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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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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1717호

///날짜 2010년 05월 10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지

///부제 비급여대상 항목 묶어 1회 비용 정해 총액 표기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등 열거해도 무관

///본문 복지부 지침 발표, 1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지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등 세부지침’을 마련, “5월1일부터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고지·게지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비급여 대상’을 의미한다.

100:100 전액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므로, 비급여 진료비용이 아니고, 선택진료비는 비급여 진료비이므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의 직접적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대비용(주차요금, 장례식장 비용 등)은 비급여 항목이 아니다. 즉 비급여 진료비용이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에 한하여 성립되는 개념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의 표시방법에서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을 정하여 총액으로 표기 가능하다.

비급여 항목의 표시방법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료행위(진찰, 처방, 투약, 수술 등), 약제 및 치료재료를 열거해도 무관하나, 가능한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포괄수가 형태의 표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항목을 분류하여 표기한다.

구체적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분류방법을 보면 먼저 분류(대분류에 해당)의 경우 의료행위(진찰, 검안, 처방, 투약, 수술 등)/ 약제/ 치료재료 등으로 구분하고, 기본항목 (중분류에 해당)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기본 대상을 기재한다. 세부항목(소분류에 해당)은 필요시 기본항목 중에서 ‘재료, 기구, 신체부위, 질환 등’에 따라 세부 구분하고, 단위는 각 행위, 약제, 재료에 해당하는 단위를 기재한다(예:도수치료 1POINT/ 진단 1회/ 재료 1EA/ 재료 1SET/ 영양제 1병 등).

비급여 가격의 표시방법은 포괄수가 형태로 가격을 표시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용까지 포함하여 표기 가능하고, 다만 건강보험 급여비용이 포함된 가격임을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에 표기할 필요가 있다.

비급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고지해야 하나, 치료재료, 약제, 행위를 묶어서 고지할 때는 치료재료 및 약제의 종류, 환자 상태에 따른 행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설정하여 표기 가능하고, 다만 가격의 범위를 설정하여 표기시 최대한 분류를 세분화하여 가격범위의 폭을 줄여야 한다. 또 환자가 사전에 가격범위가 설정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

비급여 가격 고지 매체 및 방법과 관련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기해야 한다.

비급여 가격 고지의 매체 및 장소는 ‘책자 등’이라 함은 비급여 진료비용이 모두 기재되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구내에 비치된 매체라면 폭넓게 인정되며,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이 포함된다.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성 및 환자의 예상동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환자대기실·접수창구 및 진료받은 비용을 정산할 수납창구 등이 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표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며, 병원 홈페이지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 가입에 제한이 없더라도 로그인을 한 경우에만 열람토록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는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가격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전통의학 발전 7가지 아젠다 선정

///부제 과학과 역사적 근거 중시 전통의학 발전상 논의

한국 등 7개국 참가, WPRO 전통의학 비공식회의

///본문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 7개국의 전통의학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발전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전통의학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김정곤 한의협회장을 비롯 송호섭 학술이사, 김용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김덕곤 한의약산업과 사무관 등이 대표단으로 참가해 한국 한의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활발한 의견 개진에 나섰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지난 2002년 수립한 ‘전통의학 지역전략’이 올해를 기점으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새롭게 추진할 전통의학의 발전 및 미래 활동 전략 등에 관한 ‘7가지 아젠다’를 선정하는 등 근거중심의 전통의학 발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무엇보다 참가국 및 WPRO 관계자들은 과학적 근거 뿐만이 아닌 전통의학의 ‘역사적 근거’도 인정하고 존중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지구촌에 노인성·퇴행성 질환 등 만성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전통의학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이 제시됨에 따라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역할 증대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됐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삼·약용작물 공동 연구개발

