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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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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971호
///날짜 2014년 06월 02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화 진출 ‘첫 결실’
///부제 슬로바키아 최고 국립의대에 한의학 강좌 개설, 한의사 교수 파견
코메니우스대학 의대서 올 가을부터 진행… 난치병 공동 연구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한의학 외교’의 결실로 슬로바키아 최고의 국립의대이자 현지 최고의 병원으로 손꼽히는 마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코메니우스대학 예세니우스 의과대학에 ‘한의학 강좌’가 개설된다.
김필건 회장과 정연일 국제이사 등으로 구성된 한의협 방문단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슬로바키아를 방문해 주슬로바키아 박상훈 대사와 함께 코메니우스대학 예세니우스 의과대학 Jan Danko 학장 및 Erika Halasova 부학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현지에 올해 가을학기부터 ‘한의학 개론’ 강좌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키로 합의했다.
이번 ‘한의학 개론’ 강좌 개설은 코메니우스대학 예세니우스 의과대학 Jan Danko 학장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학생들의 관심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 강좌 수와 내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학 개론’ 강좌는 1학기(15주) 동안 1주일에 2시간씩 진행(총 30시간)되며, 한의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 제고를 위해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는 한편 학생 이외에도 관심 있는 교수들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해 운영된다.
한의협은 강좌를 맡게 될 강사 1명(한의사)을 슬로바키아에 파견키로 했으며, 해당 강사에 대한 숙소 및 비자, 체류허가 등에 관련된 사항은 코메니우스대학 예세니우스 의과대학측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양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한의학 개론’ 강좌를 성공적으로 개설한 이후 EU(유럽연합)에서 지원되는 펀드로 한의학을 활용한 ‘암 등 난치병 관련 공동연구’ 추진을 협의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이번 한의학 강좌 개설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주슬로바키아 박상훈 대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의학은 학문으로서의 유용성과 상업적인 유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학문이며, 예세니우스 의과대학에 개설되는 한의학 강좌가 한의학의 핵심과 진수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슬로바키아에 한의학 강좌를 개설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의학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증명하고, 슬로바키아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며 “분석적인 관점에서 병을 바라보는 서양의학과 통합적인 차원에서 병을 보는 동양의학이 접목될 때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현재 코메니우스대학 예세니우스 의과대학에는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수학 중이며, 이 중에는 노르웨이·스웨덴·캐나다 등 12개국에서 온 600여 명의 외국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어 비록 하나의 대학에서 한의학 강좌가 개설된 것이지만 이곳에서 강의가 이뤄지면 12개국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가톨릭 국가인 슬로바키아에서 중·고등학교에 요가수업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종교적인 반발이 있어, 한의학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Danko 학장의 지적에 대해 김 회장은 “한의약은 종교와는 전혀 무관하며, 한국은 기독교 인구 비중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데 기독교인들도 한의약을 전혀 거부감 없이 이용한다”고 한국의 현황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의약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종교·민족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난해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를 방문해본 결과 슬로바키아에 소개된 동양의학의 상당 부분이 ‘플라시보 효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등 동양의학의 핵심과 정수가 잘못 전달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한의학 강좌를 통해 동양의학의 정수와 핵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의협 방문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해 상호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는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구스타브 솔라 회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에서 솔라 회장은 “자연의학회 학회지가 슬로바키아뿐만 아니라 영어로 번역돼 유럽 각국에 배포되는 학술지인 만큼 한의학 관련 논문이 자연의학회 학회지에 게재된다면 한의학을 유럽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며, “특히 침 치료와 관련된 논문을 중심으로 자연의학회 학회지에 게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필건 회장은 “앞으로 한의협을 중심으로 각 대학 및 학회에서 논문을 취합해 자연의학회 학회지에 논문이 지속적으로 게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한의사협회에서는 8월 중으로 Danko 학장을 비롯한 코메니우스대학 예세니우스 의과대학 관계자를 한국으로 초청,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 등의 소개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의약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의학 강좌’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학생들이 수강신청 전에 이번 강의의 목적이나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는지 등에 대한 안내문을 만들어 코메니우스대학 예세니우스 의과대학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사는 국민을 위해 치매특별제도 적극 참여할 것”
///부제 ‘치매특별등급제도’ 불참 선언한 양의사들 각성 촉구
한의협 2만 한의사 일동, 양의사들 치매특별제 불참 규탄 성명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일부 양의사와 양의사단체들이 한의사가 치매 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에 포함될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분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한의사와 양의사 등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하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현행 치매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라는 정의에 입각한 것으로, 의료인인 한의사의 치매관리 의무규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처럼 명백한 법 규정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들은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염원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발급하게 될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는 일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양의사단체 16곳은 지난달 23일 △현대의학에 근거를 둔 의과의 치매진단용 평가도구를 한방이 무단 도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금년 7월1일부로 시행예정인 치매 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한다 △향후 치매 소견서 발급 교육일정 진행을 전면 보류하며 기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자 등록을 거부한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2만 회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일부 양의사와 양의사단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나아가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마치 헌 신짝 버리듯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과 공갈을 자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들만이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아니면 안된다’는 오만방자한 작태이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겠다는 직능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부 양의사와 양의사단체들의 이와 같은 행태에 분노를 넘어 연민의 정을 느끼며, 지금이라도 국민과 한의사들 앞에 백배사죄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에 노력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엄중히 충고한다”며, “국민과 한의계의 이와 같은 준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경거망동을 한다면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또한 일부 양의사와 양의사단체들의 해괴망칙한 궤변에 전혀 흔들림 없이, 국민의 요구와 법적 자격을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용 소견서 발급’ 및 ‘치매 특별등급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가 응급의료체계에 韓醫 역할 필요성 입증
///부제 세월호 구조 잠수요원들, 잦은 부상에 한의 치료 선호
향후 국가 재난 발생시 초기부터 한의사 신속 투입
///본문 지난달 19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사고해역 잠수요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현장 바지선에 한의사를 추가 배치하고 기존 물리치료사 3명 외에 7명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21일 오전 9시부터 사고해역 바지선에 함승관 한의사(한의진료소 의료지원 팀장)를 시작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장성환 한의사가, 24일부터 25일까지는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과 이준환 한의사가, 26일부터 27일까지는 엄지환 한의사가 바지선에 승선해 교대로 잠수요원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투입 초기 한의 치료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잠수요원들이 한의 치료를 받은 후 효과를 보자 이제는 한의 치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 진료 공간과 의료진의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는 호의를 베풀 만큼 한의 치료에 적극적이라는 전언이다.
사실 바지선에 한의사가 승선하는 것부터 바지선에서 진료를 시작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환자가 누울 공간도 없을 정도로 비좁고 열악해 응급의학 전문의가 바지선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하루만에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더구나 침을 맞고 물에 들어가면 침 구멍에 물이 들어간다는 속설이 퍼져있었고 구조 초기에 지원됐던 쌍화탕을 복용한 후 장염으로 오해를 받아 한약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었던 것.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한의 치료에 호의적일리 만무했다.
정작 정부는 바지선에 한의사를 배치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바지선에 승선하기 위해 한의사들은 먼저 보건복지부 상황실부터 한약이 잠수병 예방은 물론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고 근골격계 질환에 한의 치료가 탁월하다며 설득에 나서야만 했다. 우여곡절 끝에 바지선에 승선할 수 있었지만 바지선의 상황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열악했다. 의료물품을 풀 곳도 없어 잠수복을 거는 두평 남짓한 공간을 정리해 의료지원실을 꾸릴 수 있었다고 한다.
한의사들은 침 치료를 꺼리는 잠수요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다.
장성환 한의사에 따르면 잠수 이후 후유증 관리에는 오히려 침 치료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후에야 잠수요원들로부터 겨우 침 치료를 허락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환자가 누울 공간이 없어 의자 위에 앉혀 동씨침법과 사암침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잠수요원들을 진료한 한의사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건강 상태를 매우 걱정스러워 했다.
한 여름에도 겨울처럼 추운 바지선은 해무가 자욱해 외습에 걸리기 쉬운 환경인 데다 계속된 잠수로 근육피로가 심각하고 혈압이 상승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4세 해군 심해잠수사는 두중, 손끝저림, 다발성 저림, 다발성 통증 등 전형적인 잠수병 증상을 보여 침 치료로 호전시킨 후 신경근전도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했다.
잠수병으로 진단된다 하더라도 한약과 침 치료로 잠수병이 호전될 수 있으니 잠수병 치료 한약을 꼭 복용하라며 한약도 같이 처방해 줬다. 결국 이 잠수요원은 잠수병의증으로 치료를 위해 후송배에 오르게 됐다. 후송배에 오르면서도 자신이 빠지면 다른 잠수사가 자신의 자리를 채워야 하는 동료 잠수사들을 걱정하며 끝까지 하지 못한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한다.
한의 치료 효과를 본 잠수사들과 그 소식을 전해들은 잠수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한의 치료를 받고 싶다며 심해 해류를 점검하는 컨테이너에 한의의료지원실을 마련해 줬다.
장성환 한의사는 “한의학이 예방의학으로서 충분히 응급상황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함승관 한의진료소 의료지원 팀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임상경험이 풍부한 한의사들이 바지선에서 잠수사 의료지원에 활약해 줬으면 좋겠다”며 많은 한의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한의 치료의 우수성을 몸소 입증해 보여주고 있는 한의사들의 노력이 향후 국가 응급체계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한층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양의사들의 치매 환자 포기, 적극 환영”
///부제 참실련 성명, “효과없는 양의학에 의해 뒤틀린 의료제도 바로 잡자”
“한의사는 치매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 관리받도록 최선 다할 것”
///본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최근 양의사들이 7월1일부터 예정돼 있는 치매소견서 발급에 불참한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양의사들의 치매 환자 포기를 적극 환영하며, 이제라도 효과없는 양의학에 의해 뒤틀린 의료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TV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그의 입술에서 자기는 ‘사기꾼이 아니다’는 주장을 한 순간 미국 국민은 누구나 닉슨이 바로 이 사건의 주범임을 알게 되었다”며, “최근 양방 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5월25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의사가 끼면 치매 특별등급 소견서를 보이콧’하겠으며, 이를 ‘밥그릇이 아닌 원칙 문제’라 애써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누가 보아도 치매소견서 발급에 관한 문제는 ‘밥그릇 문제’인 것이 명확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는 또 “5월26일 양방사들은 한의사의 치매소견서 발급을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보이콧 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내었다. 고통받는 환자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한의사에 대한 증오로 가득찬 행태라니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힌 뒤 “사실 인지증(치매)은 그 언어의 연원에서 알 수 있듯 한의학에서 온 용어다. 이를 양방사들이 멋대로 강탈하여 자신들이 만들어낸 질환인양 하고 있는 지적 사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세간의 상식이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문 의료인 입장에서 양방사들의 이런 강탈이 그나마 국민건강에 도움이라도 주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과학적 근거들은 양방사들이 국민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치매특별등급의 대상이 되는 경도 인지장애의 경우, 양약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보기 어려우며(Cochrane Review 2010, Cooper Cet al 2013) 오히려 환자에게 해롭다는 것(Tricco AC et al 2013)이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치매로 명확히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도 양약은 임상 현장에서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확고한 근거(Cochrane Review 2009)를 가지고 있는 데다, 1년 이상 장기 효과는 확인되지도 않았다. 치매 환자들의 정신행동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양방에서 투여하는 항정신병약의 경우에는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Huybrechts KF et al 2012)”고 밝혔다.
또 “사실이 이러하니 양방사들이 한의사가 치매 소견서 발급을 하게 되는 경우 치매 환자를 포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양심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즉, 치매는 전적으로 한의사에게 맡기겠다는 고백인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미 해외 의료진들은 다수의 의학적 문헌을 근거로 침 치료(Zhou L et al 2013) 및 한약 치료(Kazunori Okahara et al 2012, Matsuda Y et al 2013)가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과 인지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인지 기능 역시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그 효과는 양약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것도 이미 확인되어 있다(Teranishi M et al 2013)”고 덧붙였다.
