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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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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996호
///날짜 2014년 12월 08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차별받던 ‘헌혈’ 불합리한 규제 고쳤다
///부제 헌혈기록카드 개정, 침·부항시 ‘1년’ 이내→‘3일’ 후 헌혈 가능
헌혈 전, 문진 항목에서 한의치료만 차별받던 대표적 독소 조항
///본문 앞으로 1회용 침이나 부항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3일이 지났다면 헌혈을 해도 상관없게 됐다. 헌혈을 하려는 사람이 체크하는 문진항목에 주사나 치과 치료의 경우 ‘1주일 또는 1달’이 경과했는지가 기준이었는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유사한 의료행위인 침·부항의 경우에만 ‘1년’ 경과로 불리하게 명시돼 있어,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조항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헌혈기록카드 문진사항 중 현행과 다르게 규정된 “침술, 부항(사혈)”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혈액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해, 침술과 사혈이 있는 부항의 경우 1회용 도구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추가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혈기록카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8호, 2012.6.28)의 일부개정안을 고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일 이내의 문진사항에는 “침술, 부항(사혈) : 1회용 도구 사용”을 신설하고, 최근 1년 이내의 문진사항에는 기존의 “침술, 부항(사혈)”에서 “침술, 부항(사혈) : 1회용 도구 미사용”으로 바뀐다. 대부분의 한의의료기관이 1회용 침과 부항을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혈액관리법에서는 혈액원등이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헌혈기록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헌혈을 하려는 자가 보통 작성하고 있다.
헌혈기록카드 내의 문진사항 중 한의약 관련 분야는 2009년 제정당시만 해도 기간의 구분 없이 “의료기관 이외에서의 침술, 부항(사혈)”에 대해서만 명시하도록 하였으나, 2010년에 개정되면서 “침술, 부항(사혈)이 최근 1년 이내로 분류”됐다.
그러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유사한 의료행위인 주사의 경우는 1주일, 치과치료는 1개월, 내시경 및 조직검사, 레이저 시술 등도 1개월로 분류돼 한의의료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 양의든 한의든 유사한 진료 행위인데도 한의진료의 경우, 1년이 지나야만 헌혈이 가능하도록 돼 있던 것. 기존의 1년 이내라는 기준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 유사한 의료행위인데도 한의치료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된 만큼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이러한 차별적 조항은 헌혈을 계획 중인 사람들이 침이나 부항 등의 한의치료를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그동안 한의의료기관에서 침, 구, 부항 등의 시술시 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회용 치료 재료 사용이 일반화됐는데도 문진항목에 최근 1년 내에 침술 및 사혈이 있는 부항 치료를 받았는지가 포함돼 있다 보니 헌혈을 계획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심정적으로 침, 부항 등의 치료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감염관리에 대하여 한의의료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고 우려, 문진항목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고시 개정을 요청해 온 끝에 한의약이 양방에 비해 차별받는 항목을 개선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김성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그동안 환자들 사이에서 헌혈을 하기 위해 한의 치료를 거부하는 등 수많은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한의계가 억울하게 국민들에게 불신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고시 개정처럼 앞으로도 한의사 의권수호와 의권확립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한의약 과학화 ‘산 넘어 산’
///본문 ‘한의약의 과학화, 정보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정도는 조사 결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0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화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항목은 15점에 불과해 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진단 및 치료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에 대해서는 침구경락, 한약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정보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한의약의 과학화를 위해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한의약 진단 및 치료 기술이나 기기 개발에 투입한 예산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부가 한국한의학연구원, 우수연구센터육성, 바이오기술개발 사업에 분산 투자한 총 투자액은 758억 원, 복지부가 기초 및 응용연구 등 한방 치료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393억 원이다.
한의약의 과학화, 대국민 체감 점수는 20점에 불과
국가적 차원에서 중의약 발전에 투자하는 중국의 경우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불과 3개월 동안 관련 예산으로 한화 2000억 원을 투입해 관련 지원에서만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로 살펴보면 한의약 분야 연구개발비는 2005년의 경우 연간 312억 원 수준으로 전체 과학기술 연구개발비인 연간 24조원의 0.13%에 불과했다.
그나마 한의약 선도 기술 연구 개발에 투입되는 투자액마저도 한의약 육성법이 제정된 후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투자한 금액을 살펴보면 법이 육성된 2003년에는 35억 원에서 이듬해 40억 원, 65억 원, 70억 원에서 2008년 80억 원까지 올랐다가 2009년부터 다시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대부분의 기술 지원이 단일 유효성분 탐색 등에 초점을 두는 기초연구분야에 치중돼 있는 것도 문제다. 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미흡하다보니 대학 중심의 기초 연구만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가 지원한 832개 과제 중 단일성분 연구인 기초연구는 632개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했고, 임상연구는 10개로 고작 1,2%에 불과했다.
결국 실용화로 연결될 수 있는 임상 연구 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 투자 금액인 289억 원 중 기업 연계가 중시되는 심화연구 또는 응용연구분야 연구에 해당해 제품화에 성공한 연구는 대나무 수액 등 단 2건에 불과했다.
지원금도 기초연구에 치중…임상 연구 투자는 미흡
특허 성과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에 출원된 특허를 살펴보면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한의약연구원 연구사업을 합쳐 국내에서 출원된 229건의 특허 중 103건 만이 등록됐다. 연구 성과가 상용화 된 것도 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임상 연구에서 적지만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계에서 거의 무작위대조군 연구가 발표되지 않고, 태반이 기존 연구들의 체계적 리뷰 일색이라는 것은 추진 주체와 연구자를 선정하는데 대단히 왜곡된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약 관련 연구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다. 2007년까지는 예산 규모가 계속 증가해 78.3억 원 수준까지 확대됐으나 이후 예산은 감소해 2011년 기준으로 약 42억 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식약처에서 추진한 연구 개발 사업 중 한의약 관련 연구는 ‘한약재 평가 기술 과학화 연구’, ‘한약 등 국제 경쟁력 강화 연구’ 등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인삼류에 대한 잔류 농약 안전관리 연구, 천연물의 독성 물질 관리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관련 사업이 2000년 초반부터 시작돼, 현재 이미 모든 본초에 대한 표준 다성분 프로파일이 구축된 상황. 국내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됐으나 그 성과물에서 너무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뿐 아니라 현재 일본 등 글로벌 제약사들도 다성분 네트워크 과학에 기반해 한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GSK, 사노피-아벤티스, 노바티스 등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 다투어 한약 개발과 생산에 뛰어들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민간 부문이 한약 관련 산업 부분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한의 의료기기 활용, 국가가 접근 자체를 막고있어
또 한약제제개발 비용 역시 다수가 천연물 신약이라는 오명 하에 한약이 아닌 양약으로 둔갑하는 황당한 사태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아무도 이 사안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기 역시 초음파, 방사선, 레이저 등 주요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한 기기 연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접근 자체를 막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의약 진단과 치료 기술에 대한 과학화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기초연구와 임상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첨단 과학과 결합된 방식의 기초 및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한국, 중국, 미국의 전통의학 분야 R&D 투자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6799억 원, 중국은 1조 3666억 원, 미국은 4조 8954억 원으로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터키, 한의학 교류 확대 손잡다
///부제 터키 보건서비스청장, 대체보완의학국장 등 한의협 방문
한국 한의학 정책, 제도 등 터키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터키 보건부 대표단이 협회를 방문해 ‘한의학 교류확대’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한 터키 보건부 대표단은 터키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도안 유날 보건부 보건서비스청장을 비롯해 마흐메트 자페르 칼라이시 보건부 대체보완의학국장, 아흐메트 고덱메르단 국립병원청 카이세리시(市) 사무총장, 바누 카야시 가지대학 교수 등 9명이다.
도안 유날 터키 보건부 보건서비스청장은 면담을 통해 “터키 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국의 한의학 정책과 우수한 의료제도 및 연구 현황 등을 터키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싶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의학을 통한 교류가 더욱 확대를 적극 희망하며, 의료관광사업을 비롯한 터키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한의학이 보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학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보건복지부와 함께 ‘해외거점구축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됐으며, 그 결실을 맺은 곳 중의 하나가 바로 터키”라고 밝히고 “터키 정부로부터 공식요청이 오면 한의사 추가 파견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터키 보건부 대표단의 이번 방한이 한의학의 뛰어난 예방 및 치료효과와 우수 한의사 양성을 위한 한국 한의과대학의 체계적인 교육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방한한 터키 보건부 대표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방문에 앞서 지난 2일에는 보건복지부, 3일에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을 방문했으며, 5일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2014 국제 한의학포럼’에 참석한다.
현재 터키 이스탄불 메디폴대학병원에는 ‘2014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명의 한의사가 파견돼 활동하고 있다.
9월부터 현지 임무를 수행 중인 한의사들은 메디폴 대학병원과 이스탄불 약학대학에서 침구와 한약, 불임, 약침, 부항, 침 치료시 수기법, 심리치료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교육 및 연구목적의 의뢰 진료와 임상보고를 위한 환자 치료, 병원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한·중 FTA 보건산업대책반’ 본격 가동
///부제 민·관 합동 구성…내년 상반기 중 종합대책 마련
///본문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보건산업 분야의 한·중 FTA 효과를 제고하고,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중 FTA 체결에 대비, 중국 교역비중이 높은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 보건산업 유망품목의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한·중 FTA 보건산업대책반(이하 보건산업대책반)’을 발족하고, 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보건산업 △섬유·의류 △철강 △전자·전기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생활용품 △농림·축산 △수산 △중소기업 등 11개의 ‘한·중 FTA 민관대책반’을 구성하고, 민관대책반 산하에 ‘한·중 FTA 업종별 대책반’을 운영키로 함에 따라 보건산업 분야를 총괄하게 될 보건산업대책반을 구성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산업부·식약처 등 관계부처를 비롯 유관기관,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 관련 단체, 업계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산업대책반은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 품목별로 분과를 구성하는 한편 보건산업대책반은 매월, 각 분과는 격주로 개최된다.
보건산업대책반은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산업 분야 한·중 FTA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제도·인프라 개선, 국내 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품목 발굴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공정위서 뺨 맞고 한의계에 분풀이?
도 넘은 양의계 행태
///부제 의원협회, “한의 진료 임의비급여 삭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지” 주장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조사를 받는 양의계가 악의적인 한의계 폄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료기기 판매 및 혈액검사 수탁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분풀이로 한의계를 공격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넘보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한의사들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한의학을 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 지원했는데도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은 한방이 이미 용도폐기 됐음을 의미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임의비급여 문제는 신의료기술 차별때문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한의계가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공문을 보내 양의계가 불공정한 행위를 한 탓에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 한의약이 말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의원협은 한의진료에 적용되는 임의비급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의료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이 대단히 까다로운데 유독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강연석 원광대학교 한의과대 교수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있어서 오히려 한의계가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한의약 육성법 제정 10년을 맞이해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한의약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으려면 기존에 없던 새 품목을 만들고 새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양방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상당히 까다롭다”고 토로했다.
현재 한의 의료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 심사가 분명히 이뤄지고 있고, 심지어 양방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한의 관련 의료기기 업체들이 제대로 보험급여도 받지 못하는 등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도 의원협은 제도적 절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셈이다.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가 객관적으로 한의약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해 관련된 사안마다 사사건건 한의계를 옹호하기에 급급하다는 주장도 아전인수격이다.