///부제 농촌진흥청·한국인삼공사 업무협약

///본문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이하 농진청)과 한국인삼공사(사장 김용철)가 인삼과 약용작물에 대한 연구를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 29일 농진청 인삼특작부에서 인삼·약용작물 분야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청정 고품질 재배와 가공기술 연구개발에 공동 노력하는 한편 농가소득 증대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농진청은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개발한 DNA 표지 인자를 활용한 인삼의 품종 판별기술과 주요 약용작물의 신품종 및 병해충·토양관리기술 등을 생약재 재배농가에 신속히 보급, 실용화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약용작물의 친환경 고품질 GAP표준 재배기술 등을 중점 개발한 농진청과 제품 개발 및 유통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인삼공사가 손을 잡음으로써 건강기능성 제품 시장을 확대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지 신청 마감

///부제 총 5곳서 접수… 6월 중순경 개최지 확정 발표

///본문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이하 엑스포)’ 개최지 공모가 지난 3일 마감된 가운데 총 5곳에서 접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된 지자체를 살펴보면 △경남·산청군 △대구·경북·영천시 △제천시 △전남·순천·장흥 △익산시 등이 접수했으며, 이들 지자체에 대해 동의보감사업단은 현지 실사 및 프리젠테이션 발표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의보감사업단 관계자는 “당초 전통의약엑스포의 최종 개최지 선정이 6월4일로 계획돼 있었지만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는 등 대내외 여건상 부득이하게 6월 중순으로 개최지 선정이 미뤄지게 됐다”며 “이달에는 평가단을 구성하는 한편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 등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거친 후 6월부터 현지실사 및 신청 지자체별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최종 선정지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U-Health 시대 내가 디자인하는 건강생활

///부제 한의협… 건강진단·금연침 및 뜸 시술·강연 등 높은 호응

///본문 ‘U-Health 시대, 내가 디자인하는 건강생활’을 주제로 한 ‘건강박람회2010’가 지난 4~9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려 우리나라 건강 정책의 흐름과 건강 증진 및 건강 교육 자료, U-Health 등 선진화된 건강산업을 소개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박람회 기간동안 한의학 홍보부스를 마련해 금연침 시술, 뜸 체험, 사상체질진단 등을 실시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람회장의 건강 Life 진단관에서는 사상체질의학회, 대한형상의학회, 대요메디(주) 등의 협조 아래 음성분석을 통해 사상체질을 진단하는 PSSC(phonetic system of sasang constitution)를 활용한 사상체질검사를 비롯 형상진단, 3차원 맥 영상분석기, 스트레스진단기 등 한의약 진단기기를 활용한 건강진단 및 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건강 Life 플러스관에서는 백출·시호·갈근·황련·치자 등의 한약재와 한의약화장품, 한의약건강식품, 천연물에서 유래한 한의약품, 한의약정제·과립제·주사제·연고제·파스 등 다양한 제형의 한의약품 등을 소개했다. 또 금연침 시술 및 뜸 체험 행사도 진행돼 많은 관람객들이 한의약의 침과 뜸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일 ‘어린이 날’과 8일 ‘어버이 날’에는 이혁재 원장(분당 함소아한의원)과 김근우 교수(동국대 한의대)가 각각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 한의사와 함께’, ‘화병, 참으면 큰 병 된다’를 주제로 강연해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한편 건강박람회 개회사를 한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건강해 질 수 있다”며 “‘건강박람회2010’이 온 국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말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산대 한의전 인증평가 준비 착수

///부제 한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위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은 지난달 30일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제1회 인증평가위원회(위원장 우원홍)를 갖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부산 한의전) 인증평가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이충열 위원을 선출한데 이어 한평원 인증평가자 인력풀에서 부산 한의전 인증평가를 실시할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영역은 백유상·지규용 교수를, 학생 및 교수 영역은 임윤경·우원홍 교수, 시설·설비 및 행정·재정 영역은 서부일·박원환 교수를 각각 선정, 총 6인으로 구성하고 예비평가위원으로 김영목·한창호·김윤식·김철홍 교수 등 4인을 선정해 부산 한의전 인증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한평원은 5월14일까지 부산 한의전 자체평가 연구보고서가 접수되면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자체평가 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6월 초 현지 방문평가를 거쳐 6월18일에 평가보고서 인준 판단 및 결과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인 인증평가 기준 세부지침서 개발(신상우, 서부일, 지규용, 임윤경)과 평가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증평가 전문가 양성교육(우원홍, 한창호, 강정수, 김연섭)을 위한 연구진도 선정, 5월 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연구를 진행하도록 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민국 한의학 체험단 강연

///본문 경희대한방병원·서울약령시협회·중앙일보 헬스미디어가 ‘제1기 대한민국 한의학 체험단’을 모집, 오는 13일 강연을 실시한다.

