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93호
///날짜 2014년 11월 17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 10명 중 9명은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원한다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은 국민건강과 한의학 과학화 위해 필요
한의학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발표, 국민 1000명 대상 조사
///본문 국민의 10명 중 9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같은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얼마전 있었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던 만큼 주무 당국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조신)이 최근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분석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8.2%(882명)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사가 진료를 함에 있어 혈액검사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5.3%(853명)가 “한의사가 활용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영상진단장치와 X-ray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1%(791명)와 82.3%(823명)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한의사가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생리학, 영상진단학 등 현대과학을 필수 교육 과정으로 이수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르고 있었다”가 58%(580명)로 “알고 있다” 42%(420명) 보다 많았다.
또 현재 한의사가 관련 과목을 교육받았음에도 X-ray,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38.4%(384명)에 그쳐 과반 수 이상의 국민들이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한의학정책연구원은 “9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에 찬성한 것은 한의학이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진료로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법부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와 국민들까지 모두 바라고 있는 사항”이라며 “정부당국은 이러한 국민과 국회, 사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루빨리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있는 20대부터 70대까지의 남성 501명, 여성 499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신뢰도 95%, 표본오차 ±3.1%p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가 2012년에 1년 동안 한의사로부터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1000명과 이러한 경험이 없는 5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의료 이용실태 및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서도 한의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7.8%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대생들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제한’ 규탄
///부제 전국 한의대생, “일부 집단의 입김에 국민의 건강권은 뒷전” 지적
의료서비스 향상에 필수…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해결책 촉구
///본문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지상과제다!”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인 한의사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없는 실상에 울분을 토했다.
전한련에 따르면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는 그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과거에 해석이 어려웠던 의학적 현상을 규명하고 치료방법에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한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자 환자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려 해도 법과 제도의 미비로 부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만 보더라도 한의 의료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함께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것’까지 포함시키고 2013년 12월에는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특정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한의학의 발전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결정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의료인의 길을 선택한 예비의료인으로서 환영할만한 결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 진단기기에 대한 많은 부분이 한의사들에게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우수한 한의사 인력과 잘 정비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각종 규제와 제도적 불비, 일부 몰지각한 집단의 방해공작 등으로 인해 아직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실로 국민건강권을 저해하는 국가적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한련은 “한의학의 효과를 객관화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우수한 한의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명제”라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하루 빨리 확대돼야 하며 국가적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한련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의사의 제약이 풀린다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각종 한의학 연구 및 치료의 진행과 검증이 훨씬 수월해져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마련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따라서 한의학이 국민에게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상과제임을 선언한 전한련은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부 당국에 관련법령 마련과 범국가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조신)이 최근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분석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에 대해 88.2%(882명)가 찬성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가 2012년에 1년 동안 한의사로부터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1,000명과 이러한 경험이 없는 5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의료 이용실태 및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서도 한의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7.8%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더구나 매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주무당국의 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김덕중 한의약정책관이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일정 범위에서 사용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면허 범위를 고려해서 지금까지의 결과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했지만 과연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인지 그리고 그 수준은 어느정도가 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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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의사들 이겼을때는 IMS, 졌을때는 침술
///부제 동일한 행위로 1,2심 승소 ‘IMS’ 강조… 3심 패소때는 ‘침술’이라고 의미축소
///본문 대법원의 IMS판결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또 다시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경혈을 따라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 적외선을 약 5분간 쪼인 후 뽑아, 한의 치료 영역인 침을 놓은 혐의로 고발된 정 모 양의사에게 대법원이 지난 10월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이 IMS가 의사 고유행위로 한의사의 침술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며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의의료 행위인지에 대해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법 판결 인정 못하는 의협의 ‘궤변’
그러나 이는 법원 판결문만 읽어봐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의료법령에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행위를 정의한 바 없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파악해야 하는데 해당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IMS 시술이라기보다 한의 침술로 판단한 2심이 법리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IMS가 한의사의 침술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영역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파악해야 하는 모호한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침술’이라고 판단한 양의사 선 모씨의 의료 행위를 1,2심 법정에서 분명히 양의계가 IMS라고 주장해 왔다는 점이다. 해당 의료 행위를 두고 IMS라고 우기다가 대법원이 침이라고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의 판결이 해당 행위를 두고 한의의료 행위인지에 대한 판결을 한 게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 9월, 법원에서 양의사 정 모 씨의 IMS시술이 ‘한의 침술’이라고 판결이 난 후에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의료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도 “해당 의사가 의료행위인 IMS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한의 침을 이용해 IMS의 목표점에 해당하지 않는 지점에 침을 놓는 등 한의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IMS라는 시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피고인인 양의사가 예외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법원 판결을 축소 해석하려고 한 것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까지 내려가며 2심으로 돌려보낸 이 소송에서, 정 모 양의사는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로 적외선을 쪼여 약 5분 후 뽑은 치료행위가 소위 양방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IMS 시술이라고 강변하며 한의학의 전통적 침술행위와는 별개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침술과 별개가 아니라 침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진 재판에서 앞서 정 모 양의사가 했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해 또 다른 양의사인 선 모씨가 비슷한 방식으로 침술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은, 이러한 경우가 한 개인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고, IMS라는 의료행위가 침이라는 의료행위의 하위 범주에 속해 그 영역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방증이다.
대법 판결, IMS가 침 범주 못 벗어난다는 방증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대법원의 잇단 판결은 지금까지 일부 양의사들이 치료효과가 탁월하고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침을 몰래 활용하기 위해 IMS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불법적으로 해 오던 ‘어설픈 한의 침술 따라하기’ 식의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은 양의사들이 IMS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시술행위가 명백한 침술행위이고,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영역이므로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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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기능 상실한 무능한 식약처
한의약 업무 전담 ‘한의약청’ 신설하라!
///부제 한의협 성명, 또 다시 ‘불량 한약재’ 문제 발생… 2만 한의사 ‘분노’
///본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12일 카드뮴, 납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110배 초과한 한약재를 시중에 대량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경종합상사 대표 김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자체품질시험 결과를 조작한 한약연구소장 등 임직원 7명과 이 회사로부터 한약재를 공급받아 판매한 제약회사 3곳의 대표 등 총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같은날 “또 터진 ‘불량 한약재’ 문제…한의사들은 분노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유통기준을 초과한 한약재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한약업체를 적발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한약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진솔할 사죄 및 신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식약처장 사퇴 및 관련자 파면을 촉구했다.
그동안 한의협 2만 한의사 일동은 불량 한약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약재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을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식약처는 시종일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으며, 결국 이 같은 유사한 사건이 안타깝게 재발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불량 한약재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책임지는 자세는커녕 ‘나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업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불량 한약재의 유통을 막는 것은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검사 및 관리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며 “이에 따라 한의원과 한의병원의 한의사들은 국가기관인 식약처의 공신력을 믿고,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으며, 국민 또한 이를 안심하고 복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이번과 같은 불량 한약재 사태가 발생하면 식약처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식약처를 믿고 한약을 처방한 선량한 한의사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즉, 무책임한 식약처의 처사로 인하여 애꿎은 한의사들은 비난을 받고, 국민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계에서는 불량 한약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불량 한약재 파동의 근본 책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식약처장 사퇴 및 관련자 파면조치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식약처와 관련된 한약업체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번에 문제가 된 불량 한약재가 양방제약사나 약국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100%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관련 제약사 및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도 함께 요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사태는 식약처가 한의약 관련 정책에 있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능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미 한의약에 대한 제 기능을 상실한 식약처에서 한의약 관련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전담할 ‘한의약청’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관능검사와 농약 및 중금속 등 잔류오염물질 검사에 합격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국민건강과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 땅에 불량 한약재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한의약청 설립과 한약재 관리 및 유통 강화대책 수립을 위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의약 관련 업무를 전담할 ‘한의약청’ 신설은 지난 2005년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이 재직 당시 정부 관련 기관에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관리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할 수 있는 한의약청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당시 한의협에서는 “식약청 조직으로는 한의학적 원리와 한의약학적 관리체계 아래 한약 관련 제반 사항을 운영하기에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식약청에서 한약사(韓藥事)를 관리하는 인원 대부분이 약사 위주로 구성돼 양약 편향적 정책 속에 한약이 포함돼 관리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한약의 원리는 서양약학에서 비롯되는 구조성분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한약은 한의약학적 원리에 의해 사용되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의약학적 시각으로 한약의 유효성·안전성 및 독성을 평가하게 되어 한의학·한의의료에서 널리 인정되는 효능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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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회원 복지몰 구축 지원 ‘상호 협력’
///부제 대한한의사협회-삼성카드, 업무협약 체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삼성카드(대표이사 원기찬)가 13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한의사 회원 복지몰 구축 지원 및 회원카드 발급 등의 업무를 공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사 회원 복지몰 구축 지원·운영과 협회 임직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을 통한 한의사 및 협회의 이익 및 혜택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삼성카드는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의사 회원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되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카드 발급 회원 대상으로 복리후생 제공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이번 삼성카드와의 업무협약이 한의사 회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한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한의사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업무협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카드 전명현 전무(개인영업본부장)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 기관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과 삼성카드 전명현 전무를 비롯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이진욱 부회장·선우유정 총무이사·김지호 기획이사·김태호 홍보이사·김우석 사무총장·박영수 사무부총장겸 보험약무전산국장 등이, 삼성카드 박상만 상무(전략영업본부장)·여인창 전략영업담당 상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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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창원시회, 한의학전자프로그램 기증
///부제 한의학 원전과 처방 손쉽게 검색…한의협, 한의대생 무료 사용토록 전달
///본문 경상남도 창원시한의사회(회장 이병직)가 한의학전자서적프로그램 ‘제가pro’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기증하고, 한의협은 전국 한의과대학 재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사용권을 전달했다. 이로써 매년 약 200명의 한의대생들이 제가프로를 통해 학업 정진과 한의약 발전에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 제가한의원 정용욱 원장이 개발한 제가pro는 아래아한글로 만들어진 2차적 문서편집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16종의 한의학원서와 임상서는 물론 서양의학 목록과 한의학 논문들이 하이퍼링크로 연결돼 전통한의학과 현대한의학이 서로 소통되도록 구성돼 있다.