복지부 내에 존재하는 질병정책과 응급의료과, 의료기관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등 대부분은 양방 중심의 지원 부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한의약의 특수성을 감안한 담당부서를 하나 배치해 놓은 것인데 이를 갖고 트집을 잡는 식이다. 그렇게 따지면 복지부 내에 약무정책과는 왜 필요하냐는 주장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복지부 내 대부분 부서, 양방 중심 지원
의원협은 한약에 대한 중금속 및 발암물질 검사를 강화하라는 주장도 덧붙였는데 이미 식약처에서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성분 검사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검사가 미덥지 못하다면 오히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달 27일 열린 ‘시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한약’ 세미나에서 강석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과장은 “한약재 약사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약육성법 개정 시 관련 업계나 시민단체의 한약재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예산을 배정하는 등 시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의원협은 또 한의계가 현대의학 재활의학과 교과서를 베끼는 것은 물론 현대의료기기를 넘보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IMS와 카이로프랙틱 등은 동양 전통의학에서 기인했을 뿐더러 양의사들이 IMS를 빙자해 침을 놓고 있다는 사실은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끝
///시작
///면5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과 없는 공공병원, 국민의 의료선택 제약하는 것”
///본문 -상반기에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발표한 뒤 통합진보당은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원장으로서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투기자본과 재벌대자본의 요구에 의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투자활성화라는 미명으로 강행해 국민의 건강을 자본시장에 내다파는 격이다. 그 시초가 원격의료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를 저지할 것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생각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말부터 5개 보건소와 특수지 2곳, 의원 6곳 등 총11개 의료기관에서 약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강원도 홍천군 보건소의 경우 대상 환자도 모집되지 않았을 뿐더러 장비도 보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2010년부터 KT와 원격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해 온 영양군은 이번 시범사업에 기존 사업에서 쓰던 인프라를 활용하려 했지만 올해 말 노후화된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철수키로 해 새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고, 필요한 인력도 뽑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졸속으로 시행되는 원격의료 사업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
-원격의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기존 의료법으로도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가능해 보건소, 교도소, 군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의 통제권에 있는 특수상황에 그쳐야 하므로 추가로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인의 배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특히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의 경우,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 하고,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지역 보건소 등에 의료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막대한 자본을 들이면서까지 원격의료를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법 개정이 필요 없고 해서는 안 된다.
-평소 한의약에 대한 경험은?
약사지만 한의약을 좋아한다. 얼마 전 중학생 딸 얼굴에 여드름이 올라 오길래 한의원에 데려가 약을 지어 먹였다. 한약 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좋은 점을 말하며 겨우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의약이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나이드신 분들이 좋아한다는 선입견, 치료보다는 예방이라는 편견을 깨뜨린다면 예전의 인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평소 공공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높은 걸로 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에서 한의사가 배제되는 부분을 많이 지적하였다.
시도 및 군, 국립대학을 제외한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총 36군데이고 시도 및 군, 국립대학을 제외하고 한의진료가 제공되는 곳은 국립재활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보훈병원의 일부(3개소)뿐이다.
복지부가 2011년 시행한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보면 외래환자의 한의진료 만족수준이 82%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이 한의약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병원에 한의과가 없으니 진료선택권이 제한되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서 명시한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에서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병원에 한의과설치를 제기해왔고 저는 지난 2013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공공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고 2014년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향후 보건복지위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는?
전국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상대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들이 올 연말, 계약만료라는 이름으로 대량해고의 위협에 놓여있다. 최근 국정감사과정에서 드러났듯, 전국 4,700명의 전담인력 중 무기계약직은 22%에 불과하다. 실제 진안군처럼 이미 11월30일자로 계약만료 통지를 받은 곳도 있다. 최근에는 계룡에서 5명이 해고통보 받았다. 게다가 김제, 남원, 화순, 옥천 등 전국 각지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들은 올해가 지나면 자신들이 무기계약직이 될지, 해고가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고용불안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다. 고용문제로 이 사업의 본래 취지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고, 이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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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4한의혜민대상, ‘국가재난의료지원단 한의진료팀’
///부제 세월호 참사시 헌신적 의료봉사, 우수한 한의약 응급진료 체계 각인
한의사협회 창립 116주년 및 한의신문 창간 47주년 기념식도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6주년·한의신문 창간 47주년 기념식 및 2014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2일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가재난의료지원단 한의진료팀이 영예의 2014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했다.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898년 대한의사총합소를 기원으로 시작돼 한의학을 기본으로 서양의학을 아우르며 세계적인 의학으로서의 비상을 준비했지만, 일제에 의한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모진 시련을 겪게 됐다”며 “한의사들은 한의학을 통해 일제 강점 36년 동안 억압과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헌신하고 다양한 애국운동을 전개했음에도, 해방 후 일제의 잔재를 답습한 서양의학을 우선하는 의료제도로 인해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필건 회장, “한의학과 한의사의 완전한 독립 추구”
김 회장은 이어 “우리 민족은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지만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의협은 지금까지 걸어온 116년 굴곡진 역사를 거울 삼아 한의학과 한의사의 완전한 독립을 이뤄내는 것은 물론 세계를 치유하는 세계의 의학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6주년·한의신문 창간 47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 ‘2014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자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헌신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한 ‘국가재난의료지원단 한의진료팀’이 선정돼 진료팀원인 전명훈·함승관·서광진·국준규·서덕원 회원 등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한의계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약 80여일간 150명의 한의사와 125명의 한의대생을 포함한 진료보조인력이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등지에서 자발적인 의료봉사를 펼침으로써 국가적인 재난 발생시 한의학의 우수한 응급진료 대응체계를 실현하고, 한의학이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완수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심사평을 통해 “한의학 발전을 위해 훌륭한 활동을 한 많은 후보자들 가운데 세월호 참사시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잠수사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인술활동을 펼친 ‘국가재난의료지원단 한의진료팀’을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으며, 그 가운데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봉사활동에 나선 5명의 한의사에게 감사패를 드리게 됐다”며 “당시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바지선 등지에서 진행된 한의의료봉사에서 물심양면 많은 도움을 주신 동신대, 원광대, 경희대 등 여러 한방병원의 진료진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의료봉사에 적극 나선 5명의 회원에게 감사패 수여
이밖에 이날 기념식에서는 남성준(우석대학교)·윤영찬(동신대학교)·도현호(대구한의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편 한의약 및 한의신문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새롬제약 △한국크라시에약품 △한메디 △킹즈메디케어시스템 등에게도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김덕중 한의약정책관,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혜정 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명현 원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조용안·문준전·최환영 명예회장 등 정부 및 보건의약계, 한의계 등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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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 국민의 보건 의료 책임지는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 김덕중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계의 총화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의약이 되길…”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장
///본문 김덕중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 날 시상식에는 보건복지부를 대표해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하는 전담인 김덕중 한의약정책관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 정책관은 축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6주년, 한의신문 창간 4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한의혜민대상은 한의학 연구, 학술, 봉사, 사회 참여 등 여러 활동 등을 통해 한의계의 위상을 제고하고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시상하는 행사로 한의계에서 가장 의미있는 시상식인 만큼 영예를 입은 모든 분들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헌신적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한 ‘국가재난의료지원단 한의진료팀’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창립 47주년을 맞은 한의신문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로 창립 116주년을 맞은 대한한의사협회는 1898년 대한제국 당시 설립된 대한의사총합소를 뿌리로, 1952년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로 출범한 이래 그간 한의학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연구 국제학술 교류와 해외 사업 등 국민 보건 임상과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크나큰 노력해 왔다”며 “특히 한의신문은 창간 이후 47년 동안 의미있는 한의약 발전방향을 제시해 온 전문지인 만큼 앞으로 국민의 사랑을 더욱 받는 한의약, 세계로 뻗어가는 한의약이 되기 위해서는 한의신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계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의계가 다소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평가가 만연해 있다”면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의사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한의계가 국민의 보건 의료를 책임지는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이 날 시상식에는 한의학 연구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의학연구원의 신임 이혜정 원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총화로 한의약이 세계에서 거듭 발전해 다시 한 번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통해 우리 한의학의 위상을 알리고 시상식을 권위있는 한의계의 전통으로 가꿔나가는 협회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한의학연구원과 관련해서는 “취임한 지 벌써 만 4주가 됐는데, 20년의 전 한의학계에서는 학생들이 강의실을 뛰쳐나오고, 교수들은 강의록을 강의실에 둔 채 명동 성당 앞에서 한의학을 위해 고민하고 토론했다”며 “그렇게 만든 한의학연구원이 문을 연지 벌써 20년, 청년의 나이가 됐는데 한의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더욱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임 원장은 한의학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이 원장은 “앞으로 한의학 연구원은 수요자 중심, 한의사를 포함한 국민을 위한 연구와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융·복합 연구를 통해 더욱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토대로 연구원 또한 대학과 병원, 협회, 학회, 임상 한의사들과의 부단한 노력은 물론, 개방적 자세로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임기 3년의 이혜정 신임 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한 뒤 대만 중의약대학에서 침구학 석사, 경희대 대학원에서 침구학 박사를 각각 취득했고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소장직을 맡았다. 미래부 지정 우수연구센터(SRC)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소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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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의 한약 안전하다”
///부제 한약 탕액 155건 무작위로 유해물질 검사 결과 모두 ‘안전’
서울시 유통 한약재 안전성 검사 부적율 1.0%에 불과
///본문 한의의료기관의 한약과 한약재, 안심하고 복용해도 될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유인실 소장의 답변은 ‘안전하다’였다.
27일 서울시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의 ‘시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한약!’ 세미나에서 유 소장은 한약재 안전성검사 현황을 소개했다.
유 소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1년에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국민의 22.4%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고가의 진료비’(33.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한약재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이 한약재의 안전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수입 약재도 안전하다는 인식 심어줘야”
이에 서울시에서는 한약재에 대해 성상(전품목), 회분, 건조감량, 산불용성회분, 순도, 함량, 확인시험, 잔류농약(48종), 중금속(4종), 잔류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지역 유통 한약재의 안전성 부적율은 2007년 6.9%에서 2013년 1.0%로, 서울약령시장 유통 한약재 안전성 부적율은 2007년 4.9%에서 2013년 1.1%로 줄었다.
특히 시민생활 밀착형 연구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의원, 한약국, 한약방에서 처방되고 있는 탕액 155건을 무작위 표본 추출해 유해물질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소장은 “국산 한약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수입 한약재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강석환 과장은 한의약 시장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강 과장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인삼, 오미자, 구기자 3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한약재는 8년간 현행대로 8%의 관세율을 적용하다 점차적으로 낮춰 20년 후에는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게 된다.
이로인해 수급조절품목 역시 현재 11품목(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 일당귀)에서 20년 후에는 오미자와 구기자 2품목만 남게 된다.
또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향후 중국이 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이익공유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경우 중국 측에 제공해야 할 로열티만 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등 향후 한약재 시장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전한 한약재 확보, 관련 예산 지원 필요
이와함께 강 과장은 탕약에 대한 제형 변화의 필요성과 공무원의 행정력 한계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한약재 약사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약육성법 개정 시 관련 업계나 시민단체의 한약재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예산을 배정하는 등 시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서울약령시협회 남궁청완 명예회장은 현재 정상적으로 한약재를 판매하는 점포 앞에서 무질서하게 한약재를 판매하고 있는 노점이 150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일반 약재상에서 취급할 수 없는 부자, 초오 등 독성한약재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등 안전한 한약재 유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혁수 회장은 “잘못된 선입견으로 한의약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한의약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한의약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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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이 간에 나쁘다? 양약보다 훨씬 안전해!
