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17호
///날짜 2013년 5월 6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법’ 제정 목적은 국민건강 증진
///부제 “양의사-약사의 맹목적인 반대는 직능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한·양방 획일적 관리체계 개선으로 수준 높은 한의서비스 제공 한의학문 특수성을 반영해 한의사의 의료행위 명확히 규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한의약법’에 대한 입법 저지에 공조키로 한 것과 관련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한의약법을 이해 당사자도 아닌 다른 보건의약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과 조찬휘 약사회장은 지난달 26일 의협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한의약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우리나라는 1951년 9월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한방의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지금까지 한방과 양방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정작 한방 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용 및 발전에 필요한 ‘한의약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한의약법은 현행 한·양방의 획일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해 국민건강 증진에 보다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한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현재의 한방과 양방의 획일적인 관리체계로 인하여 한·양방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특히, 현행법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되어 법 해석 및 운용에 있어 한의사와 양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함에 따라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같은 문제가 양측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발생해 왔다”고 밝히며, “한의학의 학문적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서양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독립된 한의약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약법 제정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한층 더 나아진 한의학 치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 소위 ‘의파라치’와 ‘약파라치’를 이용해 서로 상대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던 양 단체가 한의학 발전을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의약법 제정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데 공조키로 한 것은 지극히 감정적인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약법 제정은 우리나라 의료계 발전은 물론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학 진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되었어야 할 과제이며, 이미 국민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약단체로서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하고, 한의약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험급여 한약제제 품질 개선 주력
///부제 제1회 약무위, “천연물신약 정책 원천 폐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가 지난달 26일 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초도 위원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대책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김봉수 약무이사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약무위원회는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재 유통 중인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보험급여 한약제제 품질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위원회에서는 또 국회에 발의돼 있는 한의약법안에 명시된 용어 정의를 보다 명확하고 미래지향적인 개념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용어 정의에 대한 의견을 취합, 정리해 한의약법 대책 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단 위원회는 한의약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고 이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해서는 천연물신약이 신한약제제이고 한의사의 배타적 면허권에 속하는 만큼 현재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을 원천 폐기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하고 향후 구성될 천연물신약 관련 전국 규모의 대책기구에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한의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되 그 과정을 한의사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인삼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 인삼은 반드시 약사법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박완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천연물신약과 한약제제 관련 사항은 중요한 부분으로 때로는 긴밀하게 때로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약무위원회가 보다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전문적인 혜안을 제시해줘 41대 집행부가 보다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현안에 대응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약무위원회는 박완수 위원장, 김봉수 부위원장, 손소정, 전은영, 김윤경, 나철, 최호승, 양하영, 최주리, 신정민 위원과 이상운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울산시의 공연문화 활성화에 앞장서자
///부제 울산시회, CK아트홀과 업무협약…회원 및 가족 30% 할인 혜택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는 지난달 24일 CK아트홀(대표 채종성)과 울산의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과 한의사회 회원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체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시회 회원 및 가족은 CK아트홀에서 진행되는 공연 관람 시 30%의 할인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법 제정에 온 힘 모으자”
///본문 부산 롯데호텔에서 최근 개최된 부산시의사회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에 상정된 한의약 단독 법안은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통과 확률이 낮아 계류된 채로 끝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이런 악법들을 막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지난 3월29일에는 기 계획됐던 의료일원화 관련 공청회를 잠정 취소하는 등 한의약법안 발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보였다.
이와 관련 의사회측은 “진단을 뚫어주면 또 다른 형태로 침범할 것”이라고 마치 자직능이 정부라도 되는양 안하무인식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에서는 현재 발의돼 있는 한의약법안의 제정을 위해 회원들이 온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한의약 단독법안을 둘러싼 한·양의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양의사 직능의 상대직능 폄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명예회장협의회의 당부대로 전 회원이 대동단결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단독법 통과라는 비전을 현실화하는 데도 충분한 입지를 갖게 될 것이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급성요통 경감’ 침 치료효과 과학적 입증
///부제 진통주사제 비해 5배 이상 경감…국제저명 학술지 ‘PAIN’에 등재 “근거 중심의학에 목말라 하는 한의학계에 단비와 같은 성과” 자생한방병원·한국한의학연구원·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공동 연구
///본문 응급상황의 급성요통에 있어 국내에서 개발된 한방 침 치료가 진통주사제에 비해 요통감소 효과가 5배 이상 뛰어났으며, 입원율과 입원기간도 휠씬 적어 회복 및 일상으로 복귀가 더 빠르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와 관련 공동 연구진인 자생한방병원(이사장 신준식)·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박성하)은 지난달 29일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심각한 기능장애를 동반한 급성요통환자에 대한 동작침법의 효능’이라는 제하의 논문이 국제 통증학술지인 ‘PAIN’ 3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준식 이사장은 “그동안 만성통증에 대한 침 치료의 효과는 인정돼 왔지만, 급성통증에 대한 침 치료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던 가운데 나온 첫 임상논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동작침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환자들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승훈 원장은 “한국 한의학은 중국 중의학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객관적·과학적인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역량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한의학의 주요 치료법인 침술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입증을 통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한의학의 진면목을 세계로 알려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성하 원장도 “이번 연구는 근거중심의학에 목말라 하는 한의학의 단비와 같은 성과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한의학이 더욱 객관화·과학화를 이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인석 국장(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도 축사를 통해 “한국 한의학의 고유침법의 치료효과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메디컬 코리아’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번 연구에 대한 결과 소개와 함께 실제 ‘동작침법’이 시연된 모습과 해외 유수의료기관에서의 협진사례들이 동영상을 통해 방영돼 관심을 끌었다.
‘동작침법’이란 자생한방병원에서 개발한 요통치료 침법으로, 특정 혈위에 침을 꽂은 채 환자의 몸을 수동적 혹은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침 치료법이다. 이를 통해 통증 발생 부위의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침 치료시 환자의 보행 능력이 향상되면 점차적으로 환자 스스로 걷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통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심리적인 격려를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연구는 극심한 급성요통으로 걷지 못해서 응급차에 실려오는 응급성 환자에 대해 동작침법과 진통주사제의 효과를 비교한 임상시험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환자들을 무작위로 ‘동작침법 그룹’과 ‘진통주사제 그룹 ’으로 각각 29명씩 나눈 뒤 최초 치료 후 30분·2주·4주·24주 간격으로 치료효과를 평가했다.
동작침법과 진통주사는 최초 치료에만 실시하고, 그 뒤 30분 후부터는 환자가 일상적인 다른 치료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치료법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각 치료 시행 30분 후 환자들의 숫자통증척도(NRS)를 조사한 결과 동작침법을 시행한 그룹에서 치료 전에 비해 요통이 46% 감소했으며, 진통제 그룹은 8.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작침법 그룹이 진통주사제 그룹보다 5배 이상 통증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또 요통이 일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측정해 보는 요통기능장애지수(ODI) 조사에서도 동작침법 그룹은 치료 전 85.72에서 치료 30분 후 52.35로 39% 감소, 즉각적 보행이나 일상 활동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졌으나 진통제 주사그룹은 치료 전 88.34에서 치료 30분 후 87.93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ODI 감소효과의 차이는 2주·4주 시점에도 지속되었다. 두 그룹의 효과 차이는 약 85배로, 이는 스스로 걸을 수 없었던 동작침법 그룹이 치료 후 자가보행이 가능한데 비해 진통주사제 그룹은 치료 후에도 여전히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걸을 수 없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가 진행된 24주 동안 입원이 필요했던 환자수는 동작침법 그룹이 19명으로 진통주사제 그룹(27명)보다 적었으며, 입원기간도 동작침법 그룹이 12.58일로, 진통주사제 그룹(17.96일)에 비해 더 짧았다. 이는 급성요통의 초기 치료에 있어 동작침법 치료가 진통주사제 치료보다 치료비용 및 직업손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PAIN’측에서는 이번 연구결과의 중요성과 의의를 인정, ‘PAIN’지 7월호의 첫 표지에 이번 연구결과를 상징하는 동작침법의 이미지를 반영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 의료행위 뿌리 뽑자”
///부제 쑥뜸방 시술 여고생 사망 등 불법 무면허 의료 폐해 심각 한의협, ‘사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 및 강력한 처벌’ 촉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최근 서울과 광주에서 적발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와 관련 무면허자에 의한 각종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기로 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고양시에 무허가 침술원을 차린 뒤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해온 변모씨를 구속 수사 중에 있으며,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지역에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와 더불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A모씨에 대해 수사 중임을 밝혔다.
대한민국 의료법에 따르면 한방의료행위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이며, 현재 약 2만여 명의 한의사들이 인체의 해부와 생리, 병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임상 실습을 거쳐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인 한의사를 사칭하거나 흉내낸 무면허ㆍ무자격자들에 의해 지압원, 침술원, 건강관리센터, 목욕탕, 찜질방, 쑥뜸방 등에서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 행위와 함께 진맥 및 한약 투약 등의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아직도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무면허ㆍ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사건들로는 △중국에서 온 명의 행세, ‘무면허 침 시술 및 마약까지 처방’ 사건(2006년 9월) △부산 쑥뜸방 ‘여고생 사망’ 사건(2009년 2월) △20여 년간 6500여명 불법진료…소변이 만병통치약 ‘가짜 당나라 침뜸 명의’ 사건(2010년 2월) △암환자 상대, 불법 한방진료 ‘가짜 중국 명의’ 사건(2011년 3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했던 ‘기관지 내 침 발견’ 사건(2011년 4월) △대전 피부 관리실 ‘유아 부항 사망’ 사건(2011년 7월) 등이 대표적이다.
한의협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근절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적발 및 고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의협은 특히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1만8918명 면허 신고 완료
///부제 서울 최다 4057명… 제주 최소 146명 등 집계
///본문 지난달 28일 의료인 면허 일괄 신고기간이 종료됐다. 한의사는 모두 1만8918명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원 수로는 서울지부가 40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기 2817명, 부산 1196명, 대구 858명, 경남 812명, 전북 657명, 경북 652명, 인천 629명, 대전 611명, 충남 489명, 광주 480명, 전남 456명, 강원 369명, 충북 345명, 울산 311명, 제주 146명 등이다.