이날 기증식 및 전달식에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 이진욱 부회장, 전은영 보험이사, 김우석 사무총장, 박영수 사무부총장겸 보험약무전산국장을 비롯해 각 실국장들과 창원시한의사회 이병직 회장 및 김영근 경남한의사회 사무처장 등이 자리를 빛냈으며, 학생대표로는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권용민 수석부의장이 참석했다.
김필건 회장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기증하시는데 한 마음으로 함께한 분들이 한의학 발전을 위해 모범을 보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기증식을 계기로 한의계 내에서 기부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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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무상복지 지출액 3년 후 36.8% 급증 예상
///본문 2010년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된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이른바 ‘무상복지 3종 세트’는 대상자가 매년 확대되는 반면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설상가상 기록적인 출산율 저하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가의 전체적인 생산성은 둔화되고 있다.
이들 3대 무상복지 지출액이 3년 후 36.8%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21조8110억원이지만 수혜대상자의 단계적 확대로 2017년에는 29조837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증가율로 보면 같은 기간 전체 복지예산의 증가 폭(22.0%)보다 훨씬 크다.
전체 복지예산에서 무상복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4%에서 22.9%로 올라간다. 복지정책과 세제개편 없이는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앞으로 무상복지 시리즈를 전면 손질하지 않으면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확대로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중지를 모아 복지국가 함정에서 벗어나 ‘성장+복지’를 이룰 선순환 정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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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R&D 컨트롤타워 구축
///부제 한의계 전체 발전에 기여할 큰 그림 갖고 R&D 조율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 6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회 한의약 발전을 위한 R&D 기획위원회(위원장 이진욱)를 갖고 연계성 없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R&D를 장기적 계획에 따라 큰 틀에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진욱 위원장은 현재 한의계가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서 소외돼 있는 가장 큰 이유로 보건의료 정책 반영을 위한 근거자료 부족을 꼽고 현 한의약 R&D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참석 위원들은 연속성 없고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R&D에 대한 문제인식을 같이한데 이어 한의계 전체 발전이라는 큰 그림 위에서 R&D 연구가 일사분란하게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과 그러한 역할을 협회가 주도적으로 해줘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와함께 양의약적 EBM을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독창성을 갖춘 한의약 R&D 진행 및 임상 위주 연구의 필요성, 연구자와의 소통을 통한 방향성 제시 및 본질에 대한 공감대 마련, 새로운 아이디어나 컨텐츠를 담아내고 연구로 연계해 풀어낼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 등을 주문했다.
또한 위원회는 한의약 R&D 확대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 세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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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모닝밴드·케어밴드 등 저주파자극기 사용 시 보험 청구 가능
///부제 한의의료행위 ‘하-9 전자침술’ 적응증 확대
///본문 최근 ‘통증완화, 화학요법, 수술후, 임신 및 멀미에 기인한 오심 및 구토의 처치’로 식약처 허가를 득한 P사의 ‘모닝밴드’ 및 ‘케어밴드’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하9 전자침술’에 포함되는 기술로 결정되면서, 한의의료기관에서 청구가 가능해졌다.
심평원 역시 지난달 ‘전자침술의 적응증’에 대한 의견서에서 기존의 통증완화 범주 이외에 소화기계 질환(구역·구토) 및 부인과 관련 질환(임신) 등을 포함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모닝밴드는 펄스가 손목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설계된 손목착용 저주파자극기로서, 임신으로 인한 오심 및 구토의 처치에 사용된다.
또한 케어벤드는 35mA의 피이크 파를 발생시켜 두 개의 전극을 사용하여 손목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설계된 손목착용 저주파 자극기로 통증완화, 화학요법, 수술 후, 임신 및 멀미에 기인한 오심 및 구토의 처치 용도로 쓰인다.
한편 의료장비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인정범위는 의료장비의 식약처 허가 범위 내(효능·효과)에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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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未病 진단기기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 추진
///부제 강동경희대한방병원, 미래부 바이오헬스 8대 중점 R&D과제 포함
///본문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고창남) 사상체질과는 ‘수면시간 감소에 따른 생리지표 변화파악’ 임상연구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부-한국연구재단의 ‘바이오헬스 8대 중점 연구개발 과제’ 중 하나인 ‘한의학 기반, 한국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미병(未病)’에 대한 분류체계, 진단기기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이다.
미병이란 아직 병은 아니지만 건강상 이상이 인정되며 회복력이 저하된 상태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어 병으로서 발병할 위험성이 높고 종래의 치료적 대처 이외의 방법에 의해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강허약상태를 의미한다.
이번 임상시험에 지원 가능한 대상자는 평소 밤 9시에서 오전 8시 사이 7〜8시간 수면을 취하고, 체질량지수(BMI)가 18.5kg/㎡ 이상 25kg/㎡ 미만인 만 35〜45세 남·녀를 선착순으로 65명을 모집하며, 연구담당자의 문진(선별검사)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피로, 통증 정도가 높은 사람 및 임산부는 제외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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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대로 된 추나 논문 없다는 의협 주장은 ‘거짓’
///부제 ‘OASIS’ 검색 시 추나 연구 119건, 中 ‘CNKI’에는 2만 건
///본문 추나요법과 관련해 해외논문은 한 건도 없고, 국내 연구도 가장 낮은 수준의 근거로 이뤄진 ‘증례보고’에 불과해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양의계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신문이 실제 한의학 논문 검색 사이트인 ‘OASIS (http://oasis.kiom.re.kr)에서 ‘추나’라는 키워드를 넣어 검색한 결과, 총 119건의 연구 논문이 확인됐다. 게다가 추나요법과 관련된 논문은 대부분 증례보고에 불과하다는 메디컬타임즈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거북목증후군의 경추만곡 호전에 대한 봉추나요법과 침술의 효과와 방사선학적 평가방법 연구’, ‘견부견인 추나가 중풍 편마비 환자의 견관절 통증 및 관절가동범위에 미치는 영향’ 등 상당 수가 임상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의학 논문 사이트 ‘PUBMED’에만 추나 연구 300건
해외에서의 추나의학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정보 제공 서비스인 ‘CNKI’를 통해 추나(推拿)키워드를 넣어 검색한 결과, 약 2만 건의 학술 정보가 검색됐고, 이 안에는 기초연구, 임상연구 등이 망라돼 있었다.
이외에도 국제적 의학 논문 검색 시스템인 PUBMED(ww
w.ncbi.nlm.nih.gov/pubmed/)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추나(Tuina)로만 300여건의 연구가 검색됐고, 이중 임상연구(Clinical trial)는 63건이었다. 추나 및 도인(導引)요법을 뜻하는 ‘Chinese massage’ 키워드를 통해 검색한 결과 총 720건에 달하는 연구가 검색됐고, 이 중 임상연구는 159건이었다.
해당 연구들은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과 재활 치료에서 추나 치료가 갖는 단독 효과 뿐 아니라 한약, 침구 치료 등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면 더 높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대조군으로 사용되는 양방치료들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참실련이 “이미 국내 문헌검색에서도 수백 건의 한의학 분야에서의 추나 연구를 찾아볼 수 있으며 SCI급 의학저널에 무수히 발표된 추나 치료의 효과입증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빈약하다 주장하는 양의사들은 ‘의학’에 대한 기초적 이해는 가지고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라고 주장한 이유다.
양방의 고혈압 관리 지침이야말로 과학적 연구 부실
오히려 최근 발표된 양의계의 ‘JNC-8(근거기반의 고혈압 관리 지침)’의 지침의 상당수는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은 의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추나요법을 비롯한 수많은 한의학에서의 치료기술들은 근거기반의학에서 기준으로 보는 무작위대조시험과 이를 기반으로 한 메타 분석을 통해 그 효과성과 효용성, 안전성이 확립돼 있다.
이렇게 학술적 근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확인조차없이 추나요법과 관련한 학술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고, 메디컬타임즈는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이들의 주장을 실어, 제대로 된 추나 연구 논문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또 한특위는 ‘모든 식물약은 한약인가?’, ‘모든 손으로 하는 치료는 한방의료인가?’라고 주장했는데, 일본에서는 의약품의 기원으로서 단일 식물을 의미하는 생약(生藥)은 本草(본초)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은 한방약(漢方藥)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식물기반의 의약품은 ‘중약(中藥)’ 한 가지로 돼 있다.
추나, 전한시대부터 의학문헌에 수록된 전통 치료법
게다가 수기 요법의 주요 기원이 동아시아의 전통의학이며, 현재의 양방의학과 무관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어긋나거나 비뚤어진 골관절이나 뭉치고 굳어진 근육을 바로 잡는 치료법인 수기요법은 울체(鬱滯)된 기혈을 정상적으로 순환시켜 통증을 개선하고,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회복시켜 질병의 원인을 해소하는 전통 치료법이다. 2700여 년 전의 의서 ‘황제내경’에는 안마와 지압 그리고 어긋난 뼈나 관절을 밀고 당겨 맞추는 ‘도인안교(導引安橋)’라는 수기치료법이 기록돼 있고,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안교·도인·안마 와 같은 추나의 옛 명칭이 소개돼 있다. 이미 전한시대부터 의학문헌에 등장하는 추나요법은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한의학 치료기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게 명백한 정설이다.
