 한의약을 통한 니코틴 중독증 치료는 기존 약물요법과 니코틴 대체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임산부금기 질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니코틴 중단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경과민, 현기증, 우울증, 두통 등 금단증세에도 한의사 진단에 따라 증상별로 침·뜸·한약 처방 등 적절한 한의약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인력 두 배(평균 2.4명→4.8명) 확충 및 상담시간 확대(평일 20시, 토요일 상담)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더불어 금연을 하고 싶지만 지리적인 여건 또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 등으로 금연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군인, 전의경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도 전문화된 금연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도 연령대별, 성별, 학교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교육도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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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자동차사고 보험치료, 한의학으로 해결하세요!”
///부제 ‘한의자동차보험’ 라디오 캠페인 실시, MBC-FM서 일일 4회 방송
한약재 안전성 캠페인, TV와 스크린 광고 이어 자보 치료 라디오 홍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평균 기온이 가장 낮고 강설량이 가장 많은 1월 한 달간 MBC-FM에서 한의자동차보험 라디오 캠페인 광고를 진행한다.
FM 91.9MHz를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는 이번 광고는 △굿모닝FM 전현무입니다(08:00-08:30) △오늘아침 정지영입니다(09:00-11:00)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12:00-14:00) △오후의 발견 김현철입니다(16:00-18:00) 등의 방송시간에 청취자들과 만나게 된다. 또한 CBS와 YTN을 통해서도 함께 송출될 예정이다.
특히 라디오 청취율 1위 매체인 MBC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출근 시간대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들로 선정돼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 효과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의치료의 ‘높은 만족도와 적은 후유증’ 강조
이번 광고에서는 자동차사고 후유증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 효과를 직장 동료 사이의 대화로 표현하고 있다.
자동차사고 후유증에 침은 물론 뜸, 첩약, 물리치료 등 복합처방을 통한 한의학치료의 높은 만족도와, 한의치료 자동차보험 적용을 안내함으로써 자동차사고는 한의학으로 해결하도록 권유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동절기 얼어붙은 도로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 치료가 가능하고, 적은 후유증 및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의자동차보험이 도입된 이후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자동차보험의 비중은 2007년 2.9%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자동차보험 전체 청구금액 중 한의의료의 점유율은 16%까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실제 교통사고 치료에 주로 근골격계질환 위주의 치료에 머무르고, 기타 증상들도 각 과별로 진료 영역이 달라 환자들의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는 양방치료에 비해 한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외에도 교통사고 이후 나타나는 두통, 심계, 불면, 사지 저림 등과 같은 후유증들을 한 곳에서 원활하게 진료할 수 있다. 또한 각 환자들의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맞춤 진료를 실시, 환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회복 또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TV, 스크린서 창출된 홍보 효과 라디오 광고로 극대화
한편 지난해에도 한의협은 사상 처음으로 TV 광고 및 극장 광고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주력, 높은 홍보효과를 창출한 바 있다.
‘한약재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진행된 공익 광고는 지난해 1월13일부터 2월14일까지 KBS 9시 뉴스 종료 후 방영된 바 있다. 더불어 지난 8~9월 두 달간은 전국 128개 CGV영화관 330개 스크린에서도 같은 내용의 광고가 극장을 찾은 약 500만 명의 국민들과 만났다.
당시 방영된 광고는 KBS 백승주 아나운서가 출연,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식품용 약재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뒤 전문 한의사가 안전하게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차이점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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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사협회는 초국가적-초법적 단체인가?”
///부제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의협 혼자만 ‘절대불가’ 선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 위한 국가 차원의 결정
한의협, ‘의협은 직능이기주의서 의료단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촉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일 ‘의사협회는 초국가적-초법적 단체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키로 한 정부 발표에 대해서 해괴한 궤변과 억지 논리로 ‘절대 수용 불가’를 선언하며 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등 국민을 협박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2월28일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키로 확정한 바 있다.
그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의 지속적인 방해와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제한을 받고 있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88.2%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사항이며, 국회에서도 2014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많은 여야의원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며 “사법부 역시 2013년 12월26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등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례와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처럼 의료인인 한의사의 당연한 의무인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뜻과 이를 토대로 한 입법부의 강력한 요청, 사법부의 허용의견의 판결 등으로 그 당위성에 더 힘을 얻었으며, 그 결과 정부에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드디어 규제의 사슬을 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은 물론 입법·사법·행정부 모두가 적극 찬성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국가 의료체계 붕괴’라는 말로 혹세무민하며 극렬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의사협회는 진정 국민 위에 군림하는 초국가적인, 초법적인 단체인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을 위하여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소명이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임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 뜻은 외면한 채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양의사들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의사면허 반납’이나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단체로서 과연 상식과 책임이 있는 행동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한의협은 “의사협회는 언제쯤에나 ‘자신들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면 설령 국민이 원하더라도 반대 하겠다’는 지독한 직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 단체로서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인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또 “한의협 2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화·과학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더욱 이바지하라는 국민과 국가의 요구’를 충실히 받아들일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며 “또한 이에 대해 제3자로서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 것을 의사협회와 양의사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총파업을 하겠다며 대국민 협박을 일삼고 있는 의사협회를 준엄히 질타하며, 만일 양의사들이 면허 반납과 파업 투쟁이라는 어리석인 행동을 저지른다면 한의사들은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층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의진료서비스로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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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만 공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부제 참실련, 양의사들의 한의사에 대한 시대착오적 증오범죄 우려
자신들의 불합리성 정화하지 못한 채 상대 직역만 무차별 공격
“한의사 탄압은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자행했던 증오범죄와 같아”
///본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정부에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고자 하는 것에 대해 양의사들이 가시돋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양의사들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구랍 31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故신해철씨 의료과실 감정에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방어적 자세로 제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벗지 못한 양의협이 규제 개혁추진에는 가시돋힌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양의사들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으며, 역시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의사들의 권한도 국민의 합의를 제도화한 것
참실련은 또 “최근 불거진 수많은 양의사들의 황당한 의료행위와 사건사고를 통해 이제 온 국민은 양의사들이 일제 강점기, 일본제국주의자들로부터 수여받은 비민주적 의료특권이 이제는 썩어 문드러져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실련은 또한 “자기 정화에는 전혀 관심없는 양의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위협할 수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한술 더 떠서 국민을 위협이라도 할 듯, 국가에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협박조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이들의 특권에 젖은 행태가 뼈속까지 배어있다는 것을 보이는 분명한 증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양의사들은 ‘면허’란 신성한 국가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임을, 그리고 이 국가는 온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임을 모르는 듯 하며, 근대 국가에서 면허제도의 기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양의사들이라면 이러한 망발을 내뱉을 수가 없고, 양의사들이 본인들의 보배로 삼고 있는 그 권한이라는 것도 기실은 국민들의 합의를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 대다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면, 응당 제도는 그에 맞게 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이라고 밝힌 뒤 “양의사들이 반민주적 행태를 보인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며, 양의사라는 직군은 수십년간 나치가 유대인에 대해 자행했던 증오범죄와도 같이 민족적 정당성을 가진 한의사에 대해 수많은 탄압을 가해오고 자신들은 마피아와 같이 뭉쳐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면책특권’을 행사해 왔다”고 덧붙였다.
“양의사의 반민주적 행태, 어제오늘의 일 아냐”
또한 “양의사들의 무소불위 권력 앞에서는 어떠한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길이 없음을 최근의 불행한 사태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에, 이제 우리 국민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새로운 대안’, 다시말해 양의사들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힘을 주어, 앞으로 의료에 있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원리’가 자리잡힐 수 있도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특권만을 앞세우는 집단은 분명히 응징돼야”
이와 함께 “참의료실천연합회 한의사 일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양의사들에 의해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의료계의 상황을 규탄하고, 양의협의 복마전과도 같은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한의사에 대한 증오심을 일부러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경고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참실련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의 활용을 반대하는 것은 오직 양의사들 뿐”이라고 지적한 뒤 “21세기에도 여전히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특권을 행사하고자 함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더 이상 국민 의료를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몰두하는 그간의 잘못을 그만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양의사들처럼 전체 국민보다 자신의 특권을 앞세우는 집단,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에게 분명한 응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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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법률적 판단과 국민여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
///부제 관련 교육 충분히 이수·국민건강 증진 위해 사용
현 시대에 맞는 올바른 제도 개선이 한의약 육성의 기초
///본문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 144건을 빠르게 개혁하는 ‘규제기요틴’ 항목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포함되어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일방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법률적인 면에서, 또한 국민 여론에서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한의약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국가신성장동력인 한의학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한의약육성법 제정에도 가로막혔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사실 이미 한의약육성법 제정 당시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과학적으로 응용한 한의의료행위의 폭넓은 허용이 예상됐다. 양의계 역시 한의약에 대한 정의가 과학기술 응용을 포함하면서 가져올 한의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우려했던 상황. 하지만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전의 대법원 판례라는 굴레 속에 갇혀 오늘날까지도 한의의료행위의 범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조순열 변호사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을 내세우지만 법률적으로 신법인 한의약육성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정립된 한의의료행위 개념에 기초한 사법 및 행정적 판단은 육성법 제정 이후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특히 의료기기의 사용에 있어서만큼은 한의사와 양의사가 각각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을 판단할 때,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증진을 강화하는 것이 앞서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의료법을 해석할 때 △국민건강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위해요소가 없으며 △한의대에서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면 자격 있는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 자격 부여가 타당하다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향후 법규 해석과 입법 방향을 제시한 판단으로 주목하고 있다.
