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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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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984호
///날짜 2014년 09월 15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IMS 빙자 침 시술한 양의사에게 유죄 판결
///부제 정형외과 의사 1,2심서 승소… 대법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파기
경혈·경외기혈에 침놓아… 사실상 한의학적 침술 행위에 해당
///본문 목이 돌아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상대로 침 시술을 한 양의사에게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판결을 내렸다. IMS 시술은 한의학적 침요법과 유사해 그동안 논쟁이 지속돼 왔고, 패소하는 판례가 쌓이는 걸 막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로 고발된 양의사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피고인인 양의사 정 씨는 지난 2010년 5월, 강서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IMS 시술이라며, 환자의 이마에 15mm 침 20여대, 오른쪽 귀밑에 30mm 침 2대를 놓았고, 환자의 부인에게도 허리 중앙 부위를 중심으로 10여대의 침을 놓은 혐의로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고발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은 것을 비롯, 그 침도 한의학의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가 없었고,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며 깊숙이 침을 삽입할 수 없는 이마 등도 포함돼 있었다”며 “해당 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의 결과가 양의사들이 침술행위를 IMS로 둔갑시켜 무차별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산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의료 영역 침해를 떠나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그동안 양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침을 놓고 IMS라고 우기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결이 나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잦았다.”며 “재판으로 올라온 몇 건 안 되는 사건 중 대법원이 1,2심을 뒤집으면서까지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양의사들이 무조건 IMS라고 우기는 걸 막을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됐다고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범래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양의계는 앞에서는 한의학을 폄하하면서 뒤로는 한약제제를 천연물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침을 IMS란 이름으로 도용해 한의사들의 핵심 진료 영역을 침범해 왔다”며 “한의계의 의권이 양의계의 학문적 표절에 의해 침해당하는 잘못된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바로잡는 것이 41대 한의협 집행부의 모토”라고 말했다.
피고인인 정 씨는 해당 의료행위가 IMS 시술로써 한의학의 전통적 침술행위와는 별개인 양의학적 의료행위라 주장해 왔다. 1,2심에서는 해당 진술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IMS 시술을 위해 문진, 시진, 촉진 등의 필수적인 검사 없이 피고인이 곧바로 자침행위를 했다는 환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쓰인 대로 IMS 치료 후에 환부에 진통제, 항부종제, 항산화제를 섞은 약물을 환부에 주사했다고 보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의 성격 상 이번 재판은 한의계의 승소가 예상되나 향후 유사한 사건들의 재판에서 한의계와 양의계가 첨예한 분쟁이 예상된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IMS 시술, 침술과 정말 다른가?
사실상 초보적인 한의학적 침요법에 불과
///본문 평소 IMS 시술이 한의학적 침술 행위와 다르다고 주장해 온 양의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IMS 시술은 이상이 있는 부위에 정확하게 시술한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인 정 씨는 같은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았다.
또 IMS 시술은 4cm이상으로 깊게 찌른다.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이 몸의 깊은 부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학적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깊이 찌르지 않는 한의학적 침술 행위와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한의사의 침술 역시 깊게 찔러야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피고인인 양의사는 애당초 침을 깊숙이 찌를 수 없는 이마에 침을 놓았다. IMS는 깊게 침을 놓고, 한의학적 침은 얕게 놓는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양의사들은 얕은 곳에 침을 놓고 있는 셈이다.
결국 양의사들의 IMS 침술은 한의학적 범주를 피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다. IMS 시술에서 시행하는 이학적 검사라는 것도 부기, 압통, 맥박 등을 몸으로 살펴 진단하는 촉진에 불과해 한의학에서 침을 놓기 위한 사전 진단과 별반 차이가 없다. 또 침을 자입하는 부위도 한의학에서 쓰이는 아시혈의 협의 개념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IMS 시술에서 근육, 신경에 놓는 자침의 깊이도 한의학에서의 경근 질환의 자침 심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술 전후의 처리를 제외하면 IMS 침술 자체는 한의학적 침술 행위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호성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IMS를 처음 개발한 사람도 이 기술을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경근자법과 아시혈 요법에 불과한 침을 모방해 서양의학이론을 그럴듯하게 갖다 붙인 것”이라며 “해당 소송을 이기기 위해 약 1년 2개월에 걸쳐 자료를 분석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논리를 제공한 덕에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뒤집는 유례없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자보수가 관련 캥기는 것이 있나?
///부제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에 지장 있다”며 정보공개 꺼려
///본문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했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서 불합리한 수가체계 설정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한의물리요법 관련 내용이 지난달 28일 발표된 고시에서 결국 보류되었지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정예고안에 대한 근거 자료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논란의 불씨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심평원에 행정예고됐던 자보 수가와 관련해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다빈도 청구항목리스트 및 항목별 평균 청구금액 및 관련 근거자료 △자보 수가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약침액 상대가치 반영점수에 대한 산출근거 및 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절차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한의의료기관의 한의물리요법 다빈도 청구항목에 대한 근거자료 등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자보 개정안은 이미 행정예고가 완료된 사안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것.
이는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인(대한한의사협회)이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이번 사안이 결국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점은 더욱 더 명확한 답변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분명 정보공개 청구 상 밝히지 않아야 할 부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공개를 꺼리는 것은 심평원이 취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정당한 절차와 근거를 통해서 진행한 행정처리라면 이에 대한 근거를 떳떳이 밝히는 게 맞는 방향이지만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심평원 스스로가 문제점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번 심평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다시 한 번 이의신청을 통해 객관적 자료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심평원의 명분 없는 일방적인 근거 자료 정보공개 거부가 계속된다면 투명한 심사를 추구하고 있는 심평원의 설립 취지 및 자동차보험이 심평원에 이관된 기본 취지를 상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진료 효과 만족도 높다
///부제 근로복지공단 집계… 산재보험 급여비, 수급자 가장 많이 증가
한의의료기관 전년 대비 급여비 19.46%, 수급자 7.08% 급증
양방의료기관은 5년동안 193곳 줄어, 의원급은 399곳 감소
///본문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자와 진료비 지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의 증가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통계의 연도별 급여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 총 지급건수는 약 230만 건, 수급자는 21만 명, 지급 금액은 3조2천억원에서 2012년에는 지급건수 약 293만여건, 수급자 24만여명, 지급 금액 3조8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본인이 받아야할 정당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근로자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의료기관등급별 진료비 지급현황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진료비 수급자수는 13만여명이며 의료기관 등급별 진료비는 종합병원이 194,175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됐으며 병원이 180,042백만원, 상급종합병원 86,027백만원, 의원 59,128백만원, 한의의료기관 1,559백만원, 치과 905백만원 순이었다.
전년과 대비해 보면 진료비는 의원이 12.43%, 병원 6.71%, 상급종합병원 4.79%, 종합병원 4.33% 감소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은 19.46% 증가했다.
수급자 역시 한의의료기관이 7.08%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산재지정 한의원 수도 증가했다.
2008년만 하더라도 403개소(한방병원 117개소, 한의원 286개소)에 불과했던 산재지정 한의의료기관은 2009년 485개소(한방병원 116개소, 한의원 369개소), 2010년 554개소(한방병원 112개소, 한의원 442개소), 2011년 643개소(한방병원 119개소, 한의원 524개소), 2012년 621개소(한방병원 104개소, 한의원 517개소), 2013년 702개소(한방병원 116개소, 한의원 586개소), 2014년 9월1일 기준으로 782개소(한방병원 120개소, 한의원 662개소)로 최근 5년 8개월만에 1.9배, 특히 한의원은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의치료는 산재로 인한 교통사고를 포함해 후유증 치료에 강점을 갖고 있다.
단아안한의원 정행철 원장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를 당한 뒤 증상을 방치, 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X-ray나 MRI상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것을 어혈과 체내 균형이 깨진 것으로 보고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2010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따르면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한의치료로 응답자의 43%가 ‘증상개선 우수’, 45%가 ‘호전됐다’고 답변했으며 치료만족도는 97.4%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산재지정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치료에 대한 실력과 자격을 갖추고 근로복지공단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정신청 기관은 지정 신청을 한 날 이전 1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기록이 없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지정신청 의료기관을 방문심사해 의료인의 임상경력, 간호사수, 시설 기준, 지리적여건 등 다방면에서 꼼꼼히 심사해 지정 기준 80점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인증을 해주고 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
///본문 정부는 11일 개최된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만8000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 담배실질가격의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으로서 수년간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했던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동시에 추진키로 하고, 흡연자를 담배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진료비 점유율 한의원3.8% 의원 21.4% … 한·양의 불균형 ‘심각’
///부제 한의원 수 1만3338개로 양방의원(2만8673개)의 절반 규모이나 급여비 점유율은 6배 차이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가 3일 발표한 ‘2014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26조 4100만원으로 이중 한의원의 진료비는 9969억원으로 전체 요양기관 점유율 중 3.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5%의 진료비가 상승했지만, 점유율 면에서는 0.1% 상승하는데 그친 수치다.
