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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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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972호
///날짜 2014년 06월 0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 수가 협상 결렬…건정심서 최종 결정
///부제 한의협 수가협상단…“보험공단과 간극 커 결론 못 내”
의협(3.0%)·병협(1.7%)·약국(3.1%) 등은 타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건강보험 수가 협상 마감시한을 2시간이나 넘기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마지막 협상을 마치고 나온 박완수 수석부회장과 이진욱 부회장, 전은영 보험이사, 박영수 사무부총장(보험약무전산국장 겸직)으로 구성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최선을 다했지만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수치와 간극이 너무 커 좁히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협의 수가는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건보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됐다.
수가협상 마감시한을 55분 넘긴 시간까지 협의가 되지 않자 불쾌한 표정으로 테이블을 나온 치협 수가협상단은 “공단이 처음부터 1%대 인상안을 들고 나와 기대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2.1%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측의 요청으로 새벽 1시경 다시 이뤄진 재협상에서도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3.0%, 대한병원협회 1.7%, 대한약사회 3.2% 인상에 합의했다.(소수점 둘째 자리 절사)
부대조건은 모든 유형의 협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 지난 5월13일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진행된 2015년도 건보수가 협상은 시작부터 공급자단체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건보공단 측에서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해준 파이가 지난해보다 적다며 턱없이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는가 하면 ‘진료비 목표관리제’라는 부대조건을 내세워 압박을 가하면서 이번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병협의 경우 재협상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전 협상이 결렬되자 ‘비민주적이고 일방통보식인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 협상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정심까지 가는 것에 대한 부담 등으로 건보공단에 재협상을 요청, 합의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건보공단은 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평균인상률은 2.22%로 추가 소요재정은 6,718억원 규모다.
건보공단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3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결과는 같은날 열리는 건정심에 보고되며 한의와 치과는 건정심에서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게 된다.
또한 건정심은 6월말까지 ‘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2014년도 건보수가 협상에서 한의협은 전년대비 2.6% 인상된 상대가치점수 단가 74.4원에, 의원은 3.0%, 병원 1.9%, 치과 2.7%, 약국 2.8%가 인상된 바 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013년 수가계약 부속합의 폐기하자” 82.58%
///부제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 시행과 모형 연구는 17.42% 불과
1906명 투표해 부속 합의 폐기 찬성 1574명, 반대 332명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2013년 수가계약시 부속합의한 내용의 폐기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집계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협회 홈페이지의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해 5월23일부터 5월30일까지 약 7일간 여론조사한 결과, 1906명이 참여해 찬성 1574표(82.58%), 반대 332표(17.42%)로 나타나 향후 협회의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3년도 수가계약 부속합의를 폐기하는데 따른 찬반 여부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실시됐다.
여론조사 문항은 ‘2015년도 수가 협상시, 패널티를 받더라도 2013년도 수가계약 부속합의(‘공단’과 ‘협회’는 한방 진료비 방문당정액제 등 포괄화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동 연구한다.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하고,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모형은 지속 연구하기로 한다)를 폐기하는 데 대한 회원 분들의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①번 ‘찬성’은 ‘포괄화 지불제도 연구 및 제도 시행을 백지화하고, 2015년 수가협상에서 패널티를 감수’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②번 ‘반대’는 ‘포괄화 지불제도 연구 및 제도시행을 실시하고, 2015년 수가협상에서 패널티 적용 유보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셈이다.
이 결과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패널티를 감수하더라도 2013년도 부속합의를 폐기하자는 찬성 의견이 1574표로 나타나 포괄화 지불제도를 실시하고, 패널티 적용 유보를 요청한다는 반대 의견 332표 보다 1242표가 더 많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11월 11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2013년도 수가계약 부속합의와 관련,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 관련 대책의 건’을 의안 상정하여 진료비 지불제도를 현행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를 묻는 대의원 투표를 한 결과, 재적 대의원 240명 중 121명이 투표에 참여해 현행유지 100명, 지불제도 변경 15명으로 나타나 현행제도인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현대차 사내 한의진료소 운영 시작
///부제 6월 둘째주부터… 대구한의대 한방병원에서 전담
///본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이달 둘째주부터 사내 한의진료소를 운영한다.
울산공장 공작기계부 건물 내 200여㎡ 규모에 한의사 2명, 간호사 4명으로 운영될 한의진료소는 지난해 노사간 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조 측의 적극적인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게 되어 운영에 들어가게 됐으며, 이는 울산지역 기업 중엔 최초이다.
직원 중 생산제조업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에서 주로 근골격계 질환자들의 치료 효과가 높은 한의약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이미 사내에 양방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노조 측은 꾸준히 한의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노사는 울산공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4만명이 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1년간 이용률과 효용성을 감안해 향후 한의진료의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의 본사가 서울 양재동, 계동, 원효로 등 3곳에 위치해 있고, 공장 또한 울산을 비롯해 아산, 전주에도 있는 점과 연구소 역시 3군데나 있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향후 사내 한의진료소가 다양한 사업장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현대자동차 외에도 경기도내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도 사내 한의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의진료소는 대구한의대 부속병원에서 도맡아 추진하게 되며, 진료 범위는 급여에 해당하는 한의진료에 한해 비용 전액을 사측에서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대자동차 한의진료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협조 및 한의학 홍보 등을 당부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재난의료지원 한의사
돋보이는 역할 수행
///본문 팽목항, 그곳엔 아직도 깊은 바다와 같이 무거운 침묵과 슬픔이 드리워 있다. 3일 기준 16명의 실종자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들의 애끓는 마음과 잠수사들의 사투를 건 작업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없이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 속에 세월호의 아픔이 묻어 있다.
하지만 그곳에도 삶의 의지를 북돋고자 하는 희망의 손길이 있어 무거운 어깨의 힘겨움을 나누고 있다. 재난의료지원단(Disaster Medical Assitant Team)의 한의진료팀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재난의료지원단과 협조 체계 아래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실내체육관 두 곳과 팽목항 한 곳, 그리고 잠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바지선 내 한의진료실 운영으로 돋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부근에는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안산시자원봉사단,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현장종합진료실, 약사회, 물리치료사협회, 민간다이버지원센터, 행복약속봉사단 무료급식소, 한국해양구조협회, 진도군자원봉사센터 등의 관계자들이 남아있는 16명의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의진료, 현장서 즉각적인 치료 효과로 호평받아
특히 한의진료실은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발 빠르게 구성, 운영돼 환자들의 안정과 건강을 돌보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는 한의진료 특성상 크고 작은 부상에 대면진료를 통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그들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어루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진료팀은 환자들의 생체징후, 의식, 주증상, 질병구분(호흡기계, 순환기계, 신경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탈진, 근골격계, 정신적 위기), 처치(침 약침 뜸 부항 파스 테이핑 수기/추나 처방) 등을 꼼꼼히 기록한 뒤 환자 특성에 따라 소청룡탕, 소요산, 쌍화탕 등의 한약 처방과 맞춤 치료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진료결과는 매일 복지부 재단의료지원단 상황실에 보고되고 있어 향후 각종 재난시 꾸려지게 될 정부의 응급의료체계 시스템에도 한의의료가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실종자 가족들 대부분, “가슴 답답하고 잠 못잔다” 호소
지난 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도체육관에 머문 박승혁 한의사(경희대 한방병원)는 “많은 희생자 가족들이 거의 빠져 나갔기 때문에 진료실을 찾는 환자 대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고, 그들 중 90% 이상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종자의 어머니께서도 진료실을 찾았는데, 그 분은 저혈압 증상과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심해 잠을 자지 못했다. 이전에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등 양방 처치를 받았으나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 분께 침 치료와 소요산을 처방했다. 이튿날 다시 찾아오셔서 모처럼 숙면을 취했다며, 한약 처방을 더 원하셨다. 이런 부분이 한의진료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여진 한의사(동신대 한방병원)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개 호소하는 증상은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씀하신다. 또한 식사도 잘 못하고, 불면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때에 한의진료는 맞춤 치료라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허리통증으로 한의진료실을 찾은 정모씨(55세)는 “허리가 계속 쑤시는 통증이 있어 참기 힘들었는데 침 치료로 많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발목통증을 호소한 양모씨(28세)도 “발목이 삐어 제대로 걷지도 못해 다른 봉사자분들께 미안했는데, 이제는 한결 좋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자원봉사에 참여한 이한결 학생(우석대 한의대 본2)은 “참사 현장에 직접와서 실종자 가족분들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며 “선배 한의사들의 곁에서 학생 신분으로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현장을 방문한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의진료실을 들러 “수고 많으시다. 정말 애쓰신다”며, 진료 한의사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라며,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지에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함승관 한의진료팀장. 그는 세월호 참사 초창기부터 진료팀장을 맡아 인력 배치 및 의료용품 조달 등 현지 의료봉사를 총괄하고 있다.
향후 재난시에는 초창기부터 고정적인 한의인력 상주 필요
함승관 팀장은 “실종자 가족들이 많지 않다보니 여러 단체들이 속속 빠져 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의진료실은 실종자를 모두 찾는 그날까지 계속 운영돼야 할 것이다”라며, “다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한의사협회와 계속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향후에 이런 재난이 재발한다면 그때는 초기부터 한의인력을 고정하여 상주시킬 필요가 있다”며, “자원봉사 형태로는 인력 수급에 한계가 있고, 현지에서 관계 공무원 및 환자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긴밀히 대처하는데 부족한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진도 현지에는 아직도 삶의 희망을 담고자 하는 노오란 메모지가 여기저기 바람결에 나부끼고 있다. “힘들고 춥지 미안해, 기적을 바랄게, 언제나 그랬듯이 사랑해, 기적적으로 바닷물이 말라버리길~,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00야 사랑한다, 해줄 수 있는게 함께 울어주는 것 밖에 없어.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거라.”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소 근무 한의사 부당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부제 직급·직제 제각각, 재계약 위해 부당한 대우에 항의 못해
한의협,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본문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부당한 처우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30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협회관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한의협 김지호 기획이사는 “한·양의약이 공공의료 측면으로 갈수록 양의약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도적으로나 한의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한의협은 크게 3가지를 중심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다.
의료법에서는 국민보건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를 차별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는 한의사, 치과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에 차별을 두고 있다.
이에 2006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의사 우선 보건소장 임용기준은 차별’이라며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의사, 치과의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결정하고 2009년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거쳐 2010년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지만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도시지역 한의사 의무배치기준이 누락된 문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지만 지역 보건소 내에도 최소 한의사 배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이 한의진료에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도시지역 보건소(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에 한의사 의무배치 제한 조항을 개정을 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인 양질의 한의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의협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을 개정,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 설치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한방병원 또는 한의과가 설치된 경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유일할 정도로 한의약이 공공의료에서 소외된 상태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포함돼 있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심자사, 한국원자력병원, 근로복지공단,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의 설치법령에 한의과 진료설치 의무화 조항을 포함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지호 이사는 이 외에도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최대한 확대시켜 갈 계획임을 밝혔다.
