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97호
///날짜 2014년 12월 15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특혜 의혹 감사 청구
///부제 보건복지위, 천연물신약 관련 복지부·식약처 감사 요구안 채택
1조원 이상 투입된 정부의 천연물신약개발사업은 총체적 부실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4일 개최된 제1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이미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2000년에 계획을 수립한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1개의 신약을 개발할 경우 세계적으로 연간 1조원~2조원의 매출과 매출의 20~50% 수준의 순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목표를 제시했지만 지난 14년 동안 천연물신약 해외수출실적은 2012년에 필리핀, 몽골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스티렌정 1억5백만원을 수출한 게 전부인데 반대 천연물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액은 매년 증가해 2009년 이후 무려 7,616억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발암물질 과다 검출, 사회적 문제가 된 ‘천연물신약’
2008년 이전 7년 동안 조인스정 및 스티렌정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액을 포함하면 약 1조원이 보험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개발비를 제외하더라도 보험급여로 매년 1,7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붇고 있는 셈이라는 것.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개발된 천연물신약이 제대로 된 약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2011년에 작성한 ‘제3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천연물신약 개발사업이 신약 기획단계에서 비효율적인 개발계획으로 제품개발에 대한 개념이 미흡했고 해외 진출 대상 국가에 적합한 질환영역 선정과 이해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장 진입이 한계에 부딪혔으며 추출 정도의 단순가공으로 의약품을 만든다는 인식이 팽배해 공정개발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신약기획과 생산공정 외 신약 소재 발굴, 신약 분석, 제형개발, 약효와 안전성 입증, 임상 등 전 단계에 걸쳐 연구개발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지원돼 산업화와 기술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동의보감을 포함한 11개 한약서에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임상시험 단계를 생략하거나 완화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해 국내에서만 신약 허가가 났고 국제적 기준으로는 신약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실제 국내용 천연물신약 8종은 아직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신약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6개의 천연물신약에서는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되기까지 했다.
“천연물신약 허가절차 특혜 의혹 철저히 밝혀야”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해외에서는 팔리지도 않는 신약을 ‘천연물신약’이란 이름으로 허가해 주고 보험급여를 지급해 천연물신약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로 하여금 좁은 국내 시장을 울타리 삼아 안주하게 만들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는 복지부가 이 사업에 투입된 금액을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개발촉진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사업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천연물신약의 효과가 불분명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에게 부담을 주고,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사유로,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의 허가절차를 완화시켜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각각 감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관련 한의계에서는 비록 늦었지만 왜곡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이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바로 잡히기를 기대하면서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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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 2심 판결 또다시 미뤄져
///부제 서울고등법원, “전문적인 지식 요구돼 검토할 시간 필요”
한의사협회, “예상했던 일,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
///본문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2심 판결이 내년 이후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4일 열린 3차 변론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이다 보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변론을 종결하지 않은 채 자료를 검토한 후 추후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사실 2차 변론을 마쳤을 때만 하더라도 재판부는 3차 변론 후 판결 기일을 잡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현재로서는 언제 다시 재판이 진행될지 미지수다. 빠르면 내년 중반에, 경우에 따라서는 1~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후 일정을 잠정 보류한 것이 향후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를 놓고도 무수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 논리 승부가 아닌 세를 과시하는 형국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시기적으로도 이번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고 다음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의협 관계자도 “사안이 중요한 만큼 재판부의 판결이 길어질 것이라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이번 소송은 1심 승소로 한의협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식약처의 변론에 모순점이 많다 보니 논리로 승부하기보다 세를 과시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해당 고시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뤄지겠지만 그 이전에도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한약을 천연물신약으로 개발하는 것을 막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한약제제를 발전시키고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서는 천연물신약 고시 명백한 위법 사유 판결
한편 지난 1월 9일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로 인해 한의사는 기존의 질병 또는 새롭게 나타난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존에 존재한 처방을 응용, 발전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할 수 없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고 생약제제 개념이나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고시를 규정함에 따라 이 고시에서 규정된 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개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확인대상에 존재하는 위법사유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해 무효하다고 판시했다.
의협, 제약회사 등 피고측 보조참가자 대거 합류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식약처가 이 사건 확인대상이 무효가 될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 과정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확인대상이 무효가 되더라도 식약처가 신속하게 대체입법을 마련함으로써(현재 이 사건 고시의 개정작업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제조·수입한 의약품 및 천연물신약의 품목허가 과정에서 입법의 부재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천연물신약의 외연이 넓어지고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 패소한 식약처는 1월2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피고측(식약처) 보조참가자로 한국피엠지제약, 동아에스티, 에스케이케미칼, 안국약품, 녹십자,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했다. 이후 7월10일 1차 변론, 9월25일 2차 변론, 12월4일 3차 변론(미종결)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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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식약처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부제 의약품용 한약재 관리 부실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 초래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식약처장 법적 책임 물어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불량 한약재 시중 유통을 막지 못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국내 유통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등이 검출돼 폐기해야 할 한약재를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제조한 후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킨 한약재 제조?판매 업체를 적발, ‘국내 최대 규모 한약재 제조·판매 업체의 시험성적서 조작, 불량 한약재 유통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이번에 적발된 동경종합상사 사건이 식약처가 가장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인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라는 직무를 방기한데 따른 것으로 동경종합상사 뿐만 아니라 식약처도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식약처장을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며 “식약처의 안일하고 태만한 업무처리로 인해 국민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한약에 대한 신뢰도 역시 땅에 떨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말로 안타깝고 한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잊혀질만하면 재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장과 식약처는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외치는 국민과 한의계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의약품용 한약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식약처의 직무유기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과 식약처를 믿고 한약을 처방하는 한의사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며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식약처장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식약처 역시 내부 자정을 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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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불법으로 한약 제조해 판매한 ‘한약사’ 적발
///부제 서울지방식약청, 인터넷 주문받아 209명에 판매 혐의
///본문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해 인터넷으로 판매한 한약사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해 인터넷으로 판매한 00약국(충남 소재) 개설자인 한약사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해야 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A씨는 ‘13년 8월부터 ’14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지 않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함에도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아 209명에게 총 12,330포(약 2,500만원)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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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한▪양의 협진 어디까지 왔나?
///본문 ‘양의와 한의의 상호교육과 협진 개선’ 항목은 100점 만점 중 10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한의과대에서의 양의 교육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의과대학에서의 한의교육은 매우 부족해 상호 이해가 부족하고 직능간 갈등이 유발되는 걸로 분석됐다.
‘한의의료 현대화에 대한 국민 체감’ 항목 역시 10점, 국립암센터의 한의진료부 설치와 한의약 기술 과학화를 위한 진단기기의 활용은 0점으로 나타나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법 제정의 효과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미진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협력체계 구축은 거의 전무하다고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양의 상호교육과 협진 개선’은
100점 만점 중 10점에 불과
특히 중국 일본 등에서는 중증감염, 수술 전후 감염관리, 심혈관계 질환, 암 등의 중증 질환 및 대규모 보건 정책(인플루엔자 등)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한의학 관련 치료들이 있으며 실제 협진차원에서 임상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국내의 협진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한의과대학의 한▪양의 교육 과정은 현대 서양의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과학 뿐 아니라 현대의학적 진단과 응급의학까지 골고루 갖춰져 비교적 충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한의사 1인이 자체적으로 한▪양의 협진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데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 협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러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기존 의료 기득권의 눈치 보기 때문에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차단당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양방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는 한의학 관련 교과목이 매우 부족하며 한의학 개론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 의료기관의 한의진료부 설치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국립암센터에는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아직도 한의진료부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다.
올해 국감에서는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공병원의 한의과 설치가 수차례 지적됐는데도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질타하며 국립암센터에서 한의사를 채용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단, 응급의학 등 교육 과정 충실…
한▪양의간 협진 충분히 가능
국립암센터는 처음 설치할 때부터 한의계의 참여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양방 측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 후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접목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말로만 대답할 뿐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국립재활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시립병원 중에는 북부병원, 보훈병원의 일부(3개소)뿐이다.
한의계의 진단기기 활용 정도는 매우 낮은 상태다. 의료법과 판례의 영향으로 보이며 이는 한방의료 서비스의 객관화와 과학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한의사가 의료기기기를 사용해 한의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보험적용이 돼 이 구조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의 치료의 과학화가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양방과의 협진도 원활히 이뤄질 있다는 게 중론이다.
보고서는 한의의료서비스의 과학화와 객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법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배제 심각
제대로 된 한▪양의간 협진의 걸림돌
현재 의료법에서 한의의료 행위와 양의 의료행위를 구분해 놓지 않아 발생하는 직능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의, 양의 별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각 직능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의료행위를 위해 자유로운 사용을 허가하는 게 시급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직능간의 법적 분쟁 소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양방 협조는 물론 국민의 체감도 역시 순조롭게 향상될 것이라는 평가다.
보고서는 국립암센터의 경우, 센터 내 한의와 연관된 별도 법인을 만들거나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하는 게 더욱 현실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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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민들, 의료기기 사용한 더 나은 진료 원하는데 복지부는 뒷짐”
///본문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은?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선진적인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사무였던 아동보호업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2015년부터 정부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앞장선 일이다. 민간전문가들과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맡아 국내 최초로 진상조사를 해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를 작성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평소 한의약 이용 경험은?
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아픈 부위뿐만 아니라 몸 상태 전반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한의약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높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동네 한의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의약의 현대화와 과학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돼 젊은 층도 한의의료기관을 즐겨 찾을 수 있길 바란다.
식품의 안전성에 늘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한약재 관리에 대한 견해는?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는 한 마디로 ‘총체적 부실덩어리’였다. 한약재 품질검사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동의한약분석센터의 경우 수입·제조업체 대표의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대주주로 구성돼 있었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검사 기관도 문제가 많다. 1차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에서 통관검사를 하고, 2차로 한약재제조업체에서 출고검사를 해 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에 한해 시중에 유통해야 하는데, 통관검사 과정에서 일부 수입,제조업체와 품질검사기관의 짬짜미가 이루어져 샘플 바꿔치기, 품질이 좋은 샘플로 검사한 뒤 품질이 나쁜 저가 한약재 들여오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를 폐기하기 않고 빼돌리기 등이 이뤄지고 있었다.
한약재 기준과 규격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와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내년부터 한약재도 GMP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안전 및 품질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국산이든 수입이든 계약재배를 적극 권장해 파종단계에서부터 안전 및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어느정도까지 허용돼야 하는가?
지난 2012년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 제2조를 살펴보면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 한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제4조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쉽게 말해 이는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여 환자의 질병상태를 측정하고 진료하자는 의미다.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없이 한의학의 과학화는 어려우며, 지난 5년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사의 소송만 무려 16건이다. 국민들은 한의든, 양의든 더 나은 진료와 치료를 원하는데도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려왔을 뿐, 직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갈등으로만 치부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김덕중 한의약정책관이 ‘면허 범위를 고려해, 국민의 요구에 따라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복지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한의약육성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한의약육성법’은 16대 국회 때인 2002년 당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한의약이 세계전통의학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의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 새로운 품목허가를 받는 의료기기의 생산이 가로막혀 새로운 행위와 기기 개발이 쇠퇴했고, 천연물신약과 한방화장품, 한방건강식품 등의 활성화와 달리 정작 한약제재는 쇠퇴했다는 지적이 많다.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현대과학기술 발달의 결과물을 한의약 분야에 응용?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의약 R&D예산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해 최근 국회에서 김정록 의원 및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약 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그 결과 ‘한의약육성법’을 보완해 정부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행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영세 제조업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 논의된 사항을 국회 입법 및 정책 활동에 반영하기로 했다.
향후 중점을 둘 입법 계획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비롯, 관리주체에 따라 분산 운영되는 의료심사평가 체계를 일원화하는 ‘국민의료심사평가원법’ 제정,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미용기기 도입을 위한 ‘공중위생법’개정 등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큰 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보건복지의 공공성 확충, 의료보장 강화 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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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4 국제 한의학포럼… 전통의학 육성 한 목소리
///부제 영국·터키·러시아·호주 등 7개국 참석… 전통의학 발전 모색
‘전통을 넘어 통합으로:세계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포럼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슬로바키아·터키 등의 현지에서 한의학 강좌가 개설·운영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유라시아의학센터가 설립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한의약의 세계화 및 해외진출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2014 국제 한의학 포럼(2014 International Forum for Korean Medicine·이하 포럼)’이 ‘전통을 넘어 통합으로: 세계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하여(Beyond Tradition onto Integration: Toward Improving Global Health)’란 주제로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김정록 의원이 주최하고, 한의협 주관 및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터키, 러시아, 뉴질랜드, 영국,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 호주 등 8개국 전통의학 전문가를 비롯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명연·김제식·남윤인순·박윤옥·이명수·조명철·최동익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강석환 한의약산업과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필건 회장, “전통의학은 인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이날 포럼에서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 전통의약 시장 규모는 2009년 2500억달러를 기록해 이미 IT시장 규모를 넘어섰고, 2050년에는 무려 5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만성·퇴행성·노인성 질환과 각종 난치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한의학을 비롯한 전통의학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할 의학으로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 포럼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과 각광을 받고 있는 전통의학의 나아갈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한의학과 각국의 전통의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 발전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포럼에서는 △한의학 제도 및 현황(한의협 한의학글로벌센터 박유리 선임연구원) △한의약 해외진출사업(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에 대한 발표에 이어 △Judy James 호주 침술 및 중의학협회 CEO △Shamsaini Shamsuddin 말레이시아 보건부 전통·대체의학등록 담당자 △McBride 뉴질랜드 침술사등록위원회 위원장 △Gyuzyal Gafiyatullina 러시아 로스토브주립대학 부총장 △Ondrej Banhga 슬로바키아 침구협회 회장 △Salih MOLLAHALILOGLU 터키 일드림베야지트대학 교수 △Nick Pahl 영국 침술협의회 CEO 등이 각국의 전통의학 및 국가 의료제도 현황을 발표했다.
