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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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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970호
///날짜 2014년 05월 26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진료비 지불제도 관련 전 회원 여론조사
///부제 협회 홈페이지 전자투표시스템서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
2015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협상 대책 마련의 방향 설정
‘2013년 수가계약 부속합의’ 중 포괄화지불제도 찬반 물어
///본문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결정을 위한 첫 협상이 20일 시작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2015년도 수가 계약 대비 전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관련 안내문 11면 참조>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여론조사는 이달 23일(금)부터 29일(목)까지 약 7일간 협회가 구축한 전자투표(여론조사)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이뤄진다. 여론조사는 2013년도 수가계약 부속합의를 폐기하는데 따른 찬반 여부를 묻는 단일 문항이다.
구체적인 문항은 “2015년도 수가 협상시, 패널티를 받더라도 2013년도 수가계약 부속합의(‘공단’과 ‘협회’는 한방 진료비 방문당정액제 등 포괄화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동 연구한다.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하고,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모형은 지속 연구하기로 한다)를 폐기하는 데 대한 회원분들의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묻고 있다.
이에 대해 ①번 ‘찬성’을 하게 되면 ‘포괄화 지불제도 연구 및 제도 시행을 백지화하고, 2015년 수가협상에서 패널티를 감수’하는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며, ②번 ‘반대’를 하게 되면 ‘포괄화 지불제도 연구 및 제도시행을 실시하고, 2015년 수가협상에서 패널티 적용 유보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 된다.
여론조사 참여 방법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의 팝업창에 나와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전자투표시스템’ (http://vote.akom.org/app/election/search_my_info.php)에 접속하여 안내하는 것에 맞춰 진행하면 된다.
우선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유권자등록확인/투표여부확인’ 화면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면허번호, 이름, 휴대폰번호 등 본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정보가 틀린 경우에는 정보수정안내를 클릭해 정정한 후 하단의 ‘투표하러 가기’로 넘어가면 된다.
이곳에 가게 되면 ‘투표(여론조사) 안내문’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데, 이 안내문을 충분히 숙지한 후 여론조사 문항을 살핀 뒤 하단의 ‘투표하러 가기’를 클릭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대한한의사협회 전자투표시스템’ 화면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다시 면허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후 ‘인증코드 전송요청’ 버튼을 클릭해 회원 개인의 휴대폰(휴대폰이 없는 회원은 이메일)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인증코드에 입력 후 3분 이내에 하단의 ‘→로그인’을 클릭하여 여론조사 투표소로 이동하면 된다.
여론조사 투표소에서 찬/반 여부에 따른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나면, 투표확인증이 출력되면서 ‘2013년도 수가계약 부속합의’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마치게 된다.
이처럼 2015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된 시점에서 전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한의협과 보험공단이 2012년도 수가계약(2011.10.17) 때 두 가지를 합의하는 부속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공단과 협회는 한방진료비 방문당정액제 등 포괄화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동 연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하고,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모형은 지속 연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1차적으로 협회와 공단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7월에 이르는 동안 ‘한방건강보험 지불제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이 당시 부속합의를 하면서 한의 건강보험 수가 체결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
이와 관련, 공단은 포괄화방식의 지불제도가 양방의 포괄수가제와는 다르며, 방문당 정액제의 일종이라고 답변했으나, 협회에서는 방문당 정액제 역시 환자가 한 번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진료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일종의 포괄수가제와 동일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공단은 이미 지난해에 ‘외래환자 분류체계’라는 연구를 통해 방문당 정액제와 관련한 심사기준을 만든 바 있으며, ‘외래환자 분류체계’ 연구도 올 1월부터 도입하여 심사기준으로 사용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2년 11월11일 열린 한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 관련 대책의 건’을 의안 상정하여 진료비 지불제도를 현행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현행제도(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는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한의의료기관의 진료 특성에 포괄수가제보다 한층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한의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현행 제도의 유지 속에서 개선 부분을 찾는 것이 효율성이 크다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현재까지도 2013년도 공단과의 부속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5월 2014년도 수가를 계약할 때에도 부속합의한 공동연구 이행이 쟁점이 된 바 있으나 다행히 협상단의 노력으로 부속합의 미이행에 대한 패널티는 부여받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6월2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2015년도 수가 계약’을 앞두고 부속합의 미이행에 따른 인상률 차감이라는 패널티 부여가 예상됨에 따라 포괄화방식의 지불제도 폐기와 관련한 대 회원 여론조사를 시행케 된 것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스티렌정’, 원칙대로 급여제한-환수조치하라!
///부제 국민건강 위해 끼친 중차대한 사안… ‘편의 봐주기식’ 결코 용납 안돼
한의협, 스티렌정 관련 감사원 감사 등 국가적 차원의 엄중한 조치 촉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동아ST ‘스티렌정’의 보험급여 제한 및 약품비 환수조치를 환영하며, 원리원칙에 입각한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정심에서는 14일 동아ST가 2013년 12월까지 ‘스티렌정’에 대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에 따른 위염 예방’ 효능을 입증할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아 보험급여 제한조치와 최근 3년간 ‘스티렌정’ 처방실적 중 30%에 해당하는 약품비의 환수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의협은 “건정심의 이번 결정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나 타협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동아ST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급여제한 조치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운운하는 참으로 적반하장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스티렌정’이 어떤 의약품인가? 지난해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검출 사태의 해당 의약품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하지만 동아ST는 ‘스티렌정’의 즉각적인 제품 생산 중단과 대국민 사과표명조차 하지 않고 지금까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스티렌정’ 급여제한 및 환수조치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결코 ‘편의 봐주기식’의 처리는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다른 어떤 사안보다 더욱 엄격하게 원리원칙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것임을 보건복지부와 동아ST에 충고한다”며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 실시 등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엄중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이번 ‘스티렌정’ 급여제한 및 환수조치 결정이 국민의 이름으로 한치의 의혹없이 처리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만일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결코 용인하지 않고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실종자 구조 현장 한의사 배치 잠수요원 건강 회복에 큰 도움
///부제 21일 바지선 투입, 한의치료로 잠수요원 건강관리
재난현장서 한의약 응급의료 역할 한 몫
///본문 세월호 사고 해역의 악조건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구조 일선의 영웅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열악한 조난구조 체계로 인해 벌어진 더딘 수색과 구조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과 유가족들의 애끓는 원망과 분노 앞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던 잠수요원들.
6일 한 민간잠수요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과 함께 이들이 숨죽여 감내하고 있었던 말못할 고통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잠수요원들의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뒤늦게 정부도 서둘러 잠수요원 안전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작업이 장기화 되면서 잠수요원들의 부상도 속출하고 있다.
민간잠수요원 1명이 손가락 등의 마비 증상을 호소해 잠수병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는가 하면, 또 다른 잠수요원도 병원에서 감압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고통을 호소하는 잠수요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충원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간잠수요원을 모집하는 한편 잠수요원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19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사고해역 잠수요원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현장 바지선에 한의사를 추가 배치하고, 기존 물리치료사 3명 외에 7명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오전 9시부터 사고해역 바지선에 함승관 한의사(한의진료소 의료지원 팀장)가 투입돼 잠수요원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하지만 함승관 한의사가 배치되기까지 현장에서 보여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답답하기만 했다.
해양수산부가 한의사 배치를 거듭 요청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모르쇠 내지는 기다리라며 소극적인 모습으로만 일관한 것.
기다리다 못한 한의진료소 의료지원팀장이 직접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의 의료지원단을 쫓아다니며 일을 풀어가는 모습은 여전히 변함없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실망을 넘어 실소를 자아냈다.
“부처간 소통이 안돼 직접 여기저기 다니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원봉사하는 우리도 정부의 일 처리가 답답한데 유가족들은 오죽했겠는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의진료소에서 유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진료한 한 한의사도 “정부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을 보니 뒷북치는 식이다. 자원봉사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현장을 아는 분이 책임감을 갖고 일관성 있게 지원, 관리해줘야 하는데 아쉬움이 크다. 유가족들이 왜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는지 절감했다”고 지적했다.
바지선에 한의사가 투입된 것도 늦은감이 있다.
구조 초반에 잠수요원들이 피로 회복에 효과가 좋은 쌍화탕을 애용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요청이 뜸해졌다.
지원된 쌍화탕을 복용하고 설사를 한 사람이 있어 약이 상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던 것.
사실 쌍화탕에는 소화기가 약한 사람의 경우 설사를 할 수 있는 한약재가 들어있다.
그래서 한의사가 잠수요원들의 상태를 살펴 복용하도록 했어야 했지만 한의사는 배치되지 못했었다.
더구나 근력 회복과 피로 회복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한의치료로 구조 초반부터 잠수요원들을 지원했더라면 잠수요원들의 고통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양의사들이 침을 맞으면 물이 들어갈 수 있다며 한의사 배치를 반대했다고 전해지지만 그동안 한의약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좋은 치료효과를 보여왔을 뿐 아니라 침 치료가 아니더라도 한약이나 테이핑(taping)요법 등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
테이핑요법의 경우 약물 처리를 하지 않은 테이프를 피부(근육과 경혈)에 부착시켜 피부에 흐르는 전자기적인 흐름을 조절, 근육의 균형 조절 및 부상 예방, 관절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자연치유능력을 극대화시켜 신체의 일정한 안정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이재동 침구과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적인 음양이론과 양의학적인 근육동작이론을 중심으로 원위부·근위부 관계, 협력근·길항근 관계, 상호협동·억제효과 및 인체운동의 밸런스이론이 복합적으로 바탕을 이루고 있어 근육의 과도한 수축과 긴장 및 경련 등은 완화시켜 주고 근육이 지나치게 약해져 있거나 이완된 곳은 강화시켜 준다.
이렇게 근육의 작용방향 조절을 통해 변형 근육의 교정과 통증 소실 및 완화의 작용을 함으로써 인체의 전반적인 균형을 바로잡아 주어 치료효과에 이르도록 해준다.
테이핑치료는 치료 중에 통증과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없으면서 치료효과가 지속되는 장점을 갖는다.
한의사의 늦은 배치에 아쉬움은 남지만 이제라도 잠수요원들이 한의치료로 힘을 얻어 실종자 수색 및 구조작업이 하루라도 빨리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광주 북구분회, 세월호 희생자 위한 성금 전달
///본문 광주광역시 북구분회(회장 이종길)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 220만원을 전달했다.