또한 한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2013년 상반기 7200만원에서 4.4% 상승한 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반기 양방의원의 진료비는 지난해보다 9.7% 상승한 5조 6464억원을 기록, 전체 요양기관 중 21.4%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기관당 진료비도 전년 동기(1억8800만원)보다 4.9% 늘어난 1억 9700만원으로 한의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올 상반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요양급여비 19조 7751억원 중 한의원으로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7584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인 점유율 3.8%에 머무른 반면 양방의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는 4조 2448억원으로 전체의 21.5%를 차지했으며, 이 같은 점유율은 지난해 동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관당 급여비는 한의원이 5.1% 상승한 5700만원, 의원이 5.3% 늘어난 148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올 상반기 한의원과 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및 요양급여비가 6배 가량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정작 의료기관 수는 2배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통계 발표를 통해 2014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 총 8만6010개의 요양기관이 존재하며, 이중 한의원 수는 1만3338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10년 전인 2005년 9761개와 비교했을 때 150%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반면 양방의원의 경우 올 6월 현재 2만8673개로 10년 전인 2005년 2만5166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한의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양방의원 수의 50% 수준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비 점유율은 6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 속에서 한·양의 간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방병원의 경우 2014년 상반기 1063억원의 진료비를 기록, 지난해 상반기보다 8.9% 증가했으며, 0.4%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기관당 진료비는 4억7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상반기 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는 9.9% 오른 751억원으로 기관당 급여비는 3억5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한방병원 수는 올 6월 현재 214개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전체 한의사는 1만8611명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의 1만5959명, 일반수련의가 202명, 전문수련의가 380명, 전문의가 2070명 등으로 분포됐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 中國에 다 빼앗길 판
///부제 SBS-TV 뉴스, 고려인삼을 중국 중의학으로 ISO 등재 지적
한의협, 중국의 한의약 죽이기에 맞선 국가의 특단 조치 촉구
///본문 고려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중국의 중의약 공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29일 SBS-TV 8시 뉴스는 “중국이 자연 재배한 고품질 인삼으로 세계 인삼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으며 우리의 자원관리가 허술한 틈을 노려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고려인삼’을 ‘중의학(TCM)’으로 등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방영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일 논평을 통해 중국의 중의약 공정에 경종을 울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한의계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련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중국의 ‘한의약 죽이기’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의 헌법 제21조에 ‘국가가 전통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문을 명문화하고 중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과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초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고려인삼을 ‘전통 중국 약품’으로 등재함으로써 중의약 세계 공정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대표 한약재 중 하나인 ‘오미자’ 역시 국제 표준화 명칭을 ‘중의학(TCM)’으로 추가 등재하기 위한 물밑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응해 한국 한의계에서는 한의협을 중심으로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중국의 막강한 외교력과 경제적인 힘에 중과부적으로 밀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
한의협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韓醫藥은 중국의 파워에 밀려 결국 고사 직전의 위기에 빠질 것이며 국내 한의약 산업은 물론 한의약 관련 농가에도 상상 이상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의협은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한의약의 운명이 더 이상 중국의 손과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한의협과 한의계는 지금이라도 관련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문제인식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정책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SBS 8시 뉴스는 중국 정부가 지난 3년간 중국 최대 인삼 산지인 지린성 창바이산 지역에 인삼 종자 9톤을 살포하는 등 우수 인삼재배를 국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인삼의 상당량이 우리나라에서 불법 유출된 종자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고려인삼 종자 9억원 어치를 중국으로 몰래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는데, 이런 식으로 한해 평균 4~500톤의 종자가 불법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4천여억 원을 들여 10년 계획의 우수 종자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안이한 자세와 허울뿐인 정책으로 고려인삼 종주국 지위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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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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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집중 단속
///부제 권익위, 대표 민원전화 110으로 신고 당부
///본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복지시설에서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지난 2일 고액의 복지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10개의 분야를 선정해 9월부터 연말까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액 부정수급 사례로 선정된 분야는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노인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10개 분야다.
신고기간에는 국민 누구나 정부 대표 민원전화인 110만 누르면 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원, 검경 등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에 알려 부정 수급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더욱이 구조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는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적인 방지장치도 만들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개소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는 지금까지 부정수급 행위 총 61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2,034건의 신고상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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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범람하는 ‘건기식’… 오남용시 각종 부작용 발생
///부제 건강상태, 체질 등 정확히 인지 후 제대로 복용해야
각종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돼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
///본문 ‘건강기능식품 홍수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제품들이 시판되면서 각종 허위·과장광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된 수가 총 8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명인의 체험기를 싣거나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확인받은 것 처럼 광고해 광고의 신뢰도를 높이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그 수법도 교묘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로인한 오남용으로 부작용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3일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정리한 설명자료를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한의협은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부 TV홈쇼핑이나 인터넷 등 통신판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의 효능이나 함량을 허위로 선전하거나 심지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특정 TV홈쇼핑이나 신문광고 등에 양의사나 한의사가 출연,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홍보함으로써 마치 해당 제품이 질병의 완화, 건강증진 등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잘못된 사례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나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TV홈쇼핑이나 인터넷,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또 한의협은 건강상태와 체질을 고려해 복용해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어디에 좋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무조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http://foodnara. go.kr/foodnara/index.do)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를 보면 올해 8월11일까지 총 1121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6년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접수확인된 총 3521사례 중 ‘위장관’ 1287건(36.6%), ‘피부’ 802건(22.8%), ‘뇌신경-정신관련’ 432건(12.3%), ‘심혈관-호흡기’ 260건(7.4%), ‘간-신장-비뇨기’ 164건(4.6%), ‘대사성 장애’ 118건(3.3%), ‘기타’ 458건(13.0%)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의 구입처 유형은 총 1853건으로, 이 중 ‘통신판매’가 860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판매’ 381건(20.6%), ‘직접구매’ 330건(17.8%), ‘다단계판매’ 89건(4.8%) 순이었다.
홈쇼핑과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국민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제품 유형별로는 총 68품목, 1988건 중 한의계와 관련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이 213건(10.7%), ‘홍삼제품’이 91건(4.6%)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의협은 엄청난 홍보공세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홍삼제품의 경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심혈관 및 뇌혈관계 질환자 또는 기왕력(과거에 병을 앓았던 경력)이 있는 자 △평소 전신 또는 특정부위에 열감을 많이 느끼는 자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자 △성호르몬이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질환이 있는 자 또는 기왕력이 있는 자 △임산부와 모유수유 중인 산모 △영유아, 노인, 수술을 받은 직후 등 신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 △현재 한의사나 양의사의 처방을 받아 한약 또는 양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 등의 경우 ‘한의사와 상담을 요하는 홍삼 함유 건강기능식품 복용 7대 주의군’으로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의협은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한 보조적 기능을 하는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의약품’이 아니며,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몸 상태나 체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 또는 과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에 항상 주의해야 하며 특히 홍삼과 백수오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섭취할 경우 반드시 허위과장광고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허위과장광고나 이를 통한 판매를 목격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사법기관에 신고해 엉터리 건강기능식품 생산과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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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품 인삼의 의약품 인정 기간을 또 연장?
///부제 한약재안전및품질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예고
///본문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홍삼 및 백삼 중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규격품으로 간주해 유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준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지난 2일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개정 여부 등에 대한 심사 결과가 있을 때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조치 종료 시점까지 연장하되 국회 심의를 위한 해당 연장기한을 2015년 9월30일 이내로 규정했다.
사실상 1년을 더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1일부로 안전한 한약재 유통을 위해 한약재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면서 한의의료기관과 (한)약국 등에서는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하도록 했다.
당시 인삼업계는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을 소모할 수 있는 기간을 요청했고 이에 인삼류에 대해서는 2013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인삼업계에서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을 의약품으로 간주해 계속 유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발의됐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2014년 9월30일까지 한시적 허용 기간만 1년 더 연장된 바 있다.
올해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식약처는 지난 8월12일 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및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의약품 한약재의 사용 주체인 한의사, (한)약사 단체들은 본래 취지에 맞춰 예정대로 약사법에 따라 안전하게 제조된 규격품 인삼만을 사용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으며 공급자 단체인 한국한약산업협회 역시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안전하게 제조된 규격품 인삼만을 처방해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의약품용 한약재를 엄격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이같은 의견을 무시한 채 농림축산식품부가 요구한 데로 행정예고한 후 9월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향후 고시내용에 따라 관련 단체들과의 마찰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식약처의 이번 고시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안전하게 제조된 규격품 인삼류를 사용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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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진료비 26조 4100억원… 전년 동기대비 6.6% 증가
///부제 건보공단, ‘2014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 발간
보험급여비용도 6.6% 늘어난 20조 6002억원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가 3일 발표한 ’2014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6조 41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6%증가하여 2010년 이후 최고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 증가요인을 보면, 적용인구는 0.7%증가, 내원 1일당 진료비는 3.9%증가, 1인당 수진횟수는 1.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9조 6703억원으로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36.6%를 차지했다.