세계 보건의료에서 전통의학의 발전과 역할 공유
특히 “이번 포럼은 인류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전통의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힌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한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약 해외진출 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박 수석부회장은 “이번 사업의 최종적인 비전은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개선 및 개선하는 것”이라며 “교육-임상-연구-산업 등에 대한 정책과 법률적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전통의학의 질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한의학을 통해 세계 인류의 건강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어진 전체토론에서는 각국 발표자 및 한국 한의학 관계자들이 세계 보건의료에서 전통의학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각국의 전통의학이 각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을 모색해 나갈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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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은 비용대비 매우 효과 높은 의학”
///본문 2014 국제 한의학 포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김명연 의원, 박윤옥 의원, 이명수 의원, 김제식 의원, 조명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최동익 의원, 남윤인순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한의학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한의학은 서양의학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할 수 있고 예방과 치료에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질환의 예방과 치료에서 큰 역할을 기대했다.
세계 각국간 네트워크로 한의약 세계 진출 초석
하지만 현재 한의학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힌 이목희 의원은 “그동안 우리의 한의학 발전에 대한 노력이 게을렀음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목희 의원은 한의약 R&D 확대와 의료기기 사용 제한과 같은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역설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해외 각국을 방문하면서 한의학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분석, 한의학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부 지원으로 한의학 거점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의학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것은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록 의원은 “러시아에서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학 교류 증진 및 연구지원센터 설립 약속, 유라시아의학센터 설립, 슬로바키아에서의 한의학 강좌 정규과목 개설 등 한의학이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 한의학을 보다 가까지 접하고 네트웍을 구축, 보다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임기 내에 적어도 저용량 X-ray 만큼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목을 끌었다.
최동익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옳고 그름의 ‘사회 正義’에 대한 문제”라며 “헤비급과 플라이급을 싸우라고 하는 것은 원시시대의 구조로 정의, 균형, 평등이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사회의 역할은 불리한 입장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너무 과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도 여러차례 한의학의 과학화 문제를 얘기하면서 한의사들이 진단을 함에 있어 진맥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합의와 공감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집행 단계에서 잘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의료정책실장과 면담을 가졌으나 의료정책실장이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을 얘기하며 허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헌법재판소 판결은 저용량 엑스레이에 대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그제서야 저용량 엑스레이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후에는 다른 의료집단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자 최 의원은 과연 복지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아니면 특정 단체를 옹호하기 위한 집단인지를 따져 물었다고 말했다.
한의학, 장수시대에 걸맞는 맞춤의학으로 육성
이어 최 의원은 “헌재판결도 저용량 엑스레이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는 정부도 확실하게 인정한 만큼 이 문제는 임기 내에 끝까지 매듭지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포럼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한국 한의학이 장수시대 인류의 보건의료 증진과 인류의 삶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의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세계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의 생각도 점차 바뀌고 있다”며 “한의학의 과학화, 세계화에 대한 노력이 한의학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한의학은 일제시대 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지켜온 우리 민족의 의학으로 근대화 과정에서도 동양의학의 맹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한국 한의학의 국제 경쟁력을 확인 하는 자리로 보다 발전해 나가기 위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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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말레이시아에서도 한의학 활용한 의료 가능해질 것”
///부제 말레이시아 보건부 Shamsuddin 전통·대체의학등록 국장
///본문 Shamsaini Shamsuddin 말레이시아 보건부 전통·대체의학등록 담당자(국장급)가 근무하는 곳은 전통·대체의학의 의료행위가 공공에게 안전한지를 검증하는 기관으로, △전통말레이의학 △전통중의학 △전통인도의학 △동종요법 △(기타)대체요법 △무슬림의학 등의 6개 영역으로 나누어 검증 및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Shamsuddin 국장은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의료진이 전통·대체의학 등을 활용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6개의 영역 중 하나의 영역으로 신청해야 하고,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현재는 민간자격 형태로 관리되고 있지만, 앞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엄격한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말레이시아와 한국한의학연구원과의 교류협력을 시작으로 4차례의 전통의학 컨퍼런스에 참여해 한국 한의학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는 Shamsuddin 국장. 그는 “단순히 전통의학으로서의 모습으로만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와 임상 등을 통해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이자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hamsuddin 국장은 “지금까지 한국 한의학이 말레이시아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의 전통·대체의학의 영역 중 어떠한 영역으로도 분류하지 못해 아직까지 한국 한의학은 말레이시아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통·대체의학 영역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한의학 역시 어느 영역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 한의학을 활용한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Shamsuddin 국장은 이어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한인타운이 늘고 있고, 한류로 인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어, 한국 한의학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한다면 일정 수요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점차 현지인들에게 한국 한의학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해 나간다면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 한의학이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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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연구원, 병원, 대학의 전통의학 연구 체계 본받고 싶다”
///부제 터키 일드림 베야지트大 살리 몰라할리로글루 교수
///본문 ‘2014 국제 한의학 포럼’에 참가한 터키 일드림 베야지트大 살리 몰라할리로글루 교수는 무엇보다 한국에 온 것 자체가 감사하고 감동적인 경험이었음을 밝혔다.
살리 몰라할리로글루 교수는 “터키와 한국 모두 전통의학에 대한 경험이 많이 축적돼 있지만 특히 한국은 더 발을 내디뎌 체계적인 구조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한의학연구원의 존재가 전통의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살리 교수는 또 “한의학연구원의 연구방법과 구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대학, 연구소, 병원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돼 있었는데 터키에 있는 위원회도 한의학연구원처럼 체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한국의 이런 부분을 배워 양국 연구소 사이에 더 많은 교류와 협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정부 차원과 병원 간에도 물론이다”고 덧붙였다.
할리 교수는 또 “터키에서 전통보완대체의학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민간요법 차원으로 이뤄지던 전통 치료 등은 확실히 못하게 됐다. 침이나 이런 치료를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할리 교수는 또한 “전 세계에 여러 갈등과 긴장이 있듯, 터키도 마찬가지다. 지리적인 위치가 끼치는 영향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용어 사용에 신중한 편이다. ‘대체의학’이라는 표현보다는 ‘전통보완의학’으로 부르는 게 권장된다. 왜냐하면 서양의학으로만 현대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동양 의학으로 완전화시켜서 통합의학으로 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터키에 진출한 한의사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할리 교수는 “터키에 진출한 한국의 한의사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다만 대학교에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학교에 요청이 들어올 때만 지원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인증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틀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고 학교나 연구소는 자율적으로 하는 식이다. 터키에 있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다른 한계는 없다. 자율적으로 연구에 임하고 성과를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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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건의약단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강력 지지
///부제 “자본력 가진 일부가 수익창출 몰두하면 의료 기능 마비될 것”
1인 1개소 개설 법안은 국민건강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조항을 포함한 모든 의료법에 근거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나가고, 보건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 1인이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 및 과잉진료, 위임치료를 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사무장 병원’의 척결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또 “만일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없다면, 자본력을 가진 의료인 일부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진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공공재로서 의료의 기능은 마비되고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와 관련해 이들은 “국가의 보건의료는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보건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실현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건의약인 단체들이 공조해 ‘보건의료 영리화’ 관련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히 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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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임상실습 및 한의학 교육 발전 위해 공동 협력
///부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동신대 한의과대학 협약 체결
///본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이병렬)과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나창수)은 8일 부산대학교에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 향후 한의학 교육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 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의학 교육의 교수-학습-평가법 개발 및 시행을 위해 협력하고, 이를 위해 임상실습지침서의 연구개발, 표준화 환자의 훈련 평가, 임상실습의 상호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교류와 공동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이병렬 원장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국제화가 필요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과정을 표준화하는데 있어서 양 기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창수 학장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공감하며,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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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들의 환자 暴政, 이제는 대안세력이 필요한 때”
///부제 양의사들의 폭정은 특정 직군의 의료독점으로 생긴 비극의 단적인 예
참실련,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 도입 통한 의료독점 해소” 촉구
///본문 최근 양의사들의 의료과실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들을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8일 ‘환자들에 대한 양의사들의 폭정(暴政), 이제는 대안세력이 필요하다’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양의사들의 행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실제 얼마 전 음주 후 무리한 환자에 대한 수술을 행한 양의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요하는 의료행위에 있어 이러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양의사들은 이러한 심각한 malpractice(의료과실)에 대해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양방사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들을 통해 일반인들도 이제는 양의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동업자 의식으로 뭉쳐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행태가 얼마나 추악한지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의료 권력 독점이 돈벌이에 아낌없이 남용돼
이밖에도 잘못된 시술에 대한 비겁한 변명에 대해 오히려 지지하고 응원하는 댓글이 양의사 폐쇄 커뮤니티에 넘쳐나고 있음까지 확인되고 있는 등 양방사들의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이미 전 양의사협회장 노환규씨가 밝힌 바와 같이 양방에서는 아무 질환없는 멀쩡한 사람의 어깨를 수술하고 있으며, 사망률이 80%라는 로봇수술을 거리낌 없이 시행하고 있다”며 “또한 수많은 양방의료 피해자들의 죽음이 양의사들의 의료과실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시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강고한 침묵의 카르텔로 제대로 된 의료자문조차 얻지 못한 것이 현실일 정도로 양의사들은 의료에 대한 모든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돈벌이와 국민 학대에 아낌없이 남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의사제도 유지 자체가 일제 식민지적 유산
참실련은 이어 “이처럼 국민들이 양의사들의 폭정에 신음하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식민총독부나 가지고 있던 막강한 권력이 양의사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양의사제도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의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식민지적 유산이며 아직도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지 못했음을 보이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며 “언제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자유경쟁의 원리를 통해 움직이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반민주적인 억압과 독재권력이 자리잡게 되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의 양방의료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양의사들의 의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참실련은 “환자들의 생명이 양의사들의 학정(虐政)으로 인해 침해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제 국민이 나설 때가 되었다”며 “양의사의 견제세력으로서, 낙후되고 비과학적이며,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양방의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의사들은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양의사 대안세력은 한의사뿐임을 확실히 인식
이와 함께 참실련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를 받아 환자의 건강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고서도 반성은커녕 소송 및 공무원 협박으로 어떻게든 상황만 모면하려는 양의사집단, 음주 후 수술이나 잘못된 진찰로 인한 환자의 사망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양의사라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보듬어주기는커녕 무조건 양의사는 잘못이 없다는 양의사집단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 저속한 군집 그 자체이며, 이러한 사태는 특정 직군에서 의료를 독점해 생긴 비극으로 독점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며 “보건당국과 국민들은 이러한 독점을 무기로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의료인들에게 굽신거리며 제대로 된 정책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모면해야 하며, 그 대안은 바로 한의사뿐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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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한의사면허, 러시아에서 인정받는 길 열리나?