북구분회는 구호재해협회측에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준 故 양대홍 씨와 양온유 양, 박지영 양의 유가족에게 지정기탁으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종길 회장은 한쪽으로 성금이 편향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6월 말 지정기탁계좌가 마련된다는 구호재해협회의 말에 따라 지정기탁계좌가 마련되면 그쪽으로 전달해 주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이번 세월호 희생자분들을 위해 많은 분들이 성금을 전달하고 있고 물론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의료봉사라든지 성금을 모금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회 차원에서라도 성금모금을 하게 됐다”며 22분 정도의 회원들이 참여해준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한 목소리’
///부제 국회토론회,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면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국회 입법화, 정부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본문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한의의료기관 역할 강화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시민단체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26일 안압측정기 등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이 이전에 내려진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과 관련된 판결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헌재는 “의료공학의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간 갈등으로 비하되어 행정조치 요청이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 다투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최근 헌재 판결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헌재 판결에 대해 조순열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실장도 “헌재가 판시한 요건이 충족될 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의진료에 있어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인 만큼 현 시대에 맞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이같은 헌재의 판결은 정부측에서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범위 결정을 포함한 의료법 해석 부분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준성 가톨릭대 재활의학과 교수(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는 “한의학의 과학화는 오히려 한의학의 진료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한의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들의 생각일 뿐이며, 한의사의 직역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며 “국민들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혀, 국회나 정부, 시민단체와는 상이한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반해 의료법 등의 의료관계법률에서는 한의사로 하여금 국민건강을 위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의무를 수행할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어 국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 이날 조순열 변호사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장해 중상행 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식품위생법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등을 제시하며, 법률에서 한의사에게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의료기기의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의료행위의 개념, 한의의료행위의 개념, 면허범위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한 논쟁에 앞서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는 의사 및 한의사에게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일반 규정을 두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나 각 부령, 규칙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 변호사는 “현재 헌재의 판단은 명시적인 설시는 없지만, 한의의료행위와 (한의사의)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연관지어 판단하는 듯하다”며 “그러나 한의의료행위의 개념과 의료기기 사용 여부는 명확히 그 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의의료행위 범주를 명확히 법률 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 사용 어떤 법률서도 제한없어
즉 의료법 제27조제1항 ‘의료인의 면허된 것’ 중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한의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헌재에서 판시하고 있지만, 한의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한의의료행위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폐쇄적인 정의라는 입장이다. 이렇듯 일관되지 않은 한의의료행위의 범위 규정으로 인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결이 심급마다, 또 기기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의료행위의 개념과 옛 선조들로부터의 전통성 및 한의학의 기초를 한의의료행위의 개념으로 삼은 듯 하며, 행정법원의 판결과 헌재의 결정내용은 한의약육성법의 조문 규정에 보건위생상 위험성, 학문적 원리의 개념을 부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듯 한의의료행위의 범주를 결정하는 요소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어, 한의의료행위의 범주에 대한 법률 규정을 통해 한의의료행위의 범주를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은 어떠한 법률에서도 제한되지 않으며, 환자에 대한 의료인으로서 설명의 의무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당연히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건강권 및 환자진료권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 △의료법 및 의료관계법률 등에 대한 개정 건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추진 등을 진행해 왔다.
“허준도 엑스레이 사용했을 것”
특히 한의협은 해외거점한방병원 설립을 통해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 한의학 치료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그 결과를 연구·분석한 각종 학술논문과 자료, 데이터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당위성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의학 세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1500명의 국민을 대상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87.8%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원한다는 의견도 수렴한 바 있다.
이렇듯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국회와 정부는 물론 의료소비자 당사자인 국민이 강력히 요구하는 덕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가 “허준 선생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외국에서 엑스레이가 발견돼 국내에 들여왔다면, 허준 선생님은 ‘엑스레이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기에’ 한의사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셨을지, 아니면 인체를 더 잘 진단할 수 있는 기기가 들어왔으니 이제 환자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좋아하셨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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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보험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2015년도 보험수가 협상 개시
///부제 한의협 등 6개 공급자 단체장과 보험공단 이사장 간담회
김필건 회장, “한의 진료비 비중 적어, 불균형 바로 잡아야”
///본문 보건의료 관련 6개 단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간 간담회를 시작으로 2015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본격화됐다.
16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양수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수가협상을 위한 제 단체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6개 공급자단체들은 수가 계약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입장을 같이하면서, 수가협상에 따른 각각의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김필건 회장은 “수가 결정의 제일 중요한 점은 수혜자가 국민이 돼야 한다”며, “의사결정구조가 합리적으로 설정돼 있는지, 논의과정은 타당성이 있는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의계가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이 매우 적은 만큼 이 같은 불균형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욱 의협 부회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가야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예산 부족 문제를 공급자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오직 환자의 건강 증진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수가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박상근 병협 회장은 “30년 전 우리나라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은 이후 잘 성장시켜 왔으나 최근 물과 비료가 부족해 말라가고 있어 다시금 나무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수 간협 부회장은 “현장에서 간호사의 행위가 제대로 평가되고, 이런 부분이 수가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고, 조찬휘 약사회장은 “동네 약국, 의원, 동네 간호사 등의 실상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은 평범한 문제를 기재부나 예산처에 적극 알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김종대 보험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공급자와 보험자가 너무 대치적 관계로 가고 있는데 서로 터놓고 논의하는 관계가 필요하다”며, “가입자, 공급자, 공단, 정부가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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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보험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정심 구조 개편돼야 한다”
///부제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본문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대표 8명, 의약계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 대표로는 공단, 기재부, 복지부, 심평원에서 각각 추천한 1인과 연구원 및 학계 추천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다른 어떤 나라도 이러한 구조로 돼 있지 않다”며 “대만의 경우 보험자가 직접 안을 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의 70~80%는 보험자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만에서는 국내 건정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민건강보험회의 경우 자문 역할만 담당해 실질적으로 보험자가 보험료를 결정하는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건보공단에서 공익위원 1명을 추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배제된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또 김 이사장은 “이렇게 구성된 건정심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면 장관은 고시만 담당하는 구조에서 5000만 국민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등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보험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리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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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보험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 개별 사업자당 수익률 저조”
///부제 한의협 수가협상단,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수가 인상 당위성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일 2015년도 보험수가 협상 첫 테이블
///본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한의건강보험수가 결정을 위한 첫 협상 테이블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세미나실에서 마련됐다.
이날 수가협상에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수가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진욱 부회장, 전은영 보험이사, 박영수 사무부총장(보험약무전산국장 겸직)이 참석했으며, 보험공단에서는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현재룡 급여보장실장, 서철호 수가급여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첫 협상에서 한의협은 타 의료영역에 비해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필요성은 물론 전체적인 한의 진료비 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도록 비급여를 급여화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한의계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항목 개발에 보험공단과 협조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의료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의약 분야가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타 의료영역보다 부족한 부분이 보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타 유형에 비하여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개별 사업자당 수익률을 비교할 때 타 종별에 비하여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록 통계상 한의 급여비가 소폭 증가되었다 손치더라도 최근 수년간 한의 진료비 는 전체 진료비 규모의 4%선에 불과하며, 개별 사업자당 수입금액은 의료인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호소하며 한의보험수가의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도 대폭 축소된 점을 설명하고, 상대가치 도입 연구시 한의계를 배제한 점 등 현재 한의 의료기관의 매우 어려운 실정을 밝히며 2015년도 수가협상에서 있어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보험공단측은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면서도 급여 부분만을 감안할 때는 한의계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며, 비급여 부분의 경우도 수익률이 낮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2013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하며 합의했던 ‘부속합의서’의 미이행을 언급하며, 2차 협상시 부대합의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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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硏, ‘12년 연구생산성 0.2% 불과
///부제 기초기술연구회 중 예산 최하위… 연구생산성 극대화 필요
///본문 2012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24곳이 3조1183억원의 R&D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로 얻은 수익은 90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구생산성((기술료수입/R&D예산)×100)이 2.9%로 R&D예산대비 기술료 수입이 매우 낮은 것이다.
기술료 수입이 없는 천문연구원과 김치연구원을 제외하고 연구생산성이 가장 낮은 출연연은 0.07%의 국가핵융합연구소였으며, 그 다음이 0.2%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인 만큼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보다 기술료 수입이 적을 수 있지만 투자예산 대비 저조한 성과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출연연(과학기술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천문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의 평균 연구생산성은 1.0%다.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한의학연의 총예산(정부출연금+자체수입(정부수탁+민간수탁+기타수입))은 445억7900만원, R&D예산(정부출연금(시설비, 차입금 상환 제외)+정부수탁)은 361억6000만원이다.
총예산과 R&D 예산 규모 역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중 가장 적은 규모다. 과제건수는 63건이었으며 특허출원은 86건, 논문게재건수 354건, 기술이전 3건, 기술료 수입은 97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학연은 연구생산성과 함께 기술이전률에서도 최하위를 차지했다.
기초기술연구회 평균 18.0%에 훨씬 못미치는 3.4%에 그친 것이다.
한의학연은 설립 20주년을 맞아 경쟁국인 중국 중의연구원을 극복, 2050년에 5조달러(한화로 약 60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 전망되는 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해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변화와 잠재력을 키워드로 삼아 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중의약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도 한의학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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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정책, 또 하나의 관피아
///본문 동아ST의 천연물신약인 위염치료제 ‘스티렌정’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에 따른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해서 급여가 내달 1일부터 정지되며, 또한 이 적응증으로 처방된 3년간의 약품비 중 약 600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문제는 보험급여 정지와 부당 이익금 600억원을 환수한다고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애당초 약효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스티렌정에 대해 조건부라는 미명 아래 양의사들의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하고, 서둘러 보험급여를 적용해 버린 것이다.
한의약 R&D사업 기금으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인 만큼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관리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수차례의 고시 변경을 통해 엉터리 약품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허가한 식약처는 고시 무효 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 패소한 뒤에도 항고를 진행하는 등 천연물신약 정책 자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다. 단지 부당 이익금 환수조치로 어물쩍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에도 피해가 돌아간다. 이제라도 식약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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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초연금 7월25일 첫 지급된다
///본문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오는 7월25일 첫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시행준비 계획’을 논의했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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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관피아’ 척결 공직사회 혁신안 발표
///부제 박 대통령, 해경 해체하고 ‘국가안전처’ 조직 신설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수 및 제한기간 등 확대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 척결,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안전시스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담화문의 핵심은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자 인사제도 혁신이 양대 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큰 부처의 해체 및 축소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혁신 방안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개편 △참사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관료 마피아 척결에 대한 공직사회 혁신을 예고한 것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관피아’ 문제에 대해 “안전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며, “민간 전문가 진입이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구조 업무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여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길 것임을 밝혔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담화문의 후속 대책으로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또한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과 관련해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 범죄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일명 ‘유병언특별법’ 과 대량 피해를 유발한 안전사고나 불량식품 사범의 형량을 대폭 늘리는 형법 개정이나 특별법 등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처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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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남도회, 정원철 신임 회장 선출
///본문 전남한의사회가 ‘2014회계연도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회장 및 의장을 선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일 후보로 나온 정원철 정가한방병원 원장(사진)은 총 대의원 정원 35명 중 선거에 참여한 14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정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회원간의 반목을 추스르고 뜻을 모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단독 실시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중앙회가 한의계를 대표하는 만큼 지부와 뜻이 다르면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와 한의사도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협의에 참여하는데 반대한 중앙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얘기다.
