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01호
///날짜 2013년 2월 4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와 ‘약’을 분리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편,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심각한 문제 초래 한의약 관련 조직 확대로 한의약 산업육성 및 안전관리 전담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국회 공청회’ 개최
///본문 국회 공청회에서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발표한 조직개편안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되면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주·김현·최동익 의원 주최로 열린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필건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천연물신약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주관 아래 한의약의 과학화와 제약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수립된 정책이었으나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식약청이 고시를 변경하여 정책의 본질이 왜곡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또 “이로 인해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제약회사만을 배불리기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었고, 이는 식약청이 의료정책이라는 전체의 틀과 방향을 보지 못하고 오직 ‘약’만을 관리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조직개편안대로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어 ‘약’을 별도 관리한다면 이러한 의료정책의 변질과 훼손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수석부위원장은 “불량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굳건한 의지에서 실행된 식약청의 식약처 승격과 관련 첫째로 식품·의약품의 안전 관리 감독 기관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므로 그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부처의 관리 감독 하에 두어야 하고, 둘째로 천연물을 포함해 한약재를 원료로 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을 한약, 한약재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Botanical Review Team과 같은 형태로 원료에 따른 통합 관리를 해야 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수반해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수석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의약보건복지정책실’을 두고 한약재(천연물)를 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의 산업과 의료기기 및 진단 한방의료의 산업 촉진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하여 한의 의료의 특성을 살리고 한의약산업을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까지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문석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선진 각 국을 보면 특히 미·중·일 같은 경우 보건부 산하에서 의약품이나 식품이 공통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식품 분야를 논외로 하더라도 의료와 의약품은 분리될 수 없으므로 효율적으로 단일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허윤정 교수(아주대)는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발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설에 따른 의약품 정책기능 이관과 관련 한의약 정책과 의약품 정책의 연계성을 검토하면, 이번 개편안은 한의약 정책 업무 특성(전인적, 통합적원리)상 미래에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한의약 정책업무의 통합적 업무 추진 필요성에 대해 △의료와 의약품에 관한 이중규제 △한약 관련 정책대상을 따로 다룰 수 없음 △천연물신약 문제, 성분명 처방의 과제 △한약제형 개발, 토종자원 구축, 물질은행 구축, 약효 표준화 등을 꼽았다.
정형선 교수(연세대)는 “의와 약의 분리가 어려운 한의약의 경우는 특히 두 개의 부처가 분리될 때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최근의 천연물신약 사태가 두 개의 부처에서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현 교수(서울대)는 “현재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의 뜨거운 감자인 천연물신약을 둘러싼 문제, 성분명 처방 등 향후 보건의료계의 중요한 이슈가 될 과제들 또한 한의사, 약사, 의사, 제약업체 등 범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야 하며, 의약품 안전은 의료정책과 함께 수행하지 않으면 반쪽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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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보건복지정책실’ 설치해 의와 약 통합 관리
///부제 ‘의’와 ‘약’ 별도 관리할 경우 보건의료 정책과 의약품 정책 상충 전 세계 의·약안전 총괄책임 강화, 보건부가 의약품 안전 역할 담당
///본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정책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의 이관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식약청의 업무는 그대로 식약처에서 수행하고,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안전정책을 식약처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임상시험→허가·생산→유통·소비→시판 후 관리까지 의약품 안전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안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시·도 등 협력 및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약’(藥)이라는 것은 ‘의’(醫) 즉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의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약이란 있을 수 없으며 한방의약품이 한의학과 별도로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의’(醫)와 ‘약’(藥)의 정책과 관리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약’은 의료서비스의 한 부분에 불과함에도 이를 별도 관리할 경우 보건의료 정책과 의약품 정책이 서로 상충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국회 공청회’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 수석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의 경우 의료와 약무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업무로서 모두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하는 미국의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보건후생부(Health and Human service)의 산하 기관으로 의약품은 모두 이곳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일본의 의약품 관리는 후생노동성이, 호주는 보건고령화부가, 캐나다 역시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기관인 health Canada 하위 부서로 식약청에 해당하는 health product and food branch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약 정책과 관련, 전통한약에서 유래된 천연물신약이나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부작용을 나타내거나 해외 수출도 이루지 못한 것 역시 한의학, 한의학정책과 한약 관련 정책이 분리된 상태에서 한의학의 비전문가들이 한약 관련 정책을 관리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천연물신약 문제는 식약청이 ‘약’에 대한 부분을 맡아 전체 한의약 정책과 의료서비스를 보지 못하고 비전문가에 의해 별도 관리 되어 생긴 전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천연물신약 문제와 식약 공용한약재 문제는 1)식약청내 한의약 전문가의 부재 2)총괄적인 한약 관리 체계의 부재 3)‘의’와 ‘약’의 분리로 인한 정책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어 보건의료정책과 의약품정책이 분리된다면 제2, 제3의 천연물신약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로 인한 국민건강권 침해와 혼란은 모두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 수석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의약보건복지정책실을 두고 한약재(천연물)를 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의 산업과 의료기기 및 진단 한방의료의 산업 촉진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하여 한의 의료의 특성을 살리고 한의약산업을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까지 모색하도록 해야 하고, 한의약보건복지정책실을 통해 현재 식약청의 바이오생약국, 식품안전국, 의약품안전국에 혼재되어 있는 한약재(천연물) 관련 업무와 현재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과 한의약정책과, 한의약산업과 업무를 총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윤정 교수(아주대)는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 총괄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보건부의 역할 배제 사례가 없으며, 의약품 안전은 보건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의 총괄책임을 총리실에서 추진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형선 교수(연세대)는 “보건의료의 양대축인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둘을 별도의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에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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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41대 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2월 12~18일
///부제 우편투표로 진행, 중앙회비 체납하지 않은 회원에 선거권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서 정견발표회 개최 우편투표 개시는 3월4~13일까지 진행, 14일 당선인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범용)와 의장단 회의가 지난달 28일 각각 개최돼 제41대 회장 직접선거를 우편투표방식으로 진행키로 했고, 선거권은 이번 선거에 한하여 중앙회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체납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부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2월4일자 한의신문과 AKOM 통신망에 제41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공고가 게재되며, 2월12일부터 후보자 등록을 개시하여 2월18일 마감하며, 이날 후보자 기호 추점이 이뤄진다.
또한 후보자 정견발표회는 2월21일 대구, 23일 부산, 25일 광주, 26일 대전, 27일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는 2월25일자 및 2월28일자 한의신문에 두 차례 게재된다. 우편투표방식으로 진행되는 투표는 3월4일 개시되며, 3월13일 마감된다. 이후 3월14일 선관위가 개최돼 투표 개표와 더불어 당선인을 발표하게 된다<8면 공고 참조>.
특히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제8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항에서는 ‘정관 제8조에 따라 본회에 등록하고 신상신고한 모든 회원으로서 정관 제9조에 의거해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로 규정했고, ②항에서는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체납한 회원은 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로 규정했다.
여기에 덧붙여 부칙 제3조(회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 2013년 본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 한하여 분회 및 지부회비 체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고, 제4조(대의원총회 의결에 관한 특례)에서는 ‘대의원총회에서 인정한 회비수납 관련 사고 지부는 인정받은 연도에 한하여 체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로 규정했다.
즉, 이번 제41대 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신상신고를 필한 모든 회원 가운데 중앙회의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체납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만 부여된다.
또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 체납회비 납부 마감일은 2월19일 오후 5시까지로 한정했으며, 2월20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다만, 체납회비가 없는 회원들 가운데 선거인 명부에 누락될 수 있는 경우는 2월28일 선거인 명부의 정정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케 된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범용 위원장(대의원총회 의장)을 비롯 김시영(대의원총회 부의장), 박인규(대의원총회 부의장), 한윤승(중앙회 감사), 이상봉(중앙회 감사) 위원 등 다섯 명이 참석했다. 선관위에서는 또 한윤승 감사를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소위원회(위원장 한윤승)도 구성해 선거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로 했다.
한편 진용우 감사는 이날 선관위 회의에 앞서 선관위원직을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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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정금용 원장 단독 입후보
///부제 대전시한의사회 회장 선거
///본문 대전시회 제13대 회장 선거에 정금용 천수당한의원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
정금용 후보는 대전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을 역임한 데 이어 현재 매선요법학회장, 피부과학회 부회장, 대전대 총동문회 부회장, 대전시한의사회 부회장, 대전시 서구한의사회장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수석부회장 후보로는 김용진 현 대전시회 홍보섭외이사(대림한의원장)가 나섰다. 김용진 후보는 대전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전시한의사회 홍보이사로 활동해 왔으며, 대전시 서구한의사회 부회장을 맡아 일해왔다.