체험단은 경희대한방병원을 투어하며 명의 강좌를 듣고, 다이어트 뜸·기체조·좌훈요법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서울 약령시장과 한의약박물관을 방문, 좋은 약재 고르는 방법과 약첩 싸기 등을 배우는 기회도 주어진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회무 활성화를 위해”

///부제 카드단말기·인터넷 전화 운영 등 상세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지난 3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 2회 재무위원회(위원장 고성철)를 갖고, 회비수납 및 카드단말기 사업 등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비수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성실납부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반회·분회 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로 및 온라인 납부방법 등 다양한 회비수납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체납회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카드단말기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시도지부 및 회원 보수교육에서 적극 홍보키로 하고, SAS·문자메시지 및 한의신문을 통한 카드단말기 회원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카드단말기 사업은 회원의 의료기관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해 한의사협회와 (주)한국정보통신이 카드단말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07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외환은행과의 업무제휴 협약에 따른 새로운 업무제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키로 하고, 인터넷 전화사업 활성화와 관련 삼성SDS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단말기·팩스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재무위원회는 위원장 고성철 부회장, 부위원장 전철기 재무이사를 비롯 위원으로는 김선제 총무이사, 한주원 총무이사(서울시한의사회), 최호승 총무이사(경기도한의사회), 자문위원 최병률 세무사 등으로 구성됐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올곧은 역사 정립은 한의약 발전의 이정표

///부제 박순환 한의협 역사편찬위원장 첫 회의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박순환)가 지난달 3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 2010회계연도 사업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개회사에서 박순환 위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 제40대 회무의 지표인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은 한의협 역사 편찬과 관련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올곧은 역사 정립은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韓·中 정상 “FTA 추진 속도내자”

///본문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시자오호텔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산·관·학 공동 연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협상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FTA 절차를 좀 촉진하자”고 말했고, 이에 후 주석은 “미래를 감안해 FTA를 가속화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의 산·관·학 공동 연구가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연내 정부간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 FTA는 입구에 들어서기는 쉽지만 출구를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다”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영속성 있는 한의학 로드맵이 중요

///본문 한의학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상흠)가 지난달 27일 ‘정책포럼’의 정례화를 통해 미래 10년 비전을 결정지을 한의계 10대 과제와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한의학 로드맵이 10년 이상의 영속성을 가지려면 과제별 로드맵만으로는 쉽지 않다. 상대직능과의 분쟁 등 의료기술, 의료기기, 유사의료업자 준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나 인류건강 증진을 위한 의학으로의 이미지 제고, 역내 국가간 세력 규합, 세계표준화 규범 마련, R&D 산업화 전략, 한의약 육성 정책사업 등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 ‘93년 한약분쟁의 와중에서도 한의학을 이만큼이나마 유지시켰던 힘도 ‘시대에 앞서가는 한의학’ 정신으로 뭉쳐 대응했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로드랩 마련은 한의학 미래를 위해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로드맵에 없는 상황이 도출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읽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 양성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책 방향 인식 공유로 실행 방안 모색

///부제 회무 효율화 위한 회무 추진 기틀 마련

한의협, 중앙이사 및 직원 워크샵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회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이사 및 직원 워크샵을 개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 숙지와 더불어 한의협이 해결해야 할 한의약 의료 분야 과제 및 발전 전략을 심도있게 토의했다.