전은영 보험이사는 공공의료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만들어 내는 백데이터가 한의약 정책 추진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점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이해와 실제’에 대해 발표한 한국건강증진재단 한의약보건사업TF 김경한 한의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돼온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이 2013년부터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시행되면서 기존에 각 사업별로 지원되던 사업비를 각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전국 254개 기관 중 193개 기관(보건소 183개, 의료원 10개)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은 총 65억원이다.
이는 전체 건강증진사업 예산의 3.4% 수준이다. 이용자 연 인원은 1,454,126명이며 905개의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에 비해 실인원기준 22%, 연인원 기준 31%나 감소했다.
기존에는 만족도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관리나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행했지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바뀐 이후 실무자들이 다른 사업에 비해 까다로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굳이 추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경한 한의사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공공의료기관 근무 한의사들은 부당한 대우 개선과 이를 위한 보건소 근무한의사 모임 결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사관리체계 변경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5급으로,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6급으로 일률적으로 바뀐 것이다.
직책도 보건주사, 약무주사, 보건진료주사 등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예산이 없다거나 위에서 지침이 그렇다는 식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부당함에 항의하고 싶어도 재계약에 불이익을 당할까 문제제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과 근무형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 등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지역 한 보건소에서는 한의사 없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추진 해 상까지 받으면서 진료만 아니면 한의사 없이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인식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가 각 구를 상대로 처우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임기제 5급으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결정돼 타 지자체에도 귀감이 될 만한 사례로 제시되기도 했다.
한의협과 보건소 근무 한의사들의 원활한 소통과 활발한 정보 공유를 위해 이진윤, 황진호 한의사를 주축으로 모임을 구성키로 하고 향후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 앞서 김필건 회장은 “한의약 공공의료 분야는 가슴아픈 분야로 현재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입법 이전에 복지부 내규를 바꿔서라도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분야에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정책적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며 “협회의 노력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들도 현장에서 제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정확한 목소리를 전해줘 긴밀한 협조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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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한의사들과 나누기 싫다?
///부제 양의사들 치매등급제도 불참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 속셈
시행 20여일 前,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치매등급제는 양의사 아닌 치매환자 위한 우리 사회 안전망”
///본문 ‘치매특별등급제’의 도입이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양의사들은 치매특별등급을 확인하는 의사소견서 발급 중단을 선언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약속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
치매 환자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그들이 보다 원활하게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게 ‘치매특별등급제도’다. 그런데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양의사들이 불참을 선언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가 파국을 맞이해선 안된다. 정부는 양의사들을 제외한다는 배짱을 가져야 한다. 오직 국민 건강만을 목적에 두고 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
치매특별등급제도와 관련한 양의사들의 훼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전형이다. 그들의 안중에 국민건강은 없다. 의사소견소 발급에 따른 파이만 보인다. 그것을 한의사들과 나누는 것이 영 못마땅할 뿐이다.
의사소견서 발급 파이, 한의사 몫이 있다는게 불만 핵심
치매 치료 및 관리에 대한 한의약 분야에서의 우수성은 이미 오랜 기간동안 확인된 바 있다. 전국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및 개원가의 임상 경험, <東醫寶鑑> 등 숱한 한의학 고서, 국내외 수천가지의 임상 보고서 발표 등이 그 예이다.
그럼에도 양의사들의 한의약 발목잡기는 지속되고 있다. 전형적인 직능 이기주의이자 밥그릇 챙기기다. 의사협회는 지난 달 8일 치매특별등급과 관련한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핵심 내용은 ‘의사’에게만 의사소견서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3월 2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주 내용은 치매의 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5등급(치매특별등급) 치매 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단순히 단기간 증상만 보고 치매로 진단해 환자가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재가보호만 받는 경우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치매로 진단받으면 재산 처분권이나 유언의 효력 등에 영향을 주게 돼 법적 분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경우 의사 뿐 아니라 사회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자격이 검증되고, 환자를 지속적으로 보아 온 의사들에 한해 일정발급자격을 부여하고 의사소견서를 작성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는 양의사의 단견과 무지에 지나지 않는다. 한의사들이 단순히 단기간 증상만 보고 치매로 진단해 환자의 치료적기를 놓칠 수 있는 원인 제공자로 폄훼한데 불과하다. 어느 한의사 한명도 겉에 드러나는 단순한 증상만을 보고 치매 환자로 진단하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한의사들의 의사소견서 발급이 사회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다.
치매 진단에 다른 사회적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치매 환자를 치매로 진단하는 것은 오직 그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 다른 사회적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치매면 치매이고, 아니면 아니다. 환자 개인을 놓고 흥정하는 것은 의료인의 도리가 아니다. 그렇기에 이리저리 잴 필요가 없다. 치매로 진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꼼수다. 증상에 맞게 판별하면 끝이다. 그것이 바로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는 의료인의 책무일 뿐이다.
의사협회는 또 지난 달 23일에는 의사소견서 발급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시켜 의료와 복지, 사회 분야의 대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노인의학회,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대한치매학회 등 16개 양의사 단체들이 참여했다.
“의료기본권 박탈은 폭력,
예정대로 시행 천명하라”
양의사 단체들의 몰염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면허제도의 근간이 무엇인가. 바로 의료이원화 제도다. 1950년 양의사들은 보사부 의사출신 공무원들과 협력해 ‘보건의료행정법안’을 제출했었다. 이 안의 핵심은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역풍을 맞이했다. 이듬해 국민의 전폭적 성원아래 ‘국민의료법’이 제정됐다.
1951년 9월25일 법률 제221호로 공포된 국민의료법. 이 법의 핵심은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의료이원화다. 그렇기에 면허제도의 근간은 한·양방 의료이원화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의료이원화는 제도로서만 가치있다. 대부분의 의료정책이 양방 편향적이다. 그 속에서 한의약은 철저히 소외돼 왔다. 그런 잘못된 정책의 폐단이 바로 현 사태를 불러 일으킨 셈이다. 한의사의 의사소견서 발급 배제를 주장하는 양의사들의 외침은 일제강점기의 국민 수탈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 불가를 외치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한의사들은 양의사들과 똑같이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았다. 그렇기에 한의사가 환자의 질병과 양태를 진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진단은 치료의 출발점이다. 진단없인 치료도 없다. 병의 증상을 진단할 수 없다면 의료인이 아니다. 그것이 한의사라면 이원화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근간은 바로 의료이원화다. 한·양의 공통된 목적은 국민의 건강증진이다.
양의사들은 궤변은 폭언이다. 한의사들로부터 의료기본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폭력이다. 이제 보건복지부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치매특별등급제를 반드시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의사가 불참한다면 그들을 빼면 된다. 우리에겐 한의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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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원격진료, 양의계 내에서도 강력 ‘반발’
///부제 한시적인 의협 집행부의 졸속추진 중단 촉구
///본문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6월부터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양의계 전체가 분열에 휩싸이고 있다.
우선 노환규 전 회장이 탄핵 당한 의협 내에서는 임시 집행부와 비대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차기 의협회장 후보인 기호 2번 추무진 후보는 노환규 전 회장의 아바타로 불리며 이전 집행부의 정책기조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5일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추 후보는 “ “원격진료 시범사업 범위와 내용이 이전에 했던 의정합의 사항과 많이 다르다”며 “대책반을 세우고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명히 의협이 시범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복지부와 의협이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바뀐 것은 의정협의에 어긋난다는 것. 노환규 집행부의 산물이라 불리는 원격진료가 후임자에 의해 부정되고, 의정협의마저 내용이 불분명해 혼란은 커지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집행부가 협상과 투쟁에 대한 전권을 부여 받은 비대위를 배제한 채 회원들 몰래 복지부와 원격진료 시범사업 협상을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원격진료 시범사업 6월초 실시 계획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전국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모든 단체들이 원격의료 졸속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말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곧바로 현 집행부와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일 “6년을 해도 국민건강과 생명에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정책을 어떻게 6개월 내 시범사업으로 평가를 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경수 대행 집행부의 행보에 대해서도 명백한 월권이며 업무상 배임행위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특히 협의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원격의료를 막을 수 있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궤변’이라며, “시범사업 강행 시에는 감당하지 못할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법적인 문제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명을 내고 “의협 집행부는 의료계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려 하느냐”며 운을 뗀 뒤 “대한민국 의사 그 누구도 전문가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졸속 시범사업에 동의한 집행부는 이를 철회하고 다시 한 번 민의를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개원내과의사회도 총파업까지 언급하면서 “의협 집행부와 복지부는 더 이상 ‘선시행 후보완’ 이라는 말로 회원들을 농락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한평의사회는 “한시적 집행부가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위반하거나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될 차기 회장에 부담을 주는 어떤 월권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경수 회장 직대행은 노환규 전임회장의 불신임 이후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2개월 동안만 기본 회무를 관리하는 보궐선거용 한시적 집행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1만 의사회원이 반대하는 만큼 입법안의 추진은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의사회는 “정관을 위배한 행위로 원천 무효이며 향후 엄중한 정관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현 집행부의 임기는 한시적이며 불과 20여일이 지나면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의 큰 틀을 바꿀 수도 있는 중차대한 결정을 왜 서둘렀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가뜩이나 의협이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을 내는 상황에서 혼란이 일파만파 커지며 양의계는 사분오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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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협, 예정대로 보궐선거 진행
///부제 사상 첫 온라인 투표 …참여율은 20%대
///본문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복귀가 무산되면서 의협회장 보궐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처분신청 때문에 향후 보궐선거의 행방이 불투명했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선거는 일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2~18일까지는 우편투표, 17〜18일에는 온라인투표가 각각 실시된다.
사상 첫 온라인투표 방식이 도입되지만, 전체 유권자 총 3만6080명 가운데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한 회원은 21.7%인 784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청자 전원이 투표에 반드시 참여할지 여부도 불확실해 사실상 투표율이 이전의 50%를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출마자는 3명으로 의협의 화합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 37대 노환규 집행부에 대한 지지·반대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이 세 후보의 당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호 1번 유태욱 후보와 기호 3번 박종훈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합동 설명회 등을 통해 노환규 전 회장의 회무 추진 방식과 의정협의 등 일련의 추진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과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반면 기호 2번 추무진 후보는 노환규 집행부의 정책기조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겠다면서도 원격진료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기보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환규 집행부의 산물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이전 집행부에 대한 정책평가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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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노환규 前의협회장 복귀 실패
///부제 서부지법, 노 전 회장 ‘불신임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본문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자신을 탄핵한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며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노 전 회장이 제기한 회장 불신임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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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의계도 원하는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재검토’ 왜 안하나?