한편 의료인 면허 미신고 때에는 의료법 제66조 제4항에 의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일괄 신고기간 이후라도 미신고 한의사는 ‘http://reg.akom.org’에 접속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법조인 2명 추가 배출
///부제 노용균 법제이사·양동규 회원,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노용균 법제이사와 양동규 회원이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부 지난달 26일 오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합격자를 심의 확정한 후 오후 법무부 홈페이즈를 통해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에는 한의협 노용균 법제이사(경희대 96학번, 건국대 법전원)를 비롯해 양동규(경희대 04학번, 서울대 법전원) 회원 등 총 2명의 한의사가 포함됐다.
이로써 한의법조인은 지난해 광주지방법원에 임용된 추진석 판사(경원 95학번)를 포함해 총 3명이 활동하게 됐다.
김홍주 회원(경희 04학번·53회 사법시험 합격)과 정윤정 회원(경희03학번·53회 사법시험 합격)이 사법연수원 연수를, 김종우 회원(경희 94학번·동아대 법전원), 유미리 회원(경희대 05학번·고려대 법전원)은 로스쿨에 재학 중에 있다.
한편 금번 제2회 변호사시험에는 작년보다 430명이 늘어난 2046명이 실제 시험에 응했으며, 응시자 중 75.17%인 1538명이 합격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료 전문성이 왜곡돼선 안된다”
///부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본문 2011년 3월11일 제18대 국회에서 제정된 후 지난해 4월8일부터 시행되어온 의료분쟁조정법이 어느덧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 지난달 25일 백범기념관 1층 대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감정부의 비의료인 참여 및 공정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 1년간 의료분쟁조정·중재 신청건수는 총 804건으로, 이중 의료기관측이 동의, 참여하는 비율은 40%(299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감정부에 비전문가 참여를 비롯 강제적인 현지조사와 형사처벌 규정, 의료사고 대불금제도,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비용 분담 등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감정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며 “감정위원 5인 중 의료인은 2명에 불과해, 자칫 감정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감정부는 의료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정위원 중에 검사 1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 규정 역시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꼭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이로 인해 의료계의 반발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이 과반수가 넘기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현행 구성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신뢰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감정부 구성은 법조인을 1명으로 줄이고 대학교수 1명을 추가하는 것이 균형에 맞을 것이라 생각하고, 현직 검사가 감정부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동욱 의협 의료분쟁조정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의사들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 강제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참여를 높이겠다는 발상은 매우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년간(2012. 4.9~2013. 3.31)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을 개시한 299건 중 조정성립률은 83.1%로, 상당히 높은 성과를 거뒀으나 전체 조정·중재신청건수 804건 중 조정 참여율이 40%(299건, 39.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조정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날 개회식은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 안법영 대한의료법학회장, 오제세·문정림 국회의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박완수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9988건강박람회, “서울아~운동하자!”
///부제 서울시회 김영우 의무이사, 시민생활체육대회서 의료봉사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지난달 28일 목동운동장에서 ‘서울아~운동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2013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및 9988 건강박람회’에 김영우 의무이사가 참가하여 한방의료봉사를 했다.
서울특별시 생활체육회 주최로 열린 생활체육대회 및 건강박람회는 서울시 25개구 체육회에서 약 3만 여명이 참여했다.
김영우 의무이사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쌍화탕 제공 및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한데 이어 서울특별시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을 만나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시체육회간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의 희망찬 미래를 열자”
///부제 여한사회, 류은경·소경순 회장 이·취임식
///본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소경순)가 지난달 26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박인숙 국회의원·김유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최환영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장·양정옥 여한 명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2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류은경 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고, 그동안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온 일들은 추억으로 남게 됐다”며 “대과없이 23·24대 회장직을 마칠 수 있게 후원해준 임원을 비롯 선후배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경순 신임 회장은 “한의학이 세계보건의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세계 속의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여성인재들의 우수한 능력과 여성특유의 감성과 유연성, 어머니의 모성애와 더불어서 한의학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의료계를 선도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숙 국회의원(한국여자의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여한의사회와는 여성의료주요단체(여의주) 모임을 통해 우정을 나누며 지냈다”며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여성의 장점을 내세워 함께 많은 일을 해보자”고 말했다.
또 김유겸 과장은 “한의학 육성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류은경 23·24대 회장에 이어 소경순 신임 회장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한의사회를 훌륭히 이끌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여한의사회가 한의계에 산적한 과제를 풀어내고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대교수의 한의대 강의 거부 선언은 비열”
///부제 한의협, 의료인으로서 올바른 자세 충고
///본문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교수들의 한의대 및 한의사 대상 강의를 전면 거부할 것을 선언한데 대해 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순수한 목적의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비열한 행태’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한의약법은 한방 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용 및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양의사들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며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태도에 분노와 함께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약법의 숭고한 제정취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한의대생들과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순수한 교육을 담보로 몰염치한 협박을 일삼는 대한의사협회는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직역이기주의에서 나온 이번 결의문을 철회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산하 의학회와 협회 회원인 의대 교수들은 한의대를 포함해 한의사 대상 의학강의, 연수강좌 등을 전면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공공의료, 융·복합 첨단기술과 연계 활용
///본문 의공학기술의 발전은 고성능 소형 진단기기로부터 벽·오지에서도 공공의료기관과 원격진료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병원은 지역주민건강 증진의 엔진으로 더욱 더 발전된 의술을 제공하는 총아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가 지난달 23일 국가 차원의 한방공공의료의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 침 치료는 모든 종류의 만성통증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한방공공의료에도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격과 질을 높일 계기로 의미가 크다.
이러한 대공한협의 노력은 치료효과뿐 아니라 특성상 지역의료원과 연계한 진료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방허브보건소 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대 교육의 바람직한 기준 제시하게 될 것”
///부제 한평원, 올해 경희한의대 평가인증 실시 2013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사업설명회
///본문 지난해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이어 올해에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박동석·이하 한평원)이 지난달 25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2013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실 정부는 2008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신설, 평가인증 기관에 대한 정부인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 2월 개정 공포된 의료법 제5조에 따라 2017년 이후부터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한평원의 평가인증사업에 대해 각 한의과대학들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평가인증사업과 인증기준에 대해 설명한 한평원 평가인증단 김남일 단장과 송호섭 부단장, 한평원 평가인증기준 이병욱 위원장과 김재효 위원에 따르면 한평원의 평가인증은 사전준비평가활동, 자체평가활동, 서면 및 현지 평가활동, 평가결과 판정활동, 인증 후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사전준비평가활동은 평가실시를 고지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해 통보하며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단계로 현지 방문을 기준으로 8개월 이전에 진행된다.
자체평가활동은 현지방문평가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1단계와 4주 전에 대학별 자체평가보고서 완성 및 제출을 하는 2단계로 구성된다. 서면 및 평가결과 판정활동은 현지방문 평가를 기준으로 3주 전에 서면평가를 하는 1단계, 현지방문평가를 하는 2단계, 현지방문평가 후 5주 이내에 편차 조정 및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3단계, 8주 이내로 결과보고서에 대한 피평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보고서를 인증평가 위원회에서 확정하는 4단계로 구성돼 있다.
평가결과 판정활동은 현지방문평가 후 9주 이내에 판정위원회를 통해 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정, 이를 공표하는 1단계와 해당 대학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 심사를 하는 2단계로 구성됐다.
인증 후 활동은 인증 판정 대학과 불인증 판정 대학이 다른 단계로 진행되는데 인증 판정 대학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단계이며 불인증 판정 대학은 다시 2개 단계로 구분해 현지방문평가 후 희망대학에 한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단계와 재평가를 하게 되는 단계로 구분된다.
평가는 6개 평가영역, 18개 평가 부문, 72개 평가문항(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5문항, 대학구성원 25문항, 교육 26문항, 교육시설 8문항, 대학 재정 및 경영 6문항, 사회봉사 2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에는 필수 56개, 우수 39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필수기준은 기본한의학교육을 위해 대학의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한의과대학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최저필수 요건과 한의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한의과대학이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수기준은 한의학교육의 국제적 우월성을 추구하고 한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기준을 말한다. 필수기준 전체를 충족한 대학은 3년 인증을 받게 되고 필수기준 전체와 우수기준 중 50% 이상을 충족시키는 대학은 5년 인증을 받게 된다.
이같은 기준이 미충족된 대학은 인증유예판정을 받게 되는데 만약 3회 연속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인증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관심을 갖고 봐야할 평가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기초한의학 전임교수 정원에 대한 필수기준은 입학정원 30명 기준으로 최소 12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하되 한의학 10개 과목에 모두 1인 이상의 전임교수가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기타 다른 과목의 교수를 포함해 최소 12명 이상이어야 하며 입학정원이 10명 초과될 때마다 전임교수 1인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우수기준은 필수기준 만족 후 전체 기초한의학 10개 분야 60% 이상에서 2인이상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입학정원 30명 기준으로 학생 10명 초과시마다 교수 2인 추가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단,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필수 기준을 만족 후 전체 기초한의학 10개 분야 60% 이상에서 2인 이상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입학정원 2인당 기초교수 1인의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했다.
기초한의학 교육 연구를 보조하는 인력의 경우에 대학에서 직접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교, 연구원이 설립돼 있는 기초교실당 0.5인 이상을 필수기준으로 조교 또는 대학에서 직접적으로 합리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는 연구원을 포함해 교수 1인당 1명 이상을 이수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상의학 전임교수 정원에 대한 필수 기준은 모든 한방전문의 8개 과목 전임교수를 확보하되 학생 30명 기준으로 최소 13명(한방전문의)을 확보(학생 10명 초과시 전임교원 1명 초과)해야 하며 우수 기준은 모든 8개 과목에 2인 이상 전임교수(학생 10명 초과시 전임교수 4인 추가)를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 임상실습 기간은 필수기준으로 900시간 이상 이뤄져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평가는 필수기준으로 수업과목의 60% 이상에서 필기시험 이외에 과제물, 구두시험, 출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올해 평가인증은 1월~2월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시행일정을 알려 신청공문을 접수받았으며 신청 대학은 자체평가연구 및 보고서를 작성해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8월31일까지 접수시켜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한평원은 평가전문가를 추가 모집해 평가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방문평가단 구성을 하게 된다.