정금용 후보는 ‘소통과 화합으로, 한의학을 국민 속으로, 한의학을 제도 속으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회원간의 소통과 유대 강화 △경영수지 개선 △홍보기능 강화 △의권 수호 △회무 활성화 및 재무구조 증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는 오는 22일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리는 제22회 대전시회 정기총회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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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처’ 개편안 중단 촉구
///부제 비대위 성명서, “의료정책 큰 혼란 야기할 것”
///본문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독립된 부서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식약청의 식약처 승격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 관리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도리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본래 ‘약’(藥)이라는 것은 질병의 예방과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醫)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의’와 ‘약’의 정책과 관리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식약청(FDA)은 보건후생부의 산하기관으로 관리되고 있고, 일본의 의약품 관리는 후생노동성이 전담하고 있으며, 호주도 보건고령부가 관리하고 있다. 또 중국도 의약품을 관리하는 국가식품 약품감독관리국은 위생부의 소속기관이고, 캐나다의 식약청 역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기관인 ‘Health Canada’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듯 주요 선진국에서 식약청을 복지부 산하에 두고 있는 것은 ‘의’와 ‘약’을 분리하여 2개의 부처에서 관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비대위는 “전 국민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제도 하에서 의약품의 인허가는 식약처가 맡고, ‘의’·‘약’의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게 한다는 것은 의료정책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업무의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만약 현재의 조직 개편안대로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된다면 국민을 위한 일사분란한 의약 정책과 관리를 할 수 없게 되고, 이원화된 의약 관리체계로 인하여 배가 산으로 오르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의’와 ‘약’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한 나라의 의료 체계와 정책은 일관성 있고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만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와 ‘약’의 별도 관리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식약청이 식약처가 아니어서 업무가 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의약품 인허가 과정과 수입식품의 허가과정에 엄청난 비리가 있다는 항간의 공공연한 소문을 확인하여,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조직의 확대없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대위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중요시하는 새 정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의’와 ‘약’을 2개 부처에서 관장하게 되는 인수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식약청의 조직개편안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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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한방병원협회 영문명칭(KOMHA) 변경
///부제 한방병협 이사회, 오는 21일 정기총회 개최
///본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지난달 24일 힐튼호텔에서 제37회 이사회를 개최, 2013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한의학의 공식 영문명칭이 ‘Korean Medicine’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방병협의 영문명칭을 ‘KOMHA(KOrean Medicine Hospitals’ Association)로 변경키로 했다.
한편 한방병협은 오는 21일 오후 5시에 힐튼호텔 주니어볼룸에서 ‘2013년도 제2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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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서울시회장 선거 김영권 VS 박혁수 각축
///부제 23일 정기총회에서 제31대 회장 선출
///본문 서울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윤용)는 제31대 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 및 자격 심사를 거친 결과 김영권 현 서울시한의사회장과 박혁수 전 한의협 총무이사가 각각 후보로 나서게 됐음을 발표했다.
기호 1번 김영권 후보(백록당한의원)는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강서구한의사회장, 민주당 보건복지특위 위원장, 한의협 중앙대의원 등을 역임했다.
수석부회장 후보로는 지준환 전 성동구한의사회장(원광대 한의학과 졸업, 성광한의원)을 지명했다.
‘스타트! 한의학 희망 살리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기호 1번 김영권·지준환 후보는 △한의학 대국민 홍보기능 대폭 강화 △한의원 경영수지 개선 사업 △의권 수호 및 강화 사업 △정책지부로서의 역할 증대 및 강화 △한의사 영역 확대 △회무 활성화 지속 및 재무구조 증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호 2번 박혁수 후보(둔촌경희한의원)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제37대와 제39대 총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최근까지 한의협 중앙대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 후보의 러닝메이트로는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소형 전 한의협 중앙대의원(동국대 한의학과 졸업, 혜인한의원)이 나선다.
박혁수·김소형 후보는 △회무의 투명화 및 적극적 회원 의견수렴 △한의원 경영 정상화 △첩약의보가 미칠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 및 용역사업 추진 △천연물신약 배타적 사용을 위한 중앙회와의 긴밀 협조 △최신 한의학 임상강좌 및 해외설명회 개최 △대국민 한의학 홍보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선관위 및 후보자 연석회의에서는 2월23일 대의원총회에서 치러질 선거에 앞서 선거공보 및 후보별 개인홍보용 전단을 제작키로 하고, 오는 21일에는 두 후보의 합동정책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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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식약청→식약처
///본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145명의 의원이 현행 ‘15부 2처 18청’인 중앙 행정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조정하는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했다.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1항에서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고 명시했고, 2항에서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는 것 등을 규정했다.
반면 38조(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醫政)ㆍ약정(藥政)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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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근거중심기반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부제 한의학연구원,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워크숍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KIOM)은 지난달 22일 KIOM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하는 ‘근거중심기반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워크숍’을 개최했다.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임상의사와 환자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진술을 뜻하는 것으로, 이번 워크숍은 근거중심의학의 핵심적인 요소인 임상진료지침과 관련해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훈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한의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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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2013년 한의사 국시 합격률 94.9%
///부제 경희대 한의대 이지나 씨 수석합격
///본문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공고에서 치러진 제68회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94.9%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이하 국시원)은 지난달 29일 제68회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 한의사 국가시험에서는 총 응시자 916명 중 869명이 합격해 94.9%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이는 지난해 94.2%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
최근 5년간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95.6%, 2010년 91.0%, 2011년 94.7%, 2012년 94.2%, 2013년 94.9%로, 2010년에는 다소 주춤했으나 2010년을 제외하곤 최근 5년간 94%를 웃도는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한의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자는 420점 만점에 390점(92.9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경희대 한의대 이지나 씨로 알려졌다. 또한 64세의 최고령 응시생인 세명대학교 길영철 씨도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제68회 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혹은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문자메세지를 통해서도 응시자에게 직접 합격 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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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익으로 포장한 보험사기 대책 마련 시급
///본문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허위입원 조장 병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과다) 입원·진단으로 인한 적발금액은 ‘09년 193억원, ‘10년 333억원, ‘11년 44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요양병원·한방병원·이비인후과 등 보험사기 조사대상 의료기관 유형을 확대하는 등 보험사기 잠재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대부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행위 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병원 관계자와 보험 가입자가 서로 결탁된 보험사기는 선의의 의료기관마저 물들게 할 수 있다.
설상가상 醫-藥의 구조적인 유착관계로 인한 리베이트 의사가 한해 3000명이 넘고 있는 사례는 의료인들의 죄의식을 무디게 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보험사기, 의-약 유착 등 의료윤리 문제는 풀어가야할 난제로 법치가 중요해진 국면이다.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의료기관 본연의 책임과 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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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의 따뜻한 인술 해외로 전파”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글로벌 나눔의료지원사업 동참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가 전 세계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해외 재난지역 및 저개발국가 나눔의료사업에 나선다.
경기도회는 지난달 28일 라마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경기도·(재)평화의료재단·(사)메디피스·(사)아프리카미래재단·경기도의료봉사단·경기국제의료협회 등과 함께 ‘해외 재난지역 긴급구호, 저개발 국가 의료지원 등 해외 나눔의료 MOU 체결식’을 갖고, 향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경기도한의사회는 해외 긴급구호 및 의료봉사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메디컬센터 건립과 의료장비 지원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정경진 회장은 “만성적 기아와 질병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의료 불모지역에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 보건정책에 협조하여 의료인 연수와 정책 교류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문수 도지사는 “전 세계 인구 중 6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명이 하루 평균 1불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나눔의료 활동이 저개발국가의 건강 개발을 통한 사회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경기도약사회 주관으로 제35회 의료선진화포럼을 실시, 권용진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이 ‘선진 주요국의 의료개혁 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적용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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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화합 이끄는 여성 의료인
///부제 제12차 여성의료주요단체 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류은경·이하 여한)의 주관으로 제12차 여성의료주요단체(여의주) 간담회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노보텔앰배서더호텔 알사스 프로방스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한여한의사회 류은경 회장은 “각 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여성 의료인이 먼저 화합의 물꼬를 트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모임을 준비했다”며 “오늘 이 시간이 의료인들이 화합하는 것은 물론 근시안적인 의견이 아닌, 보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자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박인순 국회의원은 “한국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지금이 바로 여성의 시대”라며 “부드럽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여자 의사와 여자 한의사, 여자 치과의사가 원활한 소통을 통해 화합의 길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최영림 대한여자치과의사회장은 “타 직능단체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의 난국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여한의사회를 비롯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각 단체별 회무활동보고가 진행됐으며, 세 단체가 함께 의료봉사활동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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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가 R&D,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
///본문 지날달 28일 김성주·김현·최동익 국회의원이 주최했던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공청회’에서 관련 직능 발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처로 승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와 약이 분리되는 만큼 업무 효율성이나 국민혼란 측면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한국과학교육연합회, 정부출연연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이하 대과연)은 지난달 30일 중앙일간지에 ‘국가 R&D의 전담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해야’라는 제하의 광고를 일제히 실었다.