헌재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헌 판결로 의료법 해석 방향 재정립
시민단체 역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소비자시민모임 윤명기획실장은 “헌재는 판시한 요건이 충족될 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진일보한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사용이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며 “정부 역시 현 시대에 맞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시민단체·국민여론조사에서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하라”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최근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8.2%(882명)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가 2012년에 1년 동안 한의사로부터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1000명과 이러한 경험이 없는 5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의료 이용실태 및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서 역시 한의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과학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7.8%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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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각종 여론조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찬성 압도적
///본문 한의협, 한의학학정책연구원 등 조사…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질환 치료에 도움, 국민건강 크게 기여”
한의사들은 환자 상태 설명과 객관적 평가위해 의료기기 활용원해국무조정실이 구랍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해 총 114건의 규제기요틴 과제의 개선을 추진키로 확정한 가운데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개선과제에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처럼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국민이 이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조신)이 최근 전문 리서치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를 의뢰ㆍ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88.2%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뢰도 95%, 표본오차 ±3.1%p).
X-ray, 초음파, 혈액검사기기 등 활용 필요
전국에 있는 20대부터 70대까지의 남성 501명, 여성 499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해 자료를 수집한 이번 조사에서는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8.2%(882명)로 집계됐다.
또한 ‘한의사가 진료를 함에 있어 혈액검사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는 85.3%(853명)가 “한의사가 활용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영상진단장치와 X-ray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1%(791명)·82.3%(823명)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사가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생리학, 영상진단학 등 현대과학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이수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문항에는 “모르고 있었다”가 58%(580명)로 “알고 있다” 42%(420명)보다 많았으며, 또한 ‘현재 한의사가 관련 과목을 교육받았음에도 X-ray,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진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38.4%(384명)만이 “알고 있다”라고 답해,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한의사가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전문 리서치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2012년 1년 동안 한의사로부터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1000명과 이러한 경험이 없는 5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해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국민의 87.8%가 한의의료에 현대 의료기기가 활용되어야 한다는데 찬성했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의료에서 현대 의료기기(과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활용’이 49.3%, ‘의료기사지도권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활용 촉진’이 38.5%로 나타나는 등 총 87.8%의 국민이 한의의료에서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전통한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현대과학 지식에 대해서도 필수 교과과정으로 배우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가 28.4%로, 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과학장비) 사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가 불과 16.9%로 매우 낮게 나타난 바 있다.
한의대 교육 과정서 현대과학 지식 필수 이수
이와 관련 한의학정책연구원 관계자는 “9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에 찬성한 것은 한의학이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진료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법부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와 국민들까지 모두 바라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한의사들은 실제 진료현장에서 어떠한 현대 의료기기 활용을 원하고 있을까?
최근 대한한의학회지에 게재된 ‘한방의료기기 개발 수요에 대한 조사연구’(한국한의학연구원 의공학기술개발그룹 김지혜·김근호·김재욱)라는 제하의 논문에서는 한의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현대 의료기기까지 아우르는 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올 상반기 중 명확한 규제 개혁 큰 기대
조사 결과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목적으로는 ‘환자 상태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수단’(18.7%)과 ‘환자의 상태 평가’(18.2%)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현대의료기기의 활용으로 도움되는 변증은 장부변증>팔강변증>병인변증 등의 순이었고,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부인과 질환>심혈관계 질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양의 의료기기 필요도는 초음파 기반 한의의료기기>MRI 기반 한의의료기기>CT 기반 한의의료기기 순으로 나타난 반면 구매 여부는 초음파 기반 한의의료기기>DITI(적외선체열진단기기) 기반 한의의료기기>내시경 기반 한의의료기기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필요도와 구매 여부간에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평가항목 이외에 필요한 복합 의료기기를 묻는 주관식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기기는 X-Ray 기반의 한의의료기기였으며, 그 뒤를 이어 혈액·소변 등의 분석장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료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가 원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는 만큼,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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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학술적 근거 충분”
///부제 ‘황제내경’, ‘의학입문’, ‘동의보감’ 등서 장부·해부학 중요성 강조
‘한의학이 해부학 근거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초음파 진단기기, CT, MRI, PET 등 해부학 근거 의료기기… 한의학 객관화 필수 장비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간된 ‘대한한의학회지’에 ‘한의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장부 및 질병 관찰과 그 활용 근거’(상지대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백태현 교수)라는 제하의 논문이 발표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논문에서는 “解剖라는 용어는 BC 1세기경에 저술된 ‘黃帝內經·靈樞’의 經水篇에 ‘若夫八尺之士, 皮肉在此, 外可度量切循而得之, 其死可解剖而視之’라고 하여 ‘解剖’라는 용어가 최초로 기재되었으며, ‘黃帝內經ㆍ靈樞’ 腸胃篇, 平人絶穀篇, 經筋篇, 骨度篇, 脈度篇 등은 解剖學 전문편으로 인체의 五臟六腑 血脈 肌肉 筋 骨格 등의 位置 重量 體積 用量 長度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등 한의학에서 해부학은 한의학의 중요한 기초이론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한의학은 해부학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따라 현대과학의 산물인 영상진단기기의 사용에 한의사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특히 지난 ‘11년부터는 한의계에서도 현대의학적인 질병분류코드와 한의학적인 질병분류코드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KCD-6)’을 활용해 현대의학적인 진단명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진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진단기기를 일부 법조계와 의료계의 잘못된 인식과 제도적인 제한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제내경서 있는 식도와 창자 비율 실제와 거의 일치
이에 따라 논문에서는 한의서에 해부학적인 기술이 있는 서적 중 대표적인 서적인 황제내경, 난경, 의학입문, 의림개착, 동의보감 등 10가지를 선정해 해부학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분석했다. 논문 검색은 National Digital Science Links와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에서 제공하는 OASI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RISS, 한국전통지식포탈 등의 검색엔진을 이용했으며, 검색기간은 검색엔진이 지원하는 개시일로부터 2014년 6월까지로 했고, 검색 키워드는 ‘한의학’ and ‘해부학’으로 하여 검색된 논문 중에서 해부학에 대해 상세히 연구된 내용을 추출·정리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마천이 저술한 ‘史記’의 扁鵲倉公列傳에서 ‘…오장에 있는 수혈의 모양에 따라 피부를 가르고 살을 열어 막힌 맥을 통하게 하고 끊어진 힘줄을 잇고, 척수와 뇌수를 누르고, 고황과 격막을 바로 하고, 장과 위를 깨끗이 씻어내고 오장도 씻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전국시대 이전에 이미 인체를 해부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수술을 시행한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부’라는 명칭은 B.C 1세기경에 저술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서인 ‘黃帝內經ㆍ靈樞’ 經水篇에 최초로 기재돼 있는데, 여기에는 ‘보통 사람의 皮膚色脈은 그가 살았을 경우는 재어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가늠할 수 있고, 죽었을 경우는 해부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고 기록돼 있으며, 또 ‘黃帝內經ㆍ靈樞’ 腸胃篇에서도 입에서부터 직장까지, 즉 소화기관의 길이·넓이·직경·용량·형태·위치 등을 해부학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식도와 腸道의 비율을 1:36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spalteholz가 저술한 인체해부도에서 제시된 식도와 창자의 비율 1:37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黃帝內經ㆍ靈樞’ 癰疽篇에서는 古人들이 소화기에서 흡수되고 산포되는 영양물질이 모두 혈관계를 통해 운반됨을 말하며 혈관이 체내에서는 각 장기에 連接되고 체표에서는 전신각부에 분포된 정황을 관찰했다고 하고 있으며, ‘黃帝內經ㆍ素問’ 擧痛論篇에서는 혈액은 혈관 내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1628년 영국인 윌리엄 하비가 혈액순환을 발견한 것에 비해 1700여년이나 앞선 것이다. 이밖에 ‘黃帝內經ㆍ素問’의 骨空論篇과 ‘黃帝內經ㆍ靈樞’의 經脈篇 經筋篇 등에서도 骨空과 經脈, 경근의 起始 및 分布에 관한 서술은 체표해부학에 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宋代 楊介의 ‘存眞圖’에는 직접 해부를 한 후 완성한 최초의 解剖圖가 완성이 되었고, 宋慈의 ‘洗 ’은 해부학을 기초로 한 법의학서로 유명했는데, 이 책은 이후 5∼600년 동안 사용되었으며 심지어는 영어,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돼 국제적으로 流傳되기도 했다.
이후 金元時代 및 明代의 의학서에는 臟腑圖 등 인체의 圖譜가 다양하게 삽입돼 해부학적인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 시각화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활용되었다. 이 가운데 ‘醫學入門’의 臟腑圖는 척추와 뇌를 갖추었고, 횡격막을 중심으로 상하로 장부를 위치시켰으며, 臟腑圖가 側身圖로 상반신을 온전히 묘사하면서도 그것을 바탕으로 中 丹田까지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점은 明代 이전의 장부도가 단순히 장기 위주로 묘사한 것과 비교할 때 커다란 변화였다.