이날 김정곤 회장은 “오늘 워크샵이 제40대 집행부의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이라는 회무 지표가 각 사업 분야별로 핵심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인식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3년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가치있게 회무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의미있는 워크샵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계속된 워크샵에서는 이평수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한방의료의 과제와 발전 전략’을 주제로 WHO의 전통의료 전략과 한방의료의 현재와 미래 비전 및 발전 전략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이평수 수석연구위원은 “한의학의 주체이자 수요자인 전문가로서 한의사들은 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산업으로서 한의학의 미래 설계와 현실 적용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진료에 활용되는 실용성 있는 연구개발을 유도, 한의학의 미래를 담보할 정책 수립과 추진의 주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문석 부회장은 한의협 제40대 집행부의 공약과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최 부회장은 △한의원 경영 개선 △한의약 의료영역 확대 △의권 수호 강화 △회무 혁신 △사무처 개혁 △한의학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등 주요 핵심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워크샵에서는 또 △기획·한의학정책연구원 △법제·의무 △홍보·편집 △국제·학술·약무 △보험 △총무·정보통신 등 6개 분야별로 분과 토론과 종합 토론을 통해 각 사업의 핵심 과제 도출과 관련 사업간 연계·조정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광대 산본한방병원, 곽민정 선수 진료 후원

///본문 원광대학교 산본한방병원·산본병원·산본치과병원은 지난달 29일 산본병원 회의실에서 각 병원장과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겨국가대표 곽민정(군포 수리고1) 선수에 대한 진료후원 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산본한방병원 관계자는 “곽민정 선수가 군포 출신 김연아 선수에 이어 군포시를 빛내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해 대한민국 국위 선양과 국민들의 빙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동반자적 역할을 하기 위해 후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부제 협회 각 사안별 소통과 공유로 정책대안 제시

///본문 중앙이사 및 직원 워크샵은 한의사협회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해 각 업무(부서)간 연계·조정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회무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한의사협회 회무를 기획/한의학정책연구원, 법제/의무, 홍보/편집, 국제/학술/약무, 보험, 총무/정보통신 등으로 분류해 각 분과별로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했다.

보험 분야에서 논의된 중점추진과제는 △한방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 △보험급여 한약제제 처방 등 급여 확대 △한의요법(물리요법)의 급여 확대 △저평가된 행위별 수가 및 침구요법의 수가산정방식 개선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공무상 특수 요양비 등 한방급여범위 확대 및 수가 현실화 △치료재료대 별도 보상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활서비스 참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의회원의 관심이 높은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에 대해서는 투약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며, 보험급여 한약제제 처방 등 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68종 단미엑스산제, 56종 혼합엑스산제) 외에 신규약재 등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품목수 확대 및 비급여 한약제제(복합과립제 등)의 보험급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저평가된 행위별 수가 및 침구요법의 수가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2001년 상대가치 제도 도입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한방의 행위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획분과에서는 1차 진료 강화를 위해 주치의제도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가벼운 질환에 대한 한의의료의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매뉴얼 등을 수집해 나가는 등 적절한 대응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학교검진, 성인병검진, 직장인검진 등 한의의료가 기존의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한의의료 영역 확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금연침사업, 불임치료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학술 분야에서는 주요 임상정보에 대한 한의회원의 이용 안내 및 분쟁 관련 학술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키로 하고, 한의대 정원문제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다양한 진출을 위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한의학교육평가원과의 공조를 통한 한의대 교육 평가가 제기됐다.

국제 분야는 한의사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한의학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한의학 국제학술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약무 분야는 한약 안전성 구축을 위해 한약이력추적관리제의 도입, 자가규격제도 폐지, 원내 사용과 복용이 편리한 형태의 한약 제조, 한약재 GMP 도입 등 정부의 한약안전관리 구축에 공조 및 협력하는 한편 한약제제 표준제조기준 도입 등 한약제형 다양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보 분야는 전문성 있는 한의약 홍보를 위해 건강강좌팀을 구성 추진키로 하고, 라디오·지하철 등 매체를 통한 대국민 포지티브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의학 학술정보 홍보 확대 방안으로 계절별·상황별로 유행하는 질환에 대해 국민들이 한의약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언론 등에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총무 분야에서는 한의회원간의 소통 및 유대 강화를 위해 AKOM통신망, 이메일 등을 통한 회원과의 소통을 원활히 추진키로 하고, 재무 분야는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한 다양한 회비수납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회무지원 분야에서는 한의진료기관 경영 개선을 위해 한의원 현실에 맞는 카드수수료 인하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의료기관 특별세액 감면대상업종 제외’조항 삭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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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분과학회 활성화 주력