참실련은 “관련 문헌을 조금만 찾아보아도 알 수 있는 역사적·학문적 사실을 등한시한 채 추나, 도인, 안교 등의 다양한 한의 수기요법에 대해 그 기초적 이론과 행위정의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양의사들이 근거도 없이 왜곡된 비방을 일삼고 있다”며 “이해관계에 눈이 어두워 학문적 진실마저 흐리려 하는 행태는 의료인의 품위를 저버리는 아주 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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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제적 망신거리 된
한국 양의사의 비과학적 갑상선암 수술
///부제 세계적 저널 NEJM, ‘한국에서는 갑상선암이 역병… 선별검사와 과잉진단’ 지적
참실련, 효과없는 양방의 갑상선암 검사·검진 및 처치행위 건보 적용 중단 촉구
///본문 최근 세계 의료계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발표된 ‘한국에서는 갑상선암이 ‘역병’인가?-선별검사와 과잉진단’이란 보고에 따르면, 1993년에서 2011년 사이 한국에서 갑상선암 환자는 20배 이상 폭증하는 기이한 수준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발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돼 뉴욕타임스 등 유력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7일 ‘비과학적 양방 갑상선암 수술, 국제적 망신거리 되다’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한 공포마케팅으로 검진과 수술을 시켜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양의학계의 은폐된 돌팔이 행각이 결국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야 말았다”며 “대한민국 의료계를 책임지는 한의사들로써 양의사들의 이러한 행태를 막지 못함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참실련은 지난 9월4일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가 생길 때까지 검진하겠다는 것이 양방의학계의 근거중심의학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들의 공포마케팅을 통한 과잉검사와 과잉수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갑상선암 과잉진단과 과잉수술뿐만 아니라 재수술율이 50%에 이르는 위밴드 수술까지도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한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비만자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건강보험을 추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또 신경외과에서는 척추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사 치료는 하지 말라고 하고, 통증의학과에서는 주사 치료를 해야 하며 수술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등 환자들은 양의사들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연 양의사들은 환자를 돈벌이 수단 그 자체 이외에 뭐라고 보는지 궁금할 따름이며, 갑상선암 조기검진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진 수많은 환자들에 대한 공포마케팅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그리고 실제로 수술을 받은 이후 발생한 수많은 수술 후유증에 대해서 과연 양의사들은 어떠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참실련은 “모든 양의사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전문가라며 의료사고가 강력하게 의심되고 있음에도 사과는 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라며 “오히려 이러한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의약품 등에 대한 권한을 근거 없이 제한시키며 자신들의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드러나지나 않을까, 과잉 진료에 타격이 있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그로테스크’한 모습 그 자체”라고 밝혔다.
특히 참실련은 “최근에는 한의사에 의한 한의의료행위인 추나와 물리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한의사 흠집 내기를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가 비난을 받는 모습 역시 이러한 양의사의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양의사들은 돈벌이 이전에 자신들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리베이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법률에서 정한 처분을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양의사들에 의해 일어나는 각종 의료사고, 성폭행, 성추행 등과 같은 범죄행위는 양의사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제3자들에 의한 수사기구를 발족시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참실련은 “양방사들은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포장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질환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어 수차례의 검사를 하게 하고, 쓸데없이 수술을 하게 하여 환자의 건강과 재산은 어떻게 되더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를 내세워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데, 진정한 의료인이라면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았다면 의료관계법과 의료윤리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했을 것인데 왜 유독 대한민국 양의사들은 그에 대해 무지, 그 자체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더불어 참실련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이 국민들에게 피해만 가면서 효과마저 없는 양방 검사, 검진 및 처치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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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협 집행부-비대위,
집안싸움 핑계로 원격의료 나몰라라
///본문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간의 내부분열이 극에 달해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의계가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여 복지부에 끌려가게 되자 애초에 원격의료를 저지할 의도가 없던 게 아니냐는 비아냥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의협 내 집행부와 비대위의 집안싸움은 한마디로 이판사판이다. 집행부가 파견한 비상대책위원 4명이 철수하고 집행부측 비대위원이 특정 공동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비대위 대변인이 집행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사퇴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내부를 결집시켜 의료계의 입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내부다툼에 골몰하느라 정작 전쟁에는 나가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 비판하듯, 복지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보다 대기업 등 거대 자본의 입장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의협이 제공한 셈이다.
집행부 “비대위가 사사건건 대정부 협상 방해”
집행부와 비대위 간 반목은 지난 3월말 열린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집행부가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추무진 집행부는 대정부 '투쟁'은 비대위 몫이지만, 대정부 '협상'은 집행부의 권한이라는 시각을 가진 탓에 비대위가 정작 활동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 등 지엽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음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비대위에 파견된 의협 이철호 부회장(비대위 공동위원장), 송후빈 부회장 대우 보험이사, 유태욱 부회장 대우 정책이사, 김근모 보험이사와 비대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장성환 법제이사 등을 철수시킨 상태.
표면적인 이유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대국회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었지만 비대위와 투쟁권한 다툼이라는 게 중론이다.
예산도 의협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비대위를 압박하고 있다. 집행부는 “비대위 홍보자료 제작에 따른 500만원 미만 금액으로 쪼개기, 투쟁체 구성 직역에 300만원씩 지원금 지급 등 집행부와 전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만 집행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비대위 비용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집행하겠다고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비대위 활동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더 이상 비대위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건 소모적이라고 판단,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투쟁 등 뒤치다꺼리는 비대위가 하고, 정부와는 협상만 하겠다는 식인데 결국 두 마리 토끼다 놓치게 됐다.
비대위, “집행부, 원격의료 저지에 뜻 없어”
비대위 측은 집행부가 원격의료 저지에 뜻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집행부는 사전에 상의도 없이 파견 비대위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며 “비대위에 사전 통보도 없었고 집행부 파견 비대위원들에게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집행부의 입김을 암시했다.
중요한 비대위원(집행부 파견)음 물론 공동 비대위원장(의협 이철호 부회장)까지 철수시키면 비대위의 원격의료 저지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
원격으로 저지를 위한 투쟁의 역할을 비대위에 넘겼으면서 뒤로는 비대위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켜 실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 상황.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원격의료 저지에 가장 큰 걸림돌은 집행부의 비협조”라며 “의료계 내부의 전반적인 무관심 가운데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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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논란 1년, 약 처방은 과연 줄었나?
///부제 2013년 1674억원 청구… 앞에서는 규탄하고, 뒤에서는 처방하는 이중적 행태
천연물신약, 한약으로 밝혀졌어도 양의사들 여전히 처방 남발… 국민건강만 피해
///본문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 등 양의계가 앞에서는 천연물신약인 스티렌의 급여 제한을 주장하고, 효능도 입증이 안됐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하지만, 정작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은 아직도 꾸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이 양의사에게 있는 이상,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들에게 처방을 계속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관절염을 앓고 있는 50대 후반의 한 주부. 주로 신바로캡슐과 조인스정을 장복했는데 천연물신약 논란 이후에도 주치의가 계속 같은 약을 처방해 항의를 했다.
안전성과 효능에 문제가 있어 복용해도 되냐는 질문에 “미량이라 괜찮고 좋은 약”이라고 했다는 것. 그러나 그녀는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되자 결국 병원을 옮겼다.
처방 여전해… 시네츄라 8,9월 새 38% 증가
환절기가 되면서 감기가 심해진 7세 자녀와 함께 방문한 내과에서 시네츄라시럽을 처방받았다는 또 다른 주부. 천연물신약 논란을 몰랐다는 그녀는 의료진이 처방한 약이니 의심없이 자녀에게 먹였다고 했다.
천연물신약 논란에 대해 알려주자 “아무리 극소량이라도 1급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절대 내 아이에게는 안 먹였을 것”이라며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처방을 했는지 의료진의 자질이 심히 의심이 간다”고 분노했다. 적어도 최근의 논란에 대해 언급이라도 해 준 뒤, 복용해도 괜찮다고 했다면 자신이 다른 약으로 처방해 달라고 미리 말이라도 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환절기가 되면서 시네츄라시럽의 처방액은 올해 8월에만 14억 원, 9월에 20억 원으로 한 달 새 약 38%나 증가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해 국내에서만 신약 허가가 난 천연물신약 중에서도, 특히 시네츄라시럽은 1상은 물론 약물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2상까지 면제된 약이다.
올 상반기 849억 원 청구… 국민건강만 위태
천연물신약 논란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4월.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되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양의사들의 처방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법원이 천연물신약의 원재료가 한약재라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양의사들은 약의 성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처방은 남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김재원 의원실이 공개한 ‘연도별 천연물신약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급 현황’ 에 따르면, 이슈가 된 지난 2013년 4월을 전후로 천연물신약의 처방은 오히려 증가했다. 그 이전해인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신바로캡슐, 조인스정, 시네츄라시럽, 레일라정 등 총 6개 천연물신약의 전체 청구금액이 약 1669억 원이었는데, 2013년 한 해 동안 청구된 금액은 1673억이다.
지난 초에 발암물질 이슈가 발생했는데도 4억 원 어치나 더 환자들이 복용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 청구된 총 금액은 849억 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처방된 금액의 절반을 웃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방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올 초에 낸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식약처의 설명대로 발암물질 검출이 개선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발암물질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일본에 분석을 의뢰한 것”이라며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했지만, 정작 병·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그 약을 복용하라고 처방하고, 제약회사에 17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려줬다.