이어 淸代에는 實事求是를 이념으로 하는 고증학이 유행함에 따라 해부학에서도 실증을 통해 진일보하고 했다. 王淸任의 ‘醫林改錯’에서는 해부학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데, 직접 해부를 실시해 古書의 착오를 교정하는 한편 과거에 의서에서 언급이 없었던 복대동맥, 복대정맥, 신동맥, 장골동맥,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유문괄약근, 총담관, 수정관, 장간막 등을 발견하는 등 해부학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 해부도의 중요성 강조
우리나라에서는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身形臟腑圖를 완성했는데, 해부도를 前面部에 배치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1910년 대한의원 부속학교에서 해부학 실습교육이 처음 실시된 것으로 보이며, 한의학에서 해부학 실습교육은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인 1953년에 서울한의과대학에서 피난시절 부산에서 처음으로 해부학실습을 했다는 당시 학생들의 口傳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1910년 시체해부를 시작한지 반세기가 지나 시체해부에 대한 법적 제도가 정비되었는데, 1962년 2월9일 대통령령으로 법률 제1021호 ‘시체해부보존법’이 제정되어 의과대학(치과대학 포함)에서는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해부학실습을 할 수 있었지만 한의과대학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 그러나 1995년 1월5일 ‘시체해부보존법’의 법률 개정을 통해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뿐만이 아니라 한의과대학도 그 대상에 포함돼 과거 의과대학의 보조를 받아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던 해부학 실습교육이 능동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이론 및 실습을 포함해 연간 180∼270시간을 이수하고 있으며, 영상진단학 관련 과목도 연간 평균 60시간 이수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한의학 해부학의 근거를 밝히는 것 외에도 한의학 해부학을 기초로 한 영상장비 중 비침습적이고 방사선 피폭이 없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결과도 함께 게재돼 있다.
四診과 초음파 진단기기 함께 활용시 진단률 제고
이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상지대 부속한방병원의 외래 및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천부(淺部) 조직 및 장기의 질환으로 瘀血 浮腫 血脈狹窄 鶴膝風 歷節風 痰核 乳癌 등, 심부(深部) 장기의 질환으로 積聚 脹滿 胃下 胃緩 便秘 泄瀉 排尿困難 등에 해당하는 환자 중 의무기록상 초음파 자료사진이 있고, 초음파 사진상 병변우위가 명료하게 분별되는 환자 29명을 대상으로 초음파진단기기에서 3.5MHz의 볼록 탐촉자 및 9MHz의 선형 탐촉자를 이용, 정상적인 천부와 심부의 조직이나 장기 및 비정상적인 천부와 심부의 조직이나 장기를 관찰했다.
연구 결과 인체의 천부에 위치한 조직인 피부 피하지방층 근육층, 천부 장기인 갑상선 타액선 유방 등은 7.5∼10MHz, 심부에 위치한 내부 장기들은 3.5MHz 또는 5MHz 주파수의 초음파를 활용한 조직과 장기들의 정상과 비정상을 가리는 선별검사(screening test) 및 의심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부위의 정밀검사(diagnostic test)를 통해 조직 및 장기의 이상 여부 혹은 진단의 배제 및 이상부위의 병태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어 임상에서 四診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 초음파 자료를 合參하여 진단률 제고뿐만이 아니라 치료경과 관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의 운동성 관찰 및 자침심도 결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논문에서는 “최근 눈부신 과학기술과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해부학을 기초로 한 초음파 진단기기, CT, MRI, PET 등의 첨단 영상장비가 지속적으로 개발 및 발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는 비침습적이고 방사선 피폭이 없고 임상현장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어 장부의 기질적인 질환과 장부의 動的 변화상을 관찰하여 기능적 질환의 변증과 진단뿐만이 아니라 자침시 내부장기의 안정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초음파진단기기는 물론 해부학을 기초로 한 영상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구해 한의학의 객관화·과학화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12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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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경제회생의 골든타임”
///부제 의료기기는 직군의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 생각하는 관점서 접근
참실련 성명 발표, 양의사들의 떼쓰기식 규제개혁 반대에 ‘일침’
“불합리한 규제에 손발 묶인 채 해외의 발전상 넋 놓고 있어야”
///본문 최근 정부가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발표한 것과 관련 양의사들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제도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떼쓰기식 규제개혁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구랍 30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대의(大醫)의 관점에서 바라봐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들의 이러한 행동에 일침을 가하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직군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Science’지에는 중국 중의학계의 과학적 성과를 홍보하는 기사들이 대대적으로 게재됐는데, 이미 ‘Nature’지에도 중의학의 발전상을 다룬 다양한 기사들과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다. 즉 현대의료장비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중의사들은 현대과학을 통해 스스로 자신들의 치료를 검증하고, 이에 맞춰 전통의학을 국제적 표준에 맞도록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 출신의 마가렛 찬 WHO 사무총장도 전통의학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으며, 국가수반인 시진핑 주석은 외교현장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주요 문화로 중의학을 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패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일부 양의사들 정부의 규제개혁을 무조건적 비하
그러나 한국 한의사들은 양의사들의 직군 이기주의와 국가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손발이 묶인 채 이러한 해외의 발전상을 넋 놓고 바라봐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의료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했다”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져있고, 일본과 중국의 경제 발전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은 가운데 이러한 규제 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일부 양의사들은 그 정확한 의도와 목표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곧바로 무작정 반대에 나서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혁명위원회’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하하기에 여념이 없다.
참실련은 “최근 양의계의 황당한 의료행태에 대한 사회적 지탄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양의사들이 자신들의 이권이 침해되는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속사포처럼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목불인견(目不忍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지어 어떤 양의사의 경우에는 한의학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행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망발을 무차별적으로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경제활성화 정책에 필요
이러한 양의사들의 태도는 이미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기존의 조직을 개편해 보완대체의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통의학을 현대과학과 통합하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일본에서는 자국의 전통의학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경쟁상대에 비해 앞설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는 태도가 역력한 글로벌 트렌드를 상기해 볼 때 한국의 양의사들의 무지를 또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참실련은 “한의학에서는 ‘작은 의사는 질환만을 고칠 뿐이지만 큰 의사는 나라를 치료한다’는 말이 있는데, 양의사들이 몰래 한의학에서의 금언(金言)을 도용해 쓰고 있기는 하지만, 본래부터가 한의학에서 의학윤리의 하나로 높게 사고 있는 가치”라며 “온 국가가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며, 경제가 살아나면 국민의 평균수명과 보건상태가 개선된다는 것은 예방의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양의사들의 우물 안 개구리식 한의학 죽이기는 국익에도, 국가 품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양의사들의 반대가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의료 발전은 더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참실련은 “한국 한의학이 주변국과의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에도 한계가 있고,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나서 그 책임을 양의사들이 온전히 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리는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의 수술 후 사망사건을 통해 양의사들의 덮기에 급급한 사고대처방식을 잘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 경제 역시 양의사들의 억지에 사망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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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5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막는 규제 혁명 기대
///부제 정부 114건의 규제 개혁 대상에 포함… 핵심 규제 폐지 추진
헌재, “보건위생상 위해 없다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권한 부여”
서울행정법원, “한의사들의 안과 진료기기 사용,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은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당연히 한의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구랍 28일 정부가 민관합동 회의를 통해 153건의 규제 중 대표적인 규제 개선 대상 114건에 포함시켜 올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에 대한 희망을 걸게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원에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폭넓은 해석을 가능토록 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 해 상반기에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안압측정기와 청력검사기 등을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한의사 회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한의사들이 안과진료를 위한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헌재 판례는 앞으로 입법 방향을 제시한 판단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됨에 충분했다. 그동안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사용했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한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들의 질병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장착하게 된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밝혀진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향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매우 의미있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의료공학의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생략))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즉, 의료법상 ‘면허 외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한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례에 따르면, 앞으로 한의사들은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다면 양의사들과 동등한 의료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같은 판결 이후 지난해 5월 14일 국회의원 김정록 의원과 이목희 의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하며, 이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회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제기돼 큰 관심을 끈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순열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는 “한의의료행위 및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인 분쟁 원인이 되고 있다”며“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에 제시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직역의 이익에 우선하여 고려돼야 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기획실장도 “소비자는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진료를 원하고 있으며, 과학이 발전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의진료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시술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진료에 있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의진료에도 과학의 발전이라는 흐름 접목 필수
또한 지난 해 11월 김정록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이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의 주제 발제를 한 강연석 교수(원광대 한의대)도 현재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의사와 양의사의 권한을 비교한 수치가 ‘52:122’에 이를 정도로 한의사와 양의사간 별 이유없이 한의사들에게 너무도 많이 차별적 조항을 두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10년 뒤인 2013년에 한의사 39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의료 실태 및 정책에 관한 한의사 인식조사’에서 정부의 정책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한의사가 72.8%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 가운데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 역시 정부의 한의약 정책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한의약 정책에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불만족과 불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한의약 의료 환경에 대한 바람과도 일치한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88.2%(882명)로 집계됐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제한 문제, 규제 길로틴 대상
즉,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 정부의 한의약 정책에 대한 한의사들의 불만족으로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국감 현장에 출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현대의료기기의 일정 범위에서 한의학 분야에서 사용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이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판례나 국민의 요구도를 분석해 얼마든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직역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 10명 중 9명이 요구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외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행정 최고수반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올바로 푸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단두대)’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즉 이러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가장 적합한 과제가 바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과제가 될 수 있다.