9월에는 자체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10월에는 평가대상기관 현지 방문평가를 실시한 후 마무리 논평서를 전달하게 된다. 이후 14일간 마무리논평서에 대한 답변서를 접수받고 11월~12월에 평가대상기관 예비논평서 송부 및 답변서 접수, 방문평가단 최종 논평서 판정위원회 제출, 대학별 최종 인증결과보고서 송부 등의 절차를 밟아 2014년 1월에 평가인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인증 시행 절차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 부분인 자체평가연구는 평가대상이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주체가 돼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 자신의 대학 수준을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자체평가연구를 위해서는 자체평가 기획위원회 구성 및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구성과 자체평가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대학 자체평가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최종보고서는 서식에 맞게 작성하고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해 한평원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자체평가연구 결과는 한평원 서면 및 방문평가 자료로 활용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 내부적으로 교수, 학생 및 대학 관계자들에게 대학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대학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김남일 단장은 설명회에서 “평가인증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1주기 평가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중요한 대목으로 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향후 역사가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북한의사회관 건축 완공
///부제 전북한의사회, “30여 년간의 숙원을 풀다”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안철호)는 지난 30여 년간의 숙원이었던 회관 건립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전라북도한의사회관 건축완공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전북도한의사회관 시대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번 전북도회관의 건립은 30년 전인 1983년 10월, 당시 이정근 전북한의사회장이 그동안 적립해왔던 기금과 함께 뜻있는 여러 선배들이 모은 성금으로 현재의 회관 부지를 매입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1997년부터 전북도회관 건립기금을 모든 전북도회 회원들이 연간 1만원씩 납부한 끝에 이를 기반으로 전라북도한의사회관이 건축완공된 데 이르렀다.
이와 관련 안철호 회장은 “비록 자그마한 건물에 불과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해 가는 전라북도한의사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위해 전 회원이 하나로 뭉쳐 전북도회, 더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을 비롯 국주영은 전주시의원,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 안수기 광주시한의사회장, 박종준 전남한의사회장, 전북도회 정현국·서용배·김병훈 명예회장, 양선호 전주시한의사회장, 최민호 익산시한의사회장, 이희명 완주군한의사회장, 서동진 부안군한의사회장, 안병완 남원시한의사회장, 임범수 무진장한의사회장, 송영근 전북도회 대의원총회 의장, 조한국 전북한의사회 감사 등의 내외빈과 함께 다수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회, 회원 공익 ‘룰’ 제시
///본문 대한한의학회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천연물신약·의료기기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학회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6개 정회원학회와 10개 준회원학회로 구성된 대한한의학회가 한약 안전성을 비롯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풀어가기로 한 것은 작금의 한의학 환경이 범한의계 차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한의학회 이사업무 분담규정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양질의 보수교육 개최를 추진키로 결의한 데서도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회와 협회가 한의학 현안과제 해결에 함께 힘써 나간다면 한의학 의권도 빠르게 상승, 보건의료직능에서도 분명한 입지 구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평가인증으로 교육의 질 향상 기대”
///부제 박동석 원장(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본문 지난 2012년 2월 개정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2017년 이후에는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평가기관이 인증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제한됨에 따라 한의학교육평가인증제도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박동석·사진)은 더욱 경쟁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기준 설정의 필요에 따라 평가기준을 3단계에서 2단계 기준으로 수정하고 지난해에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5년 인증)를 마치고 올해 2013년에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는 등 교과부로부터 평가인증기관 인정을 받기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동석 원장은 2016년에 교과부 고등교육프로그램 인정 신청을 한다는 계획 하에 올해 평가인증단 인증기준위원회에서는 2016년부터 평가받는 평가대상기관에 적용할 새 인증기준(안) 초안 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증관리위원회는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 유지에 관한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방문평가단으로 활동할 기초·임상 교수의 평가전문가 인력 확보를 위해 평가자 양성 기초·심화 교육을 서울과 대전에서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를 계획해 평가기준 추가 상세 설명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평가대상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설명회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석 원장은 “한의학교육 질 관리 핵심주체가 한의과대학(원) 교수라는 점에서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가 한평원이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한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책무성 향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학장님, 대학자체평가위원 및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의약법’ 추진…법·제도 분야는 한의약 추월
///본문 지난해 미국 국립과학재단 조사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R&D 투자 국가로 올라섰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매년 20%씩 R&D 투자를 늘리고 있다. 2012년 영국왕립학회는 전 세계에서 영어로 쓴 과학논문 수도 중국(10.2%)이 미국(2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전방위산업 정책의 핵심은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중의약 부문 중장기계획인 중의약 혁신 발전계획 개요(2006〜2020)에서도 중의학과 서의학의 장점을 상호 보완하여 중국 특색을 보유한 새로운 의약학 구축의 기반 마련을 중요 발전목표로 제시해 놓고 있다.
기존 산업에서는 뒤졌지만 의료서비스 산업 분야만큼은 중의약의 국제표준을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야심만만한 포부를 담은 전략이다. 이를 위해 최근 중국 정부는 ‘중의약조례’를 격상시킨 ‘중의약법(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기존의 중의약 관련 법령이던 중의약조례를 중의약법으로 격상해 제정키로 한 것은 이미 헌법에 중의약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한국의 한의약육성법과는 비교되지 않는 법이 탄생하는 셈이다.
한의학은 곧잘 중의학과 비교되지만 경쟁력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났던 분야가 법적 제도적 기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초박빙 경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한국도 한의약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키로 하고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 차원의 중의약 세계화를 위한 헌법조항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는 역부족이다. 한국도 중의학 차원의 제도 환경도 함께 개선해야만 중의학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의학 극복할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 전략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중국 중서의결합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공식적인 국가의료체계에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존의 경직된 사고에 젖어 한·양방 직역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문화적 배경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양의약과 중의약 직능간 장점을 융합해 발전시키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의학도 이를 접목, 국공립 의료기관·국립중앙의료원·국립재활원·부산대병원 등에 협진 투자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과연 한의약이 중의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처럼 중서결합을 지원해야 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오늘날 중의약 의료서비스의 격과 질이 여전히 한의약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서결합의 제도에 기인하고 있음도 직시해야 한다.
차라리 중서결합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국민건강 증진과 한·양방 이원화제도의 균등발전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타이레놀은 즉각 회수 VS 발암신약은 OK?
///부제 “식약처 국민건강 담보로 위험한 이중잣대 행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이하 식약처)가 특정성분이 초과 함유된 타이레놀 현탁액에 대해 판매금지 및 전량 회수 조치를 하고 있는 반면 발암신약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데 대해 강력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제품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원료 성분이 과다하게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내리고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혼가쓰오(유형: 건포도)’에 대해서도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일 한의협은 “식약처가 최근 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일부제품에서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초과 함유된 사건과 관련해 전량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한국얀센의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전문의약품인 6종의 엉터리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전한 수준’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식약처가 일반의약품과 식품에 대해 이처럼 발빠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단지 전문의약품에 대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의 허용기준이 없고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며 사건을 은폐하고 덮어버리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식약처가 국민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이중잣대를 보이며 후속조치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발암물질이 검출된 엉터리 천연물신약을 만든 해당 제약회사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발암신약을 버젓이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사건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소비자원, 한약 등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조사
///본문 한국소비자원이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별 시장이 얼마나 소비자 지향적으로 작동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소비자시장평가지표’를 지난해 개발을 마치고 한약, 자동차(신차), 이동통신서비스 보장성보험(생명보험), 대형가전, 주거, 일반의류, 외식서비스, 육류, 국회 단체여행서비스 등 10개 분야 시장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평가항목으로는 정보의 비교용이성, 소비자문제(실체적 문제점 경험), 소비자불만(공식적 불만 제기),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제품의 안전성, 만족도, 사업자 전환성(소비자의 선택권 평가) 등 총 7가지다. 소비자시장평가지표는 EU 보건·소비자 감독국(DG Health and Consumers)에서 실시하는 소비자시장점수게시판(Consu mer Market Scoreboard)의 시장평가방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EU는 2008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50여개 시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장의 기능을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조사결과가 시장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유도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관계부처에 제공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글로벌 의료관광시장 한류 한의학 활성화
///본문 보건복지부는 연간 약 100조원 규모의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첫 지원사업으로 대구 서비스교육센터에서 보건·관광 등 관련학과 졸업생 및 외국어 능통자를 대상으로 한방의료 국제코디네이터 양성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이 성공하려면 격과 질 높은 의술이 관건이란 얘기다.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관광객에게 일률적으로 중의 병의원을 데리고 다니며 현지의 질 낮은 진료와 바가지로 실망시켜 돌려보내는 사이비 의료관광보다는 수준 높은 한류 한의학으로 해외환자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한의약 기반을 다지는 원년으로 해외환자 유치 문화를 개선, 먼저 한방 병의원들의 국제역량 강화 부문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한의학만의 특화된 의술을 발굴하고, 의료서비스 시스템의 질적 개선으로 해외환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주치의제, 영유아 건강 증진에 기여
///본문 최근 대한한방소아과학회가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민정 연구원은 “한의사주치의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 기능이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공식적인 사업으로 강화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양성장탕 투여의 성장효과 등 성장과 비만 분야 순으로 발표가 이어지면서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다.
사실 영유아, 학령 전기 어린이들의 건강문제는 국가 성장동력으로 문화복지에 앞서는 개념이다. 소질, 특기, 희망, 호기심, 의욕, 취미에 맞는 다양한 수업도 건강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한의사주치의제가 영유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제도시스템을 통해 ‘한방소아과’의 보편적 가치와 입지 확대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자 밀알이 될 수 있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협, 한의약법 대처 특별기금 조성
///부제 1인 회원당 1만원씩 특별기금 납부 의결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지난달 28일 디큐브시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의원회가 ‘한방대책 등 각종 악법 대처 특별기금 조성의 건’에 대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1만원의 특별기금을 모으기로 의결한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특별기금 조성에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국회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법안 대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천연물신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더불어 의협이 반대하는 각종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대국회활동과 대국민 홍보, 소송 등에 쓰이게 된다.