///부제 손창규 교수, “일반적인 양약 경우 환자의 3~5%서 간독성 나타나”
70% 진행된 한약 안전성 연구서 간독성 사례 없어, 내년 초 발표 예정
///본문 “한약은 간에 나쁘지 않을 뿐 아니라 양약보다 훨씬 안전하다. 오히려 한약은 간 치료에 효과적이다.”
내년 5월이면 ‘한약이 간에 나쁘다’는 양의계의 근거 없는 소리가 쏙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가 27일 서울시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시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한약!’ 세미나에서 ‘간을 치료하는 한약’을 주제로 마련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김영철 교수가 ‘간염과 지방간을 치료하는 한약’을, 대전대 한의과대학 손창규 교수가 ‘간 섬유화를 치료하는 한의신약’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날 손창규 교수는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양의계의 주장은 간독성이 이미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마치 한약이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전국 10개 대학 부속 한방병원 간계내과교실에서 입원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간독성과 신독성 발생의 상관에 대해 전향적으로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 양의계의 주장대로 정말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 교수는 “현재 700명 정도 관찰된 결과를 보면 한약을 복용한 후 간이 나빠진 사례는 단 한명도 없었다”며 “일반적인 양약의 경우 100명의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최소 3명, 최고 10명에서 간독성이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면 한약이 훨씬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 한약 안전성 다기관 연구결과는 2015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ICCMR 2015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김영철 교수도 “공동연구를 한 의대 기초 교수가 ‘한약이 간을 치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간을 치료하는 한약이 간을 망가뜨리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처럼 연구를 같이한 양의사들의 경우 인식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교수는 만성간염, 지방간, 간경변증 등 간질환에 대한 대표적인 한약 치료 사례들을 소개하며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고통스럽지 않고 효과가 좋다 보니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부담이 커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창규 교수는 간 섬유화 치료약(CGX, 청간플러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CGX는 13가지 한약재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팀은 10여년간 동물실험과 안전성 연구, 임상연구를 거쳐 14편의 SCI급 국제논문과 국내외 특허를 획득했다.
또한 간 섬유화를 유발하는 모든 기전에 대해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확인했으며 성공적으로 임상시험을 마치면 세계 최초로 간 섬유화를 치료하는 약이 나오게 된다.
그동안 세계 제약사들이 간 섬유화를 막을 수 있는 치료제 개발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다.
손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한의계가 좀 더 거시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연구한다면 한의약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 박혁수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말도 안되는 한약에 대한 오해를 떨쳐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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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기기 개발 토대 구축
///부제 원주시,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
///본문 원주시가 국내 최고의 의료기기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있다. 금년 10월24일에는 2014 강원 의료기기전시회에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 등 20개국 61개사가 참가해 730만달러를 현장에서 계약한 바 있다.
이렇듯 의료기기 산업은 기업이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임상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대표적인 융합산업이다.
원주 의료기기산업단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의료기기의 실수요자인 병원과 연계해 수입제품을 뛰어넘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제품을 개발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여기서 지난달 10일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원창묵 원주시장 간 원주 기업도시 내 12만2900㎡ 부지에 국내외 28개 병의원과 자생의료재단 등 3개 의료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과 가칭 ‘자생 케이메드 파크(K-MEDI PARK)’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것은 한의학과 의공학이 결합된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
강원 원주 기업도시에 들어설 K-MEDI PARK가 의료기기 기업에게 임상경험이 바탕이 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연구개발 인프라와 임상실험 및 개발제품 컨설팅 등을 제공 사업화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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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2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화학적 치료 선호… 러시아와 한의학 잘 어울려”
///부제 성윤수 원장, 러시아 태평양주립의과대학서 한의약 공동연구 진행
“현지인들, 유창한 말보단 제대로 된 치료 실력과 충분한 설명 요구”
///본문 Q. 러시아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원주에서 평범한 개원의로 일하던 중 올해 초부터 대한한의사협회의 국제이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한의사 공급과잉으로 인한 한의계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정책 중 하나로 ‘한의사 해외진출’ 준비가 지난해부터 진행되었다. 그 대상국에는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도 포함돼 있었는데, 중·고등학교를 러시아에서 다닌 경험이 있어 이 일을 맡게 됐다.
Q. 러시아의 의료서비스 및 전통의학 현황은?
러시아는 현재 낡은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비를 투자해 의료혁신 국가사업이 진행 중으로 작년까지 모든 국·공립 의료기관을 수리·신설하고 최신 의료기기를 도입하고 있고, 사립 병·의원도 빠르게 개설되는 등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또 비의료인의 병·의원 개설 및 의료인 고용이 가능하고, 의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일반 노동자의 2〜3배 이상 급여가 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실현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전통의학이라고 하면 보통 양의학을 말하며, 동양의학 등은 (非)전통의학이라고 부른다. 특히 침구치료에 관해서는 의료법에 상세히 정리돼 있는데, 합법적으로 침구치료를 하려면 ‘레플렉소테라피(직역-혈위반응요법·이후 침구학)’ 전문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전에 우선 신경학전문의 자격이 돼야 레플렉소테라피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즉 의사 중 소수만이 합법적으로 침을 놓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1999년 개정된 러시아 침구학발전법에는 △침구치료실 설치 및 운영 △인력(간호사) 운영 및 배치 △필수로 갖춰야 하는 기구들은 물론 최소 구비돼 있어야 하는 침의 개수까지도 정해져 있고, 각 혈위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기술돼 있어 관련법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의학의 종주국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될 정도다.
Q. 한의약에 대한 수강생들의 반응은?
우선 한의학 종주국의 의사로부터 직접 강의를 듣게 해준다는 것에 대한 대학측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침구학 전공은 신경학을 우선 전공해야 하는 과정이라 보통 학과 커리큘럼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만 하고 넘어가는 내용이었지만, 올해부터 보강된 내용을 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학생들이나 관련 교수 모두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중국에서만 정보를 얻어 왔고, 그마저도 일부 사람들이 중국에 직접 가서 강의를 듣는 상황이었다. 한국인이 직접 와서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혈명 등을 한국어로 발음토록 유도하는데, 발음을 받아쓰는 진지한 태도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비화학적 약물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정골요법·동종요법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으며, 비화학적 치료의 정점이 한의학(동양의학)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어졌다는 느낌은 든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대체로 흥미롭게 생각하는 정도이고, 기존에 중의학을 배웠던 교수 및 임상의들의 반응은 뜨겁다.
Q. 한의학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
비화학적 치료를 선호하는 러시아 환자들과 한의학은 매우 잘 어울린다고 생각된다. 현재 러시아에서 정식으로 침구치료를 하는 의원들의 진료비용을 보면 초년생 의사의 경우 보통 1회당 최소 3〜-4만원, 보통은 5〜6만원 정도다. 무면허로 진료하는 중의사들의 치료비는 더 높은 경우도 있다. 한국 한의사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러시아에는 한인 교포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이 사할린, 연해주, 로스토브 등 여러 곳이 있어 기본적인 한의학에 우호적인 수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Q. 한의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견해는?
한의학의 세계화는 단순히 한의사가 해외로 나가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의사가 해외에서 강의를 하고 진료를 하며 현지 의사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 결과로 한국의 팬이 생기고 한의학을 배우고자 한국을 방문하는 유학생들이 생기며, 종주국의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구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소비자들이 생기는 것 등 다양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 중의학 세계화 정책의 결과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아직까지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등에는 중의사들이 뿌리내리지 못한 만큼 앞으로 한국이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레플렉소테라피 전문의들의 지역 모임에 참석해 관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 의사가 ‘상한론’을 읽고 계지탕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질문해 토론한 일이 있었다. 실제 이미 몇몇 의사들은 중국에서 엑기스제 또는 환제를 가져와 임상에 활용하고 있으며, 효과 또한 매우 탁월하다고 이야기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 지식에 목말라함을 느낄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국내에서 해결돼야 할 과제로는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개선과 영문증명서의 표준화 작업일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한국 한의사도 의사다’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그 교육과정이 해외 의과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모자라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대학마다 영문교과목 명칭이 다르고, 맞지 않은 표기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필요하다. 다행히 러시아 교육부에서는 한국 한의학과 교육과정에 대해 ‘러시아 의과대 수준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판단, 러시아 의료법 등 몇 과목에 대한 추가학점 이수를 통해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Q. 해외진출, 무엇을 준비 해야 하는가?
앞으로 대한한의사협회와 러시아의 의료·연구 기관들이 전문 세부 분야별로 공동연구들을 기획해 접촉점을 점차 늘여갈 계획이다. 이러한 기회들을 활용해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아간다면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지에서 생활하는데 현지어가 필수겠지만 이곳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유창한 말보다는 제대로 된 치료 실력과 충분한 이론적 설명이다. 언어는 통역을 세우면 되지만 치료효과와 학술적 내용은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준비하면 된다. 진료를 기반으로 한 진출이면 치료 및 환자와의 소통 능력을 기르면 되고, 강의라면 강의 준비를 하면 될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둘 다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밖에도 최근 국내 대학들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라도 주요 공략 지역에 한의사를 파견해 진료 및 강의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장기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홍보는 물론 국내 치료 후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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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의료는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부제 보건의약 5단체, 공동성명 통해 의료영리화정책 반대 ‘천명’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 기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영리자회사가 세워질 경우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들 난립
///본문 그동안 국민적 우려와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고, 4일 첫 국회 공청회가 진행됐다.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초래할 것”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단체는 지난달 28일 ‘보건의료는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한다!’라는 제하의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은 의료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영리병원이 전면적인 허용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이 우려되며, 의료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한 영리자회사 허용은 결국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며, 무분별한 영리자회사가 세워질 경우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약단체들은 “무엇보다 보건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의료인의 양심적 진료가 저해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보건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방통행식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그동안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강행하며 내세운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외국의료기관·외국인환자 유치 및 그에 따른 수익 창출,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 등 일련의 정책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추진근거나 객관적인 효능·효과 자료가 없어, 졸속 추진의 폐해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약단체들은 “지금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 접근성 확대, 의료의 내실화 정책 등이다”라며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들은 반드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우리 보건의약 5단체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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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혈압약 ARB제제 대표성분 ‘올메사탄(Olmesartan)’
///부제 무분별 복용시 태아 및 신생아 손상과 사망까지 유발
혈관내 유효혈액량 감소 환자는 상태 관찰 후 낮은 용량 투약
“ACE저해제와 리튬 병용 투여할 경우 독성 발생했다” 보고
///본문 ARB제제 대표성분인 올메사탄(Olmesartan) 성분의 약은 초회용량으로 1일 1회 10mg을 권장하며 초회용량으로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 1일 1회 20mg으로 증량 하고 추가적인 혈압 감소효과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4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혈압강하 효과는 복용 후 2주 이내에 나타나며 약 8주 정도에 최대효과가 나타난다.