2014년 상반기 1인당 월평균 수진횟수의 경우 1.64일로 전년 동기대비 1.9%증가하였고,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만 79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9%증가하였다. 65세이상 1인당 월평균 내원일수와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65세미만보다 각각 3.4배, 4.4배 많게 나타났다.
2014년 상반기 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급여비는 20조 6002억원으로 지난해 19조 3233억원보다 1조 2769억원(6.6%) 증가하였으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19조 755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6% 많아졌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분틀니 보험급여 적용 및 치석제거 급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치과의원 기관당 급여비는 평균 46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8.6%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2014년 상반기 건강보험료 총 부과금액은 21조 481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6.4%증가하였다.
직장 보험료 부과액은 17조 7,42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7%증가한 반면, 지역부과액은 3조 7,39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0.7%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대(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3676원이며 직장가입자는 10만152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3%증가하였으며,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1215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늘어났다.
노인성 질환(치매·파킨슨·뇌혈관) 건강보험 진료비는 3조 2346억원으로 2008년 1조 7926억원에서 연평균 1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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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근거중심 외치는 양방의료계, 실제로는 돈벌이 급급
///부제 참실련, 근거 없는 양방 검사·검진·처치 행위 건보적용 중단 촉구
국민 대상으로 공포마케팅 통해 검진과 수술… 국민건강 ‘외면’
///본문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갑상선 초음파 선별검사 등의 이유로 연간 최소 1000억원에서 4000억원에 가까운 의료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논란이 된 사안이었지만, 국내에서는 양방의료계와 언론간 침묵의 카르텔을 통해 쉬쉬하던 것이 뒤늦게나마 일부 양심적 의사들(소위 8인의 의사연대)에 의해 여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4일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가 생길 때까지 검진하겠다는 것이 양방의학계의 근거중심의학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한 공포마케팅으로 검진과 수술을 시켜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현재 양의사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참실련은 “특정 국가에서 갑상선암이 유독 빈발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전 세계가 나서 역학조사라도 해야 할 판이지만, 정작 갑상선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검진으로 발견했다고 해서 국민 의료비용이 절감된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 갑상선암의 엄청난 빈발 원인은 바로 양방사의 환자에 대한 공포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즉 갑상선암 조기 검진 문제는 비용효과성이나 수술기법의 문제가 아닌 양방의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해악’의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선별검사를 통해 운 좋게 암이 발견되어 조기치료를 통해 생명을 건지게 되는 1000명 중 4〜6명을 위해서 200명은 바늘생검과 수술을 받게 되며, 건강상의 피해와 함께 입지 않아도 될 해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실련은 “이러한 검사상의 문제를 마치 수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왜곡하고, 수술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양방의료계의 단결된 모습은 온 국민에게 공포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으며, 이는 의료법에서의 ‘의료인의 품위’는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라며 “위양성 등의 이유로 불필요한 침습적 검사를 통해 건강상 피해를 입고, 불필요한 절제술로 평생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환자들의 삶에 대해 양방사들이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갑상선암 발견’ 1위를 과연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참실련은 이어 “‘칼을 쥐어주면 무엇이건 닿는 대로 끝까지 잘라내려 한다’는 격언 그대로, 불필요하게 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온 것이 바로 대한민국 양방의학의 역사”라며 “갑상선암 수술은 안전하지만, 갑상선암은 무서운 것이므로, 꼭 지갑에 돈을 마련해 양방 건강검진센터와 갑상선 수술센터에 바치라 주장하는 양의계의 한심한 작태는 그야말로 비극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 미국 의료계에서는 NEJM 등을 통해 ‘암 검진이 사실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확인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 등 서양의학의 해악과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깨닫고 이를 맹신하는 태도를 버려나가고 있다. 이는 과잉진단(Overdiagnosis)과 과잉의료(Overtreatment)를 주된 화제로 삼아가며 스스로의 과오를 충분히 인정하는, 참으로 선진국 의료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미국의 각 전문학회들에서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되는 쓸모없는 의료(Choosing Wisely Campaign)’라는 이름의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기도 하다.
참실련은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일부 양의계에서 주장하듯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 환자를 모르모트 삼아 검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료윤리상 매우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참실련은 한의학적 원리의 핵심을 이루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정신을 수호할 것을 다시 한번 표명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이 일부 의료 장사치들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실련은 이어 “양방사들은 ‘암’이라는 공포를 환자들에게 심는 공포마케팅을 통해 쓸데없이 수차례의 검사를 하게 하고, 또한 쓸데없이 수술을 하게 하여 환자의 건강과 재산은 어떻게 되더라도 ‘나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라며 “의료인이라면 의료관계법과 의료윤리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했을 것인데 왜 유독 대한민국 양방사들은 그에 대해 무지, 그 자체인 것인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특히 참실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이 국민들에게 피해만 가면서 효과마저 없는 양방의 검사, 검진 및 처치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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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근거없이 한의계 비방에만 몰두하는 양의사들
///부제 감기 발열 관련 내용다룬 한의사의 웹툰에 근거없이 비방
‘근거없다’는 양의사들의 주장이 더 ‘엉터리’ 증명
///본문 육아건강 정보 커뮤니티인 ‘베이비트리’에 한의사가 웹툰을 통해 아이를 둔 부모들이 착각하기 쉬운 발열(發熱)에 대한 지식을 바로잡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의사들이 근거기반의 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정신을 잃고 한의계 비방에만 몰두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웹툰을 통해 한의소아과 전문의인 한의사 최 모 원장은 아이가 감기로 고열에 시달릴 때에는 열을 내려고 하는 아이들로부터 시원하게 해주려고 이불을 뺏어버리지 말고,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이불을 덮어 주는게 아이 몸의 정상적인 면역반응을 조절케 해 질병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최 원장이 발열 조절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데에는 많은 부모들이 과도한 열에 대한 우려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수십년 전부터 이에 대한 오해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의료인으로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한의소아과 전문의인 최 원장의 웹툰은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는 전문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양의사들의 터무니없는 비방은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소양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의사 하정훈 원장은 모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 원장의 웹툰 내용이 엉터리라고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하 원장의 주장은 감기 발열에 대한 의학적 원칙과 부모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보다는 이에 편승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의학적 근거인 무작위 대조시험을 통해 미온수마사지(Tepid)는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소아의 불편감만을 가중시킬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최신 연구에 따른 근거를 통해 분명히 지적하고 있으나 양의사들은 이 같은 의학적 근거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들이 과연 제대로 된 과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열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세계적인 진료지침(영국 NICE Guidelines)에 언급된 내용으로 전의총 소속의 전문 분과지식이 부족한 일반의 뿐만 아니라 소속과의 양방 전문의들까지도 이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발열 억제를 위한 양의계의 무분별한 해열제 투여 행태야 말로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양의계가 이러한 ‘과학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의학적 근거에 따르면, 소아의 발열 그 자체가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장기적인 신경학적 결함을 야기한다는 어떠한 견해도 지지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소아에게 이득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해열제의 사용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 해외 의료진들은 해열제의 사용에 대해 절대 ‘체온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해열제는 열성 경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anice E. Sullivan et al, Fever and Antipyretic Use in Children, Pediatrics 2011 Mar;127(3):580-7, Ella Fields et et al, Assessment and initial management of feverish illness in children younger than 5 years: summary of updated NICE guidance, BMJ, 2013;346:f2866)
특히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상한 표증(表證)에는 발한(發汗)을 목표로 한약을 투여해 왔고, 이것은 진화의학(Evolutionary medicine)적 견지에서 우리 몸이 감염에 적응하기 위해 발현된 특질인 ‘발열’을 도와 자연스러운 해열을 촉진하는 매우 타당한 의학적 접근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더 이상 양의사들은 잘못된 의학적 근거로 환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지침에 맞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잘못된 치료로 간 손상 등 의인성 질환(iatrogenic disease)을 소아에게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우리 이웃들의 한의학 체험 수기
‘생생한 경험담’ 큰 관심
///부제 공모전 심사 대상, 금상, 은상 등 선정, 10월 ‘한의약의 날’ 기념식서 시상
양방에서 고치지 못한 다양한 치료 사례 접수… 대상 작품은 ‘기적의 선물’
한의진료로 건강과 희망찾은 사례 발굴, 소중한 이야기로 엮어 널리 전파
///본문 한의신문사는 최근 지난 6, 7월에 걸쳐 시행했던 ‘한의학 체험 수기 공모전’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처음 시도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41편의 한의학 체험 수기 작품이 응모됐으며, 본사 편집위원회서 위임된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16편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공모전 대상은 ‘기적의 선물(광주광역시 위서현 님)’이 선정됐고, 금상은 ‘초죽음의 시간을 단축시켜 준 한의원 라이프(대전시 김윤주 님)’와 ‘착한 인간사용 설명서, 동의보감을 말하다(부산시 오숙희 님)’로 선정됐다.