한편 이번 선거는 전임 박종준 회장이 사직해 보궐선거로 실시됐으며, 의장으로는 여수의 박재홍 원장이 14명 전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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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광주시 서구, ‘한의약 갱년기 몸 다스리기 교실’ 연장
///본문 광주광역시 서구가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의약 갱년기 몸 다스리기 교실’을 연장운영키로 했다.
서구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지난달 22일 종료된 ‘한의약 갱년기 몸 다스리기 교실’을 연장, 오는 7월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서구보건소 3층 보건교육장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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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의학 융합 새로운 치료기술 기대
///부제 복지부, 한의약 분야 R&D사업 신규과제 ‘확정’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도 한의약 분야 R&D사업 신규공모 과제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은 한의학과 양의학의 융합연구 필요성에 대한 임상현장의 수요와 활용도를 반영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한의학과 양의학간 실질적인 연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융합된 연구소재 발굴로 난치성질환 등에 대한 기존의 치료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사업은 한국만의 강점을 가진 한의학과 서양의학과의 결합을 유도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양방 분야의 의료기관과 제약회사도 참여하는 등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 8.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선정된 주요 과제를 보면, ‘양·한방 병용투여를 통한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염 및 간암 신규 치료전략 개발’, ‘양·한방 융합 연구를 통한 당뇨 및 비만 동시 개선 약물 개발’ 등으로 국가적으로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과제들이 주로 선정돼 두 의료기술간의 결합을 통한 융합형 신약과 신치료기술 개발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의계 최초로 의료기기 중심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이 확정돼 한의약 분야 임상연구 활성화, 국제적 수준의 임상연구 질 제고 및 임상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지원규모는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과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 신규로 7개 분야 18개 과제를 확정, 총 4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선정결과를 바탕으로 융합형 신약이나 신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 한·양의학간 균형발전과 한의약산업 활성화 및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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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군진한의학 제대로 육성
///본문 지난달 25일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학교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제44기 의무사관 임관식에는 한의과 17명, 의과 708명, 치과 72명이 임관했다.
이는 1998년 군인사법 제2장 5조에 의해 군의병과에 ‘한방과’가 설치된 이후 한의군의관 17명이 배치된 이후 25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비슷한 숫자로 배출되고 있다.
같은날 32명이 배출된 제11기 수의사관 임관자들은 2003년 첫 배출 이후 식품검사장비의 첨단화에 힘입어 점차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관능검사에서 벗어나 휴대용 전자코를 통해 공기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을 분석해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로까지 개발되고 있다.
이는 전문의 수련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중위나 대위로 임관해서 일반 부대나 군 병원 등에 배치되고 있는 한의군의관의 직역 확대에도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군 병원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없이 맨손으로 군진한의학 활동 영역을 넓히기는 어렵다.군진한의학의 진정한 가치는 장병들이 건강한 삶 속에서 국방의무를 충족하는 것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한의군의관이 타 의료직능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의계도 한의사의 직역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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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6·4지방선거 한의사 5명 출마
///부제 의사 6명, 치과의사 4명, 약사 26명 등 의약인 43명 출마
///본문 16일 6·4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한의사 등록자는 총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시·군의 장’ 선거에는 부산에만 2명이 선거전에 나섰다.
먼저 통진당 후보로 부산 해운대구 구청장 후보로 나선 김대현 후보자는 1980년생(33세)으로 동의한의대를 졸업했으며 (전)부산민주한의사회 정치국장, (전)부산민주한의사회 부설 생활정치연구소 소장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무소속으로 부산 기장군수에 도전하는 오규석 후보는 1958년생(55세)으로 동국한의대를 졸업했다. 오규석 후보는 전 민선 초대 기장군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민선 5대 기장군수이기도 하다.
‘시·도의회 의원’선거에도 2명의 한의사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서울 성동구 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황만기 후보는 1971년생(42세)으로 경희한의대를 졸업했다. 현재 주식회사 아이누리 대표이사이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충남 보령 제1선거구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신재원 후보는 1943년생(71세)로 경희한의대를 졸업했으며 충남도의회 4, 5, 6대 도의원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다.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에는 1명의 한의사가 출마했다. 전남 순천시 바선거구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인 문규준 후보는 1964년생(49세)으로 경희한의대를 졸업했으며 현 순천시의회 의원이기도 하다.
사실 후보자 예비후보로 출마한 한의사는 8명이었으며 이중 5명이 최종 후보자로 6·4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직업별 통계(직업란에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로 표기한 경우만 해당)에 따르면 이번 6·4지방선거에 나서는 의약인은 총 4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의약인이 도전장을 내민 것은 ‘시·도의회 의원’ 선거로 한의사 2명, 의사 1명, 치과의사 2명, 약사 7명, 수의사 1명 등 총 13명이 출마했다. 그 다음은 10명이 등록을 마친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로 한의사 1명을 포함해 의사 1명, 치과의사 2명, 약사 5명, 수의사 1명이다.
‘구·시·군의 장’ 선거에는 한의사 2명을 비롯해 의사 3명, 약사 3명 등 총 8명이 선거에 나섰다.
이외에 광역의원 비례대표에는 의사 1명, 약사 7명이, 기초의원 비례대표에는 약사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직군별로 살펴보면 약사가 26명(60.5%)으로 가장 많이 출마했으며 의사 6명(14.0%), 한의사 5명(11.6%), 치과의사 4명(9.3%), 수의사 2명(4.6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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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스티렌정에 국한하지 말고 천연물신약 전체 폐기
///본문 14일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동아ST의 스티렌정에 대해 조건부급여 평가를 심의하고 임상시험 결과 효능이 확인될 때까지 급여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천연물신약 문제는 한의계가 좌시할 수 없는 핵심과제다.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도, 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급여부터 적용한 것은 정부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실상을 천연물신약의 문제점과 관련한 법규에 대해 낱낱이 밝혀냈던 화우라는 로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조영곤 대표(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는 로펌 운영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도 직접 챙긴다. 그는 “맡은 사건의 관련 문서는 모두 검토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건의 전체 내용을 꿰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우의 꼼꼼한 업무스타일과 엄청난 자료를 제출해왔던 한의협의 노력이 더해져 국민건강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천연물신약은 결국 한약제제다. 최근 세월호 사고에서 보여지듯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면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동아ST에 국한하지 말고 차제에 허가 취소 등 천연물신약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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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생규칙’반포로 한의사 ‘의생’으로 격하
///부제 1944년 ‘조선의료령’, 의생의 면허자격 규정 없어 사실상 ‘의생제도’ 폐지
‘生藥’ 등 용어가 전통용어 대체…일제강점기 내내 한의학 말살정책 지속
///본문 한국의사학회지 제26호 제2호에 게재된 ‘근대부터 건국 초기까지의 의약체계 법령 고찰’(엄석기·강봉석·권순조)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의약체계 관련 법령에 대해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근대식 서양의료제도를 국가의 기본 의료체계로 하며, 전통의료제도는 폐지하는 일본의 의료정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했다. 단지 현실적인 의료인력의 부족과 전통의료에 대한 문화적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전통의료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유지했을 뿐이다.
의생 격하는 전통의사 폐지하려는 속셈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의료체계 운영방안은 1900년 공포된 ‘의사규칙’을 조선총독부 명령인 ‘제령’을 통해 1913년 ‘의사규칙’과 ‘의생규칙’으로 이원화하여 규정·반포한 사실과 이후 1944년 기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의료인 및 의료 관련규칙을 폐지하고, 이들을 모두 하나의 법령 아래 모은 ‘조선의료령’을 반포하면서 의료인 중 의생을 명시했지만 의생의 면허자격에 대한 내용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전통의사인 의생을 폐지하려 한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1913년 11월 반포된 ‘의생규칙’에 관한 1914년 2월 조선총독부의 ‘의생면허방침에 관한 건’이라는 유권해석에 의하면 ‘의생규칙의 發布는 주로 從來開業醫漢方의사로 하여금 그 業을 繼續케 하려는 趣旨에서 出한 것으로 醫業 중에는 洋方 의료도 포함케 한 것이 이법의 본의이며, 부칙 제2항은 한방의업을 수습한 자에게 면허를 與하는 방침’이라고 하여, 의생규칙이 전통의료인 한의사의 면허 관리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조선총독부는 ‘의생규칙’을 통해 서양의사와 한의사를 이원화하되 한의사는 의생으로 격하시키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을 시작한 시기 전후로 ‘漢方’, ‘漢方藥’, ‘生藥’ 등의 일본식 용어가 ‘東醫’, ‘鄕藥’ 또는 ‘漢藥’, ‘藥材’ 등의 전통용어를 대체하며 사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식 제도인 침술, 구술, 안마술을 도입하는 ‘안마술 침술 또는 구술 영업취체규칙’을 1914년 10월29일 조선총독부경령 제10호 발표하여 시행했는데, 이후 전통의학을 전통으로 계승한 의생제도 및 일본식 침사·구사·안마사 등이 일제강점기 내내 병행되어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전통의학 말살정책으로 인해 의생면허자는 1914년 5813명(영구면허자)에서 1924년 4300명(한지의생 포함), 1936년 3739명(한지의생 포함), 1942년 3349명(한지의생 포함), 1944년 3235명(한지의생 포함) 등으로 변화, 일제강점기 전기에 걸친 전통의학의 명맥을 잇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의학의 명맥이 점점 끊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44년 8월21일 공포된 조선총독부제령 제31호 ‘조선의료령’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의료인 관련 규칙과 의료 관련 규칙들을 폐지하고, 이들을 모두 하나의 법령 아래 모은 것이다. 이 중 제2조에서는 ‘이 영에서 의료관계자라 함은 의사·치과의사·의생·보건부·조산부 및 간호부를 말한다’라고 하여 의생을 의료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자격을 근대식 의학교육을 수료한 자 등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반면 전통의사인 ‘의생’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면허자격은 ‘의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만 하여 근대식 교육에 의한 전통의사의 양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의생의 모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즉 ‘조선의료령’ 반포를 통해 기존의 의료 관련 제령이 폐지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통의사인 ‘의생’의 양성제도가 폐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사실상 서양의학 위주의 일원적 의료제도를 고착화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이후 미군정체제(1945〜1948년)의 의료체계는 ‘약종 제약품 및 관계물품에 관한 규칙’ 및 ‘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 등의 공포가 있기는 했지만 조선총독부제령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어 건국 이후에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과 1953년 ‘약사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국민의료법’은 제정 당시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의 이원적 의료체계를 채택한 반면 ‘약사법’은 한약사 제도를 제외한 일원적 약사체계를 채택했다.