올메사탄 성분 약 단독 투여로 혈압강하가 조절되지 않는 경우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 티아지드계 이뇨제와 병용 투여할 수 있다.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복용해도 되지만 순응도 개선을 위해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예 :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신 2, 3기 동안 직접 작용하는 약물 복용 주의
혈관내 유효혈액량 감소(Intravascular volume depletion) 가능성이 있는 환자(예 : 이뇨제 투여 환자, 특히 신장애 환자)에게는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낮은 용량에서 시작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고령자에서 보다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경증 및 중등도의 신장애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20-60mL/min)의 최대 투여용량은 1일 1회 20mg이며 경증의 간장애 환자는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지만 중등도의 간장애 환자는 권장 초회용량이 1일 1회 10mg이고, 1일 최대 2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임신 2, 3기인 임부에 투여 시 태아 및 신생아에게 손상 및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만일 임신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임부에게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을 투여하면 태아나 신생아의 손상 및 사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AC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제를 복용한 환자에서도 세계적으로 수십 례가 보고된 바 있다.
임신 2, 3기 동안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을 복용하면 저혈압, 신생아 두개골 발육부진, 무뇨증, 가역적 혹은 비가역적 신부전 및 사망 등의 태아 및 신생아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태아의 신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진 양수과소증도 보고됐으며 양수과소증은 사지연축, 두개안면 기형, 폐 발육부진 등과 관련이 있다. 사람에서 모유로 이행되는지 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랫트의 경우 낮은 농도로 이행된 만큼 영아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유를 중지해야 한다.
올메사탄 성분의 약을 투여하지 말아야 할 환자에는 △이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임부 또는 수유부 △신장투석 환자 △중증 간장애환자 △담도폐쇄환자 △알리스키렌 제제를 복용 중인 당뇨병 환자 또는 중등도〜중증의 신장애(사구체여과율<60mL/min/1.73m2)환자 등이 있다.
신중히 복용해야 하는 환자는 △혈액량이나 염이 감소된 환자혈액량이나 염이 감소된 환자 (예 : 고용량의 이뇨제를 투여한 경우)와 같이 레닌-안지오텐신계가 활성화된 환자에서 투여 초기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저해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를 저해하기 때문에 민감한 환자의 경우 신장기능의 변화가 올 수 있고 신기능이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의 활성에 의존하는 환자(예; 심한 울혈성 심부전 환자)에서 ACE저해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저해제를 사용한 치료는 핍뇨증, 진행성 고질소혈증, (드물게) 급성 신부전 또는 사망이 수반될 수 있다.
두통, 혈압상승, 안면부종, 요통 등 부작용
또 △신장애환자 및 신장이식환자 신장기능이상 환자의 경우 혈청 칼륨과 크레아티닌, 요산 수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신혈관성 고혈압 환자 단측성 또는 양측성 신동맥협착증 환자에게 ACE 저해제를 투여한 연구에서 혈청크레아티닌농도와 혈중요소질소(BUN)의 증가가 보고됨 △심부전이나 신장애 환자의 경우에 고칼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음 △대동맥 및 승모판 협착, 폐색ㆍ비후성 심근 질환자 △원발성알도스테론증이 있는 환자는 레닌안지오텐신계를 억제하는 항고혈압제에 반응성이 없을 수 있다.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3,16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88%(28명/3,164명, 34건)로 보고됐으며 어지러움(체위성어지러움 포함) 0.32%(10명/3,164명, 10건), 두통 0.22%(7명/3,164명, 7건), 두근거림 0.06%(2명/3,164명, 2건), 고칼륨혈증, 혈압상승, 안면부종, 요통, 혈중크레아티닌 증가, 복통, 설사, 가슴통증, 말초부종, 가려움증, 기침, 비출혈, 상기도감염, 천식 각각 0.03%(1명/3,164명, 1건)로 나타났다.
ACE저해제와 리튬과는 병용투여 권장되지 않아
병용 투여 시 주의할 점으로는 칼륨보존 이뇨제, 칼륨보급제, 칼륨염을 함유하고 있는 제제 또는 혈청칼륨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제(헤파린)와 병용할 경우 혈청칼륨치는 상승할 수 있다. ACE저해제와 리튬을 병용 투여할 경우 혈청 리튬이 가역적으로 상승, 독성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리튬과의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다른 안지오텐신 Ⅱ 저해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예 : 1일 3g 이상의 아스피린, COX-2 저해제)를 병용한 경우 사구체여과율 감소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은 급성 신부전환자에서 증가되므로 치료를 시작할 때 수분을 보충하면서 신기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안지오텐신 Ⅱ 저해제와 마찬가지로 항고혈압 작용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약해질 수 있다.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저해제(ACEI) 또는 알리스키렌의 병용투여에 의한 레닌안지오텐신계(Renin-Angiotensin system)의 이중차단은 단독 요법과 비교했을 때 저혈압, 고칼륨혈증, 신기능의 변화(급성 신부전 포함)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안지오텐신계에 작용하는 다른 약물을 병용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 혈압, 신기능 및 전해질농도 등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당뇨병 환자 또는 신장애 환자(사구체여과율<60mL/min/1.73m2)에게 알리스키렌을 병용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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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미국이 보완대체의학 연구에 집중하는 이유는?
///부제 '보완대체의학', 의료 진료지침과 소비자 의사결정에 큰 영향
‘11년 기준 NIH 산하 연구기관 CAM 연구에 약 4890억원 지원
///본문 보완대체의학(CAM)이라는 카테고리로 동양의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2007년 미국 국민건강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38.2%, 17세 이하 어린이의 12%가 최근 1년 이내에 CAM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17.1%가 등 통증(Back Pain) 때문에 CAM을 이용했으며 그 다음이 경부통(5.9%), 관절통(5.2%), 관절염(3.5%), 불안감(2.8%), 콜레스테롤(2.1%) 등의 순이었다.
미국, CAM 유용성·효과성 과학적 근거 개발
어린17세 이하 어린이에서는 6.7%가 등 통증 및 경부통이었고 6.6%가 코 또는 기침감기 6.6%, 불안감 및 스트레스 4.8%, 근골격계 4.2%, ADHD 2.5%, 불면증 1.8% 순으로 CAM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당시 미국인들은 CAM에 339억달러(한화 약 37조5205억 원)를 사용했으며 이는 전체 미국 보건의료지출의 약 1.5%에 해당된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본인부담 지출 총액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처럼 미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CAM에 대한 유용성과 안전, 효과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개발, 강화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적시에 활용되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27개 연구소 및 센터 중 하나로 보완대체의학센터(NCCAM)이 1992년 미 의회 지원에 의해 설립됐다.
그렇다고 해서 NCCAM에서만 CAM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NIH 산하 다른 기관들에서도 NCCAM과 공동으로 CAM 관련 연구비 지원을 하고 있다.
NCCAM은 △ 과학과 증상관리 △건강과 복지 증진에 효과적, 실용적, 개인화 전략 개발 △CAM 사용과 건강 관리 및 건강 증진과의 통합이라는 장기목표 하에 세 번째 전략(2011년~2015년)을 수립, 추진 중이다.
CAM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관리나서
이 ‘2011~2015 NCCAM 발전전략’에 따르면 △심신의학 치료 및 교육에 관한 연구 발전 △CAM 기반 천연물 제품에 대한 연구 발전 △실생활에서의 CAM 사용의 패턴과 결과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보건의료와의 통합 △과학적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역량 향상 △ CAM 치료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정보의 개발과 보급이라는 5가지 전략목표를 갖고 있다.
NCCAM의 2011년 예산 집행(외부연구/Extrammural 프로그램 기준) 내역을 살펴보면 임상연구에 4,800만달러(한화 약 509억원), 기초연구 4,500만달러(한화 약 476억원), 교육훈련 980만달러(한화 약 104억원), 내부연구 820만달러(한화 약 8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구분야에서는 CAM 치료의 기저를 이루는 생물학적 효과와 기저에 대한 실험을 중점 지원했으며 중개연구분야에서는 CAM 치료의 유효성과 신뢰성, 타당성 있는 연구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한 CAM 임상연구 설계 강화 연구들을 주로 지원했다.
이외에도 CAM 치료가 ‘실세계’에서 활용될 때 안정과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관찰연구 및 임상조사를 비롯해 초기 및 신진 연구자 지원 등도 이뤄졌다.
NIH 산하 연구기관의 보완대체의학 관련 연구비는 NCCAM 연구비를 포함해 2011년 한해만 4억4181만9천달러(한화 약 4890억원)에 달했다.
NCCAM에 따르면 CAM 사용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의료의 진료지침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NCCAM의 전략계획 개발은 CAM을 위한 국가 자문위원회의 후원 하에 실시되며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기존의 치료 및 건강 증진 전략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뤄진다.
CAM 효과성, 소비자 의사 결정에 영향
NCCAM의 조세핀 P. 브릭스 박사는 “현대 의학이 증상을 완화하는데 항상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고 더 나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CAM의 가능성에 높은 기대를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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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전통의학 수요, IT기술과 융합 세계로 확산 가능
///부제 ‘국제 웰니스IT산업 컨퍼런스’ 서 한의학 중점 육성 강조
///본문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조화를 중시하는 웰니스(wellness)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IT 기술 역량을 한의약과 융합하여 ‘맞춤형 한의약 웰니스케어 산업’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사)웰니스IT협회(회장 노영희)는 지난달 28일 중학동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2회 국제 웰니스IT산업 컨퍼런스’를 개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의약과 IT의 협업 청사진을 그려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의약, IT활용으로 법과 제도 장벽 극복
이날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나선 한의약글로벌센터 박유리 박사는 웰니스 콘텐츠와 한의약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고, IT 활용을 통해 법과 제도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한의약이 글로벌화 도약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유리 박사는 “한의약은 미병의 개념에서 볼 수 있는 치료와 일상의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 웰니스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여겨진다”며 “전 세계적으로 한의학 등 전통의학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확산에 대한 부족한 점을 IT와 융합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적인 관리측면의 한의약 강점 극대화
또한 “국내에서 법과 제도,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간 인식문제 등의 영향으로 가로막혀 있는 한의학의 장애물들이 한의약 글로벌 웰니스IT 육성을 통해 좀 더 유연하게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김현호 박사는 웰니스IT 산업 분야가 가진 시스템과 알고리즘 속에 한의약을 접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김현호 박사는 “질병과 치료의 개념으로만 소비자를 바라보면 의료영역으로 끌어들어갈 수밖에 없어 의료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며 “연령층별 건강상태에 있어 단순 치료의 개념을 뛰어 넘어 종합적인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최근 대중화에 성공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TV를 활용해 한의약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동작인식 기반 스마트TV 기공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권영규 교수는 “2012년 영국과 미국, 일본, 호주 현지인 8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당 평균 3명 이상이 자가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특히 동아시아 전통의학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IT 접목으로 스마트한 한의약 콘텐트 개발
이어 “한의학 기공체조의 경우 혈압관리에 일반적인 운동보다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것처럼 모션캡쳐 기술을 활용해 당뇨, 고혈압 등 환자별 스마트TV 콘텐츠로 제공하게 된다면 아직은 피트니스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기존 모델들과 융합해 한국형 스마트케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기능영양학회 윤승일 회장은 증가하는 고령층 진료비 해결을 위해 기초적인 영양관리 및 질병 예방 콘텐츠 제공에 주목했다.