대과연은 미래창조과학부가 R&D 전주기적 기능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등 산업기술 R&D 법률과 산업기술 R&D사업(예산)이 상당부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준 총리 후보 사퇴에서 보듯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양보 없는 주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은 어디까지나 정책의 효율성을 예단한 후 최종 확정하는 숙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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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복지부, 제1차 연구개발 사업 공모에 기대하는 것
///본문 보건복지부가 2017년까지 보건의료 R&D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2013년 보건의료 R&D(예산 3094억원)의 중점 투자방향을 담은 연간 시행계획을 내놨다.
보건의료 R&D 중장기 5개년 추진계획 시행원년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신약 블록버스터 2〜3개,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 1개 창출, 맞춤의료 글로벌 제품 출시를 목표로 금년 예산은 2012년에 비해 약 200억원, 전년대비 6.9% 증액됐다.
그러나 어느 곳을 찾아봐도 한의약 R&D 분야는 참여 인프라가 부족하다. 고작 첨단 의료기기 개발(35억원), 공공보건기술 개발(45억원), 첨단의료산업 기반기술 구축(40억원), 보건의료서비스 R&D(20억원) 분야에, 그것도 창의적·문제 해결형 중개연구(115억원), 융복합 보건의료기술(65억원), 신약 개발(110억원) 등 신규 과제 주요 분야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제2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해야 한의약 정책 시너지도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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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원급 의료기관도 한·양방 협진 추진
///부제 전정희 의원, 의료기관 공동 개설하는 개정 법안 발의
///본문 한·양방 의료인간 의원급 의료기관을 공동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익산시을) 등 12명의 의원에 의해 지난달 28일 발의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만 한·양방간 협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인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인 경우 일반 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자주 이용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 환자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이중 비용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검사의 중복 등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 국민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 개정 법률안에서는 제33조제9항을 신설해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협진이 이뤄지게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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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책적 대결의 장으로 가는데 선거 초점 맞춰야”
///본문 하지만 부작용이나 보완돼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세 지부장 모두 선거 과열로 인한 후유증을 우려했다.
선거가 치열해지면 네거티브로 인해 상호 감정의 골이 깊어져 선거 후 통합에 문제가 되거나 치유가 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후보자와 유권자가 함께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문제다.
해야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존보다 큰 규모의 선거캠프를 꾸려야 하고 직선제의 장점이 잘 발휘되기 위해 유권자와의 충분한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창수 회장은 잘 발달된 정보통신기술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다만 김성진 회장은 “인천시회가 실시한 바 있는 온라인 투표 방식은 비밀 보장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추후에는 우편방식 투표만 하려는 방침”이라며 온라인 투표 방식을 도입하려면 충분한 보완작업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직선제 전환 후 회원들과의 소통은 좋아졌을까?
세 지부장은 직선제 자체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경진 회장과 김성진 회장은 직선제의 주체가 일선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정서를 파악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만큼 확실히 회원과의 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경선을 치른 바 있는 손창수 회장은 “선거기간 동안 2/3 이상의 한의원을 직접 방문하면서 회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개별 한의원의 경영 상태나 건의사항 등을 보고 들으면서 향후 정책 개발과 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경험담을 들려줬다.
세 지부장은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한의계의 현안을 회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가능한 빼놓지 않고 참석하려는 곳이 분회 행사다.
특히 정경진 회장은 “회원과 최고 의사결정구조에서 생각하는 인식의 간극이 크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경기도회에서는 연령별 이사 선임을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도입된다면 연령별 다양한 의견을 의사결정구조에서 녹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무를 공개해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도 소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회의 직선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회원과의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기 위해 고려해볼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
김성진 회장은 직선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의 흥행이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경선이 이뤄져야 하며 투표결과에 한치의 의혹도 없이 승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거규정을 면밀히 정비하고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속적인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회원들이 모이는 보수교육 기간을 활용해 회원과 협회장간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선거가 파벌이나 계파로 나눠질 우려가 크지만 정책적 대결의 장으로 가는데 선거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해 성공적인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창수 회장은 직선제로 하되 과반수 이하의 득표가 나오거나 동수의 득표를 얻은 경우 간선제로 결선을 하도록 해 직선제의 부족한 점을 간선제가 보완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과 중앙회와 지부간 보다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창구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회장은 때에 따라 소모품 역할도 자임해야 하고 권위보다 전체 회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따라서 회장의 능력과 자질을 인사청문회와 같은 형식으로 어느 정도 사전에 대의원이나 심사위원회에서 한번 거르는 단계를 두는 것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진 회장은 핸드폰 모바일 투표와 같은 유권자 편의 제공에 의한 참여율 제고 방안과 투표권은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맞지만 올해 처음 직선제로 치르게 될 중앙회장 선거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 회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또 한의계의 내적 역량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포럼들이 활성화돼야 하며 직선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펀딩을 제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협회에 소통의 구조가 없어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작 소통을 가로막은 것은 불신과 분노, 무관심”이라며 “혹여 자신이 불신이나 분노 속에, 아니면 무관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과 성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회장은 “한의계의 최고 의사결정 그룹은 보다 낮은 자세로 회원에게 현안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해야 하며 회원이 중심인 직선제에서는 책임 또한 회원들이 져야 하는 만큼 기존에 비판과 요구만 했다면 이제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선거는 회원들의 직접투표에 의한 우편투표 방식으로 치뤄지며,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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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 공모
///부제 3월 초 마감 … 한약제제, 한방의료기기, 한의씨앗연구 등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지난달 31일 ‘2013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갖고, 한약제제·한방의료기기·한의씨앗연구 등 주요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금년에는 △한약제제 개발 △한방의료기기 개발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한의씨앗 연구 △한·양방 협력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 △한방화장품 개발 등 6개 분야에 걸쳐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 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등이며, 신청시 해당자격을 충족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포털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 전산입력 및 계획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한의약육성법 제10조(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의거해 한방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통한 한의약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의약임상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임상시험 활성화 및 제품화 촉진, 한·양방 협력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 등을 위해 2008년 2월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발전계획( ‘08~‘17)’ 수립에 의거 진행돼 오고 있다.
△관련 문의: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043-713-8468, 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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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사회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앞장’
///부제 정경진 회장, 아이스슬레지하키선수단 협약식 참석
///본문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소속 ‘레드불스장애인아이스하키팀’과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은 지난달 25일 한마음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경기도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 레드불스장애인아이스하키팀 선수들과 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정경진 회장은 “인적·물적 자원의 정보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할 지역사회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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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파동의학’ 한의학 지식자산의 영역 확대
///본문 1999년 창립돼 학술활동을 펼쳐오다 2005년 41차 정기학술세미나를 끝으로 활동을 접은 대한파동생명장학회가 2013년 파동의학회로 다시 태어났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조기용 회장은 “파동의학회에서는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쉽게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문적 뒷받침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왕성한 활동을 하던 파동의학회가 8년 동안 움츠린 사이 에너지의학, 심신의학에 따라 잡힌 상황이다.
물론 전통지식은 그 특성상 권리화하는 일이 어렵겠지만 적어도 파동의학과 SCIO(Scientific Consciousness Interface Opera tions System)의 진단 및 치료원리를 활용, 신치료기술 발전에 실마리를 제공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파동의학이 과거의 한의학에서 미래의 한의학으로,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발현하는 보물창고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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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공한협은 젊은 한의사 목소리 전달하는 통로 역할 할 것”
///부제 성강욱 제27대 대공한협 회장 당선자
///본문 먼저 성강욱 당선자는 “선거 출마부터 3주간의 선거 기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믿고 신뢰를 보내주신 대공한협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1년의 임기 동안 공약에서 약속한 부분을 회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올해로 공보의 3년차인 성 당선자는 원광대 02학번으로 재학 당시 한의대 학생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졸업 후 3년간 개원·봉직을 거쳐 현재 전남 구례군 산동보건지소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26대 대공한협 정책이사, 전 참실련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와 함께 이번에 구성될 제27대 대공한협 집행부는 선거의 러닝메이트로 나섰던 전북 군산시보건소 손영훈 부회장 당선자(공보의 2년차), 김동현·김정현·이승조 공보의 등이 함께 한다. 또한 대공한협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2013년도 신규 공보의 중에서도 집행부로 활동할 인재를 위촉할 계획이다.
선거 핵심 공약이 대공한협 정책 방향될 것으로 전망
성 당선자는 선거 출마 당시 핵심 공약으로 △진단·시술·처방 분야에서 한의과 공보의의 역량 강화 △대국민 한의학 홍보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 감시 및 고발 시스템 구축 등을 내세웠다. 올해 대공한협의 정책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첫째로 진단·시술·처방 분야에서 한의과 공보의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중 진단 능력 함양을 위해 초음파 장부형상학회와 함께 전국 공보의를 대상으로 ‘초음파장부형상진단 교육’을 시행할 예정에 있다. 두 번째로는 대국민 한의학 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이버 한의학 홍보 분야에 집중할 생각이다. 제마나인이나 한의학 위키칼럼 등 자생적으로 사이버상에서 한의학 홍보에 힘쓰는 한의사 선생님들을 규합하고, 공동으로 홍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 한의학 홍보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요 인기 사이트 홍보 전담반 구성, 소위 ‘한까’라고 불리는 한의학 악플러에 대한 고소고발 등 강력 대응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 감시 및 고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불법무면허감시센터를 대공한협 중앙에 두고 전국의 한의과 공보의 선생님들이 지역의 불법 무면허 사례를 대공한협에 제보하는 시스템을 구상하였다. 지역의 공보의 선생님들은 감시 및 제보에 힘쓰고 개인이 고발하거나 하는 부담스러운 부분은 대공한협 중앙이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보된 내용은 모두 정리하여 문건화하고 일부 사례는 채증을 통해 고소고발로 진행토록 하겠다.”