///본문 러시아 연방 사회보험기금 대표단이 산업재해 발생시 한의학 치료의 역할 및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6일부터 12일까지 방한한 가운데 10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 그동안 한의협과 사회보험기금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협에서는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성윤수 국제이사·박영수 사무부총장겸 보험약무전산국장 등이, 또 사회보험기금에서는 알레스첸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부이사장(단장)·린닉 비탈리 빅토르비치 고문·로토츠카야 타탸나 빅토로브나 정부행정 및 사회소통국장·폴리카신 알렉세이 페츠로비츠 예산국장·카마크하노브 타메르란 무라토비치 계약업무국장·에고로바 엘레나 이고레브나 정부행정 및 사회소통부 부국장·코소브 안드레이 알렉산드로비치 사회프로그램 기획분석국장·카사치나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국제협력국 부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린닉 고문은 “현재 성윤수 국제이사와 함께 러시아에서 한의사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러시아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한국 한의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의학 교과과정과 크게 틀리지 않다는 결론을 얻은 만큼 앞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의협과 러시아 사회보험기금, 훌륭한 결실 기대
또한 린닉 고문은 “최근 러시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외국인 의사가 러시아에서 일할 경우 환자와 러시아어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현재 러시아의 상황을 소개하는 한편 “로스토브주립대학 의과대학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한의사 역시 재교육을 통해 면허를 받고, 이를 양국에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로스토브주립대학은 주정부의 허락 없이 외국인 의사를 초청해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 한국 한의사를 초청해 공동연구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닉 고문은 이어 “사회보험기금 산하 재활센터에서는 한국 한의사들과 함께 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한의학의 정수를 러시아 현지 의료인들에게 전수할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에는 그동안 준비했던 사업의 성과들이 나오는 중요한 해인 만큼 앞으로도 한의협과 사회보험기금이 상호협력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알레스첸코 단장은 “이번 방문은 산업재해 발생시 취해지는 치료나 재활센터에서 이뤄지는 후속조치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재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한국 한의학과의 교류는 사회보험기금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 더욱 깊게 교류협력할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한국의 한의사가 러시아에 진출하려는 이번 프로젝트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한의학에 대한 학문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의학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문인가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한의학이 러시아 재활센터에 적용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치료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서양의학은 병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접근하는 반면 한의학은 환자의 증상이 몸 전체에서 어떤 영향으로 왔는가를 분석해 접근하는 등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병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다”며 “한 나라 경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입안되기 위해서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적절하게 협력했을 때만이 가능하듯이, 한의학과 서양의학 역시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는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러시아도 의학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보험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재활센터 시설도 훌륭하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 있다”며 “이러한 훌륭한 하드웨어에 한국 한의학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접목된다면 산업재해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김필건 회장은 린닉 비탈리 빅토르비치 고문을 ‘대한한의사협회 러시아 한국 한의학 홍보 및 문화교류 특임대사’로 위촉했다.
린닉 고문, 한의학 홍보 및 문화교류 특임대사 위촉
한편 러시아 연방 사회보험기금 대표단은 방한기간 동안 쌍용제지·서울의지 등을 방문해 장애인용 성인기저귀 상품성 조사 및 의수·의족 제작업체의 현황을 둘러보는 한편 근로복지공단 대구재활병원·연구센터, 울산근로복지공단, 동국대일산한방병원 등에서 재활치료 시스템 및 연구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서울의지를 방문한 린닉 고문은 “현재 러시아에는 1300만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중 절단 장애인의 수도 상당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수족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독일제품만 독점공급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차원에서 고민하던 중 김정록 의원의 추천으로 한국 의지업체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끊임없는 리베이트 수수는 의료시스템 망치는 毒
///부제 동화약품, 양의사들에게 식대, 상품권, 월세 대납 등 50억 원 지급
정부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300만원 이상 받은 의사 155명 기소
리베이트 수수는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초래
///본문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구미시 소재의 중소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지난 1일 의사면허가 취소된데 이어 7일에는 ‘까스활명수’, ‘판콜에이’ 등으로 유명한 국내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50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155명의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형사2부장)에 따르면,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제공 액수는 2008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시행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해 1월 적발된 동아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 48억원을 넘어선 사상 최대 규모다.
400만원 월세 대납, 고가 골프채나 TV 선물 등 제안
검찰에 따르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가 건네진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ETC)이 그 대상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 대부분은 개원할 때부터 동화약품 영업사원과 안면을 튼 후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동화약품으로부터 미리 한달 동안 얼마나 동화약품의 의약품을 처방할 지 계약한 후 선지원금으로 돈을 받거나, 한달간의 의약품 처방 횟수에 따라 이익의 10~15%를 후지원금 형태로 나중에 입금받았다.
모 의사에게는 월세 400만 원을 대납해주기도 했으며, 고가 골프채나 TV 선물을 제안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 923명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 법인과 영업본부장 이모 씨(49), 동화약품의 의뢰를 받아 리베이트 제공 업무를 대행한 영업대행업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동화약품과 의사를 포함해 300만 원 미만 리베이트를 받은 나머지 의사 모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업무정지와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며 “이번 리베이트 규모가 부문 매출액의 5% 가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대상자 행정처분 및 해당 약품 상한금액 인하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 및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위반 시점,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된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직권 인하와 관련해서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최대 20%에 해당하는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앞으로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활동 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약회사들과 양의사들간의 끊이질 않는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행태는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독소로서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을 망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할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리베이트는 단순히 금품을 주고 받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 금품의 수수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이 처방받는 약가와 의료서비스 속에 포함돼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건강보험공단의 국가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에는 소홀하면서도 특허가 만료되는 일부 대형약물의 제네릭(복제약) 처방 확대에만 골몰하는 이유도 리베이트가 끊이질 않는 주요 원인이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 어려워, 강력한 제재 필요
그럼에도 이 같은 리베이트 수수 사건이 지속해서 터지는 것은 의사들 스스로 의료윤리를 망각한데서 기인하는 것은 물론 정부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복지부는 해당 약가에 대한 20%의 인하 조치와 관계 의료인들에 대해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형태로는 리베이트로 얻는 이득을 결코 상쇄하기 어렵다.
리베이트 수수 사건은 해당 의약품의 약가 인하 외에도 관계된 제약사 및 유통사들에 대한 영업정지와 해당 병의원의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만 제약사들이 약효나 품질로 경쟁하지 않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앞세운 불공정한 영업으로 실적을 올려보겠다는 생각을 접을 수 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적 안목과 능력 갖춘 한의사 양성이 해답”
///부제 전은상 원장, 터키 메디폴대학에서 한의약 강의 및 공동연구 진행
터키 ‘17년까지 보완대체의학 제도 정비 등 전통의학 육성에 박차
///본문 Q. 터키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터키에서 활동하기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료하고 있었다. 일찍 외국에 나가 있던 관계로 전 세계적으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 상황을 알 수 있었고, 이런 상황이야말로 한의학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던 중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자 모집 공고 소식을 듣고서 곧바로 지원하게 됐다.
Q. 터키의 의료서비스 및 전통의학 현황은?
터키는 현재 국립·사립병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국민 대부분이 다양한 보험을 가지고 있어 편안하게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등 의료체계가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의사 개개인의 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사립병원 진료비가 유럽 수준으로 비싸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전통의학과 관련해서는 1800년대 유럽의학의 영향으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모든 전통의학을 말살하고 오직 서양의학만을 정식의학으로 받아들여 지금의 서양의학 단일 의료체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시골 등지에서는 부항치료, 약초치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전통의학을 유지해 왔으며, 터키 의료인들 가운데 해외에서 보완대체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사설단체를 꾸려 학위를 수여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와 세계적인 흐름에 힘입어 지난 2012년에 보건부 산하에 전통보완대체의학과가 만들어지고, 2017년을 목표로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올해에도 수차례에 걸쳐 전통의학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즉 터키 정부는 보완대체의학 관계 법령, 관련 교육체계 및 의료체계 정비를 2017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 진행하고 있다.
Q. 현지에서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강의는 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의료인들은 한국 한의학 교육과 병원의 체계에 대해서 많이 놀라며, 한국 한의학에 호감을 보내고 있다. 학생들 역시 기존의 의료와 다른 새로운 대체의학이라는 관점에서 호기심과 더불어 긍정적인 호응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보여지는 이들의 태도 변화는 호기심을 충족하는 수준의 겉모습에 대한 변화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의학에 한계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만 제대로 보여준다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현장에서 한의학에 대해 몰라서, 혹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서 하는 오해들이 많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침에 대한 개요를 강의했던 날, 침에 대해 검증하고 싶다며 치통이 있는 학생이 피실험자로 자원했었다. 수업과정의 일환으로 앞으로 불러내 치통에 대한 즉효침을 놓고 난 후 바로 통증이 사라졌다며 신기해하는 모습이 기억이 남는다. 또 한의사는 대체의사라는 오해에 최면술도 할 것이라고 믿고 최면술 수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함께 근무하는 조병진 원장이 최면실습을 겸하는 수업을 진행했고, 반응이 대단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Q. 효과적인 한의약의 세계 진출 방안은?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서 선점의 효과를 활용한 한의학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한의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켜줄 수 있다는 등의 기대감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한의학은 이미 다른 나라의 전통의학보다도 임상에서 많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실력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이 큰 경쟁력일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갖고 세계로 나간다면 터키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을 들고서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가 쇄국정책을 쓰면 결과는 발전이 아닌 퇴보인 것처럼, 한의학이 대한민국 내에만 머무르면 그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국내의 힘든 현실에서 국외로 힘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길 수 있지만, 이러한 한의사의 해외진출사업은 멈춰서는 안되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100개의 한의원이 1명의 전도유망한 젊은 한의사를 찾아내 영국이나 독일 혹은 미국의 유수 대학에 석사과정이나 연구과정에 보내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즉 언어와 문화면에서 국제적 감각을 가져서 한의학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전문인으로 양성하자는 것이다. 1년에 1억원이면 될 것이고, 한 한의원에서 1년에 100만원을 투자함으로 세계화가 되어 있는 1명의 한의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고, 1000개의 한의원이 1명을 담당한다면 1년에 10만원이면 된다. 한의원 수가 1만개라면 10명은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회비에 추가로 10만원을 더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순진하게 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방법을 포함해 세계적인 안목과 능력을 갖춘 한의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앞으로 한의학의 미래를 생각할 때 모든 일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Q. 해외진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단지 먼저 나왔다고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나 자신도 아직까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있는 중이다. 다만, 나와 다름에 대해 마음을 열면 열수록 그들도 나에게 마음을 연다는 사실은 꼭 알았으면 한다. 서양의학의 장점에 대해서도 알고 나온다면, 그들의 약점을 채우는 한의학으로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더불어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나라의 문화와 국민성을 모른다면 그곳에서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앞으로 더 많은 한의사들이 협회를 통해 한의학 세계화라는 임무를 맡은 개척자의 입장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침은 한의학의 귀중한 자산이자, 한의사들의 공공재”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산하 원외탕전실 개소…양질의 약침 저렴하게 공급
김용환 부산시회장, “국민에게 사랑받는 치료의학으로 전환에 도움”
///본문 Q. 원외탕전실 사업의 취지는?
미래는 한의학의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바로 한의학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서양의학에 대한 대안은 오랜 세월 동안 학문적 이론과 임상으로 검증된 한의학이 되어야 국민들이 편하고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기존의 한의학적 방법론 외에 전통 한의학과 그 맥을 같이하는 주요 치료도구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임상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술돼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약침’이 매우 중요한 치료도구가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약침은 한의학이 낳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자, 한의사들의 공공재다. 약침으로부터 나오는 부가가치는 한의사들의 것이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회귀돼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약침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약침이 창안된 근본원리인 면역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대증적으로 시술되고 있다는 것과 약침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 또 상당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제해 공급하는 일부 개인 또는 업체가 있어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된 이러한 약침과 관련된 고민 끝에 얻은 답은 약침을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부산시회라고 하는 공공의 영역에서 약침을 생산하고 공급한다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고, 오직 회원들의 권익만을 생각할 수 있어 수익성에 대한 부담 없이 매우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회원이 원하거나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약침 생산이 쉽게 가능해져 치료의학으로의 모색이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학으로의 전환이 지금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우선 회원들, 특히 한의대를 졸업한지 오래되지 않은 젊은 회원들을 위해 질병 분야별 치료 프로토콜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항문질환에 대한 프로토콜을 짜서 제공한 적이 있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약침의 생산과 공급이 본격화되면 한약과 침, 뜸, 그리고 약침 등의 신기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치료 프로토콜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중심에 약침이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방제 영역은 입방 원리가 너무나도 다양해 프로토콜로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 반해 약침은 보다 단순하고 적용하기 쉽고 즉효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6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부산시회관에서 무료 약침강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강좌는 면역회복이라는 약침 창안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오랫동안 약침을 써오고 있는 부산시회 회원들이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예정으로 회비를 납부한 부산시회 회원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부산시회 다음카페에는 이론 강의 동영상이 올려져 있는데, 이를 먼저 들은 후 현장에서 실습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강좌는 부산시회 임원들로부터 어떤 강의보다 탁월한 강의로 평가한 바 있는 뛰어난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부산시회 전 회원들이 이 강좌를 수강해 쉽고 편하게 환자 진료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Q. 운영을 하는데 있어 중점을 둘 부분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하게 의권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 즉 법 절차를 지키는데 있어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어도 부산시회장의 명의로 계속 이어져 운영이 돼야 하고, 부산시회의 최고책임자인 회장의 비전이 잘 녹아들어 지속적인 발전이 도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투명한 회계처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 사업은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운영 및 회계감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되는 ‘원외탕전 운영위원회’를 두고, 부산시회 감사 2명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며,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운영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Q. 부산시회 원외탕전실의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하고 실천을 하면서 수개월 동안 줄곧 법적인 하자를 치유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이미 원외탕전실 주체인 부산시한의사회 회장과 부산시한의사회는 이 시설 설치와 관련한 합법적인 계약을 맺은 바 있고, 자금 등과 관련된 문제점 치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공의 영역에 들어온 이상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가장 안전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Q. 앞으로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한의계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젊은 후배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크게 갖고 있을 것이다. 세상은 경쟁을 강요하고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모든 영역에서 세로로 줄 세우기를 당하고 있다. 의료 영역도 다르지 않아서 직역별 또는 세대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현실에서 빠져 나올 방법은 도저히 없을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한의사로서의 기본에 충실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본다. 즉 인문학에 기반을 둔 인간관 및 세계관, 그리고 한의학적인 방법론으로 오로지 사람과 그 생리병리에 매몰된 세월을 보내면, 무엇을 원하든 언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가져본다.