///부제 정부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책 내놓아야
동아ST, 급여제한 고시 취소 소송 제기
///본문 보건복지부가 천연물신약 1호인 동아ST의 스티렌정에 대해 급여제한 조치를 하고 매출액의 일부를 환수키로 하자 지난 28일 동아ST는 ‘급여제한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애엽 95% 에탄올 추출물로 2002년 ‘위점막 병변의 개선, 급성위염과 만성위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을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은 스티렌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에 따라 2013년 12월까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보험급여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한 동아ST에 대해 복지부는 이행각서에 따라 급여제한 및 조건부 기간 동안 청구액의 30%를 환수조치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지난달 16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서면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들은 스티렌 급여제한을 포함한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품목 평가결과’ 안건을 서면의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대면심사 때 재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한의협을 비롯한 전국의사총연합회,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등은 동아ST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으며 지난달 14일 열린 제6회 건정심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환수금액은 3년간 총 처방량의 30%에 해당하는 6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아ST는 자료 제출시한을 넘긴 것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조치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건정심 결정 직후 행정소송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28일 법원에 ‘급여제한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급여제한 고시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당초 6월1일부터 집행될 예정이었던 스티렌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도 미뤄지게 됐다. 스티렌 사건은 결국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하지만 그 시발점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천연물신약 제도에 있었다.
아스피린, 탁솔과 같은 천연물신약을 만들어 글로벌 제약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취지는 고사하고 허가 고시를 수차례 바꾸며 규제를 완화시켜 국민의 건강보다 제약회사를 위한 정책을 펼친 결과물인 것이다.
더구나 정부 당국은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사회적 논란이 일었음에도 ‘인체에 해가 없는 극미량’이라며 보여준 전과 다른 행보에 제약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일으켰다.
한의계는 그동안 이같은 천연물신약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해 왔음에도 관계 당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스티렌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양의계에서도 천연물신약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청년의사신문은 사설에서 정부가 천연물신약에 안전성 연구에 해당하는 1상 연구와 약물 상호작용이나 용량반응 관계를 알아보는 약동·약력학 연구가 법적으로 필요 없는 등의 특혜를 주고 있다 보니 10년이 넘게 해외 수출 실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 되면 천여물신약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별도의 방식으로 ‘글로벌 신약’이 만들어질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천연물신약 정책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물론 양의계에서도 정부의 잘못된 현 천연물신약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제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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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산업융합없이 미래 없다
///본문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원장 강훈)이 지난달 26일 개원했다.
산업간 융·복합기술을 기업수요 및 연구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실용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마침 최근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도 한의산업의 과학화 표준화 및 세계화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겸비한 원장을 공모한다.
이미 전 산업분야에서 산업간 융합 없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초연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단순히 새로운 산업제품을 개발하는 데서 벗어나 산업 간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국면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실용화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R&D성과의 사업화에 맞춰 신산업 조기 창출을 위한 신산업창조 프로젝트와 연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동안은 독자적으로 잘 운영해 왔지만 초연결시대에는 그간 대형 국책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의 사업화 경험과 노하울르 축적해 왔던 실용화진흥원 같은 전문 기관들과 융합을 통해 한의약산업의 미래를 밝게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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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6.4선거 한의사 출신 3명 당선
///부제 오규석 기장군수, 신재원 보령 시도의원, 문규준 순천시 구시군의원
///본문 치열한 경합이 벌어진 이번 6.4지방선거에서 한의사 출신 3명이 당선됐다.
부산 기장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표를 던진 오규석 당선자는 총 62,799표 중 31,782표(51.3%)를 얻어 23,066표(37.2%)를 받은 새누리당 홍성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1958년생(55세)으로 동국한의대를 졸업한 오규석 당선자는 전 민선 초대 기장군수를 역임하고 현직 민선 5대 기장군수였다.
충남 보령 제1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신재원 당선자는 총 26,175표 중 14,194표(56.9%)를 얻어 10,772표(43.1%)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병철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신재원 당선자는 1943년생(71세)으로 경희한의대를 졸업했으며 충남도의회 4, 5, 6대 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전남 순천시 바선거구에서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문규준 당선자는 1964년생(49세)으로 경희한의대를 졸업했으며 현직 순천시의회의원이기도 했다.
문규준 당선자는 바선거구에서 5,814표(24.0%)를 받아 3명의 당선자 중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새정치민주연합 허유인 당선자로 5,901표(24.3%)를 얻었고 3위는 5,026표(20.7%)를 얻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욱기 당선자로 집계됐다.
반면 부산 해운대구 구청장 후보로 나선 김대현 후보는 3.6%의 표를 받아 5위에 그쳤으며 서울 성동구 제1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황만기 후보는 14,565표(43.0%)를 얻은 새누리당 박중화 당선자와 1,831표 모자란 12,734표(37.6%)를 받아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한편 8명이 출마한 의사 출신 후보자 중에서는 광주광역시장에 도전했던 윤장현 후보(새정치민주연합·조선의대)와 인천시의원에 출마한 황인성 후보(새누리당·가톨릭의대)가 당선됐다.
약사출신 당선자로는 △김은숙 부산 중구청장(새누리당)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새정치민주연합) △구본탁 대구 북구의회의원(새누리당) △류규하 부산시의원(새누리당) △윤도현 전남 도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당선됐다.
치과의사출신은 경상북도의회의원으로 출마한 구미시 제4선거구 장영석 당선자(새누리당)가 있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요자 중심의 노인장기요양시설
보건의료시비스로 강화해야”
///본문 지난달 27일 신경림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수요자 중심의 노인장기요양시설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국회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은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의료’ 보다 ‘돌봄’ 기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며 “40개 요양시설 600명의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92%가 입소 중 외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 중 75.2%의 노인들은 요양시설 내에서 진료나 치료 받기를 희망했다고 분석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노인들이 급성 혹은 만성질환으로 막상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요양=완치’라고 생각하다 점차 임종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기효 원장의 지적대로 현재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사이에 ‘노인보건시설’과 ‘노인간호시설’을 신설하는 시설 서비스 체계의 개편에서 시스템 개혁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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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요양병원들 보험금 부당하게 챙겼다
///부제 진료비 부풀리거나 허위 청구로 지난 해 1794억원 지출
///본문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요양병원이 부당 청구한 진료비는 3049억원(8만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발생해 21명의 생명을 앗아간 전남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의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국 노인요양병원 관리 부실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요양병원이 부당 청구한 진료비는 3049억원(8만3000여건)이며, 지난해 요양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로 새어나간 건강보험료는 1794억원(2만2000여건)이다.
2009년 89억원(1만2000여 건)에서 5년 새 20배 이상 급증했다. 전체 의료기관 부당 청구액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0%에서 70%로 뛰었다.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건강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떠오른 것이다.
적발된 요양병원들은 주로 의료인력 수를 허위로 늘리거나 ‘사무장 병원’처럼 운영자가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지난해 한 요양병원은 병가를 낸 간호조무사가 정상 근무했다고 속이고, 외래진료 보조를 하는 간호조무사를 입원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4700만원(752건)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6~7월 전국 요양병원 1289곳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사무장 병원 운영, 환자·의료인 수 부풀리기, 안전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점검 결과 진료비 부당청구나 시설기준 미달 등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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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전반기 복지위 종료…한의계에 미친 영향은?
///부제 독립한의약법 발의·의료기기 활용 공론화·세계화 진출 토대 마련 등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필요성 제기 등 한의약 육성 기틀
///본문 지난달 29일을 끝으로 2년간의 19대 국회 전반기 일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역시 상반기 회기를 마무리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구성을 준비하는 중이다.
19대 전반기 기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1122건으로, 이 중 240건의 법률이 처리됐으며, 나머지 882건은 후반기 국회에서 이어받아 다루게 된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에서는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연금법 제정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원격의료 논란 등 중차대한 현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의료인 폭행방지, 리베이트 처벌 강화, 사무장병원 근절 등을 비롯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한의약 운용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립 한의약법이 지난해 3월 김정록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 우리나라 보건의료계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됐다.
발의된 독립 한의약법에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의사의 자격, 권리와 의무 및 제반사항 등을 별도로 분리하고, ‘한의약품’과 ‘한약재’, ‘한약제제’, ‘신약’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더불어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의학의 현대적 응용·개발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고, 이번 19대 국회에서 한의약법이 발의되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확대에 대한 논의 또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김정록·이목희 의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정부·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의 입법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시급히 나설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한의약의 세계화를 향한 움직임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칼라쉬니코프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등 한의협을 찾은 러시아 방문단이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한국 보건복지위원회와 러시아의 보건의료위원회와의 직접적인 소통과 교류를 위한 채널 확보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한의학의 유럽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약의 과학화 및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현숙·김명연·이목희 의원 등은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를 비롯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유승우·김미희·김용익 의원 등은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및 보건소 한의사의 배치 기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19대 국회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6명이 탄생했고, 치과의사 2명, 약사 2명, 간호사 1명 등의 당선자를 배출한 것과 달리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김춘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하반기 복지위원회 구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의약의 세계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회의 다양한 입법활동이 하반기에도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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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 내정
///부제 후반기 상임위 위원들도 큰폭 변화 예상
///본문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치과의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61, 고창부안)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내정된 김 의원을 새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경희대학교 치의학 박사 출신으로 17~19대 3선 국회의원이다. 지난 17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19대 전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누구나 뜸을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도 한의계에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보완대체의료를 실시하는 자를 ‘보완대체의료행위자’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보완대체의료위원회 구성 및 보완대체의료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보완대체의료진흥법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당초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두 곳의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여당 간사로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내정됐다. 이명수 의원은 안행위 간사로도 검토됐으나 원내지도부의 요청으로 복지위 간사직을 맡기로 했다. 아직까지 야당 간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복지위 위원들의 변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명연, 문정림, 신경림 의원 등을 제외한 위원 다수가 다른 상임위를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안철수, 양승조, 최동익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잔류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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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통적 의료 정보와 IT기술의 결합!
///부제 김재효 원광대 교수(미래성장동력 추진단)
///본문 지난 4월 30일 발대식을 가진 ‘미래성장동력 추진단’. 현 정부의 중심정책인 창조경제라는 패러다임에 맞는 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 등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 사업단이 구성된 것. 9대 전략산업으로는 △맞춤형 웰니스 케어 △5G 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심해저 해양플랜트 △착용형 스마트 기기 △지능형 로봇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실감형 콘텐츠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이며, 4대 기반산업은 △지능형 반도체 △빅데이터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이 선정됐는데 이 중 ‘맞춤형 웰니스 케어’ 추진단에 김재효 원광대 한의과대 교수가 학계 전문가로 포함돼, 앞으로의 활동과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맞춤형 웰니스 케어란?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의 합성어인데 이를 좀 더 개인의 특성에 맞게 진화시킨 서비스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추진단의 역할은?
연차별로 이 분야의 사업 주제를 발굴해 실행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검토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연구개발을 거친 후 상품화된다.