또한 이날 대의원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한의약법안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협회 산하 의학회 및 본협회 회원 의과대학교수들은 한의대를 포함하여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강의, 연수강좌 등을 전면 거부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을 채택해 한의계와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총회에서는 전년도보다 약 37억7500만원 증액(9.8%)된 약 422억5900만원의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대의원들은 최근 수년간 회비수납 저조 등으로 인해 누적된 의협 재정 악화를 지적해 부결시키고, 실제 수입을 근거로 한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해 추후 승인키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임 집행부의 회계 감사 보고에서는 전임 경만호 집행부가 증빙이 없는 법인카드 사용, 대상이 명확치 않은 선물 남발 등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상당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환수 조치를 현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 별개로 현 노환규 집행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감사단은 지난해 임원진에 정보활동비로 책정된 1억9200만원을 초과해 2억2107만원을 임의로 초과지급한 부분과 협회가 맺은 계약 중 대부분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다고 질타했다. 일부 대의원들은 노 회장이 민감한 사안을 SNS에 올리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 발표로 인해 노 집행부가 현 7명인 부회장을 10명으로, 20명인 의협 상임이사를 30명으로 늘리기 위해 상정한 정관 개정안은 대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총회 개막식에는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 이경호 대한제약협회장, 강순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진 영 장관은 “보건의료직역간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직능단체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치협, 회장 선출 선거인단 간선제로 추진
///부제 총회서 회원 10인당 1명 선거인단 구성… 직선제는 부결
///본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차기 협회장 선거에서부터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진행된다. 회원 10인당 1명으로 하게 되는 선거인단은 회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치협은 지난달 2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행 201명의 대의원들에 의한 선출방식에서 이같이 변경된 협회장 선출 정관 개정안을 출석대의원 183명 중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인 127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대의원들에 의해 진행돼 온 치협회장 선출방식이 60여년만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됐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직선제 도입에 따른 정관 개정안이 먼저 다뤄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돼 선거인단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다뤄져 통과됐다.
치협 관계자는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은 회원들의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성숙된 논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강창희 국회의장,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치과계 및 보건의료계 단체장 등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어 진행된 총회에서는 2013년도 사업계획과 일반예산안 54억4553여 만원을 비롯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끝
///시작
///면14
///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출신 변호사 2명 탄생
///본문 양동규 변호사는 지난 2004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진학해 학업에 정진하는 평범한 한의대생이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 문득 좋은 의료수준을 위해서는 훌륭한 의사뿐만 아니라 적정한 의료제도의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고, 한의학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 직접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거듭한 끝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 지난달 26일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두 개의 전문직 면허를 소유하게 된 그는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는 담담한 소감을 전했다.
양동규 변호사는 “한의학의 매력은 자연과학적으로 아직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법학의 매력은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에 대한 비판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비판을 수용하고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그가 로스쿨 재학 시절 법학을 공부하며 한의계가 놓여있는 여러 가지 법적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궁금했다.
“물론 법적 문제라는 것이 각각의 사안마다 복잡한 문제들이 놓여있고 나 자신도 꼼꼼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안에 대해 쉽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한의계 내부의 통일된 의사결정과정과, 특정사안에 대해 한의계가 취하는 입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 제시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 이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그는 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그 과정에서 좀 더 자신이 진정으로 꿈꾸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기간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어떤 정해진 최종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내 능력을 꼭 필요한 곳에 씀으로써 앞으로 미래의 우리 사회는 조금이라도 나은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로스쿨 졸업 후 어느 분야로 나가든지 법률가는 그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개하며, 더욱 많은 후배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법조계에 진출하게 되는 미래를 기다리는 중이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학업에 정진하여 그 결실을 보게 되니 감개무량하다. 그동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본격적인 법조인으로 첫 걸음을 나서게 되는 노용균 한의협 법제이사는 이와 같이 소감을 밝혔다.
1회 시험에 비해 합격률이 큰 폭으로 낮아져, 시험 난이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노 이사는 쉽지는 않았지만 법학이 적성에 맞아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변호사시험과 한의사면허시험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변호사시험은 일주일 동안 객관식 시험 외에도 사례형 시험이나 기록형 시험 같은 주관식 시험이 진행돼 체력적으로는 훨씬 힘들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에 변호사 시험이 끝난 후 2월에는 졸업과 동시에 학교측 요청으로 5기 로스쿨 신입생들의 교육을 맡았고, 3월과 4월에는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면서 모처럼 가족들과 좋은 휴식 기간을 보내고 있었다. 합격 이후로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거친 뒤,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변호사로서 송무 경험을 쌓는데 주력할 뜻을 내비췄다. 특히 ‘한의법조인’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의료와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된다는 목표다.
그는 최근 한의협 법제이사로 선임, 법무 분야에서 한의계에 또 하나의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사 시험 후 한의계를 위해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작년에 판사로 발령받은 추진석 회원, 총무이사님과 협회장님의 연락을 받고 법제이사 역할을 수락하게 되었다. 최근 한의계와 관련한 각종 소송이나 고발 사건이 많고 사안들 하나하나마다 우리 한의계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데, 그러한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데 제 미력한 힘이나마 최대한 보탤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선에서 한방 의료를 담당하시는 한의계 회원 한분 한분이 치료율을 높이는데 주력하시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현재 한의계가 당면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결국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법조계나 공직과 같은 다른 직역에 진출하여 그 직역과 한의계 사이에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한의계의 저변 확대를 통해 한의사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거라 믿는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 간판 불법 표기 조심
///부제 간판 명칭 등 표시 규정 위반한 26곳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받아
///본문 의료법에 명시된 간판 표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병·의원 26곳에 대하여 해당 조사기관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원 간판 교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의료기관(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표기할 때 전문의 자격도 없으면서 전문의 명칭(성형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을 불법으로 표기(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해당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권익위는 2012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수십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중 △전문의도 아니면서 전문의처럼 병·의원 간판에 표기(홍○○성형외과의원)하는 행위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동일한 크기로 표기(홍○○의원 진료과목 피부과)하는 행위 △고유명칭보다 진료과목을 더 크게 표기하는 행위를 해온 병·의원 25곳에 대해 간판 표기를 시정(교체)하라는 행정처분을,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은 1곳은 업무정지 15일을 내렸다. 다만, 현수막 제거 등 경미한 행위는 자체 시정토록 처분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의료기관에서 간판의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할 때는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표시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간판 시정, 업무정지 등)이라는 것이 조사기관의 판단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잘못 표기하여 국민들이 진료에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불법 간판 명칭 표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서는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호에는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로 규정돼 있다.
또한 제2호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 4제 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3호에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가족 여러분, 내년에도 다시 만나요〜”
///부제 제2회 창원시한의사회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
///본문 경남 창원시한의사회(회장 이병직)는 지난달 28일 삼성테크윈 제2공장 운동장에서 ‘제2회 창원시한의사회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 회원 및 한의가족간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병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창한 봄 날씨에 진료실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육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만큼은 마음껏 운동장에서 서로 친교하고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준수 경남한의사회장, 김여환 경남한의사신협 이사장, 조길환 창원시한의사회 초대 회장의 축사와 함께 창원시회 부회장 및 각 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오전에는 축구, 족구 등 운동경기를, 또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캥거루 달리기, 발야구, 이어달리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회원 및 가족이 결속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문화실린 특화 밀착형 의료 수출이 의미있다
///본문 최근 한국의료수출협회 주최로 열린 ‘해외의료 포럼’에서 ‘중동의료포럼’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경희대 정기택 교수는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은 기본적으로 우수하긴 하지만 수출실적이 없는 낯선 땅에서 사우디와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보이지 않게 문화가 실린 덕분”이라며 “병원진출 경험의 노하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싸이나 빅뱅, 대장금 얘기가 나오면 술술 풀리더라”고 시장 밀착형 문화한류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도 현재 의학이 미처 갖추지 못한 장점을 지닌 한방만의 특화진료를 통해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운맘카드로 한의진료 받으세요”
///부제 광주지부, 고운맘카드 라디오 홍보 실시
///본문 “임산부 전용 고운맘카드로 한의원·한방병원에서 한약치료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한방의료기관에서 전문한의사가 진단 처방한 한약으로 임신 중 질환은 물론 산후조리까지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는 꼭 한방의료기관에서 꼼꼼히 진료받아야 겠네요.”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가 한방의료기관에서 고운맘카드를 사용해 한약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라디오 광고를 통해 홍보키로 했다.
20초 분량의 이 홍보 광고가 5월에는 MBC AM 여성시대(9시~11시)와 투데이광주(19시20분~20시), CBS 뉴스(18시~19시) 시간에, 6월에는 KBC FM 최화정 파워타임(12시~13시), 추억찾기(16시~17시), MBC AM 싱글벙글쇼(13시~14시) 시간에 매일 방송된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이번 라디오 방송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의약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기재부의 ‘세무검증제 확대’ 논의 잘못됐다
///본문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무검증제 대상자의 범위를 1년 매출금액 합계액이 7억5000만원 이상인 전문직에서 5억원으로 낮추는 등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새 정부의 조세 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수익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본인부담금도 카드 결제가 대부분인 의료기관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당혹스럽다.
기획재정부까지 거드는 마당이니 주무부처 당국인 보건복지부도 손을 놓기는 마찬가지다. 벌써 지난달 23일 의사 의원으로 구성된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일차의료 활성화 저해하는 세무검증제 확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전형적인 개원의 죽이기 정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물론 복지공약 실천을 위해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대표적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개원의들까지 나서 공감할 수 없다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획재정부가 세무검증제(세금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범위에 개원가를 포함시킨 세원확보정책 목표는 크게 잘못됐다.
이미 고액의 현금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등 탈루할 소득이 거의 없는 투명하고 검증된 개원가 환경이고 보면 세무검증 확대는 의도적인 부풀리기다. 복지공약 실천을 위해 개원가를 옥조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빼고는 오히려 다른 자영업자들만 교묘히 빠져나갈 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누구보다 세금을 잘 내고 있는 개원가가 투명한 세무행정에 대한 협력과 복지제도의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의 동참자로 인식하고, 시급히 세무검증제도 확대 등 조세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힘 보탤 것”
///부제 대전시회, 동의보감촌 방문… 대전시민 산청 찾도록 유도
///본문 한의약 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한의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금용)에서도 산청 동의보감촌을 찾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 28일 대전시한의사회 임원 등 30여 명이 산청 동의보감촌을 방문, 엑스포 현장을 돌아봤다.