부산시회에서는 후배들이 그러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획득하는데 있어서 법과 제도 그리고 환경의 개선을 통해 도와드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번 약침 생산시설 설치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항상 깨어서 어려운 회원들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부산시한의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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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만취 수술’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된다
///부제 음주 진료 적발 시 징역 5년 등 처벌, 의료법 개정법률안 발의
인천 모 병원 양의사 만취한 채 수술 집도, 도덕적 해이 ‘심각’
///본문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를 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위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일 의료인이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항목인 의료법 제27조 5항을 신설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해 마약류 복용, 투약, 흡입 및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 법안에는 이찬열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김태년, 변재일, 신경민, 안민석, 양승조, 이개호, 조정식, 황주홍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음주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주 진료 규제할 법적 근거 시급히 마련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된 것은 최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주치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와 심지어 수술까지 한 사건.
인천시 남동구의 한 대학부속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이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B군은 사고 당일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사 A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B군의 상처 치료에 나섰지만 찢어진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았다.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에 대한 수술을 마쳤다. 당시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진 측정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 A씨를 파면조치했다. 곧 추가 징계위를 열어 응급센터소장, 성형외과 주임교수, 간호팀장 등 관련자 10여명을 해임할 방침이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A씨로부터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강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자격 정지를 검토하기로 한 상황.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를 보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면서 “이번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의협 측은 “3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이번 사안이 의사의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3년 이하 회원 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의총, 만취 양의사 감싸기 ‘눈살’
한편 전국의사총연합은 만취 상태에서 봉합수술을 한 양의사에 대해 병원과 보건당국이 너무 과하게 대응하고 있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전공의가 음주상태에서 수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봉합수술을 해서 환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과연 해당자를 파면시키고,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를 시키고, 법으로 음주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이 사안의 궁극적인 해법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잘못도 물론 있지만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뒤로 한 채 오직 당사자에게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이 심히 결여됐다는 것.
전의총은 “교육을 담당한 교수 등은 단순한 보직해임 처분에 그쳤으며 병원 이사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병원에서 누가 전공의 수련을 받으려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해당 전공의 파면보다는 수련환경 등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 유래 없는 저수가 상황에서 전공의를 대신할 당직의가 존재하지 않고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근무환경 강요, 의료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의 후진성으로 인해 과중한 원내 및 응급실 근무가 강요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의 파면은 해당 전공의의 앞길을 막는 무자비한 꼬리 자르기식에 불과하단 것.
이들은 또 “전공의를 값싼 노동자로 부려먹는 병원이 먼저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뒷전이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약자인 전공의를 희생양으로 삼는 해당 병원과 보직자들, 여론에 편승해 자기 이름 알리기에만 급급하고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는 소홀히 하는 무개념 국회의원들의 작태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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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2년 한의 진료비는
1조9,41억 원, 전체 대비 4.0% 불과
///부제 ‘2013 보건산업백서’ 분석, 한의의료비 청구 건수 9,637만건
외래 및 입원 다빈도 상병은 ‘등통증(M54)’ 약 4,6000억 원
///본문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 이하 진흥원)은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의료서비스 등 보건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13 보건산업백서’를 발간했다
보건산업백서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전체의 의료비 청구 건수는 2012년 9,637만건으로 2011년에 비해 4.7% 증가했다.
이는 2012년 전체 요양기관의 청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2011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전체 요양기관의 청구건수 중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도 7.4%에서 7.2%로 0.2%포인트 하락했다.
한의의료기관 전체의 청구건수는 2001년 이후 매해 10% 내외로 증가하다 2007년, 2008년에 각각 55%, 45% 증가했는데 이는 건강보험 청구형식이 월별 청구에서 일자별 청구로 바뀌면서 외래 청구건수가 통계상으로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던 한방병원의 청구건수는 2012년 두배 이상(123.7%) 증가했다.
전체 한의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의 청구건수 비중은 약 3.4%이며 한의원의 청구건수 비중은 약 96.6%다.
한의의료기관 진료비는 2012년에 1조9,410억 원으로 2011년 대비 7.4% 증가했지만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 대비 비율은 2011년 3.9%에서 4.0%로 소폭 증가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방병원은 2012년 진료비가 2011년에 비해 15.2%나 증가했지만 한의원의 진료비는 2012년에 6.7% 증가에 그쳤다.
한방병원은 2008년 한해 진료비가 감소한 이후 4년 연속 크게 증가했다.
전체 한의의료기관 중 한의원 진료비 비중은 90.7%, 한방병원 진료비 비중은 9.3%다.
2012년 시도별 한의의료기관 청구건수는 서울이 약 2,272만건(23.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약 1,919만 건(19.9%), 부산 801만건(7.9%), 경남 573만건(5.6%), 대구 529만건(5.3%)으로 뒤를 이었다.
해당지역 전체 요양기관 청구건수에 대한 한의의료기관 청구건수 비중은 제주가 9.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서울과 부산이 각 8.1%, 대구대전 각 7.5%, 울산 7.2%, 강원 7.1%, 경북세종 각 7.0%, 충북 6.8%, 경기인천 6.7%, 광주충남경남 각 6.6%, 전북 6.4%, 전남 6.0% 순이었다.
시도별 한의의료기관 진료비는 서울이 4,4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841억 원, 부산 1,512억원, 경남 1,078억원, 대구 985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전체요양기관의 진료비에 대한 한방의료기관 진료비 비중은 세종시가 5.9%로 가장 높았고 제주 5.5%, 광주 4.9%, 울산충남 각 4.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에 따른 2012년 10대 다빈도 상병은 외래의 경우 1위가 등통증(M54)으로 4,017,566명이 진단을 받았으며 총진료비는 약 4,360억 원이었다.
2위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M79, 1,681,084명, 약 1,400억 원), 3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33, 1,497,573명, 약 1205억 원)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4위는 어깨병변(M75), 5위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93), 6위 소화불량(K30), 7위 기타 근육장애(M62), 8위 무릎관절증(M17), 9위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13), 10위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63)이었다.
등통증 상병의 진료비는 2012년 한의의료기관 총진료비의 2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다.
한의의료기관의 진료특성상 상병별 내원일당 진료비는 큰 차이가 없으며 대게 1만8,000원에서 2만 원 사이다.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다빈도 상병 1위는 등통증으로 43,598명이 진단을 받았으며 총진료비는 약 2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무릎관절증(M17, 21,159명, 약 100억 원), 3위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33, 19,112명, 약 130억 원), 4위 기타 추간판 장애(M51), 5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M79), 6위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3), 7위 뇌경색증(I63), 8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M25), 9위 어개병변(M75), 10위 편마비(G81) 순이었다.
총진료비 기준으로 보면 1위는 여전히 등 통증이지만 2위는 진료비가 약 176억원인 기타 추간판 장애이며 3위는 약 130억원인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타 추간판 장애가 입원일 수가 가장 긴 반면 무릎관절증 상병은 입원일 수가 짧고 입원일당 진료비가 낮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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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글리니드계 대표성분 ‘미티글리니드(Mitiglinide)’
///부제 중증감염증, 수술전후, 중중 외상이 있는 환자 투약 주의
설사, 구토 등 위장장애 환자 및 고령자에 부작용 빈발
국내 사용성적 조사 결과… 유해사례 발현율 3.36%
///본문 글리니드계 당뇨약의 대표성분인 ‘미티글리니드(Mitiglinide)'는 인슐린 비의존성(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조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된다.
단독요법으로 사용하거나 α-글루코시다제 저해제, 메트포르민, 치아졸리딘디온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충분히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투여할 수 있다.
단독요법 또는 병용투여 시 1회 10mg 기준으로 1일 3회 매 식사 직전에 복용해야 한다.
다만 다른 인슐린 분비 촉진제와 마찬가지로 저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메트포르민 또는 α-글루코시다제 저해제 또는 치아졸리딘디온계 약물과의 병용투여 시 저혈당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후 투여 시에는 신속하게 흡수되지 못하고 효과가 떨어져 효과적으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매식 직전(5분 이내)에 복용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복용 후 약효가 빠르게 발현되기 때문에 식전 30분 복용할 경우 식전 15분에 혈중 인슐린치가 상승해 식사하기 전에 저혈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동물실험서 사망 등 부작용 사례 보고돼
미티글리니드 성분의 약은 △중증 케토시스, 당뇨병성 혼수 또는 전혼수, 인슐린 의존형(제1형) 당뇨병 환자 △중증감염증, 수술전후, 중중의 외상이 있는 환자 △이 성분에 과민증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임신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등에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동물실험(랫트)에서 태반통과가 인정됐으며 동물실험(랫트)에서 주산기에 약물작용에 기인한 저혈당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동물사망이 인정된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 경우로는 △간장애 환자 △신장애 환자 △허혈성 심질환이 있는 환자(심근경색 발병 환자 보고) △뇌하수체 기능 부전 또는 부신 기능 부전이 있는 환자 △설사, 구토 등의 위장장애가 있는 환자 △영양 불량 상태, 기아 상태, 식사 섭취량의 부족 또는 쇠약 상태 △격렬한 근육 연동 △과도의 알코올 섭취자 △고령자 등이 있다.
심근경색, 저혈당, 체중증가, 빈뇨 등 유의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돼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저용량(예 : 1회량 5mg)부터 투여를 시작하고 혈당치에 유의하는 등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신중하게 투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미티글리니드 성분의 약을 복용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는 심근경색, 저혈당, 간기능장해, 체중증가, 부종, 복부팽만, 변비, 위염, 위궤양, 위통, 습진, 소양증, 근육 및 관절통, 뇨단백, 뇨잠혈, 기침, 빈뇨 등이었다.
국내에서 6년 간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 4,8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 결과에서는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3.36%로 보고됐으며 수축기 혈압 증가, 저혈당증, AST증가, LDH 증가, ALT증가 순이었다.
다른 성분 병용 투여시 혈당치 조절 어려움 겪어
미티글리니드 성분의 약과 병용 투여 시 저혈당증상이나 혈당강하작용이 증강될 수 있는 약으로는 인슐린제제, 비구아나이드계 제제(메트포르민 등), α-글루코시다제 저해제(보글리보스 등), 치아졸리딘디온계 약물(피오글리타존염산염), 살리실산 제제(아스피린 등), 클로피브레이트, 설파제(설파메톡사졸 등), β-차단제(프로프라놀롤 등), 모노아민 산화효소 저해제, 단백동화호르몬제(메스타놀론 등),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물질(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미노사이클린염산염) 등이 있다.
병용 투여 시 경구혈당강하제의 효과를 감약시켜 혈당치가 상승해 조절이 안 되는 약으로는 에피네프린, 부신피질호르몬(메틸프레드니솔론 등), 난포호르몬(에틸에스트라디올 등), 니코틴산, 이소니아지드, 피라진아미드, 페노치아진 계 약물(클로로프로마진 등), 이뇨제(치아자이드, 클로르탈리돈, 에타크린산 등), 페니토인 등이다.
이외에도 갑상선호르몬(건조갑상선 등)은 혈당 조절 조건이 변화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구아네티딘황산염은 투여초기에 고혈당이 되지만 이후 카테콜아민 고갈로 저혈당이 될 수 있어 혈당치 및 기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투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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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한의 입원환자분류체계’ 개발 완료
///부제 한의의료기관 간 환자구성을 보정한 상대지표 산출 가능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1월 1일부터 한의 입원진료비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기관에 ‘한의 입원환자분류체계(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Korean Medicine, 이하 KDRG-KM)’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KDRG-KM은 한의 진료 및 입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13년 3월부터 기초모형을 개발, 임상 전문가의 평가를 거친 후 2014년 10월 분류 모형의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였다.
심평원 측은 환자분류체계는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 시 의료기관간 진료비 수준과 의료의 질 지표 비교를 위한 환자구성(case-mix) 상태 보정도구 및 포괄수가제에서는 진료비 책정을 위한 기본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입원환자분류(KDRG) 정보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에서 질병군 설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RG-KM에는 상병, 시술, 입원 형태, 연령 등의 변수에 따라 상병-진찰투약그룹 27개, 시술그룹 207개(상병-순수입원-시술그룹 109개, 상병-협진-시술그룹 98개), 오류그룹 1개로 총 235개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고, 전문심사대상기관 선정,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한의전문병원지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심사기획부, 병원지정평가부 등 실무부서와 적용방안에 대해 업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편의성 제고는 물론, 환자구성 및 진료비 수준 등 다양한 진료지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하여 환자분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발된 KDRG-KM을 추가하여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분류체계관리실은 12월 12일(금) 심평원 본관 1층 교육장에서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심사 실무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환자분류체계 길라잡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환자분류체계의 개요 △KDRG-KM 개발내용 △질병분류체계의 이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등 관련 분류체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실시한다.