또한 은상은 ‘늦깎이 사회 초년생의 직장 생활 적응기(서울 용산구 정효 님)’, ‘한의원에서 만난 희망(경기 고양시 문미정 님)’, ‘열네살 소녀의 숨기고 싶은 상처를 치유해 준 한의학(경기 고양시 김태연 님)’ 등 3편이 선정됐다.
이와 더불어 장려상은 ‘저를 치료해주신 한의사님께 감사드립니다(서울 광진구 김정은 님)’, ‘침으로 다스리는 마음의 약손(경기 성남시 김윤옥 님)’, ‘고비마다 힘이 되어준 한의학(경북 경산시 김현주 님)’, ‘봄날은 침을 타고(경기 성남시 박길수 님)’, ‘중풍으로 쓰러진 몸, 한방으로 바로서다(서울 성동구 김세호 님)’, ‘우리집 만병통치약 자운고’(경기 용인시 윤자영 님), ‘마음의 치료, 희망으로 걷는 길(서울 영등포구 장재화 님)’, ‘우리 집안의 은혜 한의학(서울 송파구 최종찬 님)’, ‘수술없이 임산부도 가능한 안전한 한의치료(서울 성동구 김진아 님)’, ‘한방으로 보낸 280일(경기 고양시 노현정 님)’ 등 10편이 선정됐다.
대상 및 금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한 시상식은 올 10월 ‘한의약의 날’ 기념식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의 대상 수상작품인 ‘기적의 선물’은 한 시골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인 필자가 양방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약이 없으니 평생 소염제와 진통제를 복용하고 살아야만 한다는 절망감으로 고생하다가 한의원을 찾아 그 병명은 ‘산후풍’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한약 복용 등 꾸준한 진료로 건강과 희망을 찾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대상 수상자인 위서현 님은 “백세 인생을 맞이한 현대인에게 한의학은 꼭 동행해야 할 친구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듯이 한의학의 매력은 미리 예방하는데 있다. 이미 병이 시작된 경우에도 단순히 그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을 파악해 병의 원인을 찾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몸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다른 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는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경기, 경북, 전북 등 전국에서 한의학 체험수기가 답지했으며, 치료 사례도 발목염좌, 관절염, 흉통, 생리통, 만성두통, 오십견, 천식, 물사마귀, 모공각화증, 장폐색, 강직성척추염, 피부염, 위장장애, 요통 및 자궁수술 후유증, 췌장암, 중풍, 뇌종양, 고혈압 등 다양한 질병을 극복한 이야기가 소개됐다.
또한 공모전에 응모한 면면을 살펴보면 70대의 할머니로부터 10대의 초등생, 대학생, 임산부, 군 전역자, 한의사,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간호하며 한의학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연을 보내주신 아주머니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직역군에서 한의학 체험수기에 큰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한의신문사는 이 같은 국민 대상의 한의학 체험수기 공모전 외에도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진료를 통해 환자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던 경험이나 진료과정에서 겪었던 미담 사례인 ‘나의 소소한 이야기’도 연중 모집하고 있다.
한편 한의학 체험수기 공모전 가운데 대상, 금상, 동상, 장려상 등 선정된 작품들은 한의신문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신문사 박완수 편집위원장은 “처음으로 시도된 ‘대국민 한의학 체험 수기’ 공모전에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접수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질병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한의진료로 건강과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생생한 경험담이 널리 소개돼 한의학이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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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국 70%, 영유아에 치명적 양방 감기약 판매
///부제 한국소비자원 발표, 병원 82%도 문제 성분 포함된 감기약 처방
만 2세 미만 영유아에 복용제한 감기약 처방, 판매 매우 위험
///본문 안전성 문제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이 제한되어 있는 감기약이 약국과 병원에서 빈번하게 판매·처방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에 소재한 100개 약국을 대상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개 약국(70%)에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감기약은 안전성 문제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 용도로는 약국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약국에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 용도로 판매된 문제 성분의 감기약 26개 중 불과 6개 제품에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약국에서 잘못 판매했더라도 보호자의 확인과 사후 조치가 가능했으며, 나머지 20개 제품에는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라고 표시돼 있어 자녀에게 복용시켜도 무방한 것으로 보호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감기증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조사한 결과, 50개 중 41개 병원(82%)이 문제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08년 조치에 따라 의사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문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소관부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영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에서는 만 6세 미만 소아까지 OTC 감기약의 복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세 이상 만 6세 이하의 소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50개 중 42개 병원(84%)에서 만 2세 이상 만 6세 이하 소아에게 문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연령대 소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문제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판매금지 연령을 만 6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둔 보호자들은 자녀가 감기에 걸리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처방한 감기약이라도 제품 표시ㆍ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살펴 복용 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향후 관련 부처에 △약국의 영유아 감기약 판매 제한 및 복약 지도 강화 △병원의 영유아 감기약 처방 관리 및 감독 강화 △어린이 감기약 주의 문구 표시 개선 △어린이 감기약 판매 금지 연령의 상향 조정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08년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상의 감기약 기준 개정을 통해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2세 미만 용법·용량 표시를 삭제 조치한 바 있으며, ‘감기에 걸린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동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복용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었다.
이러한 조치는 1969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에서 OTC(비처방의약품) 감기약을 복용한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사망·경련·높은 심박수·의식 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미국 FDA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OTC감기약의 사용 금지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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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리 사회는 어떻게 ‘약 권하는 사회’가 되었는가?
///부제 대중들은 약을 먹고, 약국과 의원은 ‘검은 돈’을 먹고
혈압의 절대수치 계속 하향 조정해 관리대상에 포함
고혈압, 당뇨, 갱년기 증후군 등 대표적인 신종 질환
///본문 만성질환에 한번 걸리게 되면 병원에서는 ‘약을 정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지금 겪고 있는 질환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평생 동안 약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다. 환자들은 약을 복용함으로써 질환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지만, 치료라는 것은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 과연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곧 ‘평생 동안 치료되지 않는다’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한 마디로 ‘약 권하는 사회’다. 즉 환자는 약이 모든 것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의사들 역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만약의 경우까지 생각해서 다량의 약을 처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원인에 대해 수년간 혈압약 등 양약의 부작용에 대해 적극 알려나가고 있는 선재광 회장(한방고혈압연구회)은 제약업계에서 더 많은 약을 팔기 위해 과거에는 없었던 신종 질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살짜리 어린이도 혈압약을 먹어야 할지 모른다
선 회장은 “제약업계에서 신종 질환을 만드는 가장 흔한 방법은 사람들이 자주 겪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증상들을 질병으로 정하는 것이며, 그 대표적인 증상이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이라며 “전체 고혈압의 약 5%를 차지하는 속발성 고혈압이나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1형 당뇨병은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질환이 분명하지만, 그 밖에 본태성 고혈압과 2형 당뇨병은 음주·흡연·노화를 비롯해 서구식 식생활에 따른 고열량·고지방·고단백의 식단 때문에 생겨나는 것에 불과하며, 꾸준하게 운동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벗어나면 약의 도움 없이도 치료될 수 있는 인체증상”이라고 밝혔다. 선 회장은 이어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와 의학계는 모든 고혈압과 당뇨를 약물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간주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특히 고혈압의 경우에는 기준 범위를 축소하고, 대상을 어린이로까지 확대하는 등 환자 양산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선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고혈압을 진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혈압의 절대수치’에 대한 지속적인 하향 조정이다.
실제 1900년대 초반 독일에서는 수축기혈압 160mmHg 이상, 이완기혈압 100mmHg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이라 진단하고 치료했지만, 후원자 대부분이 제약회사 관계자였던 ‘고혈압퇴치연맹’이 설립되고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이라는 새로운 진단기준이 권고된 뒤 독일에서의 고혈압 환자수는 3배 이상 늘어났다. 이후 2003년 미국합동위원회는 제7차 보고서를 통해 ‘고혈압 전 단계’를 도입, 정상 범위에 속해 있던 수축기혈압 130〜139mmHg, 이완기혈압 85〜89mmHg도 고혈압 진행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2배 높다면서 고혈압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렇듯 혈압의 절대수치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미국의 일부 의사들은 ‘세살짜리 어린이도 혈압약을 먹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고혈압의 범위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환자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선 회장은 갱년기 증후군이나 폐경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탄생된 신종 질환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인 로버트 윌슨은 자신의 저서 ‘영원히 여성답게’를 통해 “폐경은 호르몬 결핍증이며 치료될 수 있고 예방이 가능하다. 이 발견은 모든 여성이 자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여성으로서의 삶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결국 1980년대부터 호르몬요법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해 여성호르몬이 폐경기 증상을 없애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억제할 것이라는 검증되지 못한 성급한 추측에 여성호르몬 치료를 받는 여성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병원과 약국이 리베이트 관행에 물들어 있는 것 심각
이러한 호르몬요법에 대해 미국 국립보건원은 50〜79세의 폐경 후 여성 1만6608명을 대상으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복합한 복합호르몬 투약군과 위약군 그룹으로 나눠 평간 5.2년의 중간 추적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투약군은 위약군에 비해 심근경색증의 빈도는 29%, 유방암은 26%, 뇌졸중은 41%, 혈전증은 111% 증가함을 보인 반면 대장암은 17% 감소하고, 고관절 골절은 34% 빈도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선 회장은 “국립보건원의 연구 결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강상의 위험성이 이득을 오히려 넘어선 것이며, 여성호르몬요법은 실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도 여성들은 갱년기를 무사히 넘기고 늙어서도 젊고 예쁘고 활기차게 살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여전히 여성호르몬 치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약회사와 의학계의 이익은 늘어나고 있고, 지금까지도 폐경이 호르몬 알약으로 고쳐질 수 있는 여성호르몬 결핍증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 회장은 우리 사회가 ‘약 권하는 사회’로 변질되게 된 또 다른 이유로 제약회사와 병원간 리베이트 불법 수수를 꼽았다.