1951년 9월25일 대한민국 법률 제221호로 제정된 ‘국민의료법’에서는 의료업자를 의사·치과의사(제1종), 한의사(제2종), 보건원·조산원·간호원(제3종)의 3종으로 구분했으며, 국민의료법 부칙 제221호 제3조에 의해 본법 시행 당시에 현존한 의생은 이를 한의사로 개칭, 1951년 당시 총 1566명이 등록했다. ‘국민의료법’의 의의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제정한 최초의 현대 성문법이라는 것이며,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체계는 국민의료법을 모태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원적인 의료체계의 정립이 국민의료법이 제정된 1951년이라는 시각과 국민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자격은 인정돼 있으나 한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규정이 없고, 의과대학에 한의학과가 설치되지 못한 상황 등의 이유로 1963년 12월1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부터 현재의 한의사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고 의료제도도 이원화되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국민의료법 제정 이원화제도 출발점
이와 관련 논문에서는 “한의학과 생의학의 이원적 의료체계 구축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을 통해 그 기틀이 형성되었지만, 한의학 분야의 한의사 면허제도에 관한 사항과 이에 관련한 한의학 교육기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헌 법률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은 1963년 의료법 일부 개정 전후로써, 실질적으로 이원적 의료체계가 탄탄하게 구축된 시점은 196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이는 1900년 대한제국이 제정·반포한 ‘의사규칙’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근대적 의료체계에 대한 자주적 구상이 1963년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업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조선총독부는 1912년 ‘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을 반포해 약업 관련 업무를 규정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가 당시에는 종래한방의사(의생)와 의사를 통칭하는 것으로 볼 때, 이미 이 당시부터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지 않은 일원적 약업정책을 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과 관련한 ‘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시행규칙’과 ‘매약이수출입규칙’ 등을 순차적으로 공포했는데, 여기에서는 약제사·제약사·약종상·매약업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면허자격 도입과 약품에 대한 품질 및 유통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 ‘약사법’은 1953년 12월18일 대한민국 법률 제300호로 제정되었으며, 약사제도에 관하여 일원적인 체계를 채택했다. 이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학문적인 체계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요 논점은 ‘漢藥士’ 제도 도입안과 위생재료의 판매 여부였는데, 한약사 문제는 한약종상의 업무를 한약의 혼합판매로 규정하여 해결하였고, 위생재료의 판매는 당시의 약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위생재료상’ 대신 ‘매약청매업자’의 위생재료 판매 허용으로 조정하였다.
1994년 약사법 개정 한약사 신설
특히 약사법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한약사’ 제도 도입은 조선시대의 주부(主簿)의 맥을 이은 직능으로서, 1900년 대한제국의 내부령 제27호에서는 ‘약제사’로 명명되었고,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도 ‘약제사’로 명명돼 유지되었던 직능이다.
그러나 1953년 약사법 제정시 결국 서양의학적인 약사제도 위주로 정리되면서 한약의 혼합판매만 가능한 한약종상의 지위로 격하되는데, 한약종상은 조선시대의 주부와 약상이 혼합된 형태의 직종으로 일제강점기의 약제사와 약종상이 결합한 형태의 직능으로서 기성한약서에 근거한 한약의 혼합판매만이 허용되었다. 이후 일원적 약사법 체계는 1993년 한약분쟁 이후 개정 약사법에 의해 한약사제도가 신설되며 이원적 약사법 체계로 1994년 개정되었다.
이와 관련 논문에서는 “약사법 제정시 한약사제도를 제정하지 못하고, 또한 기성한약서에 의한 혼합판매만을 허용하는 한약종상 제도만을 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원적 의료체계 하에서의 한약처방과 조제 등의 한약사 업무의 관할에 관한 제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잉태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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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환자 21만명 유치
///부제 전년대비 환자 32.5% 증가…진료수입은 3934억여원
///본문 2013년도에 총 21만여명의 해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에 따른 진료수입은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년 해외환자 유치 목표인 20만명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외국인환자 진료기관이 제출한 ‘13년 사업실적을 집계한 결과 2013년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외국인환자가 총 191개국 21만1218명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환자의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 환자는 2만4000명으로 2012년 1만6000여명에서 46% 증가, 외국인환자 집계를 낸 이래 처음으로 3위로 부상했으며, 정부간 환자송출 협약의 성과로 아랍에미리트 환자는 전년(342명)대비 1151명으로 약 237%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카자흐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G2G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전략국가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외국인환자 진료에 따른 수입은 3934억원으로, 전년(2673억원)에 비해 약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진료비는 186만원(전년대비 10.7% 증가)으로 내국인 1인당 연간진료비 102만원의 1.8배 정도 규모이며, 1억원 이상 고액환자는 117명으로 전년(82명)대비 약 43.% 증가했다. 또한 중국인 환자는 환자수와 더불어 총 진료비도 1위로 총 1016억원, 그 다음으로 러시아 환자가 879억원을 지출했으며, 국가별 1인당 진료비 1위는 아랍에미리트 1771만원, 2위는 카자흐스탄으로 456만원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환자를 진료유형별로 살펴보면 입원진료를 받았던 외국인환자는 2만137명으로 ‘09년 이후 연평균 약 51%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12.3일이었다.
이렇듯 전년대비 5만명의 외국인환자가 증가한 데는 중국과 러시아 환자가 한 몫(전년대비 총 3만명 이상 증가하여 전체 증가분의 60% 차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환자는 성형외과·내과·피부과 진료를, 러시아환자는 내과·검진센터·산부인과·일반외과·피부과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는 ‘2020년 외국인환자 100만명 유치를 위한 퀀텀 점프의 원년’인 만큼 범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며, 그동안의 제도 개선 중심에서 벗어나 정부간(G2G)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한국 의료홍보, 외국의료인 연수, 나눔의료, 융복합유치모델 육성 등의 사업을 확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Pre-Post Care 센터 확대 개소 등을 통해 환자 유입 경로를 다변화하는 한편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는 등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질서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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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인환자 만족도 높이려면 언어 해결이 관건”
///부제 진흥원, ‘2013년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발표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이하 진흥원)은 외국인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어 문제 해결과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진흥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외국인환자 만족도를 조사해 왔으며, 3년간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2013년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환자의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환자 818명은 한국의료에 대해 평균 88.3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입원환자의 만족도는 89.5점으로 외래환자(미용)의 만족도보다 2.9점 더 높았다. 그러나 국적별 만족도 진단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개선 요구 항목을 모아 전체 개선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36개 서비스 요소 중 개선요구도가 평균 이상인 17개(47.2%)의 서비스 요소는 순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했다.
진흥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료기관내 영어 및 제2외국어(러시아어, 몽골어 등)가 표기된 표준화된 표지판·안내문 등의 설치 △외국인환자 진료시 통역 등 의사소통을 고려해 충분한 진료시간 배정과 함께 의료진의 자세한 상담서비스 제공 △외국인환자에게 반드시 영어 및 제2외국어로 표기된 문서 제공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환자 818명 중 67.9%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들 중 73.2%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해 직접 의료기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의료기술(70.5%), 의료장비(31.0%), 의료진(24.9%) 등의 순이었으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의료진의 정보를 미리 알고 온 외국인은 32.5%이었고, 이 가운데 57.9%는 의료진을 지정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 외국인환자들은 한국에 입국할 때 평균 1.69명의 동반자와 함께 했으며, 818명 중 46.6%는 의료서비스 외 관광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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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중앙회-지부, 의권소송 및 불법의료척결 유기적 연계
///부제 한의협, 2014 전국 법제이사 연석회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개정된 정관시행세칙에 따른 의권 소송의 효율성 도모 및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무자격자와 양의사의 불법 한의의료 척결을 위해 중앙회와 지부가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한의협은 18일 ‘2014 전국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까지 한의계에서는 의권 관련 재판에서 패소한 판례가 누적되면 향후 판결 방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원 1심 판결 패소시, 2심과 3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도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들어가 소송과 관련된 매뉴얼 및 콘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3월23일 개최된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도지부 및 분회의 의관 관련 소송사항 및 현황에 대해 중앙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고소 및 고발은 중앙회 승인 하에 추진토록 하는 정관시행세칙(제31조 제2항)을 개정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각 시도지부 및 분회에서 중앙회로 보고하는 의권소송사항 및 현황과 고소, 고발 승인 절차(매뉴얼, 양식)를 검토해 중앙회와 시도지부간 소송 현황 보고와 고소(고발) 승인 절차 등을 시도지부에 안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날 전호성 한의협 법제부회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전체적인 회무 효율화를 위함이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남발될 수 있는 소송의 위험성을 막고 협회 차원에서 지부의 소송에 최선의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권 소송시 시도지부 및 분회는 △이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사항 및 현황보고 → 접수 및 확인 관리 등의 절차를, △고발 진행 예정시 고소 및 고발 승인 요청 → 중앙회 사무처 접수 → 법제위원회 보고 및 검토 → 승인 결과 통보 → 진행사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자리에 모인 전국 법제이사들은 소송 매뉴얼의 체계화에 관련된 의문사항을 상세히 토론했으며,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피고소·피고발건의 경우도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한의협은 중앙회 차원의 불법의료 단속과 지부 단위의 불법의료 단속활동을 펼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와 지부의 불법의료 단속활동에 있어 조사활동 위축(중앙회 조사요원에 대한 피고발 발생 등)과 중앙회와 지부 간 단속활동에 따른 보고 및 정보 공유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불법의료 단속 효율화를 위해서 중앙회와 지부간 고발 업무 보고체계 강화, 불법의료행위 조사 및 모니터링 활동 강화, 단속 조사활동에 대한 적극적 협조, 시도지부의 관할 지역 단속기관과의 유대 및 협력관계 유지, 조사활동의 준법 준수 등의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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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건강보험 발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부제 한약제제 활성화, 자보 및 산재보험 진료수가 현실화 등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제2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위원장 전은영 보험이사)’를 개최,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등 진료수가 현실화 추진,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 실손보험 상품 개발 추진, 2015년도 수가계약 협상 대책 등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로 한약제제의 효능 및 품질 향상에 적극 나서는 한편 약가 현실화를 위해 약제보관료 신설, 조제료 인상, 타 종별과 별개의 65세 정액상한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점 논의됐다.
또한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의 진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가조제 약침재료대에 대한 청구 방법 모색을 비롯 침전기 자극술과 ICT/TENS 동시 시술에 대한 조정 등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에 따른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된 이후 약침술료 환수 추진 등 기존 심사기준과 상이하게 적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실손보험에 있어 한의의료비의 보장상품 개발을 위해 이와 관련한 통계산출 자료를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한 것을 비롯 현재 개별 실손보험사들과 꾸준히 접촉하여 관련상품 개발 제안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그간의 경과가 상세히 보고됐다.