또 “이 외에도 이미 수천건의 한의약 임상 연구가 한의사가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CDR(노인우울척도검사), GDR(치매척도검사) 등 인지기능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침 치료 및 한약 치료가 인지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뒤 “부작용만 크고 비용만 부풀려져 있으며, 실제 환자에게는 고통만 주는 양방치료를 양방사들 스스로가 그만두겠다고 자처하고 나서는 것은 아주 당연한 귀결이 되는 것이며, 한의학의 기조인 근거중심의학에 따라 입증된 과학적 진실을 부정하는 양의사들의 비과학적인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특히 “양방사들의 치매 진료 포기를 적극 환영하며, 전국 한의원에서 치매환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매 진단과 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한 뒤 “낡은 전통 서양의학으로 효과가 없음에도 환자를 붙들고 있던 양의사들은 이제 쉬어도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양의사들의 이러한 국민 보건을 위한 고백을 적극 받아들여 한의사만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노화 한의과학연구센터 역할 기대
///본문 지난달 2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창의 도전적 기초연구를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2014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중 하나로 부산대의 ‘건강노화 한의과학 연구센터’가 최종 선정됐다.
이는 고령화사회에서 한의학이 세계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노화연구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융·복합 연구시대에 걸맞게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차세대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캠퍼스 연구단지내 한·양의학 집적지 환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더욱이 선도연구센터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그룹 육성을 위해 분야별로 특화된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만큼 세계 유수의 한의학만의 다채로운 건강노화센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치매’ 관리, 한의약에 맡겨라
///부제 침과 한약 치료로 혈관성 치매환자 등 임상적 반응 개선
한의학 고서에 숱한 기록 이어 임상연구 보고서 상당수
///본문 양의사들이 최근 한의사들의 치매 진단 및 관리와 치료 능력을 폄훼하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불참키로 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의 분야에서 치매 진단과 치료 등 치매의 관리에 나설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미 한의학 대표적인 고서인 <東醫寶鑑>을 비롯해 <素問>, <靈樞>, <丹溪心法>, <醫宗必讀>, <醫學入門>, <景岳全書>, <醫學心悟>, <石室秘錄>, <辨證奇文> 등 역대 많은 한의서에는 치매의 원인과 치료법을 소상히 다루고 있다.
특히 치매를 비롯한 뇌질환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한방신경정신과학회의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를 비롯 한의학 관련 학회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만으로도 ‘알츠하이머 치매’를 병태생리학적으로 접근하여 한의학적 치료로 뇌의 신경학적 개선효과를 연구한 것이 40여개, 환자의 인지와 행동 기능을 평가한 임상연구가 16개, ‘혈관성 치매’에 대한 실험실 및 임상연구가 15개, 문헌연구와 협진가능성 연구 및 치매의 평가와 치료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도 24개나 수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lzheimer 치매의 六經的 解釋 및 鍼灸 治療의 方向에 關한 硏究’, ‘Aβ-oligomer로 유도된 Neuro2A 세포주에서 龍膽瀉肝湯의 치매 억제 효과 ’, ‘CT105로 유도된 신경모세포종 세포주에서 洗心湯의 항치매 효과’, ‘CT105로 유도된 인간신경아세포종 세포주에서 轉 丹의 항치매 효과’, ‘pCT105로 유도된 치매모델에서 石菖蒲 水抽出液이 미치는 영향’, ‘ Scopolamine으로 유발된 치매 白鼠 모델에서 歸脾湯의 인지기능 및 기억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등이 그 예이다.
이처럼 학회지에 보고된 것 외에 대학이나 연구소, 임상가까지 범위를 넓혀 치매와 관련한 다양한 임상례를 찾는다면 그 사례는 한층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의료진들도 침과 한약 치료(Zhou L et al 2013/(Kazunori Okahara et al 2012/ Matsuda Y et al 2013)가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 및 인지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고 있음을 다수의 의학적 문헌을 통해 확인시켜 주고 있다.
더 나아가 치매특별등급의 대상이 되는 경도인지장애나 치매로 명확히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도 양약이 임상 현장에서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보고(Cochrane Review 2009/Cochrane Review 2010/Cooper C et al 2013)도 주목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의 변증진단 기반 아래서 치매 치료가 통상적 치료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한 다수의 논문들이 해외 의료진들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2012년에 발표된 중의약이 알츠하이머 치매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서는 경도에서 보통의 알츠하이머 환자들 대상으로 각각 한의학적 변증에 따른 한의치료 혹은 단순 양방치료(도네페질 5mg)를 시행하여 그 경과를 48주간 관찰한 결과, 변증기반의 한의치료가 단순 양방치료에 비해 더 많은 환자의 임상적 반응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평가 지표로는 MMSE 등의 신경심리검사가 사용됐다.
또한 지난해 발표된 혈관성 치매에 대한 침치료 효과 연구 보고서에서는 한의학적 변증기반의 침 치료가 환자에 대해 변증지표상 더 나은 임상적 개선을 보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 2007년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서도 한의변증진단에서 신허 혹은 어혈증으로 확인된 환자에 대하여 이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한약을 처방해 그 경과를 관찰한 결과, 한의학 이론상 혈관성치매 환자에 대해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 한약 처방이 실제 임상적으로도 유의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한의약 분야에서 치매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양의사들의 궤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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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병원 의료기관 인증 한의약 재도약 기회
///본문 보건복지부가 2010년 11월부터 실시한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기관으로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년동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전국에서 500개 의료기관들을 인증해 왔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개혁 노력은 더 많은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는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 최근 한의 분야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것은 의미가 크다.
국내 대표적 한의대병원으로서 개원 이후 40여년간 임상, 교육, 진료 등 R&D와 산업화의 잠재력을 높여왔던 만큼 이번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계기로 첨단기술, 의약품의 최종 수요처로 연구개발 특허산업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보편의학으로서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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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양의사들의 치매제도 불참은
양방치료의 효과없음을 스스로 인정
///부제 고혈압, 당뇨 관리시 무분별한 양약 처방이 오히려 치매 환자 양산
한의사의 의사소견서 발급 문제없어… 치매진단 한의대교육에 망라
MMSE, CDR, GDS 등 진단기법은 양의 것 아닌 임상심리사 개발
///본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치매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등 양의사단체 16곳은 지난달 23일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도에 참여를 전면 거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늘면서 2012년 53만명이었던 치매환자가 2025년이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로 인한 건강 및 사회적 비용도 증가해 암 질환의 2배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치매 R&D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치매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8조7000억원으로 2020년에 18조9000억원, 2030년에는 38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양의사들의 자직능 밥그릇만을 챙기기 위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돼 있는 치매환자 관리에 손을 놓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민을 볼모로 한 오만방자한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 의료인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는 한심한 행태, 그 자체다.
무분별한 양약 투약으로 치매 발병율 키우는게 문제
오히려 문제는 한의사들의 치매진단 여부보다는 치매를 예방해야 할 주체인 양의사들의 무분별한 약물 투약으로 경증치매환자를 중증치매환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점이다.
미 프레드허친슨 암연구센터가 ‘JAMA Internal Medi cine’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한 여성은 유방암 발병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혈압약 과다 복용은 유방암뿐만이 아닌 치매 발병의 주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고혈압과 당뇨 발병시 평생동안 양약 복용을 처방하는데, 이 경우 나이가 들면 혈관에 탄력성이 없어 동맥경화가 오는데 양약을 복용시켜 혈압을 떨어뜨리면 결국 뇌 끝부분에는 혈액 공급이 안돼 치매가 발병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여러 연구보고서(Cochrane Review 2010, Cooper C et al 2013, Tricco AC et al 2013)에서도 치매특별등급의 대상이 되는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양약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미 한의사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소견서 발급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건강보험 항목에 치매검사료도 산정돼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입법예고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치매 확인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 자격에 한의사도 엄연히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양의사들이 치매특별등급제도 보이콧의 이유 중 하나로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에 근거를 둔 치매진단용 평가도구를 무단 도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양의사들은 치매 확인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의 평가 도구인 MMSE(간이정신 진단검사), CDR(임상적 치매척도검사), GDS(노인우울증 척도검사) 등이 현대의학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을 한의사들이 사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양의사들의 큰 착각이다. 이미 한의약 분야의 치매 진단과 관련한 임상 사례는 수천건이 쌓여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평가 및 경진대회’에서는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 관리 사업을 펼친 의정부시보건소의 공로를 인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당시 김경한 한의사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은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은 수행할 수 있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MMSE-DS(인지기능), GDS-K(우울척도), GQOL-D(삶의 질)의 세 가지 지표를 사용했다.
치매진단도구는 결코 양의사들만의 것이 아니다
또한 한약, 침, 양생교육, 기공체조, 영양식,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의 한의약적 방법으로 관리한 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혈액생화학검사(AST, ALT, rGPT, BUN, 크레아티닌, 요산)를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 장기간의 한약 복용에 있어서도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인지기능은 평균 19.96%, 우울척도는 평균 42.74%, 삶의 질은 평균 30.97%가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양의사들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MMSE, CDR, GDS 등의 진단 검사툴은 애초 외국의 임상심리사들에 의해 개발된 후 국내에 도입돼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양의사들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강형원 교수(원광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는 “한의사들이 치매를 진단, 치료할 수 없다는 양의사들의 발언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한의약 분야에서는 치매 진단을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시행하고 있다.
첫째는 문진과 정신상태검사(mental status examination)와 신경심리검사(neuropsychological test)를 통해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 진단을 통해 일상 및 사회생활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셋째는 치매환자들이 자주 나타내는 이상행동 또는 문제행동을 조사하는 것이고, 넷째는 치매의 원인질환을 감별 진단하는 것이다.
또한 김근우 교수(동국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도 “현재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치매진단과 관련해 많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심리검사 등 한의대 교육과정서 충분히 교육
김 교수에 따르면, 인지기능 평가를 중심으로 한 치매환자의 사회, 생활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심리검사로는 MMSE-K, K-DRS, CDR, GDS 등이 활용되고 있고, 임상 양상과 경과를 진단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ICD(국제질병사인분류)와 DSM(정신질환메뉴얼)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장·단기 기억 및 지남력 장애 △의사소통능력과 판단력의 장애 △행동·심리증상(망상, 환각, 불안행동, 공격성향, 우울감정 등) 등의 판별이라는 한의학적 방법으로 얼마든지 치매진단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의사들은 우선적으로 과다 투약하는 양약 처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하며, 더 이상 말도 안되는 행태로 한의사들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에 대해 딴지를 걸어선 안된다. 이와 함께 치매특별등급제도 불참 선언으로 국민을 협박한 망언과 오만방자한 작태는 분명 지탄받아 마땅하며,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에 대해선 당장 백배사죄하는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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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팜피아의 안전불감증…음양곽을 식품으로 둔갑?
///부제 “식품산업 활성화 위해 국민건강 나몰라라”
거꾸로 가는 식약처 …결코 용납 안돼
///본문 입법로비와 관피아가 빚어낸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세월호 참상으로 이어진지 한달이 지나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안전 불감증과 관피아의 폐해를 도려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그런데 식의약품 분야는 예외인 것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지난 4월9일 대표적인 의약품 한약재인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음양곽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침출차 및 주류의 원료)로 인정해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음양곽은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각종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한약재다.