-기존의 정부가 진행해오던 U-헬스 케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존의 U-health 케어는 기술 및 기기개발 등 원천기술 확보와 발굴에 집중하다 보니 전문영역으로만 활용되고, 일반 대중과 산업으로 크게 확산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반면 맞춤형 웰니스 케어는 기기나 기술개발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상용화하는데 중점을 둔 프로젝트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U-Health와 관련해 나온 다양한 인체측정 기술과 기기들이 상용화된 바 있다. 예를 들어 맥박, 혈당, 혈압 등의 측정기술이 단순화되고 휴대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기술과 기기를 ICT기반에서 통합해 사용자가 쉽게 스마트폰 앱 시장을 포함한 플랫폼에서 활용하고 데이터를 관리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온라인으로 생활 속 기기를 제어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맞춤형 웰니스 케어는 이러한 자동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의학은 전통의학으로, 미래성장동력이라는 표어와는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한의사로서 참여하게 된 비결은?
건강관리라는 게 동양, 서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관련 정보는 사실 조상들이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컨대 다양한 색깔의 채소·과일을 섭취해야 영양소의 균형을 취할 수 있다든가, 섭생, 삼림욕 등의 개념은 굳이 현대 의학적 지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일상 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전통 지식을 살려 ICT기술이 바탕이 되는 하드웨어에 담아 현대적으로 가치있게 쓰이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이다.
-향후 활동 계획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원광대학교의 마음인문학연구소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맞춤형 웰니스 케어’ 추진단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한의학이 의료서비스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와 넓게 소통해 광범위한 서비스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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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우후죽순’, 보험재정 누수 요인
///본문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연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09년 7건에서 지난해 213건으로 늘어 4년새 3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2010년 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된 후 생협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악용해 불법으로 병원을 여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의료생협은 출자금 3000만원 이상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설립이 가능한 데다 출자 제한도 없고, 경영공사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의료생협은 법 개정 이후인 2011년부터 매년 150여 개씩 늘어나 현재 전국의 의료생협만 846곳으로, 이들이 지난 4년간 세운 의료기관은 706곳에 달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병원 개설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 주는 등 생협의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자 당국도 부랴부랴 단속에 나서면서 최근 생협 설립 의료기관의 절반가량인 323곳이 이미 문을 닫은 상태다.
이렇듯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생협 한 곳이 명의대여 장사로 10여 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이미 수익 창출을 위해 과잉진료를 일삼고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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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균형 이룰 선순환정책 필요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에 다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한달에 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약 16만원 가량 급여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세대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은 급여비는 월평균 15만9345원으로, 이는 보험료로 낸 돈의 1.7배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2010년 이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꾸준히 5배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건보기금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부족한 재정수요를 국고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건보재정 지출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부담 등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건보의 역할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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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014 Bio Korea에서 1,700억원 제약 수출 성과
///본문 2014 Bio & Medical Korea 행사를 통해 1,700억원 규모의 제약 수출 계약 및 MOU 체결과 860억원 규모의 투자 상담 등 글로벌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 BIO & MEDICAL KOREA(‘14.5.28〜30, 일산 킨텍스)’의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는 Pharm Fair 행사의 일환으로 ‘Signing Ceremony’(5.30, 금)와 ‘Hi Korea, Invest Fair’(5.29, 목)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Signing Ceremony’는 그간 정부차원의 G2G 협력, 기업차원의 해외진출 노력의 성과로써 국내외 기업 간 수출계약 및 MOU를 체결하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사우디, UAE,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해외 10개국의 10개사와 국내 9개 제약사 간 총 12건 약 1,702억원의 수출 계약 및 협력 MOU가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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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사고 이곳으로 전화하세요
///부제 의료분쟁조정원, 상담센터 전국대표전화 1670-2545
///본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의 의료분쟁 상담센터 대표전화가 1일부터 ‘1670 - 2545’로 변경된다.
의료분쟁 상담의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하고, 향후 지원 설치 등을 고려하여 전국대표전화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일로쳐요(1670) 의료사고(2545)’는 전화번호 숫자에 대한 한글발음이 가장 유사한 연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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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 1년 2개월여의 노력 끝에 결실 본
‘한의학 외교’
///부제 슬로바키아에 한의학 강좌 개설 이후 지속적인 후속사업 기대
한의협, 국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창조경제 기여할 것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온 ‘한의학 외교’가 슬로바키아에 한의학 강좌 개설이라는 첫 결실을 맺어, 향후 지속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해부터 슬로바키아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진행한 결과 올 가을학기부터 코메니우스대학 예세니우스 의과대학에 ‘한의학 개론’ 강좌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키로 하고, 학생들의 관심도 등을 파악해 향후 강좌 수와 내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유럽연합(EU)에서 지원되는 펀드로 한의학을 활용한 ‘암 등 난치병 관련 공동연구’ 추진도 합의하는 등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가 마련됐다.
한의협은 지난해 4월 슬로바키아 대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한의학의 슬로바키아 진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시작된 슬로바키아와의 교류협력은 슬로바키아 대사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어 김필건 회장 등 한의협 방문단은 지난해 10월 슬로바키아 현지에서 개최된 ‘제17회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해 한의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현지에 전파하는 한편 자연의학회와는 전통의학 정보 및 임상 교류, 상대방 분과학회의 자국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협정서를 체결키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으로 지난해 11월 한국-슬로바키아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 전통의학 교류협력 제안사항을 확인했으며, 12월에는 슬로바키아 외교부에서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제안서를 요청해 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전통의학 분야 교류협력 세부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또한 올해에도 한의협은 슬로바키아 대사는 물론 자연의학회 회장과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전통의학 분야 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진행사항을 논의하며,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해 나갔다.
특히 지난 2월에 진행된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와 정연일 한의협 국제이사와의 면담에서 한의협측은 한의사 파견에 있어 신분 보장을 위해 쿼터제 방식을 제안(최소 100명의 한의사를 MD로 인정)했으며, 슬로바키아 대사측에서는 한의협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코메니우스대학과 한의학 교과과정 개설 및 한의사 인적 교류, 공동연구센터 추진을 주선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슬로바키아와의 지속적인 교류 끝에 한의협 방문단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코메니우스대학을 방문, Jan Danko 학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한의학 외교의 첫 결실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됐다.
한편 한의협이 슬로바키아측에 전달한 전통의약 분야 교류협력 제안서에서는 △임상 및 인적 교류를 위한 한방병원 설립 추진 △한약재 공동 재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번 한의학 강좌 개설을 시작으로 한의약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방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한방 진료소 및 병원 설립에 관한 양국 민관 전문가 실무 조사 및 협의 △정부간 업무협약 체결 △한방 진료소 설립 및 운영 △한방병원 설립 의료기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한방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슬로바키아 한방병원에서는 슬로바키아 국민에게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통의약 임상효능 검증 연구 및 발전방안 제시, 양의학과의 협진체계 연구 및 임상근거 수집, 향후 현지에서 생산된 한약제제 임상연구 인프라 육성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슬로바키아의 지형, 기후 및 토지가 한국과 비슷하여 한약재 재배지로 적격이라는 판단에 따라 제안한 ‘한약재 공동 재배’ 사업을 통해서는 한약재를 공동 연구, 재배 및 유럽시장으로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한약재 공동 재배 사업은 △한약재 공동 재배 관련 양국 민관 전문가 실무 조사 및 협의 △한약재 공동 재배 관련 공동 연구 진행 △정부간 업무협약 체결 △한약재 공동 재배 희망기업 공개 선발 및 공동 재배·생산 △한약제제 공장 설립 등의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에서 제안한 전통의약 분야 교류협력 제안이 현실화 된다면 전통의학 임상효능 검증 및 양의학과의 협진체계 연구를 통해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 의료영역 확대 및 보건의료 서비스 품질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한약제제 생산을 통해 제약산업 육성 및 이를 통한 바이오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병원 운영, 약재 및 한약제제 생산·수출로 현지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의 창조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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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 개인정보, 이것만은 숙지하세요
///부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본문 지난달 28일 개최된 ‘2014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컨퍼런스’에서 보건복지부 김준태 사무관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의료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 예방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주제별로 △주요 업무 프로세스 중심 개인정보 처리 기준 마련 △의료기관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시 △의료기관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 기준 마련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의 내용 구체화 등의 주제로 나눠져 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중 의료기관 개인정보 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들(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일부다.
Q1 : 인터넷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가?
A : 그렇다. 인터넷 진료예약 시에는 환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이 가능하다.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Q2: 환자의 편의를 위해 검사결과를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는가?
A : 환자 본인이 확인된 경우, 환자의 검사결과 통보는 진료목적 범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동의없이 환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통지가 가능하다. 다만 다른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Q3 : 의료기관이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부터 보관해온 퇴직 근로자 개인정보 보관을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가?
A : 입사지원은 근로계약 체결의 일부로 입사지원자의 동의 없이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수집이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입사 후에 수집이 가능하다. 퇴직근로자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규정한 퇴직 후 3년간 별도로 보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퇴직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관이 가능하다.
Q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시 자필 서명이 아닌 전자 서명으로 하여도 효력이 동일한가?
A : 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환자 본인의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Q5 :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가?
A : 반드시 서면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다음의 방법이 있다. ①직접 또는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②전화를 통해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③전화를 통해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인터넷주소 등을 통해 동의사항을 통해 동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해 동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④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 ⑤동의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Q6 : 접수창구, 대기실 등 공개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기관 입원실이나 진료실에서 폭행 사고를 대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A : 의료기관 입원실과 진료실은 의료인과 환자만이 출입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촬영하기 위해서는 진료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녹화가 가능하다.
Q7 : 의료기관 내 CCTV가 있는 곳마다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해야하는가?
A : 건물 내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CCTV마다 안내판을 부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면 된다.
Q8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록 서류를 별도의 보관시설이나 잠금장치 설치 등과 같은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가?
A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을 마련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단, 업무시간 중 수시로 사용하는 진료기록은 잠금장치를 해제한 채 사용이 가능하나,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잠금장치를 통해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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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대생 7095명 ‘국시원법’ 청원서 제출
///부제 복지부 산하 특수법인 전환해 시험 응시료 인하 요구
///본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의대생 7095명의 서명을 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하 국시원법)’ 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지난 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시원법은 2013년 문정림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으로 의사국가고시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국시원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법안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매년 한의사,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계열 총 24개 직종의 17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면허 및 자격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상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 국가의 국고지원율이 전체 예산의 6%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기본운영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으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시험의 출제와 채점 등 제반업무 비용을 시험 응시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현재 의사국가시험 응시료는 1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인상폭도 높아 응시생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의대생들은 이번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재단법인 국시원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여 타 국가시험 주관기관에 못 미치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하는 법령을 학생들의 염원을 담아 입법하게 된다면, 현재의 과도한 응시료 부담을 시험 주관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을 통해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계열 국가시험 응시료 부담을 낮추고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이 조속히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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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중동 보건의료협력 시행협약 체결
///부제 진흥원-UAE 군, 사우디 보건부와 보건의료 협약 구체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지난 달 30일 보건산업진흥원과 UAE Armed Forces(이하 UAE군)와 사우디 아라비아 보건부와 보건의료협력 시행협약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행협약(Executive Agree ment)은 통상의 양해각서(MOU)와 달리 체결기관 간에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문서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내의료기관, 사우디 보건부, VPS Healthcare Group(이하 VPS)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었다.