남 탓하기 바쁜 양의사들,
뒤에서는 천연물신약 처방
양의계는 천연물신약이 논란이 된 이후, 식약처, 제약업계, 한의계 등을 대상으로, 온갖 구실을 삼아 문제점들을 들쑤셨다. 환자들이 발암물질까지 검출된 약을 복용하게 된 데 마치 아무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모든 천연물신약을 회수 조치하고 유전자 독성이나 발암성이 없다는 것을 식약처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 모든 게 식약처 탓 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스티렌정의 급여 환급으로 인한 공단 소송에 힘을 실어주는 식의 행보를 보이며 제약회사를 비판할 뿐더러, 원재료인 한약재에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식으로 한의계까지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지만, 정작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무시한 채, 모른 척 약 처방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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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글리니드계 대표성분 ‘나테글리니드(Nateglinide)’
///부제 심근경색, 돌연사, 황달, 저혈당 등 부작용이 보고된 바 많아
임신 및 수유부, 중증 간 및 신기능장애 환자는 복용 말아야
///본문 글리니드(glinide)계 약물은 앞서 살펴본 설포닐우레아(sulfonylurea)계 당뇨약과 마찬가지로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설포닐유레아계 약물보다 효과가 더 빠르고 작용시간이 짧아 식후 고혈당 조절에 적합하며 저혈당 위험이 설포닐우레아계 약물보다 비교적 적다는 장점을 갖는다.
글리니드계 대표 성분에는 나테글리니드(Nateglinide), 레파글리니드(Repaglinide), 미티글리니드(Mitiglinide) 등이 있다.
먼저 나테글리니드 성분의 약은 단독요법으로 투여하되 α-글루코시다제 저해제나 메트포르민, 티아졸리딘디온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충분히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용투여할 수 있으나 저혈당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나테글리니드 성분의 약은 성인의 경우 1회 90mg을 1일 3회 복용하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 12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다만 매 식사 전 1~30분 이내에 복용해야 하며 식사가 늦어지거나 거를 경우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간기능장애시 복용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 받아야
식후 복용할 경우 흡수가 신속하지 않고 효과가 감소되고 복용 후 신속하게 약효가 나타나므로 식전 30분에 복용할 경우 식전에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용 중에는 혈당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경과를 충분히 관찰해 2~3개월 투여해도 식후혈당에 대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보다 적절한 치료로의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뇨병 치료의 기본인 식사요법·운동요법만을 실시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복용할 때 공복시 혈당이 120mg/dL이상, 또는 식후 혈당 1 또는 2시간치가 200mg/dL이상인 환자로 한정해야 하며 식사요법·운동요법에 추가해 α-글루코시다제 저해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 복용 시 공복 혈당치가 140mg/dL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간기능장애의 악화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
나케글리니드 성분의 약을 복용하지 말아야 하는 환자에는 △중증 케토시스, 당뇨병성 혼수 또는 전혼수, 인슐린 의존성(제1형) 당뇨병 환자(수액 및 인슐린에 의한 신속한 고혈당의 시정이 필수적임) △중증감염증, 수술전후, 중증의 외상이 있는 환자(인슐린에 의한 혈당관리가 바람직함)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임신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투석을 필요로 하는 중증 신기능장애 환자(저혈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중증 간장애 환자 등이 있다.
허혈심질환 우려 환자는 약 복용 신중한 판단 필요
특히 동물실험에서 태반통과(랫트), 기형발생(토끼)이 인정돼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투여하지 말아야 하며 동물실험(랫트)에서 유즙으로 분비되는 것이 보고됨에 따라 수유 중인 영아에서 잠재적 저혈당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유중인 여성은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랫트에 대한 수태능, 조기배 발생시험 및 배·태자 발생시험에서 태자의 내장기관 기형(흉선의 경부 잔류) 발생증가 경향이 관찰됐고 랫트에 대한 배·태자 발생시험에서 태자사망 증가경향이 관찰됐다.
토끼에 대한 배·태자 발생시험에서는 내장기관의 기형(담낭결손) 발생 및 초기유산 증가가 관찰됐으며, 랫트에 대한 출생 전·후 발생 및 모체기능시험에서 신생자의 체중증가 억제, 사산자 및 신생자 사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환자로는 △간기능장애 환자(저혈당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간기능장애가 있는 환자는 간기능장애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신기능장애 환자(저혈당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저용량부터 개시하는 등 투여량에 충분히 주의해 신중하게 관찰하며 투여해야함) △허혈심질환이 있는 환자 △뇌하수체기능부전 또는 부신기능부전 △설사, 구토 등의 위장장애가 있는 환자 △영양불량상태, 기아상태, 불규칙적인 식사섭취, 식사섭취량의 부족 또는 쇠약상태 (저혈당의 우려가 있음) △격렬한 근육운동(저혈당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과도한 알코올 섭취자(저혈당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고령자 등이 해당된다.
다른 종류 약과 병용, 혈당 강하 작용 증가 등 반응
나테글리니드 성분의 약을 복용한 후 나타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는 심근경색(빈도불명), 돌연사(빈도불명), 간기능 장애, 황달(빈도불명), 저혈당 등이 보고된 바 있어 충분한 관찰과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하며 티아졸리딘디온계 약물과 병용 시에는 부종에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 소화불량증, 어지럼, 공복감 및 가려움, 구역, 속쓰림, 식욕부진, 두통, 간염, 불안, 근육통, 젖흐름이상, 체중증가, 기침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다.
병용투여 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이 성분이 생체 내에서 CYP2C9의 잠재적 저해제인 것으로 밝혀져 플루코나졸, 겜피브로질 같은 좀 더 강력한 CYP2C9 저해제와 병용투여 시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한다. 또 설포닐우레아계와 작용점이 같고 상가·상승의 임상효과 및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설포닐우레아계 약물과는 병용하지 말아야 한다.
티아졸리딘디온계와의 병용은 작용기전이 다른 약리작용의 상가 작용에 의한 혈당 강하 작용을 증가시켜 저혈당증상(공복감, 하품, 구역, 무기력, 나른함 등의 초기 증상에서 혈압 상승, 발한, 떨림, 안면창백 등의 증상을 거쳐 의식 소실, 경련, 혼수에 이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혈당치 모니터링과 환자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하면 감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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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모든 환자는 몸 안에 자신만의 醫師가 있다
///부제 히포크라테스, ‘몸 안의 의사에 기회 주는 것이 의사의 최상의 임무’ 강조
현대사회는 인체의 자연치유력 무시… 눈앞의 이익 중심으로만 치료 진행
양약으로 정상혈압 유지 Vs 근본원인 해결로 정상혈압 유지… 해답은 명확
///본문 질병과 습관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미처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일단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아무런 의심 없이 약을 복용했지만, 다방면의 연구를 통해 고혈압이 식습관과 생활습관에서 비롯됐음을 밝혀낸 지금은 식생활 조절을 통해 고혈압을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혈압약을 거르면 당장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있다.
이와 관련 선재광 회장(한방고혈압연구회)은 “고혈압은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현상이며, 근본원인을 제거하면 서서히 개선될 수 있다”며 “하지만 혈압약을 복용하면 혈압수치는 정상이 될 수 있을지라도, 평생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에 시달려야 하는데, 이는 서양의학적 치료가 고혈압의 근본원인을 바로잡지 않고 그저 약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혈압수치만 낮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 회장의 이러한 지적은 비단 고혈압뿐만 아니라 서양의학에서 이뤄지고 있는 치료의 공통된 문제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 소아과전문의이자 의학박사인 로버트 멘델존은 “서양의학은 ‘병의 원인’이 아닌 ‘병의 증상’에 휘둘리고 있다”고 밝히는 등 서양의학을 공부한 의사들 중 상당수가 이러한 치료법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 즉, 치료의 원칙은 병의 원인부터 없애는 것인 데도 의사들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는 과연 병을 고치고 있는가?
이러한 견해는 이미 다양한 서적이나 언론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뉴잉글랜드 의학잡지’의 주간이었던 프란츠 인겔핑거는 1976년 ‘의사는 과연 병을 고치고 있는가’라는 글을 통해 자신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분석한 결과,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가 관여하는 부분은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략 11%는 의사가 고친다고 해도 9%는 오히려 의사가 개입해 더 악화되었다”며 “더욱 중요한 사실은 80%가 의사가 관여하든 그렇지 않든 결과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밝히며, 이른바 ‘자연치유력’이 병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 와타나베 쇼도 ‘기적의 니시건강법’에서 “병은 약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낫는다. 이처럼 스스로 병을 고치는 힘을 ‘자연치유력’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 회장은 “이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지난 20여년간 자연치유력으로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며 “(내가)자연치유력을 연구하는 이유는 인체는 늘 자신이 해오던 대로 움직이려는 항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체는 혈압과 체온 이외에도 산소, 수분, 염분, 체액이 균형을 이루면서 늘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조율하면서 모든 기관과 조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도 자연치유력을 일깨워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라고 밝혔다.
증상만 억누르면 근본 치유할 기회를 잃게 된다
그렇다면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다를까?
선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의학의 경우에는 ‘증치의학(證治醫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사람은 원래부터 균형을 이룬 상태로 태어나는데, 외부의 어떤 원인이 균형을 깨뜨려 병이 생긴다’는 관점이다. 다시 말해 병의 증상인 증(證)을 통해 병의 원인을 파악해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이 증치의학의 핵심이다. 반면 서양의학에서는 고혈압 치료의 경우 약으로 치료하게 되는데, 그러한 치료법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일 뿐 ‘완치요법’은 아니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즉 오늘날 병원이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중풍, 당뇨병, 아토피, 비염, 천식, 알레르기질환 등 만성질환자들로 넘쳐나는 이유라는 것이다.