한의학에서는 음양곽에 대한 금기증상으로 “음허(陰虛: 음액(陰液)이 부족한 증상. 손, 발, 가슴에 열이 나고 대변이 굳으며 입 안이 조한 증상)로 상화이동(相火易動: 간(肝), 쓸개, 신장, 삼초(三焦)의 화(火)가 쉽게 이동하는 증상)한 경우 오심번열(五心煩熱: 심장과 손발바닥의 오심이 뜨거워지고 불붙듯 달아오르는 증상), 다몽(多夢: 꿈을 많이 꾸는 증상), 유정(遺精: 성교를 하지 아니하고 무의식 중에 정액이 몸 밖으로 나오는 증상), 성욕항진(性慾亢進: 성행위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렬한 증상)에는 기(忌: 꺼리다)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정도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의약품으로만 엄격히 관리한다.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 자료만 살펴보더라도 음양곽의 부작용 피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의약품 성분(음양곽)을 함유한 이른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현훈, 구역질, 구토 등의 부작용으로 컨디션에 불안을 느낄 경우 의료기관에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음양곽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급성간염 증례 보고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식약처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의협은 “찬육단(贊育丹), 신언육정탕(愼言育精湯), 보폐산(補肺散), 가미지황탕(加味地黃湯) 등 다양한 처방에 활용되고 있는 음양곽은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하게 될 경우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본의 경우도 약사법에 따라 음양곽을 식품류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으로서 그 취급, 관리에 엄격한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음양곽을 건강기능식품 등에 첨가할 경우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승인무허가의약품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성이 우려되는 품목을 단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약공용품목으로 추가하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식약공용품목을 원료로 한 식품의 안전성 미확보’와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애매모호한 사용 및 관리기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현재 188종에 달하는 식약공용품목의 축소 및 재분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음에도 식약처는 이 같은 한의사의 주장을 아직도 철저히 외면한 채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의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의협은 임의로 복용할 경우 각종 부작용의 우려가 큰 음양곽의 식약공용품목 추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행정예고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이와 함께 △식약공용품목 축소 및 재분류 △식약공용품목 3종 이상 식품원료 사용 제한 △식약공용품목의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설정 등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조속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식약공용품목인 석창포에 함유된 ‘아사론’의 경우 유전독성, 간손상, 생식독성 등이 나타나 ‘독성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연구보고서를 제시한 것이다.
김정록 의원은 현재 식약공용품목인 187종(189품목) 중 117종을 ‘집중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지만 석창포의 사례와 같이 식약처에서 식품으로 허용한 것 중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식약공용품목 117개 중 27개를 부작용 등 깊은 주의가 필요해 식품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정록 의원은 “예전부터 섭취해 왔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원인을 면밀히 밝혀내고 식품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117개는 식품과 약품의 경계에 있는 만큼 다른 식품과는 달리 식약공용품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식품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정승 처장은 “식품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왔지만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결과나 이상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면 재평가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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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의총, 공정위에 한의협 신고로 엉뚱한 분풀이
///부제 한의사들의 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의총의 아전인수 한심
///본문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해 1월에 있었던 한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처벌해 달라며 신고했다.
지난해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 규탄을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에 제출한 것이다.
전의총은 지난달 22일 “2013년 1월 한의협과 산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전국 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가 공정거래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공정위가 그 이름에 걸맞게 엄정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불법행위의 당사자들을 행정처분하고 검찰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제재를 당한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전의총이 걸고 넘어진 잣대는 ‘공정거래법 제26조’. 한의계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의협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의협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활동 및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 여부 결정에 의사협회가 부당하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당시 의협이 파업 명분으로 내건 ‘원격진료, 영리 자회사 반대, 저수가 개선’의 세 가지 요구사항은 의협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린다.
동네 개원의사들에게 원격의료는 시한폭탄인 반면, 대형병원 의사들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정책’으로 여긴다. 화상진료 등을 허용하는 원격진료가 현실화되면 ‘근거리’라는 동네의사들의 장점은 사라진다. 큰 병원 중심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동네의원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도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는 ‘기회’로 여겨진다. 당장 이득은 크지 않더라도 의료법인의 수익구조가 개선되면 의사들 처우가 개선되는 부대효과는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회사를 통해 의료기기 및 의약품 개발에 참여하거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현재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은 동네의사로 분류되는 ‘개원의’들이 주축이긴 하지만 회원 구성 비율을 보자면 협회 활동 의사 8만8000여명 중 개원의는 3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33% 정도로 의료기관에 취업한 봉직의(34%)보다 수적으로 열세다. 나머지는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15%)와 행정·연구직 의사들이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여론몰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지난해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의사들의 궐기대회는 미래의 한의사인 한의대생 2000명도 자발적으로 참가한 집회 형식으로, 그 목적도 한약제제를 정체불명의 신약으로 둔갑시킨 식약처의 잘못된 고시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법원은 해당 고시가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고, 상위법령에도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무효라는 판결까지 내린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6종의 천연물신약 중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신약이 모두 5종으로 나타나, 신약에 대한 국제기준 적합도에 턱없이 미달한다는 사실도 증명된 바 있다.
결국 전의총이 의료계의 또 다른 축인 한의사의 휴진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한 것은 ‘파업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에 불과해 자신들 스스로도 명분없는 파업이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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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의 정보유출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대로 숙지해야 예방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보고서에서는 미래에도 의료기관의 경영이 지속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이의 변화 트렌드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덕목이라고 분석했다.
굳이 고객정보 유출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카드사들의 관리부실사건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대다수 공공기관 전산망에는 이미 전산망에 검은 손이 대부분 들어와 있어 언제 어떤 식으로 정보유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보사연 정보기술융합센터 정영철 센터장도 “전체 의료기관의 67%가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조사는 의료인 스스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들이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순간, 어김없이 유출 사고 또는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 개인정보는 의료정보, 건강정보, 연금정보, 사회복지정보 등과 연계돼 있어 해커들이 돈을 목적으로 빼낼 경우 의료기관마저 자칫 반갑지 않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숙지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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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의료행위 정당한 평가와 적정 보상 필요”
///부제 2차 수가협상, 한의건강보험의 적정수가 인상 당위성 강조
한·양의간 불균형한 비율 개선 시급… 한의 점유율 4% 불과
///본문 “국민의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행위가 정당한 평가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내년도 적정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진욱 부회장은 지난달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진 2015년도 두 번째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서 이 같이 밝히며, “한의의료기관의 총진료비가 증가했다는 단순 수치에만 몰입돼선 안되고, 이제는 한의진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의협 수가협상단(단장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한의의료기관의 진찰료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책정돼 있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의 진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개선과 환산지수에서도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의 환자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한의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특히 환자 진료시간, 행위 총량, 의료기관에 머무는 시간 등이 복합적으로 산정돼 수가로 보상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엄연한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실제 불합리한 의료정책으로 인해 양방 진료비에 편향된 불균형적인 비율의 시급한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올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013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50조954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이 차지한 총진료비는 무려 24조1735억원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47.4%의 점유율을 나타내 보였다.
또한 의원급의 총진료비도 10조6856억원으로 21.0%의 점유율을 기록, 병원과 의원급을 합친 양방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68.4%에 달했다. 이에 반해 한의병의원의 총진료비는 2조1119억원으로 고작 4.1%의 점유율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수가협상단은 한·양방간의 균형있는 건강보험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동안 건강보험을 비롯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한의약 분야가 소외돼온 원인과 배경을 설명하고, 한의약 분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 계약시 반드시 형평성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2013년도 건강보험 수가 체결시 포괄화 지불제도 공동 연구 및 2014년부터 포괄화방식의 지불제도 시행을 전제로 한 부속합의서의 미이행에 따른 협회측의 사정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2012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키로 한 의결 사항과 함께 현재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취합 한 후 부속합의서 이행 여부를 판단할 뜻임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 분야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협회와 보험공단이 한의 분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보험공단측은 한의 분야의 의료행위가 적고, 적정한 수가가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가계약은 환산지수 및 전년대비 증가된 진료비를 기관별로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며, ‘환산지수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 환산지수 조정’안을 의약단체 공동 부속합의로 제안하며, 부속합의 수용시 수가 인상률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수가협상의 종료시한은 6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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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혈압 판정기준’
새 가이드라인 필요
///본문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만 30세 이상 남녀 한국인 10명 중 3명은 고혈압 환자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1000만명이 혈압약을 복용하는 시대적 상황은 자칫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사람마다의 특성 차이를 무시한 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군마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투약할 경우 오히려 약화(藥禍)를 불러올 수 있다.
고혈압환자는 조절없이는 급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대표적 질환임과 동시에 합병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은 질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본인이 고혈압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66.2%로 조사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고혈압 질환의 치료관리는 효과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독립적인 공공기관에서 생활습관 개선 등 관점의 차이를 참고한 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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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를 식품원료 사용…국민건강 망친다
///부제 전국 약무이사 연석회의, 식약공용품목축소·한약처방명칭 유사 식품 적극 대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약무이사 연석회의가 지난달 24일 한의협회관 중강당에서 개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행정예고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김봉수 위원장(한의협 약무이사)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들은 향후 한의사협회의 약무정책이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회와 지부간 지속적인 유대 강화를 통해 진일보된 약무정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약무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9일 행정예고된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항의방문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대응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한약재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중앙회와 지부와의 연계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식약공용품목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현재 188종에 달하는 식약공용품목의 축소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한약처방명칭과 유사한 식품은 자칫 국민들이 한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고발(요청) 및 해당 지자체에 행정 처리 요청 △지자체 관련 부서에 한약처방명칭과 유사한 식품 품목의 제조 신고 수리 불허 및 협회로 문의해 줄 것 등을 요청 △식약처에 기존 유사명칭 이외 추가명칭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및 식약공용품목 가이드라인 설정 요구 △식약공용품목에 기재된 한약재명칭 삭제 및 식품 원료·제품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한약재명칭 사용 금지 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판매 또는 조제·제조하여 판매·처방하거나 판매 또는 조제·제조하여 판매·처방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인 한약재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황주홍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적정하게 해야 할 농산물과 달리 의약품용 한약재는 이미 규격한약재만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한의의료기관은 물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아닌 환자의 치료와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약사법 제85조의2를 신설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를 의약품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인제·양승조 의원 발의)에 대해서도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한약재는 식품과 달리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만 사용돼야 하는 만큼 현행 약사법 체계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에 제기하는 등 국회와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 추진 △천연물신약 소송 경과 △한약제제 제조공정 벨리데이션 적용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가운데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이 전면 도입되는 것은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에게 GMP를 득한 관련 업체를 안내해 한의의료기관에서 GMP 시설에서 제조된 규격한약재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 한의회원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앞서 최근 발간된 ‘한 눈에 보는 약무 매뉴얼’에 대해 조현석 공중보건의(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매뉴얼 편집위원)의 강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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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제 탄압 속에서도 ‘의생’으로 명맥 지켜온 한의사,
오히려 독립된 조국에서 소외된 의료정책으로 외면
///부제 국민의료법 제정시 양의 출신 국회의원 및 정부관료, 한의학 말살 ‘기도’
한의계, 5인 동지회 등 중심으로 강력 대응해 이원화제도 구축 이뤄
///본문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체계의 모태가 되고 있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양방의사 출신 국회의원 등에 의해 의료인에 범주에 한의사를 배제하려고 시도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950년 2월 보사부는 보건의료행정법안을 국회 문교사회위원회에 내놓았다. 이 제출안은 제1장 총칙(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만 포함하고 한의사는 배제시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의약계는 크게 반발, 전국에서 12만통의 반대 진정서가 쇄도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에서는 한의약계의 유일한 대변자였던 조헌영이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보사부가 제출했던 한의말살 양의 단일법안이 폐기돼 한의말살 기도는 일단락됐지만, 그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
1951년 한의말살 양의 단일법안 추진
이후 ‘51년 1월15일 임시 국회의사당인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제2대 국회가 개회돼 국민의료법안이 제출됐다. 당시 국회는 현재의 분과위원회 중심제와는 달리 본회의 중심제여서 같은 사안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법안이 몇 개라도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었다. 국민의료법안 역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과 한국원 의원 외 80명의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동시에 회부됐다.
사회보건위원회의 법안은 제헌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한의사제도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고, 또 다른 법안은 한의사 자격을 의사와 차별해 격하시킨 내용을 담고 있었다. 양의측은 일단 사회보건위원회측 안을 추진해 한의사제도를 배제하고 양의단일법을 제정하려 했다. 만일 이 시도가 여의치 못할 때는 제2안을 추진한다는 양면작전을 세워두고 있었던 것이다.