심평원 강경수 분류체계관리실장은 “이번 KDRG-KM의 개발을 통해 심평원의 한의 업무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상대적 진료비 수준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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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년층의 ‘재활치료’
///부제 최근 5년간 증가한 진료인원 3명 중 1명 이상은 50대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 결정 자료를 이용하여 ‘재활치료(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401만7000명에서 2013년 약 484만6000명으로 5년간 약 82만9000명(20.6%)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4.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진료비는 2009년 약 4784억원에서 2013년 약 7781억원으로 5년간 약 2997억원(62.6%)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2.9%이다.
최근 5년간 ‘재활치료’ 진료인원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 대비 여성 진료인원의 비율은 약 6:4 정도로 여성 진료인원이 약간 많았으나, 해가 지날수록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활치료’ 진료인원을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2013년 기준으로 50대 24.1%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18.4%, 60대 15.6% 순이었다. 30대 미만 구간들은 모두 10% 낮은 점유율을 보였다.
최근 5년동안 전 연령구간의 진료인원이 증가했는데, 특히 50대의 경우 5년간 33만4000명(38.6 %)이 늘어났다.
또한 전체 성별 진료인원은 여성이 조금 더 많지만 30대까지는 남성 진료인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재활치료’ 진료행위별 진료인원 순위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1일당]’이 약 214만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간헐적견인치료-골반견인’, ‘파라핀욕[1일당]’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재활치료’를 받은 진료인원의 주상병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녀 모두 ‘기타 등병증’, ‘기타 연조직 장애’가 가장 빈번했다.
남성은 등병증, 연조직 장애 외에 ‘손목 및 손의 손상’이 높았으며, 여성은 ‘관절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의 경우 과격한 운동이,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영진 심사위원은 “외상 등으로 인해 신체에 장애, 통증이 발생할 경우 약물이나 수술로만 효과를 보기보다는 적당한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훨씬 좋은 경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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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성주군보건소, ‘찾아가는 한의진료’
///본문 경북 성주군보건소(소장 염석헌)이 매주 1~2회 관내 28개 경로당에서 총 92회 실시한 ‘찾아가는 한의진료’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1238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주군보건소는 `장수하세요, 건강하세요, 활기차고, 행복하게`란 슬로건 아래 고령화 및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도에 맞춰 의료 취약지 경로당을 순회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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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터키 보건부, 한의협과 한의학 교류 확대 기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한 터키 보건부 대표단이 4일 한의학 교류 확대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한 것은 2014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터키 이스탄불 메디폴대학병원에 1명의 한의사가 파견돼 활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양측이 새로운 교류협력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더욱이 터키 도안 유날 보건부 보건서비스 청장을 비롯, 마흐메트 자페르 칼라이시 보건부 대체보완의학국장, 아흐메트고덱메르단 국립병원청 카이세리시 사무총장, 비누 키야시 가지대학 교수 등 9명 등은 터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핵심인사여서 현재 진행중인 한의학을 통한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단장인 도안 유날 터키 보건부 보건서비스청장은 “터키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국의 한의학 정책과 우수한 의료제도 및 연구현황 등을 터키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그 전제로 양측 간 한의학 교육 교류를 꼽았다.
이미 금년 9월부터 터키 현재 메디폴 대학병원과 이스탄불 약학대학에서 교육 및 연구목적의 의뢰 진료와 임상보고를 위한 환자 치료, 병원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노고가 있고 보면 한의학이 주도적으로 나서 교류협력의 장을 설립하고 ‘한류한의학’ 비전을 키워나간다면 분명한 입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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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슬관절염’ 뜸 치료 효과 과학적 입증
///부제 관절염 지수 25.6% 개선… 삶의 질 향상 효과 확인
최선미 박사팀, 다기관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결과 발표
///본문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 및 건강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관절질환 중 하나로 꼽힌 슬관절염은 아직 예방적 치료법이나 확실한 치료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슬관절염에 대한 뜸 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임상논문이 발표돼 주목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사진) 최선미 박사팀은 전국 3개 거점 한방병원(가천대 길한방병원,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세명대 제천한방병원)과 함께 원발성 슬관절염으로 한쪽 혹은 양쪽 무릎의 슬관절염 환자 212명을 대상으로 다기관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를 실시한 결과 뜸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관절염 지수가 25.6%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뜸 치료군과 일상관리 대조군 2개군으로 무작위 배정했으며 뜸 치료군은 4주간 주 3회 총 12회의 뜸 치료를 받았으며 하지의 족삼리(ST36), 독비(ST35), 양구(ST34), 음릉천(SP9), 내슬안(Ex-LE04), 혈해(SP10) 6개 혈위에 각 혈위당 총 3장씩 간접구를 시술했다.
다만 별도의 아시혈(통증이 느껴지는 부위 중 눌렀을 때 더욱 민감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환측 부위 2개까지 혈위를 추가했다.
일상관리 대조군의 경우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 모든 종류의 치료를 허용했다.
치료 효과 평가는 골관절염지수(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
es Osteoarthritis, WOMAC)와 삶의 질 측정 등 일반적 임상 연구에 사용되는 평가 방법을 활용해 뜸 치료 시작 5주, 13주 후 실시했다.
그 결과 골관절염지수는 일상 관리를 실시한 대조군의 경우 1주차에 34.16으로 시작해 5주차에 33.6, 13주차에 34.69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뜸 치료군의 경우 뜸 치료 시작 시점인 1주차에 34.15, 뜸 치료 종료 시점인 5주차에 25.42(1주차 대비 25.6% 감소), 치료 종료 후 8주가 지난 13주차에 26.7(1주차 대비 21.8%)로 개선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삶의 질을 평가하는 SF-36(Short form 36) 결과에서도 통증(Body pain, BP), 신체적 기능(Physical function, PF),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 SF)에 있어 대조군 대비 비교군에서 유의한 효과 차이를 보였다.
이번 임상연구결과는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방법 중 하나인 뜸 치료가 무릎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책임자 최선미 박사는 “뜸 치료의 임상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마련한 이번 연구결과가 미국 저널에 게재되면서 뜸 치료의 효과를 세계에 인정받고 나아가 한의학의 우수성도 함께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침, 뜸 등 비약물 치료기술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임상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이번 성과로 한의약 치료기술의 우수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상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학술저널인 ‘플로스원’(PLoS ONE, 피인용지수 3.53) 8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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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협, ‘쇼닥터 대응 TFT’구성… 올바른 정보제공 유도
///본문 일부 양의사들이 방송매체에 출연해 근거없는 치료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자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양의사들을 쇼닥터라고 명칭하기로 하고 이들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자정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해 지난 5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양의사들의 방송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관련 의사회 및 학회로부터 쇼닥터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회원에 대해 제재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잘못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의료인들의 행태에 대한 의료계 차원의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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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통계청, 국제 표준질병분류 개정…한의코드 재정비
///본문 2011년도부터 한의학의 세계화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한의분류가 통합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DC-6)를 사용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질병분류(ICD-10) 기반의 한국 통계 체계로 인정되는 등 비로소 지난 반세기 동안의 국제통계 암흑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3일 서울역 AREX 1회의실에서 대한한의학회 소속 정회원 분과학회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계청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7차 개정준비와 관련하여 새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국제질병분류(ICD-11) 중 전통의학분류체계(ICTM)에 대해 파악하고 기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바 새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국제질병분류(ICD-11) 중 전통의학분류체계(ICTM)에 대해 파악하고 기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KDC-7 한의코드의 성공적인 개정을 위한 작업이다.
2015년 새롭게 나올 예정인 KDC 7차 개정안에서는 한의분류부분에서부터 각종 통계지표와 정보생산 관련자들의 의견 반영까지 스마트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한의분류의 중복 및 오류 등 문제점 보완 및 분류코드 재정비는 한의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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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전명훈 한의사,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부제 세월호 사고 관련 한의진료팀장 공로 인정
///본문 국가재난의료지원단 한의진료팀장으로 활약한 전명훈 한의사가 5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10회 전국 응급의료 전진대회에서 응급의료 유공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명훈 한의사는 세월호 사건 직후 진도로 내려가 유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진도체육관에 한 달 이상 상주하며 한의진료소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게 되었다”며 “먼저 진도한의진료팀에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한의사협회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개인적으로 주어진 상이 아니라 진도한의진료소에 준 상”이라며 “직접 진료소를 찾아주시거나 또는 먼 곳에서 각종 물품을 보내주시고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여러 한의사 선,후배 및 동기 분들을 대신해 제가 상을 받았다고 생각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자격을 갖추신 그분들께 이 공을 돌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명훈 한의사를 비롯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32개 개인 및 단체가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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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방제약 육성 무한 투자… 성과는 너무도 미흡
///부제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계획’ 발표, ‘17년까지 수출 11조 달성
건강사회약사회 비난, “복지부장관은 제약회사 영업부장인가”
제약사 리베이트 단죄없이 양방 일변도의 지원은 문제점 많아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달 초 지난 해 7월 ‘제약산업 5개년 육성 계획’ 발표 이후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R&D 및 임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범부처 ‘신약개발 R&D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미래 시장수요와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고려 ‘미래제약 10대 특화분야’별 신약연구특성화센터를 육성(‘15년 10억원)한다는 계획이다.
10대 특화분야는 항암제, 신경계질환 치료제, 항감염제(백신포함), 항바이러스제, 당뇨 및 대사질환 치료제, 면역치료제, 심혈관계질환 치료제, 희귀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줄기세포 치료제 등이다.
제약 투자 총 3,500억 펀드 조성
또한 국내 제약산업이 first-runner가 될 수 있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상품화 가능한 국내외 후기임상시험(2상, 3상)의 R&D를 집중 지원하여 3년 내 글로벌 신약 출시를 목표로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15년 복지부 75억, 미래부 75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약개발의 기초가 되는 임상시험 발전을 위해 국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임상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임상연구 혁신센터’를 설립(‘15년 25억원)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임상시험 세계 5위라는 진입 목표를 설정했다.(‘13년 기준 한국 세계 10위)
또 임상시험 통상진료비용 보험급여 방안, 임상시험 안전성 강화방안 등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칭)‘임상시험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제품화 추진을 위해서는 신약 등재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약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단협상 절차를 생략하여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유인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개발한 신약의 경우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 인하대신, 일정 금액을 환급토록 하여 약가 하락에 따른 애로사항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제약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 가능한 총 3,500억 규모의 펀드 조성을 전망하고 있다.(‘13년 1,000억원, ‘14년 1,000억원 이상(전망), ‘15년 1,500억원 조성)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해 7월 ‘2020년 세계 7대 제약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설정과 함께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수출 11조 달성, 글로벌신약 4개 창출을 통해 세계 10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아래 신약개발·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약기업의 대형화 및 전략적 제휴 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환경을 조성해 향후 5년간 5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의약품수출 성장세가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보완조치’를 시급히 발표하게 된 것이다.
실제 의약품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0%의 성장세를 보였고, 2011년 14.8%, 2012년 17.5%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뤘다. 하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는 1.9%에 불과했다.