“중요 정책 결정은 전 회원 의견 수렴할 것”
제26대에서 정책이사를 맡았던 성강욱 당선자에게, 지난해 집행진의 사퇴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26대 대공한협에서는 천연물신약 분야에서 의욕이 지나쳐 섣부른 정책을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과정이 없었을뿐더러 회원들의 공감대도 얻지 못했다. 전 회원 투표를 거쳐 천연물신약 관련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었지만 회원들의 신뢰를 상실한 뼈아픈 실책이었다고 평가한다. 이후, 천연물신약 문제가 전 한의계의 이슈로 떠오르며 협회 회관 점거, 비대위 출범 등의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대공한협에서도 비대위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뢰를 잃은 26대 대공한협이 공보의를 대표하여 비대위에 참여하는 것은 회원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26대 대공한협은 새로 출범할 대공협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도대표들과의 협조를 통해 상징적인 사퇴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회무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퇴한 26대 집행진이 실무를 맡아 비대위와 함께 진행하였다.”
그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새 집행부에서는 지난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회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후보측 사퇴는 정책 연대를 통한 단일화 과정
당초 이번 제27대 회장 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호 2번으로 출마했던 후보측에서 선거기간 중 사퇴의사를 표명, 선거는 경선이 아닌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기호 2번 후보측은 출마 전부터 한의계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오던 분들로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었고 선거 기간에도 만나서 현안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사퇴건 또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책 연대를 통한 단일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앞으로 하나되는 대공한협을 위해서는 소통과 신뢰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그는 “대공한협의 위치는 사회적으로 이룩한 것도 적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리낌없이 옳고 그름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의계의 가장 젊은 집단으로서 젊은 한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창원시회 총회, 신임 이병직 회장 선출
///본문 경남 창원시한의사회는 지난달 30일 풀만호텔에서 2013년도 총회를 개최, 이병직 신임 회장을 선출한데 이어 총회 조길환 의장·김영수 부의장을 선출했고, 김태형·오창록·김민규 감사를 선출했다. 또한 박종수·김봉근·박종모·정용욱·유영철 원장 등을 중앙대의원으로 선출했다.
또 회비 및 각종 특별회비, 입회비, 부담금, 부과금, 벌과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한 회원의 자격 정지 규정과 회비 및 각종 특별회비, 입회비, 부담금, 부과금, 벌과금을 미납한 회원에 대한 회원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조항을 담은 회칙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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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천안시회 총회, 신임 이남훈 회장 선출
///본문 충청남도 천안시한의사회(회장 한덕희)가 지난달 19일 충남 천안컨벤션센터 별관 4층에서 201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남훈 원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서정만·김규호 원장을 분회 감사로 선출한데 이어 천연물신약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양승조·박완주 국회의원을 비롯 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 천안시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등 의약단체장, 천안시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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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독자적 발전 뒷받침할 한의약 전담부서 확대 절실
///본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정부조직 개편안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식약청이 국무총리실 직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 및 집행 기능은 물론 법률 개정 권한마저 갖게 돼 보건복지부 의약정책 기능은 오히려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정부조직에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한의약정책과·한의약산업과가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바이오생약국에 한약정책과·생약제제과(바이오생약심사부) 등이 있다.
참고로 G-2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헌법 제21조에 국가 차원에서 중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1988년 국가 중의약관리국을 총리실(국무원) 직속 산하로 분리 독립시켜 9개의 사(司)와 31개의 처(處)에 4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약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약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약 관련 정부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 중의약관리국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중의학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초과학에서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할 가치사슬 연계의 선순환하는 조직 편제, 독자적 발전 역량을 뒷받침할 강력한 한의약 정책부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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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협회·한국한방산업진흥원, 한방의료관광 육성 협약 체결
///본문 (사)한방의료관광협회(이사장 이은미)와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이형호)이 한방의료관광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방의료관광협회와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4일 협약 체결식을 갖고, 한방의료관광 육성 및 상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방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및 컨설팅 지원 △한방의료관광 산업을 위한 각종 정보 공유 등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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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미래의술 경쟁력은 ‘한의학 한류’
///본문 지난달 20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한방미용센터(센터장 이민정 교수)가 주관했던 미용성형워크샵은 단순히 미용성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의학 한류’로 신의료기술 확장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날 △미백과 주름 개선 화장품 동향 △신생여드름의 치료와 흉터 치료 △매선침을 이용한 S라인 만들기 △매선침을 적용한 의료관광실태 등의 강연과 실연은 수천년 전통의술에 대한 각고의 R&D 끝에 완성된 성과물들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매선침을 활용한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는 대학 한방병원의 잠재력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의대병원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상호 연계돼 ‘한의학 한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치료기술 개발은 또 하나의 한의학 경쟁력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임상에서 산업으로 접근이 아니라 산업에서의 임상으로 접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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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제제 품목 확대 및 질 개선 촉구
///부제 참실련 성명, “차라리 보건의료정책을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라”
///본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한의약 분야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2013년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사업’ 계획과 2월1일 시행하기로 발표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를 보며 보건복지부의 표리부동함과 후안무치함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실련은 “지금까지 복지부와 식약청, 정부는 한의약의 육성과 과학화, 기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한의약의 우수한 과학적 효과를 증명한 후 이것을 한의약산업 육성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가 한약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또 “지난달 29일 발표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를 보면 한의약을 육성한다는 핑계로 오로지 제약자본의 잇속만을 챙기게 하는 꼼수만을 부리는 복지부가 과연 한의약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대해 어떠한 본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참실련은 “현재 한약제제 품목과 관련된 제도는 1980년대 말에 정해진 이후 25년 이상 단 한 차례도 개선된 적이 없어 한약제제 산업은 한의약산업 내에서 매년 그 비중이 줄어 현재 전체 한의약 서비스 보험 비중에서 채 1%도 안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의약산업과 이를 통해 함께 발전해야 하는 국산 한약재 농가까지 함께 위축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 역시 어떠한 품목 확대나 개선 없이 25년간 동일한 고시를 다시 한번 발표한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실련은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은 한약제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해외 수출을 모색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제약회사만을 두둔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며 의료인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한약제제에 대한 품목 확대와 개선은 국민들에게 질 좋은 한약을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건강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약제제의 활성화와 세계시장의 진출을 통해 국내 한의약산업과 국산 한약재 농가의 육성과 발전까지 이룰 수 있는, 한의약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반드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계는 지난 십수년간 수십차례 한의약 분야가 진정한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사이에 한의약산업을 파탄내는 허울뿐인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사업만을 진행하며 한의약산업을 황폐화시키고 국민건강을 파탄내는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만을 펼치며 자신들이 제약회사의 앞잡이임을 증명해왔을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참실련은 또 “25년 동안 국민건강, 그리고 대한민국 한의약산업과 국산 한약재 농가의 육성을 외면한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건강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의약산업 육성의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현재의 복지부는 지금까지 한의약 보건의료정책을 파탄내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스스로 내팽개친 기관으로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어떠한 목소리도 낼 자격이 없으며, 복지부가 진실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스스로의 정체성에 맞는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참실련은 “복지부는 진실로 국민건강 증진, 그리고 한의약산업의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마음이 있다면 가장 실질적인 조치인 지난 25년간 단 한 차례도 개선되지 않은 한약제제의 품목 확대와 질을 개선하는 일부터 즉각 시행하라”며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안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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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전체적인 관점서 불임치료 시행”
///부제 위효선 원장, 제일병원 불임연구회서 초청강연
///본문 한·양방협진 불임치료로 잘 알려진 위효선 원장(꽃마을한방병원)이 지난달 19일 제일병원 제일의학연구소에서 ‘불임환자의 한방치료’를 주제로 개최된 강연에 강사로 초청돼 한방불임치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제일병원(양방 산부인과) 불임연구회가 주최한 가운데 약 25명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위효선 원장은 “한의학의 불임치료를 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이라며 “불임치료에 도움이 되는 한방치료를 소개하는 자체에 의의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한방에서의 불임 진단검사를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꽃마을한방병원의 불임치료 방법, 논문 발표 자료, 불임치료 사례 소개,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 원장은 한의학적 진단의 기본인 망문문절(望聞問切)·오링테스트·생혈구 분석·DITI(컴퓨터 적외선 전신체열 측정)·자동팔강진단분석 등으로 구성된 꽃마을 불임진단검사 및 △약물치료 △침치료 △레이저치료 △뜸치료 △자석요법 △생체자기장치료 △교정기 착용 △자기암시 등 꽃마을 치료법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서양의학적 불임치료가 국소적인 원인에 근거해 난소·자궁·나팔관을 치료하는 반면 한의학적 불임치료는 전체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불임치료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 원장이 발표하는 동안 오링테스트, DITI검사, 착상탕, 냉증의 정의 등 한의학적 불임치료 영역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조기폐경으로 난자공여를 권유받은 사례 및 자궁내막증으로 인해 체외수정시술을 권고받은 사례 등 10건 이상의 난치성 불임치료 사례들이 발표돼 큰 관심을 끌었다.