제2대 국회에는 양의 출신 국회의원이 4명 있었으며, 행정부에도 보사부 장관 및 각 기관장 가운데 여러 명의 양의 출신 관료들이 있었다. 이와 달리 한의측에는 국회의원이나 행정관서의 장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런 악조건에서 한의계는 법률안에 한의사제도를 포함시키고, 그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게 하는 이중의 짐을 져야만 했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정치적 로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당시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한의사 중 이우룡·윤무상·우길룡·권의수·정원희 등 5인 동지회가 모인 ‘한국의약회’가 주축이 돼 한의사제도의 법제화에 앞장섰다. 이들은 국회 사회보건위원회에 한의사제도의 입법을 위한 증언을 신청했지만 이 같은 시도는 양의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하지만 부산에 피난 중이던 김영훈·방주혁·박호풍·박성수 등 한의계 중진들이 서울에 거주할 때부터 닦아놓은 정치적 기반과 재정적 뒷받침으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과 교섭을 벌인 끝에 마침내 국회 증언의 기회를 얻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건위원회는 먼저 양의계의 증언을 청취하고, 다음날 한의계의 증언을 듣기로 결정했다. 양의측에서는 한의학이 비과학적이어서 입법할 수 없다는데 증언의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튿날 한의계에서는 윤무상·권의수·이우룡·정원희 네 사람이 증언에 나섰다.
이날 윤무상은 한의학이 양의학보다 임상치료에 있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권의수는 단군성조 이래 ‘동의보감’을 거쳐 사상의학으로까지 발전한 한의학의 전통을, 이우룡은 중국의 의료법령 제정시 일어났던 한·양의간의 격론을 상기시키며 한·양의가 서로의 장점을 흡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원희는 한·양의가 공존하는 이원제 국민의료법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한의학을 발전시켜 문화민족의 긍지와 주체성을 세계에 과시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증언이 끝나자 한·양의측을 모두 퇴장시킨 사회보건위원회는 회의를 속개, 위원회가 마련했던 양의 단일법안을 수정해 한의사제도를 포함시킨 법안을 채택했다. 다만 법조문상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항, 한의사는 제2항에 넣어 차별을 두었다.
복지부 관계자부터 한의학 폐지 앞장
한의사제도를 포함한 국민의료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양의측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사 출신 인사들을 총동원해 한의사제도의 입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는 보사부 장관을 비롯한 차관, 국·과장이 거의 의사 출신이어서 한의사제도의 입법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였다.
보사부 장관 외에는 발언권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회 본회의에서 보사부 장관은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다.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의 가맹국이므로 의료법에 한의사제도를 두는 것은 국제적 체면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라는 한의계에 불리한 발언만을 청취하고 국회 본회의는 일단 회의를 마쳤다.
당시 한의학을 교육하고 한의사를 양성한 부산 동양의학전문학원은 이우룡이 취임·운영하면서 국민의료법에 한의사제도를 포함시키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국민의료법안 심의가 있던 날 방청석에는 동양의학전문학원 학생 100여 명이 학생회장 김영진의 지휘에 따라 한의사제도 입법에 열렬한 성원을 보냈고, 이들의 행동이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사회보건위원회 박영출 위원장이 국민의료법안에 한의사제도를 포함시킨 내용을 설명하면서부터 국회 본회의의 의료법안 심의는 시작됐다. 한국원 의원과 엄상섭 의원의 발언이 계속되고 한의사의 ‘師’자와 ‘士’자에 대한 공방이 오갔으며, 마침내 신익희 국회의장이 사회보건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 즉 명칭을 ‘漢醫師’로 하는 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가결됐다.
다음 의제는 ‘진료소’를 ‘한의원’으로 고치자는 김익기 의원의 수정안이었다. 이에 한국원 의원은 진료소를 한의원으로 고치면 의원 수준이 저하되니 진료소로 그대로 두자고 했으며, 이용설 의원도 한의원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익기 의원은 “이용설 의원의 말 가운데 한의원을 법문으로 넣을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되는 말”이라며 “한의사가 있으면 한의원이라 하는 것이 정당한 법문이며, 왜놈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한의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의원들의 공감을 얻어낸 결과 수정안은 재석 113명 가운데 가 75·부 3으로 통과됐다.
“외국 흉내내지 말고 한의학 발전시켜야”
특히 이날 심의과정 중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이원제 국민의료법에 관한 의결과 관련 김익기 의원은 “전통있는 한의학을 보다 발전시켜 국민보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사·치과의사와 같은 제도 하에서 한의사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한의사에게 병 치료를 맡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홍 의원이 한의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시대역행이라고 반발했지만, 임영신 의원은 “우리 한국에서는 외국의 흉내만 내지 말고 한의학이 과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김익기 의원 안에 찬동했다. 마침내 이원제 국민의료법안은 표결에 붙여졌고, 거수표결 결과 재석 116석 가운데 가 61·부 18로 이원제 국민의료법안이 통과됐다.
이렇듯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원제 국민의료법은 1951년 9월25일 법률 제221호로 공포됐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현대 의료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일제강점기의 ‘조선의료령’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었다.
의료업자라는 호칭 하에 ‘제1종’ 의사·치과의사, ‘제2종’ 한의사, ‘제3종’ 보건원·조산원·간호원 등 모두 3종으로 업종을 구분해서 규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국민의료법이 공포되자 의료단체의 설립이 추진됐다. ‘51년 12월25일에는 국민의료법 시행세칙이 보건부령 제11호로 공포되었으며, 이어 ‘52년 1월15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령이, 30일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검정시험 규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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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의 잘못된 한의약 인식을 바로잡자”
///부제 한약과 간독성의 무관함, 홍보 아젠다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홍보
중앙 홍보위원 및 전국 홍보이사 연석회의, 다양한 홍보방법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 홍보위원 및 전국 홍보이사 연석회의가 지난달 24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돼 한의학의 우수성과 긍정적 이미지가 국민에게 스며들 수 있는 대국민 한의학 홍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연석회의에서는 양의사들의 계속된 한의약 폄훼로 인해 국민들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한약=간독성’이라는 이미지를 깨트리는데 초점을 맞춘 아젠다를 선정하여 한약을 복용하면 오히려 간(肝)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자료를 축적, 이를 중앙회와 시도지부가 공유하여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한의 의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선 한의약의 미래 고객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젊은 세대의 주요 의료정보 습득 창구인 포털 사이트에 올바른 한의학 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한의사 교의 및 어린이집 한의사 주치의 활동 등을 시도지부의 주요 사업으로 전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의 의료기관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기존 고객들을 위한 한의약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산전산후 첩약 지원 및 노인정 주치의 사업 등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고, 기존의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고운맘 카드 등 일반인들이 한의약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에도 초점을 맞춰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홍보 방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협산하 한방의료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물론 양방 각계의 한의약 폄훼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집중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또 원내에서의 간독성 질문에 대한 대처 방법을 비롯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시 대처,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의 진료와 청구, 방송 출연에 따른 가이드라인, 한의학의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가이드북 제작 활용, 각종 강연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집(PPT) 제작 등 각 사안에 따른 대응별 매뉴얼을 만들어 중앙회와 시도지부가 적극 공유키로 했다.
또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 계획인 ‘한약재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란 주제의 TV 공익광고 캠페인 동영상 활용, 한의약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의 홍보포스터 제작과 라디오 광고 시행, 한의학 관련 홍보 동영상 및 PPT 제작, 대학생 대상의 한의학 광고 공모전, 10월 한방의 달에 맞춘 다양한 대국민 한의학 홍보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화 △한의사협회 로고 변경 △파워블로거 한의학 체험 △신드롬을 만들 수 있는 홍보 아이템 선정 및 확산 △인천아시아게임 한의진료단 참여 홍보 △고속도로 옥외철탑 광고 △명의, 닥터콘서트 등 의학전문 프로그램 한의 참여 섭외 △한의학적 검사시스템 및 전문질환별 홍보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이 모색됐다.
또한 중앙회 홍보이사의 메일 주소를 공개, 홍보와 관련한 일선 회원들이 다양한 제언을 받아 활용하기로 하는 한편 전국 홍보이사들간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공간을 마련,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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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약제제 시장 육성
신기루만은 아니다
///본문 정부가 1987년 신약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이후 2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국내 토종신약의 성적이 매우 초라하다.
제약산업의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 개발의 성과 부진은 토종신약 개발의 한계로 이어져 사업적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다. 결국 국내 제약사들이 새로운 탈출구로 모색한 것이 바로 작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사태를 일으켰다.
오늘날 미국, EU 국가들을 신약대국으로 만든 것은 바로 블록버스터급을 개발하고 있는 저력에 기인하고 있다.
식약처의 2013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11년~‘12년 국내 상위 20개 의약품 내에 포함된 천연물신약은 스티렌정, 조인스정, 시네츄라시럽 등 3개인데 동아ST의 천연물신약 스티렌의 경우 2011년 881억원, 2012년 808억원의 연매출을 기록했지만 최근 건강보험급여 삭제로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글로벌 한약제제 육성펀드 조성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의 지원 조치로 5년내 1조원대의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한약제제를 글로벌신약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인식 전환과 투자의지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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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각 지자체 맞는 특화된 한의약 활용 방안 제시
///부제 출마자들에게 지역주민 건강 증진 위한 한의약 육성 촉구
6.4 선거 이틀 앞으로… 출마자 초청간담회 등 관심 필요
///본문 6.4 지방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한의약의 특성화된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가 각 시도지부, 분회 단위로 전개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각 의약직능단체의 의약인 40여명이 출마해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한창 진행 중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의약 육성 방안을 마련해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후보자들에게 당선 후 한의약 발전의 미래를 위해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를 꼼꼼히 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성남시한의사회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이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성남시장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정책 대담회를 갖고, 한의약을 공공의료 부문에 이용하여 저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받을 수 있다.
특히 성남시한의사회가 시장 후보자들에게 제시한 지역 연계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향상 프로그램은 성남시에만 국한되는 소재가 아닌 여타 시도지부 및 분회에도 확산,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로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운용하면 적지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향상 프로그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언들로는 △시도 의료원내 한의과 개설 △지자체 한의약 보건사업 예산 증액 △한의 허브보건소 육성 △한의사 보건소장 임명 및 보건소 근무 한의사 정규직 처우 개선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한약 바우처 사업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한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 △출산 여성에 대한 첩약 지원 사업 △아동, 청소년에 대한 한의사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박광은 성남시분회장은 “중앙 정부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매우 많다”며 “당선되기 이전부터 지자체 출마인사들이 가진 가치관, 비전, 철학 속에 한의약을 어떻게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인지를 인지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많은 후보들이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을 활용하는 것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실제 정책을 입안하고, 적용하는 실무 공무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타당성 바탕으로 한 객관적 자료의 부족함을 문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내용들로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서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여 핵심적인 내용들로 압축함과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언한다면, 그만큼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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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기관 감안한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본문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지난달 23일 공공기관으로는 첫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고객이 본인 정보의 이용·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연말까지 모든 금융회사에 구축하는 내용의 이행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고객들의 정보가 어디서 쓰는지를 알 수 있도록 9월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연내에 ‘본인 정보이용·제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여건에서 정부가 정보공개 청구시 일률적으로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 공개를 허용할 경우 자칫 거품을 키울 수 있다.
아무리 소비자들을 위한 알권리 조회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의료정보, 질병건강정보, 연금정보, 복지정보 등의 경우 개인정보 보장은커녕 소비자도, 정보 제공자도 박탈감을 답습할 우려가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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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R&D 성과 사업화 전문기관 문 열어
///부제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개원
///본문 연구개발(이하 R&D)성과의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화 전문기관인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원장 강훈)이 지난달 26일 개원했다.