선 회장은 “이러한 리베이트 불법 수수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나올 때마다 병원을 믿고, 의사를 믿고, 약국을 믿어온 대중들은 자신이 먹는 약의 대가로 병원과 의사가 ‘검은 돈’을 받은 것에 충격을 받는다”며 “환자들은 병의 증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고 약을 복용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배신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절박한 사람들이 찾는 병원과 의사, 일부 약국이 리베이트 관행에 물들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을 먹기보다는 생활습관 개선해 면역력을 키워야
또한 선 회장은 이러한 검은 거래는 우리나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의 경우는 정부기관의 정책 결정부터 새로운 질병의 창조까지 전 세계적으로 넓고 깊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한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으로, FDA가 국제적인 식품가공 업체와 제약회사들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책과 보고서를 통해 수년 동안 꾸준히 드러나고 있으며, FDA의 대변인들은 실제로 ‘우리들의 진정한 고객은 소비자가 아니라 거대 제약회사’라고 고백키도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선 회장은 “실제 임상에서 많은 만성질환 환자를 대하면서 ‘약이 지긋지긋하다’라는 말과 함께 ‘왜 이렇게 많은 약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풍토를 조장하는 데에는 더 많은 약을 판매하기 위해 끊임없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업계, 그리고 없는 질병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약을 제공하려고 하는 의약업계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선 회장은 이어 “이러한 사회적 풍토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약에 의존하고 있는 만성질환 환자들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하다”며 “응급상황이나 단기적인 인체의 부조화, 불균형 상태에서는 약을 먹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을 먹기보다는 생활습관을 개선해 스스로의 면역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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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구용 당뇨약 대표성분 ‘글리클라지드’
///부제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저혈당증 위험 주의
임신부 및 가임 여성, 수유부 등에 투여 말아야
///본문 당뇨약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약, 인슐린의 저항성을 개선하는 약 그리고 당의 흡수를 저해하는 약이다.
먼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약에는 설포닐우레아(sulfonylurea)계와 메글리티나이드(Meglitinides)계 약물과 DPP-4((Dipeptidyl peptidase-4) 억제제가 있다.
가장 많이 처방되는 종류 중 하나인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며 인체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것을 돕고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보내는 것을 막아줘 혈당을 낮춰준다.
하지만 저혈당증의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드물게 위장관 장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UGDP(University Group Diabetes Program)의 연구에 따르면 설폰요소계 약물(톨부타미드 1일 1.5g)을 장기 투여한 경우 식사요법 단독 또는 식사요법과 인슐린 병용투여의 경우와 비교해서 심장혈관계 장애에 의한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G6PD 결핍증 환자를 설포닐우레아계 약물로 치료할 경우 용혈성 빈혈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의 대표성분으로는 글리클라지드(Gliclazide), 글리피지드(Glipizide), 글리메피리드(Glimepiride),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 등이 꼽힌다.
‘글리클라지드’ 성분의 약에는 디아민정, 글라지드정, 디아미크롱정, 삼천당글리클라짓정, 디아지드정, 신일글리클라짓정, 그리크라정, 그리자이드정, 노디아렉스정 등이 있다.
•투여 금지 및 주의 대상•
‘글리클라지드’ 성분 약은 △당뇨성 케톤산증, 당뇨병성 혼수 또는 전혼수 △제1형 당뇨병 환자 △중증 간 또는 신기능 장애 환자 △중증의 감염증, 중증의 외상, 수술 전·후의 환자 △설사, 구토 등 위장장애 환자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설폰아미드계 약물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미코나졸을 투여받는 환자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유당 함유제제에 한함) 등에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또 △비협조적 또는 협조불능(특히 고령자인 경우) 환자 △경증 내지 중등증의 신장애 또는 간장애 환자 △특정 내분비 질환 환자: 갑상선 질환, 뇌하수체저하증 또는 부신기능 부전 환자 △영양실조, 단식(fasting) 기간, 불규칙적인 식사섭취, 식사를 거르거나 식이를 변경한 경우 △신체 활동과 탄수화물 섭취가 불균형을 이루는 환자 △격렬하거나 장시간 운동을 하는 환자 △과도의 알코올 섭취자 △고령자 등은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어 신중히 투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당뇨병으로 확실히 진단된 환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고려해야 하며 내당능이상, 요당양성 등 당뇨병 유사증상(신성당뇨, 노인성 당대사이상, 갑상선기능 이상 등)을 가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한다.
또한 미리 당뇨병 치료의 기본인 식사요법, 운동요법을 충분히 행한 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투여할 경우에는 소량부터 시작하고 혈당, 요당의 정기적 검사를 통해 약물의 효과를 확인해야 하며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속히 다른 치료법으로 대체해야 한다.
투여 중 투여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감량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환자의 영양불량상태, 감염증의 합병 등에 의해 효과가 없어지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있는 만큼 식사섭취량, 체중의 추이, 혈당치, 감염증의 유무 등에 유의하면서 항상 투여 계속의 여부와 투여량, 약물의 선택 등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당)을 섭취하면 증상이 없어지지만 만약 저혈당 사례가 중증 혹은 지연성인 경우에는 당 섭취로 인해 일시적으로 조절됐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의학적 처치 또는 입원이 필요하다.
또한 G6PD 결핍증 환자에게 주의해 투여해야 하며 비-설포닐우레아계 약물의 투여가 대체요법으로 고려돼야 한다.
•병용 투여 시 주의사항•
‘글리클라지드’ 성분의 약과 병용 투여에 주의해야 할 약물 중 미코나졸(전신경로, 구강점막 젤)은 혈당강하 효과를 증강시켜 저혈당 또는 혼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피라졸론계 소염제(페닐부타존 등)도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의 혈당강하효과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다른 소염제의 사용이 권장되거나 환자에게 주의를 주고 자가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알코올 또는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도 병용 투여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이와함께 다른 항당뇨병 제제(인슐린 제제, 아카르보즈, 메트포르민, 치아졸리딘디온, 디펩티딜펩티다제-4 저해제, GLP-1 수용체 효능제), 프로베네시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β-차단제, MAO 저해제, 설폰아미드계, 디히드로에르고타민 제제, 클로람페니콜,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등), 클로피브레이트, 플루코나졸, 삼환계항우울제(이미프라민 등), 디소피라미드, H2-수용체 길항제, ACE 저해제 (캅토프릴, 에날라프릴), 클래리트로마이신 등의 경우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병용 투여 시 혈당 증가시키는 약물•
병용 투여 시 혈당 수치를 증가시키는 약물도 있다.
다나졸은 당뇨병 유발 효과가 있는데 이를 사용해야 한다면 환자에게 경고하고 요 및 혈당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에피네프린, 갑상선호르몬, 난포호르몬(에티닐에스트라디올, 에스트리올), 이뇨제(트리클로르메티아지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푸로세미드 등), 피라진아미드, 이소니아지드, 니코틴산, 페니토인, 리팜피신, 바르비튜레이트페노티아진계 약물(클로르프로마진 등의 신경이완제)의 고용량(클로르프로마진 100mg/day 초과)은 혈당 수치를 증가시킨다(인슐린 분비 감소). 글루코코르티코이드(전신 및 국소 경로:관절 내, 피하 및 직장 적용제제) 및 테트라코삭티드계 약물은 케톤산증의 가능성과 함께 혈당 수치를 증가시킨다(글루코코르티코이드류로 인해 탄수화물에 대한 내성 감소).β2-교감신경흥분제(리토드린, 살부타몰, 테르부탈린, 에피네프린 정맥주사)는 β2 효능제 작용에 의해 혈당 수치를 증가시킨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는 설포닐우레아계 약물과 병용투여할 경우 항응고 효과의 상승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항응고제의 조절이 요구된다.