2015년, 의료인의 정당한 의료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하며, 그 규제 혁명의 첫 번째 과제가 반드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 시작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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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새해부터 달라지는 의료관련 법안은?
///부제 148개 안건 본회의 의결… 천연물신약 감사원 감사 의결
의료사고 예방, 환자 안전인력 배치 등 ‘환자안전법’ 통과
///본문 천연물신약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복지부와 식약처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14년간 1조원 투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만장일치로 상정한 바 있다.
복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0년 제정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 이후 지금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을 도왔다.
동아ST의 ‘모티리톤정’, 녹십자의 ‘신바로캡슐’,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 영진약품의 ‘유토마외용액’ 등 나머지 6개 국산 천연물신약 모두 직·간접적으로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품화에 성공한 사례다.
그러나 외형적 성과와 달리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리가 엉망이라는 게 복지위의 평가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 사업에 투입된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위는 국산 천연물신약이 투자 금액에 비해 효과가 불분명한데도 무리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해 국고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천연물신약 8개 중 스티렌정이 1억500만원에 수출된 것을 제외하면 해외수출 실적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국산 천연물신약들에서 암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 검출되면서 위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식약처가 지난해 3월 조사를 진행했을 때도 5개의 국산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이 나와 허가를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에 대한 어떤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식약처가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천연물신약의 임상시험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허가 절차를 완화시켰다”며 “제약사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로 ‘천연물신약’
정책 문제점 철저한 규명 기대
관련 제약사들은 감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착수하면 최악의 경우 이들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해야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330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환자안전법 등 148개 법안을 의결했다.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5월 백혈병 투병 중이던 고 정종현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 내에 잘못 주사 받고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하에 추진됐지만 의료계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환자안전법은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며, 특히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의료계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가 의료기관의 경영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1년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법안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보건의료인·환자 등은 이에 대해 자율적인 보고를 하고 보고사항의 조사·연구·공유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애초 법안에는 자율 보고한 정보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 환자안전사고 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등도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
이밖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돼 앞으로 의약외품에 대한 재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살충제·살균제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하는 게 골자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건·치약 속 파라벤 방부제 안전성 논란·가정용 살충제 속 농약 검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추진된 법안이다.
또 의약품도매상 창고기준도 264㎡(80평) 이상에서 165㎡(50평)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와 한약·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병원 지정취소 요건·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의료기관 세탁물취급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을 현재의 50% 정률 지원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개정안, 산후조리업 신고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의료기기 등의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등 총 19개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이밖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안: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발,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및 비용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방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시 지역주민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시켜 지방의료원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보건의료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최종치료 기능과 지역센터·지역기관의 초기 응급조치 기능 강화 ▲정신보건법 개정안:정신보건시설장에 권리행사방법 고지 등 의무 명시 ▲의료기기법 개정안: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및 신고 업무 위탁 가능하도록 함 등이 있다.
지방의료원 운영의 공공성 강화
응급의료 권역센터 치료 기능 제고
한편 ‘의료민영화법’으로 불리며 야당과 시민단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올해에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비스발전법안은 기재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서비스선진화위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ㆍ세제ㆍ금융 등 지원 ▲서비스산업 인력의 양성, 수요ㆍ공급 등 인력정책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ㆍ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재부가 의료서비스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현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의료기관의 호텔업 허용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허용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정책들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인식되면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서비스발전법의 하위 법령만으로도 원격의료 도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의료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서비스발전법의 국회 통과는 실패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추진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 제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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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5년 한의예과 정시경쟁률 ‘9.76:1’
///부제 동국대 한의예과 24.98:1로 경쟁률 최고
대전대·상지대 한의예과는 지역인재전형 실시
///본문 201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구랍 24일 마감된 가운데 한의예과 정시경쟁률(일반전형)은 9.90:1(477명 모집, 4724명 지원)로 나타났다.
각 대학별로 살펴보면(일반 인문·자연계열 통합) △가천대학교 5.75:1(20명 모집, 115명 지원) △경희대학교 6.42:1(43명 모집, 276명 지원) △대구한의대학교 7.39:1(64명 모집, 473명 지원) △대전대학교 7.44:1(45명 모집, 335명 지원) △동국대학교 24.98 :1(41명 모집, 1024명 지원) △동신대학교 10.73:1(22명 모집, 236명 지원) △동의대학교 5.73:1(30명 모집, 172명 지원) △부산대학교 5.08:1(24명 모집, 122명 지원) △상지대학교 22.52:1(54명 모집, 1216명 지원) △세명대학교 6.27:1(26명 모집, 163명 지원) △우석대학교 5.81:1(27명 모집, 157명 지원) △원광대학교 5.37:1 (81명 모집, 435명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된 지역인재전형 정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대전대학교 5.20:1(5명 모집, 26명 지원) △상지대학교 2.50:1(6명 모집, 15명 지원) 등으로 나타나 3.7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를 일반전형과 합산해 정원 내에서의 정시모집 경쟁률을 집계한 결과 9.76:1(488명 모집, 4765명 지원)로 확인됐다.
이밖에 정원외 지원현황으로는 △대전대 1.50:1(농어촌전형 2명 모집/3명 지원) △동신대 6.33:1 (농어촌전형 2명 모집/11명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4명 모집/27명 지원) △우석대 7.00:1(농어촌전형 1명 모집/8명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1명 모집/6명 지원) △원광대 1.80:1(기회균등전형 2명 모집/2명 지원·농어촌전형 3명 모집/7명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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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초대 원장에 장석일 교수 임명
///본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초대 원장에 장석일 경희대학교 동서의과학통합연구소 소장(사진)이 선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구랍 29일자로 장석일 교수를 3년 임기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장석일 원장은 1962년생으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국민건강실천연대 상임대표, 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 전문회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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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체험수기 ‘공모’
///부제 3월6일까지 응모…최우수상 등 선정해 ‘국시원소식’에 게재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이하 국시원)이 2014년도 하반기 및 201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구랍 26일 밝혔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발전과 국가시험의 충실한 준비를 위한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국가시험 준비과정, 자신만의 공부비법 등 국시준비시절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형식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오는 3월6일 24시까지이며, 접수는 우편(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6층 전략기획부 체험수기 공모전 담당자) 및 이메일(clairekim@kuksiwon.or.kr)접수로 진행된다.
한편 응모된 수기는 내부심사를 거쳐 오는 3월31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작품의 우수 정도에 따라 △최우수상 1편(상장 및 상품권 30만원) △우수상 5편(상장 및 상품권 15만원) △장려상 9편(상장 및 상품권 5만원)이 시상된다. 당선작은 국시원에서 격월로 발간되는 웹진 ‘국시원소식’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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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신청은 ‘복지로’, 부정신고도 ‘복지로’
///부제 국민복지포털 ‘복지로’ 전면개편, 복지서비스 상세 안내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www. bokjiro.go.kr) 전면개편을 완료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이웃이 복지로를 통해 사연을 등록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와 연결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육료·장애인연금·기초연금·기초생활 등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 중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간편하게 찾는 동시 직접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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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의 슬로바키아 진출,
한의약 세계화에 큰 힘
///부제 국립 코메니우스대 의과대학에 한의사 파견돼 한의학 교육 중
향후 한의약 공동 임상연구 진행 계획, EU 진출 교두보 기대
100% 공공의료 제공, 한의원 개설 가능하나 분쟁시 보호 미흡
///본문 현재 슬로바키아에는 1명의 한의사가 파견돼 국립 코메니우스대학 예세니우수 의과대학 내에서 현지 의과대학생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의학 이론이 중심이 된 한의학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EU펀드를 활용한 한의약 공동 임상연구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보험 의무 가입, 의료비는 무료로 제공
슬로바키아 현지 의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파악된 슬로바키아 보건의료 현황을 살펴보면 슬로바키아는 공적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어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는 무료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보험료 이외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신의 주치의를 지정해야 하므로 아무 병원에서나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의료보험 혜택 안에 들어있는 의료서비스만을 제공받는 등 자신이 희망하는 치료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의사는 환자로부터 따로 받는 돈은 없기 때문에 계약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급여가 수입의 전부이며, 환자가 의사를 미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환자수에 따라 보험회사와 계약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에서 승인된 의료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입원실 수 변경이나 의료장비 도입 등 다방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렇듯 진료에서의 제약과 낮은 급여로 인해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의사의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대체의료 제도권 밖에서 존재, 법적 보호 못받아
슬로바키아에서는 대체의료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스파치료 정도가 보험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을 뿐 대체의료 치료는 제도권 밖에 있다. 즉 한의학과 같은 의료체계에 관한 법률은 없기 때문에 한의학이 들어오기 좋은 시스템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한의학이 슬로바키아에 진출한다고 해도 당장 보험회사에서 한의학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의학이 인정될 경우 관련 비용이 가중될 것이고, 한의사와의 급여협상 등에 관해서도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급여 산정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수요와 공급 예상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한의학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침 뜸 시술은 보험 외의 영역, 환자가 의료비 부담
슬로바키아는 100%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한의학이 의료영역으로 진출하고자 한다면 공공의료에 포함돼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슬로바키아에서는 일부 의사들이 중의학을 배운 후 침이나 뜸을 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의학 과정은 정규 대학과정이 아닌 학회에서 수업을 제공하고 이를 이수하거나, 혹은 중국에서 직접 연수하는 경우들이 있다. 슬로바키아에서의 침·뜸 시술은 100%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 외의 영역이고, 극히 제한된 일부 환자에게만 시술되고 있으며, 의사들에 의해 시술돼 환자들의 신뢰나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슬로바키아 내에서 한국 한의사에 의한 침·뜸 시술 및 한약 투약은 의료제도 내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마사지와 같은 건강보조업에서 시행하는 행위들이므로 건강증진 목적의 회사로 시작할 수도 있다. 실제 중국 중의사들에 의한 중의학센터가 슬로바키아 수도인 브라티슬라바에 있는데, 이곳에서 근무하는 중의사들에게 슬로바키아 정부는 비자를 거의 주지 않는다고 하며, 3개월마다 중의사들이 교체되어지고 있다.