이번 방문은 정금용 회장을 중심으로 대전시한의사회 새 집행부가 구성됨에 따라 오는 9월 열리는 산청엑스포의 중요성을 인식,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을 통해 대전시회 회원들은 조직위로부터 엑스포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는 한편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곁들여 동의보감촌과 산청관광지를 둘러보기도 했다.
정금용 회장은 “동의보감촌을 비롯해 구형왕릉·목아박물관 등 산청관광지를 둘러보며 말로만 듣던 산청의 기운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대전시 한의사가 적극 앞장서서 전통 한방을 체험하고 싶은 대전광역시민들이 산청을 많이 찾도록 유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병원 수월성 있는 기준 구축 기대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이하 진흥원)은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그동안 실태파악이 미흡했던 전국 95개 한방병원들의 서비스 제공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시설, 인력, 서비스 제공 환경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된다.
조사항목도 인력현황, 병실 및 병동환경, 급식 제공 방식 등 공통 조사항목 외에 약재 관리 및 탕전실 운영현황 등 한방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추가 조사항목 등을 포함,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현황 조사가 단순한 서비스 환경을 파악하는 데서 벗어나 한의학적 시각으로 주관을 갖춘 한방병원만의 ‘제도기반’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행동하는 양심이 되고 싶었다”
///부제 서울시 교육감, 협회장, 노원구 국회의원 선거 등 연속적인 참여 “참여없인 조직의 발전 없다, 나라도 나서서 부조화를 깨고 싶어” ‘HV8 해모수융통연구소’ 운영, ‘교육-문화-복지-의료’ 백신 전파
///본문 나기환 원장이 참여한 선거는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는 참담하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현 서울시 교육감인 문용린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물러났다.
협회장 선거에서는 강진춘 회장 후보를 도왔다. 6477명의 투표 중 113표(1.75%)를 얻는데 그쳤다. 노원구(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직접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7만531명의 투표 중 161표(0.22%)를 득표했다. 협회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득표율을 합쳐도 2%가 안되는 초라한 성적이다.
이에 대해 나기환 원장은 “오히려 득표율이 높게 나왔더라면 내 자신이 이상하게 변했을런지 모른다. 쉽게 말해 헛된 희망을 품었을 게다. 결코 자리를 탐하거나 명예를 얻고자 나선 게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도 나올 수 있구나, 나라고 못 나설 게 뭐있어’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선거란 당선(當選)을 위한 질주다. 일반인으로선 표를 의식하지 않는 선거운동이란 것이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대목이다.
“당시 한의계 분위기는 침몰하는 배와 같았다”
“회장 선거는 한의협 최초로 전 회원이 참여하는 직선제였다. 물론 회비 체납 문제로 전 회원이 참여치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었다. 그럼에도 전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부추기고 싶었고, 한의계 내부의 부조화를 깨고 싶었다. 당시 한의계 분위기는 침몰하는 배와 같았다. 회원과 대의원, 회원과 회원, 지도부와 회원 등 서로서로 얽키고 설켜 원망과 불만이 쌓이고, 쌓였었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정말 축제와 희망의 장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렇다면 그는 협회장 선거에서 바라는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까. “내부의 반목과 질시, 갈등을 탈피해 단합과 결속, 미래를 외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완전한 목적 달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는 컸다. 불만만 많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조직의 발전은 요원하다. 불만이 있다면, 그 불만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조직은 발전한다. ‘나기환도 나서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있어’라는 인식을 심고자 했다. 그렇다면 나의 선거 참여는 그런대로 의미있었지 않았겠는가.”
협회장 선거 운동과 달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다. “안철수 후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나 또한 출마하지 않았다. 안 후보가 출마함으로 인해 노원구(병)이 전국적인 뉴스 메이커가 됐다. 다시말해 한의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였고, 그래서 나왔다. 노원구 지역주민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는 자리였다면 결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선거 기간동안 ‘차헤보풀’ 전략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다. ‘차(찾아서)-헤(헤아리고)-보(보살펴 드리고)-풀(풀어드린다)’은 개인→가족→직장→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병리현상의 원인을 찾아서, 헤아리고, 보살피며, 풀어드린다는 개념이다. 의사의 역할을 한의원 진료실로 국한하지 않고, 보다 더 시야를 넓혀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중병을 치료하자는 접근법이다.
한약과 침만이 치료도구의 전부는 아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그 한 사람만의 병인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가령 누군가 화병을 앓고 있다고 치자. 그런 때 그 한 사람만 진단해선 안된다. 가정 생활은 물론 그가 속한 직장과 조직,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가 겪고 있는 화병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치료가 가능하다. 정치(politics)는 소셜 힐링(social healing)이다. 한약과 침만이 치료도구의 전부는 아니다. 때로는 정치가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마음 건강을 치유하는데 더 중요할 때도 있다.”
그가 내세운 대부분의 공약도 심신의 건강에 집중됐다. 문화올림픽 복합단지 조성, 새마음힐링문화센터 건립 등이 그것이다.
선거란 것이 중독성이 있다. 훗날에 있을 여러 선거에 또 다시 참여할 것인가. “괜히 나가지는 않겠다. 무엇보다 당위성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 상황이 갖춰지느냐가 관건이다. 나 하나의 희생과 아픔으로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는 현재 ‘HV8 해모수융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삶의 백신 연구소인 셈이다. ‘HV8’(human-honor-honesty-happy-history-hani-hamosu(海母水)-honey)을 널리 퍼트려 우리 사회가 씨줄과 날줄로 융합하고, 소통하길 바라는게 그의 희망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문학과 접목으로 한의학 혁신 이끈다
///본문 고고학·문화인류학·언어학적 인류학·생물학적 인류학 외에 새로운 분류로 의료인류학 범위가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인류학자로서는 전국 한의대 최초로 경희대 한의대에 임용된 김태우 교수는 “오래 전부터 인류학자들은 지역의 문화를 공부하기에 앞서 그곳의 전통의학을 공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전통의학과 균형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며, 그리고 그것을 상당 부분 인문사회학적 요소를 접목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지구촌은 물론 동양의학권 국가에서도, 그것도 중의학에 비해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잘 보존되고 발달돼 있다는 자체가 바로 한의학의 성장동력일 수 있다.
수천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의학들 중 오늘날까지 맥을 잇고 있는 세계 3대 의학은 중의학(중국), 아유르베다(인도), 유나니의학(이슬람권) 등 모두 동양국가라는 점도 이채롭다.
실현문화를 담고 있는 한의학이 인류학과의 접목을 통해 세계에서 격조 높은 보편의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의미있는 덕목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세요”
///부제 시흥시분회, 함진규 국회의원·김필건 중앙회장 초청 간담회
///본문 시흥시한의사회(회장 오원교)는 지난달 30일 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당·시흥갑)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초청하여 한의계와 시흥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함진규 국회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학이 공헌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음을 국민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만큼 국가가 한의학 육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한의약을 통해 국위선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힌 뒤 “앞으로 한의약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김필건 회장은 “우리나라는 한·방 의료이원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는 양방 편향의 의료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한·양방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오원교 시흥시분회장은 “시흥지역과 한의약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함 의원과 김 회장의 시흥시 방문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 및 경기도회 정성이 수석부회장, 한정호 부회장, 강영건 기획이사 등도 참여해 한의계 현안과 한의약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웰니스 의료관광으로 패러다임 전환
///부제 정확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 우선돼야 한의약 용어 표준화 등 인프라 개선 필요
///본문 글로벌 의료시장의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국인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우리나라만의 차별화 전략으로서 한방의료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외국인 진료과목도 초기에 비중이 높았던 건강검진, 피부·성형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한방과 내과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한방의료관광의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개발팀 한동우 팀장은 한방의료관광이 갖고 있는 특성과 한계, 그리고 정확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충고한다.
한 팀장에 따르면 유실적 유치기관이 79곳으로 전체의 9.0%(875개)를 차지하고 있는 한방 분야는 2009년 2.9%(1897명)에서 2010년 4.1%(4191명), 2011년 5.9%(1만5786명)로 연평균 188.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외국인환자 증가추세보다 4.4배나 높은 수치로, 2011년에는 정형외과를 제치고 진료과 기준 5위권 수준으로 진입한 상태다. 한방의료를 찾은 외국인환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비중(73.8%)이 압도적으로 높다.
연령별로는 2~30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40대 비중은 감소했다. 20대는 2009년 6.8%에서 2011년 14.7%로, 30대는 2009년 21.9%에서 2011년 25.0%로 증가한 반면 2009년 31.6%의 비중을 차지했던 40대가 2011년에는 18.4%로 비중이 줄어든 것.
국적별로는 일본 환자가 압도적인 가운데 러시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방 분야 총 진료수익도 39.6억원으로 전년대비 146%나 증가했다.
그러나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 환자수 비중은 5.9%인 것에 반해 진료수익 비중은 2.2%에 그쳤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상위 50개 의료기관 중 한방은 고작 3개 기관.
전체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한방 분야 1인당 진료비(25.2만원)는 오히려 감소해 17% 수준에 불과하다.