이밖에도 양방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난소기능부전증’ 환자의 임신성공사례에 대한 약 처방과 치료기간 등에 대한 장시간에 걸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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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위기의 한의원 돌파 전략은 ‘인식 전환’부터
///부제 옴니허브, 한의원 성장전략 콘서트
///본문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이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한의원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옴니허브가 지난달 27일 서울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의원 성장전략 콘서트에서는 ‘인식의 전환’이 핵심 키워드로 제시됐다.
㈜MAGINE FACTORY CONSULTING GROUP 조성원 대표는 기업들의 사업전략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의원이 접목하거나 고려해볼 사항들을 조언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사업은 니즈와 대안의 문제다.
2000년에 인기 직종으로 꼽혔던 한의사가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한의원에서 환자들의 니즈에 제시했던 대안들을 대체할 만한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다른 산업에서 넘어올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높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생존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기업은 가치 창조를 하나의 초점으로 하고 원가 절감을 또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의 궤도를 뜻하는 것으로, 가치 창조와 원가 절감 모두로부터 멀어지면 기업은 운동궤도를 이탈해 생존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전략과 모델의 핵심은 ‘가치’에 있다.
조 대표는 성장을 위한 2가지 키워드로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그 제공 가치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를 제시했다.
전자는 성장의 원천이고 후자는 경쟁력 강화의 원천인 셈이다.
따라서 사업 설계의 원천으로서 고객을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객은 가치 소비를 한다. 다시 말해 노력 이상의 효과를 바라는 것을 본원적 가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강력한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심층적으로 이해해 차별적 사업 설계를 구현해야만 가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사업전략이 한의계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
조성원 대표는 먼저 업에 대한 본질부터 파악할 것을 조언했다.
업을 제품 중심, 핵심역량 중심, 고객욕구 중심으로 본질을 생각해 보라는 것.
그런 후에 한의계에 강점이 있는 시장을 먼저 정의내림으로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라고 제언했다.
이어 차별화된 전략의 출발점은 수익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수익모델을 다양하게 구상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튼튼마디 한창영 경영대표는 원내 관리 매뉴얼과 프로그램 진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 대표는 한의원에서 컨셉과 포지셔닝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관리지표를 설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직원은 성과지표(KPI) 중심으로 관리하고 한의원 원별 손익과 현금 흐름은 직접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 대표는 변화와 혁신의 폭은 원장의 의지만큼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화와 혁신의 방향은 쉬운 것부터가 아닌 가장 중요한 것부터이고 가장 바람직한 변화와 혁신은 못하는 것을 잘하고자 함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옴니허브 허담 대표는 한의계가 약재 시장의 변화(주 수입국인 중국 한약재 시장 변화), 고객의 변화(불신), 수요 공급의 변화(인력 과잉 배출 및 개원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생존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차별화된 브랜드를 갖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가져야 한다.
문제는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비용은 줄이면서 아이덴티티를 키우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한의원들이 모여 헬스케어라는 큰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CCS클린체인으로 브랜드 단위가 만들어지면 산지농민과 제약회사, 한의원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구축해 헬스케어 시장에서 딜을 통한 업력을 강화하고 공동마케팅을 실시하는 헬스케어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자는 제안이다.
허담 대표는 이를 통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보다 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만족도 또한 높여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치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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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해외 진출 전략 모색 필요
///부제 현지의 법·제도 시스템 정비
///본문 지난달 19일 강남노보텔앰배서더호텔 더스퀘어룸에서 개최된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진수·이하 KOMSTA) 초도 이사회에서 TNH(주), (주)파이온, 사계절한의원부설 정담중앙탕전, SIK Media 등 협력업체들과 해외 현지에 KOMSTA가 설립, 운영 지원하고 있는 한방병원 또는 한방클리닉의 진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창단 20주년을 맞은 KOMSTA의 환경이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OMSTA가 세계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구체적 액션플랜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문제는 플랜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냐는 것이다. 고통받는 해외 현장에 대한 의료봉사로 한의학 가치 제고도 필요하지만 현지에 걸맞는 한의학 교육 시스템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협력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5개국에 한방병원 교육시스템을 접목하려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현지 교육부, 보건부 등을 적극 활용해 한국 한의학 보건의료제도를 심어가는 역량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KOMSTA의 오늘 모습이 하루에 이뤄지지 않았듯 변화를 이루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현지의 법·제도·시스템 정비를 실현해야 한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치협, ‘전문의제 전면 개방’ 일단 유보
///부제 내년 4월 정기총회까지 연기… 치과계 내부 ‘뜨거운 감자’
///본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이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유보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지난달 26일 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치협 집행부와 복지부가 추진해온 전문의제 전면 개방에 대해 논의하던 중, ‘기한부 연기 동의안’이 제의돼 표결에 들어간 결과 출석 대의원 182명 중 찬성 92명, 반대 8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임의 수련 치과의사에 대해 해당 전문 과목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 △비 수련 치과의사에게 치협의 교육과정 이수 후 신설과목 응시자격 부여 △전속지도 전문의의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응시자격 부여 △전문의 과정에 진입하지 못한 치대 졸업생을 위한 ‘(가칭)치과통합임상전문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경과조치 시행 및 전문과목 신설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안 처리는 자동 폐기됐다. 또한 이날 임총에서는 대의원총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설치, 내년 정기총회까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치협측은 현재 한해 평균 270명(졸업생의 34%)의 치과전문의가 탄생하고 있고, 내년 1월1일부터 치과의원급에서도 전문과목 표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미 실패한 소수 전문의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문의제 전면 개방을 내세웠다.
하지만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같은 전면개방안에 대한 찬반론이 가열되며 논란이 증폭돼 왔다. 실제로 임총 전까지 진행된 시도지부 임총·설명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아 집행부가 충분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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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도매협 ‘한국한약유통협회’로 개명
///부제 제22회 정기총회…9대 회장에 노용신 씨 선출
///본문 한국한약도매협회(이하 한약도매협)가 명칭을 ‘한국한약유통협회’로 변경하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지난달 29일 한솔웨딩에서 제22회 정기총회를 가진 한약도매협은 정관 개정을 통해 협회명칭을 변경하고 임원 임기를 3년으로 개정했다.
명칭을 변경한 데에는 식품용 한약재까지 도·소매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약재 자가규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업권이 크게 위축된 한약도매협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식품용 한약재를 소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도 사업계획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약도매협은 이와 함께 2013년에는 한약재 GMP 제도 도입에 따른 우수한약유통관리기준(GSP)을 마련하고 일정지역내 도매상을 관리약사 1인이 5~10곳을 공동관리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회원사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약재공동구매사업단’을 운영, 품귀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국산 일부 한약재에 대해 생산자와 협회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품목에 대해 회원사에 염가로 공급함으로써 원활한 한약 공급과 회원사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진 정총에서는 노용신 수석부회장을 9대 회장으로 추대해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한의약을 앞세워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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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원년되자”
///부제 서울약령시회 총회,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본문 서울약령시협회(회장 방기생·이하 약령시회)가 올해 국민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원년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25일 한솔웨딩에서 제19회 정기총회를 가진 약령시회는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문화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될 약령시회는 약령시 안내도 및 공동체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약령시 홍보영상 및 블로그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 한방봉사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한방산업을 서울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한의약 벤처기업을 유치해 한방특화상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제기동역 명칭을 ‘서울약령시역’과 병기하도록 한 역명 개정 건의안이 시의회 본회의와 동대문구의회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지명심의 위원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인 만큼 명칭 병기가 최종 결정되면 서울약령시 전시·홍보관을 설치해 지하철에서부터 약령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특화된 지하철역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이같은 사업계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기생 회장은 올 한해 약령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 회장은 “문화특성화시장으로 지정된 후 진행됐던 일들이 하나 둘 그 결실을 거두게 되고 국회 예산안 처리 본회의에서 주차장 앵커시설 비용으로 국비 50억원을 승인받아 숙원사업이었던 주차장 시설이 앵커로 함께 건립하게 된 것은 물론 약령시장을 홍보하게 될 한방카페가 막바지 오픈 준비 중이며 역명 병기가 최종 결정되면 약령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꾸미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약령시장은 오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와 또다시 활기를 되찾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신한류 육성, 한·양방 편파행정 개선 필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신한류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 국제적으로 보다 친근한 브랜드명을 공모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사업 취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효과성과 기존의 명칭들과 차별성을 갖추는 참신성, 국제적인 친근성, BUY KOREA·Hi Seoul·K-pop 등과 같이 국내외에서 쉽게 발음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해 및 사용의 용이성 등이며, 6일까지 응모 마감한다.