‘글리클라지드’를 포함한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은 식사가 불규칙하고 특히 식사를 거른 경우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데 무력감, 고도의 공복감, 진전, 두통, 지각이상, 흥분, 집중력저하, 공격성, 구역, 구토, 권태, 수면장애, 인지력 감소와 느린 반응, 우울증, 혼란, 시각 및 언어장애, 실어증, 불완전마비, 어지럼증, 자기통제력 상실, 섬망, 얕은 호흡, 서맥, 졸음, 의식장애, 경련 등과 아드레날린성 역조절의 징후로서 발한, 심계항진, 차고 습한 피부, 불안, 빈맥, 고혈압, 협심증 및 심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혈소판 감소증, 빈혈, 백혈구 감소증, 과립백혈구 감소증, 무과립구증과 같은 혈액학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또 드물게 AST, ALT, ALP의 상승 등의 간기능장애, 간염, 황달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증상은 치료 중단 시 사라지며 구토를 동반한 소화불량, 구역, 복통, 설사, 변비 등도 나타날 수 있다.
혈당 수치의 변화로 인해 일시적인 시각 장애가 특히 치료 시작 시에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가려움, 발진, 두드러기, 혈관부종, 홍반, 큰물집발진, 홍역성 반구진성 발진, 수포 반응(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을 보일 수 있다.
과량투여해 의식소실, 신경장애를 보이지 않는 경미한 저혈당의 경우 포도당 또는 설탕이 든 흡수가 잘 되는 주스, 캔디 등을 섭취하며 α-글루코시다제 저해제의 병용에 의해 저혈당이 나타나는 경우는 포도당을 경구투여 한다.
혼수, 발작, 경련, 신경장애를 동반한 중증의 저혈당에는 즉각적인 입원을 요하는 의학적 응급상황으로 처리돼야 한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논란 많던 한의물리요법 관련 자보수가 개정안 고시 막았다
///부제 한의계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이번 고시서 제외… 내년 상반기 재논의키로
///본문 지난 7월 28일 행정예고됐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중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한의물리요법 관련 내용이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보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 오는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당시 개정안 내용에는 한의물리요법을 분류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경피전기자극치료(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일부 한의물리요법에 대해 양방 수가를 준용한 것으로 나타나 한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한의물리요법의 수가를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상대가치를 차용해서 책정한 것은 심평원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뭇매를 맞아 왔다.
또한 재료대를 고작 150원 가량으로 산정하는 등 약침 재료대 및 첩약 관련 제한 조항 등이 함께 예고되었으나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의 지속적이고 강경한 문제제기에 따라 이번 고시에서 적용하지 않고 향후 합리적인 수가 산출 적용 등 제반 상황에 대한 검토·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경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 역시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중 추나요법 재분류 및 수가적용 건의서’를 제출하고, 관련 전문가집단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신병철 회장은 “국토교통부의 행정고시(안)이 한의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학회인 추나의학회에서 추나요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단순추나의 경우에는 전체 한의사회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가현실화에 초점을 맞춰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특히 추나요법은 ‘진찰→치료→환자상태의 체크’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기술도 다양한 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수가로 묶이는 것은 학문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한의협과 관련 학회 등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한의시술 및 처치료 중 논란이 되었던 건강보험 비급여 한의물리요법 개정안은 추후 검토 반영키 위해 최종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고, 한의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등도 행정예고안과 달리 현행유지로 고시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반영된 사항은 ‘한방 생약제제’를 ‘한방관련 의약품’으로 용어 변경하면서, 복합엑스제, 한방파스로 구분하여 각각의 코드를 부여하였으며, 사후처치가 신설된 점 등이다.
다만,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인정범위’ 중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삭제되었으나, 심평원 측은 고시개정과 관계없이 기존의 인정범위대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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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인의 명찰 패용은
의료인-환자간 ‘신뢰’의 시작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5일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료인-환자간 ‘신뢰’의 시작입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 패용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행 의료법 제4조 제4항에 ‘의료인과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 등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한의협은 “실제로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진료실이나 병실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들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는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가 지나친 규제이며, 명찰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사를 피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지지하며, 개정안 내용이 확정되면 국민의 편익을 위하고 의료인으로서 더욱 성실히 진료에 임한다는 자세로 ‘한의사 명찰 패용’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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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출신 ‘강우규 의사’ 의거 95주년 기념식
///부제 1920년대 무장독립전쟁과 의열투쟁의 도화선
///본문 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회장 강인섭)는 2일 서울역광장 강우규 의사 동상 앞에서 이석현 국회 부의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 김중위 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 명예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강우규 의사 의거 9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의사 출신인 강우규 의사는 1919년 9월2일 현재의 서울역인 당시 남대문역에서 제3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던 사이토 마코토 일행을 향해 폭탄을 투척, 일제의 침략성을 폭로하고 대한인의 자주독립 의지를 만천하에 알린 독립유공자다. 또한 65세의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폭탄의거에 나선 점은 일제의 통치에 대한 저항이 세대를 가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더 큰 의미가 담긴 의거로 평가되고 있다.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대부분의 의거들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그것도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에서 이뤄져 3·1운동 후 독립의지의 불을 다시 지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이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청산리대첩 등 무장독립전쟁과 의열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한편 강우규 의사의 유해는 서대문감옥 공동묘지에 있다가 해방 이후 동작동 국립묘지로 이장되었고, 1962년 건국공로훈장 중장이 추서되었으며, 독립기념관에 어록비가 제작되면서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한시가 적혀 있다. 또한 지난 2011년에는 국가보훈처의 지원과 각계의 성금을 모아 서울역 앞 의거현장에 마코토 조선총독을 향해 폭탄을 던지기 직전의 강우규 의사의 모습을 담은 동상이 건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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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의 치료법에 대한 과학적 증거 제시
///부제 대한동의병리학회, 한의기초실험연구 워크숍
///본문 대한동의병리학회(회장 지규용)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경희대학교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경희대학교 암예방소재개발연구센터(센터장 김성훈)·부산대학교 건강노화 한의과학연구센터(센터장 하기태)와 공동으로 한의 기초실험연구 워크숍과 상한론 교육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규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의 치료법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고, 이러한 과학적 실험들에 한의학적 해석과정을 부여함으로써 한의계의 질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표로 이번 워크숍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의계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한의과대학 기초실험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초실험연구 워크숍에서는 김성훈 센터장을 비롯 경희대 안광석 교수, 윤미용·정환석·김현성 연구교수 및 상지대 정경숙 연구교수가 연자로 초청돼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상한론 교육 워크숍에서는 지규용 회장이 전국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한론과목 강의성취도 등에 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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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셋째 자녀 이상 한약할인 지원
속초시-속초시한의사회 재협약
///본문 강원도 속초시(시장 이병선)와 속초시한의사회(회장 박태훈)가 셋째 아이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산후 보약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3일 속초시장 집무실에서 속초시한의사회와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지원사업’에 따른 협약식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여성이고, 지원내용은 보허탕·생화탕 등 임산부 체질별 맞춤 산후조리 한약 1제(20만원 상당)에 대해 속초시한의사회가 50%를 부담하고 산모 본인이 50%를 부담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9월1일부터 2015년 8월31일까지 1년간이다.
지난 1년간 속초시에서 셋째 아이 출생신고는 65명으로, 할인증서는 31명이 발급 신청해 속초시한의사회(경희한의원 외 12개 한의원)에서 300만원 상당의 한약 조제비를 지원한 바 있다.
산후조리 한약 할인지원을 원하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여성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 할인증서를 교부받아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신이 원하는 한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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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독 한약재 적극 활용해 한약 독성 문제 해결
///부제 독성학적 관점서 한약 독성 문제 해결방안 제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한약의 안전성 등급화 방안 제안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대한한의사협회·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한 ‘2014 전국한의학학술대회(수도권역)’가 지난달 31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53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의학회 추정인원)한 가운데 ‘21세기의 실용한의학’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의 이해와 치료(조용주 두리한의원장) △맥진을 통한 자궁과 임신상태의 진단(임동국 임동국한의원장) △임상에서의 실용적 응용을 위한 한약의 독성학적 이해(박영철 대구가톨릭대 교수) △어깨질환의 매선에 대한 접근(김재수 대구한의대 교수) △골반교정 테크닉과 해머링을 통한 허리통증 치료(김형민 척추진단교정학회 이사) △교통사고 치료로 본 한의학의 실용성(김한성 유니드한의원장)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박영철 교수는 발표를 통해 “독성학이란 화학물질과 생물체의 독성 및 질환의 원인적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하는 학문”이라며 “독성학은 한약제제를 비롯한 약물 개발에 필수적으로 응용되는 분야로, 최근 한의학이 근거중심의학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향후 한의학 분야에서도 독성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한약이 부작용 및 독성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주된 원인과 기전으로 △Cytochrome P450 활성에 의한 유해활성산소(ROS) 생성 △Cytochrome P450과 독성대사체인 친전자성대사체 생성 △한약에 의한 면역체계 이상반응 등을 꼽는 한편 독성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약의 독성적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인체의 간에 있는 57여종의 Cytochrome P450 중 16종이 약물대사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간이 약물대사의 중추기관인 이유라는 설명이다. 또한 Cytochrome P450은 한약재의 체외배출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도 하지만 독성의 핵심적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면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돼야 하며, Cytochrome P450에 의해 생성된 독성대사체는 glutathione(GSH)에 의해서만 제거되는 만큼 한약 부작용에 대한 독성학적 대응방안에서 GSH는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현재까지의 확인에 의하면 감초는 glutathione를 비롯한 관련 효소에 가장 높은 활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마늘 및 대계의 silymarin 성분은 강력한 glutathione 합성물질로 알려져 있는 등 해독작용을 가진 한약재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해독 한약재를 적극 활용한다면 한약에 대한 독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독성을 문제로 퇴출된 양약에 대한 문제 해결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간되고 있는 ‘표준한방처방 의약품 정보’는 단순한 서술에 불과해 한의사의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응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임상용량과 동물 독성시험의 용량을 응용한 ‘한약의 안전성 등급화’ 방안을 제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모든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해 등급화 한다면 실제 임상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한약을 믿고 안심하고 복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키도 했다.