의약품 수출 ‘13년 1.9%↑ 불과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보완조치 발표에 대해 벌써부터 약계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복지부장관은 제약회사 영업부장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발표로 인해 그동안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약제비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건약에 따르면, 복지부가 기초연구 및 공익적 목적이 큰 신약 개발 시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개발 중인 신약들은 약효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뤄지는 위험천만한 임상실험이 성공하더라도 그 특허를 통해 제약회사가 신약을 독점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약을 구매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단 약제비 적정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가 멀다하고 리베이트 제공 사건이 국내 주요 제약기업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제약기업들의 경영윤리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무턱대고 특혜와 다름없는 엄청난 R&D 자금과 제도지원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5년간 5조원의 자금 지원에 앞서 과연 국내 제약사들이 2017년까지 수출 11조 달성과 글로벌신약 4개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더불어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는 의약체계에서 양방 일변도의 무한 지원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부터 뒤따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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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생협’ 빙자한 사무장병원 대거 적발
///부제 복지부·경찰청·건보공단 합동 단속… 59곳서 1510억원 부당청구
///본문 의료협동조합의 순기능 회복과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경찰청(청장 강신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서는 2014년도에 복지부와 건보공단간 의료협동조합 관리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는 한편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단속된 49개 사무장병원 중 현재까지 수사 초기임에도 7건 3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해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취지처럼 지역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았지만, 반면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지난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10년대비 2011년에는 의료기관 개설 수가 230%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경찰과 복지부, 건보공단 등이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활용해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재도 개선을, 또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각각 총괄해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수익 환수 △관리강화 등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 관련 불법 척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와 경찰청, 건보공단에서는 향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 의료기관의 척결을 위해서는 복지부·경찰·건보공단 등 일부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도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112나 복지부·건보공단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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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피 진료과 전공의 미달 사태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5일에 이어 17일 및 18일 3일간 서울 오주중학교 등 3곳에서 사회봉사차원의 재능기부 일환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실습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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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기피 진료과 전공의 미달 사태
///본문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1~3일 2015년도 레지던트 전기모집(3301명 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내과는 588명 모집에 542명(지원율 92.2%)이 지원해 46명이 부족했다. 지방 대형 대학병원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속출했다.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율도 기피 진료과로 알려진 외과(60%), 산부인과(78.3%), 흉부외과(58.7%)의 경영 위기는 전공의 지원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99.1%에 달했던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율은 올해 25.3%로 하락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원격진료에다 리베이트 단속 등 의료기관 수입이 적고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도 전공의 지원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양방 개원가의 경영악화 문제는 한의개원가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개원가의 의료 경영시스템의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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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공공의료 분야… 한의약 질환 관리 및 예방 효과 커
///부제 보건복지부,‘2014년 한의약공공보건사업 경진대회’ 개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팔달구보건소·제천시보건소 ‘최우수상’
///본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가 5일 서울 AW컨벤션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개최한 ‘204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경진대회’에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보건소가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평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충청북도 제천시보건소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경진대회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평가대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 보건기관 13곳과 유공자 13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경진대회를 통해 보건소간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심사단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결과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에서는 ‘생생 관절통! 한방에 해결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기 골관절 질환으로 인한 퇴행, 변형 및 낙상 예방 등을 한의학적으로 관리,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골관절 질환의 올바른 인식 확산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사전 사후 검사 비교결과 골밀도 검사 호전율 89%, 낙상위험도 검사 호전율 37% 등의 매우 긍정적인 수치가 집계됐으며, 참가자 이수율 98%, 만족도 100%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팔달구보건소 관계자는 “객관적, 주관적 건강지표 산출을 통한 사업근거 확보, 수원시한의사회와 협약체결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및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체험활동을 강화한 것 등이 성공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충북 제천시보건소의 경우 ‘여상과 어린이 한의건강증진사업’으로 2014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경진대회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천시보건소는 임신과 출산의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애주기별·생활터 등 대상자 맞춤형 한의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 △한의 산전·산후교실 △한의힐링육아교실 △어린이한의스포츠클럽 △출산율 증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여성과 어린이 한의 여양관리사업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한의가정방문서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 만족도 90% 가량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35명중 7명이 임신에 성공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향후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한의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해 잠재적 대상자를 발굴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과 유기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속적인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밖에 이날 경진대회에의 수상자 및 수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2013년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평가 우수기관 : 경기 양평군보건소, 경남 하동군보건소, 충남 홍성군보건소, 전남 무안군보건소
△2014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경진대회 우수기관 : 경기 양주시보건소, 경기 남양주시보건소, 충남 금산군보건소, 경남 창녕군보건소, 충남 서산시보건소, 충남 공주시보건소, 전남 해남군보건소
△2013년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유공자 : 부산 진구보건소 김은리, 광주 서구보건소 이광호, 경기 용인 기흥구보건소 이복화, 강원 홍천군보건소 박지혜, 충북 청주 서원구보건소 최숙자, 충남 공주시보건소 이한언, 전북 완주군보건소 유미숙, 전남 함평군보건소 박수정, 경남 창녕군보건소 하연옥, 제주 서귀포 서부보건소 강영림, 상지대학교 이선동, 한국한의학연구원 최병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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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터키 보건부와 협력 교류
///부제 양측간 지속적인 한의학 교류 희망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최도영)이 지난 3일 터키 보건부 대표단 방문 행사를 진행하면서 의료시스템을 공유하고, 한의학 교류확대를 통한 양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터키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도안 유날 보건부 보건서비스청장을 비롯한 터키 보건부 대표단과 의과대학 교수 일행 9명이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을 찾아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국제교류센터, 자연요법센터, 제약실, 진료실 등을 견학했다.
최도영 경희대학교한방병원장은 “터키는 우리와 형제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는데, 전통의학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환영했다.
도안 유날 터키 보건부 보건서비스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과 경희 한의학의 위상을 직접 보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터키 보건부 대표단은 한국 방문 일정으로 경희대학교한방병원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등을 방문했으며 5일 열린 ‘2014 국제 한의학포럼’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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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웰니스케어 산업, IT기술 융합 발전
///본문 전문가들은 21세기는 웰빙과 행복, 건강의 조화를 중시하는 웰니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는 시대라 말한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사)웰니스IT협회가 지난달 28일 개최했던 ‘국제 웰니스 IT산업 컨퍼런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나선 한의약글로벌센터 박유리 박사는 “21세기 웰니스시대에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웰빙, 행복, 건강의 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IT 기술 역량을 한의약과 융합해 ‘맞춤형 한의약 웰니스케어 산업’ 으로 활용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한의약은 서양의약 일변도의 법과 제도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어 한의약이 글로벌화 도약은커녕 독자적 발전마저 기대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제라도 IT와 협업을 통해 피드니스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기존 모델들과 융합해 한국형 스마트케어 컨텐츠를 생산할 역량을 갖춰 나간다면 한의약은 얼마든지 IT 기술과의 융합으로 세계로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박사의 강조대로 웰니스가 의료서비스의 척도가 되는 시대에는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의약과 IT의 협엽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IT 접목을 통해 웰니스시대를 맞이하는 혁신주도자로서 한의약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개원가의 미래도 더 밝게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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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학술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강 100세, 노년의 힐링에 주목
///본문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3일 서울 은평구 통일로변 2만1611㎡(약 6538평)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6층, 800병상 규모로 짓는 ‘꿈의 은평성모병원’을 표방한 3세대 병원 기공식을 가졌다.
2018년 5월 문을 열 예정인 은평성모병원은 장기 및 질환별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웰니스 시대와 연계한 임상기술과 건강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주변에 숲을 조성해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 치유도 제공하는 병원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미래형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적극 활용 의료소비자 중심의 웰니스 병원시대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노인을 위한 기능 중심의 요양병원으로는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는 한방병원도 자체 변혁을 통해 질병과 마음을 치유하는 넥스트 혁명을 일궈낸다면 얼마든지 입지를 굳힐 수 있다.
질병의 예방적 측면에서 한발 앞선 임상치료기술과 연계해 웰니스시대에 대비한다면 동·서의학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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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조기출시 이유로 안전성 평가 축소하나?
///부제 복지부,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건강보험 급여기준 규칙’ 개정
시민·보건의료단체들, “국민건강 위협하고 의료비 폭등 우려있어” 규탄
///본문 정부가 25일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성명서를 통해 사실상 신의료기술평가를 전면 무효화하는 조치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의료기기의 조기출시를 위해 안전성 평가를 축소하는 방안으로서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는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치지 않고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2007년 그동안 제한없이 사용되던 이른바 ‘신의료기술‘을 진료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가리기 위해 도입됐다.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기술이 진료현장에 적용
외국의 의료기술평가와 달리 기존의료기술은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등 여전히 불충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2007년부터 2013년 말까지 신청된 1349건 중 694건이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아 ‘신의료기술’ 도입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620건 중에서도 471건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다시말해 적어도 51.4%를 애초에 제외할 수 있었고 평가과정에서도 24.1%의 기술을 제외함으로써 근거없는 의료기술이나 아직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기술을 진료현장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않고 요양급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기업체와 병원사업체를 위해 그나마 기능을 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조차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효용성 평가 면제는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반 국내에 도입된 다빈치 로봇수술은 상당수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에 비해 낮다는 결과가 많았음에도 한국은 아시아 최대의 다빈치 로봇수술 도입국가이며 현재는 로봇수술의 메카처럼 됐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방면의 철저한 점검 필요
로봇수술을 도입할 당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한 비용효과 평가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로인해 현재 로봇수술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몇몇 수술을 제외하고는 과연 효과면에서 우수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무한정 폭등하는 의료비를 제어할 방법을 없애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임상시험만으로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상시험은 연구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문헌적 평가가 동반되어야만 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신의료기술평가의 또다른 목적이다.
특히 상업적 임상시험의 경우 여러가지 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쉽지 않아 한 나라의 의료제도에 포함될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들의 다방면에 걸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또한 치료기술 건강보험 산정기준도 의료기기 업체에 유리하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고 의료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면제와 업계에 유리한 평가기준 변경조치는 의료기기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삼은 삼성재벌에 대한 특혜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무상의료본부, 국민건강 외면한 복지부 행태 규탄
이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신의료기술평가 면제조치는 또 하나의 재벌들을 위한 국민건강과 안전 포기조치, 의료비폭등 조치일 뿐 박근혜정부는 재벌들만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국민 주머니를 터는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도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절차 하나를 면제받게 된 의료기기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내팽개치는 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반대 의견서 제출, 복지부 항의를 포함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재벌특혜, 국민건강 파괴 정책들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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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 사각 안전망 강화… 막 내린 정기 국회
///부제 송파 세모녀법 등 복지 지원 관련 3개 법안 본회의 통과
///본문 국회 본회의에서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복지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지 10개월 만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관련법이 처리된 것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3개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게 통합급여로 지급했던 기초생활보장비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으로 나눠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분30초당 법률 한 건씩 처리
민생·경제 법안 138건 무더기 가결
현재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올해 4인 가구 기준 212만원)를 넘으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40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도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교육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 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확대하고 대상 선정자에 대한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또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 발굴 시스템 점검과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도 긴급복지지원 대상 건수는 올해 8만4000건보다 7만2000건 증가한 15만60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정부가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이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은 공포 후 6개월, 긴급복지지원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관련 법안 등 138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19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동의안 등 138건의 의안을 4시간여 만에 무더기로 처리했다. 의원들의 신상발언 등을 빼면 1분30초당 한 건 꼴로 의안을 처리한 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을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237개의 법안을 처리하면서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정기국회가 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12년 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상당수 쟁점법안들이 상임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오는 15일부터 개회되는 연말 임시국회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상남도 서부청사 및 보건소로 활용토록 승인한 것에 대한 야당의 맹공으로 향후 복지위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국회 본관 로비에서 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상임의 일정을 보이콧 했으며 9일에는 야당 지도부가 나서 복지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野, 복지부 장관 사퇴 압박으로
향후 복지위 일정 불투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및 공공의료 활성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 이들은 “박근혜 정권, 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육성 및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사망을 선언한다”며 “복지부가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은밀하고 일방적으로 경남도 요구를 승인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12월 임시회가 열린다 해도 복지위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운 상태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병원급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법안을 비롯한 130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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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약 당뇨 치료효과, 미국 SCI 학술지에 등재
///부제 인슐린 기능 떨어진 제2형 당뇨·신부전 등에 효과 입증
///본문 전통 한약을 이용한 당뇨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국내 임상 사례 논문이 미국 SCI 학술지에 등재됐다. 한약 치료가 실제 당뇨병 환자에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지만 경희생한의원장은 미국에서 발간되는 SCI급 국제 학술지인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에 전통 한약으로 2형 당뇨 환자 수십여 명을 치료한 결과 환자 전원의 혈당이 낮아졌으며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한 임상 사례 연구를 유의한 자료로 인정받아 논문을 등재했다고 밝혔다.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2형 당뇨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외에 특정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으며, 췌장 수술, 감염, 약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이번 당뇨 치료 논문의 제목은 ‘Effect of Yeonryeonggobon-dan (YRGBD), an herbal complex, on glycemic control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A case series’ 으로 제2형 당뇨를 우리나라 전통 한약으로 치료한 임상 사례 연구 논문이다.
김지만 원장은 이미 당뇨, 당뇨합병증, 신장질환(신부전), 갑상선 등 난치성 질환의 연구를 통해 전신 순환과 장부의 이상 즉 몸의 전체적인 문제로 인식해 체질에 따른 맞춤 한약 처방으로 임상 치료를 해왔고, 그 결과 이번 논문 소개 외에도 미국, 유럽 등 해외 전문 저널을 통해 당뇨, 당뇨합병증, 신장질환, 만성 전립선염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해 한방 치료 임상 사례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영국 내분비계 당뇨 및 대사 의학 전문 학술지인 ‘Endocrinology, Diabetes & Metabolism’에 개인 체질별 한약 치료를 통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당뇨병성 신부전 3기 환자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 한약치료가 5개월간 ACE inhibitor(고혈압 치료제) 투여하고,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치료에도 호전이 없던 병세를 호전시킨 유의한 임상 자료로 인정받아 게재한 바 있다.
김지만 원장은 “이번 미국 SCI 국제 학술지에 실은 논문을 포함해 기존에 미국과 유럽 등 국내외에 발표했던 논문에서 정확한 검사데이터를 가지고 체질 판별과 한약 투여가 당뇨병이나 당뇨합병증, 신부전 등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증명했고 이를 인정받아 임상 사례로 논문 게재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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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의료비 경감 효과 컸나?