///부제 학회 이사회…임상지침 개발, 학회지 수준 정비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성수)는 지난달 29일 한의협회관 추나홀에서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5억8560여만원의 실행예산안을 확정하는 한편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학회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으며, 그 중요성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며 “한의학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활성화된 분과학회의 활동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분과학회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다양한 회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대한한의학회지 개선방안 연구 및 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한의학회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학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정비해 나가는 한편 투고·심사·출판 과정의 온라인 서비스 검토 등을 통해 학회지의 접근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임상 일선에서 한의사가 진료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의학 임상에 관한 지침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은 향후 한의학 임상진료에 대한 표준지침 개발과 한의학 임상영역 확대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회장 및 운영이사들의 업무분담 규정을 통과시키고, 향후 부회장의 업무 분담 변경은 운영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시행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학술대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기획세미나 △국제학술대회 개최 현황 등을 보고한데 이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가입 및 향후 구성될 ‘한의약 건강보험 확대 및 개발 위원회(가칭)’에 대한 각 분과학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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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사 출신 전병율…복지부 대변인으로

약사 출신 유무영…식약청 대변인 임명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예방의학 전문의인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을 대변인에 임명했다. 이는 첫 의사 출신 복지부 대변인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대변인에 약사 출신의 유무영 대변인이 임명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뒤 강화보건소장으로 복지부에 들어와 건강보험 업무를 오래 맡았다. 또한 유 식약청 대변인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출발해 1999년 식약청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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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논문의 질 평가한다

///부제 한의학회, 제3회 EBM특별위원회

///본문 대한한의학회 EBM특별위원회(위원장 조기호)는 지난달 30일 서머셋팰리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 각 위원들의 맡은 업무를 체크하는 한편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다음 단계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조사한 총 1만3000여편의 한의학 관련 논문에 대한 보고와 함께 수집된 논문을 한국표준질병분류 방식으로 분류해 각 위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으며, 논문의 질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밖에 오는 26일 제4차 회의를 개최, 논문 선정 뒤 기준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논문 질 평가’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기로 했다.

한편 EBM특별위원회는 기존에 발표된 국내외의 모든 임상연구를 리뷰하여 정리한다는 목표 아래 연구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출판할 예정이며, 특히 영어와 일본어로도 번역돼 일본동양의학회 EBM위원회 등 관련사이트에 링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EBM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출간된 일본동양의학회 2차 보고서의 번역 작업도 병행, 오는 8월 말 출판할 예정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지난 ‘02년 한약처방에 대한 근거중심의학으로 830여편을 리뷰한 제1차 보고서가 출간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320편의 RCT논문을 리뷰해 2차 보고서를 발표해 한방처방의 유용성을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면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일본에서는 지난해 발표된 뇌졸중 치료가이드라인에서 억간산이 인지장애의 주변증상 개선에 양약보다 유용한 처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을 비롯 ‘04년에도 천식치료가이드라인에서 시박탕이 유용한 처방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등 한방약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어 이번 한의학회 EBM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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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부제 법은 공동체 생활을 유지케 하는 기본적 필수 조건

한의협, 김득현·서상수·이경권 등 고문 변호사 위촉

의료 분쟁 급증, 의료 전문 변호사의 자문 큰 도움

///본문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법 없이도 산다’라는 말이 통용될 수 있을까. 아마 이 말보다는 ‘악법도 법’이란 말이 한층 더 실감나는 세상일 것이다. 흔히 ‘법(法)’이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런 것(水+去)’이라고들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법의 존재는 곧 자연의 질서를 말한다. 질서는 공동체 생활을 유지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직능단체라는 공동의 조직을 운영하는데는 전문가의 지식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많다. 의료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의료 외의 분야는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은 고문 세무사, 고문 변호사 등을 위촉, 활동케 하며 필요한 자문을 그때 그때 얻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의료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의료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때에 한의협은 최근 김득현·서상수·이경권 변호사 등 3인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해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자문을 얻고 있다.