이같은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업계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다.
한의학이 지니고 있는 물(物)과 심(心)을 포괄하는 천인상응(天人相應)의 관점을 한류 한의학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면 한의약 신한류라는 고지는 생각보다 쉽게 브랜드화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양방 편파행정의 벽부터 거둬내는 것이 글로벌 한의학 신한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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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13회 한의사전문의시험 155명 응시
///부제 8개 분야 응시, 2월1일 한의협 홈페이지서 합격자 발표
///본문 제13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2차 시험(구술 및 실기)이 지난달 25일 서울 구의중학교에서 실시됐다.
이날 2차 시험에는 지난달 11일 치러진 제1차 시험 합격자 153명과 1차 시험 면제자 2명 등이 접수한 가운데 결시 없이 총 155명이 응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방내과: 58명 △침구과: 30명 △한방재활의학과: 29명 △한방부인과: 8명 △한방신경정신과: 9명 △사상체질과: 8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7명 △한방소아과: 6명 등이다.
특히 이날 대한한의학회 김갑성 회장·이은용 고시이사가 고시장을 방문해 수험생들을 격려키도 했다.
한편 제13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합격자는 지난달 31일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실행위원회 및 고시위원회를 통한 합격자 자격 최종 사정을 거쳐 1일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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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류관광복합단지 조성과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본문 경기도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관광공사와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 부지에 내년부터 2017년까지 ‘한류관광 마이스(MICE)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한류스타를 테마로 의료검진센터와 연계되는 체류형 숙박시설과 엔터테인먼트 시설 및 한국음식문화관, 한국 전통공방, 한류스타 가상체험관, 한류스타 밀랍인형 박물관, 영상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등이 들어서 ‘한류관광의 요람’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전환시켜 일부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부터 민자 유치에 나서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고 보면 한류 창조공간과 한류 관광 체험시설, 호텔, 명품관 등 한류 소비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매선, 미용성형, 추나, 미병(未病) 치료, 요양 등 차별성 있는 한방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및 컨설팅, 각종 정보 공유 및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등의 사업이 뒤따라야 한다.
즉 복합단지가 신한류로 한의학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한방의료관광 창출을 최우선 목표에 두고, 브랜드화 전략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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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삼성, 의료기기 분야 신수종 사업 육성
///본문 금년 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사장단은 신사업 추진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발광다이오드,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를 5대 신수종 사업으로 정했다. 2020년까지 모두 23조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삼성측은 의료기기와 바이오 분야에서 먼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는 연초부터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삼성메디슨은 지난달 25일 임시 주총을 열고 조수인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을 대표로 선임한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미국의 컴퓨터 단층촬영 전문 의료기기 업체인 뉴로로지카를 인수했다.
회사측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존의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기기, 디지털엑스레이에 더해 CT까지 의료기기 전반에서 빠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한의계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기 R&D 사업과 한의사 활용 문제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미흡하긴 해도 원주 한방의료기기단지 등 산·학·연간 협력으로 글로벌기업과 연계한 연구 효율성 확보로 내실있는 의료기기산업 기반을 구축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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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복지국가 함정 벗어날 선순환 정책 필요
///본문 국회에서 통과된 2013년도 실질 복지예산은 103조원가량으로서 사상 처음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복지 확대에는 찬성이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반대한다는 이른바 ‘눔프’ 현상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책이 필요하다.
유럽의 유수 국가들이 오늘날 복지국가의 함정에 빠져 성장이 침체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복지 예산과 증세의 제약 하에서 기존에 약속했던 복지국가가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복지 확대는 찬성하지만 세금 부담은 싫다는 눔프를 조정할 소통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세금 부담의 증가 및 분야간 재분배 등을 포함,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통해 성장과 복지를 아우를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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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심평원 직권으로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부제 남윤인순 의원, 비급여 실시 심평원에 보고하는 관련 법안 발의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사진) 등 12명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파장이 일고 있다.
현행법 제48조에 따르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요청제도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부담한 진료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용을 환불받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동법 개정안에서는 제48조제2항을 신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법 제41조의2를 신설해 요양기관이 예외적 비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고된 내용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며 해당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48조의2를 신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 외 비용의 내역, 진료기록 및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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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잘못된 법과 제도 있으면 반드시 개선
///본문 최근 열린 한약연석회의에서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김윤경 교수는 “의료법에서 의료는 이원화돼 있지만 약사법에서는 한약과 양약에 대한 개념이 구분돼 있지 않다”며 “이제라도 한약과 양약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천연물신약 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한약연석회의 후 열린 한의학미래포럼 운영위원회에서 한의사들 먼저 한약에 대한 범주와 정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한약과 양약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정부에 정식으로 제기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법적 제도적 분류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저해하는 요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당장 새로이 출범하는 새 정부부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영속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구로 재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작금의 천연물신약, 의료기기, 첩약의보 사태를 해결하고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둬야 한다.
잘못된 법과 제도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 새 정부의 키워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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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민국 정부 수립 65주년… 한의약 정체성 회복의 해
///본문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태진)가 금년 상반기 중 ‘대한민국 정사(正史)’를 편찬한다.
국사편찬위는 ‘대한민국사’(가제·전 10권)를 출간하면서 正史로서 정부 수립 65주년이 갖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중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태진 위원장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대한제국을 계승했음을 분명히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무분별한 서양문물 도입이 자행되어 왔던 임시정부, 미 군정 과도기정부, 오늘날 헌정사에 이르는 그간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학문적 성과와 여유가 축적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일제에 의해 손상되어 왔던 대한민국 현대사의 갈등은 짚고 넘어가야 그만큼 정체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일제의 의해 한의약이 말살되고 연구마저 중단되는 암흑기 속에서 정부 수립 이후 한·양방 보건의료제도로 부활된 역사도 실어야 균형적인 동서의약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를 일궈갈 수 있다. 발간될 대한민국 正史가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고양시키고, 한류의 해외 확산에 적극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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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리베이트 근절, 醫-藥 유착 원인 제거
///본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의사들을 상대로 법인 신용카드, 현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J제일제당 등 국내 유명 제약업체 3곳과 해당 업체 임직원 18명을 형사입건했다.
문제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리베이트 의사가 3000명이 넘지만 실제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17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백년이 가도 제약사와 병원간 거래가 맑아질 수 없다.
리베이트는 의사와 제약사 사이 윤리적 문제일 뿐 아니라 의약계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대학병원에서 동네 병원에 이르기까지 약제비의 10~20%를 뒷돈으로 받아 직원 월급이나 부족한 운영비로 쓰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죄의식 자체가 없다.
이런 환경에서는 의약계의 자정(自淨) 노력이 앞서야겠지만 지금 보험 수가가 적정한지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약을 거대 제약회사에 팔아넘긴 주무부처 팜피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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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무장 부당이익 징수 법적 근거 마련
///부제 문정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발의
///본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과 의료급여법(제23조)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자나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징수할 수 있을 뿐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해 면허를 빌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사진)은 명목상의 개설자만이 아닌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문정림 의원은 “현행법은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명목상의 개설자 이외 사무장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무장에 대해 부당이득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있는 보건당국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등 부당이득 징수의 형평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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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광학기술 확보시 의료기기사업 경쟁력 향상
///본문 삼성전자가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인재 확보에 본격 나섰다. 삼성전자는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렌즈·광기구 설계 기술을 갖춘 경력직 직원을 뽑기 위해 채용 홈페이지(samsung careers.com)에 지난달 21일 공고를 냈다. 이들은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카메라 렌즈 △반도체 핵심 장비인 노광기 광학계 △현미경 렌즈 등 디지털 엑스레이, MRI, CT, 내시경을 만들기 위한 광학기술 업무를 맡게 된다.
광학 기술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내시경 등 의료기기 개발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삼성은 2010년부터 신수종사업으로 육성 중인 의료기기 사업을 위해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슨을 인수했지만 자기공명영상장치(MRI)·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내시경 등을 만들려면 첨단 광학기술이 절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광학기술을 확보할 경우 의료기기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의료기기사업을 세계적 수준의 메카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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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왜곡된 의약정책 바로잡는 올바른 문제 해법의 본질
///본문 복지부 보험국장, 기획관리실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실 비서관, 대통령 정무비서실 행정관, (재)통합의료진흥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국가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많은 역할을 해 온 김종대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이 운영하는 ‘김종대의 건강보험공부방(http://blog. naver.com/mrnhis)’ 블로그에 1993년 발생했던 한약분쟁 당시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분쟁해법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었던 운명을 소개해 관심을 끈 바 있다.
그는 ‘건강보험과 함께한 공직생활 27년’이라는 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침구사제도 부활과 한·양방 통합에 대한 반대 보고서를 통해 이를 무산시킨 뼈있는 스마트 처방을 공개했다.