선 회장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대증요법 치료를 하면 개인의 몸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으며, 증상을 억누르면 당장 몸은 편해지지만 저절로 낫게 하는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이 억제 당해 근본적으로 치유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결국 병이 더 악화되고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환자 자신이 알게 모르게 부작용으로 고생하게 되며, 결국 몸의 자연치유 능력이 억제되면 나중에는 면역력을 완전히 잃어 합병증이라는 새로운 병까지 얻는, 병이 병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봐라보아선 올바른 치료 안돼
선 회장은 이어 “물론 급성질환으로 증상이 심할 때는 당장 증상을 억눌러서 생명이 위급해지지 않도록 치료해야 하는 등 대증요법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 급증하는 대부분의 만성질환과 난치성질환은 증상만 억누르는 과잉 대증요법으로 인해 병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양의학이 자연치유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까닭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인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일례로 혈압이 높은 데는 몸의 주인이 생명의 위험신호를 알아차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혈압이 높은 원인과 이유를 알아내 치료한다면 반드시 고혈압은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혈압을)서양의학으로 치료하느냐, 혹은 한의학으로 치료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 되든지 ‘고혈압의 근본원인을 찾아 치유하고 몸의 균형을 되찾아서 정상 혈압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려 수치상의 정상 혈압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원인을 찾아 몸의 균형을 되찾음으로써 정상 혈압을 회복할 것인지 중에서 어떠한 방법이 올바른지는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 회장은 “서양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우리 의사들이 성공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주술사도 성공을 합니다. 모든 환자는 몸 안에 자신만의 의사가 있습니다. 환자 몸 안에 각각 자리잡고 있는 의사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사가 해야 할 최상의 임무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며 “하지만 현대의 의사들은 이러한 의학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몸 안의 의사는 무시한 채 눈앞의 이익 중심으로 치료를 하려는 후예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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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말로만 끝나는 ‘韓醫藥 育成’, 정부 의지는 있나?
///부제 中 중의약관리국 예산 1조3461억, 韓 한의약 R&D 751억원
中 기초과학연구·인재양성 등 중의약 자연과학기금만 1,047억원
‘한의약 육성’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본문 최근 고려인삼의 국제표준을 중의약 명칭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한의약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한의약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도 중국이 세계전통의약시장을 마치 동북공정처럼 잠식해나가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한의약 육성에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말로만 ‘한의약 육성’의 필요성을 외쳐왔지 실제로 한의약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기 때문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단적으로 한의약의 과학화,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정부는 양의계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의 한의약 육성 의지가 어느정도인지를 엿볼 수 있는 또다른 부분은 한의약 R&D 예산 규모다.
한의약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는 1994년 한국한의약연구소가 개소되면서 시작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1997년 복지부 한의학 발전연구사업(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복지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투자된 R&D 총액은 약 4,552억원 정도다.
부처별 한의약 R&D 투자현황을 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복지부가 83억원, 교육과학기술부가 441억원, 지식경제부 104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청 47억원, 농림수산식품부 27억원, 중소기업청 48억원, 산림청 1억원으로 총 751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R&D투자예산 159,064억원의 약 0.5% 수준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R&D 사업예산(121.6억원)은 중국의 중의약 연구개발 투자예산(2012년 기준 1,640억원)과 미국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NCCAM) 연구예산(2013년 기준 1,318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의약 육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중국의 상황은 어떨까?
범 국가적으로 방대하게 지원되고 있어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2013년 기준으로 중국 중의약관리국 예산만 757,467만위안(한화 약 1조3,461억원)에 달한다.
특히 중국 정부의 기초과학 연구지원은 주로 ‘국가자연과학기금’,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973계획)’, ‘국가중대과학연구계획’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중 중의약 기초이론 연구를 지원하는 정책프로그램은 ‘국가자연과학기금’과 ‘973계획’이다.
‘국가자연과학기금’과 ‘973계획’은 중의약 기초이론연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프로그램으로 연구 수준이 높고 대규모의 자금이 지원되며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의약 기초이론 연구의 지표라 할 수 있다.
‘973계획’은 원천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 발전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과학기술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1997년 6월 제3차 국가과학기술영도소조회의에서 결정됐으며 이론 문제의 해결을 가조하고 실천 상의 진전과 중의이론 고유의 사고방식을 중시한다.
양의약적 관점에서 한의약을 평가하고 재단해 한의약적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국내 현실과 대조적이다.
‘973계획’은 지난 9년간 중의이론 전문주제 총 32개 항목, 190개 과제를 입안해 5.9억위안(한화 약 1,051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으며 지난 3월21일 베이징에서 열린 ‘973계획 중의이론 전문주제 교류회’에서는 2014년 연구주제로 ‘上火의 기전 및 예방치료 연구’ 등 네개과제를 입안하고 총 100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국가자연과학기금’은 기초과학 연구지원, 연구주제의 형성과 발전, 인재양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창조적인 사고방식과 탐색, 다학과적인 신기술의 응용을 강조한다.
최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207,840만위안(한화 약 3,699억원)이 지원됐으며 2009년 14,924만위안(한화 약 266억원)에서 2013년 60,766만위안(한화 약 1,081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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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 전통의학 시장 선점 위한 골든타임”
///부제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 취임,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 강조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 제8대 원장으로 선임된 이혜정 신임 원장이 지난 10일 한의학연 구암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임기 3년의 활동을 시작했다. 이혜정 원장은 이날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최적기임을 강조하며 한의학연 전 직원의 분발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세계전통의학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지금이 골든타임인 만큼 역량을 집중해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나아가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연구원이 한의계 유일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만큼 구성원들이 한의계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한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위해 더욱 분발하자”며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이상천·이하 연구회)는 지난 7일 제10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제8대 원장에 이혜정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혜정 신임원장은 1980년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대만 중의약대학에서 침구학 석사, 1986년 경희대학교대학원에서 침구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7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강단에 선 이래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소장, 우수연구센터(SRC)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소장,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혁신본부 생명분야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고, 최근 15년간 350여편의 국내외 논문을 우수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 및 저술 활동을 펼쳐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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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체 유해 중금속물질 ‘납’
만성 신장질환 원인 규명
///본문 국내 연구진이 유해 중금속인 납이 신장에 손상을 끼치는 기전을 밝혀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서울대학교 약대 정진호 교수 연구팀이 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만성신장질환을 제어할 수 있는 예방 및 치료법 개발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체 주요 위험물질 2위로 꼽히는 납은 대기와 토양, 생활환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노출된다. 페인트와 안료·염료 등의 주원료로 하는 장난감, 학용품, 화장품 등을 통해 어린이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연구팀은 혈액 내 납 99% 이상이 적혈구에 축적되는 것에 착안해 연구를 추진, 납이 적혈구와 신장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신장독성을 유발함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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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뇌졸중에 대한 두침치료 연구동향 ‘공유’
///부제 동신대광주한방병원, 뇌신경 융합자극 치료기술개발 세미나
///본문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한·양방 융합기반 뇌졸중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김재홍 교수팀이 7일 동신대광주한방병원 대강당에서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동신대광주한병병원 최진봉 병원장과 전남대병원 재활의학과 이삼규 교수를 비롯 2개 기관 연구진과 함께 권영달·김성철 교수 등 원광대광주한방병원 연구진, 나창수 학장 등 동신대 한의과대학 연구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뇌졸중의 경두개 전자기자극과 두침자극을 융합한 새로운 뇌신경 치료기술개발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경희대학교 생체의공학과 박경모 교수가 ‘뇌가소성에 대한 뇌영상을 활용한 한의학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김재홍 교수가 ‘뇌졸중에 대한 두침치료의 연구 동향’을 주제로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표 내용에 대한 한·양의학 연구진간 상호토론과 한·양의학 융합기반 치료기술 개발에 있어서 상호간의 장단점을 강화 및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김재홍 교수는 “뇌졸중 환자의 최적의 운동 및 인지기능 증진을 목표로 rTMS와 두침자극 기반의 뇌신경 융합자극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해 뇌졸중 치료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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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포착성 신경병증, 약침으로 효과적 치료 가능
///부제 김성철 교수,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서 강조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가 주최하고,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가 주관한 ‘2014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1400여명의 한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9일 대구 EXCO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갑성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21세기 실용 한의학’이라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대원칙 아래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자료를 재충전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강의상’ 도입 등 보다 양질의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두경부의 해부학적 구조 및 임상적 의미, 진단(이정한 원광한의대 교수) △두경부의 추나치료 및 운동법(남항우 부천자생한방병원장) △TMJ, 상부경추와 전신질환(조기용 소우주한의원장) △통증의 유형에 따른 약침의 선택과 치료(최석우 늘건강한한의원장) △단발신경병증과 포착신경병증(김성철 원광한의대 교수) △척추질환의 약침시술테크닉(신민섭 우석한의대 교수) △주천침법을 이용한 시술테크닉(이진선 연수당한의원장) △근육통 치료의 새로운 이해(안점우 삼성여성한의원장) △요부질환의 매선치료(김재수 대구한의대 교수) 등이 발표됐다.
이날 조기용 원장은 “부정교합 또는 사고 등으로 생기는 측두하악 관절 장애는 제1, 2경추를 어긋나게 해서 제1, 2, 3경추에 강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막을 비틀리게 만들어 혈액순환장애, 뇌척수액의 순환장애, 신경계통의 장애로 몸 전체의 운동 및 각 신경계통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불안정한 추골인 환추와 축추에 위치 변화가 오게 되면 경막의 긴장으로 척수의 상부, 뇌간에 큰 부담을 주게 되어 전신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철 교수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엔 항상 함정처럼 포착 Entrapment를 유발되는 부위가 있는데, 대부분 인체에서 포착을 쉽게 일으키는 인대(ligament), 지대(支帶·retinaculum), 근막(fascia) 등의 조직은 한의학의 경혈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며 “견정, 수삼리, 대릉, 거골, 양릉천, 태충 등의 경혈과 Entrapment를 유발하는 위치는 상당 부분 근접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포착성신경병증는 한의학에서 痺症(行痺·痛痺·着痺), ?症, 痛症 등의 범주로 인식되며, 穴의 선택은 동통부 阿是穴의 TrPs, MPS 등의 근위적 치료와 원발성 원위부 取穴의 두가지 형태의 pattern treatment를 시행한다”며 “또한 근육의 치료는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의 치료가 보다 상위 개념으로 근본적 치료에 해당하며, 임상적으로 약침 시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포착성신경병증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며, 새로운 한의학적 패러다임으로 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하는 주요한 학문적 분야가 바로 약침의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4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오는 2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중부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마지막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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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인의 해외진출 성공조건
///본문 16일 한의학연이 코엑스에서 한의약 세계화 국제포럼을 개최한 것은 범한의인들의 해외 사례를 공유해 글로벌 시장 진출로 성장을 이어가자는 다짐이다.