▶▶소송의 건수·규모·기간 등 대폭 증가

특히 최근에는 뜸사랑을 비롯한 불법의료단체의 기승은 물론 IPL 등 각종 소송의 예에서 보듯 직능간의 갈등이 곧 고소·고발건으로 이어져 소송의 건수, 규모, 기간 등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직능단체 뿐만이 아니다. 개별 한방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에 따른 소송의 증가로 법률 자문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본지를 비롯 의료 전문지에 ‘전문직 회생전문’ 등의 타이틀을 내걸은 법무법인들의 광고가 부쩍 늘어난데서도 알 수 있다. 또한 한의협이 지난 2007년 펴낸 ‘한의사 의료분쟁 백서’에서도 한방의료기관의 의료사고가 2005년 159건에서 2006년 281건으로 76%나 증가하는 등 의료사고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의료사고 모두가 의료분쟁과 의료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의료소송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내포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의료사고는 의료인과 환자간 원만한 합의가 대세였다. 이는 의료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의료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이기기 쉽지 않았을 뿐더러 지리한 공방에 따른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키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의료지식이 의료인만의 전유물이던 시대는 지났다. 정보의 활발한 교류와 분석으로 일반인들도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의 책임 여부를 따져 나가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은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의료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자문받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자칫하면 의료인이 오히려 법률 지식 부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의료 전문 등 로펌들 특화 서비스 경쟁

이에 따라 이전에는 존재감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의료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는 전문가와 로펌이 특화된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우’, ‘충정’, ‘세승’, ‘퍼스트’, ‘대세’ 등의 법무법인들은 각각 의료관련 소송 전담팀을 운영하며 의료분쟁에 따른 관련 소송의 전문성과 능력을 키워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상수 변호사는 “한방의료기관의 경우도 침·뜸·한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소송이 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사태를 맞게 되면 평상시와 달리 매우 당황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득현 변호사는 “의료인들은 의료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이 미숙해 적지않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초기 대응의 적절한 대처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 출신 변호사인 이경권 변호사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나 의사 모두 객관적인 상황에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협,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 시행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월부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협으로부터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된다면, 이는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 신뢰의 기준을 제공함과 동시에 변호사 자신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사건 수임 및 해결 과정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 전문 변호사가 등장하고 있고, 개인간 또는 직능간 의료소송의 횟수와 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한의 회원들이 편안하게 법률 자문을 받기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때가 많다.

이에 따라 이번에 한의협이 고문 변호사로 위촉한 법률사무소 ‘프론티어’, ‘서로’, ‘대세’ 등을 회원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방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적지않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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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인터뷰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분쟁 초기 신속한 법률 전문가 자문이 필요”

///부제 김득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프론티어)

///본문 현재 의료 관련 소송은 세분화·다양화 되고 있다는데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년간 대한한의사협회 고문 변호사職을 수행하면서 한의계의 많은 의료소송 등을 다룬 바 있는 김득현 변호사와 한방의료와 관련한 소송 추세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한 대담을 가졌다.