실용화진흥원은 기업수요 및 연구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전문 컨설팅, 업그레이드 R&D, 기술보증기금의 사업화 자금지원 연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기술이전 및 창업이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전문가를 활용해 찾아주는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인 ‘미래기술마당’, 사업화 전문가단이 기술사업화 全주기를 책임 관리·지원해 신제품·서비스 개발, 창업 등 신산업 조기 창출을 위한 ‘신산업창조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미래부 이상목 차관은 개원식에서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에서 활용되고 새로운 일자리와 신산업을 창출하도록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용화진흥원은 대표적인 대형 국책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07년 12월 설립한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를 모태로 그간 사업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그동안의 사업화 지원 활동을 통해 현재(‘08~‘14.5)까지 기술이전 77건(기술료 241억원)의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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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접목한 육아교실서 평생건강 기틀 마련
///부제 정읍시보건소,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한의약 육아교실’ 개최
///본문 정읍시보건소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10회 과정으로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의약 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한의약육아교실에서는 육아에 대한 잘못된 민간지식을 바로 잡아주고, 한의약 양생과 한의약 식이, 사상체질 등의 이론 교육과 상담과 실습을 병행한 한의약전문교육을 접목하여 영유아의 건강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영유아의 시기별 신체변화에 따른 계절별 한의약적 육아 양생법 △아이의 체질과 질병 △ 영유아의 행동특성 및 성장발달에 따른 양육법 △성장부진 및 허약체질의 관리 △이유식의 중요성 등을 상세한 이론 교육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실습프로그램으로 △면역증강 마사지 실습 △여름철 건강 한의약음료 △한의약연고 및 한의약오일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정읍시보건소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양육에 부모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미래의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평생건강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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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지원체계 마련
///부제 김명연 의원,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27일 최근 세월호 사건과 같은 큰 참사를 겪으며 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정신상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참사 및 재난으로부터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기 위해 특수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트라우마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사례 관리 및 연구,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립트라우마센터’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립트라우마센터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국립트라우마센터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설립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명연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전쟁, 자연재해, 대형 참사 등 여러 크고 작은 재난을 당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대부분 피해 예방, 복구 등 물질 보상 위주로만 진행되고, 사고로 인한 심리 충격에 대한 치유는 도외시함으로써 사고의 직접 피해자나 가족, 친지 등의 트라우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미흡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세월호 참사와 같이 재난의 충격으로 인한 반응은 심리적·인지적·사회적·행동적 영역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개인과 해당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고, 통계상으로 1년 이상이 지나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트라우마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의 경우 이라크에 파병한 미군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1989년 국가보훈처 산하에 국립PTSD센터를 설립해 트라우마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9·11테러 이후에는 테러 관련 트라우마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트라우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도 고베지진 이후 트라우마에 대한 R&D, 치료 등을 위해 재난지역인 고베시 효고현에 국립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의 사례에서처럼 우리나라도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대형 참사 및 재난으로부터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고 트라우마에 대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치료지원 등 국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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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건강 주의 알람서비스’ 개시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국민건강 주의 알람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iN 사이트(http://hi.nhis.or.kr/)’를 통해 ‘국민건강 주의 알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진료데이터를 분석해 다빈도 상병에 대한 월평균 등락률과 SNS 빈도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강 주의 예측에 적합한 △인플루엔자 △눈병 △식중독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 4종의 질병을 선정했으며, 알람 대상 질병별로 증상·원인·발생시기와 관련이 있는 어휘를 묶어 ㈜다음소프트의 트위터 데이터(2011〜2013년)와 연계 분석을 통해 질병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알람서비스는 질병별로 지역과 연령을 구분하여 △관심 △주의 △경계 △위험 4단계로 위험도를 표시하고, 각 단계별로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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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 결합 통합암치료 기대
///부제 국제암엑스포, 암치료 정보 제공
///본문 국제암엑스포 2014가 ‘지식과 소통으로 암 정복’이란 주제로 지난달 26일, 27일 양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다.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를 포함함 전국 7개 병원이 참가한 이번 국제암엑스포에는 2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올해 국제암엑스포에서는 암 질환과 관련된 치료법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둔산한방병원에서는 한·양방 통합 치료인 ‘통합 암 클리닉’을 알리고 제한적 시판을 허가받았던 천연물 신약인 ‘SB주사제’의 임상치료 성과를 지난달 26일 삼육서울병원, 안양 샘병원에 이어 발표했다.
동서암센터 조종관 센터장은 “그동안 병원에서 SB주사를 암세포에 직접 주사하거나 정맥주사로 치료한 결과, SB주사가 숨어있는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하는 염증 인자인 피브리노겐을 억제시킨다는 사실을 재입증했다”며 “한의약을 결합한 통합적인 암치료법을 좀 더 발전시킨다면 보다 좋은 치료결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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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남북한 건강 격차 심각하다
///부제 북한 전염병 등 건강위협 요인 관리대상자 총 355만명
남북 이질감 축소, 北 참여 ‘유라시아 의학센터’ 기대
‘유라시아 의학센터’ 역할 확대로 건강격차 축소
///본문 남북한의 심각한 건강 격차와 지난 60여 년간 상이한 보건의료제도의 운용은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지금부터 남북간 효율적 보건의료체계 통합의 동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통일대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은 ‘통일대비 보건의료분야의 전략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에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하여 건강 고위험 대상자를 스크리닝, 관리하고 응급의료 및 방역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남한사회의 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통일 후 식량 부족 및 전염병 등 건강 위협요인으로 초래되는 위기관리 대상인 총 355만명(최우선 지원대상 278만명, 우선 지원대상 77만명)의 취약계층을 목표대상으로 긴급 구호를 실시하여 대량 남하 이주 방지 등 사회적 혼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취약한 북한주민의 건강문제의 개선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 고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인적 자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는 교육 분야와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보장체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사회보험방식과 공공부조를 합친 의료보장제도를 갖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국영의료제(‘무상치료제’ 단일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재원조달방식도 우리가 보험료+일부 국가재정+본인부담금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전액 국가재정(월급의 1% 사회보장비 공제) 형태인 것처럼 통일 전 공공의료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주민의 평균수명은 69.5세(남성 65.6세, 여성 72.4세)로 우리의 81세(남성 77.8세, 여성 84.7세)보다 10년 이상 낮으며, 북한 사망자의 33%는 심혈관질환, 감염성질환은 25%로 심혈관 및 감염성 질환이 주요 사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암 30%, 심혈관질환 29%이고, 감염성질환은 5%에 불과하다.
북한의 최우선 관리 질환인 결핵은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409명(2012년)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동티모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9명(2012년)으로 감소하였으나 우리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황나미 연구위원은 “통일 직후 예상되는 위험 관리와 이후 통합 과정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현 남북 접촉지역인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 전개를 위한 대북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건강수준과 의료제도상의 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의약계에서는 남북 전통의학간의 교류 활성화로 보건의료 분야의 이질감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에서는 현재 남북한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회에서 한의학 세계화 추진 예산으로 5억원을 배정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의대), 북한(고려의학과학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러시아에 설치해 남북간 체계적인 질병 치료 방법 및 의료정보의 공유를 통해 통일 이전에 남북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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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빅데이터 분석 역량
의료서비스 산업에도 기회
///본문 지금까지 일반적인 사업 모델은 기기 중심이었다.
PC나 스마트폰과 같이 하나의 고성능 단말기기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구현된다. 이로 인해 모바일 OS(Operating System)업체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혁신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IoT 시대에는 기존의 OS업체보다는 서비스 업체가 혁신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유통, 의료, 보안, 금융 등 각 서비스산업에서 확고한 고객 기반과 같은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이 가운데서도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기 등 IoT 가치사슬 전반의 역량을 먼저 확보하는 기업이 신흥강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예컨대 유통서비스 분야의 아마존은 지구촌 네트워크를 통해 주문 후 30분 이내에 배달해주는 ‘프라임 에어’ 서비스 계획도 발표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체적으로 IoT 단말기기 출시로 쇼핑 데이터 등 빅데이터 분석 역량도 확보하고 있어서다.
이는 신약 개발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에서도 새로운 IoT 강자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각각의 의료서비스들이 IoT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역량을 쌓고 서비스를 혁신한다면 다가올 바이오경제 시대에도 거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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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 R&D를 혁신요람으로
///본문 지난달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경쟁의 원리를 적용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과학기술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각종 혜택을 제공한 결과 올해 국가 과학기술 예산만 17조7358억원이다. 10년 전 7조827억원에 비해 무려 100%가 넘는 10조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실질적 사업화로 이어지는 연구개발은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미 세계 연구 생태계는 R&D 조직을 기초과학에서 사업화까지 외부와 교류협력으로 확산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정부 출연연구소 등 국가 연구개발도 마찬가지다. 선진기술과 교류를 통해 국내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보건의료기술은 인간생명 유지 및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동·서의약이 동등한 지원체제와 예산 배분, 평가방식에서 일대 혁신이 있어야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양의학 이원화제도에 대한 본질적 이해 없이 기존의 서양의약체계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각종 법률적 저해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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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국회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보의 근무지 이탈 제한 8일에서 ‘3일’로 축소
///부제 김성찬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김성찬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지난달 21일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8일 이상의 기간 내용을 삭제해 법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현실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근무지 이탈 제한 조항을 두어 그 이탈 제한일을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근무기간 연장 요건도 ‘2일 이내’로 축소해 현행법의 악용소지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일부 대체복무자인 공중보건의들이 개인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적발되는 등 대체복무 부실 문제가 가중화되는 실정”이라며 “복무규정을 강화해 현행법 악용 소지를 줄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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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제도 계획· 보건의료발전 계획 국회 보고 규정 마련
///부제 이언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등 2개 법안 대표발의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사진)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성공적으로 정착·시행되어온 제도이나,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 요인과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만성질환 등 질병구조의 변화 및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와 상충되는 비효율적 급여구조, 보험료 부과기준 논란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같은 날 이 의원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의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어,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립 차원에서 의료공공성 강화 등에 관련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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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안철수 의원, ‘염전노예법’ 대표발의…“재발 막겠다”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노원병·사진)은 지난달 28일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의 보호와 옹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안철수 의원의 첫 번째 제정법안이다.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원사건), 원주 사랑의 집 사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등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지난 2월4일 ‘중증 장애인 보호와 옹호(P&A) 시스템 방안 연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장애인은 그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기 쉽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법안 마련으로 이어졌다.
이번 제정안은 복지담당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이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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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소득하위 80%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평등한 연금 지급
///부제 남윤인순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사진)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임금(A값)의 10%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현재 이번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용익, 김현미,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부좌현, 서영교,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전순옥,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서기호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 3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5월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은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삭감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이미 낮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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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고 겪는 수급권자 발굴
///부제 이언주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고를 겪는 수급권자를 발굴하고, 국민 중심의 적극적 복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수행 및 평가하며, 그 추진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동두천 모녀 사건 등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자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사례에서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여러 복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사건 등이 발생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3년도 예산은 8조7689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 2011년 147만명, 2012년 139만명, 2013년 135만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자에 대해 부양을 하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에서 탈락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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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국회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부제 민병주 의원,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본문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사진)은 △방치에 의한 동물 학대행위 처벌규정 신설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동물유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등 방치에 의해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이 법원에 대해 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해당 동물이 소재한 시·군·구 또는 민간단체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또 동물소유자의 유기행위에 대해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벌) 처분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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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1개 한의대와 1개 한의전의 교육 현황은?
///부제 ➲ 동국한의대 재학생 477명, 전임교원 41명
➲ 교내외 연구비총액 약 21억여원
➲ 총 교과목 239학점, 382시간
///본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은 1979년 △한의사로서 필요한 인접학문의 해박한 지식의 이해 △한의학의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 및 기술의 이해 또는 숙달 △한의학의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 및 임상기술의 응용능력 △의학 전문영역의 각종 연구결과의 해석 및 응용능력 △국내외 한의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흥미의 확대를 교육목표로 설립됐다.
2012년 기준으로 입학생은 정원 72명, 정원 외 3명으로 총 75명이다.
예과1 70명, 예과2 81명, 본과1 84명, 본과2 73명, 본과3 85명, 본과4 84명으로 재학생은 총 4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2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등록금은 한의예과 1학년부터 한의학과 2학년까지는 476만8000원, 한의학과 3학년~4학년은 472만4000원이었으며 대학원 석사 1, 2년과 대학원 박사 1, 2년은 동일하게 713만8000원이었다.
전임교원은 총 41명으로 교수 25명, 부교수 12명, 조교수 4명이며 정규 조교는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교수연구비는 교외연구비 총액이 20억3974만1000원이었고 학내연구비는 5000만원으로 교내외 연구비총액은 20억8974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부속병원은 일산한방병원(71병상)과 분당한방병원(710병상) 등 2곳을 운영 중이다.