윤승일 회장은 “우울증, 불안장애, 알츠하이머형 치매 및 파킨슨 등 고령층에 대한 진료비 증가는 국가 재정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노인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영양을 미리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미리 분석 예방해 환자의 질병이나 골절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IT 장비가 개발된다면 많은 효과성을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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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의사들의 생떼,
정당한 한의진료가 의사윤리 위배?
///부제 전의총, ‘비윤리적 한·양방 협진 사례모아 공론화 하겠다’ 선언
의료소비자 기만하고, 혼란 가중시키는 그 행위 자체가 비윤리
국민은 ‘한·양방 대등한 형태 협진’을 바람직한 모델로 매우 선호
///본문 모 의료계 신문에 따르면 26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대학병원의 비윤리적인 한·양방 협진 사례를 모아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전의총은 서울 모 대학병원의 경우 뇌성마비 환아가 이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간질약을 처방다고 있었는데 한방신경과와의 협진 후 한달에 30만원에 달하는 한약을 먹으라고 해 ‘반강제적’으로 먹었다고 사례를 들었다.
더욱이 전의총 정인석 대표는 “의사 입장에서 과학적 근거도 없는 한방치료를 환자에게 권한다는 것이 의사윤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치료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한약 등을 권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주는 문제가 있다”며 실태조사 후 구체적인 공론화 방법이나 계획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내용이다.
전의총의 주장처럼 한의치료는 효과가 없는 것일까? 실제 미국재활의학회 공식 학술지인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지를 비롯한 유수의 의학 저널을 검토해 보면 침구치료 등 한의치료가 뇌성마비 환자의 재활과 발달을 개선시킨다는 결과들이 발표돼 있다.
뇌졸중 후 발생한 경직,
침 치료 동반한 협진치료 효과
전의총이 주요 사례로 제시한 소아경련형 뇌성마비만 보더라도 한양방 협진이 활성화된 중국의 소아과학회지, 신경외과학회지에 발표된 다양한 무작위대조시험에 의하면 중서의결합이나 한의물리치료, 추나, 한약 등 다양한 한의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 뇌성마비 환아의 발달장애와 임상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다.
특히 이들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환아에게 빠른 한의 치료를 시행했을 때 임상적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오히려 양의계가 한의학적 뇌성마비 치료를 폄훼하고 환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이번과 같은 행위가 오히려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인 행위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양방 협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도 오도하는 부분이 많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치한 협진의 임상적 효과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의치한 협진의 전향적 무작위 배정 대조 임상연구’ 결과 뇌졸중 후 흔히 나타나는 경직의 치료에 침 치료를 동반하는 협진치료가 효과적이었고 이러한 효과가 뇌졸중에 따른 전반적인 기능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기능수행 능력 평가 값의 호전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협진 환자의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협진치료의 효과 분석’에서는 협진이 뇌졸중 후 기능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협진추정군으로 협진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주요 3개 대학병원(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환자의 의무기록을 분석하고 비협진추정군으로 협진치료를 받지 않고 단독치료를 받은 대학병원(정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병원)의 의무기록을 분석해 뇌졸중 후 기능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했다.
미국 뇌졸중 환자 2명 중 1명은 침 치료 등 CAM 활용
그 결과 통계적으로 치료 후 MBI (modified Barthel index, 수정바델지수)의 값이 협진추정군에서 비협진추정군보다 높게 향상된 값을 나타냈으며 일반선형모형에서도 치료전 MBI값을 보정한 값 역시 통계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보여 뇌졸중 후 기능회복의 변수로 가장 민감한 MBI값의 개선에 협진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주 이상 치료를 받은 분석에서도 치료전 MBI 값으로 보정한 일반선형분석(GLM) 모델에서 그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 선진국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뇌졸중 환자의 거의 절반 가량이 보완대체의학 이용경험이 있으며 무엇보다 침 치료의 경우 유의하게 뇌졸중 병력이 없는 군에 비해 이용률이 높았는데 이는 뇌졸중 기능회복과 통증완화 등을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고됐다(Shah SH et al. Pattern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use among United States stroke survivors. J Neuro Sci. 2008;271:180-185).
한·양방 협진의 큰 장점은 치료효과가 높다는 점
더구나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다수가 협진을 희망할 뿐 아니라 한의와 양의의 대등한 결합을 바람직한 협진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협진제도에 대한 직장인의 태도에 대한 한양대 보건의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40% 이상이 협진제도에 찬성했으며 양방의료기관 내 한방진료과 설치에 대해서도 44.5%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람직한 협진 모델에 대해서는 한의와 양의의 대등한 형태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011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실시한 국립재활원 뇌졸중 환자의 협진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 연구에서도 국립재활원 한방진료과 개설 시 치료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83.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희망하는 한의치료로 ‘침’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협진의 가장 큰 장점으로 41.9%의 응답자가 치료효과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협진으로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45.8%가 ‘치료단계’라고 응답했으며 바람직한 협진 모델로 68.5%가 ‘양방과 한방이 대등하게 결합’이라고 말했다.
한·양방 협진의 양적 증대와 지속적인 협진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한의약을 근거도 없고 효과가 없는 것인 양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다.
이 같은 양의계의 행태는 최근 정부의 추나요법에 대한 보장성 강화 움직임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
하지만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양의계의 이러한 행위 자체가 오히려 의료소비자를 기만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 부정적 이미지만 심어줄 뿐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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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가장 효율적인 건강보장 제도를 다듬어 나갈 것”
///부제 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취임, 시민단체 및 노조 등과 갈등 야기
병협회장 출신… 지속가능한 보험제도 위한 합리적 방안 관건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 수장으로 성상철(65) 제7대 이사장이 1일 취임했다.
1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성상철 이사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임직원들과 함께 더욱 다듬어 국민이 편리하게 누리는 제도, 미래에도 안정된 제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임기 중 중점 추진과제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로 국민건강의 충실한 보호와 의료비 부담 완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고객만족경영 △새로운 환경과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전사적 경영혁신 △건강보험 글로벌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등 국가발전 기여 △소통과 협력의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등을 설정했다.
또한 이같은 중점 추진과제가 현실적인 성과로 실현되기 위한 제도개선 부분으로 △수입확충기반 조성 △수가, 약가 등 지불제도 개선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체계 정립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는 취임사를 통해 보건의료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 서로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해 협력하고, 상생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형외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장, 보건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 대한병원협회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는 성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10.20)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11.7)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날 최종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임 이사장 임명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성상철 이사장의 내정을 반대해왔던 사회시민단체와 건보공단 노조 등과의 갈등 역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인상 협상에서 의료공급자인 병원협회의 입장을 대변한 수장으로, 50조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만한 우려가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손명세 전 연대 의대교수이고 대한의학회 보험이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모두 의료공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사들에게 맡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공단 통합노조로 발족하여 조합원 1만 명이 넘는 최대 사무직 노동조합이 된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지난달 5일부터 성상철 전 병협회장의 이사장 임명 저지를 위한 텐트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건보노조 측은 “건보 통합노조는 성상철 전 병협회장이 이사장으로 결정될 경우 즉각 비상징집을 열어 매일 500명 단위의 출근저지 투쟁과 전국의 1만2000명의 파업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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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
한·양방 균형적 지원 필요
///본문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최종 수요처인 의료인 의견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임상병원이 구축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 및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병원·기업 상시협력 R&D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발주하는 개발과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은 별도의 자문료를 내지 않고 대형병원과 협력,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당서울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세 병원을 ‘의료기기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 병원’으로 지정했다.
또한 이들 병원에는 향후 5년간 매년 1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동양의학 의료기술 표준화 사업 분야에서는 한의약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 적극 활용할 전략이 미흡하다.
적어도 한의약이 국제표준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형 한방병원과 연계한 상시협력 시스템을 구축, R&D부터 상품화에 이르는 과정을 구축하고, 의료기기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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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 치료를 선택하는 요인은?
///부제 침치료 선택 요인 분석 결과, 질병·사회·경제 요인 등 좌우
경희대 채윤병 교수팀, 침 치료 예측 요인 ‘침구의학’저널 게재
///본문 침 치료를 선택함에 있어 사회, 경제, 질병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사진) 연구팀은 한국의료패널의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침 치료 이용의 예측 요인을 살펴본 연구결과가 SCI급 국제저널인 침구의학(Acupuncture in Medicine)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사회 경제적 변수와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변수가 침 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의료서비스 체계를 고려했을 때, 한방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결정요인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의 특성 이외에도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삶의 질이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해 그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환자의 연령과 성별 및 건강상태와 개인이 인지하는 삶의 질이 침 치료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것으로 확인됐다.
이예슬 연구원(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은 “한방의료서비스가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한의학의 현대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한의학이 의료서비스로서 다양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임상적인 근거를 반영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윤병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의료체계 하에 의료서비스 이용은 일차적으로 환자의 선택을 통해 결정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호도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조건, 문화적 환경 등의 영향을 받으며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국경을 초월한 관심과 이용률은 만성질환의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난 50년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는 의료서비스의 이용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정 과정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완전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채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가 향후 만성 질환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의료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 한의 공중보건 정책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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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진흥원, 러시아에 한국 의료홍보관 설치 운영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보건산업박람회(ZDRAVOOKHRANENIYE ‘2014)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Medical Korea-Russia Project 2014’팀을 구성 공동으로 홍보관과 부스를 설치한 것은 잘한 일이다.
더욱이 이번행사는 헬스케어 분야의 러시아 최대 전문보건의료산업박람회라는 점에서 한·양방 이원화 한국의료의 특성과 우수성을 소개할 해외환자 유치의 역할이 기대된다.
안그래도 올해부터 발효된 한-러 간 무비자협정으로 그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잇는 점을 감안하면 홍보 자체만으로도 한·양방 의료의 국제화 사업으로 경제적 효과는 한층 더 커질 것이다.
차제에 정부가 추진중인 ‘한의약의 세계화’ 사업 및 이미 설립한 ‘유라시아 의학센터’ 사업들과 연계해 상시 ‘K-Medi’라는 한류의료 브랜드 인지도 확산과 러시아CIS 국가 환자 유치 활성화에 중지를 모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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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요청
///본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질환자들에 대하여 질환별 재등록 기준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잎사 건강보험에서 자격이 연계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의 적용기간이 올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재등록을 위한 검사 소요기간 고려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 적용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질환별 재등록 기준(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건강보험과 동일하다.
희귀난치성질환 재등록 대상자의 상병명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을 위하여 적용 종료일 이전 3개월 동안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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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KCD-7 한의코드 개정 착수
///부제 기존 한의분류의 중복 및 오류 등 문제점 보완과 재정비
통계청, 관련 연구 용역 진행… 정회원 학회 등 의견 수렴
///본문 통계청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7차 개정준비와 관련하여, 한의분류개정 작업에 대한 연구용역(책임연구자 동국대학교 한창호 교수)을 지난 5월 27일 발주해, 한의분류의 중복 및 오류 등 문제점 보완 및 분류코드 재정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3일 서울역 AREX 1회의실에서 대한한의학회 소속 정회원 분과학회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한의사들은 2010년부터 국제질병분류(ICD-10) 기반의 질병분류코드를 사용해오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는 한의분류가 통합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를 사용하여 명실상부한 ICD-10 기반의 한국 분류체계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2015년 새롭게 나올 예정인 KCD 7차 개정안에서는 한의분류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예정인데 주로 중복분류나 분류오류를 개정하는 것과 지난 4년간 사용자인 한의사들이 코딩한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 및 각종 통계지표와 정보생산 관련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금 더 스마트하게 작동하는 분류체계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새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국제질병분류(ICD-11) 중 전통의학분류체계(ICTM)에 대해 파악하고 기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창호 교수는 KCD-7 한의코드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내세웠다. △개념(concept)이 명확한 경우에는 빈도와 관계없이 존치할 것 △개념이 동일한 병태(condi tion)는 단일화하고 필요시 세분화 코드로 제안할 것 △개념이 모호하며 사용빈도가 희소한 병명 코드는 유사코드로 통합할 것 △사용빈도가 희소한 병증코드는 상위개념으로 통합하고 세분화 코드로 제안할 것 △ICTM에 없는 코드는 우선적으로 단일화와 통합을 고려 할 것 등이다.