지금까지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 방식을 해외진출로 패러다임을 교체하는 과정이다.
이제는 국가전략과 함께 범 한의계의 액션플랜이 제시돼야 한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한의지식문화연구그룹 박상영 그룹장은 “한의학연은 각국의 의료 시스템 및 보건의료제도 연구와 해외 진출을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 및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변화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진정한 의미의 한의약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내 한의사 및 예비 한의사인 한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해외 진출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하며 진출하는 의미있는 덕목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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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밀폐형 일회용 부항컵 개발로
습식부항 안전성 높여
///부제 한의학연 이상훈 박사팀 개발 기술, 보건신기술 인증 받아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의 일회용 부항기 보조장치가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지난달 27일 보건신기술(NET)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2014년 제2차 보건신기술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된 식품위생, 의료기기, 한방 분야의 4개 기술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인증된 보건신기술(NET)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2~3년간 유효하며, NET 마크사용,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발명장려보조금 등) 지원, 신기술 이용제품의 우선구매 혜택(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 및 국내외 기술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보건신기술(NET)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특허획득경비지원 및 해외박람회 참여,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마케팅지원 등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에서의 우대 혜택 제공과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NET 인증을 받은 일회용 부항기 보조장치는 한의학연 침구경락연구그룹 이상훈 박사팀이 캠핑용 자바라 컵 디자인에서 착안해 오염에 따른 기존 부항의 위생과 안전문제를 대폭 보강한 ‘밀폐형 일회용 부항’을 개발한 것으로 국내?외 특허를 마쳤다.
이상훈 박사팀에 따르면 기존 부항은 피를 뽑는(사혈) 습식부항으로 사용될 경우 부항컵이나 흡입기에 혈액이 들어가 오염될 우려가 있어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부항컵을 사용하거나 추가적으로 세척?살균과정을 거쳐 비용이 많이 들거나 편의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에 개발된 부항컵은 내부 실리콘 자바라 캡이 환자의 피부와 기존의 부항컵 및 흡입기 간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시켜 사용 후 실리콘 자바라 캡만 교체해 사용하면 사혈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항기 오염 및 환자의 감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기 흡입기로 부항컵 내부 공기를 흡입하면 실리콘 자바라 캡이 부항컵 안쪽으로 당겨져 펼쳐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바라 캡 안쪽 공기압이 낮아져 자바라 캡과 직접 맞닿은 피부도 당겨지면서 압력이 피부에 전달되도록 한 원리다.
한편, 보건신기술 인증 NET 마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신기술에 부여하는 것으로 NET 인증은 연 3회 실시되고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NET 인증마크 홈페이지(http://technomart.khidi.or.kr))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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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서 한의학 위상 알려
///부제 KIMA, 2014 St. Petersburg Int’l Health Forum 참가
///본문 한국국제의료협회(KIMA)는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2회 2014 St. Petersburg Int’l Health Forum에 참가, 한국 의료기관과 한의학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KIMA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운영한 ‘MEDICAL KOREA’관에서 한국 우수 의료서비스와 KIMA 소속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한편 현지 여행사, 에이전시, 보건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내 한국 의료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한국 의료기술과 의료기관 및 한의학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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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양방 융합이 난치병 극복의 새로운 경쟁력 원천
///본문 한의 암치료제 ‘넥시아’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학교 특임부총장과 이를 비판하는 양의사측 간 법정 공방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한국이 세계적 암 치료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상호 비방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한·양방 융·복합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원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은 한·양방 각개 R&D가 통했지만 융·복합 연구 없이는 주도자로 거듭날 수 없다는 얘기다.
여기서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제 11회 통합암학회(Society for Integrative Oncology)에서 발표한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와 호주 시드니 의대 공동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유방암 호르몬 치료로 인해 유발된 관절통에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앞으로 암 환자의 증상 관리를 위한 침 치료의 임상적 가이드라인으로 인정하고 평가하는 국제학회의 인식이다.
그러고 보면 한의학적관의 수천 년 임상이야말로 단순한 융·복합 연구가 아니라 미래 난치병을 정복할 의과학 협력이자 인류건강증진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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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 가동
///부제 한의약적 고도비만·소아청소년 비만문제 발굴 및 비만퇴치 기대
한방비만학회 김호준 회장 등 18명 위원 최종 선정 및 첫 회의 개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비만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실행 가능한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건강보험 비만관리대책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출범회의를 11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양의 의료계를 비롯해 영양 및 운동 분야 등 비만 관련 전문성과 인문학적 경륜 및 지식이 풍부한 인사 18명을 ‘건강보험 비만관리대책위원’으로 위촉했는데, 한의계에서는 대한한방비만학회 김호준 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비만관리대책위원회에서는 비만 문제의 시급한 현안으로 고도비만, 소아청소년 비만, 저소득층 비만문제를 핵심의제로 선정하고, 선정의제를 중심으로 비만퇴치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행동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은 부모의 식습관, 학교생활 속 유해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발제를 맡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는 “고도비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와 국민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공단의 ‘02~’13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초고도비만율(BMI 35 이상)은 2002년 0.2%에서 2013년 0.5%로 상승해 11년간 2.9배, 고도비만율(BMI 30이상)도 2002년 2.5%에서 2013년 4.2%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비만관리 핵심과제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고도비만과 초고도비만을 모니터링하고, 그 폐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나갈 계획이며,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문창진 차의과학대학교 부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핵심의제를 선정하였음을 밝히고, 분과별 전문 위원들이 각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공단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내년 중에 연구결과물로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최종 대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참석 위원들은 자신의 분야별 역량을 충분히 발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비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관심 제고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자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되고 있는 저소득층 비만문제를 함께 다루어 모든 국민이 예방적 복지사회 실현으로 삶의 질을 한 단계 전진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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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노화 한의과학연구센터
R&D 새 전략 모색
///본문 최근 미국, EU, 일본 등에서는 미래 융합산업으로서의 항노화산업을 표방한 연구소와 병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항노화산업 국제포럼’이 13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 융합산업으로서의 항노화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돼 심도 있는 토론을 가진 것도 항노화산업으로 새 활로를 찾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항노화산업은 단기간에 몇 가지 증상을 치료한다고 해서 쉽게 선점될 일이 아니다. 모든 생리적 지표를 임상적으로 발병 전에 사전적으로 찾아내 융합해야 하는 새로운 R&D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올해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기초의과학 분야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건강노화 한의과학 연구센터가 선정돼 이달 19일 개소식을 갖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항노화에 대한 새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연구결과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항노화 기술을 개발하는 일은 한의학 임상이 세계 보편의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원천이다. 최상의 건강의학을 중심으로 항노화 R&D에 매진하는 것이 건강노화 한의과학연구센터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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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의 공공적 가치 극대화
교통병원 한의과 설치 필수
///본문 의료의 공공성과 시장성 요소 접목은 이미 의료가 첨단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의 의료보장 확대 의지는 높이살만 하지만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보험을 확대하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늘어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부 병원은 인근 지역의 기업·아파트단지 등과 협약을 맺고 건강검진비·진료비를 많게는 50~60%까지 깎아주고 VIP카드를 발급해 우대 혜택을 주는 ‘진료비 덤핑’에 나서기 까지 한다. 아직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술항목이 대부분이지만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같은 불의의 사고로 입게 되는 질환은 딱히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의개원가의 경우 1999년부터 한방자동차보험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후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비율은 양방과 비교해 아직은 적은 수준이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재활과 치료를 전담하는 국가 공공의료기관들마저 한의치료실을 외면하고 있어 그 수에 있어 현재 양방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최근 개원한 국립교통재활병원에는 한의진료실이 아예 없다. 교통사고 후유 장애환자들에 대해서도 한의학이 지니고 있는 임상을 활용하는 공공적 가치가 확산되는 의료개혁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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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통 음계 주파수로 침 자극하는 기술, 아시나요?
///부제 한의학연, 음계 이용한 침술 장치 비롯 항암·골질환 치료제 등 유망기술 선보여
///본문 전통 음계를 이용한 침술 장치, 오염물질로 인한 상처의 감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밀폐형 부항 캡, 천연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제까지 유망한 한약 및 한의 의료기기 기술들을 선보인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이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약 및 한방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와 소액?무상 기술 전시회에는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설명회에는 △퇴행성 근육질환 치료제 △골질환 치료제 △천식 개선용 치료제 △항암 치료제·키트 △혈전성 질환 치료제 △피부 미백용 기능성 화장품 △침치료 시스템 △최신 부항기 등 총 8건의 기술이 소개됐다.