일산한방병원에서는 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사상의학과 등 8개 전공과가 있으며 분당한방병원은 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사상의학과 등 7개 전공과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련의는 30명이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총 교과목의 학점은 239학점이며 382시간으로 이뤄져있다.
교육과목 종류는 3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기초교육과정 54학점 74시간, 전문교육과정 169학점 276시간, 교양과정 16학점 32시간이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은 한문, 기초과학 및 원론적인 과목 등을 기초교육과정으로 운영해 의예과에서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본과에서는 나머지 세부진료과목 및 심화과목을 이수하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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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을 찾습니다”
///부제 기초기술연구회, 오는 12일까지 원서 접수
///본문 기초기술연구회는 지난달 23일 연구기관 경영에 대한 경륜과 지도력을 갖추고 미래지향적이며 혁신적인 경영이념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이끌어 나갈 원장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재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덕망이 있는 자 △조직경영에 대한 경륜과 식견을 가진 자 △해당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력서(소정양식) 1부 △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A4 5매 이내) 1부 △당해 연구기관의 운영 및 경영혁신에 대한 소견서(A4 5매 이내)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1부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주요 경력) 각 1부 등의 제출서류를, 오는 12일 17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402호(외교센터)으로 기초기술연구회 경영관리실)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가 실시된 이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면접심사를 통해 원장을 선임하게 된다.
선임된 원장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달성할 경영성과계획서를 연구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문의: 02-574-3740, 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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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침 놓으면 통증 줄어드는 현상 규명
///부제 경희한의대 박히준 교수팀, ‘저널 오브 페인’ 논문 게재
///본문 침을 놓으면 통증이 줄어드는 이유가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경희대학교는 지난달 23일 경희대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박히준 교수 연구팀이 최근 미국 U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박종배 교수 연구팀과 공동 진행한 연구를 통해 침을 놓은 피부에서 생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 중추 통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공동 연구팀은 실험동물에 침을 놓으면 피부 표피층과 진피층에서 신호전달인자인 ‘ERK’의 활성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현상은 이 신호전달인자가 침의 치료 효과를 매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히준 교수는 “앞으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도 경락경혈이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통증학회 학술지인 ‘저널 오브 페인’(Journal of Pain) 5월호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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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원장 공모… 10일 마감
///본문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한의산업의 과학화·표준화 및 세계화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겸비한 원장을 공모한다. 한방산업진흥원 원장의 임기는 3년(상근)이다.
자격요건은 진흥원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할 사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정관 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결격사유)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등의 공통요건과 함께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1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17년 이상의 경력자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기타 이사장이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된다.
한편 원서접수는 오는 10일 18시까지이며,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통해 진흥원 총무회계팀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 053-81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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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연구결과 논란은 가설과 진실의 차이
///본문 2004년 11월15일 미국 피츠버그대의 저명한 제럴드 새튼 교수가 황우석 서울대 교수와 결별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황우석 줄기세포’가 희대의 사기극이 될 줄은 짐작조차 못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한국 과학계에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박사가 브라질에서 동물 복제를 포함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황 박사는 지난달 17일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데 상파울루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질 과학자 및 기업들과 이 같은 연구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허논쟁에서부터 과학 윤리 논란까지 불러 일으키며 국내 과학계를 혼돈 속으로 몰아갔던 장본인이 브라질에서 또 다시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싶은 욕망은 어찌보면 강박관념일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선 젊은 여성 과학자가 만능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로 판결났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왜 허언에 빠져드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연구에 몰두하다 보면 ‘가설’과 ‘진실’ 사이에서 가설을 사실로 검증하고 싶은 욕망을 진실로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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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암환자 등 치료비 경감
연간 건보재정 540억 투입
///본문 암 환자, 부정맥 환자, 뇌신경계 환자, 난치성 통증환자 및 수술환자 등 약 20만명의 치료비 부담이 6월1일부터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6월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과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삼차원 빈맥지도화)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등 고난이도 시술과 ‘자동봉합기’ 등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료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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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따끔한 지적이 협회 발전의 자양분”
///부제 이상봉·박령준·최승영 감사, 중앙회 결산감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이상봉·박령준·최승영 감사는 지난달 28일 2013회계연도에 진행된 중앙회의 각종 회무 추진 및 재무 현황 전반에 걸쳐 ‘2013회계연도 결산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결산감사는 중앙회의 비서실, 정책기획실, 정책조정실, 홍보실, 총무국, 법의무국, 보험약무전산국, 교육국제학술국, 편집국, 한의학정책연구원 등 각 실·국·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회무 결과와 더불어 이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 나선 이상봉 감사는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보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을 밖의 시각에서 지적하고 질책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결국 협회 발전의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령준 감사는 “감사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해도, 또는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해도 안된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협회 회무가 효율적이고, 바른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 최승영 감사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국민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이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며, “혹 잘못 갈 수 있는 부분을 항시 감시하여 협회가 지혜롭고, 경제적으로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필건 회장은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는데, 감사를 철저히 하여 달라.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지적하여 회무가 바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예리한 비판과 분석으로 협회가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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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뒤늦은 제왕절개로 태아 뇌손상…의료진 배상
///부제 제왕절개 분만율 WHO 권고 2배 초과…정작 필요한 환자는 방치
///본문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양사연)는 제왕절개 수술을 늦게 시행해 태아가 뇌손상을 입었다며 A(4)군과 A군의 부모가 산부인과 병원과 의료진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총 3억29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A군의 어머니 B씨(41세)는 임신 41주가 되던 지난 2010년 6월24일 서울 강동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 시도 중 태아 심박동수가 떨어져 제왕절개술로 A군을 출산했다.
당일 A군의 심박수는 오전 8시5분부터 분당 100~105회로 떨어지기 시작해 8시20분쯤에는 분당 90~100회의 서맥이 관찰됐고, 이에 따라 병원은 B씨의 자세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태아의 심박동수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오후 4시10분쯤 분당 60~70회까지 감소하자 병원측은 B씨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고 오후 4시28분쯤 A군을 분만시켰다.
출생 직후 A군이 청색증과 태변 착색증상 등을 보였으며, 현재까지 저산소성 뇌손상과 경련 및 뇌수두증으로 인해 거동조차 불가능한 중증장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분만 당시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해 태아곤란증(태아가 자궁 내에서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기는 증세)이 의심된 A군에 대한 제왕절개술을 뒤늦게 결정, A군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악화시켰다”고 판시했다. 다만 판결에서는 자궁 내에서 태아가 비정상이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40%만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임신부 951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산시 자연 분만이 66%, 제왕절개가 34%로 집계됐으며,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인 5~15%를 2배 이상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현실에서 정작 제왕절개술이 시급한 환자에게는 수술을 미루고 불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제왕절개를 과도하게 권하는 현실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뒤늦은 제왕절개술도 커다란 문제지만 불필요한 제왕절개술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 역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제왕절개술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의사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자국내 150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왕절개 수술 중 20%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병원의 시술은 60%가 의학적 필요가 아닌, 의사 권유나 산모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 의사협회는 “불필요한 수술은 오히려 위험성만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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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폭 강화
///본문 2009년 이후 매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속해 왔던 국세청이 올들어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학원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관행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연 280명이었던 조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 수는 2010년 451명, 2011년 596명, 지난해에는 72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추징 세액도 2009년 1261억원에서 2010년 2030억원, 2011년 3632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071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한 뒤 골드바를 구입해 탈세를 한 의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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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성질환의 한의학적 치료기술 효능 규명 추진
///부제 부산대 한의전, 선도연구센터 기초의과학 분야 선정
///본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건강노화 한의과학 연구센터(센터장 하기태·사진)’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2014년도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기초의과학 분야(MRC) 신규 센터로 지난달 22일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최장 7년(4+3년)간 최고 7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건강노화 한의과학 연구센터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고령화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존 노화질환에 사용됐던 한의학적 치료기술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암·당뇨·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의과학 연구센터는 한의학적 치료기술을 바탕으로 면역, 대사, 뇌혈관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중요한 노인성 질환인 암, 당뇨, 중풍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 치료, 재활 기술을 개발코자 기초한의학, 의생명과학, 임상한의학 전공의 교수 12명이 협동연구를 7년간 진행한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노화질환에 대한 새로운 기초의과학 지식을 창출하고,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한의학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 인증제, 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대
///본문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런데 올해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한 첫 한의의료기관 평가 결과 모커리한방병원이 경희대한방병원과 함께 인증됐다. 대학병원을 제외한 국내 한방병원 최초라는 점도 그렇지만 금년 말로 예정된 척추전문병원 지정 2주기에는 의료인증을 획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성과다.
물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에 따른 것이지만 혁신의지를 엿볼 수 있다. 모커리한방병원은 그동안 목·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 전방전위증을 수술없이 치료하는 프로그램 등 임상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런 역량을 갖춰진 상황에서 인증까지 획득한 것은 여타 한방병원에도 혁신의 씨앗으로 현명하게 다가갈 경영 모뎀텀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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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진료목적 외 개인정보 활용시 환자 동의 필수
///부제 ‘2014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
///본문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인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대충 알고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응답이 42.9%, ‘들어는 봤으나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23.8%로 나타나 응답자 중 67%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 보안조치사항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평균 62.1%, 의원급 평균 32.1%에 그쳐 중소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데일리시큐 주최로 ‘2014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컨퍼런스’가 개최, 의료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7월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방안을 안내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메디케어컨설팅 김경환 법률자문변호사는 중소의료기관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김경환 변호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적용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은 크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등으로 구분되는데,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등 환자의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의료법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없지만, 홈페이지 회원정보 및 홍보를 위한 연락처 등 일반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만 수집이 가능하다.
소송 관련해서도 함부로 타인에게 정보 제공 안돼
다만 진료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 해도 진료목적 외 연구·분석·공중보건·진료비 지불·공급자 인증·마케팅·설문조사·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등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경우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설령 진료 및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 혹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있을 때만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소송과 관련해서도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 함부로 진료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진료 및 개인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나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거나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갖춘 다음에 요청해야 한다.
의료기관도 개인정보처리 방침 수립해 공개해야
의료기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해서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위탁,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개인정보 항목, 파기 및 안전성 혹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료 및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 등의 데이터암호화와 구간암호와 과정을 거쳐야 하며,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업무용 컴퓨터 역시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 저장이 요구된다.
이 같이 수집 저장된 진료정보를 파기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히 전자파일을 삭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종이 등 기록매체는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은 반드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해 보유기간 연장이나 폐기를 결정해야 한다.
진료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의 경우,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의 달성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파기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파기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책임 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진료목적으로 수집한 진료정보에 관해서는 설령 정보를 제공한 주체(환자)라 하더라도 보존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없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환자 진료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진료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보 주체가 열람, 처리정지,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진료 및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의료기관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발생한다.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와 안전행정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의 신고의무가 그것이다.
CCTV 설치도 촬영범위내 모든 사람들의 동의 필요
CCTV 설치에 있어서도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병원 내부의 근로자 모니터링을 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여 촬영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 하에 설치 및 촬영이 가능하다.
병원이 CCTV 영상 자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영상 자료에 찍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수사기관에 제공할 경우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요구된다. 다만 정보 주체 및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영장없이도 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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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한방의료관광 홍보존’ 지원
///부제 보건산업진흥원, 한의학의 다양한 장점 활용
///본문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방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프로그램 및 ‘한방의료관광 홍보존’ 운영단체를 공모한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이며, 특화프로그램에는 2억5000만원이, 또 홍보체험존 운영에는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민간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을 통해 추진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특화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0개 내외의 사업주체를, 또한 홍보체험존은 1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화프로그램은 △한의의료기관 단독 △한·양의 의료기관 복수 의료기관 구성 △한의의료기관과 유치업체(외국인환자유치등록 여행사) 등 기타 서비스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템플스테이의 한의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치업체 및 기타 서비스 업체는 반드시 1개 이상의 한의의료기관과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해야 하고, 해외로드쇼 비용·온라인 프로모션·온라인 사이트 제작 등의 해외홍보비 및 홍보물 제작비용 등의 직접 경비가 지원된다.
또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홍보체험존은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는 지원할 수 없으며, 한의의료관광 홍보존 홍보비·설치비·임차비·체험 관련 재료비·통역비 등이 지원된다.