또한 국민이 한의의료기관을 손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의약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필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있어 한의계가 배제되지 않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2015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계약’ 협상과 관련해, ‘2013 수가계약 부속합의’ 내용에 대해 전 회원 여론조사 시행에 따라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방문일당정액제 등 한의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해 회원들이 한의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정확한 문제 인식과 더불어 올바른 선택을 돕기로 했다. 또한 2015 수가계약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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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기기 시장 무역수지 적자 규모 지속
///부제 국내 생산실적 4조 돌파 불구, 적자 규모는 3.7억달러 달해
한의의료기기 활용 미비점 개선으로 국내 시장 돌파구 모색
///본문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 실적이 4조2242억원으로 ‘12년(3조8774억원)대비 8.9%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지속되고 있어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13년 의료기기 생산실적 가운데 수출입에 따른 무역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적자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은 23.6억달러(2조5809억원, 2013년 평균 환율 기준)로 전년(19.7억달러)대비 19.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의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되고 있는데, 그 규모는 3.7억 달러에 이르렀다.
무역수지 적자폭은 2009년 8797억원, 2010년 9382억원, 2011년 9399억원, 2012년 7149억원 등 매해 1조원에 육박하는 적자 규모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4073억원이 적자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의료기기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 생산의 지속적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중국 및 브라질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대폭 감소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의 의료기기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 관련업계에서는 식약처와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매년 지속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내수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수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에서 현대 의료기기 활용을 저해하는 각종 법과 제도 등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 많은 첨단 의료기기가 개원가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면, 자연스레 의료기기 업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구조가 가파르게 고령화사회로 넘어 가면서 이들 노년층에 대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한의약 수요가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한의 의료기기를 출시하여 충분한 국내외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면 단기간내에 무역수지 적자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양방의원의 경우 지난 2009년 2만7027개소에서 2013년도 2만8328개로 5년기간 동안 불과 4.5% 늘어나는 추세에 그쳤지만, 한의원의 경우 2009년 1만1782개소에서 2013년도 1만3100개소로 무려 11.1%가 늘어나 첨단과학산업의 힘을 빌려 한의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져 전국 한의원에 보급된다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은 큰 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국회에서 개최됐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한 토론회에서도 입법기관과 행정부처가 동시에 한의의료기관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빠른 시일 내에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 환경이 갖춰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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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건강 증진 의료기기 활용 모색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정록·이목희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 조순열 변호사는 포럼이 끝난 후 이렇게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과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숭고한 책무의 구체적 해법이 제시된 것은 기존 정책토론회와는 격이 달랐다는 평가다.
이날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된 것은 결국 국민이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자 잘못된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와 정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문제가 단순한 직역간 갈등이 아닌 국민건강권을 위해 어떤 법과 제도가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양의료계도 이원화 보건의료제도라는 법치국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조순열 변호사가 평가한 대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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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0개 토종신약 중 블록버스터는 고작 2개
///부제 자이데나 117억원, 카나브 209억원 매출…나머지 18개는 실적 저조
돌파구로 천연물신약 시장 기웃, 한약제제 시장 육성으로 투자 전환
///본문 국내 토종신약의 성적이 매우 초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연구개발과 투자 지원책이 방향을 크게 전환해 한약제제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한국제약협회가 발간한 ‘국내 개발신약 보험등재 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토종신약은 제1호인 ‘선플라(SK제약)’를 비롯 ‘이지에프(대웅제약)’, ‘자이데나(동아ST)’ 등과 마지막 신약인 ‘밀리칸(동화약품)’ 등 모두 20개나 이들 신약의 2013년 총 매출액은 73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블록버스터 기준으로 삼는 100억원 이상 품목은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와 고혈압치료제 카나브 2개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자이데나는 2012년 매출액 170억원에서 2013년 매출액이 117억원으로 줄어들어 무려 31.20%나 매출이 감소했다. 카나브는 2013년 20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슈도박신, 듀비에, 피라맥스 등 신약 20개 가운데 5개는 아예 매출이 없고, 나머지 신약도 많아봤자 77억원, 53억원 정도 이거나 대부분 20~30억원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토종신약의 매출 부진은 신약 개발에 한계로 이어져 사업적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며, 결국 국내 제약사들이 새로운 탈출구로 모색한 것이 천연물신약이 아니었느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왜냐하면, 국내 천연물신약 생산액은 2012년 1966억원으로 2011년 1631억원 대비 약 20.5% 증가하였고, 2008년 962억원에서 연평균 19.6%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2013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11년~‘12년 국내 상위 20개 의약품 내에 포함된 천연물신약은 스티렌정, 조인스정, 시네츄라시럽 등 3개이고, 조인스정(SK케미칼) 생산액은 2011년 375억원, 2012년 386억원으로 3.12% 증가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이 2012년 출시한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은 출시 1년만에 80억원에 달하는 처방액을 기록했고, 2014년 150억원, 2015년에는 250억원에 달하는 처방액을 예상하고 있다.
동아ST의 천연물신약 스티렌도 2011년 881억원, 2012년 808억원의 연매출을 기록했고, ‘모티리톤’의 201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93.7% 증가한 246억원을 기록하는 등 기대이상의 선전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지원 아래 천연물신약 개발에 앞다퉈 나서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도 못한 천연물신약 스티렌정이 조건부급여 대상 약제로 선정돼 의사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처방되며, 결국 의료소비자들로부터 큰 불신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내 토종신약의 매출이 지지부진하자, 제약업계는 기업의 신약 개발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직접적인 연구개발비 지원은 물론 신약의 보험약가 등재시 산정가격 기준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한의계에서는 세계 다국적제약사와의 경쟁에서 상대조차 되지 못하고, 한약제제를 변형시킨 천연물신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양방 제약업계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보다는 국내 순수 한약제제 시장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한약제제의 적정가 산정과 다양한 한약제제가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게 그나마 둔화되어 가고 있는 국내 제약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2012년 기준 한약제제 총 생산액 2817억원인 시장 규모를 글로벌 한약제제 육성펀드 조성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의 지원 조치로 5년내 1조원대의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당국의 확고한 인식과 투자 방향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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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걷어내야 할
‘항생제’ 만능주의
///본문 20세기 후반에 개발된 항생제는 대부분 의료에 있어 중심적 치료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단순질환들도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이제 더 이상 항생제만으로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도 각종 병균의 항생제 내성 강화가 심각한 범지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를 내놓았다. 양의학에서 기적의 치료제로 만들어낸 항생제가 아이러니하게도 거시적 안목에서 오히려 해악을 낳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한의학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항생제에 의존하기보다 면역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기 위한 연구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R&D사업을 시작한지 십수년간 방대한 한약재 데이터베이스 및 유효물질 추출기술 등 신규 한의약품 개발에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항생제 내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을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크게 키워 인류보건 증진 및 한의학 지평을 넓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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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세월호 심리지원 국가가 100% 책임져라”
///부제 남윤인순 의원,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지방에 전가 말아야
///본문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1일 안산시에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개소하고, 기존 ‘통합재난지원단 업무’를 이관하여 심리지원 관련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3개월만 국비 100%를 지원하고, 이후에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사진)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심리지원의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에 반대하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전액 100%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을 3개월만 국비로 지원하고, 이후 지방비와 매칭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정부가 이번 사건의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 등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심리지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는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20인 이상의 전문 상담가가 활동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도 소요예산은 우선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예산 9억원을 이용하여 일부를 긴급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 편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9억원은 5월과 6월분 예산이며, 예비비에서는 소요예산 40억원 중 9억원을 제외하고 31억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의 자활예산에서 9억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금년도 자활사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은가”따져 묻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심리지원 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분하게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심리지원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예산부처와 협의한 내역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재난 장례 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 소요 예산은 우선 보건복지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향후에는 예비비를 편성·사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예산부처가 엄청난 사회재난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예비비 지원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며,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가능한 한 재원을 충당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고 지원하는데 정부가 예비비에서 적기에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긴박한 상황이 종료되면 경기도 및 안산시로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이관할 계획”이라면서 “3년 정도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고, 그 뒤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3년이 아니라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심리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 등에 대해 10년 이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지원을 해야 하며, 그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재난심리지원에 나선 것이 세월호 참사가 처음이며, 재난 관련 장사 및 장례지원도 세월초 참사가 처음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재난심리 지원과 장사지원 절차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 양식 및 비용 기준 마련
///부제 김현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및 증명서의 양식 및 발급비용을 표준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사진)은 1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른 법령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진단서 및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과 이 법에서 정한 서식ㆍ기재사항이 서로 상이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날 진단서 및 증명서는 의료기관 이용목적 외에도 취직, 휴직 및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출을 요구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진단서 및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드는 비용기준을 규율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이 비급여항목으로서 임의로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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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취소 명확화
///부제 김현숙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의료기기 제조 허가·신고 위임하고 있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명확히 법에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현행법상 제조업자가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경우, 위해도가 낮은 2등급 제품 중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제품의 기술문서의 심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술문서심사기관에 위임토록 돼있다.
이번 발의된 법안에는 식약처장은 기술문서심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중대한 과실로 기술문서 등의 적합성심사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에 심사업무를 한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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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1개 한의대와 1개 한의전의 교육 현황은?
///부제 ➲ 대전한의대 재학생 472명, 전임교원 47명
➲ 교내외 연구비총액 약 40억여원
➲ 총 교과목 219학점, 370시간
///본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은 1981년 △인간과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통해 사회봉사하는 창의적 의료인 양성 △한의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과학화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봉사하는 유능한 한의사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립됐다.
2012년 기준으로 입학생은 정원 72명, 정원 외 4명으로 총 76명이다.
예과1 72명, 예과2 79명, 본과1 76명, 본과2 80명, 본과3 74명, 본과4 91명으로 재학생은 총 47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2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등록금은 한의예과 1학년부터 한의학과 4학년까지 468만1000원으로 동일했으며 대학원 석사 1, 2년은 688만6000원, 대학원 박사 1, 2년은 720만1000원이었다.
전임교원은 총 47명(본교 출신 29명, 61.7%)으로 교수 19명, 부교수 19명, 조교수 6명, 강사 3명이며 정규 조교는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교수연구비는 교외연구비 총액이 40억8737만9000원이었으나 학내 연구비는 0원으로 교내외 연구비총액은 40억8737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부속병원은 대전한방병원(124병상)과 천안한방병원(100병상), 청주한방병원(77병상), 둔산한방병원(139병상) 등 4곳을 운영 중이다.
대전한방병원에서는 내과, 침구과, 소아과, 안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5개 전공과가 있으며 천안한방병원은 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사상의학과 등 6개 전공과를, 청주한방병원은 내과, 침구과, 재활의학과 등 3개 전공과를, 둔산한방병원은 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7개 전공과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련의는 62명이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총 교과목의 학점은 219학점이며 370시간으로 이뤄져있다.