체결 대상은 UAE 군은 한국 7개 의료기관 환자송출 참여동의서에 서명했으며, 사우디 보건부는 한국 4개 치과병원과 협약을 통해 치과의료진 연수 참여동의서에 서명했다.
또한 VPS는 서울성모병원 건강검진센터 설립, 운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펜-녹십자 백신공장 설립, 운영 및 백신 수입에 관한 양해각서와 VPS-한국 3개 의료기관간 의료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사우디 의료진 연수는 이달부터 10년간 사우디 의사를 대상으로 국내 5개 병원에서 연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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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연구중심 병원을 위한 발판 마련”
///부제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개소
향후 5년간 2단계 각각 10억원 지원받아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최도영)은 29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한의약임상시험센터(센터장 이의주) 개소식을 갖고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를 통해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경희대한방병원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사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후 같은해 11월 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최도영)를 구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으며 올해 3월 경희대한방병원 6층에 386평 규모의 한의약임상시험센터 전용공간에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는 한편 경희대학교한의과대학 임상한의학과 한의약임상연구학교실을 개설했다.
개소식에서 최도영 병원장은 “보다 과학적이고 다양한 임상연구가 진행될 임상시험센터가 병원 차원에서는 연구중심병원의 발판으로, 한의학 차원에서는 근거중심의 한의학, 과학적인 한의학의 원동력으로, 나아가 한의약의 산업화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최 병원장은 “앞으로 대학병원의 역할은 진료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통한 산업화가 새롭게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병원의 수익은 물론 국가의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미 이같은 맥락에서 수년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연구 중심병원을 지정하고 개발과제도 기초연구에서 병원중심의 임상연구로 비중이 옮겨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에 경희대한방병원도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개소를 기점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연구 분야에서도 창조적인 역할을 끊임 없이 경주해 한의학의 과학과, 표준화 및 세계화를 통해 국민보건의료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의주 센터장도 “한의약임상시험센터는 한의약이 근거중심의학으로 정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한의약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화를 이뤄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소식에 참석한 복지부 곽숙영 한의약정책관은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내 한의약 임상시험을 선도해 국제 임상시험 허브로서의 역할도 기대한다”고 격려했으며 경희대학교 조인원 총장도 “한의학과 양의학의 공동 시너지를 창출해 경희의료원의 더 큰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은 물론 한의학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의약임상시험센터는 향후 5년간 복지부로부터 2단계(2년/3년)에 걸쳐 각각 10억원의 지원금과 서울시로부터 5년간 연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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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직장보험 가입 필수
///부제 보험공단,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운영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달 30일까지 한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으로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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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암 치료제 시장 지난해 10%대 성장
///본문 다국적 제약사에 있어 암 치료제는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다. 전체 의약품 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10년새 40%에서 5%대로 하락했지만, 암 치료제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10%대를 기록하는 등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높다. 세계보건기구는 향후 20년간 암 발병률이 57%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존 전통적인 화학요법, 방사능 요법이 ‘무차별 융단폭격’이라면 면역요법 치료는 ‘정밀타격미사일’”이라고 보도했다. 화학물질을 합성한 화학요법이나 방사능요법도 암세포만 골라 파괴하는 면역요법 효과보다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의학적 암 치료제는 면역력 증가 정도로 등안시해오다 10여년 전부터 한의학적 항암제가 개발되면서 다국적 제약사들도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한약물유전체학을 연구하는 신민규 박사는 “수천년 임상연구 성과 및 방대한 한의약 임상데이터베이스 및 유효물질 추출기술이 손을 잡는다면 한의약으로 암 정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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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불필요한 규제 혁파로 최상의 진료 제공
///부제 서영석 부회장, 한의보험 급여기준 문제점 등 지나친 규제 지적
심평원, ‘보건의료계의 소통·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이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보건의료계의 소통·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 관련 패널들은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서영석 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은 한의 건강보험의 급여기준 개선의 미흡점을 질타했다. 서 부회장은 “보험급여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의협 등 유관 공급자 단체에서 수많은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 여부의 진행은 매우 미비하다”고 강조한 뒤 “특히 한의계의 경우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가 한자로 이루어져서 심평원 내에서 리딩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거부족으로 거부된 웃지 못할 사건도 올 초에 있었다”고 밝혔다.
서 부회장은 또 “이는 사실상 급여 기준에 대해 개선을 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하다”며 “좀 더 의지를 갖고 포지티브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처에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 부회장은 또 “의료분야에 있어서 수많은 부분들이 오류와 비효율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한의계의 경우 전문의만 시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주석이 달린 수가 책정으로 인해 전체 의료법에 모순이 된 상황이 최근에 벌어졌고,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심평원 등에 공식적으로 이를 수정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부회장은 또한 “한의계가 승소한 천연물 신약의 경우 정의가 불확실한 생약이라는 용어를 약사법에 끼워 넣고 이를 가지고 의료법에 모순되는 형태로 상위법을 제한한 대표적인 경우”라며, “이처럼 각 의료 단체마다 가지고 있는 부당한 부분은 또 다를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다시한번 의견을 받고 이에 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의료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자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급자인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되는 데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걸림돌의 주원인은 급여항목과 범위를 설정해 놓은 급여기준과 급여체계 시스템의 불합리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또 “현재의 급여기준 설정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 그동안 급여항목과 범위 설정시 의료계의 의견과 임상적 판단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있어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어 왔다”며, “이제는 전문가인 의사의 진료권 자율성이 강조될 수 있는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급여체계 시스템의 변화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는 “의료계를 둘러싼 각종 불합리한 규제는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세세한 규제에 매달려 의료인이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신뢰관계를 무너지도록 방관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국가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국민 건강 실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급여기준의 대원칙이 명확치 않다보니, 의료기관 입장에서 어떤 때는 인정하고 어떤 때는 아예 불인정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원칙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하반기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의료행위·자원관리 급여기준 현황과 과제 △약제 등재 및 가격결정 △치료재료 등재 및 가격결정을 주제로 제3세션에 걸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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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국, 병원에 외국인
투자 제한 푼다
///본문 아시아 최대 중국 의료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뀌는 모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중국 의료시장에는 현재까지 38개 한국 의료기관이 시장에 진출했으며, 이 중 7곳은 이미 철수한 바 있다.
중국내 중의, 양의, 치의를 포함한 의계열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획득한 외국인들도 현지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했지만 지역별 법령 시행령이 모호해 제대로 시행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국무원이 나서 중국 현지 병원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제한을 풀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미 허용된 상하이자유무역구처럼 외국인 단독으로 병원 설립이 허용되면서 최근엔 서울아산병원과 예치과 등이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달 28일 ‘2014년 보건의료 개혁 방안’을 확정,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현행 최대 70%인 합작병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단독으로 병원설립을 하기에는 규제가 까다로웠지만 규제완화로 비중화권 외국인도 독자적으로 병원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 의료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의 규제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만병통치약’으로 노인들 속인 업자 66명 구속
///부제 DMZ 관광시켜준다고 속여 건식 강매
///본문 경기 고양경찰서는 2일 공짜 관광과 점심을 미끼로 유인한 노인 1만6000명에게 가짜 만병통치약을 폭리 판매한 조직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K식품업체대표 유모(49)씨 등 업체 대표 6명과 홍보강사 기모(49)씨, 모집책 최모(61)씨, 인솔책 강모(60)씨, 채권회수책 정모(60)씨 등 모두 6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2년 초부터 노인 1만6000명을 대상으로 홍삼, 녹용, 키토산, 프로폴리스 등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매입가의 3〜12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홍보강사, 모집책, 인솔책이 중심이 돼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끌어온 노인 손님들을 6개 업체의 판매 범행 대상으로 삼은 조직적 정황이 드러났다.
모집책은 ‘파주 임진각과 비무장지대(DMZ) 등을 무료 관광시켜주고 공짜로 점심도 대접하겠다’고 노인들을 속였다. 모집책들은 파주지역에 위치한 업체 홍보관으로 노인들을 데리고 가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이 특정 질병에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노인들을 꾀어 매입가의 3〜12배에 달하는 가격에 판매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R&D, 중요성에 비해 지원규모 적다”
///부제 예산 대폭 확대로 한의약 발전 기초 다져야
///본문 29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에서는 한의약 임상시험 현황과 제도 및 고려사항을 알아보고 한의약 R&D의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먼저 ‘한의약 임상시험 현황과 관리제도의 이해’에 대해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김명정 과장에 따르면 2014년 5월 기준으로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전체 167개 중 한방병원은 22곳이며 2013년 경희대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등평가에서 A(우수)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10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차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2년 한약분야 임상시험 25건
최근 4년간 연도별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전체 439건 중 한약 분야는 25건이었으며 2011년에는 전체 503건 중 18건, 2012년은 전체 670건 중 25건, 2013년은 전체 607건 중 17건이 승인됐다.
2012년 승인된 한약분야 임상시험 25건 중 제약사 임상이 20건(1상 1건, 2상 12건, 3상 6건, 기타 1건), 연구자 임상 5건이었으며 2013년 17건 중 제약사 임상은 14건(1상 1건, 2상 9건, 3상 4건), 연구자 임상은 3건으로 나타났다.
효능군별로 분류해 보면 양약 분야의 경우 항암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한약분야는 소화기계, 내분비계, 호흡기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 내용고형제, 내용액제에 대한 연구자 임상시험 제출자료(관련규정: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는 △해당 한약제제가 당해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최소 3년 이상, 200례 이상 사용되어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됨을 증명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장의 확인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의 IRB 승인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추천서 △임상시험계획서 △GMP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이다.
시판 중인 의약품 또는 천여물제제에 대한 연구자 임상시험 제출자료(관련규정: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제6항)로는 △임상시험계획서 △임상시험 실시의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술 논문자료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의 IRB승인서가 있다.
김명정 과장은 한약분야 임상시험에서 극복해야할 과제로 영세한 개발자 임상과 소규모 임상시험으로 인한 품질 확보의 어려움, 선행임상의 부족, 3상 조건 탐색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점, 한약제제 특성이 3상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꼽았다.
‘한의약 임상시험 설계에 있어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지영 교수도 한의학적 진단체계를 적용할 경우 서양의학적 관점에서는 과학적 근거로 받아 들이고 국제적 기준으로 충족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절충적으로 한의학적 진단체계와 서양의학적 개념에 관련된 진단 기준 및 평가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되 시험 목적에 따라 어떤 개념을 주로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개념을 부가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와함께 박 교수는 한약제제의 경우 임상약리시험(1상) 및 치료적 탐색시험(2상)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11종 기성 한약서에 의한 경험적 용량 혹은 기존 허가 의약품은 적정 허용용량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이 용량이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가지는 용량으로 확신할 수 없을 때에는 예비시험으로 안전성 또는 적정용량 확인을 위한 탐색적 예비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한의약 R&D 정책의 방향-한의약을 통한 건강증진 기여’에 대해 발표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강석환 과장은 한의약 과학화, 표준화의 핵심은 ‘한의약 R&D’에 있음을 강조했다.