한동우 팀장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만 향후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팀장은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먼저 비중이 높은 일본 관광객의 경우 정세에 민감한 만큼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 시장을 분산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외국인환자는 물론 외국 의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한의약 용어 표준화 등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 외국어 홈페이지와 코디네이터 등 선투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위해 코디네이터 풀을 구성하고 공동활용하는 방안, 외국인환자의 해외보험청구에 대한 관심을 한의계에 제언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방의료관광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사업단 진수남 단장은 태국, 인도, 필리핀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고유한 관광매력과 메디칼 스파, 전통치료, 마사지, 식이요법, 각종 테라피와 결합한 상품으로 글로벌 마켓에서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도 실제 소득을 창출하는 힐링 중심의 한국형 웰니스 의료관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여기에서 한방이 힐링 중심의 웰니스 관광과 연계할 경우 충분히 고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진 단장은 이를 위해 먼저 의료한류 4.0 서포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PR마케팅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의 한방의료관광 특화 마케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이에 걸맞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치료 중심에서 건강한 삶을 디자인하는 방향의 ‘한방 중심 힐링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기존 전문치료 분야에 산삼약침요법, 한방미용침, 사상체질형 음식치료요법, 한방 다이어트요법, 해수한방 항노화요법, 피톤치드살림욕 요법 등을 가미한 패키지는 충분히 시장친화적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본 등 주 시장과 러시아, 몽골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한류스타의 의료관광홍보대사 위촉으로 이미지 홍보를 확충하고 타겟시장별 현지스타에 대한 무료초청 웰니스 의료관광체험 기회를 제공해 현지 방송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등 나눔의 한방 중심 힐링형 웰니스 의료관광 마케팅과 스타마케팅을 접목시켜 감성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한방의료 고객을 위한 동 지역 표준 한방의료수가를 마련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웰니스 한방의료관광 정보 제공 및 외국인을 위한 웰니스 의료관광 e-book 제작 등 서비스 인프라 개선, 소비자불만 관리 시스템 구축,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정기적 피드백으로 의료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리고 한방의료관광 분야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사상체질분류별 웰빙 음식 메뉴 소개 및 개발, 한·양방 융복합 맞춤형 웰니스 건강관리프로그램 제공, 일본인 대상 힐링 디톡스 프로그램 가동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진수남 단장은 “힐링 메카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감성과 가치 기반의 한방의료관광을 디자인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웰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융·복합 상품 개발을 통해 한방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넘어 범위의 경제로 가야할 것”이라고 향후 한방의료관광의 방향을 제시했다.
///끝
///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 아직은 걸음마 단계
///부제 ➲ 해외환자 유치 한방병원↑ 한의원↓, 특화된 한의약 진료 활성화 ➲ 외래환자 대부분 차지, 여성환자 늘어나고 대상 국가 다변화
///본문 부산의 한 한의원.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여자 환자는 심장과 간에 통증이 있고, 목·뒷골·견갑골 부위 통증이 있으며 복부비만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한의원에서는 이 환자에게 침 치료 등 한의약 치료로 체중이 11kg 감량되고, 체지방·내장지방·복부지방율 등이 감소되어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한의약 치료에 만족하고 돌아갔다.
최근 유엔세계관광기구총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세네갈의 고위 공무원인 B씨는 평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대구 지역 한의원을 방문하여 한방진료·상담 및 침·쑥뜸 치료를 받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현재 세계 전통의학시장은 100조원대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Well-KOM Care)’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한의약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올해 △해외환자 유치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설명회·컨설팅 △한방의료 국제코디네이터 양성 △해외유력인사 초청 팸투어 △국제의료박람회 참가 △한의약 특화 유치 프로그램 개발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중·장기 게획 수립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 이후 2008년 당시 한방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양방 등 전체 931개 기관 중 92개 기관으로 시작했다. 이후 한방의료기관은 해외환자 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3년 4월 현재 279개 기관으로 증가해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전체적인 진료유형별(입원, 외래, 건강검진) 외국인 실환자 현황을 보면 2012년 총 15만5672명으로 나타났으며(연환자 기준 47만5865명), 연평균 37.3%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환자의 경우 입원환자 9.4%, 외래환자가 80.6%. 검강검진 10%의 점유율을 보여, 외국인환자의 다수가 외래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외국인환자 수는 연평균 42.3%, 2011년 대비 29.7%가 증가하면서 해마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국적별로는 중국(24%), 미국(23%), 일본(14.1%), 러시아(14.1%), 몽골(6.4%)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환자 현황을 보면 다른 의료기관의 경우 전년도와 차이가 없는 반면 한의원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2년 환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의원의 경우 2011년 외국인 실환자가 5067명에서 2012년에는 3865명으로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2011년에 비해 2012년 16%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현황을 보면 내과(22.3%), 검진센터(11.6%), 피부과(7.9%), 성형외과(7.6%), 산부인과(5.3%), 한의과(4.6%)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과의 외국인환자 점유율을 보면 2009년 2.9%, 2010년 4.1%, 2011년 6.3%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 실환자 9366명으로 4.4%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본의 한의과 환자는 2011년까지 연 141% 증가하다가 2011년 대비해 2012년 579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진료비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총 2391억원의 진료비 수익이 발생(2011년 대비 32.1%, 연평균 63.5% 증가)했으며,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62만원으로 내국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비급여 제외) 104만원의 15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평균재원일수의 증가(2011년 2.8일 → 2012년 3.1일)에 따라, 입원환자 평균 진료비도 동반 상승(910만원, 2011년 대비 37.5% 증가)했다.
이와 같이 한방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을 분석해 보면 한방병원의 경우는 해외환자 유치는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한방의료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의원의 경우는 2012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한의원이 특화된 진료를 통해 일본 등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진료를 진행해 오던 것이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의의료의 특화된 진료를 더욱 활성화하고, 외국환자들에게 한방의료의 우수성을 충분히 알림과 동시에 한의원과 외국 환자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의료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글로벌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 아직 갈 길 멀다”
///부제 강준혁 총무이사(제주도회), 2006년부터 한의약 의료관광 앞장 정부의 지원 없이는 외국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 미약
///본문 한의약을 통한 치료 효율성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지난달부터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인 ‘Well-KOM Care’(Get Well, Korean Medicine, Care)를 시작해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한의약 역할 확대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불리는 제주도에서 지난 2006년부터 한방의료관광 분야에 도전해온 제주도한의사회 강준혁 총무이사(사진·강준혁한의원장)를 만나 한의약 의료관광의 현주소에 대해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000년 서귀포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일반적인 한의진료를 해온 강준혁 이사는 2006년부터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외국인환자를 본격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제주도한의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회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동안 외국인환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일본과 중국의 관광회사와 언론사들 대상으로 여러 차례 팸투어를 실시하기도 했으며, 현재 외국인 진료기관으로 제주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다.
“아무래도 제주도라는 특성상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는 건 사실이지만, 진료를 목적으로 찾는 사람은 아직 미비하다. 의료기관 이용을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국인들의 대다수는 아직까지 성형이 목적이다. 일반 진료를 받는 외국인들이 찾아오곤 하지만,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하기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의 한의원을 찾는 외국인들은 관광센터의 안내와 자국 내에서 직접 외국인 진료가 가능한 기관을 조사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 사이에서의 입소문과 추천을 통해 방문한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특별히 선호하는 처방은 많지 않다고 말한다. 강준혁 이사는 내국인과 똑같이 진료 처방하며, 주로 침 치료를 위주로 하고 있다. 보험의 경우에도 의료보험이 되는 체류 외국인이 있는가하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찾아오게 되면 아무래도 언어소통의 장벽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외국인과 언어 소통이 가능한 국제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있진 않고, 필요할 땐 주위에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의 도움을 그때 그때 얻는 편이다. 영어는 어느 정도 가능해 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고, 중국인의 경우 필담을 하고 있다.”
그는 내원하는 외국인환자들을 재유치하기 위해 한의약은 전통적이고 고유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치료 방식이며, 안전하고 인위적이 아닌 자연스러운 치료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개원가 입장에서 아직까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한의약 의료관광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관광잡지에 상호를 등록해주는 정도일 뿐이어서, 외국인들이 한의약 치료를 위해 방한을 결정하거나,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직접 여행사를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해도 터무니없는 수수료 때문에 힘이 들고, 외국인들에게 한의약의 장점을 설명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가 사실상 매우 드물다.”
결론적으로 그는 한방의료관광의 갈 길은 아직 멀었다고 말한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일반 개원가에서 한방의료관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환자 유치를 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과제지만, 그 고민이 몇 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고, 한의약의 우수성을 외국인들에게 알려 환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이나 돌파구를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한 게 없어 안타깝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이번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을 통해 한의약 의료관광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협회·중구보건소 한의체험 업무협약 체결
///본문 (사)한방의료관광협회(이사장 이은미)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중구보건소(소장 홍혜정)와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중구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75%가 찾아오는 곳으로, 명동·남대문시장·동대문패션타운·남산·덕수궁 등의 명소가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다.
특히 조선시대 가난한 서민을 치료하던 혜민서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제중원이 있던 곳으로,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장금 한방 체험행사에 대한 협력 지원 △국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 활동 협력 △중구 메디컬-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의료관광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은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첨병”
///부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법·제도적인 개선 뒤따라야 이은미 이사장, 한방의료관광 분야 발전·확산에 큰 역할
///본문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의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올해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한의약산업계의 기반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아 △해외환자 유치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설명회 개최 △한방의료 국제코디네이터 양성 △해외유력인사 초청 팸투어 진행 △한의약 특화 유치 프로그램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단법인 한방의료관광협회(이사장 이은미)는 지난 2008년 발족한 이래 한방의료관광의 개념 설정에서부터 관련 인프라 구축,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참여 한방의료기관 현황 파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한방의료관광의 발전 및 확산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은미 이사장은 “정부는 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해외환자 유치를 확대함으로서 한의학 국제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관광과 관련된 모든 산업의 활성화로 연계, 국가경제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 이번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된다”며 “따라서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히 ‘한의학’의 발전만을 위해 추진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관광’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한의약과 관광 관련 분야들과의 융·복합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이번 지원사업은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의개원가의 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또한 한방의료관광에 참여하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의 법 제도적인 개선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은미 이사장은 한방의료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이 외국인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경험을 쌓는 것과 함께 외국인환자를 맞이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해외환자 유치 및 관광 관련업체와의 동업자적 마인드 등과 같은 ‘사업가적 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방의료관광은 강남이나 명동이 아니면 안된다’는 말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지역에 상관없이 외국인환자를 진료할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 잘 준비된 한방의료기관에서 외국인환자가 진료를 받게 된다면 분명 한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심어져 재방문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반면 준비가 안된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외국인환자의 경우 그 의료기관만이 아닌 전체 한의학에 대해 나쁜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 때문에 향후 ‘한방의료관광 전문의료기관 추천제’(가칭)를 도입, 한방의료관광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선별해 한방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방의료관광협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대장금 한방의료체험행사(이하 체험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0년(7주): 46개국 2169명 △2011년 상반기(14주): 78개국 5000명 △2011년 하반기(6주): 52개국 3646명 △2012년 상반기(8주): 83개국 5814명 △2012년 하반기(8주): 89개국 5461명 등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성과를 창출, 한국 한의학 알리기에 큰 역할을 해온 바 있다. 이러한 외국인 대상 체험행사 운영의 노하우와 운영실적을 높이 평가받은 한방의료관광협회에서는 올해에도 대장금 한방의료관광체험행사의 주관기관(서울시 주최)으로 선정돼 조만간 행사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이은미 이사장은 “체험행사는 외국인들에게 한의학을 알리는 역할 외에도 한의사들에게 외국인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외국인환자 진료에 대한 교육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왔으며, 한 자원봉사 한의사는 체험행사에서 독일인 부부를 진료해준 것이 인연이 돼 독일 현지로 초청돼 현지에서 한의학을 알리고 돌아오는 등 이 체험행사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한의학 세계화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향후 체험행사가 상설행사로 운영돼 향후 ‘대장금 한방의료관광 체험행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코스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에는 한방의료관광협회의 단독 진행에서 벗어나 중구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및 중구한의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진행하는 등 좀더 발전된 체험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오전에는 대장금 한방체험을 하고, 오후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도 시도할 예정이라며 전문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한방의료관광협회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 중 ‘한의학’과 관련된 축제에는 한의사가 꼭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오는 16일 개최되는 ‘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에 9명의 한의사를 파견하는 등 국내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매진하고 있다.