때문에 한국 한의사가 의료행위가 아닌 회사의 형태로 사업비자 등의 일련의 슬로바키아에서 일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만 거치면 한의원을 개원하는 데는 큰 제약은 없다. 단, 의료행위가 아닌 만큼 의료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법령에 의해 불이익이 가해질지는 예상하기 힘들고, 의료행위로서 보호를 받기도 쉽지 않다. 또한 아직까지 슬로바키아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오픈된 정책을 펴고 있지 않아 비자를 받는 것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MD 지위 어려워, 현지 의사와 공동개원 형태 진출
한국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슬로바키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슬로바키아 정부에서 한의사제도를 신설하거나 한의사에게 MD의 지위를 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현재 슬로바키아의 현실이 한의사제도를 신설할 만한 필요성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관심도 적은 상태여서 한국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슬로바키아에 진출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의사에게 MD를 부여한다는 것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100% 공공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슬로바키아에서는 보험재정과의 문제 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또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듯이 의사란 단순히 의료시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환자와 소통이 가능하고 문화 등을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의료행위가 제공될 수 있는 영역이고 생명과 관련된 분야인 만큼 모든 나라가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나가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성 있는 한의학의 진출방안으로는 한의사로서는 다소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지만 일종의 테크니션으로 진출해 명성을 쌓고 환자들을 많이 유치하는 등 기반을 마련해 의료제도에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슬로바키아 의사와의 공동개원 형태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명의자를 슬로바키아 의사로 하고 한의사는 고용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위험성 등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해외진출 리스크 많아, 철저한 조사와 준비 필수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뜻있는 사업이고, 한의사 개개인에게는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앞으로 이 사업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성공리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의회원들에 대한 실태 및 외국에서 기대하는 한의사로서의 사회적 위치 등의 기대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진출에 뜻이 없는 한의사들도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 확립 및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의학의 실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외국에 한의학을 설득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업을 쌓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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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ARB제제 대표성분 ‘칸데사르탄(Candesartan)’
///부제 과민반응, 혈관부종 환자 등에 투약 주의
임부 복용 시 태아·신생아 손상 및 사망 주의
“간장애·신장애 환자 신중히 복용해야”
///본문 ARB제제의 대표성분인 칸데사르탄(Candesartan)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혈압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복용해야 한다.
단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성인의 경우 초회용량 및 유지용량으로 1일 1회 8∼16mg 경구투여가 권장되며 1일 1회 16mg으로 4주간 치료 후에도 혈압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일 1회 32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최대 용량으로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야 한다.
치료효과는 복용 후 4주 이내에 최고로 발현된다.
다만 혈관내 유효혈액량 감소(Intravascular volume depletion)와 같이 저혈압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는 세심하게 주의하면서 초기용량으로 4mg을 투여하고 혈액투석환자를 포함한 신장애 환자는 초기용량 4mg을, 경증 및 중등도 간장애 환자의 초기용량은 1일 1회 2mg으로 투여하되 환자의 반응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이 성분의 약은 △ 칸데사르탄 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중증 간장애 환자 또는 담즙정체 환자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이거나 ACE억제제 혹은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 치료시 혈관부종의 병력이 있는 환자 △원발고알도스테론혈증 환자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임부에게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RAAS)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의 투여는 태아 및 신생아에게 손상 및 사망까지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ACE억제제를 복용한 환자에서도 세계적으로 수십 례가 보고된 바 있다.
임신 2∼3기 사이에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에 작용하는 약물군에 노출된 임부에서 태아 및 신생아의 저혈압, 고칼륨혈증, 신생아 두개골 발육부전, 요감소 혹은 무뇨증, 가역적 또는 비가역적인 신부전, 자궁내 성장 지체 및 사망을 포함, 태아 및 신생아 손상과 연관성이 있었다.
또한 태아 신기능 감소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 양수과소증이 보고되었고 양수과소증은 태아 사지구축, 두개안면 기형 및 폐발육 부전과 연관성이 있다.
후향적 자료에 의하면 임신 1기 출생결함의 잠재적 위험과도 연관이 있었다.
따라서 만약 임신 2기 이후로 임부가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에 노출된 경우 태아의 신장기능과 두개골 초음파 검사가 반드시 권장된다.
그리고 자궁 내에서 이 성분의 약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신생아의 경우 충분한 배뇨, 고칼륨혈증, 혈압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모유 중에 이행되는 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랫트에 대한 실험에서 유즙 분비가 확인된 만큼 수유중인 여성에게 투여를 피하고 부득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신중히 투여해야하는 경우는 △고령자 △고칼륨혈증 환자 혹은 혈청 칼륨치가 높아지기 쉬운 환자 △경증에서 중등도 간장애 환자 △대동맥판 및 승모판 협착증 환자 혹은 폐쇄비대심근병 환자 △허혈 심장병, 허혈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장애 환자 △양측성 혹은 편측성 신동맥 협착증 환자 △혈관내 유효혈액량 감소환자 △신장애 환자 △최근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 등이다.
칸데사르탄 성분의 약을 복용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는 어지럼, 요통, 호흡기감염, 피로, 말초부종, 흉통, 두통, 기관지염, 기침, 부비강염, 구역, 복통, 설사, 구토, 관절통, 단백뇨, 무력증, 발열, 지각이상, 빈맥, 심계항진, 크레아틴키나아제(CK) 증가, 고혈당, 고중성지방혈증, 고요산혈증, 불안, 우울증, 졸음증, 호흡곤란, 신기능 손상, 급성 신부전, 간질성 폐렴 등을 들 수 있다.
ACE억제제와 리튬을 병용했을 때 혈청 리튬농도 및 독성이 가역적으로 증가된 만큼 유사한 효과가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혈청 리튬수치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가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예 : 선택적인 COX-2억제제, 아세틸살리실산(>3g/day), 비선택적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와 병용할 경우 혈압강하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ACE억제제와 같이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와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의 병용은 신기능을 악화, 급성 신부전을 유발시킬 수 있고 혈청 칼륨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고령자 혹은 유효혈액량 감소환자(이뇨제 치료 중인 환자 포함)는 병용치료 시작 후에 환자에게 적절한 수분이 공급되어야 하며, 신기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제의 사용경험에 근거해 볼 때 칸데사르탄 성분의 약과 칼륨보전이뇨제(스피로노락톤, 트리암테렌 등), 칼륨보충제, 칼륨을 함유하는 염보충제 또는 칼륨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제제들(예 : 헤파린)과 병용투여할 경우 혈청칼륨농도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칸데사르탄 성분의 약을 과량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주된 증상은 증상적인 저혈압, 어지럼, 빈맥이다.
과량투여에 의한 저혈압이 발생하는 경우 활력징후를 모니터링하면서 환자를 반듯이 뒤로 누이고 다리는 위로 하도록 하며 혈액량 교정을 해야 한다.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면 교감신경흥분제 투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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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공용품목’ 재정비 서둘러야 국민건강 지킨다
///부제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증가하는데도 식약처는 규제 완화 일관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사용 및 관리기준을 명확히 해야”
///본문 건강(기능)식품을 둘러싸고 국민 건강을 위해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보건의약계와 식품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관련 식품업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형국은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인삼 문제다. 한약재 자가규격제도가 폐지되면서 약사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만 의약품으로 유통시켜야 하지만 기존에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해 놓은 제품의 재고소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통을 허용해 달라는 인삼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줬다.
그런데 인삼업계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식품으로 제조된 인삼도 의약품으로 간주해 유통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올해에도 ‘인삼’의 관리 방안 지속적 관심사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포함한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약품용 인삼을 원래대로 약사법에 따라 관리토록 환원조치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식약처에 여러번 전달했지만 식약처는 지난 해 9월 사실상 한시적 허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강행했다.
식약처의 이같은 처사는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국회 법안심사위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문제를 국회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한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으로 부터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식약처가 이를 동조하며 오히려 이중규제 문제가 있는 것 처럼 오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의 식품산업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으로 인해 불거진 안전성 논란은 비단 인삼만이 아니다.
지난 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통해 ‘음양곽(삼지구엽초)’를 침출차와 침출주류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려 한 것을 시작으로 ‘권백(부처손)’의 식품원료 인정, ‘식용양식해마’의 식품에 제한적 사용 원료 인정, 개똥쑥의 부위에 대한 식품 원료 허용, 석창포 관련 물추출물 형태의 식품원료 사용 인정, 생녹용의 식품 제한적 사용 원료 인정 등을 추진했다.