강석환 과장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전세계 한방산업시장 규모는 240조원, 이중 국내 한방산업시장은 10조19억원 정도로 한방보건업이 3조6,784억원이며 한방제조업이 3조6,261억원(수출 1,415억원), 한방도매업 2,748억원(수출 75억원), 한방농업 2조4,226억원(수출 2,083억원, 전액 인삼류)이다.
국내 한의약 제품 산업시장(생산액 기준)은 2012년 기준으로 3조1,533억원 규모이며 인삼제품이 1조1,088억원, 한약재(약용)가 1조5,312억원, 한약재 규격품 1,935억원, 한약제제 2,817억원, 한방의료기기 38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약제제 총 생산액은 2010년 2,552억원, 2011년 2,465억원, 2012년 2,820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5.1% 수준이다.
복지부, 혼합단미 75, 단미 96품목 확대
이중 단미엑스제는 2010년 2억원, 2011년 2억원, 2012년 8억원(전체 한약제제 중 0.3%)이었으며 단미혼합엑스제는 2010년 206억원, 2011년 269억원, 2012년 258억원(전체 한약제제 중 9.2%)이었던 반면 기타 한약복합제제는 2010년 2,344억원, 2011년 2,194억원, 2012년 2,554억원(전체 한약제제 중 90.5%)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2016년까지 한약제제 기준처방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중이며 혼합단미엑스산제는 56처방에서 75처방으로19개 처방을, 단미엑스산제는 69품목에서 96품목까지 27개 품목을 각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일명 천연물신약의 경우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조인스(’01), 스티렌(’05), 시네츄라(’11)의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최근 출시된 모티리톤(2012년 대비 2013년 37.6% 증가), 신바로(2012년 대비 2013년 33.3% 증가), 레일라정(2012년 대비 2013년 1,732.8% 증가)의 성장세가 뚜렸하다.
기존 상위권을 형성했던 조인스(2012년 대비 2013년 3.9% 감소), 스티렌(2012년 대비 2013년 22% 감소), 시네츄라(2012년 대비 2013년 24.4% 감소)의 실적이 하락하게된 가장 큰 이유는 품질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2014년 한의약 R&D 예산 122억원
국내 한의약 분야의 현대적 R&D 개념이 도입된 것은 68년 경희대학교 최초 한의학 석사가 나온 시기 이후부터이며 태동전(93년 이전), 태동기(93년~97년), 도입기(98년~07년), 성장기(08년 ~현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평가위원 중 한의사는 단 한명뿐이어서 한의약 분야가 제대로 평가받기 힘든 구조임에도 2014년 한의약 R&D 예산 규모는 122억원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15.2%씩 성장하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는 다른분야 못지 않는 성과도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약 R&D 특허출원 대비 등록비율(‘11년~‘13년)은 54.2%로 보건의료 R&D 33.9% 보다 높다. SCI(E)급 논문비율(‘11년~‘13년)도 46.7%, SCI(E)급 논문 IF지수(‘10년)도 국가 R&D 전체 2.32 보다 높은 2.42다.
하지만 보건의료 R&D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강 과장은 “한의약 R&D를 기반으로 신뢰 회복에서 나아가 현대인의 건강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한의약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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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조선 3대 의서 ‘의방유취’의 가치 재조명
///부제 동의보감 기념사업 이어 다양한 한의문화콘텐츠 발굴·육성해야
한국의사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김남일 신임 회장 선출
///본문 한국의사학회(회장 맹웅재)는 지난달 28일 경희대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의방유취를 통해 본 한의학 전통지식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정기총회를 통해 김남일 부회장(경희한의대 학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난해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한의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해 조선 3대 의서 가운데 하나인 ‘의방유취’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돼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의방유취는 우리 민족의학 독자적 흐름 이은 의서
의방유취는 세종 27년(1445년) 365권으로 1차 완성된 후 성종 8년(1477년)에 간행된 현존 최대의 의서로, 경국대전보다 앞서 마련한 조선 최대의 의학지식 DB 구축 프로젝트이며, ‘향약집성방’·‘동의보감’과 함께 조선 3대 의서로 꼽히고 있다.
현재 전해지는 양만 해도 262권 9만여 자에 달하며, 5만종 이상의 방제가 수록돼 있는 한편 200여종 가량의 의서와 의학 관련서가 인용되어 있고, 漢·唐 이래로 明 초기까지의 중국 의서와 고려·조선 초기까지 한국 고유의학의 성과를 담고 있는 등 높은 수준의 의학이 집대성된 의서이다.
이와 관련 이날 ‘의방유취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주제로 발표한 안상우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전 동의보감기념사업단장)는 “의방유취는 우리 민족의학의 독자적 흐름을 이어간 주요 의서이며,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할 때 주요 참고문헌으로 활용된 바 있다”며 “특히 의방유취의 편찬과정을 살펴보면 조선의 자주적 의학을 발전시키고 성리학적 이념 하에 위민사상을 구현하고자 방대한 의학지식을 정리하고 압축해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자 했던 조선왕조 의학편찬사업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 박사는 이어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의방유취에 대한 체계적인 대규모 연구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중국, 일본 등지에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혀, 의방유취와 관련된 대규모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에 대해 강연석 교수(원광대 한의대)는 “현재 중국이 중의학공정을 통해 조선족의학을 중의학에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문화적 공격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이때 한국 한의학에 대한 문화콘텐츠를 보존하고 알리며 유지하는 일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며 “지난해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한의학 홍보가 얼마나 많이 되었는가를 상기해 본다면, 앞으로 의방유취를 비롯 다양한 한의문화콘텐츠가 정부 차원에서 발굴돼 관련 연구 및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의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약 무형유산도 포괄적으로 발굴, 육성
또한 김남일 교수도 “한의약을 무형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하며, “한의약 무형유산에는 의서 기록뿐 아니라 근현대 각종 의안, 처방, 의약 문화 및 상식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어, 앞으로 한의약의 발전뿐 아니라 국민의 문화사랑 정신의 함양을 위해서도 사명감을 갖고 관련 연구 등 후속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료선교사의 중약 연구 등 소개 발표
이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료체계로서의 조선시대 의서 발간(경희대 김태우) △한국의사학회지 연구동향(대구한의대 송지청) △‘惠局誌’ 편제와 내용에 대한 연구(화순마루병원 박훈평) △상한론의 대청룡탕증에 대한 연구(상지대 방정균) △한의학 용어의 발음과 독음에 대하여(시중한의원 박영환) △경종 독살설 연구(경희대 김동률) △의료선교사의 중약에 대한 연구와 그 목적(경희대 조정은)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학회를 이끈 맹웅재 회장을 이어 김남일 현 부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남일 신임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초대 회장인 홍원식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 중 하나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였으며, 그 정신으로 회원들이 의사학 연구를 하면서 원하는 성취를 얻어낼 것을 확신한다”며 “회장의 자리는 형식적일 뿐 회원들을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진 선출 △회칙 개정 승인 및 투고규정 개정안 보고 △재무감사 결과 보고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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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1개 한의대와 1개 한의전의 교육 현황은?
///부제 ➲ 동신한의대 재학생 300명, 전임교원 32명
➲ 2012년 교내외 연구비총액 약 7억6천여만원
➲ 총 교과목 247학점, 390시간
///본문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은 1987년 의료인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기르며 유능한 전문 의료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립됐다.
2012년 기준으로 입학생은 정원 40명, 정원외 10명으로 총 50명이다.
학년별로는 예과1 51명, 예과2 57명, 본과1 60명, 본과2 34명, 본과3 49명, 본과4 49명으로 재학생은 총 3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2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등록금은 한의예과 1학년부터 한의학과 3학년까지는 426만원, 한의학과 4학년은 420만원이었으며 대학원 석사 1, 2년은 565만2,000원, 대학원 박사 1, 2년은 동일하게 684만4,000원이었다.
전임교원은 총 32명으로 교수 14명, 부교수 13명, 조교수 3명, 강사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교수연구비는 교외연구비 총액이 7억6,002만8,000원이었고 학내연구비는 0원으로 교내외 연구비총액은 7억6,002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부속병원은 광주한방병원(119병상)과 순천한방병원(70병상), 목포한방병원(76병상) 등 3곳을 운영 중이다.
광주한방병원에서는 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안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등 7개 전공과가 있으며 순천한방병원은 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7개 전공과를, 목포한방병원은 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사상의학과 등 6개 전공과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련의는 총 33명이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총 교과목의 학점은 247학점이며 390시간으로 이뤄져있다.
교육과목은 공통교양, 전공기본, 전공필수 3과목으로 분류돼 각각 16학점 20시간, 14학점 18시간, 전공필수 217학점 352시간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대체적으로 의예과에서는 한문, 영어, 기초과학 및 원론적인 과목 등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한의학과 의학의 세부진료과목 및 심화과목 등을 주로 구성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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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프로그램
///부제 한방의료관광 차세대 엔진
///본문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국내 대다수 산분인과가 불황을 겪고 있지만 일부 병원들은 난임치료를 통해 의료한류 열풍의 새로운 동력으로 외국인환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아기가 없던 부부가 한국에 와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현지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시장 규모도 급속히 커지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난임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여성은 2010년 1173명에서 지난해 3951명으로 늘어나는 등 3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4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프로그램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한의약이 가진 다양한 장점을 통해 한의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한의약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데는 양의학에서의 경우와는 다르다. 시험관 이식과는 달리 인체내 환경을 조성, 대사를 유발해 착상시키는 의술로 성공하는 임신사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사업에서 특화프로그램에 한의의료기관들의 난임치료 역할이 커질 수 있도록 한의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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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도한의사회-광동제약, 무료 한의의료지원 서비스 추진 협약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성언)과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지난달 29일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제주도 무료 한의의료지원 서비스’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 향후 제주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공동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동제약은 제주도회에 1억원을 기부했으며, 향후 제주도회는 무료 한의의료 지원사업, 난임 치료 지원사업, 제주한의약연구소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김성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 취약계층에게 질 높은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도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인재 광동제약 전무는 “이번 협약이 제주도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제주지역 한의의료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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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시한의사회, 부산지방보훈청에 한약무료조제권 전달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환)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3일 저소득 보훈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산지방보훈청(청장 유주봉) 관계자에게 한약무료조제권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김용환 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령의 저소득 보훈가족들에게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고자 한약무료조제권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의료원·현대자동차, 저소득층 환아 후원금 1000만원 전달
///본문 경희의료원은 지난달 27일 의료원장실에서 현대자동차 직원과 고객이 참여한 저소득가정 환아 지원사업인 ‘블루멤버스 드림펀드’의 모금액 1000만원에 대한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경희의료원 임영진 원장·이충현 교류협력실장과 현대자동차 노시천 청량리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블루멤버스 드림펀드는 현대자동차와 어린이재단에서 진행한 저소득계층 환아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 3〜4월 2개월간 고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캠페인이다. 후원금은 경희의료원에서 치료받는 저소득가정 환아의 의료비로 사용된다.