사업자 선정은 공모→서류심사→심사위원회 심의 및 확정→보조금 교부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심사위원회는 한의의료관광 전문가 및 관계자로 구성된다.
제출서류 마감은 2일 오후 5시까지이며, 접수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문의: 043-713-8311, 진흥원 국제협력사업단 글로벌기획팀).
이와 관련 진흥원 관계자는 “한의학이 가진 다양한 장점을 통해 한의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한의약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데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의료관광 시장에서 한의의료기관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도록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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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잠재력 극대화에 국책 R&D사업 초점
///본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책 R&D 과제에 대한 적격성 여부와 폐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기술정보은행 설립 및 출연연간 융합연구단을 발족하고, 적폐 문제 및 기술이전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연구과제 발굴은 인터넷에 의존하는 요식적 심사나 땜질식 처방으로 인해 국책 연구과제 10건 중 사업화는 고작 1건에 불과한 현실 자체가 이미 첫 단계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환경에서 기술이전 없이 막연히 논문이나 특허 등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비중에 걸맞게 국가 R&D시스템을 개조하는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국책 의료기기 R&D 역시 한·양의학 직능간 이해관계 관점에서 벗어나야 변화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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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민국 한의엑스포 기대
///본문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4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14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있는 최고의 엑스포에 참가할 업체들의 실질적인 마케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적합한 스폰서십과 관련한 130여개 부스 운영, 학술대회, 전시관 등 후속적인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전개 등 한류 한의학을 열어갈 전략들이 체계적으로 수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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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병원의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
///본문 국내 한방병원들은 방대한 임상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진료에만 치중한 나머지 첨단기술 의약품, 의료기기의 최종수요처의 역할을 소홀히 해왔다. 여기에는 한의약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연구개발과 임상시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다 서양의약 임상체계에 강제로 끼워 맞춘 의료수가 등 제도적 요인도 한몫했다.
그러나 한·양의 이원화제도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과 시장경제적 요소가 접목되면서 융·복합 기술 덕분에 개인별 맞춤 치료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한방병원에도 한의학적관에 걸맞는 의료기기 개발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생한방병원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맞춤형 한의의료기기 개발이 기대된다.
자생한방병원이 자생의료재단, 김해의생명센터와 교류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의의료기기 개발에 편의 제공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자생한방병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의료기기 개발이라는 산업적 성과를 거둔다면 한·양의학 균등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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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4대 보험료 편의점서도 현금 납부 가능
///부제 건강보험공단, 전국 2만2천여개 편의점서 납부할 수 있어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달 30일부터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금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5대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이 운영하는 전국 2만2천여개 점포다.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 이후에도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어 납부마감일을 넘겨 연체금을 부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부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로서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후에는 취소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편의점에서 현금카드(직불카드, 계좌인출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현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국민들의 납부편의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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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예방접종 후 장애, 피해 보상해야”
///부제 대법원, 예방접종 후유증 인과관계 인정
///본문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장애가 생겼을 경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7살 A군의 가족이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1급 장애 피해를 입었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예방접종 후유증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군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보상금 신청·지급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 장애 등의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며 “현재의 의학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으므로 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구 전염병예방법(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예방접종의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과 예방접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상호부조와 손해분담의 공평 등의 이념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로 대부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에 적용되지만 현행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사설병원이 자치단체장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예방접종에도 적용된다.
A군은 생후 7개월인 1998년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를 예방하는 혼합백신 DTaP과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한 다음날부터 발작 증세를 보였으며, 이후 증세가 악화돼 결국 난치성 간질 등으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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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현대차, 사내 한방병원 운영…한의 산업 분야 확대 기대
///부제 노사 협상과정서 노조측 요구 반영…‘한의사 수 늘려야’
노동자 10명 중 7명 근골격계 질환자…한의학 강점 살려야
현실은 산업재해보험에서 한의진료 가능 인지 15.5% 불과
///본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사가 울산지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사내 한방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6월에 사내 한방병원을 개원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한방병원 개원은 지난해 노사간 단체협상 과정에서 ‘회사는 사내 산업보건센터에서 한의진료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의진료는 1년간 이용률과 효용성을 감안해 확대하기로 했다.
한방병원은 울산공장 공작기계부 건물 내 200여㎡ 규모에 한의사 2명, 간호사 4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고용할 한의사와 간호사 수를 회사의 안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사는 울산공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4만명이 넘는 점을 고려해 한방병원의 규모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방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많은 조합원이 질 좋은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근골격계 질환에 우수성이 입증된 한의진료는 노동자들에게 높은 수요와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정애·김용익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영국 랭카스터대학교 스티븐 베번 교수는 “1900년에 비해 2010년 근골격계질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45%가 증가해 약 17억명에 해당하며,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연간 2400억원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통계가 있다”고 소개했으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원종욱 교수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질환이 전체의 69.2%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명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의 크기가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진단은 근골격계질환에 탁월한 효과성을 보이고 있는 한의학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동생산성을 통한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산업재해보험에서 한의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리서치 전문기관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국민 1000명과 치료 경험이 없는 국민 5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의료 이용실태 및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2.53%P)에 따르면 산업재해보험에서 한의진료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5.5%에 불과해 향후 산업재해보험에서의 한의진료 혜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정책적 뒷받침도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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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R&D사업, 혁신과 융합 선순환 기대
///본문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한의약 분야 R&D사업 신규공모 과제를 확정했다. 2014년은 1996년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선도기술연구개발사업(2010프로젝트)을 구심점으로 역할을 해온지 16년을 맞는 해이다.
이후 2004년 한의약육성법 제정에 따라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계획(‘05〜‘10년)’에 이어진 ‘제2차 한의약 육성발전계획(‘11〜‘15년)’은 약 1조99억원을 투입,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에 양방 분야의 의료기관과 제약회사도 참여하는 등 한·양의학 두 의료기술간의 결합을 통한 융합형 신약과 신치료기술 개발이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한의학과 양의학간 실질적인 연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융합된 연구소재 발굴로 난치성질환 등에 대한 기존의 치료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의약산업 활성화 및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R&D에서 사업화까지 융·복합 협력사슬 연계, 선순환하는 연구환경이 조화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양의학 균등발전 차원에서 융합형 신약이나 신치료기술 개발과 나아가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기반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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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삼성제약, 85년만에 젬백스에 경영권 넘겨줘
///본문 보이지 않는 자산인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회사인 젬백스앤카엘이 삼성제약공업을 인수했다.
이로서 1929년 故 김종건 회장이 설립한 삼성제약은 3대를 이어온 경영권을 85년만에 넘겨주게 됐다. 젬백스앤카엘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제약 분야를 선정,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항생제 콤비신조 등 삼성제약의 전문의약품 영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브랜드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미국, 유럽 등 거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국내 GMP보다 기준이 높은 해당국의 제조·관리 기준을 충족한다 해도 항생제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인 데다 ‘삼성’이라는 제약사 브랜드 인지도와 과도한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것도 선결과제다. 결국 브랜드 자산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는 이미 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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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점검결과, 31건 위반 적발
///부제 복지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총 351개소 중 20개소 점검 실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과다사 용 우려가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16개소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허용범위 이상 초과 판매하거나 일부 환자의 조제기록 작성 누락, 의약품을 개봉된 상태로 서로 섞어 보관하는 등 31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약국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3일 또는 경고 처분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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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해외 진출 지원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COPEPRIS, 멕시코 보건부 산하 보건정책 관리, 집행 수행 기관)와 지난달 27일 오송생명과학단지(충북 청원군 오송읍 소재)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인허가 절차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 △사후관리 시스템 △품질관리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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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질병정보 들여다 보는 기관 출범 우려
///본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4월3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르면 연내에 질병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한곳에 모은 ‘개인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질병 등 민감한 보험정보까지 통합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빅 브러더’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를 반증하듯 보건복지부도 5월23일자 내일신문의 ‘건정심 회의록 감추는 복지부’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건정심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완벽한 정보교류 차단에 의문을 제기한다.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회의록 중 동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 공개가 가능한데다 질병정보가 신용정보와 통합 관리되면 자칫 정보를 악용하거나 노출되는 최악의 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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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 가입자, 월평균 9만원 내고 16만원 혜택
///부제 건보공단, ‘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발표
///본문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한달에 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약 16만원 가량 급여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569만5000세대(적용인구 3743만6000명)의 세대당 월보험료는 9만2506원으로 집계됐다. 각 세대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은 급여비는 월평균 15만9345원이었다. 이는 보험료로 낸 돈의 1.7배 혜택을 받은 셈이다.
또한 보험료 하위 20%계층의 경우에는 월보험료로 2만2797원을 납부하고, 급여비는 11만7020원을 지원받아 5.1배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계층 지역가입자는 부담한 보험료의 평균 10.19배를 급여비로 지급받고 있었다. 보험료 상위 20%는 1.1배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료대비 급여비 비율의 추이를 보면 보험료 하위 20% 계층의 급여혜택비율이 2008년에는 4.1배였으나 2010년 이후 꾸준히 5배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보험료 대 급여비 혜택률을 비교하면 지역과 직장가입자 모두 가입자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각각 2.47배, 2.55배로 혜택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인당 연간진료비를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104만원, 직장가입자는 102만원 수준이었다.
지역가입자의 1인당 연간진료비는 계층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상위 20%계층은 전체 진료비 중 약 20%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했고, 하위 20%계층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는 일반병원 진료비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지출했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1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의 54.4%(853만 3000세대)는 보험료 부담보다 받은 급여비가 적었다.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1~2배인 세대는 284만 5000세대로 전체의 18.1%이며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5배 이상인 세대는 168만 9000세대로 나타났다.
한편, 분석대상 3744만명 중 지난 1년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84만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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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건정심 회의록 공개 가능하다”
///본문 보건복지부는 5월23일자 내일신문의 ‘건정심 회의록 감추는 복지부’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건정심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내일신문에서는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록을 회의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건정심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의록의 공개가 필요하고, 회의록 비공개는 정보공개법에 위반되며, 정부3.0을 표방하는 박근혜정부에서 복지부의 인식은 권위주위시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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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건정심 회의록 공개 가능하다”
///본문 보건복지부는 5월23일자 내일신문의 ‘건정심 회의록 감추는 복지부’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건정심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내일신문에서는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록을 회의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건정심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의록의 공개가 필요하고, 회의록 비공개는 정보공개법에 위반되며, 정부3.0을 표방하는 박근혜정부에서 복지부의 인식은 권위주위시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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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석곡이 던진 화두, 21세기 마음의학으로 오다”
///부제 부산대 전통의학지식사업단, 석곡 심포지움 개최
///본문 부산대학교 전통의학지식사업단(사업단장 김승룡 한문학과 교수)이 오는 3일 오후 3시 학내 인덕관 대회의실에서 ‘석곡 이규준과 21세기 마음의학’을 주제로 제2회 전통의학지식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지난해 제1회 심포지움(석곡 이규준의 현대적 의미와 학제 간 모색)에서 영남 한의학의 맥으로서 ‘석곡 이규준’을 조명한 데 이어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석곡 이규준의 의학’이 21세기 마음의학을 여는 선구적 성과를 거두었음을 학제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석곡(石谷) 이규준(1855~1923) 선생은 경북 포항시(옛 영일군) 출신으로 조선말 유학사상을 기반으로 ‘부양론(扶陽論)’을 주장했던 한의학자이자 유학자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한의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로 사상의학(四象醫學)을 다룬 이제마(1837~1899) 선생과 함께 ‘근대 한의학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양론은 생명의 근원인 양기(陽氣)의 부족이 병의 원인이며 모든 병은 양기를 북돋워 나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석곡심서를 통해 본 석곡의 철학사상(금종철 국전한의원 원장) △부양학파, 한국 전통의학 학술 유파의 탄생과 전승(오재근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 △석곡의학에 대한 양생론적 접근(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한의학적 접근과 방법(이상재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과학으로서의 의학, 구원으로서의 의료(김재효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 △마음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방법론: How to study mind in psychology(김청택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등이 발표된다.