다빈도 의약품용 한약재, 식품원료 둔갑 방지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품목일 정도로 의약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품목인 ‘권백’은 지혈 전문약으로 각종 출혈 병증인 토혈, 변혈, 뇨혈, 탈항 등의 병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파혈작용이 있어 임부와 무혈증자(無血證者)의 경우 사용을 금하고 있다.
‘권백’의 약성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혈과 관련된 약재들과 배합해 환자의 증상에 맞게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응용하는 약재로서 어혈과 관련이 없는 질환에 사용할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이다.
일본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음양곽을 식품류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으로서 그 취급, 관리에 엄격한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음양곽을 건강기능식품 등에 첨가할 경우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승인 무허가 의약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식약처의 움직임을 보다 진지하고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식약처가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을 수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점이다.
건기식 부작용 급증, 식품원료 안전 확보 필수
건기식을 자판기로 어떠한 제지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도 주의해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까지 식품의 원료로 허용한다면 오남용에 의한 국민의 피해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최근 ‘○○가 어디에(누구에게) 좋다’는 식의 홍보로 한약재 중 식약공용품목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 일명 대박상품이 되면서 이슈화 할 수 있는 소재 발굴에 식품제조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기식 관련 소비자위해정보가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등 최근 6년간 2,722건에 달할 만큼 건기식 관련 부작용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식약처가 해야 할 일은 안전성이 우려되는 품목을 단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약공용품목으로 추가하거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유통되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식약공용품목을 원료로 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애매모호한 사용 및 관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해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2015년 식약공용품목과 건강(기능)식품을 둘러싼 식약처와 보건의약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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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기고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비전 2023’은
새 시대를 여는 열쇠다
///본문 정부는 2013년부터 ‘한의약 세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해 9월15일 ‘한의약 세계화 비전 2023 선포식’을 가졌다.
향후 10년간 추진하게 될 ‘한의약 세계화, VISION2023’ 프로젝트는 2023년까지 한의약을 세계전통의약 3대 브랜드화, 한의약 해외진출 우수인력 3배 확대, 세계시장주도 3대 핵심 블록버스터 확보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의학의 종합적인 역량은 중의약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의약 극복을 위해서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간 세력규합을 통한 소프트파워를 길러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의학이 보건기구, 지재권기구, 표준화기구 등 국제 전통동양의학국가 간 표준통합 주도권을 확보할 외교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 나라가 주도하기 어려운 일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공론장을 만들고 관련 국제기구회의 주최, 정보공유, 지식과 실력을 발휘해 나간다면 한의학은 분명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부처 내에 국책 한의학 연구기관은 물론 산학연 관련 직능 학회를 망라한 비전 2023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의약이 새시대를 열어갈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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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2년 의약품 한약재 총생산액 1,935억 원
2007년 이후 평균 10.1% 증가
///부제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녹용’, 생산량 미미했던 ‘사향’도 급증
///본문 국내 한약재 시장은 크게 농산물 한약재(약용작물) 시장과 의약품용 한약재(규격품) 시장으로 나뉜다.
이 중 의약품용 한약재 시장을 살펴보면 의약품용 한약재 제조업체는 2012년 247개소로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약재 제조업체의 규격화 과정을 거친 한약재 총생산액은 2012년 1,935억 원으로 전년대비 19.9% 증가했다.
이는 2008년 1,037억원, 2009년 1,124억 원 2010년 1,405억 원, 2011년 1,614억 원으로 계속 증가추세며 2007년~2012년 동안 평균 10.1% 증가한 것이다.
2012년도에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녹용이었다. 녹용 생산량은 5,801톤, 생산액 145억 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녹용절편(3,733톤, 212억 원), 복령(1,258톤, 44억 원), 황기(737톤, 41억 원), 백출(699톤, 53억 원), 당귀(503톤, 59억 원), 반하(385톤, 42억 원), 맥문동(317톤, 41억 원), 사향(2톤, 40억 원), 우황(0.7톤, 78억 원) 순으로 많이 생산됐다.
눈에 띄는 것은 2010년 63kg, 2011년 83kg으로 미미했던 사향이 2012년에는 1.8톤으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또 2011년 상위 10개 품목 한약재(규격품) 중 감초, 숙지황의 생산이 감소한 반면 당귀, 반하의 생산이 증가했다.
한약재 총수출액은 2009년 880만5,000달러, 2010년 942만9,000달러, 2011년 1,384만달러, 2012년 2,806만9,000달러로 2009~2012년 간 연평균 47.2%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전년대비 103%나 증가했다.
한약재 주요 수출국은 중국(2,054만6,000달러), 홍콩(399만1,000달러), 일본(185만2,000달러) 순이었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2년 중국 한약재 수입액은 5,545만9,000달러로 무역역조 현상이 심했다. 2012년 한약재 총 수입액은 1억294만3,000달러로 전년대비 14.3% 증가했으며 2008~2012년 간 연평균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주요 수입 한약재로는 녹용이 120톤, 1,804만3,000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3.0% 증가했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녹용 다음으로 우황(0.6톤, 1,455만4,000달러), 사향(0.1톤, 617만1,000달러), 반하(341톤, 295만달러), 백출(884톤, 282만1,000달러), 생녹용(67톤, 278만7,000달러), 복령(800톤, 235만4,000달러), 괄루근(463톤, 196만7,000달러), 녹각(159톤, 189만달러), 감초(585톤, 171만9,000달러) 순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2 특용작물생산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한약재 유통규모를 산출해 보면 2012년 약 10만7,000톤가량의 한약재가 유통됐으며 국내 유통량의 16.5%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한약재시장의 수입의존도는 2007년 30%이후 2008년 24%, 2009년 20%, 2010년 19%, 2011년 15.5%, 2012년 16.5%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약용작물 재배 농가 수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00년대들어 3만 호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 4만2,000호로 잠시 증가한 후 2007년과 2008년 3만8,000호로 잠시 감소했다 2011년 이후 4만4,000호로 다시 늘었다. 한약재 재배 농가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편임에도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재배기술 및 생산기계설비의 향상으로 2011년도 생산량은 2000년도에 비해 농가 수는 크게 늘지 않았음에도 약 두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재배면적은 2010년 소폭 감소했으나 2012년 전년대비 23% 상승해 1만5,900ha로 조사됐다. 생산량은 2006년 5만6,764톤 이후로 다소간 증감을 보이다 2012년에 8만9,628톤으로 대폭 증가했다.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생산량이 5만5,000톤으로 소폭 감소했다 2012년에는 다시 약 9만톤으로 늘어났다.
2012에년 가장 많이 생산된 약용작물은 복분자로 1만1,398톤이었고 다음으로 양유(9,122톤), 오미자(7,128톤), 길경(5,621톤), 산약(5,363톤), 천궁(1.858톤), 당귀(1.363톤), 오가피(1,022톤), 의이인(893톤), 사삼(221톤)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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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성장 속
한의과는 2011년 이후 정체
///부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2009년 이후 연평균 36.9% 증가
중국 1위… 러시아인 진료, 일본 제치고 3위로 급 부상
한의, 건강검진, 안과 등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감소
///본문 선진사회의 고령화 증가 추세와 급성질환 위주에서 만성질환 위주로 질병 구조가 변하면서 헬스케어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l먼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2009년 이후 연평균 36.9%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3년에는 21만여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 목표치(20만명)를 초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총 191개국 211,2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59,464명 대비 32.5% 증가한 것이다.
이중 외래환자가 172,702명으로 81.8%를 차지했으며 입원환자는 20,137명(9.5%), 건강검진환자는 18,379명(8.7%)으로 건강검진 환자의 비중은 매년 감소세(2010년 12.1%, 2011년 11.9%, 2012년 10.0%, 2013년 8.7%)인 반면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는 2009년 이후 연평균 50.6%의 증가세(2009년 3,915명, 2010년 7,987명, 2011년 11,945명, 2012년 14,809명, 2013년 20,137명)를 보였다.
한국의료 이용한 외국인 환자 국적은 총 191개국
외국인환자의 국적별 분포는 중국(56,075명, 26.5%), 미국(32,750명, 15.5%), 러시아(24,026명, 11.4%), 일본(16,849명, 8.0%), 몽골(12,034명, 5.7%), 베트남(2,988명, 1.4%), 카자흐스탄(2,890명, 1.4%)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환자유치 1위 국이었던 중국은 2위였던 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2013년에도 1위를 차지했으며 러시아는 일본을 제치고 처음 3위로 부상했다.
일본인 환자는 2011년 22,491명을 기록한 이후 2012년 19,774명, 2013년 16,849명으로 감소추세다.
2013년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서도 일본의 경우 전년 대비 21.9%나 급감했다.
반면 카자흐스탄(118.0%), 몽골(94.0%), 우즈베키스탄(86.2%) 등 G2G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전략국가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 한국 의료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의 국적은 총 191개국이며 100명 이상 유입 국가는 54개국이었다.