“그동안 한방의료관광협회가 쌓아왔던 다양한 연구성과 및 노하우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한방의료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이은미 이사장은 “‘한방의료관광’이라는 한의학의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에 나서는 만큼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한의학이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의계가 단합된 힘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미 이사장의 기대대로 향후 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학을 찾아 한국으로 방문하는 것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우리 한의사들이 세계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통역코디네이터 양성
///부제 ☞ 코디의 주 역할은 ‘다시 찾고 싶은 한국’으로 만드는 일 ☞ 1차 ‘한방의료 국제코디네이터 교육과정’ 6일~16일 실시
///본문 관광객 1천만, 의료관광객 15만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우수한 한의학을 홍보하고 한의약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한방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설명회’가 개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구서비스교육센터 3층 대강의장에서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주관, 대구의료통역지원센터 주최로 보건·관광 등 관련학과 졸업생 및 외국어 능통자를 대상으로 한방의료에 특화된 국제코디네이터 양성 교육과정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방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설명회’를 비롯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 소개’와 ‘한방병의원 해외진출 선도기관 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이날 ‘한방의료 국제코디네이터 (통역)업무역할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 안영도 대구의료통역지원센터 실장은 “통역코디네이터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고객들의 설렘과 불안함을 먼저 헤아려, 기쁘게 맞이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한국’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12년 의료관광객은 한국에서 약 3509억원을 지출하고 돌아갔고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4명이 의료관광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통역코디네이터 역할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통역코디네이터는 기본적으로 높은 언어적 지식과 일반적 문화지식을 겸비해야 하며, 단순한 사무적인 통역이 아닌 감성이 섞인 통역능력도 필요하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감정노동’ 업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 또 원만한 성격을 기를 수밖에 없는, 무대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조연처럼 지원해주는 조력자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고객이 기대하는 통역사의 역할은 바로 외국어를 사용해 설명하고 안내하며 편의를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친절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한다. 또한 문화 및 언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응용지식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책임감과 글로벌 매너 및 품행으로 성실히 응대해야 한다. 또 정확하고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임기응변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통역코디네이터는 선천적으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요구된다. 또 빠르게 반응하고 말할 수 있는 ‘스피드’가 갖춰야 하며, 강인한 체력·정신력·인내력 등 3박자를 고르게 완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찰력과 국어의 풍부한 어휘력, 현지인 수준의 외국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역코디네이터에게 필요한 11가지 자질은 △선천적으로 듣고 즉각 분석, 이해하는 능력 △이해한 내용을 즉각 종합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말’에 집중해서 듣고 말할 수 있는 집중력 △메시지를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순발력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쌓기 위한 지적 호기심 △상황을 한눈에 감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청자의 수준에 맞춰 적절히 판단,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 △오랜 시간 경청할 수 있는 지구력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 앞에서도 당당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담력 △자신감에 찬 설득력 있는 음성을 연출하고 장시간 듣기에도 편한 음성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신뢰감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친화력 등이다.
한편 ‘한방의료코디네이터’ 1차 교육과정은 총 9회 50시간의 수업으로,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대구서비스교육센터 3층에서 진행된다. 2차 교육과정은 7월에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한방의료코디네이터’ 교육과정에서는 한의학의 독창성, 중의학과의 차이점, 본초학 및 한약, 침·뜸·부항·추나요법, 사상체질 등 한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한의학개론’을 매선 및 한방성형·비수술척추치료·한방미용 분야 등의 ‘한방의료기관 실제 임상사례’, 양방·한방의료컨테츠개발사례 등을 살펴보는 ‘창의적 한방컨텐츠 개발’ 등의 전문교육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방법, 의사소통의 정의 및 이론, 의료문화의 차이점 및 대응법 등을 설명하는 ‘한의약 분야 의료커뮤니케이션’, 의료관광 분야 SNS 마케팅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마케팅’, 외국인환자 진료프로세스 사례와 응대 프로세스 및 체크리스트를 교육하는 ‘한방진료환자응대서비스’, 출입국 관련 법규를 소개하는 ‘관련 법규’ 등의 소양교육과 각 실습병원에서 병의원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한방병의원 실습’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 시급
///부제 제2회 해외의료 포럼 개최, ‘중동의료’주제
///본문 국내외 중동 병원수출 전문가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한국의료수출협회 주최로 제2회 해외의료 포럼이 개최, 중동의료 병원진출 경험의 노하우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해외의료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보건의료관계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의료 수출은 우리나라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도 의료 수출과 관련한 글로벌 헬스케어 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의료 수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최근 한국과 사우디 보건의료협정으로 본격적인 의료 수출을 통한 제2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중동의료포럼’을 주제로 강연회가 진행됐다.
중동지역의 의료현황과 진출전략에 대해 경희대 정기택 교수는 “병원 해외진출의 제도적 선행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지의 신뢰성 있는 파트너 확보가 어려우며, 한국의 금융지원제도 및 각종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지원제도 등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공공병원의 방향성 정립, 원칙부터 세워야”
///본문 지난달 2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옥) 주관 아래 개최됐던 ‘공공의료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이진석 교수(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는 “공공병원의 공공성은 결국 양질의 포괄적인 적정진료라는 병원 본연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지적은 아니지만 현재의 공공의료환경은 적정한 진료비, 양질의 진료 제공, 친절하고 성실한 진료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이상적인 목표는 ‘수익성’과 ‘공공성’이 상충하는 이중성을 그대로 놔 두고는 질곡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이 늘어날수록 반면 지역주민이 그 부담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으로 과연 누구를 위한 공공의료란 말인가.
따라서 공공병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높여 개인이나 주민 부담에서 벗어나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오히려 국민건강과 경제에 더 효율적일 것이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중보건약사제’ 도입되나?
///부제 김성주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본문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약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상당수 보건소 등에서 약사에 대한 법정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치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서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대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약사의 경우 의약분업에 따른 약무 지도 및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의료인력임에도 공중보건약사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약사면허소지자나 약대생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약제병, 의무병 같은 특기병으로 선발돼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약사를 확보할 수 없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및 투약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약화(藥禍)사고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34조의8을 신설, 약사 자격을 가진 현역대상자 중 약무 분야 현역장교에 편입되지 아니하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공중보건약사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제58조제1항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약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8조제2항에서 약사 자격을 얻기 위해 약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약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2조제1호의2를 신설,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약화(藥禍)사고 및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도록 했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未病’ 관리, 중국은 저 앞서 달려가고 있다
///부제 중국, 중의약사업발전 계획에 의거 전국 단위서 체계적 지원 육성 한국, 정책 지원 부재 속 한의약적 관리 인프라 및 내용 생산 부재
///본문 병은 아니지만 심신의 균형이 깨진 부조화의 상태라 할 수 있는 ‘미병(未病)’의 한의학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이선동)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의료기술 연구그룹(그룹장 이시우)이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미병의 한의학적 의의와 가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미병을 대하는 새로운 접근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중국 치미병, 예방의학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한·중간의 미병 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한 이은경 박사(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중의약사업발전 12.5 계획’에 의거해 치미병을 대표적인 예방의학 관리 체계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 같은 일환으로 치미병센터 건립과 중의예방보건서비스 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전국에 총 166개의 치미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센터는 환자의 체질과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체질변식센터, 체질 분석에 근거하여 건강지침을 지도하는 건강조양센터, 전통적인 중의요법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는 전통요법센터가 설치돼 동병하치(冬病夏治)에 따른 삼복첩 치료를 비롯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에 대해 중의약을 이용한 중점 관리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국가중의약관리국과 위생부가 중심이 돼 전국 5716개의 사회위생서비스센터를 이용해 중의약을 중심으로 공공위생서비스를 향상시킨 결과, 3486개(66.99%)의 센터가 전염병 예방에 중의적 방법을 응용하고 있으며, 3178개(55.60%)의 센터가 주민건강기록 내용에 중의적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3471개(60.72%)의 센터가 중점군과 아건강군 보건방안 구현에 대해 중의예방보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175개(73.04%)의 센터가 중의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280개(74.88%)의 센터가 중의건강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786개(48.74%)의 센터가 임산부 보건자문과 지도에 대해 중의약 지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은경 박사는 “중국에서 중의약을 이용한 치미병 예방보건서비스는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과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치미병 관리 시범사업 기관 87개에 내원한 서비스 이용자 4336명을 대상으로 치미병 예방보건서비스 효과를 파악한 결과, 매우 만족 1027명(25.21%), 만족 2717명(65.43%), 서비스 인력기술 수준 3734명(89.9%), 서비스 제공환경 3122명(75.18%) 등 서비스의 전반적인 느낌에 대한 만족도가 90.64%(376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은경 박사는 “중국의 경우는 예방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 중의약을 일차의료 영역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차의료적 속성이 매우 높은 한의에서 건강 증진과 일차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제도적 제한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중의약 활용 및 국민건강증진 계획 존재 △체계적 지원조직, 사업모형 개발, 평가시스템,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의 사업 추진 △시범사업과 성과평가를 통해 전국화라는 프로세스로 진행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성과와 개선방향의 구체화 △학계-임상-연구소-정부기관이 연계해 내용 개발-적용 및 평가-기술 및 기기 개발-제도화 및 정책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 건강증진 계획안에 미병 관리(한의약을 통한 예방보건 서비스)가 통합돼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한의 내에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및 내용생산의 부재 △학계의 내용생산 부재-임상 및 생활 현장에서 한의 건강 증진, 예방, 일차의료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치미병 기술 및 기기 개발 미비와 제도화 및 정책 지원 부재라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21세기 헬스케어, ‘미병’에서 답을 구하다:중국, 일본의 미병연구 최신 동향(이상재 교수·부산대 한의전) △미병의 사상의학적 의의(김상혁 선임연구원·한의학연구원) △예방의학과 미병(고광필 교수·가천대 의과대) △미병신호 탐색연구:피로와 통증을 중심으로(이영섭 연구원·한의학연구원) △새로운 한의학 병인분류 체계연구(박해모 교수·상지대 한의대) 등도 발표돼 참석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육·해·공군 의무사관 749명, 수의사관 38명 임관
///본문 지난달 26일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의무학교에서 제43기 의무사관 및 제10기 수의사관 임관식이 개최돼 787명의 장교들이 탄생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김영욱(30·군의) 육군대위와, 신세현(26·수의) 공군중위를 비롯해 8명이 각 군 참모총장상과 의무사령관상 및 의무학교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우정균 공군대위는 공군참모총장상을 수상했다.