또한 대체코드를 제시할 경우 KCD의 A-Z코드에 유사코드가 있는 경우 우선시하고, 유사코드가 없는 경우 U코드, 세분화 코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용어 표기의 경우 표제어는 1개로 하며, 동의어를 표기하고, 포함과 하위어를 세분화코드로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창호 교수는 “KDC-7 한의코드의 성공적인 개정을 위해 학회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한의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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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부제 지난해 ‘미흡(4등급)’에서 ‘우수(2등급)’로 2단계 상승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8.47점을 받아 공직유관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서는 지난해 8.41(4등급)보다 0.46점 상승한 8.87점을 받고, 소속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도 지난해 8.65(2등급)보다 0.03점이 상승한 8.68점을 받는 등 조직 내·외의 청렴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미흡(4등급)을 받았으나, 올해 초부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청렴공단을 이루도록 전직원의 역량을 청렴성 강화에 주력해왔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 존립기반마저 어렵다. 공단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최고수준의 청렴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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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립중앙의료원서도
한의전공의 수련 가능
///본문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한의전공의 수련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종전 국·공립병원에 해당하던 국립중앙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한의전공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한방병원의 대상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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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자격 등 확인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부제 복지부·행자부, 주민번호 수집·이용 허용범위 ‘명확히’
///본문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병원내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우선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내 시간약속 등 단순예약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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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광대, 2014학년도 후마니타스 장학금 수여
///부제 류호선·신진서 한의대생 독서토론 부문서 대상 수상
///본문 원광대학교는 2014학년도 2학기 후마니타스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난달 27일 부문별 대상 등 등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총 2억5000만원의 장학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후마니타스 장학금은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및 글쓰기 능력을 기르고, 기존 장학금과 차별화시킨 새로운 장학혜택 부여를 위해 2011년 신설돼 지금까지 6회에 걸쳐 1482명에게 총 16억462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 바 있다.
이번 장학생들은 미리 발표된 인문 영역의 ‘1984년(조지 오웰)’, 사회 영역의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예체능 영역의 ‘생각의 탄생(로버트 루트번스타인/미셀 루트번스타인)’, 자연 영역의 ‘신기관(프랜시스 베이컨)’ 등 4권의 선정도서를 읽고, 독서시험과 독서논술, 독서토론에 지원한 1162명을 대상으로 시험과 경연을 실시해 전공계열 및 부문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총 185명을 선발했다.
평가 결과 독서토론부문에서 한의학과 류호선·신진서 학생의 ‘생각하니’팀과 한문교육과 정영웅·유필균 학생의 ‘刮目相對’팀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또한 독서시험부문 대상은 국어국문학과 도향원·한약학과 진보람 학생이 차지하고, 독서논술부문 대상은 역사교육과 이신호·국어교육과 강다은·치의예과 박지영 학생이 차지했다.
한편 후마니타스 장학위원회 김정현 위원장(철학과 교수)은 “피드백을 통해 참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 결과를 일반학생들에게도 공개해 더 많은 학생이 독서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다음 학기에는 ‘독서퀴즈 골든벨’ 등을 기획해 학생들이 즐기고 배울 축제의 장을 마련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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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형수술 소비자 3명 중 1명 ‘불만족’
///부제 비대칭, 흉터, 염증 등 발생…‘수술 부작용 설명 들었다’ 32.9% 불과
한국소비자원, 성형외과 관련 소비자상담 1만6354건 분석결과 발표
///본문 최근 성형광고들은 수험생을 겨냥한 패키지 할인부터 성형수술 공동구매 이벤트, 무료성형모델 모집광고까지 소비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만 믿고 계약금을 걸거나 성형수술을 했다가 불만족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만6354건이며, △2011년 4045건 △2013년 4806건 △2014년 9월까지 3763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소비자상담을 사유별로 보면 ‘성형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69.5%(1만136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금 환급 거절 등 계약 해제ㆍ해지 관련 불만 22.1%(3612건), 현금결제 요구 등 병원의 부당 행위에 대한 불만 3.2%(5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미용성형수술 및 시술(이하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한 수술(복수응답)은 쌍꺼풀 등 눈 성형수술 67.8%(678명)이었고, 이어 필러ㆍ보톡스 등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시술 27.4%(274명), 코 성형수술 25.6%(256명), 안면윤곽ㆍ양악 등 얼굴 성형수술 11.0%(110명) 등이었다. 또한 성형수술을 처음 한 나이는 20대가 61.8%(618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2.1%(221명), 10대 10.5%(105명), 40대 이상 5.6%(56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응답자 중 32.3%(323명)는 성형수술 후 불만족을 경험했으며, 17.0%(170명)는 실제로 ‘비대칭ㆍ염증ㆍ흉터’ 등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으로는 비대칭이 9.4%(94명)로 가장 많았고, 흉터ㆍ화상 5.7%(57명), 염증ㆍ감염 3.6%(36명), 색소침착 2.2%(22명), 통증 2.1%(21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수술에 대한 중요정보를 누구로부터 설명들었는지 확인한 결과 의사 58.8%(588명), 성형 상담 코디네이터 35.2%(352명), 간호사 2.4%(24명) 순이었지만, 수술 부작용 발생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경우는 32.9%에 불과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응답자 중 30.4%(304명)는 성형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형광고를 접한 주된 경로(복수응답)를 확인한 결과, 버스ㆍ지하철 차량 내부가 56.8%(568명)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인터넷포털사이트 41.0%(410명), 지하철 역사 내부 38.3%(383명), SNS 24.5%(245명), 문자메시지 19.4%(194명), 온라인커뮤니티 15.1%(151명), 모바일 앱16.6%(166명) 등의 순으로 조사돼 상당수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매체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SNS, 교통수단 내부, 온라인커뮤니티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를 중심으로 성형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수술 전후 비교 광고 △가격할인 이벤트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수술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수술경험담 형태의 광고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가 상당수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성행 중인 불법 성형광고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하도록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의사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으므로 병원 선택에 주의하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10대 청소년의 미용성형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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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권익위, 성형수술 안전성 권고… “환자 동의서 받아야”
///부제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 철저한 의료광고 심의 등 촉구
///본문 성형수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미비, 응급상황 대책 미흡, 불법 의료광고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의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성형수술 환자에 대한 안전 제고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가 성형수술 환자 안전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이나 치료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환자를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일명 유령대리 의사)가 환자동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성형수술은 외과수술을 동반하는 만큼 인명사고에 늘 대비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응급대책 미비로 인한 피해사례도 있었으며, 의사가 아닌 코디네이터가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상담과정에서 의료행위인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술 부작용, 수술방법, 비용 등 주요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표준동의서’를 마련해 의료기관(의사)에 권장토록 하는 한편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지 않은 불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도 구체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부작용 등 응급상황 발생시 (상급)종합병원과 신속한 연계 등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고 기본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코디네이터가 상담영역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에 권고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기관 명칭 표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전문의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병·의원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옥외간판 등에 대한 의료광고 관리문제, 심의위원회 불균형 등 의료광고 관리체계 미비, 교통수단 내부·영화관 광고 및 블로그 광고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실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교통수단 내부나 영화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형 등과 같은 의료광고와 블로그·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로 연결되는 인터넷매체 광고가 의료광고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성형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화관·교통수단 내부’도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매체 광고에 대해서는 대형포털 연계관리 등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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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성분 추출 기술
바이오 벤처기업 주목
///본문 지난해 정부는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선정했다.
임상실험 결과 여성갱년기 12개 증상 중 10가지에 대한 개선효과를 한국 식약처, 미국 식품의약국, 캐나다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2001년 창업한 바이오 벤처기업 내츄럴엔도텍이 겁도 없이 1조8000억원 규모의 국내 바이오시장에서 지형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
식약처가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를 인정하면서 2012년 100억원 수준이었던 생산액이 작년 704억원으로 604% 급증했다.
이처럼 첨단추출기술이 개발돼 유망신약개발을 앞당길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다. 물론 식약처 한약 관련 업무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것은 없어 모법인 약사법을 다 뒤져도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쓰지 말라는 조항은 없지만 여러번에 걸친 고시 개정으로 엄연한 한약제제를 제형만 바꿔 천연물신약이라며 한의사의 손에서 빼앗아 가고 실질적으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개발해도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법 개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필히 한의약계의 의견이 수렴되고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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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요양기관 현지조사 남용 개선 ‘시급’
///부제 문정림의원실,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 토론회 개최
///본문 건보공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남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문정림 의원실이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27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나왔을 때 부당금액으로 확인된 게 전체의 3.9%밖에 안 된다”며 “현지조사를 할 때는 해당 건에 대해서만 확인해야 하는데 진료 기록부 전체를 요구하고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이 주로 보험사기와 관련해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건이 아니라 그 외 자료들까지 전부 압수수색하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진료권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서 이사는 “흥신소도 결국은 불법”이라며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자유권이 침해될 수 있고 해당 행위가 다른 목적에 의해 한쪽의 이해만을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국민을 대변하는 공적 업무에 국한돼야 하는데, 주로 민간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행하는 건보공단의 현장조사는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닌 만큼 적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현지조사와 관련한 운영지침인 SOP가 발표됐는데도 공단 본부에서 지역 지사에 대한 통제 능력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해, 향후 공단 본부가 지사에 교육과 지침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렇지 않으면 공단의 현지 조사가 보험수급에 대한 ‘사후 관리’ 차원이 아닌 ‘실적 목적’이라는 현장의 볼멘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는 것.
유화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결국 적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때도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 보험법에서 현지 조사에 대한 여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 2010년에는 대법원 판결에서 심평원 직원은 보조인에 불과하다고 판결해 복지부 장관 명의가 아닌 현지조사반 명의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의료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서류제출 거부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난 셈이다.
유 변호사는 “복지국가에서 행정부의 입법권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강의 요건만 규정하고 구체적 세부 사항은 행정입법에 위임하기 때문에 여기서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는 게 현실”이라며 “입법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바람직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중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현지 확인과정에서 의문이 해소가 되면 현지 조사까지 갈 리가 없다”며 “공단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업무 협조가 잘 되면 현지에 확인 나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공단에 현지조사를 지시하는 상위 기관으로서 현장에서 필요시에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설명한 것이다.