최근의 의료 관련 소송 추세에 대해 김득현 변호사는 “최근의 의료전문 소송의 추세는 우선 전통적인 의료과실분쟁의 경우에는 분쟁의 증가와 소송 및 판결의 감소로 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즉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상 진료행위에 대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한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그와 같은 분쟁이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보다는 소송제기 전 합의되는 경우가 많고, 비록 소송이 제기되어도 법원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 외에 의료전문 소송에서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의료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등의 출현으로 상당히 전문성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의료인들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및 기타 태아성감별금지, 민간의료업자들의 헌법 소송 등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최근의 추세”라고 밝혔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시행을 결정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법조계는 물론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제도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를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변협 차원에서 관련규정에 대한 정리작업을 마치고 올해부터 총 36개 전문분야에 대해 변호사들의 등록을 위한 심의를 수행한 바 있다.

법조계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의 시행과 관련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올 1월 변호사들에 대하여 전문변호사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바,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하여 일반인에게 정보를 준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과연 대한변호사협회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할 것인지가 의문시되므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밝히고 있다.

의료계 및 한의계의 주요 소송내용 및 판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최근 의료과오 소송에 대하여는 환자들의 의료상 과실, 인과관계의 입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대신 의사, 한의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즉 최근 판결들을 검토하여 보면 의료과오 소송에서 의사들의 책임을 50% 이하로 제한한 것이 대부분이며, 당초에는 없던 증세이거나 의사나 병원들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의사, 한의사에게 70%에서 80%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원에서 소송시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한의원에서 진료행위에 대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으며, 간혹 한의사들 중 직접 의사 및 가족과 대응하면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때론 이것이 소송과정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 환자들의 진료에 전념하느라고 의료사고 발생시에나 건강보험공단의 실사과정 등에서 초기 대응이 미숙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그로 인하여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 매우 아쉬움을 느끼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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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사 출신의 의료전문 변호사 장점 살릴 것”

///부제 의료분쟁 발생시 적절한 초기대응 매우 중요

근거중심 한의학 풍토로 현대의료기기 활용

///본문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의료분쟁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한해에 어느 정도의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로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체감하는 의료분쟁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한한의사협회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이경권 변호사(법무법인 대세).

그는 과거 의료분쟁이 대부분 변호사를 통해 소가(訴價)가 크고 악결과가 중대한 것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교적 경한 악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삼성반도체 공장의 피해자들이 산재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같이 역학에 기반을 둔 집단소송도 향후 자주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의약 분야는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소송이 적다는 점에서 양의계와 차이를 보인다.

무면허의료행위를 이유로 한 형사소송과 한약에 의한 간독성, 침에 의한 감염 등에 대한 민사소송, 행정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한 행정소송이 주요 유형으로 꼽힌다.

특히 이경권 변호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의사의 첨단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주목했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한의사의 허용된 면허범위 내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공히 ‘사회통념상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구체적 사안별로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관계 규정,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

한의사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사용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한 사례(서울고법 2006.6.30)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통한 성장판 검사 사례(서울행법 2008.10.10)에서 처럼 현행 법령이나 법원의 태도를 고려할 때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양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한의사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사용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한 사례

판단 이유 :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도 그 범위에 한하여 주어지는 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와 관련된 규정들은 한의사가 CT기기를 이용하거나 한방병원에 CT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의학과 한의학은 그 원리 및 기초가 다르고, 해부학에 기초를 두고 인체를 분석적으로 보는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등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 진찰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 진단행위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25조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서울고법 2006.6.30. 선고 2005누1758 판결 : 확정【업무정지처분취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통한 성장판 검사 사례

판단 :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한 한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서울행법 2008.10.10. 선고 2008구합11945 판결 : 확정【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는 취소되었으나 판례 내용을 살펴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통한 성장판 검사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사실상 의료기기 사용은 안된다고 인정한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의계가 한의약을 현대화시키고 근거중심의 한의학 풍토를 만드는 한편 입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 출신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률가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삼단논법이다. 대전제인 법률의 규정을 확인하고 소전제인 사실관계를 확정해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과거의 법률전문가는 대전제인 법률의 규정 및 이의 해석에 치우쳐 있었다면 현재의 법률전문가는 소전제인 사실의 이해 및 확정에 방점을 둔다. 의사 출신 변호사와 같은 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의 이해 및 확정에 있어 다른 일반 변호사보다 장점을 갖는다. 개인적으로 정부부처의 자문을 많이 맡고 있는데 법률적인 지식을 제공하면서 한편으로 의료현장의 상황을 전달해 줄 수 있어 정책 입안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경권 변호사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나 의사 모두 객관적인 상황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적절한 초기대응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진료기록부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되 진료기록부를 환자가 복사해간 뒤에는 이에 대한 추가와 가필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환자와의 대화창구를 단일화하되 환자를 자극하는 일은 자제해야 하며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하지 말되 환자에게 고자세를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제대로된 의료전문 변호사가 되고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해 의사가 된 이경권 변호사.