임관하는 군의관 및 수의사관들은 앞으로 육·해·공군 각급 부대와 군 병원에서 교육과정 동안 축적한 군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신뢰받는 의무체계를 정착시키는 중책을 담당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올래?”
///부제 엑스포 조직위, (주)KT부산고객본부와 MOU 체결
///본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조직위 브리핑룸에서 조직위 직원 및 KT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T부산고객본부와 양해각서를 체결, 입장권 판매와 관람객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 따라 조직위는 KT 가족이 엑스포 행사장 방문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편의를 제공하고, IT 분야 수요 발생시 KT에 적극적으로 참여 기회를 주게 되며, KT는 최상의 통신품질 제공 및 엑스포 마케팅 등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특히 양해각서 자체는 KT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KT가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달리 홍보와 직결되는 통신 분야라는 점에서 엑스포 홍보 효과가 상당하리라는 것이 조직위의 전망이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자생, ‘농촌희망가꾸기’ 앞장
///부제 경북 청도서 지역주민 300여명 무료진료
///본문 자생한방병원(이사장 신준식)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경상북도 청도 청도농협을 찾아 농촌희망가꾸기 무료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자생 의료진은 청도농협 조합원 및 지역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펼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끝
///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상세한 입지선정 전략 소개
///부제 원광대 한의대 재경동문회, 경영세미나 개최
///본문 한의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서는 한방의료시장과 한의원상권 현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지 선정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3회 원광대동문 개원예정 한의사를 위한 워크샵이 원광대 한의대 재경동문회(회장 고성철) 주최로 지난달 27일 열려 가장 적합한 한의원 개원 입지 선정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개원 입지 선정 체크포인트(이현직 한의상권컨설팅 대표) △인테리어와 의료기(차현창 한일메디텍 대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들(임상가의 잡무) 등 성공적인 개원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현직 대표는 ‘한의원 전쟁과 한의원 개원입지선정 작업’ 강연을 통해 “한의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처음 개원 또는 이전하는 경우면 좋은 자리를 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며, 한방의료시장을 볼 줄 알고 한의원 마케팅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의원 개원입지 선정은 한방의료시장과 한의원상권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입지 선정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입지선정계획 수립과 상권조사는 마케팅목표→개원 투자 금액 결정→입지선정 투자 금액 결정→개원희망 지역 결정→개원시기 결정→개원 자금 계획 수립 →한의원상권 조사 계획 수립→한의원상권 조사 등의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인테리어와 관련 차 대표는 “의료기관 인테리어는 건물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1종), 건물현황 파악(전용면적, 임대료, 소방시설, 전체전기 용량, 상·하수관, 배기시설 등), 업체 선정, 컨셉에 맞는 실내도면 설계(접수·대기실, 진료실, 검사실, 치료실, 조제실, 탕전실 등) 등이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 권리
///본문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자 법제처는 “한의약이 현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는 한의약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오늘날 가정용 의료기기는 피 한 방울로 임신 여부에서 암 등 난치병 진단에 이르기까지 끝을 모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불과 반세기 전만해도 체중기, 체온기, 혈압기, 청진기마저 한의사에게 사용을 제한하는 웃지 못할 시절도 있었다.
의료기기 활용도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한방의료의 진단 및 치료경과의 체계화·정보화 등 과학화를 위해서 한방의료에서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에도 의료인별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는데도 아직도 한의약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마저도 서양의약제도 시각으로 강제하려는 경직된 사고에 젖어 있다.
이제라도 한의약육성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약 발전 차원에서 훨씬 더 활용폭을 넓혀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 비중 점진적 증가…특화의료의 룰을 제시하는 의료관광
///본문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의 종합경쟁력은 OECD 34개국 중 19위로 조사됐고, 시설·장비 2위, 의료서비스 4위, 기술수준 9위로, 또 의료인의 양적 규모인 인적 자원은 31위, 관광산업 성장성은 33위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범 정부 차원의 한·양방간 효율적 지원, 국제네트워크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마디로 차세대 성장의 블루오션으로 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의 전제조건은 한방의료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의 범정부적 ‘글로벌 헬스케어추진단(가칭)’을 설립, 국가별 해외환자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타깃국가도 다변화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사실 해외의료관광은 국가이미지 제고를 이끌 신호등이다.
한국형 의료관광사업의 경쟁력은 한방의료라는 특화된 룰을 통해 해외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확실한 지름길일 것이다.
///끝
///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연부조직한의학회, 무통정침도요법 초청강좌
///본문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는 지난달 20, 21일 이틀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무통정침도(無痛精針刀)요법의 권위자인 장근 객좌교수를 중국 광저우에서 초청, ‘무통정침도 미용신기술’을 주제로 강좌를 개최했다.
무통정침도요법은 아프지 않고 정밀한 침도요법이라는 의미로, 기존 침도요법의 최대 단점인 통증을 현저히 줄인 침도요법을 말한다. 연부조직한의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강좌에서는 주름, 기미, 탈모, 체중 감량 등 미용 분야에서 적용되는 침도요법의 술기가 자세히 소개되는 한편 직접적인 시연을 통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끝
///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전국보건소장협의회’ 출범
///부제 전국 253개 보건소장 한 자리에 모여 창립총회
///본문 전국보건소장협의회(회장 권선진)가 지난달 30일 AW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협의회는 전국 253개 보건소의 시도 대표 소장을 선출하고 세부추진위원회 등의 구성을 완료했으며, 발기문을 통해 국민을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건강한 국민을 만드는데 앞장서며, 지역사회의 보건활동을 강화해 지역주민 보건 향상과 주민 참여를 통한 자조노력 지원 및 강화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초대 회장을 맡은 권선진 서울 동작구보건소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국가 보건체계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장들은 보건소 조직과 사업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서로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코자 전국보건소장협의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진 영 장관을 비롯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김용익 국회의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등 보건의약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진 영 장관은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사후 치료 중심에서 사전예방 기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장들의 역할이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행사에 이어 진행된 지역보건발전세미나에는 한림대 의대 배상수 교수가 ‘신 공중보건과 보건사업의 방향’을, 이태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소의 역할’을, 경남 김해시보건소 김진삼 소장이 ‘지방자치제도와 보건소의 역할’을 각각 발표했다.
세미나에서 배상수 교수는 “오늘날 선진국들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생산보다 개인과 사회의 건강수준을 동시에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신공중보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공중보건인력을 직종역량보다 핵심역량에 무게를 두고 교육 및 채용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석구 교수는 “보건사업의 올바른 방향은 신공중보건학적 개념 하에서 중앙, 시·도, 군·구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통령 주치의가 없다 미국 순방길 의료책임 부재
///본문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간다”며 “이번 미국 순방에는 조원동 경제수석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이남기 홍보수석이 동행하게 되고 나머지 수석들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대통령과 30분 이내 거리에 늘 대기하면서 대통령의 건강을 체크하게 될 ‘주치의’ 명단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금년 3월5일 세브란스병원측은 자병원 산부인과 이병석 교수(57·강남세브란스병원장)가 주치의로 공식 임명될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내정 소식을 병원측이 언론에 먼저 알린데 대해 청와대의 불쾌감이 작용했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 교수는 1일 ‘미국 순방에 동행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지금은 할 말이 없다. 다음에 얘기하자”고 말해 방미가 시작돼야 귀추를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약 안전성을 규명하자”
///부제 10개 한의과대학 한방병원·한의학연구원 공동연구 실시
///본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원장 박양춘)이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과 함께 한약의 안전성을 규명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국의 한의과대학 병원의 간계내과 교실이 중심이 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후원하는 다기관 임상연구팀을 구성하여, 향후 2년간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1000명의 환자들의 간기능과 신장기능을 전향적으로 관찰하게 된다.
임상통계학 전공 교수와 양방병원 교수를 포함하는 약 30명의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참석하는 연구개시 워크샵이 지난달 27일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 개최됐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공동연구 프로토콜 및 향후 연구 진행일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연구책임자인 손창규 교수(대전대학교 한방병원)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한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한의학 상품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 R&D도 실현문화 구현이다
///본문 부영그룹은 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의 조지워싱턴대에 한국식 온돌 기술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100만달러 기부금 약정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금은 서울대와 조지워싱텅대간 학생 및 교수진 교환과 한국식 온돌 기술에 대한 두 대학의 연구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인 부영이 서울대와 조지워싱턴대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한국식 온돌시스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수천년 동안 검증된 ‘웰빙’ 주거문화의 산물이라는 면에서 향후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한의약 분야도 융·복합 연구 개념으로 수천년 임상의술을 실현 문화로 하는 R&D 운영체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한의약 브랜드 가치를 키워주는 것은 세계적인 R&D기관과의 경쟁과 협력 속에 연구능력 및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구축된다는 점에서 온돌기술의 국제 연구사업은 시사하는 바 크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에서 보듯 유망신약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국제한의약 연구는 중요한 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