한편 정승열 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도 부당으로 확인된 부분만 자료가 제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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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오피니언리더, 한의학에 주목하다
///부제 강서구청, ‘스토리가 있는 역사문화투어 프로그램’
한의약 주제로 오피니언리더 대상 팸투어 실시
///본문 ‘한의약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한 오피니언리더 대상 팸투어가 실시돼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실시하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 역사문화투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팸투어에는 여행작가, 파워블로거, 신문기자 및 리포터 등으로 구성된 오피니언리더들이 한의학 관련 명소를 둘러보며, 우리나라 전통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한 팸투어단을 대상으로 한의협 김지호 기획이사가 허준선생과 지석영 선생을 통해 한의학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김지호 이사는 허준선생이 저술한 동의보감에 대한 소개 및 구성, 한의학적 의의와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을 조명하는 한편 종두법을 도입하며, 경성의학교(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 교장으로서 양의사를 가르친 한의사 지석영 선생 등을 통해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사상의학, 올바른 한의치료 및 한약 섭취, 한의약을 활용한 다이어트 등 평소 한의학에 대해 알고 싶었던 질문들을 통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한의학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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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간협, ‘공중보건간호사제도’ 추진
///부제 매년 입영 앞둔 남자간호사 1천500여 명 이상 활용 가능
///본문 전국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대학생 9,796명 중 군 입대를 앞둔 병역 미필자가 65%인 6,500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들 중 92.8%가 ‘학업단절 및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1,500〜2000여 명의 남자대학생이 공중보건간호사로 근무하게 돼 결과적으로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의료원이 겪고 있는 인력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2014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25일간 전국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조사인원은 전국의 남자대학생 9천796명 중 무작위로 추출한 1천3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95%±3.2%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 중 군 입대를 앞둔 병역 미필자는 64.9%인 863명이었다. 또 이들의 92.8%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84.3%가 ‘학업단절 및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를 꼽았다.
현재 전국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학생 수는 매년 크게 늘어 9천796명에 달하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1년 5천349명에서, 2012년에는 6천693명으로, 2013년에는 8천425명으로, 2014년에는 9천796명으로 매년 1천500여 명씩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이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하고 있어 남자간호사들 개인적으로는 학업단절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간호사 인력부족 수급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난과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언 대한남자간호사회 회장도 “의료공공성이 강조되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간호인력 부족으로 경쟁력 없는 공공의료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미경 국회의원과 신경림 국회의원(새누리당), 김광진 국회의원과 최동익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2층 회의실에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공청회’를 공동 개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취약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간호사 인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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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흡입식 기도질환 치료제, 심혈관질환 위험 높여”
///부제 보건의료연구원,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사용 합병증 성과 연구’ 결과 발표
///본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과 같은 만성 기도질환 치료제에 쓰이는 치료제가 객혈·심혈관 질환 등의 발생 위험을 높여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은 지난 2013년 만성 기도질환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흡입용 약제의 합병증을 확인하고자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및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합병증에 대한 성과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흡입용 약제의 국소·전신적 부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흡입용 약제 사용 시 일부가 △객혈 △심혈관 질환 △임신유도 고혈압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혈은 기관지 등 호흡기계에서 피가 나는 증상으로, 이미 기관지가 손상되어 있는 기관지확장 환자에서 흡입식 기관지확장제가 혈관 확장 및 심박동수를 높여 폐부위로 혈류가 증가할 경우 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약품 성분에 따라 속효성 베타촉진제를 이용한 사람들은 비이용자에 비해 객혈 발생 위험이 1.2배 높았으며, 속효성 항콜린제는 1.6배, 지속성 항콜린제는 1.2배 대조군보다 객혈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입용 기관지확장제는 심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 부정맥)의 발생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기관지확장제 성분의 일부가 전신에 흡수돼 심장과 혈관에도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흡입용 스테로이드제 사용은 명확한 수준은 아니지만 임신 유도 고혈압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신성 당뇨병과는 영향이 전혀 없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책임자인 이창훈 전문연구위원(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은 “흡입용 약제가 객혈과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치료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NECA 홈페이지(www.neca.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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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세명대, 제천캠퍼스 한의·웰빙 연구로 특성화
///본문 세명대학교는 지난달 12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000명 규모의 하남캠퍼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명대 권회복 사무처장은 “입학생 유치가 어려운 학과를 중심으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남캠퍼스를 설치하고 기존 제천캠퍼스는 한의대 보건계열과 한의·웰빙 연구의 본산으로 특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대 한방병원을 개방형 융·복합 연구의 본산으로 작동시키려면 고급 인력, 첨단장비 임상자료를 보유한 R&D 운영시스템이 관건이다.
1990년 11월 설립 이래 지난 25년간 한의대는 우수학생들이 진학해 왔지만 정작 캠퍼스내에 있는 한방대학병원은 소규모 지역주민들만 이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의대가 신입생 유치가 가능했던 것에 만족한다면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2캠퍼스가 들어설 수도권에 국제규모급 한의대와 부속병원을 별도로 설립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구 및 산업화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R&D의 보고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진료, 교육의 잠재력은 산업적 효과를 통해 세명대는 물론 동·서의학 균등 발전지원에서도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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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규제개혁 필수
///본문 의료기기 산업은 정보기술 덕분에 첨단을 넘어 질 높은 스마트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 의료기기인 MRI, 초음파기기만 해도 쓰임새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음파는 영상의학과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3년여 전부터 외과·비뇨기과·정형외과·마취과 등 대부분 진료과에서 초음파를 적극 활용하고 있을 정도다.
문제는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받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행히도 보건의료정책에서 정부는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양의사의 직능이기주의 앞에만 서면 속수무책이다. 법·제도 혁신은 정부의 몫이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조순열 변호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한의와 양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만큼 한의약육성법 제정 및 개정 취지를 살려 이제라도 한의사들의 업무범위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의의료행위까지 폭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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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이민영 백산한의원장
WBA 세계타이틀매치 심판
///본문 세계권투협회(WBA) 국제심판으로 활약하고 있는 백산한의원 이민영 원장(사진)이 31일 일본에서 열리는 WBA 슈퍼플라이급과 라이트플라이급 2대 세계타이틀매치의 두게임에 모두 심판으로 선정돼 29일 됴쿄로 출국한다.
이 원장은 1998년 국제 심판 자격을 획득 16년 동안 세계타이틀매치 심판을 60회 이상을 보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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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요양병원 인증조사 결과
공표범위 확대한다
///본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이하 인증원)은 요양병원 인증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세부적인 평가 항목 등을 이달부터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양병원 인증 결과 공표는 지난 5월 발생한 장성효실천사랑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병원 인증제 효율화 방안의 조치의 일환으로, 인증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를 확대해 요양병원 선택시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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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기고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세계 전통의학
표준규범의 장 주도해야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이 중국의 중의과학원과 매년 양국이 번갈아가며 한중 전통의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는 세계동양의학의 표준규범 및 연구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상호협력 강화를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개최된 2014 한·중국제심포지엄에서 이혜정 원장이 “한의학과 중의학은 세계전통의학 분야에서 서로 경쟁과 협력을 함께 해온 만큼 중국과의 상호교류는 필수적”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한·중간 연례 심포지엄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지난 2011년 10월 상호 교류 협력 합의서 체결시 한국은 정부출연 한의학연을 중국은 중국중의과학원을 공동주관하기로해 탄생했다.
그러나 1955년 중국 위생부 소속으로 설립 5000여명의 임직원 6개 산하 연구소, 2000병상 등을 보유한 중의과학원과 한의학연을 단순비교할 순 없다.
학술 및 연구분야의 경우 세계 보건기구, 지재권기구, 표준화 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의학사업에 역학관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상호협력사업에 한의학연은 중국과 학술, 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등 어느것 하나도 소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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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안면마비 후유증, 한의치료 효과 크다
///부제 10회 치료로 경련 46%·악어눈물증후군 43% 호전 ‘확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내원환자 327명 분석 결과 발표
///본문 얼굴 한쪽의 마비, 비대칭 증상과 함께 안구건조, 귀 주변 통증, 미각저하, 청각과민, 눈물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안면마비의 대부분은 발병 2〜3개월 이내에 회복되지만, 이중 약 20〜25%의 환자는 발병 후 3〜6개월 이후부터 다양한 정도의 안면마비 후유증을 겪게 된다. 대표적인 4대 후유증으로는 △경련(안면근육이 떨리는 증상) △악어눈물증후군(눈물이 저절로 나는 증상) △구축(안면근육이 경직되고 수축) △연합운동(의도하지 않은 안면근육이 움직임) 등이 있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원장 고창남) 안면마비센터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발병 3개월 이상부터 2년까지의 안면마비 후유증으로 내원한 환자 327명을 분석한 결과, 침·봉독약침·뜸 등을 활용한 한의맞춤 집중 10회 치료로 얼굴 경련은 46%, 악어눈물증후군 43%, 구축은 39% 줄었으며, 연합운동은 13%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면마비 발병 후 3〜6개월 59명(18%), 6개월〜1년 58명(18%), 1〜2년 72명(22%), 2〜5년 69명(21%)이 후유증 치료를 위해 내원했다. 안면마비 후유증은 발병 1〜2년 사이에 불편감이 가장 커 내원했으며, 실제 후유증 치료효과에서도 발병 1〜2년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 치료 경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후유증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지 말고 증상이 나타나거나 불편감이 느껴지는 즉시 치료해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안면마비센터에서는 안면마비 후유증의 형태와 중증도, 환자 상태에 따라 특화된 침 치료를 비롯 전침, 봉독약침, 부항, 뜸, 한약, 안면재활치료, 물리치료 등을 활용한 환자맞춤형 입원집중치료와 통원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후유증 집중치료는 치료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지속적인 호전을 보였고, 특히 10회 치료 후 안면마비 비대칭 평가 지표인 House-Brackmann Grade가 2.53에서 1.90으로 약 0.5단계 호전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안면마비센터 백용현 교수는 “안면마비 후유증 치료를 위해 주로 겨울철 및 여름철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내원하고 있다”며 “겨울에는 찬바람에 의해 안면의 근육이 경직되고 혈관이 수축해 안면으로 가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여름철에는 지나친 냉방으로 인해 밀폐된 공간에서의 찬기운이 직접적으로 안면부 근육과 신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어 “안면마비 후유증은 안면신경의 손상율이 높은 경우, 초기 전문치료가 미흡한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지병이 있는 경우 등에서 다발한다”며 “특히 쉽게 완치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에서 비롯된 치료 및 관리 부재가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안면마비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병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과 함께 집중치료를 받음으로써 완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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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3일, 의료커뮤니케이션 학술대회 개최
///본문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학회장 박영국)는 13일(토) 오전 9시부터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의료와 사회의 관계와 소통(의료, 사회를 말하다. 사회, 의료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첫 번째 세션 ▲의료지식의 대중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의료전문직 기자가 본 의료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전문가가 본 의료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등의 주제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두 번째 세션은 ‘예술과 의료 포럼, 드라마와 의료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마임 공연과 드라마를 활용한 의료커뮤니케이션 및 의료인 문학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는 발표가 진행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자유 주제(의료인의 감정노동 비교 분석, Involving patients’ representatives in medical research agenda setting ? a James Lind Approach)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박영국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의료지식의 대중화와 미디어를 통한 소통의 시대에서 의료인의 올바른 역할과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며 “다양한 의료, 미디어, 관련 교육계 및 사회계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부 프로그램 및 참가신청에 대한 내용은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홈페이지(http://www.
healthcommunication.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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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IOM, 세계전통의학시장 선점에 집중
///본문 전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로벌시장에서의 전통의학 국제표준은 곧 선점으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개최된 한국한의학연구원 제8대 원장 취임식에서 이혜정 신임원장은 21세기 글로벌시장에서 승자독식이란 곧 시장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한의약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골든타임인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 국가 창조경제에 이바지하자”고 연구원의 새비전을 제시했다.