김 이사장은 1980년 10월, 천명기 보건사회부 장관이 양·한방 통합 및 침구사제도 부활을 발표하고, 이미 총리 결재까지 받은 뒤 대통령 결재만 남은 상태에서도 전통의학인 한방을 양방의 한 분야로 통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들어 소신있게 대통령에게 직언할 두 쪽짜리 보고서를 작성, 독대를 통해 풀어냈다는 것이다.
이는 이달 14일 개최될 보건복지부의 직능발전위원회가 직능간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데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권 말기에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작금의 한의약 폄하 정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지만 옳은 내용을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소신있는 관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왜곡된 의약 정책의 이해당사자 부처인 식약청을 ‘처’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 개편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이같은 모순을 개선하지 못하면 올바른 의약정책이 결코 나올 수 없다. 그게 바로 문제 해법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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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현지확인 수진자 조회 업무 강화
///부제 최동익 의원, 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권한 부여 법안 발의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요양기관 현지확인, 개인별 진료내역통보, 수진자 조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사진) 등 12명은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제5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현지확인,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와 같은 업무의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동익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서면통보 및 부당확인 내역’에 따르면, 2011년 진료비 지급건수 12억건 중 0.5% 가량인 612만8000건에 대하여 진료내역이 통보되었으며, 이 중 부당확인 환수결정건수는 2.01%인 12만 28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부당이득 징수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현지확인 업무 등의 권한을 인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 등의 부당이득 청구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는 동법 제56조의2를 신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할 수 있으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받은 보험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57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다른 의사ㆍ약사의 명의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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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헬스 상품 범람, 약화사고 예방 시급하다
///본문 지난달 21일 입법예고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건기식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범위에 ‘비방’의 구체적 기준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회수 조치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방법 등을 식약청 고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부상하게 될 건기식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규정 정비로 볼 수 있다.
이는 의료계도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첨단 의료산업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 의료경영을 습득하지 않으면 의료계의 생태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100세 장수시대를 맞아 ‘헬스 커뮤니케이션’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윤순봉 삼성서울병원 지원총괄사장은 “이제 모든 산업의 이름 앞에 ‘헬스’가 붙어야 새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며 “환자와 소비자는 물론 파트너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1등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천호식품은 김영식 회장의 “남자한테 참 좋은데~” 산수유 광고의 성공으로 일약 ‘전국구’ 식품기업으로 발돋움했다.하지만 건기식과 의약품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의약품들이 헬스컴 광고 하나로 판매고를 늘리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환자치료에 최우선적으로 약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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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보건의료연구개발 신규 과제 공고
///부제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 환경변화 질환 대응기술 개발 등
///본문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제1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중개연구분야) 신규 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이번 연구개발 사업 과제는 정부의 주요 질병 극복을 위한 연구 강화와 첨단의료 조기 실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라는 2013년 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맞춰 △질병 중심 중개 중점 연구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 개발 △기후·환경 변화 질환 대응기술 개발 등 3개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이 가운데 ‘질병 중심 중개 중점 연구’는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3년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고, 질병 관련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 5대 HT산출물(신약, 생물학적 제제, 의료기기, 의료기술, 바이오마커) 개발을 위한 임상적용 가능성 검증과 개념증명(Proof of Concept)을 확보하는 중개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 개발’ 사업은 중개연구센터에 연간 6억원 이내, 6년(3+3) 이내로 지원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희귀질환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개념 증명 확립, 타겟 규명(Target vali dation), 제품 개발을 위한 임상 1상 진입 및 신의료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하는 비임상 중개연구다.
또 ‘기후·환경 변화 질환 대응기술개발’ 사업은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로 5(2+3)년 이내 지원되고, 알레르기 비염·천식·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 오염에 따라 증가추세에 있는 환경성 질환의 발병원인 규명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기관 신청자격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절차는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포털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받아서 작성하고,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043-713-8211)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독자적 발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절실
///본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지난달 22일 “양방의사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건강부터 생각하라! 그게 싫으면 양방의사는 의료인에서 빠져야 마땅하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실련은 성명서에서 “노환규 의협회장은 ‘국민에게 혜택을 베푸는 양방의사가 먹고 살기 힘드니 우리 수입을 더 보장하라’며 회장으로 선출되자마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는 등 국가 보건정책의 근간을 뒤흔들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려 했다”며 “한의학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고유 의학으로써 현대사회에 맞춰 ‘서양의학’이 아닌 현대 양의학, 현대 한의학으로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소위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국민건강을 위해 천연물신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의사들을 의료인에서 제외하라는 요구를 담은 입장을 발표하는 등 한의사 폄훼에 앞장서고 있다.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를 계기로 한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확실히 수행하기 위해 잘못된 팜피아의 혈세 낭비와 국민건강 위협을 막고 의료법에서 명시한 한의사로서의 임무를 위해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세계 속의 더 큰 한의학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새 정부가 과거의 왜곡된 의약정책을 답습한다면 또 다른 거품을 키울 수 있다.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을 맞아 보건의료정책도 한·양방 이원화 제도를 저해하는 요인 개선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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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엑스포 조직위, 공식여행사와 협약 체결
///본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조직위 브리핑룸에서 11개의 공식여행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을 통해 조직위는 유치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휘장 사용권과 팸투어·홍보비 등을 지원하게 되고, 여행사는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물 제작, 관광객 모객 및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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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가짜 김남수 침사자격 취소… 법치에 답 있다
///본문 참의료실천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한의사들은 올 1월7일 서울특별시에 김남수 씨의 침사자격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 행사에 서울시가 미적거리는 사이 지난달 21일 김남수 씨는 용산구보건소의 묵인 아래 서울역사 4층에 ‘구당 침뜸클리닉’을 정식 오픈했다.
그리고는 고작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역은 코레일 즉 철도청 소관이랍니다. 그런 사실(서울역사 침술원 오픈)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철도청에 항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라며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그간 한의사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2011가합4422 정정청구 판결문 중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적으로 확인한 사항이므로 자격을 관리하는 행정적으로서는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복지부동하는 것은 법 앞에 당당할 수 없다.
법치를 무시한 수도행정 수반으로서는 시정을 지속할 키워드를 잃는 것과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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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계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 활용
///본문 1997년 글로벌스마트학교를 세운 후 2010년 2월 요재미학교를 설립, 운영해 왔던 김건옥 예향요양병원 원장이 한의사 최초로 금년 1월 대전시 교육청으로부터 요재미global학교 초등과정을 인가받아 오는 3월4일 글로벌 인재를 배출할 개교를 앞두고 있다.
김 원장의 이같은 변신은 1992년 11월 김양지학습클리닉을 개설해 20여 년간 도전의 결과다.
이에 반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사업, 한의약 육성발전 사업 역시 벌써 2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한의약계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은 R&D 및 산업화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전략 부재가 핵심 요인이다.
요재미global학교가 국제화에 발맞추기 위해 중국어와 영어 등 외국어 ESL과정을 필수과목으로 넣어 2개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키로 한 것은 그래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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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대 교육의 수월성 확대 필요
///본문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가 이달 중 국회에서 국제적인 평가인증 절차, 교과부 프로그램 평가방식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7년부터는 의계열 직능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의료인 배출 문제는 더 이상 해당 대학들에 맡길 수 없는 시점에 와있다는 단면을 음미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2013년 올해는 경희대를 비롯한 3~4개 대학을, 또 2014년에는 5~6개 대학 인증평가를 완료하고 2015년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프로그램에 평가인증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고무적이다.
차제에 한평원은 평가로드맵이 담고 있는 근본철학에 따라 요식에서 벗어나 수월성 있는 한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평가기준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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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마르퀴즈 후즈후’ 한의학자 조명
///부제 최도영·이재동·남동우 교수 등 2013년판에 등재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최도영·이재동·남동우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3년판에 나란히 등재돼 관심이 모아진다.
최도영 교수는 국제 유수 학술지에 여러 차례 논문을 발표하며 암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연구를 선도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마르퀴즈 후즈후 2013년판에 종양학자로 등재됐으며, 현재 한방암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재동 교수는 퇴행성·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비만 등 다양한 질환에 침·뜸과 한약재의 효능을 여러 차례 규명한 업적을 인정받아 등재됐으며, 대한침구의학회 회장과 KBS의료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또 이 교수는 현재 체내지방 감소와 근육 강화에 동시에 효과적인 한약제제를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국가 연구 과제를 통해 상품화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남동우 교수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제학술지 발표를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 교수는 현재 대한침구의학회 보험제도위원, 한방척추관절학회 총무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후는 정치, 경제,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선정해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는 대표적인 국제 인명사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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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 또 다시 ‘동북공정’ 나서나?