///부제 평가 엇갈려, 학계·환자 측 긍정적 vs 의료계는 우려 목소리
복지부·보험공단,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 주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10일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개최, 정부가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현황과 성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이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사무관은 “정부는 현행 89.8%의 4대 중증질환 급여를 99.3%까지 건보 관리영역으로 담아내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효과적 급여화를 위해 선별급여, 위험분담제 등 제도 도입과 초음파 검사 등 25항목 급여 확대, 수혜대상 4대 중증질환자 확대를 추진한 것에 이어 올 한 해에도 고가항암제,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 100개 항목 급여화를 추진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도입 등 제도 보완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성과 힘입어 203개 항목 급여 확대 추진
또한 “2015년에도 203개 항목 급여 확대를 검토, 비급여 해소율 84.8%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추진 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유리 사무관은 “올 한 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며 “8월부터 시행된 선택진료비 개편을 통해 환자 부담이 평균 37% 감소한 것과 9월부터 실시된 상급병실료 개편을 통해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이 84%까지 확대된 것,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등 추진 등의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과 관련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학계·환자 측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표출했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 부교수도 “전체적 방향은 맞을지라도 세부 항목에 대한 논란의 여지 많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최근 10년간 의료비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의학기술 발달과 치료제 개발로 인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급여 내에서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상급병실이나 선택진료가 과연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건지 일부 대형병원, 일부 의사에게만 해당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 없이는 전체 의료체계를 왜곡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이번 정책은 대통령 공약으로 갑자기 들어온 대표적 ‘관 주도형 의료제도’로 93%가 민간의료기관인 국내 현실에서 시범사업조차 없이 갑작스레 제도만 바꿀 경우 공급자 측면에서 충분한 시간이 없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시작 시부터 손실의 100%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대부분 손실인 것이 현실인 신중하지 못한 급진적 제도 진행의 폐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개선은 오래전부터 논의의 대상이 됐던 것으로 지난 2년간의 국정과제의 진행을 바라봤을 때 전문가 집단에서 현실 적용 가능한 범위로 성공적으로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소득수준 높은 층에 선별급여 치우쳐 효과 미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사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발표했을 때도 사실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다”며 “하지만 실제로 의료기관 이용해보니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감소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김양중 기자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까지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이를 한 단계 높인 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해 전체 환자들을 위한 정책까지 추진된 점을 칭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하지만 아직도 선별급여가 여전히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소득 수준이 낮은 환자들에게 어떻게 적용 보완할지에 대한 대비책 필요하며, 그동안 미진했던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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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민관협력, 바이오의약품산업 로드맵 제시
///부제 복지부·진흥원·바이오의약품협, ‘Bio-Pharma Korea 2020’ 개최
///본문 정부와 민간기업, 바이오의약품 관련 협회가 공동 컨퍼런스를 통해 2020년 바이오의약품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대표 주광수)가 공동주관한 Bio-Pharma Korea 2020 컨퍼런스가 9일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부 및 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4월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산·학·연·관 중심 Bio-Pharma Korea 2020 기획단을 구성(61명)하고 6개 분과별로 아젠다 발굴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를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내용은 △바이오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R&D 강화방안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2020 바이오 의약품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 및 로드맵 제시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생명복지전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학교 김대경 교수는 “정부정책 R&D강화를 위한 문화적, 인적, 물적, 제도적 실천방안으로 인문·사회·경제·경영·법과의 대융합이 필요하며 R&D와 비R&D 영역 간, 정부 R&D와 민간 R&D 간의 장벽해소, 수요자(국민) 중심의 개방정책 추진과 문화 정착, 범부처차원의 국가 아젠다 수립 및 생태계 종합육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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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알맹이 빠진 간호 인력 개편, 인정 못해”
///부제 간호조무사협,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 반발
///본문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 인력 개편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김현숙)는 지난 4일 속개된 보건복지부 간호 인력 개편 2차 협의체 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간무협은 2차 협의체 회의 내용이 “보건복지부의 최초 간호인력 개편 방향 기본원칙이 훼손됐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병협, 간협, 간무협, 의학회와 진행됐던 1차 TFT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며 “이대로 2차 협의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거센 반발이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상에 근무 중인 시도회장 및 중앙회 임원들은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간무협이 말하는 간호 인력 개편의 핵심 정책은 선진국과 같은 3단계 간호인력 체계로서의 명칭, 경력상승제 등이다.
1차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간호 인력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 교육수준에 따라 면허(자격)를 부여하고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한다는 것을 간호 인력 개편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가 복지부가 최근 회의에서는 명칭, 경력상승제 등의 의지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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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 유전자원 이익공유 이행 법률 준비”
///부제 오선영 교수, ‘유전자원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향후 전망
중국 유전자원 주요 제공처… PIC(사전통보승인) 절차 규정
///본문 한국생약학회(회장 김영호)가 4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는 생물다양성(나고야의정서 대응)을 비롯 △천연물 독소 및 프로폴리스 활용 산업화 △항암 및 항감염 천연물 산업화 △가속질량분석기 활용 천연물 혁신 연구 △한의약산업 기반구축사업 등 다양한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생물다양성’ 세션에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숭실대 오선영 교수)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 비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락선 생약연구과장)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특허기술정보의 활용방안 제안(정진국제법률특허사무소 김주연 변리사) 등이 발표, 지난 10월 나고야의정서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해외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제약·식품·화장품 업계 등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체자원 발굴 및 전문가 육성 시급
이날 오선영 교수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한편 “중국에서도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이행법률안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며 “중국은 주요 제공국의 대표적 국가로서, 굉장히 까다로운 PIC(사전통보승인) 및 MAT(상호합의조건) 절차를 규정할 것이며, 특히 이익 공유를 체결하는 MAT은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현재 중국에서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법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리법’을 들 수 있다”며 “이 법에서는 유전자원의 출처를 반드시 공개해야 특허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만약 중국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등은 사전에 반드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 교수는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서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인식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정부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PIC과 MAT의 표준모델조항을 만드는 한편 기업에서도 점차 국내 대체자원 발굴 및 전문가 육성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산·학·연 연계를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락선 과장은 “나고야의정서에서 원산지는 자원의 서식처 개념으로, 자국에 서식 중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약자원에 대한 DB 구축을 위해 국내 자원종 확보 및 보존을 위한 연구에 대해 소개했다.
성 과장은 “현재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 △국내 생약자원 관리의 컨트롤 수행 △표준생약의 확립·보존·분양 △WHO 협력센터 교육기반 제공 △생약 관련 전문교육 지원 △한약재 관련 대국민 안전홍보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주연 변리사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생물자원 활용정보 조사 및 분석과제’ 연구에 대한 진행사항을 발표했다.
유용한 생물자원 확보해 적극적 대처
김 변리사는 “이 연구과제는 유용한 생물자원의 정보를 확보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기반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유용 생물자원의 정보는 산업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특허문헌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까지 국내생물종 중 고등식물(국가생물종 목록기준 4371종)과 곤충(국가생물종 목록기준 1만4279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향후에도 국내 자생생물종의 활용해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 분석 및 갱신을 통해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생물자원 활용정보 DB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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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현행 진료비 지급관리 체계 개편 필요한가?
///부제 건보공단,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건강보험 법률포럼’개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공동으로 4일 ‘현행 진료비관리체계의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6차 건강보장 법률포럼’을 변협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법률포럼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언론,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사회보험의 진료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통해 NHI방식(사회보험방식)의 독일, 프랑스, 일본이나 NHS(국가보건서비스)방식의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산재보험·국가보훈처의 진료비 지출을 총괄 관리하여 지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요양기관은 모든 사회보험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진료비 심사·지급 후 각 보험자와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 법제화하는 것과 건강보험증 IC카드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반대로 현행 체계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행 체계와 같이 심평원을 공단과 독립된 심사기구로 둔 것은 진료비 심사에 있어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연혁에 비추어 보험자인 공단과 공급자인 요양기관간의 상호견제 및 이해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중립적 기관이므로, 공단과의 기능 통합을 논하거나 지출관리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의 주제는 다소 민감할 수 있으나, 그럴수록 각기 다른 입장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건강보험의 지속발전을 위한 올바른 해결방안들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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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병원 총병상수는 최고, 공공병원 병상수는 최하
///부제 경실련, ‘OECD 공공병원’ 결과… 국내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12%
OECD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평균 77%, 공공의료정책 강화 시급
///본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 정책의 골격으로 인해 향후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을 발표, 우리나라 인구당 의료기관 전체 병상수는 OECD 2위이지만 공공병원의 병상 보유율은 최하위인 점을 지적하며,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병원 병상 수 OECD 평균 5.0, 한국은 1.19병상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의 영리병원 허용국가들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이 평균 77%에 이르렀으나, 우리나라는 12%로 OECD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인구당 병원 병상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과 한국으로 2011년 인구 1,000명 당 9병상 이상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인구 1,000명 당 평균 병상수는 2010년 5.6병상에서 2011년 5.0병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많은 국가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퇴원과 재원일수가 감소해 병상수가 감소되는데 반해 한국만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1년 OECD국가 중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원 병상 수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핀랜드가 5.0병상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24개 비교 대상국가 평균은 3.25병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1.19병상으로 비교 국가 중 가장 적었다.
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OECD 18개 국가의 영리병상 비율은 평균 15%이고 비영리병상 중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은 평균 77%로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이 영리병원 병상의 5배 정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병상 비중이 12%로 비교 국가 중 최하위이며, 의료 분야에서 영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88%에 달하는 비영리 민간병원에서 보험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사실상 의료영리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 공공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전국 시도 및 군▪국립대학을 제외한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수는 총 36군데이며, 한의약 공공의료가 제공되는 곳은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 등에 불과하다.
의료영리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큰 부작용 초래
복지부가 2011년 시행한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보면 외래환자의 한의진료 만족수준이 82%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이 한의약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병원의 한의과 운영은 양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제대로된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외국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했으나 해외환자의 특성과 추이, 진료가능 의료기관의 공급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 및 건강보험 잠식 등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료 양극화로 인한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체계 붕괴로 이어질 영리병원 허용을 철회하고, 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과 비영리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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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의료 해외진출, 이제는 ‘의료시스템’ 수출
///부제 글로벌 헬스케어 프론티어 2014
///본문 우리나라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 뛰어든 진입기만 하더라도 방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에 치중했다면 확산기에 들어선 시점에서는 UAE 성공사례와 같이 G2G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K-medi Package’ 확산 전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헬스케어 프론티어 2014’에서 ‘한국의료 해외진출의 현재, 그리고 미래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 정은영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글로벌헬스케어 주무부처로 주요부처들과 협업을 통해 관련제도와 법률, 진출전략과 사업모델, 자금조달과 펀드조성, 인력개발과 전문기관 등 실질적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예산, 금융, 세제, 인력양성 등 분야별 육성책을 담은 ‘국제의료사업육성지원특별법’ 제정을 발의했으며 정부 간 협력기반 해외진출 의료인 면허인정 간소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복지부, 수출입은행 및 민간이 공동 출자한 ‘글로벌헬스케어펀드’를 500억 원 규모(1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15년 통합펀드 규모는 1,500억원 이상이 되는 만큼 신성장동력펀드와 모태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 자금을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에 적극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단발성 판매촉진형 접근으로는 국내 의료기관이나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G2G 협력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해 민간부문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G2G협력사업은 필연적으로 민간단위의 상품구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민관이 공고한 팀워크를 발현할 경우 글로벌 벤더 대비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복지부는 ‘세계 7대 HT 강국 도약’과 ‘메디컬코리아벨트 조성’이라는 비전 하에 2020년까지 한국의료기관 200개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UAE 성공사례와 같은 G2G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K-medi Package’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2020비전 실현을 위해 단기적으로 민간 해외진출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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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리침은 한의학의 혁신적 치료법”
///부제 2014 대한한의침도(도침)학회 학술대회 개최
///본문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도침과 원리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7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4 대한한의침도(도침)학회(회장 이건목▪ 이하 침도학회) 학술대회에는 130여명의 한의사가 참석해 원리침의 실제와 개원가에서 활용 가능한 척추부 도침시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도침은 침 끝에 칼날이 달린 침으로 연부조직을 치료하는 데 적합하고, 연부조직을 자극해 그곳의 혈액순환과 재생을 돕는 도구다.
원리침은 도침보다 굵고 크며 침 끝이 둥근 침으로 침 끝이 둥글어 심부의 병을 치료하더라도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 없이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하고 중증의 질환에 적합하다.
특히 원리침을 개발한 침도학회 이건목 회장은 “120세를 살 수 있는 인류가 노화로 겪게 될 척추관절 질환들이 많은데 반해 현재의 양방 척추관절 치료 행위들은 환자에게 이롭지 않은 점이 많다”며 “120세 시대에는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효과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경, 혈관의 손상 없이 척추관절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원리침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척추부 도침치료의 이론과 임상’을 주제로 강의한 침도학회 홍권의 부회장은 도침의 역사와 함께 일반 한의원에서 활용 가능한 도침 치료 등에 대한 실제와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다만 도침과 원리침은 일반 침보다 침습적이기 때문에 이용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도침과 원리침을 시술할 때 필요한 영상 진단과 안전 가이드라인에 대해 침도학회 윤상훈 이사가 설명했다.