교육과목 종류는 2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전공필수 10학점 10시간, 전공선택 209학점 360시간이다.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은 원전, 의학사, 생리학, 본초학개론 4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운영함으로서 학생들이 선택해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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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지부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시한의사회, ‘2014 학술대회’ 개최
///본문 대구시한의사회(회장 손창수)는 지난달 26일 ‘2014 춘계한의학 학술대회’를 열고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손창수 회장은 대회사에서 “혈압·당뇨 등 노인성 질환, 감기, 아토피 피부병 등 현대의학으로 대책이 없는 질병들을 한의계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이 단결하고 보수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 의료인으로서 신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며 “전통의학이 세계적으로 번창해가는 추세에 맞게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의 의무와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난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학술대회가 임상 진료에 도움이 되고 상호교류를 증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프로그램은 총 3개로 구성됐고, 한숙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부장이 ‘의료급여 현지조사의 이해’, 선재광 대한한의원장이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다’, 노영범 대한상한금궤의학회장이 ‘상한의학의 가치와 임상적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지부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울산시회, 경로당·어린이집 주치의사업 추진
///본문 울산시한의사회가 14일 지부회관에서 제2회 지부이사회를 개최, 경로당주치의 사업 및 어린이집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경로당주치의 사업 추진위원장은 이현민 복지이사가, 어린이집주치의 사업 위원장은 이현우 기획이사가 각각 맡아 향후 각 구별 위원 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번 사업의 계획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31일 열리는 지부보수교육에서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진행방향을 제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달 말일 옥동하나로마트에서 열리는 지부보수교육의 세부 추진사항을 점검했으며, 하계휴가 기간을 맞아 7월26일부터 8박9일간 스리랑카로 떠나는 한의해외의료봉사 참가인원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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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난임치료클리닉사업 협약 체결
///부제 인천 남동구한의사회-남동구보건소
///본문 인천광역시 남동구한의사회(회장 박동범)와 남동구보건소(소장 이정휴)는 16일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클리닉사업’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남동구는 한의약 난임치료비 중 70%인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남동구한의사회는 치료비 중 30%인 41만원 지원하게 된다.
한편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은 올해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 3개월간 한약 복용 및 침구 치료 등을 실시해 실질적인 치료 혜택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 극복의 대응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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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주시회, ‘에코 패밀리 피크닉’ 개최
///부제 산책로 주변환경 정화 등 자연사랑 실천
///본문 전북 전주시한의사회(회장 양선호)는 18일 전주천 일원에서 ‘에코 패밀리 피크닉(ECO FAMILY PICNIC)’을 개최했다.
에코 패밀리 피크닉은 전주시한의사회 회원들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면서 자연 사랑을 실천하는 친환경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양선호 회장을 비롯 전주시회 회원 및 가족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선수촌공원 및 전주천변길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고, 가족들과 산책하면서 산책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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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화시대, ‘노인 주의 의약품’
관리모델 보여준 심평원
///본문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연구소가 처방·조제 단계에서 노인 주의 의약품에 대한 실시간 알림 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고령사회에서 노인층 모두가 갖춰야 할 생존능력으로 주목되고 있다.
또 심평원이 노인 진료가 많거나 주의가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평원이 개발한 교육자료 제공 등 후향적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DUR 점검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방침이다. 노인은 일반인에 비해 의약품 장기처방과 다제복용으로 약물 유해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기관들에 대해 ‘노인 주의 의약품’을 관리하면 분명 노인들에게 한층 더 향상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도모해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실 더 큰 위해는 불필요한 약을 임의로 구매해 복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건기식으로 인한 피해다. 심평원의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시스템은 고령화시대의 약품 관리모델일 수 있다.
차제에 아예 공공 분야의 빅데이터를 개방, 의료·노인·복지 분야에도 노인들이 쉽게 숙지할 빅데이터 유통의 허브로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선결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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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협 보궐선거 일정 돌입
///부제 박종훈·유태욱·추무진 후보 등록 3파전 양상
우편투표 6.2~18일, 온라인투표 6.17~18일
///본문 6월18일 당선자 발표 계획
대한의사협회가 본격적인 협회장 보궐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38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로 고려대안암병원 박종훈 교수,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 현 의협 집행진인 추무진 정책이사 등 3명의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박종훈 교수는 고려대 의대 출신으로 원자력병원 정형외과 과장, 고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 고대의료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의사 총파업을 반대하는 등 노 전 회장의 행보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연세대 원주의대를 졸업하고 서울 동대문구의사회장 등을 거쳤다. 현재 동대문에서 연세미모아의원을 운영 중이다. 유 회장은 중도와 보수의 중간 지점에서 혼란스러운 현 정국을 정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직선제 실시… 전자·우편 등 투표방법 선택 가능
반면 추무진 정책이사는 노환규 전임회장과 의협 제37대 집행부로 함께 활동해왔다. 서울의대를 졸업한 추 이사는 충북대와 순천향대 의대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용인시의사회장, 메디서울이비인후과 원장을 맡고 있다. 추무진 정책이사는 이번 선거에서 노 전 회장을 선거대책본부장,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를 대변인으로 선거캠프를 꾸릴 예정이다.
주목해야할 점은 후보들간 의료계 핵심 현안인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 의정합의에 대한 입장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다.
박종훈 후보와 유태욱 후보는 시범사업 불가론을 내세운 반면, 추무진 후보는 간접적으로 시범사업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19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후보자 기호추첨 결과 기호 1번은 유태욱 후보, 기호 2번은 추무진 후보, 기호 3번은 박종훈 후보가 각각 배정됐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 선택에 따라 온라인 투표와 우편 투표로 실시된다. 온라인 투표는 6월 17일~18일까지 실시되며, 우편 투표의 경우 6월 2일~18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당선자는 6월18일 오후 7시 이후 선관위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 선관위측은 이번 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회원 수가 등록회원 6만7000여명 중 50% 수준인 3만5000여명으로 예상했다.
임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장 큰 변수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노환규 전 회장이 제기한 임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법원 수용 여부와 적용 시점이다.
앞서 노환규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대해 당시 소명발언 등 최소한의 의견 개진이 보장되지 않았고, 불신임안에 동의했다는 대의원 95명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임시대의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임총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보궐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지만,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법원이 이번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노 전 회장은 즉지 회장직을 회복하고 모든 보궐선거 일정이 전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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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박상근 병협 회장 공식 취임, 회무 본격 돌입
///본문 9일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이 20일 부회장들 및 각 상설위원장, 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건강 수호와 회원 권익은 물론 병원계가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강건한 생명력이 넘치는 푸른 생태계로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회장으로서의 첫 과제인 수가협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 회원병원들에게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이 아닌 활기와 희망을 안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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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특위, 장궁야오 초청 세미나 개최
///본문 최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이하 한특위)가 오는 6월21일 중의약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는 장궁야오(張功耀) 중국 중남대 교수(과학기술 및 사회발전연구소)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과 의료윤리로 본 한방문제’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 해외연자 초청세미나를 열 계획이라며 중국에서 중의약 퇴출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장궁야오 교수를 주제강연자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계에서는 강석하 사이언티픽크리틱스 편집장이 ‘한의학 독인가, 약인가’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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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동네의원 활성화 없으면 1차 의료기능 악화
///부제 갈수록 심화되는 대형 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 해소 필요
동네의원 잠재력 이끌어 내는 게 보건의료정책 핵심 디자인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형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완화정책의 현황과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동네의원의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상급종합병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대형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는 2005년 1조2천억원에서 2012년 2조9천억원으로 7년간 140.4%나 증가했고,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의 외래진료비 점유율도 상급종합병원은 9.9%에서 17.7%로 7.8% 포인트 증가했다. 종합병원은 10.2%에서 15.8%로 5.7% 포인트 증가했으며, 병원은 5.3%에서 9.5%로 4.2% 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외래진료비의 경우 동네의원은 2005년 5조9천억원에서 2012년 9조1천억원으로 증가율이 55.2%에 그쳤고,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74.6%에서 56.4%로 18.2% 포인트 감소했다.
이 같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은 의료이용과 함께 의료인력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투자를 집중시킴으로써 국가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형평적인 의료시스템의 작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대형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은 더 낮은 비용으로 치료 가능한 환자가 가장 비싼 의료를 이용할 가능성을 높인다. 왜냐하면, 만성질환자가 대형 상급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의 의사를 만나면서 의사를 만날 때마다 중복촬영 등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스템의 비효율로 인한 낭비는 불필요한 지출을 증가시켜 국민에게 급여범위 확대 등의 혜택을 지연시키고 장기적으로 급여범위 축소,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한정된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환자쏠림은 필요한 시점에서의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지연시켜 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환자쏠림 현상은 국내 개원가 환경이 지나친 전문화와 단독개원 형태로 흐르고 있는 데도 기인한다. 하지만 어떻게 동네 개원가들이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합적 만성질환자 증가라는 새로운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한국인 10명 중 3명이 암환자이고, 3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2명은 본태성 고혈압환자로 조사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같은 난치성 만성질환이라 하더라도 대형 암센터들은 독과점 위치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첨단 고가장비 투자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가장 흔한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감기 질환마저 대형병원으로 쏠리게 하는 것은 결국 의료시장과 의료정책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동안은 초대형 병원들이 신기술과 고가장비에 대해 거대자본을 투자하는 자체가 곧 경쟁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결국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전반적인 의료이용과 건강 행태에 대한 의사의 책무성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1차 진료기능을 맡고 있는 동네의원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디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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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한의사회, 명예회장협의회 개최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19일 본고향맛집에서 명예회장협의회를 개최, 역대 회장들로부터 한의학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했다.
이날 명예회장들은 “전국 최대 지부인 서울시회인 만큼 회원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에 주력하는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혁수 회장은 “명예회장님들이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회무를 집행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한요욱·이금준·팽재원·오길룡·최환영·이범용·김영권 명예회장과 서울시회 박혁수 회장·김소형 수석부회장·마신생 부회장·고종욱 부회장·정용철 총무이사·나철 약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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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등교육 평가·인증제,
한의학 지속발전 계기 삼자
///본문 지난 2012년 개정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017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는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기관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도 12일 공고를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을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2010년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시작으로 2012년 원광대 한의과대학, 2013년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마친 바 있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도 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이 시급해졌다.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부실 한의대 방지를 위한 교두보의 중요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장 2017년 이후의 한의사국가시험에 각 한의과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업임을 감안하면 한평원에 2016년까지 교육부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키로 한 것은 위기 극복의 돌파구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상대직능에 비해 다소 늦게 신청한 만큼 글로벌 경쟁시대 한의학 교육 여건과 시스템 대책 등 여건 개선과 한의학교육의 격과 질 향상에 기여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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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노화 한의과학 연구센터’ 과제 선정
///부제 미래부, ‘14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 1,065과제 985억원 지원
///본문 2014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에 부산대의 ‘건강노화 한의과학 연구센터’ 과제(연구책임자 하기태)가 선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은 창의 도전적 기초연구를 강화하고자 2014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과제는 2014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14.1월 수립)에 따라 금년 1월 사업공고 후 접수된 총 4469과제를 대상으로 암맹평가 형식의 1차 토론 평가와 2차 발표 평가 등을 거쳤다.