///본문 중국이 동북지역 역사를 모두 자국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해왔던 ‘동북공정’ 사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중국이 최근 발견된 ‘작은 광개토대왕비’에 대한 연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가운데 고구려사 왜곡 논란을 빚은 동북공정에 참여했던 학자들을 연구팀에 대거 투입한 것으로 지난달 25일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문물국이 발행하는 ‘중국문물보’는 새 고구려비와 관련 “비석 형태가 동한(東漢) 시대 이래 널리 사용된 판상형”이라며 “이는 고구려와 중원의 문화적 연결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어떤 시각에서 이번 연구를 진행 중인지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이 끝나고 나서도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자국 역사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국가문물국은 만리장성의 범위를 서쪽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 동쪽으로 지린·헤이룽장성까지 연장해 발표하는 등 철저히 고구려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국가행사가 아니라 차후 아리랑, 중의약 등 문화·의학 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양국이 공동연구팀을 만들어 새 고구려비의 연구 결과를 고구려사(史)가 독자적 국가라는 것을 밝혀내는 등 왜곡된 동북공정을 바로잡는 역사공정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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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본문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는 이제까지 복지부가 가지고 있던 식·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과 개정,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청이 복지부의 외청으로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에서 보듯 의약품품목 관련 고시 변경을 통해 왜곡의약정책을 주도적으로 편향되게 펼쳐나갈 수 있었던 사례에서 보듯 식약처가 식품·의약품행정을 독자적으로 모든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 정책을 펴나가게 된다면 기존 보건복지부는 고작 의료관리 기능 부처로만 남게 되는 어처구니를 유발할 수 있다.
설상가상 복지부를 떠나 총리실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새로운 부서로 모든 식품·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정책들을 총괄하는 ‘처’로 탄생하는 셈이다. 대형식품·의약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해 왔던 식약청을 새롭게 ‘처’로 승격시켜 힘을 실어준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보건의료 부처 외청으로 남아 식품의약품 행정을 나눠 추진하는 방식이 이론적으로나 효율성면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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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침, 무면허 업자에게 공급 차단
///부제 동방침구, “S코리아로부터 법률 공증 받아”
///본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양방침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동방침구제작소가 해당 유사 상호업체인 S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상호 사용 금지 등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한 이후 해당업체로부터 ‘동방침구제작소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법률적인 공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방침구제작소 관계자는 “S코리아에서 자사의 유사 상호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침을 공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에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한 이후 S코리아측에서 이 소송을 취하하면 동방침구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혀와, 최근 ‘S코리아에서는 동방침구제작소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법률적인 공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S코리아에 대한 동방침구제작소의 訴(소) 취하로 작성된 법률적인 공증서에서는 ‘S코리아측은 ‘동방’이나 ‘東方’ 또는 ‘DONGBANG(또는 영문 대소문자의 어떤 형태의 조합을 다 포함함)’이라는 문구를 자신의 영업상의 상호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동방’이나 ‘東方’ 또는 ‘DONG BANG(또는 영문 대소문자의 어떤 형태의 조합을 다 포함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표지가 부착 또는 표시된 IMS 침이나 침 제품을 제조, 판매, 배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동방침구제작소는 S코리아측으로부터 ‘당사는 동방침구제작소로부터 IMS침을 구매한 이력이 없으며, 당사의 착오로 인해 홈페이지에 IMS침의 제조회사를 동방침구제작소로 표기해 수정했다’는 공문을 받았으며, ‘동방코리아와는 투자 및 인적 자원의 교류 등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무관한 별개의 회사이고, IMS침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동방침구제작소는 한의신문 전면광고(제1896호, 제1896호)를 통해 ‘동방침구는 한의학 고유의 영역인 한방침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자들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거래 업체들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급중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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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의 창조적 변화 기대
///본문 지난해 말 한시적 기구로 출범시킨 바 있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가 새 정부 들어서도 계속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달 14일 개최될 제4차 회의가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28일 출범한 발전위가 각 보건의료 직능간 갈등 문제를 중재하기로 규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니해도 천연물신약 문제가 핵심이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달 11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는 주로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적한 왜곡된 고시 변경으로 인한 천연물신약 사태의 해결방안들이 모색됐다.
이에 따라 제4차 회의에서도 천연물신약 개발 당사자인 제약회사 및 식약청 관계자들을 참석시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천연물신약 사태의 해결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발전위가 새 정부에서도 계속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 법적 기구로 재편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비전문가에 의한 한약 처방으로 국민건강이 크게 위해될 수 있는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에 해법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도 발전위는 정부가 약속한 창조적 현안 혁신의 지속적 기구로 존속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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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람직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부제 환경 변화 분석 후 접근성 향상, 의료자원 적절 배치 등 추구 정영호 연구위원, 의료서비스 체계 현안 및 정책 과제 보고
///본문 바람직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가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정영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와 관련한 새 정부의 정책과제로 ①만성질환 관리의 내실화 도모 ②접근성 향상 및 건강불평등 감소 실현 ③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편 ④의료의 질, 안전, 성과 책임성 향상 도모 ⑤의료자원의 적절한 배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정 위원은 현재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이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 변화에 있어 주목할 점으로는 ①저출산, 베이비부머의 노령인구로의 진입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②건강 보장과 복지 확대의 요구에 따른 재정여건 ③건강행태 또는 생활습관의 변수 ④만성질환 비중의 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 ⑤보건의료 관련 인력 ⑥개인의 특성과 사회·경제·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광의의 건강결정 요인 ⑦의약품, 의료장비의 혁신 등 의학의 진보 ⑧인터넷, 소셜미디어, 앱(App) 활용 등 IT의 발전 ⑨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태도와 기대 등을 열거하며, 이같은 환경 요인들이 앞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위원은 이와 같은 환경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로 접근성 향상 및 건강불평등 감소를 실현시키는데 집중해야 할 것을 손꼽았다.
두 번째 정책과제로는 신체 및 정신건강의 통합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의 내실화 도모를 제시했다.
세 번째는 일차 의료를 통한 조기개입, 응급체계 개선 등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건강문맹(health literacy)을 개선하는 등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강조했다.
네 번째로는 의료정보 제공 개선 및 의료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의료의 질, 안전, 성과 책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다섯 번째로는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치와 분포를 통해 의료의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병상 및 의료장비의 허가제도 개선과 수가제도 합리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관련 정 연구위원은 “향후에 전개될 인구구조, 경제 및 재정, 라이프 스타일, 광의의 건강결정요인, 질병구조, 의료기술을 포함한 기술의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진단 및 전망을 통하여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기본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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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방화장품의 ‘한류 뷰티’ 굳히기
///본문 한국화장품은 그동안 일본, 유럽 등 명품화장품에 밀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불과 15년 남짓한 기간 ‘한국화장품=명품이미지’로 변화했다.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의 한방화장품 출시가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는 일반화돼 있다.
지난 십여년동안 한약 추출물 화장품을 통해 ‘한국적 아름다움(K-Beauty)’을 추구함으로써 글로벌 고객에게 사랑받는 길을 모색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모레퍼시픽의 성공은 오늘부터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아세안 지역에서 입지를 굳히는 한편 유럽·미주 지역 공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아모레는 또 국내 최초로 중국·인도 등 세계를 여행한 신라시대 승려 ‘혜초’의 의지를 이어받겠다는 뜻에서 중국 등 15개 국가에 1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를 파견하는 ‘혜초 프로젝트’ 실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사실상 국내에서의 경쟁을 마무리하고 한방화장품을 통해 ‘한류 뷰티’를 준비하고 있다. 한방화장품의 대명사격인 아모레는 이제 세계 명품화장품과 경쟁해 이겨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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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올해 3개 대학 이상 인증평가 추진
///부제 한평원 이사회… 원광대에 평가 인증서 전달
///본문 올해 3~4곳의 한의과대학이 인증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박동석·이하 한평원)은 지난달 24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평가인증 실시 △한의과대학 학습목표 개정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연구 △국외 및 국내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2013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경희대를 비롯한 3~4개 대학이, 2014년에는 5~6개 대학 인증평가를 완료하고 2015년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프로그램에 평가인증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평원을 비롯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평가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평가원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월 중 국회에서 국제적인 평가인증 절차, 교과부 프로그램 평가방식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박동석 원장은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평원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앞서 한평원은 지난해 제반 교육과정과 교육여건 등에 대해 평가인증을 실시했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인증서를 전달했다. 인증기간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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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제도적 문제점 개선해 한방의료기기 육성
///본문 지난달 22일 수출입은행 해외연구소는 미얀마,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를 의료기기 유망진출국가로 분석하고 인도차이나반도, 베트남, 스리랑카, 카자흐, 우즈벡, 몽골 시장을 한방의료기기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한 바 있다.
여기서 한방의료기기 분야의 활성화 방안과 대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상 한의사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부터 한방의료기기 개발에 대해 한의과대학 교육과 국가시험, 전문의 양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하고 체계적인 육성·발전책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의공학 관련 전문가와 임상시험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개발 결과가 있어야 하고 대학병원들의 전문과목 신설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한의대병원 의료계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의료기기 연구개발 산업화로 적극 활용할 전략이 필요하다.
한방의료기기 수출전략은 그 산업적 효과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