임영진 의료원장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 모금활동에 도움을 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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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구원, 군진 한의학 우수성 알렸다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민군기술협력 박람회’에 참가, 군진(軍陣) 한의학을 비롯해 주요 연구 분야홍보에 나섰다.
최승훈 원장은 “우리 군에서도 한의 치료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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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음악치료 유아 정서·인지적 발달에 도움
///부제 한방음악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백상용 신임회장 선출
///본문 한방음악치료가 유아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인지능력과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을 줘 영유아들이 한방음악치료를 접할 기회가 늘면 심신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14 한방음악치료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에서 ‘한방음악치료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연구-프로그램 참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음악치료센터 이승현 임상교수에 따르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음악치료센터에서는 2012년 3우러부터 병원 입원아동을 대상으로 한방음악치료 어린이 예술캠프를 시작했다.
같은해 9월부터는 강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한방음악치료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2012년에는 221명, 2013년에는 624명의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2014년 3월부터는 강동구청 교육지원 사업으로 확정돼 유치원생 5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올해 약 1,100여명의 강동구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생들이 한방음악치료 어린이 프로그램을 체험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해울음악요법(마라카스 사용) △색건반요법 △오행리듬치기요법(소고 사용)을 활용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연구는 지난 2013년 ‘한방음악치료가 학동기 소아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를 후향적 증례분석을 통해 한방음악치료가 아동의 주의집중력을 17.7% 향상시킨 것으로 확인됨(대한한의학회지 Vol.34 No.3, 2013)에 따라 직접 아이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교사의 관점에서 한방음악치료 어린이 프로그램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대상은 올해 4월3일부터 5월9일까지 프로그램에 참가한 8곳의 어린이집 참여교사 17명이었다.
교사들은 한방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64.7%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29.4%는 ‘약간 도움이 된다’, 5,89%는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아들이 흥미를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52.9%가 ‘매우 그렇다’, 35.3%는 ‘그렇다’고 말해 유아들이 한방음악치료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의 수업태도에 대해서도 유아들이 ‘적극적이었다’다고 느낀 교사가 88.2%에 달했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유아들의 기분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교사가 58.8%, ‘매우 좋아졌다’고 느낀 교사는 17.6%로 한방음악치료가 유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아들이 프로그램을 체험 한 후 학부모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좋아했다 76.5%, 또 하길 원했다 5.89%)
교사들의 진술 평가에서는 한방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악기와 노래, 신체활동으로 표출함으로써 그동안 단체 생활 등으로 느꼈던 내적, 외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타인과의 합주를 통해 배려심과 이해심을 길러주고 자신감을 얻어 자존감을 느끼는 것 같아 좋은 치료법이라 생각되며 정부지원으로 모든 영유아들이 더 많은 기회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장자의 천악에 대한 사고(대한민국예술원 한명희 부회장) △병리학에서 바라 본 몸과 건강한 생활(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심범상 병리학교수)의 발표와 클라리넷 연주(강민정, 선화 예중·고 강사)가 있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백상용 한의사를 제 6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백상용 신임 회장은 “한의학과 음악 전공자들이 서로의 학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수단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길 바라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상호 원활한 소통을 통해 피동적으로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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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지속 발전 가능한
한의개원 환경 구축
///본문 한의 의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선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법률적 저해요인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대표적 예가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 방향이다. 올 4월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내년에 허용하기로 한 법인약국과 관련, 법인약국이 운영할 수 있는 지점 약국을 ‘1약사 1약국’ 원칙의 약사법을 고쳐 약국 시장에서도 로펌이나 회계법인과 같은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키로 한 바 있다.
그러자 약사회측의 반발로 최근 약사 여러명이 출자해 만드는 기업형 법인약국에 출자한 약사 수에 맞춰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회측은 법인약국이 약국 수를 늘리기 위해 출자 약사 수를 무리하게 늘리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안 그래도 한의약계는 양의사들의 계속된 한의약 폄훼로 IMS, 천연물신약, 의료기기 활용 문제 등 사회적 법적 지위 구축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결국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가로막는 저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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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만성폐질환 예방에는 금연이 최고
///부제 폐질환 매년 1.95%씩 증가… 진료비는 매년 8.24%씩 증가
남성이 여성의 1.8배… 금연침 시술로 흡연 폐해 방지 효과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07년 22만 2천명에서 2012년 24만 5천명으로 매년 1.9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1.5배 이상 많았다.
이처럼 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 늘어나자 이에 따른 총진료비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024억원에서 1,523억원으로 매년 8.24%씩 증가하였고, 본인부담금은 269억원에서 41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8.72%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도 많아지는 추세다. 인구 10만명 당 20대와 30대가 각각 40명과 64명이던 것이 40대 130명<50대 426명<60대 1,455명<70대 3,225명<80대 4,484명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질환의 주 원인은 흡연과 오염된 공기 및 노화인데, 결국 몸 속으로 안 좋은 공기와 나쁜 물질이 들어감으로 인해 발병되며, 주 증상은 폐기능의 감소와 기도염증에 의한 호흡곤란, 만성기침, 가래가 심해지며 자칫하다간 사망 또는 큰 병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치료법도 결국 원인물질에 대한 노출을 차단하는 것으로 금연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결과에 따르면, 금연침을 시술받은 흡연청소년 368명 중 17.1%는 완전금연에, 24.5%는 부분금연에 성공했으며, 32.9%는 흡연량과 흡연욕구가 큰 폭으로 감소해 무려 74.5%가 금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대한침구학회지에 보고된 ‘鍼의 禁煙效果에 對한 臨床的 考察’이라는 연구 논문에 따르면, 원광대 전주한방변원 침구과에 약 한달 동안 내원하여 금연을 위한 침시술을 받은 512명 가운데 2회 이상 침 시술을 받고 치료효과가 확인된 환자만도 203명(남 192명, 여 11명)에 이르렀다.
특히 이침치료 후 변화별 분포는 욕구 감소 및 담배 맛의 변화(68%), 욕구만 감소(21%), 담배맛만 변화(7%), 무변화(4%)로 나타났으며, 담배 맛의 변화별 분포는 담배 맛이 없음(72%), 쓴 맛(16%), 풀 냄새(8%)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 치료 후 완전금연은 24%, 호전율은 32%, 양호 27%, 경감 10%, 무변화 12% 등으로 나타나 침 치료로 충분히 금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 폐질환의 사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흡연율이 20대와 10대 이하에서 높게 분포하고 있는 현상에 따라 초중고생 등 청소년기부터 한의 금연침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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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치매제도 불참, 양의사 가치관 개혁이 먼저다
///본문 지난달 23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양방계 16개 단체는 정부가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를 포함시킬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불참하겠다고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 국법에도 질서가 있듯이 직능에도 규범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법은 왜 존재하는가. 치매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치매특별등급제도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내달 1일부터 본격화되는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키로 한 양의사들은 오로지 자직능 이익을 위해서라면 환자진료를 포기해도 상관없다는 투다.
의료인이라는 책무를 한참 벗어난 행태임은 이미 그들 성명서에서도 입증됐다.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의과의 치매진단용 평가도구를 한의사들이 무단 도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 그들의 임무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도 국법을 무시하고, 어느 국민한테도 환영받지 못할 만행을 일삼는 양의사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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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렇다할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없다
///본문 1987년 정부가 신약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지 2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한국은 이렇다할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의 예를 들자면 뉴욕에 본사를 둔 화이자는 발기 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개발한 회사로 유명하다. 지난해 총매출은 516억달러(약 53조원)이며, 한해 7조원 가까이 R&D에 지출한다.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에 따르면 1975년 글로벌 제약사가 신약 1개를 출시하는데 1억3800만달러의 연구비가 들어갔다. 하지만 화이자가 1997〜2011년 사이 판매 승인을 받은 신약 1개당 연구비는 무려 77억달러나 들었다.
설상가상 최근 과학의 발달로 약물의 부작용이 새로 밝혀지고 규제도 강화되면서 신약 출시도 갈수록 줄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제약업계도 활발한 제휴나 M&A를 통해 개방형 R&D를 활성화해 고부가가치의 회수가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개발, 특허산업화 효과를 통해 한·양의학 이원화제도의 수천년 임상강국에 걸맞는 신약 개발 강국의 꽃을 피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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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의학 융합으로 한의학 세계화 추진
///부제 대구의 통합의료 프로젝트 및 미국·중국의 통합의료 현황 소개
메디컬 코리아 2014 특별세션 개최, 피처제럴드 교수 등 참여
///본문 대구광역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지난달 30일 대구 엑스코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행사인 ‘Medical Korea 2014’의 일환으로 ‘한·양방 융합을 통한 한의학 세계화’라는 주제로 스페셜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중국 등 해외 통합의학 발전상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국내 통합의학의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국내 한·양의학 융합을 통한 국내 한의의료 콘텐츠 다양화, 한의약 우수성 홍보를 통한 의료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양방 협진 임상(미국 조지타운대학 케빈 피처제럴드 교수) △한·양방 통합의료 발전방안(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임희 교수) △중의학과 서양의학 협진모델(감숙성 제2인민병원 하언광 당서기) △한·양방 융합에 의한 체질·질병 상관성 연구(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선임연구원)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하버드대 암센터 데이비드 로젠살 교수와 함께 동·서양 의학 통합의료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꼽히고 있는 피처제럴드 교수는 발표를 통해 “조지타운대학교에서는 동양의학의 수천년 임상경험과 의료정보들이 의미가 있다는 판단 아래 현대의학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며, 이를 위해 동서의학간 갈등이 아닌 협력의 관계로서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피처제럴드 교수는 항암치료제인 타목시펜과 한약처방을 병용투여한 동물실험 결과 표적항암제의 효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독성 감소 및 타목시펜의 내성도 극복되는 결과를 얻어낸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이와 관련 그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미국 연구자들 내에서는 새로운 항암치료의 길을 여는 획기적인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미국내 임상허가절차 등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다면 한·양의학 병용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임희 교수는 “현재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의료(CIMI)는 서양의학과 한의학, 그리고 그 외 모든 치료법을 총괄하는 의료를 지향하고 있다”고 “이러한 통합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통합의료센터에서는 모든 생각과 마음, 사고를 열고 다방면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진료뿐 아니라 메디컬서비스, R&D,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통합의료를 구축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WHO, GUMC, WIRB, NIH 등 국제적 연구기관들과 그동안 진행됐던 논의사항들을 설명한데 이어 “미국의 동서의학 협진은 CAM 위주이고, 제도적인 제한이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질적인 향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하지만 한국은 통합의료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 나라이며, 특히 대구를 주목할 수 있다”고 밝힌 Stephen J. Rosen feld 박사의 말을 인용,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통합의료 개발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신 교수는 “현재 추진 중인 통합의료 프로젝트는 △한·양방 통합의료 프로토콜 개발 △치료수단(약, 제제, 기기) 개발 △통합의료 법·제도·행정·교육 개발 등 3개의 세부과제로 진행되고 있다”며 소개한 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이러한 연구들은 난치병 등을 대상으로 치료율·생존율·삶의 질 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교수는 “현재 한·양방 협진은 한·양의학간 교류가 부족하며, 통합의학은 양의학을 중심으로 타 의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통합의료는 한의학·양의학·재생의학·보완대체의료의 실질적인 융합을 추진, 환자들을 위해 최상의 의료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언광 당서기는 “지난 2009년부터 의료개혁을 시작한 중국은 감숙성을 중의학 의료개혁 중심지로 선정한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홍보가 진행되고 있으며, 감숙성에서는 재난구호에서 중의학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 중의학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현재 감숙성에서 중의학과 서양의학의 협진체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환자들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에도 유용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서양의학을 보완하는 종합치료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최우정 광동한방병원 원장, 강연석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 김성모 대구한의대한방병원장 등이 참여해 한의학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컨퍼런스 후 계명대 동산의료원과 대구근대골목투어를 통해 청라언덕과 의료선교박물관, 계산성당, 대구약령시 등을 견학, 대구의 의료 역사와 문화유산 등을 관람하며 ‘메디시티 대구’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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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아시아 의료시장에
‘한류의학’ 활성화 방향
///본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아시아 의료시장은 1조3000억달러로 5년 전에 비해 92% 증가했고, 또 세계 전체 의료관광객 수는 537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해동안 한국을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전체의 0.3%인 15만명에 달해 몇 년 사이 놀라보게 급증했다.