이밖에도 박 교수는 대학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약 부작용에 대한 자료는 국민들에게 한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한의계 내에서도 한약 부작용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한의과대학 커리큘럼에도 ‘독성학’ 과목이 확충돼 한약과 독성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술대회에 앞서 김갑성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실사구시의 원칙 아래 한의학이 우리 주변에서 가장 실용가치가 높은 의학으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단순히 보수교육의 시간을 메우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정보와 자료를 재충전할 수 있는 참된 의미의 교육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축사에서 “한의학이 현재의 여러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되찾고, 치료의학으로서의 역할을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신뢰받을 수 있는 관점으로 나아가야만 법과 제도에서도 한의학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계의 여러 난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의협과 한의학회를 중심으로 모든 회원들의 힘을 결집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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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본 의사, “암 환자 치료에 73.5%가 한약 활용한다”
///부제 향후 임상근거 창출 및 임상진료지침 개발 공동추진 제안
대한한의학회-일본동양의학회, 한·일 학술교류 심포지엄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와 일본동양의학회(회장 이시카와 토모아키)는 지난달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1세기 실용 한의학-한·일 임상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일 학술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동서의학의 조화(시바다이몬이마즈클리닉 이마즈 요시히로 원장) △한국-일본 임상시험을 위한 제안(경희의료원한방병원 남동우 교수) 등이 발표돼 한·일 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임상연구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양국의 전통의학이 발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와 공동 임상연구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요시히로 원장은 “일본에서의 한방약 처방은 의사로 제한되며, 서양의학과 캄포의학(일본의 전통의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접근방식으로 환자를 치료함으로서 큰 이점을 얻고 있다”며 “최근에는 캄포의학의 작용 메커니즘과 임상적 효능을 규명키 위해 기초연구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임상연구를 통해 근거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요시히로 원장은 이어 “또한 일본에서는 148개의 한방추출물제제가 의료용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한방추출물제제들은 의약품 품질의 일관성이 재현성 있는 임상시험을 통해 증명된 것들이다”라고, 현재의 일본의 한방시장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요시히로 원장은 일본에서 암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 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92.4%의 의사가 한약을 처방하고 있으며, 암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73.5%의 의사가 한약을 처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한약은 부작용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화학요법의 부작용 경감 △방사선치료의 부작용 감소 △삶의 질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요시히로 원장은 “현재 미국 FDA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다빈도로 처방되는 ‘TU-100’에 대해 7가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거나 마친 상태이며, 이를 통해 TU-100이 위장운동을 개선하고, 복부수술 후 마비성 장폐색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앞으로 일본의 한방제제에 대한 연구를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남동우 교수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나누어온 국제협력 관계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대한한의학회와 일본동양의학회의 6주년, 그리고 대한침구의학회와 전일본침구학회의 10년 가까운 교류 활동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
특히 남 이사는 향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류하기 위해 임상적 근거의 공동 창출과 함께 한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한 표준화를 도모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이를 위한 임상연구를 시행하기 앞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Systematic Review 단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남 이사는 임상연구 프로토콜 및 한의학적 평가척도 개발, 다국가·다기관 임상연구 수행까지 일련의 계획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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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천만원 이하 건보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10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고, 납부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인토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를 일반적인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 20%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수치인 30%로 확정했다. 이는 최근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납부 편의 증진 및 보험재정의 건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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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지부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손창수 대구시한의사회장 인터뷰
///본문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한약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지역에 보면 자식들 보약 한 재 먹이는 게 소원인 노인 가장들이 계시다. 이런 분들에겐 손자, 손녀가 잘 자라는 게 유일한 낙이지만, 경제적 여건이 안 돼 보약 한 첩 못 먹이는 걸 늘 아쉬워하는 걸 보고 지원하게 됐다. 협약을 맺은 대구시교육청-굿네이버스가 대구지역 내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지원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지원한 한약만 해도 꽤 된다. 비용으로 따지면 상당할 텐데…
취임당시 일 년에 1000제씩 지원했다. 이제는 불우 어린이, 보훈 가족, 북한 이탈 주민까지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 다 합치면 약 4000제에 달하는데 한 제당 30만원 이상이니까 비용으로 따지면 12억 원 정도 되겠다.
- 주로 처방된 한약은?
주로 녹용이 들어간 약이다. 보약이라고 보면 된다.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나. 시나 구에서 따로 지원받는가?
없다. 비용은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선 한의원에서 부담하는 형태다.
-탈북 주민들에게 한약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분들을 잘 이끌어 주고 우리 이웃이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면 통일이라는 범국민적 과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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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으로 건강 관리하세요!”
///부제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 사업 박차
///본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와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이용호)가 올해 하반기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의약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수원시는 전국 최대 인구의 기초자치단체이자 ‘수민묘전’이라는 한의약서적을 친찬한 정조대왕과 ‘마과회통‘ 등 4권의 의서를 저술한 다산 정약용에 의해 기획 건설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있는 도시로 한의약과 유서가 깊은 지역이다.
수원시 팔달구보건소는 2012년도 한의약허브보건소로 지정된 이후 매년 수원시한의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사상체질 강의와 한의 식이 및 양생법, 그리고 기공체조 등으로 구성된 ‘2014 비반 제로! 한방 건강라인 만들기’는 이달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팔달구보건소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한방 백세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은 이달 2일부터 11월26일까지 매주 화, 수요일 오후 우만 사회복지관, 연무 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며 한의약으로 골관절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생생 관절통, 한방에 해결하기!’ 프로그램도 이달 2일부터 11월27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전에 팔달구 보건소 3층 대강당에서 이뤄진다.
수원시한의사회 이용호 회장은 “대부분의 한의약의료서비스가 민간부문의 의료기관에 치중돼 있어 저소득층, 장애우, 노인인구와 같은 의료소위계층의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수요을 공공보건기관에서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및 수원시 관내 보건소에 공중보건한의사가 있지만 수원시한의사회는 회원들의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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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객관적 체질진단 가이드라인 제시
///부제 부산한의전 채한 교수팀 논문, ‘BMC CAM’ 게재
///본문 사상의학의 난제로 여겨졌던 객관적인 체질 진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주목된다.
사상의학은 환자의 체질에 맞는 ‘맞춤의학’이라고만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아프기 전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체질 웰빙’에 장점이 있다.
사상 체질별 맞춤 웰빙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체질별 음식만을 궁금해 하지만, 실상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을 보면 체질에 맞춰 마음을 기르는 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체질 웰빙에서 가장 어려운 잠이 바로 객관적인 체질 진단인데, 채한 교수 연구팀이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SCI급 국제 학술지 ‘BMC CAM (BMC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 온라인판 8월 26일자에 게재된(논문제목 : 사상성격검사와 체질량지수를 사용한 사상 체질의 생리심리적 특성(Biopsychological traits of Sasang typology based on Sasang personality questionnaire and body mass index)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채한 교수 연구팀의 연구는 한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체질별 체질특징의 표준화 값을 구해 발표한 것이다.
수천 명의 키와 몸무게 정보를 사상성격검사로 분석해 체질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논문은 국내외 6개 대학(Washington University, 부산대, 경일대, 연세대, 경희대, 대전대)에서 오랫동안 체질과 웰빙을 연구해 온 저명한 교수들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체질정보은행을 통해 함께 참여해 이뤄낸 성과다.