이에 따라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개인연구(신진, 중견) 사업에 1048과제(869억원), 대학을 연구 거점으로 우수 연구그룹 육성을 위한 집단연구(기초연구실,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17과제(116억원) 등 총 1065과제에 9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연구센터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그룹 육성을 위해 분야별로 특화된 연구목표를 설정해 총 37개 과제를 접수받아 총 7개 과제(약 71억원)를 선정했다.
이 과제에서 부산대의 ‘건강노화 한의과학 연구센터’(MRC)가 최종 선정됐다.
선도연구센터는 연간 10~20억원 내외로 7년간(4+3) 지원된다.
신진연구지원사업은 젊은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차세대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총 2022과제를 접수받아 581과제(약 288억원)를 선정, 연간 5000만원 내외로 3년간 지원하며 사업은 유형Ⅰ(본 연구)과 유형 Ⅱ(선행 연구 → 본 연구, 70개 과제 6월 선정)로 구분해 수행된다.
창의성 높은 연구로 세계적 수준의 우수성과를 창출하는 핵심 연구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은 총 2120과제를 접수받아 441과제(약 554억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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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법이 법을 낳는 악순환 막아야 한다”
///부제 국회 전반기 1276법안 발의…‘격과 질’ 필요
///본문 19대 국회가 전반기에만 127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추세라면 19대 입법건수는 16대 948개, 17대 1915개, 18대 2353개보다 훨씬 많은 2500개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어쩌면 자기복제식 개정법률안의 상호충돌 가능성은 이미 통제범위를 벗어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달 16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 한약규격품 포장에 원산지는 물론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이미 표시돼 있다.
그런데도 발의된 개정안에는 한의병·의원이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할 경우에도 원료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단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선택하게 하는 업소가 아니다.
새로운 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 공연히 평지풍파만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일수록 규제 악법이나 법 같지 않은 법을 만드는 것보다 의료인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격과 질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8일 정부주무부처 및 국회 등에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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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윤리 개선없이는 개원가 미래 없다
///본문 지난달 23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따라 앞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그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급여비 지급이 중단된다.
그런데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위탁 경영시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급여비용 152억원을 챙긴 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역설적으로 의료인이 사무장을 두고 의료급여비용 편취 등 부당이익을 취해왔던 것이다.
때마침 최근 지난 5년간 전국 87곳의 대형병원 중 60%가 넘는 53곳이 또 다시 허위 부당청구를 통해 약 9억5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의료윤리가 흔들리고 있다.
법률안 개정 의미는 사무장이든, 의료인이든 위탁 경영으로 인한 부당 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그런 면에서 보면 법률안을 바라보는 의료인들의 경영철학도 달라져야 한다. 적어도 의료인부터 스스로 윤리의식, 경영철학의 대가를 만회하지 못한다면 개원가 전체도 희망을 접어야할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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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만성질환 관리 개선책 마련 시급
///본문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 한국인 10명 가운데 3명은 고혈압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12년 기준 고혈압 진료비는 만성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2조2811억원인데도 환자 10명 가운데 6명(60.7%) 정도만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아예 본인이 고혈압 상태임을 알고 있는 경우는 6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신장질환이나 내분비 혈관질환, 임신, 신경질환 등 다른 질환의 결과로 나타난 2차성 고혈압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는 역설적으로 고혈압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질병으로 사망하는 한국인 10명 중 3명이 ‘암 환자’라는 통계에 이어 또다시 한국인 10명 중 3명이 ‘고혈압 환자’로 조사된 것은 암과 고혈압 치료 관리는 보건의료정책의 최대 현안일 수 있다.
여기서 한의학은 현대의학이 미처 갖추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동·서의학이 암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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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대책 시급
///부제 전체 의료기관 67%가 개인정보보호법 숙지 안돼 있어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안조치사항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평균 62.1%, 의원급 평균 32.1%에 그쳐 아직까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대충 알고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응답이 42.9%, ‘들어는 봤으나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23.8%로 나타나 전체 의료기관의 67%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문서에 대한 안전한 장소 보관 여부도 37.1%로 병원급 의료기관(74.3%)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은 11.4%(병원급 50%), 비안가자의 출입 및 이력관리 여부는 17.1% 수준(병원급 70.5%)으로 각각 나타나는 등 1차의료기관의 개인의료정보 보안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맡은 보사연 정보기술융합센터 정영철 센터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의료인의 이해정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작금의 상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공공 보건복지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의료정보, 건강정보, 연금정보, 사회복지정보 등 대부분 민감한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수는 2014년 1월 현재 약 845억건으로 이는 정부기관 전체 보유량 약 1030억건 대비 8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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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WHO, 亞 의료시장 5년 전 비교 92% 증가
///본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아시아 의료시장은 1조3000억달러로 5년 전에 비해 92% 증가했다. 2015년에는 1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최대 70%까지 정부개발원조(ODA) 자금을 지원 미쓰비시 상사는 2015~2020년까지 총 300억엔을 투입, 필리핀에 10개의 병원을 새로 건립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정부가 의료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불과 몇 년 전이며, 그나마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요즘 아시아 의료시장 전체가 일본의 체인망으로 변해가는 형세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선 해외환자 유치사업도 필요하지만 아시아 현지 국가에 한·양방 특화된 병원 수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 개도국에는 한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지원하고 동양의학 표준 관리, 정보 공유를 함께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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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빅데이터와 접목된 보건의료정책 향배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전략분석팀 이풍훈 주임연구원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변화’ 보고서를 내놨다. 건강보험재정은 공공의료 강화 사업 중에서 가장 원천적인 의료개혁 분야에 해당한다.
국가 재정운용을 다루는 경제부처들은 민간보험을 확대해 건보재정을 줄이는 재정건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진료비가 연령구간별로 2013년을 기준으로 40세 미만 구간은 모두 전년대비 감소(-0.4~-3.1%)하고 있는 반면에 65세 이상 구간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전 연령 구간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0년 43조6570억원에서 2013년 50조7426억원으로 50조원대를 돌파했다.
정보전략분석팀의 사례에서 보듯 ‘빅데이터 정보 분석’이 아니었다면 미래 의료서비스 개선 문제나 재정 건실화 부분의 예측도 사실상 어려웠을 부분이다. 따라서 올바른 미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빅데이터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국민건강권과 건보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빅데이터는 너무 방대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복지국가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밝은 사회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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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맞춤’ 의료기기 개발 박차
///부제 자생한방병원, 김해의생명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본문 자생한방병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한의약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연구개발과 임상시험이 가능해졌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자생의료재단, 김해의생명센터와 한의학, 한의의료기기, 한약제제의 육성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3자 MOU를 맺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 기관은 한의학 표준화를 위한 한의학 예방·진단·치료 관련 공동연구, 한의학 분야의 학술정보와 인력 교류, 상호 연구시설과 설비 이용 편의 제공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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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 올해부터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부제 경희대학교한방병원·모커리한방병원 등 2곳 인증 획득
한의의료서비스 질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필요
///본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증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환자의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실시돼 이미 경희대학교한방병원과 모커리한방병원 등 2곳이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인증제는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인증조사는 △인증조사 신청서 제출 △서면 및 현지조사 △조사결과 이의신청 및 조사결과 분석 △인증심의위원회 인증등급 판정 △인증등급 이의신청 및 인증등급 확정 △인증등급 통보 및 공표 △중간자체조사 △인증 재신청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기를 정하여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조사 희망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후부터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인증원 관계자는 “인증제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 의료문화에서 환자 및 보호자 등 소비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시킨 혁신적인 제도 설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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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는 29일,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개소
///부제 한의약산업 역량 강화 및 국민건강 증진 기여 ‘기대’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최도영)은 오는 29일 오후 2시 한의약임상시험센터(센터장 이의주) 개소식과 기념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개소는 지난 2013년 6월,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인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사업’의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의약임상시험센터는 향후 5년간 보건복지부로부터 2단계(2년/3년)에 걸쳐 각각 10억원의 지원금과 서울시로부터 5년간 연 1억원을 연구비로 지원받는다.
경희대학교 총장을 비롯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최될 예정인 이날 개소식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센터 시찰 및 개소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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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통의학 국제경쟁력 우위 선점 치열
///본문 중국의 일방적인 남중국해 석유 시추로 촉발된 베트남의 반중 시위로 양국 관계가 1979년 중·베트남 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8일 베트남과의 교류를 일시 중단한다고 선포하고, 전세기 등을 동원해 자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 자칫 제2의 중·베트남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양국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시장 선점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의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 중국이 석유 시추를 계속하겠다다고 맞서고 있는 것도 베트남 영행의 남중국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WHO, WIPO, ISO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학의 표준화 사업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국제표준 전쟁에서 한의학이 중의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연구나 기술표준에 대한 정책 연구도 필요하지만 총체적 국력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한의학은 기술 우위뿐 아니라 국가간 세력 규합을 추진하고, 국제표준 관련 기구와의 유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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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대한방병원, 의료기관인증 획득
///부제 한의 분야 최초…한의약 재도약의 발판 ‘기대’
///본문 한의 분야 최초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최도영)은 20일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중풍센터에서 ‘인증획득 기념식 및 인증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은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 인증’을 획득한 전문조사위원에게 평가되는 것으로, 경희대한방병원은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조사는 의료기관으로서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서류평가를 비롯한 까다로운 현장실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전체인증기준·인증필수항목·영역별기준에서 모두 ‘충족’ 판정을 받고 4월3일자로 4년간 유효한 ‘인증’ 등급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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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축구 최강클럽은 수달FC B팀!
///부제 한의사축구연맹, 제4회 전국한의사축구클럽최강전 개최
///본문 축구를 통한 한의사들의 화합의 장, 클럽축구대항전의 올해 우승컵은 수달FC B팀이 차지했다. 대한한의사축구연맹(회장 양회천)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서울시한의사회·경기도한의사회·자생한방병원 등의 후원으로 18일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개최된 제4회 전국 한의사 클럽축구대항전에는 충북Utd, 수달FC A, 수달FC B, FC한의발, 수경한Utd, 동의보감, 한의FC 철퇴, 한의 FC 닥공, 고양FC, 한우회, 창공FC, OME Utd 등12개 팀이 참가했다.
두개의 조별리그를 통해 2승 3무를 거둔 FC한의발과 4승 1무를 거둔 수달FC B팀이 결승에서 격돌, 명승부 끝에 2:0으로 수달FC B팀이 한의사 클럽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또한 3위와 4위에는 한우회와 한의FC 철퇴가 각각 올랐다.