특히 전통 음계를 이용한 침술 장치로 침술 시행에 한의학적 오행 개념을 접목시킨 침술 장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동양의 오음인 궁, 상, 각, 치, 우는 토, 금, 목, 화, 수 오행의 특성을 소리 정보로 나타낸 것으로 이 침술 장치는 피시술자의 체질, 치료 목적 및 환부의 상태에 적합하게 침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음악을 주파수로 변환, 침을 진동시켜 경혈점을 자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시술자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침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침이 경혈점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고 삽입방향이 특정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침술 장치가 보편화되면 기존 침이 시술을 완료하는데 다소 장시간이 소요되고 처음으로 침 시술을 받는 사람에게 침의 날카롭고 긴 형상이 줄 수 있는 정신적인 불안감과 공포감을 완화시켜 주는 것은 물론 침술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방음악치료는 학회를 통해 체계적인 학술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로 경희대 강동한방병원 한방음악치료센터(센터장 이승현)에서 환자의 심리뿐 아니라 신체적 질병치료에 대한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의학연은 촬영 거리계산 및 수평거리 보정장치, 맥파 피드백을 통한 마사지기, 비만억제용 천연소재, 암치료용 기술패키지, 향기 나는 기능성 쌀밥, 미백 및 보습효과가 우수한 한약 목욕제, 피부보습 및 혈액순환에 효과적인 한약목욕제 등 7건의 기술을 소액·무상으로 이전 받을 수 있는 ‘소액·무상특허 판매전’과 1:1 상담을 함께 진행해 초기 기술도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정통 호흡법으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
///부제 한방호흡치유의학회 창립총회…이응세 초대회장 선출
///본문 현대병은 몸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료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한의학 정통 호흡법으로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학회가 창립돼 주목된다.
지난 8일 메가젠토츠타워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한방호흡치유의학회는 이응세 초대 회장과 차윤엽 부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이응세 초대 회장에 따르면 현재 호흡과 명상은 비전문인에 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양의학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천식 등의 만성 호흡기 치료함에 있어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Buteyko 호흡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MBSR과 같은 다양한 방법의 명상법을 임상에 적용, 의료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방호흡치유의학회에서는 미래의학으로서 수많은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의학 정통호흡법을 바탕으로 각종 호흡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강화해 새로운 질병치료법을 개발함으로써 한의학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응세 회장은 “이제는 한의학적인 호흡법의 정수를 가지고 있는 한의학 분야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의학적인 호흡법을 통해 우리 몸의 근본인 정·기·신을 양생, 몸과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 학회를 기반으로 한방호흡치유법의 연구와 임상의 체계적인 정립을 통해 한의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창립총회에서는 △천식에 이용되는 부테이코 요법(박원형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학에 적용되는 마음챙김명상법(MBSR)(이상준 원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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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R&D 성과 기술사업화의 관건
///본문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책 R&D사업에 성과가 부진한 국가연구시스템을 크게 손질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망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퇴행성 근육질환 치료제 △골질환 치료제 △천식 개선용 치료제 △항암 치료제·키트 △혈전성 질환 치료제 △피부 미백용 기능성 화장품 △침치료 시스템 △최신 부항기 등 총 8건의 기술이 소개됐다.
국책 한의학연의 R&D 시스템은 기술 우위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얼마나 긴 호흡을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동안 한약 및 한방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사업화 유망기술분야에서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산업화 측면에서 보면 달라진게 없다.
중의연구원과 경쟁력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분야가 산·학·연과 공동연구사업화 지원이다.
그런점에서 한의학연이 설명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 확보 등 국내 한약,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이와함께 산·학·연의 공동연구와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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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17회 동양의학 학술대회
글로벌 협력모델 제시
///본문 1975년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동양의학회(이하 ISOM)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가운데 ISOM 주관으로 제17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이하 ICOM)가 1일부터 3일까지 대만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건강 증진을 위한 전통의학-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 제17회 ICOM은 세계무대에서 한의학이 동양 전통의학의 가교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개국 1000여 명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제17회 ICOM에서는 ISOM 창립 40주년을 기리는 기념식도 함께 개최돼 명실공히 전통의학 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학술대회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얻어낸 여러 성과는 향후 동양의학에 대한 연구개발과 동양의학의 정보 교류를 통한 종합적 정보네트워크 형성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영향력을 발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세계진출 초석… 해외보건의료전문가 초청연수
///부제 복지부, 미국·캐나다 등 11개국 보건의료 전문가 대상
초청연수 정례화로 세계 각국에 인적 기반 구축 기대
///본문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미국,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등 11개국 보건의료 관계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1회 한의약해외전문가초청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에서 한의약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중국 편향의 전통의약 시장에서 한의약의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실제 세계 전통의약시장 ‘12년 기준으로 949억달러, ‘15년에는 114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중의약의 비중은 30%(美 GIA, ‘12년)로, 한국의 경우 1/1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각국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한의약의 역사, 침술과 뜸, 사상의학 등 전문지식과 함께 한·양의학 협진, 정책, 제도 등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해 교육하게 된다.
또한 연수과정 동안 보건복지부, 한방병원, 보건소,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한국의 정책-임상-연구기관을 소개하고 국가 보건의료의 한축으로서 발전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전통의학이 생소한 외국인에게 보다 한의학을 친숙한 의료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방테마파크, 한의약박물관 등 한의 의료와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각국의 연수생들에게 보건의료 및 전통의학체계를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향후 한국의 한의학과 대상국간 협력관계를 모색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덕중 한의약정책관은 “국제적으로 한의약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연수 과정을 통해 우리 전통의술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초청연수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초청 대상국의 전문가들과 지속적 교류를 통해 한의약 진출을 위한 인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초청연수를 정례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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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한의학회지’ 투고자격 범위 확대 추진
///부제 한의학회 이사회, 논문 투고 등 관련 규정 검토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12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4회 이사회를 개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등 학술행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는 한편 한국통계학회의 MOU 체결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진행경과 등이 보고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한의학회지’의 체계적·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융·복합이라는 사회적·시대적 학문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의학회지의 투고자격 범위를 한의사 이외에 한의학 및 관련 연구자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한의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마련한 ‘대한한의학회지 논문투고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투고자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논문투고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구 조정 등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만큼 제도이사 등과의 논의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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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강원도 원주에 국내 최대 한의의료복합단지 조성
///부제 ‘한의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투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본문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 내 연구시설용지에 국내 처음으로 한의의료 복합단지가 조성 된다.
지난 10일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는 자생한방병원 및 투자관련 업체와 함께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원창묵 원주시장과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및 주요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방의료 복합단지 조성 및 투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로 조성될 ‘K-MEDI PARK(가칭)’는 3만7천평 규모(부지면적 122,990㎡)로 내부에 한방병원과 한의연구시설, 원외탕전원 등 한의의료시설을 중심으로 한의학 박물관과 건강체험시설, 북카페 등 다양한 체험 관광시설을 입주시켜 국내외 환자와 원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업관광시설을 설립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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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국 간호인 ‘간호법’ 제정에 총력
///부제 세계간호사대회 출범식서 ‘간호법’ 제정 선포
국회의원 대거 출동, 간호법 제정 뒷받침 약속
///본문 간호계의 숙원 사업인 간호법 제정을 위해 1만 명의 간호인들이 운집했다.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 수용 여부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간호계가 다시 한 번 결집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지난 6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 경기장에서 ‘간호,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라’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1만 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 3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관계 인사는 물론,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협은 지난 1977년부터 독립적인 간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간호사도 의료인이지만 독자적인 법이 없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의료법에 묶여 그 역할과 의무사항 등이 규정돼 있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직역 간 역할과 책임을 법제화 해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 지난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간호사 업무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제정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김옥수 간협회장은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법제화 돼 있는 간호법이 국내에는 아직도 없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를 갖추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이 직역 간 역할과 책임을 법제화 해 안전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낭비없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현행법이 최근 급변하는 보건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가 간호사 여러분들이 간호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기 위해 의료법 개정만큼 간호법 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좋아져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김옥수 간협회장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간호 인력이 전체 의료인력의 6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건의료가 앞서갈 수 없는 만큼 여야가 힘을 합해 간호인력 개편안에서 좋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영우 수석대변인을 비롯, 박대동·신의진·박윤옥·김명연·박인숙·안홍준·나경은·김정록·김제식·신경림·김성주·남윤인순·도종환 의원 등이 간호법 제정, 장기요양보호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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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양의학의 미래지향적 역할과 기능 재정립
///본문 1일부터 3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국립 대만대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제17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에서 한국의 최환영 국제 동양의학회 명예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는 이제 더 이상 보완의학이나 대체의학의 이름이 아닌, 세계의학의 주류의학의 이름으로서 인류건강을 위한 참진리 의학으로서 전통동양의학을 재정립하는 것이 전 세계 전통동양의학 연구자들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전통 동양의학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임상성과의 중요성은 현대 첨단 의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하되 반드시 동양의학적 사고로 의철학적 가치기준을 재정립하여 그 진리구명(眞理究明)에 무한히 접근하는 노력을 하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17회 ICOM은 ‘건강증진을 위한 전통의학-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아래 국제동양의학학회가 그 역할을 선도해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기조연설문은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ICOM은 동양의학의 미래 지향적 역할과 기능을 인류 보편의학으로 정립하는 구체적 수립, 실천을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 공조를 통해 풀어가는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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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비만관리사업에 한의약 주도적 참여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1일 ‘비만관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출범시킨데 이어 첫 회의에서 비만 퇴치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과 행동변화를 도모하는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한·양방 의학계, 사회시민단체·언론계인사 등 18명 내외로 구성된 비만관리대책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WHO가 21세기 신종전염병으로 지목하고 있는 비만환자가 이미 국내에서 19세 이상 성인의 32.4%를 돌파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 퇴치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만에 대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실천방안을 위한 제도와 관행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양방 이원화 보건의료제도에 걸맞게 한의학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건보공단의 금연사업에 한의학 임상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효용성을 발휘했던 역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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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관광 기술교류 협력 MOU 체결
///부제 서울시한의사회·화렌현중의사공회 협약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가 2일 대만 화렌현에서 중화민국 화렌현중의사공회(이사장 강서정)와 ‘의료관광 기술교류 협력 협정서 조인식’을 갖고, 한의학과 중의학을 통한 양국의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정서에는 △회원간 상호 교류 △출판물 상호 교환 △의료·제도·연구·학술 정보 상호 교류 △학술대회 상호 참가 △의료관광 발전 국제적 공조 △공동 학술연구 진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양 단체는 현재 양국 전통의학의 가장 큰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의료관광’의 측면에서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한 보건의료의 향상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박혁수 회장은 “양 단체간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의 전통의학 및 의료관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자”며 “우리나라를 동북아 의료관광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민·관이 쌓아올린 각종 노하우를 화렌현과 같이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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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명대 부속한방병원
제천시 송학면서 의료봉사
///본문
세명대학교 부속한방병원은 최근 아세아시멘트와 함께 충북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게이트볼장에 임시진료소를 마련하고, 인근지역 노인 25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에는 세명대 부속한방병원 교수,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0여명이 참여해 문진과 진맥, 침, 물리치료, 한약처방과 함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의료봉사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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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박희수 석좌교수, 상지대 한방병원장 취임
///부제 한방병원 운영 활성화와 훌륭한 인재 양성 기대
///본문 상지학원(이사장 직무대행 변석조)은 10일자로 제12대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장에 박희수 대동한의원장을 임명했다. 특히 박 원장은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장에 임명된 것과 더불어 상지대학교 석좌교수로도 임명돼 한의진료 및 후학양성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지난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박희수 병원장은 2016년 11월 9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에 앞서 박 병원장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제7대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상지대가 개원 중에 있는 박 원장을 한방병원장과 석좌교수로 초빙한데에는 한방병원의 운영 활성화와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박 병원장은 전국의 우수한 한의약 처방을 수집하여 공개한 ‘隱白探訪寶鑑’과 ‘한(一)방에 달라져야 韓方’이라는 슬로건 아래 ‘隱白臨床鍼灸’를 발간해 많은 한의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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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치과 요양급여비 전년비해 24.8% 증가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요양기관(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이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불필요한 진료분 등을 삭감하고 지급하는 요양급여비 중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치과 병·의원에 지급한 진료비가 2조57억 원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 병의원의 최근 3년간 진료경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3년에 치과 병의원에 들어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조57억 원(치과의원 1조8천913억 원, 치과병원 1천144억 원)으로 전년보다 24.8%(3천990억 원) 늘었다.