채한 교수는 “사상성격검사(SPQ, Sasang Personality Ques tionnaire)는 심리학과 한의학을 하나로 묶은 통합의학 검사법으로, 한국인의 몸-마음을 가장 잘 아는 맞춤 웰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버린 한국의 의료비를 줄이려면 지금부터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지난 십여 년간의 체질심리학 연구가 이제야 정리되기 시작한 것 같다. 아직 기나긴 여정이 남았겠지만, ‘마음의학’인 동의수세보원의 정수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십년 후에는 우리 인생에서 건강한 몸-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한국인을 이해하는 체질 웰빙, 체질 양생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경일대 심리치료학과 이수진 교수는 “사상체질별 심리적, 신체적 특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연령이나 성별, 평소 질환까지 함께 분석돼야 하는데, 이번 연구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한 “예를 들면 비슷한 기질이나 체형도 나이와 성별에 따라 전혀 다른 사상체질로 해석되는데, 40대 남성의 소양인은 20대 여성의 태음인과 비슷한 체형을, 30대 남성의 소양인은 20대 여성의 태음인과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주도한 채한 교수와 이수진 교수 부부는 10여 년 전 최초의 SCI 논문으로 사상의학을 해외에 소개한 이후 꾸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기초, 임상, 융합 연구 분야를 개척해오며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한의학 논문만 20여 편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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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네팔서 펼쳐진 한국 전통 인술
///부제 대구시한의사회, 심평원과 손잡고 해외 의료봉사
///본문 대구시한의사회가 히말라야에 위치한 의료 오지인 네팔에서 침·뜸 등 한국 전통 인술을 펼쳤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간 심해의료봉사단과 함께 네팔 카트만두 일대, 힘마리 고아원, 트러스트홈 뉴에베레스트 고아원 등 3곳에서 건강검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네팔 현지인 100여명에게 침, 부항, 테이핑 등의 치료와 한방파스 및 한약을 투여했고, 100여명의 고아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후 감기약,소화제 등의 상비약을 제공했다.
현지에서 의료 봉사를 했던 문익렬 대구시한의사회 보험이사는 “30~40대의 중풍 후유증 환자, 안과질환 환자들이 많았는데 침이나 부항치료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첫날에는 다소 긴장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주변 사람을 데리고 올 정도로 현지인들에게 호응이 좋았다”고 밝혔다.
의료 봉사 중 봉사단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 진료도 있었다. 현지의 음용수가 오염돼, 봉사단원들이 설사나 복통, 구토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 문익렬 이사는 “봉사단원들에게 침 및 자락 등의 치료를 통해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울 수 있었다”며 “심평원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원들에게도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료 봉사단은 심평원 직원 및 한의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외과진료의 등 27명의 의료진들로 구성됐다.
손평수 대구시한의사회장은 “해외 오지로 의료봉사를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1년에 창단된 깊은 바다라는 뜻의 ‘심해의료봉사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외의료봉사단의 약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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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스리랑카에 희망을 전하다
///부제 KOMSTA, 제130차 스리랑카 한의약의료봉사 실시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진수·KOMSTA)은 올해로 13회째 스리랑카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스리랑카 전통의학부 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올해 의료봉사는 보건복지부 지원과 대한한의사협회의 후원으로 7월26일부터 8월4일까지(9박10일) 스리랑카 Galle의 탕빈현 의료센터에서 진행됐다.
박성우 한의사를 총괄단장으로, 김동욱(김동욱한의원) 한의사를 진료단장으로 한 해외의료봉사팀은 한의사 12명과 한의사 가족 18명, KOMSTA 사무국 1명, 스리랑카 전통의사 20명, 통역봉사자 15명 등 총 65명으로 구성됐으며 하루 평균 7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해 4일간 총 2804명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쳤다.
또한 한의약 ODA사업으로 한의약해외공공보건사업과의 연계사업을 위해 경희한의대 고성규 교수와 동신한의대 신헌태 교수는 기초보건수요조사, 의료봉사 만족도 및 봉사과정평가 조사와 더불어 스리랑카 전통의학부 장관, 스리랑카 코리안클리닉 원장(코이카 중장기 자문위원, 한의사) 등과 심층 면접을 통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를 토대로 한의약 ODA 사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상호 우호 증진, 수원국 건강문제, 보건 현황 파악,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민 건강증진이라는 한의약해외의료봉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툴과 그에 근거한 사업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전통의학 교류 세미나도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Basic Theory and Advanced Technics of Acupuncture Theraphy”를 주제로 김성규 한의사와 박태열 한의사가 한국의 발전된 침구학 이론을 스리랑카 전통의사들에게 강의하고 고성규 교수는 세계속의 한국 한의학과 스리랑카 전통의학의 위상, 그리고 ODA사업으로서 전통의학의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KOMSTA는 2004년 스리랑카 아유르베딕교육병원에 한방진료소 ‘Korean Clinic’을 개원한 이후 이곳을 주축으로 스리랑카 전통의학 개발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한의약해외의료봉사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스리랑카 전통의사들과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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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어린이 허준을 찾아라!
///부제 한의학연, 9월25일까지 참가자 모집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이하 한의학연)이 오는 25일까지 제3회 ‘찾아라! 어린이 허준’에 참가할 초등학생들을 모집한다.
27일 한의학연에서 열리는 ‘찾아라! 어린이 허준’은 미래 창의인재 육성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한의학 꿈나무 프로젝트로 지난해에 열렸던 제2회 행사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사전 접수한 어린이 중 선착순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만큼 회를 거듭할수록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참가 신청은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참가자들은 27일 12시부터 14시까지 한의학연의 한의역사박물관, 한의과학관, 향약표본관 등 견학시설을 둘러보며 사전에 자율적인 학습 시간을 갖게 되며 14시부터 본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OX 및 객관식 퀴즈를 진행한다.
본선 진출자 49명이 가려지면 KBS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해 본선 2라운드까지 통과한 최후의 1인이 ‘어린이 허준’에 도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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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회, 저소득 장애인 및 지역주민 대상 의료봉사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지난달 31일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푸르메재단과 함께 의료혜택의 사각지역에 있는 동대문 쪽방촌을 방문, 100여명의 지역주민에게 침·한약제제 등을 활용한 한의진료를 실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의료복지사업 및 재활병원 건립 운영 등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난 2005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찾아가는 건강증진프로그램 미소원정대’라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건강관리 및 한의진료는 물론 치과검진 및 구강교육 등이 실시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 정세균 국회의원,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이 방문해 봉사자들을 격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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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수교육 평점인정기준 정확한 숙지 필요
///부제 각 교육 종목마다 평점 상이하고, 연상한 점수 있어
지부교육 4점, 한의학회 학술세미나 2점, 사이버교육 4점 취득 가능
///본문 최근 법제처에서 보수교육 이수시간 상한 설정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온 가운데 회원들의 평점인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협회 내부 규정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유형별로 해당 기관에서 받은 보수교육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의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위 이수시간 상한에 관한 협회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평점인정기준은 한의사협회 보수교육규정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회 및 대한한의학회가 주관하는 전국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는 4평점이 인정(연상한점수 4평점)되며, 시도지부가 주관하는 지부교육은 1시간당/1평점 연상한점수 4평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대한한의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세미나의 경우에는 1시간당/1평점 연상한점수 2평점을, 분과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는 4평점·분과학회별 학술대회는 1일당/2평점(연상한점수 3평점 또는 4평점)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 강의: 1시간당/2평점(연상한점수 4평점) △논문 게재: 1편당/2평점(연상한점수 3평점) △사이버 보수교육: 1강좌/1평점(연상한점수 4평점)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분과학회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3개국 이상에서 학자가 참석해 2일 이상(10시간 이상) 개최된 때에만 4평점이 인정되며, 분과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연상한점수는 동일분과학회인 경우는 3평점, 상이한 분과학회인 경우는 4평점의 연상한점수를 인정한다.
또한 사이버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동일교육을 연속해 수강할 경우 평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이버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다만 이 경우에도 사이버 보수교육의 연상한점 4점을 초과해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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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한련 30주년 ‘2014행림제’ 19일 개최
///부제 500인 원탁토론, 전한련 비전 선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의장 남성준·이하 전한련)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대전대학교에서 ‘소통의 물결을 수놓다’를 주제로 ‘전한련 30주년 2014행림제’를 개최한다.
지난 1985년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이 결성된 이래 국민건강권 확보, 민족의학 정립, 한의대생들간의 소통과 교류 등을 담당하는 연대체로 자리매김한 전한련은 이번 행림제를 30주년을 맞는 전한련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한편 ‘함께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는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올해 행림제는 사전행사로 체육교류대회 및 부스행사와 함께 △500인 원탁토론 ‘2014 새로운 한의대를 말하다’ △비전문화제 △끝장 페스티벌 등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500인 원탁토론은 △당신이 한의대를 다니면서 가장 답답한 순간은? △한의대생이라면 백퍼공감할 WORST 문제를 찍어라! △Solution 토론! 새로운 한의대를 상상하라,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자! 등의 단계로, 현재 한의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원 외 입학, 병원, 교과과정 등 학우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새로운 한의대를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의대생들의 희망과 단합의 자리인 ‘비전문화제’에서는 전한련이 걸어올 30년을 돌아보고, 더 나은 한의대를 위한 비전선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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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현지 지역주민 특성 맞는 맞춤형 한의진료 ‘눈길’
///부제 강동경희대 한방·치과병원, 베트남 의료봉사 성료
///본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곽영태)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 효성그룹과 함께 성공적인 베트남 의료봉사 ‘미소원정대’를 마치고 돌아왔다.
강동경희대병원 의료진 및 행정직원, 외부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미소원정대’는 베트남 동나이성 힙폭 지역을 찾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의료봉사를 펼쳤다.
특히 한방병원 의료진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지역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한의의료진들은 ‘미소원정대’ 의료봉사단 최초로 약침 및 봉침, 부항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 특성에 맞는 한약을 처방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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