이후 침도학회 이사들의 도움을 받아 학술대회에 참석한 130여명의 한의사들은 척추를 촉진하며 강의 내용에 대해 실습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원리침은 한의학의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치료법”이라며 “기존 척추관절 치료법의 문제점을 한의학적으로 접근해 우수한 치료효과를 낼 수 있어 많은 한의사들에게 빨리 보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한의학회 김갑성 회장도 “한의학의 외과적인 부분에서 거점역할을 하는 기대되는 학회”라며 “선조들이 쓰던 침들이 한의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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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월간 ‘의림’ 창간 60주년 기념식
///부제 월간 ‘왓처’로 변경 발행, 각계 인사 발전 기원
///본문 1954년 故 배원식 선생이 창간한 월간 의림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다.
이에 10일 렉싱턴호텔에서 가진 월간 의림 창간 60주년 기념 행사에는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의림이 걸어온 60년의 발자취를 함께 기념했다.
한의약 정보에 목말라 있던 한의계에 단비와 같았던 의림이 걸어온 60년은 순탄치만 않았다.
2006년 11월호 이후 발행이 중단됐던 아픔도 있었지만 2012년 현대적 감각과 세련된 편집을 더한 매거진 왓처로 복간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친근한 한의약 만들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의림지가 어려움을 딪고 일어서 월간 왓처로 거듭났듯이 한의계도 작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 국제 경쟁력있는 한의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월간 왓처가 한의계의 대표 건강정보지로 거듭나기를 격려했다.
전태강 의림대표는 “월간 의림이 이제는 월간 왓처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고 한의학의 기록보존과 본질적 가치를 이어나가는 근현대한의학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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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기본적 성공 조건
///본문 정부부처에 한의약 전담부서가 설치된 이후 정부는 한의약 육성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2010 프로젝트(1998~2010)’를 추진한데 이어 2011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2015)을 추진, 1조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의약 의료서비스, 한약제제, 한의학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이 같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돼 내년 말까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한의약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3년에서 1년으로 좁히고 기술수준도 기존 75%에서 95%로 높이게 되며, 한의약 의료서비스 분야도 3조원대를 크게 웃도는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매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한의약 분야의 여러 지적 사항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바라볼 때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다.
가령 정부의 한의약 R&D 지원 부족, 미흡한 한의보장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제한, 미흡한 한약제제 급여 체계, 국가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 배제, 중국 주도의 전통의학의 세계 표준화 등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담겨 차근차근 성과를 내어야 했던 사업들이 큰 진전없이 정체돼 있는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특히 혈세 7000억원이 투입된 엉터리 천연물신약의 예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귀중한 혈세로 추진되는 한의약 정책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제대로된 한의약 육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1년 남짓 남은 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조금이라도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한의학 분야에 대한 지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과감히 개선하는 노력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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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중증장애인 절반 “정기검진 받은 적 없다”
///부제 인권위 조사 결과 발표, “경제적 부담때문 건강검진 못받아”
물리적 한계,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의료진도 한 원인
///본문 중증장애인 절반이상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3일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의료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중 절반이상인 52.9%가 정기적 건강 검사를 “받아본 바 없다”고 답하였고, 그 이유는 “경제적 부담” 27.0%, “치료효과가 없을 것 같기 때문” 20.3%, “가까운 곳에 전문병원이나 편의시설이 갖춰진 병원이 없기 때문” 14.9%로 응답했다.
또한 치과진료가 필요함에도 “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55.3%에 달했는데, 응답자의 42.3%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들었으며, “물리적 한계(동네치과의 편의시설 부족 등)” 22.8%,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의료진 때문” 21.1%, “장애인치과병원의 예약이 너무 많기 때문” 10.6%의 순으로 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1~3급 중증장애인 300명(남 159명, 여 13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실태와 욕구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과목 이용실태 △병원복지서비스 실태 △장애인보장구 이용실태 △고령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의료복지서비스 현황 및 욕구를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응답자들은 병의원 이용 및 진료를 받는데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들의 장애특성 이해 및 배려 부족”(34.8%), “경제적 부담”(33.0%), “병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26.8%)을 주된 이유로 꼽았으며, 그밖에도 “장애인 전문재활병원 및 전문의사부족”(19.6%),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의 어려움” (14.1%), “긴 대기시간”(12.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사대상 고령장애인(전체20명)의 90.0%(18명)는 고령으로 인해 “장애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고령장애인이 31.6%(6명)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 및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정책권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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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ODA 모델 전파
///부제 상지대 산학협력단, 한의약 ODA사업 국제연수프로그램 개최
///본문 한의약 ODA(정부개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사례 발표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평가모델 전파 등 인적·기술적 지원을 위한 ‘2014 국제연수프로그램’이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가운데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대전, 금산 등에서 개최됐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몽골 등 4개국 8명이 참가하는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8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 이선동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4회의 강의와 6회의 국내 견학, 그리고 2회의 사업보고 및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보건소, 허준박물관 및 한방병원 견학 등을 통해 한국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게 구성, △한국 한의학 소개(경희대 한의대 이상훈 교수) △해외에서 진행되는 전통의학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WHO/WPRO Techn
ical Officer 안상영 박사) △한의약 ODA사업 개요 및 성과(상지대 한의대 이선동 교수) 등의 강의와 함께 해당 국가 전통의학 현황 및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Focus Group Interview’를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한편 각국의 보건의료, 전통의학 현황 및 해외 원조 수요를 국가별 연수자가 발표하고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토론을 실시, 수원국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의약 ODA사업 모델을 논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장보형 교수(경희대 한의대 예방의학과)는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주요 4개 수원국에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실제 수행할 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사업 연수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동안 진행된 한의약 ODA사업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라며 “이와 함께 주요 4개 수원국의 전통의학 관련 인력들을 초청해 국내 사업성과를 소개하며, 이후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 ODA사업은 그동안의 한의약 해외 원조사업을 총괄 평가하고 향후 Post 2015 한의약 ODA사업 중장기 계획과 실현가능한 사업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3년동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상지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동 교수를 중심으로 각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과 보건학, 해외사업 전문가 등의 인원으로 사업단이 구성되어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단은 지난해 9월부터 수원국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현지사업을 추진하고, 한의약 ODA 전략국가인 스리랑카, 몽골, 라오스 등에 기초조사와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 비만사업은 해외 ODA 사업 최초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IRB(임상윤리위원회) 동시 승인은 받아 진행되고 있어, 한의약 ODA사업의 근거 마련과 이후 확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선동 교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의료봉사의 단계에서 벗어나 향후 해외 공공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하고, 한의약 ODA 방향 설정, 사업추진 네트워크 구상, 전문가 풀 구성, 2015년까지 계획 및 중장기 사업구상 등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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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전의서 전통의학 지식 체계적 재현
///부제 채윤병 교수팀, 데이터마이닝기법으로 동의보감 경혈·선혈 원리 규명
///본문 고전의서의 지식체계를 현대적인 데이터 마이닝(datami
ning) 기법으로 재현한 연구논문이 SCI급 국제저널인 eCAM(
Evidence-Based Complemen
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mpact Factor 2.175)에 게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 연구팀은 동의보감 내경편의 침구법을 대량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동의보감에 내재한 한의학 지식체계를 현대적 방식으로 구현해 냈다.
이 연구에서는 동의보감 내경편 침구법에 기재된 경혈들과 이들이 치료 대상으로 하는 질환의 변증패턴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것으로 각 경혈의 특성을 관련된 변증 요소들로 파악해 경혈주치의 특성을 제시하고, 특정 변증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경혈을 가려내 선혈의 원리도 찾아낸 것이다.
이태형 박사(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는 “흥미로운 사실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한 연구 결과가 기존의 동의보감 내경편에 대한 전통적 이해 방식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동의보감 내경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경혈인 관원혈과 기해혈은 다양한 변증 요소들 가운데 ‘火’와 가장 강한 관련성을 보임으로서 하단전으로 ‘火’를 내리는 ‘生氣之原’의 역할을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원모 연구원(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은 “전통적으로 한의 임상 근거로 활용되어 온 의서의 지식 체계를 현대적 방식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과거의 기록을 현대적 임상 근거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한의학의 현대적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본래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임상 근거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계속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윤병 교수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한의임상은 의서에 정리된 지식을 토대로 이뤄져 왔고 의서는 각 시대에 행해졌던 다양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적합한 지식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의가의 노력이 반영돼 변화를 거듭해 왔다.
하지만 현대의 한의사들은 국가 의료체계 내에서 보다 정리된 형태의 임상 근거를 요구 받고 있고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의서의 가치는 한의학의 현대적 연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고전의서에서 전통의학의 지식체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통해 한의학의 치료원리를 밝히고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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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창립 116주년, 한·양방 이원화제도 법적기반 강화
///본문 지금부터 107년 전인 1907년 12월11일자 대한매일신보에는 ‘對症投劑’라는 제목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를 한의학적 처방전을 만평으로 담았다.
예컨대 법률을 개정하는 규칙이 이뤄지지 않아서 백성들이 불편을 겪을 땐 加味導眞湯이 제격이라 했고 각 사회에 애국적인 정성된 마음이 부족한 때는 경각심을 일으킬 청심환이 제격이라는 식으로 일제 이전까지는 국민들의 일상 생활언어에 한의학적 관이 실린 용어가 많았다.
그러나 일제 이후 서양문물도입과 함께 한의학적관은커녕 연구마저 중단되는 수난기를 겪게 되는 암흑기를 맞게 된 것이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6년,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달로 창립 116주년을 맞는다.
히지만 아직도 일제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의약 관련 정책이 서양의약 시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창립 116주년을 맞아 한의학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국가사회의 합리성과 한의학창달과 계승이 이뤄져야 소프트파워도 글로벌 비전도 구축할 수 있다.
국내외에 한의학 한류를 형성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인류 보편의학으로서 건강증진에 기여할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자는 얘기다.
라이벌 관계인 중의학이 주도하기 어려운 일에 한의학이 주도적으로 나서 공론장을 설립하고 한?양방이원화제도에서 한의약 비전을 키우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한류 한의학’은 물론 세계 동양의약에서도 분명한 입지를 갖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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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소외여성 봉사기금 모금&송년의 밤
///부제 대한여한의사회
///본문 사단법인 대한여한의사회가 2014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의료봉사 활동을 정리하고, 봉사기금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지난 6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소외여성 봉사기금 모금&송년의 밤’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박혁수 서울시한의사회장 등 한의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한의사들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추진 현황과 보고가 발표됐다.
소경순 여한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관련 단체들의 지원은 물론 여성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소외 여성들에게 침·뜸 등의 전통적 한의치료에서 나아가 한의 의료기기 등을 사용해 현대화 된 진료를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한의사들의 위치를 널리 알리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여한의사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행사가 대한여한의사회 회원들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여성들에게 인술뿐 아니라 따뜻한 사랑도 함께 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혁수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소외여성 봉사기금 모금 송년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한의사회 활약상을 감명 깊게 봤는데 앞으로도 꿈과 뜻을 같이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한의사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진행된 정기 의료 봉사 현황에 대한 보고에서는 퇴촌 나눔의 집, 인천 스텔라의 집, 이주여성인권센터, 성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성북 쉼터 등에서 진행된 의료봉사 활동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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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생의료재단, 2014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
///본문 자생의료재단이 지속적인 나눔과 재능기부 의료봉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8일 국회의사당 강당에서 진행된 ‘2014년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을 수상했다.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2000년 1월 ‘사회 구석구석의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힘을 얻어 자생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돕자’는 취지로 설립, 매년 경제적인 어려움과 의료사각지대에서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과 독거노인, 장애우 등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무료의료봉사 및 지역사회 구호활동, 환경정화활동,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돕는 장학구제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생의료재단은 이날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뿐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총재상’과 ‘아름다운 대한국인상’ 등 총 3점의 상장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관련 신준식 이사장은 “자생의료재단 임직원 일동은 인술을 근본으로 하는 한의학의 뜻을 계승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통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주관하고,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대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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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WHO ‘아시아-서태평양 윤리위 연합포럼’ 인증
///부제 경희대 IRB, 국제적 기준에 맞춰 윤리·과학적 임상연구 수행 인증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최도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위원장 김진성)는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 SIDCER(Strategic Initiative for Developing Capacity in Ethical Review) 산하 아시아-서태평양 윤리위원회 연합포럼 인증을 획득했다.
아시아-서태평양 윤리위원회 연합포럼(이하 FERCAP, Forum for Review Committees in Asia and the Western Pacific)은 아시아 서태평양지역 국가에서 실시되는 임상연구의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적인 IRB연합기구로, FERCAP 인증의 주관기관이다.
FERCAP 인증은 임상연구의 윤리적·과학적·타당성 심사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3년간 유효한 인증패를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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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육성법’실질적 한의약 발전 디딤돌 필요
///본문 2003년 8월에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 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2011년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 1항의 한의약에 대한 정의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의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라고 개정 이를 뒷받침했다.
그런데도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의거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현실에서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
한의약계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구 개발 및 산업화로 활용한다면 국민건강증진과 국가 성장에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라는 주제로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판례적용에 있어 한의약육성법이 실질적 한의약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서 논의된대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제도적 법적 기반 구축은 동·서의약의 균등 발전 차원에서도 법치를 구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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