치과를 제외한 다른 병·의원의 증가율은 평균 5.2%로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난해부터 치과 치료의 보험 적용범위가 ‘노인 부분 틀니’와 ‘치석 제거’ 등으로 넓어진 것이 치과계로서는 매출신장의 혜택을 톡톡히 누린 셈이다.
이처럼 건보공단이 한·의·치 개원가에 보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요양급여비를 놓고 벌이는 갈등의 매듭은 달라질 수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진료보험 적용 범위 증가는 당연하지만 한·양방 간 요양급여비의 효율성 제고 및 이원화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도 함께 필요하다.
당국은 한의개원가 역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이원화제도 속에서 편파행정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요양급여비 개선에 나서는 것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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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FTA 실질적 타결…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
///부제 보건의료서비스 모든 국가 미개방… 의료 부분 민감성 커 상호 부담
///본문 10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그러나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인·허가 등 장벽이 많은 산업의 특성상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의료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 논의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 등에게 시장 확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남점순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은 “보건의료서비스는 현재 모든 국가에 대해 미개방 상태이기 때문에 FTA 발효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의료기기 등 상품의 경우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논의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영무 동아시아FTA추진단장(한·중 FTA협상교체수석대표)도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 “의료 부분은 중국도 우리에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의료의 경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민감성이 있고 외국계 의료기관에 대한 우리 민감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의료 부분은 제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농산물 중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기타 한약재(관세 8%)는 13년차부터 철폐가 적용되며, 인삼류는 고율관세(222.8%〜754.3%) 세부품목은 모두 양허제외하고, 음료·차 등 저율관세(8%) 세부품목만 20년 철폐로 합의했다.
한편 통상 양국이 FTA 타결 선언을 하면 협정문안 조정과 법률 검토를 거쳐 가서명하며, 이 과정이 2〜3개월 걸린다. 정부는 내년 초 정식 서명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중 협정을 발효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과연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중국의 빗장이 풀리게 됨으로써 정부의 경제활성화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이 될지는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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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의사 위밴드 수술 남용 전반적인 남용실태 조사해야
///본문 가수 신해철 씨와 관련돼 논란이 된 위밴드 수술의 세계비만외과학회의 가이드라인은 당뇨병 등 동반질환이 있거나 BMI 35를 넘을 때만 수술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남용하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여러요인이 있겠지만 수술은 간단하면서 수익은 좋아 일부 병원에서도 BMI기준과 상관없이 수술하는 등 돈벌이 집착도 한 몫 했다. 안그래도 위밴드수술은 30일 이후 합병증 발생률이 25% 수준으로 전통 비만수술법보다 높아 수술 이후에도 의사와 환자가 꾸준히 관리하는 것만이 부작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인데도 이를 간과해왔다.
미국, 프랑스, 호주 등 해외에선 수년 전부터 위밴드 수술 건수가 줄고 위우회술이나 위소매절제술 등과 같은 전통적인 비반 수술이 다시 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일부 개업 병원에서 의사 개인의 욕심에 따라 학회 권고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위밴드수술을 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이제라도 비만전문병원은 불가피하게 고도비만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들에게는 가능하면 다이어트와 치료를 통해 체중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위밴드수술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수술하는 의사의 양심과 책임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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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교정시설 재소자 보건의료 처우 개선… 한의사 임용 필요
///부제 “재소자의 의료 선택 및 접근에 부당한 제한 없어야”
교정시설 내 의사인력 충족도 42%, 간호사 16%에 불과
의료사각지대의 교정시설 재소자들에 양질 의료 제공
///본문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교정시설 재소자들의 보건의료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올해 9월15일까지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급성 심근경색’ 및 ‘급성 심장사’ 등으로 사망한 수용자는 105명으로 교정시설 내 수용자 대비 환자발생률이 무려 32.6%에 달했다.
하지만 2014년 현재 의료인력은 의사 128명(의무관 88명, 공중보건의 60명)과 간호사 97명이 배치돼 있는데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외래환자 60명 당 의사 1인을, 30명당 간호사 1인을 적정 의료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충족도는 의사가 42%, 간호사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소자들의 처우 등 기본적 권리 내용을 담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의료설비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의료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형집행법’ 등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고 노인성질환과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전문의료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2개 전담교정시설에 당뇨, 혈압, 치매, 뇌경색 등 노인성 질환을 위한 신경과나 재활을 위한 재활의학과 전문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재소자를 위한 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아예 막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도소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중 한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수감되기 전 받아오던 한의약 치료는 수감되면서 중단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외부 의약품 반입은 사실상 교도소 의무관의 판단에 따라 반입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한의 진료에 대한 필요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란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98년 부산구치소에서는 재소자가 한의 치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한의원 통원치료와 한약 반입이 허용됐지만 만성질환에 대한 한의 치료를 위해 외래치료와 한약반입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재소자들이 한의 치료를 받기 오죽 어려우면 2001년 울산인권운동연대는 울산구치소가 수감중인 재소자에게 한약 반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 재소자의 건강권 및 인권신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환영하는 논평까지 냈을 정도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하는 핵심 가치는 한의와 양의를 떠나 수감자들의 의료 선택과 접근에 부당한 제한이 있어서는 않된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3급, 4급, 5급 국가공무원 신분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여기에 단 한명의 한의사도 없다는 것은 한의 진료에 대한 재소자의 선택과 접근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처우팀에서는 환자수용자의 수용 및 치료에 대한 의료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교도소 신축, 지방교정청별 의료중점교도소도 마련, 원격진료 통합센터 운영 등 민간병원 수준의 의료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제라도 종합병원급 의료교도소와 지방교정청별 의료중점교도소에도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의료인력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료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환자 발생 증가 등에 적극 대처하고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 및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수준 제고를 위해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빈번한 이직률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의료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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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 급물살 타나?
///부제 한의학교육협의체 실무위,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 통해 의견수렴 나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한의학교육협의체’는 최근 제2회 실무위원회를 개최, 한의사 국가고시 과목 개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국시원에서는 통합교과목 형식의 ‘증례형 문제’를 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양방 국시에서도 진단과 처방 메커니즘을 묻는 증례형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등 적극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마련돼 있는 ‘총론-각론 구분(안)’과 ‘개별과목 분류에 따른 영역별 구분(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 각 안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 국시가 국시원 등이 요구하는 사회적·교육적 패러다임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지만, 한의학적 (임상)특성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한의학의 외연을 넓혀가야 한다는 회원들의 목소리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예방의학’ 과목에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한방보건지도의 내용을, 또 ‘법규’ 과목에는 한의사의 직무와 밀접한 약사법, 천연물신약 관련 법 등 약무와 관련된 내용이 폭넓게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에서는 한의사 국가고시 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의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하고, 한의신문 및 민족의학신문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많은 회원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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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의 허술한 건기식 관리 체계
///본문 최근 마치 당뇨나 성 기능 개선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한 판매자와 이 광고에 등장한 의료인들이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과대광고는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가능성을 보증하거나 허위·과대 광고에 출연해 판매할 경우 이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도 자행된 점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번에 입건된 의료인들은 ‘재고처리가 안 되니까 원장님 얼굴 좀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허락한 것 뿐 이라고 발�하고 있지만 건기식을 의약품으로 속여 국민건강증진보다 판매자 이익을 우선한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차제에 식약처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보건 및 건기식 유통체계 전반을 점검,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식품의약품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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