부산대 전통의학지식사업단 김승룡 단장은 “우리는 지금 물질문명이 주는 혜택과 편안함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석곡 선생이 갈파한 ‘마음’이라는 화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아니 살아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밝혔다.
한편 전통의학지식사업단은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특성화사업단으로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한문학과가 학제간 결합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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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직사회 혁신… ‘관피아’ 척결이 관건
///본문 세월호 참사로 도마 위에 오른 ‘관피아’가 적나라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의 후속대책으로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과 ‘공직자 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놓고 국민 대다수의 시각은 관피아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바로 국가 개조의 첫걸음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관피아’라는 규정에 대해 관료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국민과 기업 위에 군림하는 관피아가 되었는지 하나하나 그 이유와 뿌리를 찾아내자는 것이다.
따라서 신설될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난 십수년간 실패를 반복했던 관료 개혁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식약처 등 식품·보건의약 관련 부처 등에 대해서도 ‘팜피아 개혁’에 나서야 공직사회도 근원적 척결을 일궈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국가 개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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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장기요양, ‘의료’보다 ‘돌봄’ 기능에 치우쳐
///부제 “요양시설 입소자의 75.2%는 진료나 치료를 받기를 희망한다”
‘수요자 중심의 노인장기요양시설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토론회
///본문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의료’보다 ‘돌봄’ 기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상자의 대부분인 노인들의 급성 혹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욕구와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돌봄 욕구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사이에 중간단계로 간호서비스 중심의 ‘노인보건시설’과 ‘노인간호시설’을 신설하는 시설서비스 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신경림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수요자 중심의 노인장기요양시설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국회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이 밝힌 것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기효 원장은 “장기요양(Long-Term Care)의 주 대상인 노인 대부분은 급성 혹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욕구와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돌봄 욕구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제도는 의료 욕구와 돌봄 욕구를 통합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불필요함에도 요양병원을 이용하거나 또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많다”면서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약 40%가 (아)급성이 아닌 상태이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장기요양수급자의 47.2%가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고, 40개 요양시설 600명의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92%가 입소 중 외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 중 75.2%의 노인들은 요양시설 내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기를 희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요자 중심의 비용효과적인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현재 일반 의료비의 3배에 달하는 노인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사이에 중간단계로 간호서비스 중심의 ‘노인보건시설’과 ‘노인간호시설’을 신설하는 시설서비스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요양병원 병상 수는 노인인구 1000명당 15.3개로, 노인인구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핀란드 14개, 일본 12.6개보다도 많다. 특히 OECD 국가 중 노인인구가 많은 10개국 평균 7.4개에 비해 2배가 넘으며 이들 국가 중 벨기에(1개), 오스트리아(1.7개), 스페인(1.9개) 등과 비교해서는 10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305만원으로 전체 1인당 요양급여비용의 3배에 달했고, 노인 1인당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연간 68일이었다.
한편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 복지부 맹호영 요양보험운영과장 “보건복지부는 현행 문제를 개선하고 대상자인 노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어르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치매어르신의 심리적 안정과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치매맞춤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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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활용 모처럼의 ‘한 목소리’ 반갑다
///본문 지난달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시민단체들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가오는 시대엔 융합기술 덕분에 간편한 혈뇨검사 하나로 진단과 재택치료를 하는 U-헬스시대가 왔거나 오고 있는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26일 안압측정기 등의 한의사 사용에 대한 판결내용이 이전 판결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더욱이 U-헬스시대 한의개원가에서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물론 의료소비자 당사자인 국민들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사실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어떠한 법률에서도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굳이 ‘의피아’, ‘팜피아’ 공무원들이 자직능 시각으로 해석해 왔던 것은 이제 시대 변화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제라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새로운 경쟁과 의료서비스 혁신, 그리고 세계화를 위한 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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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면역력 저하, 퇴행성관절염 악화시킬 수 있어
///부제 정상 연골세포 기능 떨어져 세포 손상 쉽게 발생
///본문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면역력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온 유해성분에 저항하는 힘을 뜻하는데, 빠른 질병 회복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의 면역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장형석한의원(대표원장 장형석)은 온라인 리서치패널을 통해 만 18〜65세 성인 남녀 3813명을 대상으로 ‘면역력 자가 점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인 764명이 ‘50점’이라고 밝혔으며, 뒤를 이어 70점 16.5%(629명), 60점 14.0%(533명), 50점 미만 26.5% 등으로 나타나 평균 56.9점으로 확인됐다.
장형석 원장은 “실제 진료실에서 면역력이 저하된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면역력이 저하되면 정상 연골세포 기능이 떨어져 세포 손상이 쉽게 되는 것은 물론 복구도 잘되지 않는다”며 “또한 염증에 대한 방어능력이 낮아져 퇴행성관절염이 더욱 악화된다”고 말했다.
퇴행성관절염은 관절 질환 가운데 가장 흔한 병으로, 연골과 뼈가 닳고 염증이 생겨 통증이 발생한다. 퇴행성관절염이라고 하면 흔히 무릎 관절을 떠올리지만, 무릎 외에도 여성들의 손가락, 몸무게가 실리는 고관절, 발과 척추 관절, 어깨 관절 등에도 두루 나타난다. 나이든 사람, 노동을 많이 한 사람, 특정 관절을 많이 쓰는 운동선수,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한 사람, 비만한 사람, 만성피로 상태에 있는 사람, 체질이 허약한 사람에게 발생하기 쉽다.
장형석 원장은 “면역기능을 강화하면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생기므로 면역력은 내 몸에 존재하는 최고의 의사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적절한 식사와 운동,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과식하지 않고 꾸준한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상승할 뿐 아니라 몸속의 독소가 배출되고 탁해진 혈액이 정화되며 면역력이 향상된다”며 “숙면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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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 안전, 이젠 실천합시다!”
///부제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환자 안전 캠페인 전개
///본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고창남)이 지난달 22일 병원 강당에서 ‘환자안전 실천의 날’을 선포하고, 환자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용현 QI부장(침구과 교수)이 캠페인 실천사항, 화상·낙상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및 정확한 자침(침 놓기) 수 확인 프로세스 등을 소개했다. 이어 캠페인 배지 부착과 ‘환자안전, 이젠 실천합시다!’ 주제로 환자안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편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이달 30일까지 집중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환자안전지표로 자침 확인표 작성률, 미발침, 침 유실 건수, 화상, 낙상 등의 발생건수를 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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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조직 개편·공직 혁신 ‘본격화’
///부제 정부,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4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부총리를 신설해 비경제정책 분야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를 신설,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해 신설되며, 해경청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이관된다.
특히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이관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인사기능을 특화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에 둠으로써 공직개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된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확대돼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된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연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국가·지자체가 업무위탁하거나 임원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된다.
또한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되며, 재산공개자와 2급 이상(고위 나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했던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및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이밖에도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공직윤리업무의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무원 등에 대한 업무내역서 제출 요청권과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정이 보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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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임상시험센터
한의학의 세계화 성장엔진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최도영)은 지난달 29일 한의약임상시험센터(센터장 이의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임상시험은 절차가 까다로운 시험기준을 마쳐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립 한의전에 이어 경희대에 개소된 것은 선의의 경쟁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개소는 정부가 주관하는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보건복지부로부터 2단계(2년/3년)에 걸쳐 각각 10억원의 지원금과 서울시로부터 5년간 연 1억원을 연구비로 지원받게돼 경영난에 시달리는 한의대 병원 경영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의대 병원은 임상자료를 생산하는 R&D를 기반으로 한의약품, 한약신약, 한약제제의 최종수요처임에도 아직은 양의대 병원들과 비교해 그 성과나 운영수준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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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만성질환 치료에 침·한약 뛰어나다”
///부제 한의학 세계화 위해선 한의학문헌의 영문판 출간 필요
에릭 레이몬드 버클리 美 뉴멕시코주 동양의학협회장
///본문 Q.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0년 MD 앤더슨병원 통합암센터 연수 중에 만나 친구가 된 한방암센터 윤성우 교수(한방내과)와의 인연이다. 윤 교수가 이번에 병원으로 초대해 주어 방문하게 되었으며, 병원에 머무르는 2주일 동안 암, 안면마비, 뇌질환에 대한 한의치료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Q. 미국 내 동양의학의 위상은?
“동양의학이 보편적 치료수단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는 근골격계, 소화기, 통증, 암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 침과 한약이 뛰어나다는 인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동양의학은 중의학이 중심으로, 오행침술을 비롯 프랑스와 베트남의 경락 치료, 신경해부학적 침구치료 등을 가르친다. 미국에서 동양의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82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의학보다는 중의학에 대한 평판이 높은 편이다.”
Q. 동양의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강직성 척추염을 앓았었는데, 19살 때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 몇 년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차도가 없던 중 동양의학적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되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동양의학이 인간의 생리와 병리에 접근하는 전인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원래 유기농업을 전공했었는데, 동양의학은 유기농업이 사람의 생태학적 균형을 맞추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이유로 진료를 바꾸게 되었다.”
Q. 한의학을 세계에 알릴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면?
“미국에서 동양의학(중의학)을 연구하는 이들이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한의학에 대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한의학에 대한 문헌을 영어로 출간시켜야 한다. 또한 한약처방을 라틴어 학명으로 번역해서 한의학과 중의학의 처방의 차이를 이해시켜주면 좋겠다. 이밖에도 임상 매뉴얼을 작성해서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의학논문검색 사이트인 ‘펍메드(Pubmed)’를 통해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의 교수들의 좋은 연구논문들을 많이 찾아봤다. 지속적으로 연구와 함께 임상의 뛰어난 치료결과를 알릴 필요가 있다.”
///끝
///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에릭 교수, 강동경희대한방병원서 특강 및 임상실습 진행
///부제 ‘미국에서의 동양의학’ 주제로 면허시험·교육과정 등 소개
///본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고창남) 한방암센터는 지난달 15일 병원 강당에서 에릭 레이몬드 버클리(Eric Raymo nd Buckley) 미국 뉴멕시코주 동양의학협회 회장을 초청, ‘미국에서의 동양의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의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특강에서 에릭 교수는 미국 동양의학의 역사, 면허시험, 교육과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또한 에릭 교수는 2주간 강동경희대한방병원에 머물며 한방암센터, 중풍뇌질환센터, 한방부인과, 사상체질과 등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했다.
한편 에릭 레이몬드 버클리 교수는 2008년 Southwest Acupuncture College를 졸업했으며, 동양의사·침구사·스포츠의학 침 치료 전문의다. 또한 CHRIT US St. Vicent병원 통합의학센터의 설립자로 암환자의 통합의학치료를 전담하였고, 뉴멕시코주 동양의학협회(AAAOM) 회장을 역임했으며, 오레곤주 동양의학협회(OAAOM)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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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인주민들, 한의진료 ‘큰 호응’
///부제 서울시 글로벌센터, 월 1회 광희동 주민센터서 실시
///본문 서울시 글로벌센터가 6년째 정기적으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등을 방문해 진행해온 ‘찾아가는 이동상담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서울시는 시간적·지리적·경제적 제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글로벌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현장으로 찾아가 서울생활을 하면서 겪는 노무, 산재, 인권 등 고민을 상담·해결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7675건을 포함해 지금까지는 4만여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지난해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은 급여, 근로자보험, 임금체불 등 서울에 살면서 ‘노무’ 상담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의료 보건’(17%), ‘산업재해’(1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의진료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진행한 한의진료는 한의학적 건강상담을 물론 침 치료, 한약 처방 등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한의진료는 평소 시간과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병원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고질적 질환이나 통증 등을 호소하는 외국인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월 4주차 광희동 주민센터 앞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희천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외국인주민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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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기 활용 가로막는 저해요인 개선하자”
///본문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개최됐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한 토론회에서도 입법기관과 행정부처 모두 한의의료기관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해 주목을 끌었다.
복지부의 이같은 변화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의의 안압측정기 사용과 관련해 내린 판결이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도 “어떻게 의료법을 해석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이제 책임 있게 복지부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헌재도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 향상돼 위해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제 이를 계기로 한의의료기관에서 현대의료기기 활용을 저해하는 각종 법과 제도 등을 개선, 한의약의 세계화 기반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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