사실 한의학연은 한의계 유일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만큼 R&D 단계부터 표준화를 위한 전략파트너를 선정, 기술우위뿐 아니라 국가 간 세력 규합을 위한 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12년 연구원 산하에 설립한 국제표준화센터내에 R&D, 특허, 표준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팀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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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초음파 활용 다양한 임상례 소개
///부제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본문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회장 박성우)는 지난달 30일 삼경교육센터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 초음파진단기와 관련된 현안 논의와 함께 초음파진단기를 활용한 다양한 임상사례 및 이론들이 소개됐다.
박성우 회장은 “대한한의학회로부터 정회원학회로 인준받고 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것은 초음파를 이용한 한의진료에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초음파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한의학이 제2의 중흥기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초음파진단기와 관련한 주요 현안 및 초음파진단기 사용의 법적 대응방안, 중앙회 및 시도지부 조직 개편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한의학에서 초음파진단기기를 활용한 장부 및 질병관찰과 그 활용근거(상지대 백태현 교수) △근거중심의 한방초음파진단의 연구 및 논문 작성방법(원광대 주종천 교수) △어깨 회전근개 질환의 특수 취혈약침요법을 활용한 치험례(윤찬열 원장) △주요 부인과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와 부인과초음파 개론(경희보궁한의원 박웅·박성우 원장) △한의원 내원환자의 초음파장부형상검사상 골절로 진단된 증례(금강한의원 오명진 원장) △한의학적 치료 후 나타난 류마티스 관절염의 호전 변화를 파워도플러 초음파로 관찰·진단한 치험 1례(유창길한의원 유창길 원장) △초음파를 이용한 견관절·슬관절의 약침자입 임상례(김형준 천진한의원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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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中 ‘肺청소 관광’ 새 트렌드로 부상
///본문 심각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에서 ‘폐청소 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25일 보도했다.
FT는 “베이징 등 대도시 부자들과 외국인이 ‘폐 청소’를 위해 대기오염이 덜한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폐청소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여행사들은 하이난의 산야 지역과 티베트 자치구의 라싸, 동중국해의 저우산군도 등 중국 내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해 폐질환뿐 아니라 ‘힐링코스’로 개발 상시 건강 상품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힐링코스 개발로 올해는 중국 주요 여행사의 최근 한 달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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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경남도회, 심평원 창원지원과 친선 탁구대회
///본문 경남한의사회(회장 박준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원장 박명숙)은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에서 양기관간 친선도모를 위한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탁구대회와 관련, 경남도회에서는 박준수 회장을 비롯해 이병직, 전지영, 박두병 부회장과 각 임원 및 탁구를 취미로 삼고 있는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창원지원에서는 박명숙 지원장을 비롯해 김홍양 지역심사위원장, 계미원 심사평가부부장, 변장선 운영부부장 등 15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4개팀으로 구성해 게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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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R&D 사업 글로벌 시장을 지향
///본문 우리나라 한의학 R&D사업의 거시적, 장기적 발전 방향성은 여전히 중국 중의약 R&D사업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15일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한의학 중장기 R&D기획 워크숍’에서 배효상 동국대학교 교수는 보건의료사업과 한의학 R&D 분석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한의약연구 예산을 지원해 왔지만 아직 한의약 산업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재은 동국대 교수도 한의학 중장기 R&D사업의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대형R&D사업은 모방한 기술에서 벗어나 글로벌시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 참가한 한의계 및 의약학계 교수, 연구진들도 대형 국비 한의약 연구과제들은 창조와 글로벌화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전략적 제휴 등 개방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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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기금 2053년 고갈”
///부제 고령화로 잠재성장률 하락돼 국가 총수입도 지속 하락
“세출 구조조정 및 세원확대를 비롯한 세수확충 필요”
///본문 국민연금기금이 정부가 추계한 것 보다 빠른 2053년에 고갈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률 및 제도가 유지된다면 2053년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공식 추계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기인 2060년 보다 7년 빠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3년 33.1%로 정점에 오른 뒤 서서히 감소돼 국민연금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38년에는 적립금이 GDP의 25.7%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후 기금 적립금은 빠르게 감소해 2052년에는 2%, 2053년에는 기금고갈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458조200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대비 31.8%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법률과 제도가 2060년까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는 2038년에는 적립금이 GDP의 25.7%를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돼 이 이후 적자 폭이 지속되며, 2053년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도 국민연금기금보다 이른 시점에 수지적자가 발생하는데,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8년부터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각각 2016년과 2050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지만 2060년까지는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가 재정의 경우도 장기 기준선 전망 결과, 총수입(3.6%)보다 총지출(4.6%)이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4년 GDP 대비 26.2%에서 계속 하락하여 2060년 21.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총지출은 공적연금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로 인해 2014년 GDP의 25.4%에서 2060년 32.6%로 증가하고, 2014~2060년 연평균 4.6% 증가하여 경상성장률(4.1%)을 0.5%p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금 적자를 초래하는 이유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미래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국가 재정이 직면한 당면과제인 인구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제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재정 지출을 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지던지 혹은 세출절감 노력을 통한 재정수지 개선 및 세원확대를 비롯한 세수확충을 도모하지 않고는 재정적자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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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여대원 신임회장 선출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동창회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동창회는 지난 2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2기 졸업생 여대원 원장(사진/대구시 여대원한의원)을 신임 동창회장으로 선출했다.
여대원 신임 동창회장은 “지역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구한의대 출신의 일선 한의사들의 지위 향상과 함께 상호간의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 아울러 모교와의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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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韓-호주 · 韓-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통과
///본문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호주 FTA 비준안은 지난 9월16일에, 한·캐나다 FTA 비준안은 10월1일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비준안은 양 당사국이 국회 통과 등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또는 양국이 합의한 다음날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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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적인 노화연구 가능성 무궁무진하다”
///부제 ‘건강노화 한의과학 연구센터’ 개소…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 회복 중점 연구
한의약 노인질환에 강점… 한의 치료기술 접목해 항노화 산업 선도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한 선도연구센터사업 기초의과학 분야(MRC)에 지정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건강노화 한의과학 연구센터(센터장 하기태·이하 연구센터)가 지난달 19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의학계의 건강노화 연구 선도 및 연구자 양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운영되고 있는 연구센터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기능저하 중 핵심적인 면역·대사·혈관 기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랜 임상 경험이 항노화 연구에 큰 강점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는 암·대사질환 및 뇌혈관질환 등과 같은 주요 노인성 질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센터에서는 한의학적 치료법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 실용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한의전은 설립 당시부터 국가 차원의 선도연구와 우수한 연구자 양성이라는 목표가 있었던 만큼 방학 때마다 진행하는 연구과정과 특성화실습 등 한의전의 특화된 연구자 양성 프로그램과 함께 한의계의 미래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자도 양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기태 센터장은 “연구센터가 추구하는 건강한 노화란 한 마디로 표현하면 ‘무병장수’라고 할 수 있다”며 “인간이 살아가면서 병이 없기를 바랄 수는 없겠지만 노인의 주요한 사망원인이면서 노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암, 대사질환, 뇌혈관질환 등 대표적인 질환들이 주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센터에서는 암·대사질환·뇌혈관질환을 중심으로 3개 그룹에 기초 9명·임상 3명 등의 교수가 참여, 각 그룹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한의약적 치료법이 노화에 의한 기능저하를 개선함으로써 노인성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과학적 치료기전을 바탕으로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치료법을 실용화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전통의약 활용한 노화연구센터로는 ‘세계 최초’
하 센터장은 “현재 한의계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실험실에서만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임상에서 효과가 있는 치료법의 기전을 밝히거나 혹은 기초연구에서 효과가 확인된 치료소재를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는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센터는)기초와 임상, 한의사와 자연과학자가 적절히 구성돼 있어 소통과 협력으로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하 센터장이 생각하는 건강노화를 위한 한의학의 장점은 무엇일까?
“한의학이 노인질환에 강점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랜 임상을 통해 축적된 경험일 것이며, 특히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한의학은 서양의학에는 존재하는 않는 ‘양생’과 ‘보법’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이 추상적으로 보이고, 형이상학적으로 치우친 부분도 있어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기를 요구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의학의 과학화’라고 생각한다. 또한 치료법에 있어서도 한의학의 장점은 ‘다양성’에 있지만 때로는 지나친 다양성 때문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임상에서 한의사 대부분이 공감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약수는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한의학의 표준화’ 또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한편 현재 세계 전통의학계의 노화 연구는 몇몇 소재가 노화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실 수준의 연구에 머물러 있는 등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원, 일본 국립장수과학연구소 등 노화와 관련된 연구기관이 있지만 전통의학계에서는 노화와 관련된 연구센터가 전무한 실정이다.
하 센터장은 “전통의약을 이용한 노화연구센터로는 우리 연구센터가 세계 최초라고 생각된다”며 “특히 현대의학에 대한 대안적 치료기술의 원천인 한의약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한의학적인 노화연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산대에는 노화연구와 관련된 연구인력과 인프라가 풍부해 분자염증 노화제어 연구센터·노화조직은행 등과 같은 MRC센터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의 항노화산업지원센터가 노화 관련 기초 및 산업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또 지자체에서도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 건립 등 항노화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러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한의학적인 치료기술이 협력해 나간다면 항노화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 현장으로 보다 많은 한의인력 진출 기대
“한의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적 치료효과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연구로 진출하려는 후속세대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아쉬워하는 하 센터장.
그는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일들이 재미없고, 때로는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으며, 특히 노력에 비해 주어지는 보상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수년간 노력 끝에 주어지는 연구결과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만큼 많은 인력들이 연구에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조언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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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FTA 결과 상세히 소개
///부제 산업부, 분야별로 쉽고 자세한 설명자료집 제작
FTA 포털서 확인가능, 이해 및 활용에 도움 기대
///본문 한·중 FTA 협상 결과를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상세 설명자료가 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 결과를 보다 손쉽고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상세 설명자료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본문 109페이지 분량의 소책자 형태인 설명자료는 △제1부: 한·중 FTA 개요 △제2부: 한·중 FTA 분야별 내용 △제3부: 참고자료 △제4부: Q&A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제2부에서는 22개 챕터별 주요 협정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한·중 FTA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는 중국과의 합의 및 국제통상 관례에 따라 가서명 이후에 협정문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며,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및 원산지기준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 업종별 담당과에서 관련 문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산업부는 중국측과 빠른 시일내 기술 협의 및 법률 검토를 마무리해 연내 가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서명 이후 최종 영문 협정문이 확정된 후 상세 설명자료를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상세자료 파일은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털(www.ft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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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험재정 파탄… 한의약 의료서비스 확대 시급
///본문 우리나라의 고령화 저출산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보험 재정 파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11.5%인 노인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35.5%를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재원조달과 보험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의료비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 여서 뽀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같은 건강보험재정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선 기존의 양방 중심의 의료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함께 한의약이 지니고 있는 특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양방중심 의료체계로는 보험재정이 6년 뒤 6조3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중증질환으로 발전하기 이전인 미병단계부터 병을 관리하고 예방할 한의약의료서비스체계 없이 의료보장만 확대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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