여기서 지난 달 28〜30일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보건의료산업박람회 ‘2014 바이오&메디컬 코리아’ 참석차 방한했던 아랍에미리트(UAE) 굴지의 헬스케어 회사인 VPS구릅 알리 오배이드 알 알리 이사는 2일 VPS가 추진하는 5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에도 한국의 성모병원과 협약을 맺은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아부다비 보건국장 출신인 알리 이사가 굳이 한국병원들을 파트너로 선택한데는 성모병원이 무슬림을 위한 할랄 음식과 기도실 등 차별화 특화된 장기병동 학교까지 운영해 감동했다는 후문이다.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의료시장에서 ‘한류의학’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한국만의 특화진료인 한·양방 의료시스템을 현지에 심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현지 의료시장 진출을 위해 국회와 정부 한·양방 의료기관 및 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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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무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자료 ‘한 권에’
///부제 한의협, ‘한눈에 보는 약무 매뉴얼’ 발간
///본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가 약무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자료를 정리해 실무에 필요한 내용의 빠른 색인과 응용에 활용하는 한편 약무 관련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키 위한 ‘한눈에 보는 약무 매뉴얼(이하 약무 매뉴얼)’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약무 매뉴얼 발간은 지난해 11월 개최됐던 전국약무이사 연석회의 때 의결된 사항으로, 지난 5개월간의 자료 수집과 검토, 편집작업을 거쳐 발간된 것이다.
그동안 전국 각 지부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약무 관련 법령과 자료를 모아놓은 자료집과 각 지부의 약무이사 및 담당자 교체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형화된 교육자료가 부재한 실정에서, 이번에 발간된 약무 매뉴얼은 실무에서 필요한 법령 및 자료와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해둔 객관적인 매뉴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약무 매뉴얼은 본권과 함께 △부권Ⅰ(직제, 약사법, 의료법) △부권Ⅱ(대한민국약전,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겨집) △부권Ⅲ(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등 총 4권으로 이뤄져 있다.
약무 매뉴얼 본권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 △약사법 △의료법 △한약 관련 공정서 △중국 및 각국 약전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 △천연물신약 개념 변경 및 허가자료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한약(제제)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안내 △식약 공용 품목 및 한약처방(유사)식품 규제(단속) 관련 자료 △FAQ △참고문헌 △한약 관련 사이트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개최한 ‘2014 전국 약무이사 연석회의’에서 약무 매뉴얼과 관련된 특강을 실시한 조현석 공중보건의(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약무 매뉴얼 편집위원)은 발표를 통해 “약무 매뉴얼은 철저하게 국가 공정서 및 법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한의학 관련 법률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또한 약무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쉽고 빠르게 찾는 방법을 기재하는 한편 한의계의 약무에 대한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발간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해 본권과 별권의 형태로 발간하게 됐다”며 “본권의 배포만으로도 일선 지부 및 관련 단체, 시설에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도 발간사를 통해 “약무 매뉴얼은 한의약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선결과제와 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한의약과 관련한 각종 정책 및 제언들을 입안하고 수립하기 위한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또한 한의약 관련 모든 분야에서 각종 통계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구축하는 시스템 마련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고, 이를 통해 우리 한의계가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 역량을 한단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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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ICCMR 2015’ 한의학 세계화 발판 기대
///부제 KIOM, 전 세계 아우르는 전통의학 국제학술대회
내년 5월 제주서 열려, 7월부터 논문투고 등 접수
///본문 내년 5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10회 국제보완의학연구학술대회(ICCMR 2015)’를 앞두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이 학술대회(ICCMR 2015/ International Congress on Complementary Medicine Res earch)는 내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국제보완의학연구학회(ISCMR)가 주최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원장 최승훈) 주관아래 ‘창조적 계승과 융합의 가치를 중시하는 가운데 21세기 미래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가는 전통/통합의학’을 주제로 개최된다.
ICCMR은 2003년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독일 등 북미와 유럽 지역 연구자들의 학술모임으로 시작했다. 2006년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후 매년 북미와 유럽에서 교대로 개최되다가 아시아에서는 2011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내년에 제주에서 열리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인 셈이다.
ICCMR은 국제보완의학연구회(ISCMR)가 주관하는 전통의학, 보완의학, 통합의학 분야를 망라한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로 평가된다.
올해까지 9회차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 아시아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통의학과 보완의학, 통합의학의 시각을 담고 있어 매우 각광받는 학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는 지난 달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중국, 일본 등 세계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통합의학 분야 전문가·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CCMR 행사가 열렸다.
내년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의학연구원은 행사기간 내내 부스를 설치하고 진단기기 개발 성과를 발표하고, 연구원이 창간한 국제저널 IMR과 차기 제주대회를 홍보, ICCMR 2015 준비상황을 소개했다.
한의학연구원은 지난해 학술대회 유치 이후 TF팀을 꾸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ICCMR 2015 대회를 21세기 미래 보건의료의 메가트렌드로서 전통의학의 혁신적인 역할과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최승훈 원장은 “ICCMR 2014는 전세계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통합의학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세계적인 교류의 장인 만큼 한의학을 알리고 한의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라며 “내년 제주에서 개최될 ICCMR 2015를 통해 한의학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한의학이 세계 미래 보건의료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한의학연구원은 연구원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통합, 보완대체의학 분야 저명 학자들과 함께 ICCMR 2015의 조직위원회를 결성하여 수준 높은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학술대회 공식홈페이지(www.iccmr2015.org)도 오픈, 운영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논문 투고 및 접수, 학회 등록도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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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양의 평등한 의료서비스에 초점 맞춰야”
///본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3일 확정된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평균인상률은 2.22%로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6718억원이다. 올해 6898억원(2.36% 인상)보다는 소폭 줄었다.
이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는 “평균인상률 2.22%는 공단과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나온 숫자”라고 설명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지난해 건보재정 누적흑자액이 8조1902억원으로 사상 최대라는 점을 들어 큰 폭의 수가 인상을 주장해 왔었다.
종합병원급(100병상 이상 병원)의 수가 인상률은 올해 1.9%보다 낮은 1.7%, 약국은 2.7%에서 0.4%포인트 오른 3.1%, 조산원은 3.2%로 확정됐다. 치과와 한의는 건보공단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므로 평등한 의료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방간 특성이 감안돼 수가 책정에 반영돼야 한다.
불필요한 검사 및 시술 등 과잉진료가 없는 한의와 양의를 동일시 할 순 없다. 평등한 의료서비스가 건보 기능의 가치라면 건정심은 향후 한의계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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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FTA, 전자상거래 분야 일부 진전
///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30일 중국 쓰촨성에서 열린 한·중 FTA 제11차 협상을 통해 양국이 ‘경쟁법(반독점법) 집행 일반원칙’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발표했다. 경쟁법 집행 일반원칙이란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의해 이뤄진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 집행할 때 절차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양국은 또 이번 협상에서 전자상거래로 유출될 수 있는 양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분야에서는 양측이 처음으로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차기 제12차 협상은 내달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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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성 허준의 위업을 적극 알려 나가겠다”
///부제 의성허준기념사업회 총회, 유기덕 현 이사장 재선출
///본문 사단법인 의성허준기념사업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한의사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12회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이사장에 현 유기덕 이사장을 유임키로 의결한데 이어 허준 선현에 대한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등 허준의 업적을 기리는데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개최된 총회에서는 임기 3년의 신임 이사장으로 현 유기덕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유임키로 결정했고, 경은호(전 한의협 수석부회장), 장건(강서구한의사회장), 허봉무(양천허씨대종회 의전실장) 등 3인의 감사를 선출했다.
신임 이사장으로 재선출된 유기덕 이사장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면서 “의성 허준 선현의 빛나는 위업과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또 2014년도 예산 1억2096만원을 편성한데 이어 국제허준문화대상 추진, 국제허준문화대상 후원금 모금, 동의보감 진서의 의식극 재현, 허준선생 역사왜곡 시정 사업 등 허준의 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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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혈압 판정기준, 각 개인 특성 편차 등 방법론적 연구 필요
///본문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30세 이상 성인의 10명 중 3명이 고혈압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반증하듯 고혈압 진료비는 주요 만성질환 중 단일상병기준으로 가장 높은 2조2811억원(510만명)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과연 현대의학이 고혈압을 결정하는 기준과 지표는 무엇인가?
실제 혈압 기준수치가 1900년대 초반 160〜100mmHg로 정해진 이후 1974년 140〜90mmHg, 2003년 120〜80mmHg로 변경되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억명에 달하는 고혈압환자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1000만명이 혈압약을 복용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만 혈압약 복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 계속 늘어날 위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일상병기준으로 건보비 지출에서 가장 높은 고혈압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선 생명의 전일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개인별 체질·체형·기질에 맞춰 조절해주는 고혈압 치료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현대의학이 미처 갖추지 못한 한의학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즉, 혈압약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고혈압을 치료해 나가는 한의학적 天人相應의 편차를 조정하는 한약 처방을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건강 증진에도, 평생 고혈압 관리에도 효율적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