이날 페어플레이상은 경기 중 한차례의 경고도 없었던 팀들 중 추첨을 통해 한우회가 선정됐지만, 한우회측의 양보로 재추첨 끝에 고양FC가 수상했다.
득점왕 부문에는 각각 5골을 넣은 수달FC B팀의 이우정 선수와 OME Utd의 김용희 선수로 후보로 올랐으나, 우승팀인 수달FC B팀 이우정 선수의 양보로 김용희 선수가 최종 수상자로 결정됐다. 최고의 골키퍼에게 주어지는 야신상은 FC한의발 김철우 선수가, 인기상은 한의FC 철퇴의 손현득 선수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최혁 대한한의사축구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대회는 참가 선수 전원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관련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는 마음에서 선수들이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경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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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경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연구개발과
수익시장 형성 시점
///본문 2008년 1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얻고, 2009년 12월 시판에 들어간 위궤양 치료제 ‘놀텍’은 출시 첫해인 2010년의 매출은 29억원에 그쳤다. 그런데 2012년에도 46억원에 불과했던 ‘놀텍’ 매출이 지난해에는 13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연구소 차장 시절부터 개발을 주도했던 김동연 일양약품 사장이 당시 한국인의 대표적 소화질환이 위궤양 위염이었던 것이 몇 년새 역류성 식도염이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장을 간파, 놀텍의 효능에 역류성 식도염이 지난해 1월부터 추가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 일양약품의 설명이다.
이러한 ‘놀텍’의 약진은 위궤양 치료제로 개발된 의약품이지만 시장 트렌드를 예견하고 블루오션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래의 비즈니스를 예견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고령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질병 치료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삶의 패턴변화를 먼저 예측해야 한다.
일양약품의 ‘놀텍’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의제약산업도 결국 R&D와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시장 형성시점(Time-to-market)을 읽어내는 혜안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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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상혈압’ 판정하는 기준 문제 있다
///부제 ‘고혈압’ 기준 지속적 하향 조정…혈압약 복용 1천만명 시대 도래
한방고혈압연구회, ‘각 개인 특성 따른 고혈압판정 기준 필요’ 주장
///본문 질병관리본부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120/80 정상혈압 관리로 현관건강 지키세요!’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은 우리나라 만 30세 이상 성인의 10명 중 3명에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고혈압 유병자는 ‘07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지율 및 약물치료율, 조절률 등 고혈압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05년도에 비해 증가했지만 아직까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혈압 진료비는 주요 만성질환 중 단일상병기준으로 가장 높은 2조2811억원(510만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방고혈압연구회(회장 선재광)에서는 고혈압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혈압약에 대한 부작용 및 잘못된 세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선재광 회장은 “혈압 기준수치가 1900년대 초반 160〜100mmHg로 정해진 이후 1974년 140〜90mmHg, 2003년 120〜80mmHg로 변경되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억명에 달하는 고혈압환자가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도 1000만명이 혈압약을 복용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웨이크포레스크대 컷 퍼버그 교수는 ‘혈압의 정상수치가 160/104mmHg 정도는 비약물요법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발표했으며, 오사카대학 의대 하마 로쿠로 박사도 ‘10만명의 고혈압 환자를 조사한 결과 혈압수치가 180/110mmHg 정도는 혈압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로쿠로 박사는 이에 더해 혈압이 150/100mmHg 정도는 약을 복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몸 상태가 좋아지며, 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이 뇌졸중이나 심장병 발병률이 오히려 낮았다고 보고되는 등 현재의 고혈압을 진단하는 수치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 회장은 “사람에 따라 혈압약을 꼭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도 있는 등 사람마다 혈압의 수치의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노화가 진행되면서 혈관 탄력, 심장박동, 혈압조절능력 등이 저하되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며, 사람마다 과로, 스트레스, 긴장 등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것이 혈압이므로 고혈압을 판단하는 절대수치를 정해놓고 혈압약 복용을 무조건 권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선 원장은 이어 “사람마다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만 혈압약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현 세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개인별 체질·체형·기질에 맞춰 조절해주는 고혈압 치료가 필요하다”며 “의학적으로 혈압 수치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혈압수치를 참고하면서 혈압약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고혈압을 치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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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계 진료영역 확대에 첨병 역할 할 것”
///부제 한방케어 워크숍,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법 공유
///본문 한의의료기관들이 공동 마케팅을 통해 한의진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임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한방케어가 11일 자생한방병원 별관 세미나실에서 제1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자동차 사고 환자 추나치료(이명종 교수) △자동차 사고 환자 약침치료(신민섭 원장) △자동차 사고 환자 부항 및 약물치료(최유행 대한한의부항학회장) △자동차 사고 환자 경근추나치료(김소형 롤핑자세교정학회장) △한의사가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최방섭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방섭 회장은 강의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기준,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와 산정방법, 자동차보험 진료환자 진료기록부 작성요령, 조제 및 제제약 목록표 작성 방법, 약침재료대 산정방법, 시술행위 해설, 비급여 고시 항목 등을 설명하며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조언들로 호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최 회장은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놓치고 있는 점들을 정확한 진료기록을 예로 들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했다.
우선 자동차보험 진료환자 진료기록부에는 사고가 난 상황을 잘 묘사해 적는 것이 좋다.
사고 난 도로상황이나 피해자의 차량 탑승 위치, 사고 상태, 보험회사 및 담당자 연락처, 지불보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멍이 있거나 하면 그림을 그려두고 환자의 호소증상을 구체적으로 환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다.
한편 최유행 회장은 “한방케어는 현재 자동차보험 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홍보 및 마케팅을 하고 더불어 임상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향후 자동차사고 치료에만 머물지 않고 한의계의 진료영역인 고운맘카드나 실손보험, 보험한약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방케어는 국내 대형 보험판매전문법인과 MOU를 체결해 자동차 사고시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자동차보험혜택으로 본인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보험과 관련해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약관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서비스를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환자 치료에 유용한 다양한 동영상 강의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으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통해 준회원만 되더라도 이러한 정보 대부분을 한의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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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료부터 탕약까지 분기별 시험검사 실시
///부제 SR원외탕전, 한약의 소비자 신뢰도 향상 기대
///본문 SR원외탕전에서 조제하여 한의원에 납품하고 있는 탕약에 대해 새롬제약 한방과학연구소에서는 분기별로 중금속·잔류농약·정량검사(함량)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한의제약회사에서 입고된 한약재에 대해 1차 원료검사 후 생산된 제품에 대해 2차 완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SR원외탕전에서는 SR원외탕전을 이용하는 한의원에 안전성과 신뢰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기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탕약에 대한 잔류 농약과 중금속을 식약처에서 고시한 대한약전의 시험법을 적용해 관리자의 감독 아래 분기별 성적서를 발행하고 있다.
SR원외탕전을 이용하는 한의원들은 탕약시험성적서를 한의원 내에 비치하여 안전하고 검증된 한약에 대한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반응이다. 원외탕전을 이용하는 한의원이 점차 증가하고 안전한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롬제약 한방과학연구소는 “SR원외탕전의 탕약시험검사 목적은 한약재 등을 재배하는데 사용되는 농약이나 중금속이 한약재에 직·간접적으로 유해하거나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잔류량을 검출하고 관리하여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체에 유해한 잔류농약과 중금속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탕약을 조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생약의 성분 함유량을 측정하는 기기인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기기를 활용하여 크로마토그램를 통한 탕약과 시험용액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성분 함유량을 비교하고 균일한 약성을 가진 탕전을 하고 있다는 검증 작업도 함께하고 있다.
새롬제약 한방과학연구소 연구진은 SR원외탕전에서 탕전되고 있는 탕약뿐만 아니라 환제에 대한 시험검사서비스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활발한 생약 연구 활동과 한의원 서비스를 위해 연구소의 시스템 확충 및 설비 보강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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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주해 한글 상한잡병론’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출판상 수상
///본문 도서출판 의성당(회장 김택수)에서 발간한 ‘주해 한글 상한잡병론(사진)’이 최근 개최된 제32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인 ‘출판상’을 수상했다.
심사평에서는 “이 책은 장중경이 저작한 한의학 4개 경전 중 하나로, 저자는 원문 위주로 번역하면서 난해한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주를 달고 해석을 풀이했다”며 “내용이 풍부하고 理·法·方·藥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이들 모두 어려운 한자로 돼 있어 현대인들이 이를 직접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역주가 출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김택수 회장은 “어려서부터 한의학에 매료돼 의사인 부친에게서 대대로 내려오던 한의서를 받아 이를 번역한지 벌써 40여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1000여 가지 책의 서문을 번역·출판했고, 지금도 6000여 종류의 한의학 관련 서적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한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한의서 번역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만약 내가 한의사가 됐다면 한의학에 몰두해 공부는 했겠지만, 번역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심오한 한의학의 원리를 한구절 한구절 풀어나갈 때마다 번역이 창조와 예술이라는 것을 느끼며 번역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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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만성난치성 질환 관리 효율성이 중요
///부제 건강검진, 질병 치료 수준 등 가이드라인 만들 필요 있어
///본문 질병관리본부는 만 3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3명은 고혈압 환자라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만 30세 이상 남녀의 고혈압 유병률은 31.5%로 2010년 28.9%와 2011년 30.8%보다 증가했다.
특히 고혈압 진료비는 주요 만성질환 중 단일상병기준으로 가장 높은 2조2811억원(510만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본인이 고혈압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66.2%로 조사됐으며 환자 10명 가운데 6명(60.7%) 정도가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 같은 고혈압 질환의 치료관리는 효과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질병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33%가 ‘암’이라는 통계에서 보듯 자칫 불필요한 검사 과정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갑상샘암은 생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나, 안 받으나 큰 차이가 없는데도 강박관념에서 과잉진단으로 이슈가 되는 수도 있다.
의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괜히 놔뒀다 만약에 악화될 경우에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예방의학전문위원회(PSTF) 처럼 나이에 따라 어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질병에 대해선 어떤 수준의 치료가 권장되는지 독립적인 공공기관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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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 인증제…한방병원 경쟁력 강화에 힘 모아야
///본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의 첫 인증조사가 실시된 지난 2010년 11월 이후 약 3년여만에 전국에서 500개 의료기관들이 인증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가 시작돼 경희대한방병원과 모커리한방병원 등 2곳이 인증을 획득했고, 오는 6월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조사도 계획되어 있어 빠르면 8월께 인증 치과병원이 나올 전망이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의료기관 인증제는 한방병원 운영구조 변화, 의료소비자 욕구 변화 등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격과 질 면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뎀텀이 될 수 있다.
인증제를 계기로 한방병원이 경영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격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의 기본가치부터 환자진료, 행정 및 지원, 성과관리체계에 이르기까지 의료소비자들을 위해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신뢰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시작된 한의의료기관 인증제가 한방병원의 지속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방병원의 체질 개선과 신뢰도를 높일 미래전략을 숙고하고, 이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때 한의약 프리미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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