100명 이상 유입국은 2009년 28개국에서 2010년 32개국, 2011년 43개국, 2012년 48개국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 의료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전략국가 권역인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의 환자 수도 연평균 51.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자 비중 역시 7.6%, 9.6%, 9.5%, 10.4%, 11.3%로 증가 중이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은 1,290개소였으며 이중 1천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은 58개소, 연간 1백명 이상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은 223개소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7,737명(36.8%), 종합병원 52,996명(25.1%), 의원 46,366명(22.0%), 병원 18,638명(8.8%), 한방병원 4,799명(2.3%), 한의원 4,592명(2.2%), 치과병원 3,513명(1.7%), 치과의원 2,543명(1.2%), 기타(요양병원) 33명 순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는 전년대비 56.2%, 의원은 전년대비 35.7% 증가했으며 그 비중 또한 종합병원은 19.2%, 20.5%, 21.7%, 21.3%, 25.1%로, 의원은 15.4%, 19.3%, 10.9%, 21.4%, 22.0%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종합병원 56.2%, 의원 35.7% 등 외국인환자 증가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외국인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비중은 45.9%, 43.3%, 38.4%, 37.8%, 36.8%로 감소했다.
특히 한방병원의 외국인환자는 4,799명(2.3%)으로 전년대비 14.3% 감소했으며 한의원은 외국인환자가 4,592명(2.2%)으로 2012년 대비 14.9% 늘었지만 2011년 5,067명(4.1%) 이후 유치 비중은 감소세다.
진료과별로 보더라도 한방분야 이용 외국인환자 비중은 2009년 2.9%, 2010년 4.1%, 2011년 6.3%, 2012년 4.6%, 2013년 3.4%로 2011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한방분야와 함께 안과, 검진센터 이용 외국인 환자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반외과 외국인환자는 전년대비 56.7% 증가(7위)해 상위 10개 진료과로 진입했다.
올해 3위로 오른 러시아 환자의 중요 진료과는 내과(28.4%), 검진센터(17.0%), 산부인과(7.2%), 일반외과(5.5%), 피부과(4.8%) 순이었다.
2013년 중국환자 총 치료비 규모 1,016억원
내과를 이용한 러시아 환자의 주요 질환은 소화계통질환(21.7%), 내분비대사질환(14.3%), 순환계통질환(12.9%), 암(12.2%) 순으로 집계됐다.
불임치료 환자는 3,951명(1.9%)으로 전년 대비 57.7%나 증가했다.
불임치료 등을 위해 한국의 산부인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주요 국적은 러시아가 20.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 16.7%, 미국 14.9%, 몽골 12.3%, 일본 5.5% 순이다.
2013년 외국인환자 진료비수입은 총 3,934억원으로 전년대비 47.2%, 연평균 63.8%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진료비는 186만원(전년대비 10.7% 증가)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 환자가 지출한 총 진료비는 1,016억원으로 전체 진료수입의 25.8%를 차지(1인당 평균진료비 181만원)했다.
러시아 환자가 지출한 총 진료비는 879억원으로 진료수입 규모로는 중국 다음으로 많았다.
1인당 평균진료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아랍에미리트로 1,771만원으로 전체 평균진료비의 9.5배 이상이었으며 전년대비 진료수입 증가율에서도 가장 높은 370.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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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료·진단, 치료기술, 정책제도
분과로 나눠 R&D 컨텐츠 개발
///부제 제2회 한의약 발전을 위한 R&D 기획위원회
///본문 한의약 R&D 연구가 실제 임상과 한의약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 피드백이 다시 한의약 R&D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구성된 ‘한의약 발전을 위한 R&D 기획위원회’가 지난 달 26일 대한한의사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회 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효율적인 기획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진료·진단기술, 치료기술, 정책제도 분과로 구분해 R&D 컨텐츠를 개발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각 분과 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분과 위원회에는 한의협 연구원 또는 임원과 해당 분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며 우선 이날 참석 위원들로 구성된 분과 위원회에서는 향후 일정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1월말 경 제3차 위원회를 개최, 도출된 분과위원회별 기획 연구과제들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위원들은 그동안 이뤄져온 한의약 R&D를 보면 그 결과물이 오히려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거나 한의계의 업권을 빼앗는 결과를 낳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R&D 기획과제 추진과 함께 제도적으로 한의약 R&D 연구 결과물이 한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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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구원 개원 20년, 새로운 발전 전기
///본문 국가차원의 한의학연구사업은 1994년 10월 정부출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이 설립되면서 본격화 됐다.
이 기간동안 한의약 산업은 선진기술 도입과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다양한 MOU체결 등 한의학연이 땀을 흘려 일궈온 성과와 새로운 미래를 향산 기반들을 조성했다.
그런 한의학연이 지난해 말 개원 20주년을 맞아 20년사를 발간했다.
산업이 고도화, 융복합되고 창조산업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한의학연이 새마음으로 세계 최고의 전통의학 연구기관을 향해 나가자는 다짐일 것이다.
그동안 한의학연은 체질진단기를 비롯한 융합의료기기 개발, 다양한 한의약 신약개발, 동의보감 영문판 발간 등 한의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또 2011년에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전통의학연구협력센터로 지정됐고 이어 2012년에는 한의기술표준센터를 출범시켜 국내외표준을 주도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개방, 협력, 융복합, 인재 조직문화, 사회적 책무 등 한의학의 창조적 계승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격자에서 벗어나 혁신주도자로 거듭나야 미래를 대비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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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
///부제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기관’ 등 3개 항목 선정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5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하였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조사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써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기획현지조사는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15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고,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최근 일부 병·의원이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비만 치료 및 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비급여 수술 및 시술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에서는 수술 및 특정시술, 건강검진 등의 비급여 진료 후 상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하여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 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 된 것과 무관치 않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간의 현지조사 의뢰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 이중청구 유형으로 의뢰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험재정 누수 방지 및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되었다.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기획현지조사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는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음에도 의료급여비용 및 1인당 진료비용, 입(내)원 일수는 증가 추세이다.
또한 의료급여비용 심사 및 현지조사 시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관련 부당청구 사례가 계속 확인되어 이에 올바른 청구행태 유도를 위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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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건강’ 공익침해행위 가장 많다
///부제 권익위, 657건의 공익침해행위 중 520건 차지
///본문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가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은 총 657건 3억97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가 구랍 26일 발표한 ‘2014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권익위는 657건의 신고자들에게 총 3억9700만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초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2900만원보다 14배, 2013년 2억3000만원보다 1.7배 늘어난 금액이다.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 520건(79.1%) △환경 104건(15.9%) △안전 31건(4.7%) △소비자이익 2건(0.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상금액은 △건강 2억7533만5000원(69.3%) △안전 7610만5000원(19.2%) △환경 4540만원(11.4%) △소비자이익 50만원(0.1%) 등의 순이었다.
국민건강을 침해한 유형으로는 △중소병원에서 무면허자의 방사선 촬영 행위 △치과에서 무면허자의 충치, 잇몸치료 행위 △유통업체 등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양곡 도소매업자들이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쌀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행위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었다.
또한 지난해 지급된 공익신고 보상금 중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수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 안전 침해’ 신고사건으로,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4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쌀의 원산지,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 미곡 도·소매업자들의 행위를 신고한 사건으로 13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권익위는 공익신고 활성화 취지로 도입된 보상금 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돼 자칫 전문신고자(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 등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50만원 이상 부과되면 해당 금액의 20%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던 것을 최소 100만원이 넘는 벌과금이 부과되어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 바 있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를 제정해 지난해 10월31일부터는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 건수를 1인당 연간 10건까지로 제한하는 한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여 이를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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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사들 집단휴진 주도한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기소
///부제 서울지검, 불구속 기소 및 의협 법인에 벌금 3천만원 부과
///본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노환규(52·사진)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방상혁(48) 전 의협 기획이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의협 법인을 벌금 3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회장 등은 올해 3월10일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협회 차원의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적극 동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용역(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가 투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집단휴진을 주도한 책임을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의협은 지난 2월 투쟁위원회를 꾸려 전국적 규모의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집단휴진 닷새 전인 3월5일에는 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의협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올려 참여를 독려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천660곳 가운데 20.9%인 5천991곳이 종일 휴진에 참여했다.
의협은 3월24일부터 엿새간 2차 집단휴진도 예고했으나 정부와 협의가 진전돼 철회했다. 노 전 회장은 이후 의협 내분 과정에서 탄핵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이들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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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임상시험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부제 임상시험의 안전관리 강화 및 투명한 IRB 운영 기대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 기관별 IRB 심사차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 심사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IRB 구성 기준 ▲IRB 심사방법 및 절차 ▲제도개선위원회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1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IRB 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정규심사 시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또는 간호학 전공자 및 비과학계 1명 이상과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1명이 참석하도록 했다.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심사는 정규와 신속심사로 구분되며 정규심사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도록 참석인원과 의결인원을 명확히 했으며 신속심사는 최소위험 이내 또는 사소한 변경에 한해 적용토록 명시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개정 등 관리를 위해 IRB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매 2년마다 개선방안 등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IRB제도개선위원회는 의약품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상제도과장과 KAIRB 위원장 중 1인을 간사로 하며 식약처 관련부서 과장 및 협회·기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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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암 발생률 줄면서 대형 암 병원들 수익률도 감소
///본문 2000년대 들어 국내 대형병원들간 암센터 건립 붐이 일었다. 이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30%가 ‘암’인 현실에서 당연한 귀결로 당시엔 암 병원에 환자들이 북적거렸다.
그러나 최근엔 사정이 달라져 암환자가 몰리는 빅5 병원의 암환자 입원율과 병상가동률도 지난 5년간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서울대병원은 전체 입원환자 중 암환자 비율이 21%로, 2006년 이후 같다.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병상가동률도 2009년(92.4%)과 2014년(92.5%)이 비슷하다.
뒤늦게 합세한 연세암병원은 암환자들이 기존 암센터와 암 병원으로 분산되다 보니 2014년 암 병원 병상 가동률(89.3%)이 암센터(94.8%)에 못 미친다.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의 ‘꽃’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큰돈을 투자했지만, 뒤늦게 합류한 병원이나 지방 암 병원 수익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2012년 처음으로 암 발생률이 꺾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병원들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2012년 신규 암환자 수는 22만4177명으로, 전년보다 고작 3900여명이 늘어나는 등 최근 증가 폭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암 발생률(연령별 표준화)은 10만명당 319.5명으로 2011년 323.1명보다 3.6명(1.1%) 줄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술이 늘면서, 병원에 머무르는 암환자가 줄고 있는데다 수술·입원 개념에서 예방센터나 호스피스 위주로 바꾸는 인식변화도 한 몫하고 있다.
설상가상 고령화 시대를 맞아 조기발견이 아닌 경우 요양병원 같은 기관들에서 고통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투병에 치러야할 정신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마디로 2000년대 초처럼 폭발적으로 암환자가 느는 시기는 지났는데도 암 병원들이 투자한 만큼 수익을 메우지 못하면 결국 입원환자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경영 악순환이 예상된다.
규모는 적지만 한의약 암센터를 활용해 예방적 차원의 암 관리시스템 개발 등 국민건강 증진의 국가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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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척추전문병원 4개소
한방중풍전문병원 2개소
///부제 보건복지부, 제2기 전문병원 지정… 1기보다 12개 기관 증가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11개 병원을 ‘(제2기)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정·운영한 1기 전문병원 99개소보다 12개 기관이 증가한 것으로, 신규 전문병원으로는 32개 의료기관이 지정됐다.
지정 결과 관절(8개)·뇌혈관(3개)·산부인과(3개)·한방척추(2개) 분야 등이 증가한 반면 한방중풍(3개)·수지접합(2개)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 분야를 살펴보면 한방중풍 분야는 △의료법인 동서한방병원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 동수원한방병원 등 2곳이, 또 한방척추 분야는 △자생한방병원 △의료법인자생의료재단자생한방병원 △모커리한방병원(신규) △재단법인자생의료재단대전자생한방병원(신규) 등 4곳이 지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제2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해 8월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133개 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병상수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7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및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 2기 전문병원부터는 관절질환 분야에 기존 정형외과 분야가 통합되고, 뇌혈관 질환 분야에 신경외과 분야가 흡수되어 지정되었으며, 특히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별·분야별 편차, 부적정 진료행태 여부 등을 집중 심의하는 한편 제2기 심사에서는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MRI 촬영 횟수 등 의료 질 평가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 여부를 새롭게 적용했다.
제2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년 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다만 제1기 전문병원 중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서비스 질이 하락되지 않도록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2기 전문병원의 강화된 기준과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수준 등을 감안해 적정한 보상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전문병원 지정을 통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의료기관을 국민들이 쉽게 알고 이용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에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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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의사들 도덕적 해이 ‘심각’, 보건당국 진상 조사 착수
///부제 성형수술 도중 생일파티·감정적 수술중단 등 의료인 품위 손상
///본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놔두고 생일파티를 벌이는 등 양의계의 환자 생명 경시 풍조가 위험 수위를 넘자 급기야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에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실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린 간호조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촬영에 동조한 의사,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을 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의료진, 간호사 사칭 묵인까지… 일파만파
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도마에 오르는 이유는 생일파티 사진을 올린 것은 간호조무사이지만 수술실은 의사의 지도·감독이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로 사칭해 근무하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함께 일고 있는 상황.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근무자의 사진 중 명함에 간호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함께 올렸는데 해당 근무자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간호조무사와 코디네이터, 일반인 직원도 간호사를 사칭했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보건복지부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업무의 한계도 명확하게 나누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확인한 결과 해당 성형외과에 간호사는 근무하지 않으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혹은 일반 직원들이 간호사를 사칭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협의 주장에 따르면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사칭해 간호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27조 2항에 따르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아닐 경우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J성형외과는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 발표를 통해 해당 직원을 징계 사실을 밝히고, 수술실 내 복장 및 위생 관리감독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징계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주말 수술실 생일파티 사건을 내부 윤리위원회에 상정했다. 의사협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면허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요청하거나 내부 벌금부과, 경고조치 등이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성형외과의사회에서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면 의협 윤리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난다고 생후 4개월 여아 수술중단, 의사윤리 실종
생후 4개월 된 영아의 심장 수술과 관련해 동료 의사와 의견차가 생기자 일방적으로 수술실을 나가버린 의사에게 병원이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실에서 의견 충돌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술을 취소한 행위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처를 해야 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수술을 책임진 집도의이고 수술 취소를 결정한 당사자라면 마땅히 환자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와 수술 취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병원 이미지가 실추되고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기 때문에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것.
흉부외과 의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4개월 된 여자 아이의 심장 수술을 책임지는 집도의로서 수술실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수술을 앞두고 어린 환자는 전신 마취가 돼 수술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의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의 튜브 종류를 놓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선택한 튜브를 사용하기를 고집했지만 삽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언쟁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을 못하겠다며 수술 중단을 선언했다.
다른 의료진이 ‘여기가 구멍가게인 줄 아느냐. 그럴 거면 개인병원을 차려라’며 다그치거나 설득하기도 했지만 A씨는 결국 수술실을 떠났다.
그는 전공의에게 집도의가 위경련이 나서 수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라고 시키기도 했다.
수술 중단 사태를 겪은 보호자는 더는 병원을 신뢰할 수가 없다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측에서는 50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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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급증하는 고도비만, 심각한 질환으로 인식”
///부제 고도비만 방치시 사회적 문제 발생, 비만 환자 관리 보험 급여 필요
건강보험공단, ‘고도비만 실태와 당면과제, 보험자의 역할’ 세미나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02∼2013년 일반건강검진 자료 1억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초고도비만율 0.2%에서 0.5%로, 고도비만율은 2.5%에서 4.2%로 상승하는 등 고도비만환자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 수술 및 영양 관리 등에 있어 건강보험을 적용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이 구랍 22일 ‘고도비만 실태와 당면과제, 보험자의 역할’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비만 관련 전문가들은 고도비만을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 최승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도비만은 서구인의 기준보다 1.9에서 3.0정도의 낮은 체질량 지수에서 비만관련 동반질환이나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고도비만을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시각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체상태인 비만인구에 반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고도비만 문제를 방치할 경우 향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의 의학적 치료를 위해 국가적 대책이 절실하며 그 대책 중 하나로 고도비만수술의 급여화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조경희 교수 역시 우리나라 고도비만율이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높은 현상에 주목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경희 교수는 “선진국은 이미 비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립돼 연령대별 관리 방향이 다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2~3년 전부터 가이드라인이 논의됐을뿐 관련 근거조차 미약한 상황”이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참여하는 완성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이인숙 교수는 “WHO에서도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위험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생활 습관과 행동에서 발생된 비만은 다른 질병보다 치료하기가 더 힘들다”며 “고도비만의 집중 치료를 비롯하여 예방적 접근 방향에까지 보험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임경숙 교수는 “고도비만 환자 관리에 있어서 수술적 치료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그 전후 식생활 개선과 영양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전문적인 임상영양사의 영양관리 역시 보험급여에 포함시켜서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서상훈 교수는 “고도비만의 경우 수술과 비수술요법이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도비만자들의 충분한 교육을 통해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체중감량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신체활동 및 영양, 상담 역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효과를 극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비만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한방비만학회 김호준 회장을 비롯 의학, 보건, 식품, 운동 전문가 18명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출범해 구체적인 비만관리 프로그램 수립에 나서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고도비만, 소아청소년 비만, 저소득층 비만문제를 핵심의제로 선정하고, 선정의제를 중심으로 비만퇴치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행동변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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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당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강화
///부제 진료비 거짓청구한 7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고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구랍 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며, 향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및 한의원 2개소 등 총 7개 기관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요양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6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처분을 연간 상·하반기 총 2회로 정례화하는 등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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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中東진출, 국제적 공공재 역할과 가치 제공
///본문 대한약침학회 소속 한의사들이 주축이 된 굿닥터스나눔단 의료봉사팀이 카타르군의 초청으로 올 4월 카타르 군(軍)병원이 이전될 곳인 수도 도하에 마련된 진료실에서 현지 주민 100여 명을 진료한 것에 힘입어 한의약의 중동 진출 방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카타르군 무바라크 알압둘라 의무사령관은 “군병원에 한의클리닉을 개설하겠다. 필요한 물품과 장비 리스트, 공간 활용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 한국 한의약과의 협력 교류를 강하게 원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위해 무바라크 사령관은 이르면 이달 중 방한해 한의클리닉 개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한약침학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카타르 군병원내 한의클리닉 개설은 한의학이 중동에 진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인 만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한의약 해외 공공보건사업으로 확대할 버팀목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제는 국내에서부터 구조적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한의 치료기술의 범주를 침, 뜸, 부항 외에도 추나, 약침술까지 확대하는 등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정부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아직까지는 한의약이 해외에서 총체적 역량과 위상은 중의약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 해외 공공보건사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 단계에서 한의약의 해외진출에 가장 필요한 일은 한류 한의학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적 공공재 가치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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