그는 현재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의료법무 전담교수이자 의사·약사·검사 출신의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보건의료 전문그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전문 부띠끄 로펌인 법무법인 대세의 핵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의협 고문 변호사 3人 중 유일한 의사 출신 변호사인 그의 활약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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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 의료분쟁 배우는 기회로 삼을 것”

///부제 체계화된 진료 매뉴얼 분쟁 발생시 도움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설립

///본문 “체계화된 진료매뉴얼 개발이 시급합니다. 한의사들의 경우 차트 기록이 너무 단순합니다. 후일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과정에 대한 설명도 더욱 자세하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형화된 진료매뉴얼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달 16일 한의협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서로 종합법률사무소 서상수 대표변호사가 한의사들에게 당부하는 말이다.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경우 침·뜸·한약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소송이 많은데,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문진만 하고 차트에 예진은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이 자세하지 않거나 환자에게 침·뜸 시술이나 한약 복용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소송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특히 기초 사실관계 및 과실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진료기록감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돼, 진료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자세한 차트 기재가 필수적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약재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해 법적 판단을 위한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도 하루속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상수 변호사는 지난 1995년 변호사로서의 첫발을 내딛은 후, 12년 전 우연히 맡았던 의료소송을 계기로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사실 처음 맡았던 의료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방대한 자료와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의료소송에서 의욕만 가지고 무턱대고 덤빈 게 잘못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의료소송 분야에 대해 ‘제대로 한 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의학교재를 구입하고, 간호사를 채용해 자문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의료소송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에 대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이 2008년에 비해 17.9%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의원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16건으로 집계됐으며, 부작용 관련 구제신청이 10건·효과미흡에 관한 신청이 6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의료분쟁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년에 의료 관련 소송은 200~300건 정도 맡고 있으며, 한의계의 경우 주로 한약으로 인한 간 악화, 침·뜸 시술의 부작용 등에 대한 의료소송이 많습니다.”

승패가 분명히 갈리고, 정당한 근거를 통해 의뢰인에게 정당한 승리를 안겨줄 때, 짜릿한 성취감을 느낀다는 서상수 변호사. 그는 최근 희귀병 환자 관련 의료소송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희귀병이 향후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 분야를 개척해 소비자 피해를 정당히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서상수 변호사는 2년 전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을 정식으로 설립해 현재 40여명이 함께 활동 중이다.

또한 의료소송을 비롯해 의료전문 감정기관의 필요성과 가능성·현행 한국 의료법의 문제점·의료분쟁의 해결 등을 주제로 매달 토론회를 개최해 의료소송에 대해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고민해 오고 있다.

“양의약 관련 소송에 비해 한의약 관련 소송 경험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궁금한 것도, 알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고문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통해 한의약 의료의 범위, 사고, 분쟁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료시스템 속에서 좋은 제도와 길을 모색해 큰 발전을 이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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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소통과 협력에 힘쓸 것”

///부제 회비 성실납부 회원에 실질적인 혜택 강구

“의료기관 경영 개선 방안을 집중 모색하겠다”

///본문 “협회 임직원간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협회 회무가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원의 경영 개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총무·재무 분야를 맡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고성철 부회장.

고 부회장은 “협회 사무처의 각 팀별로 조화로운 협회 회무가 될 수 있도록 회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총무·재무 담당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회원과의 소통방법에 대해 고 부회장은 “현재 협회 AKOM통신망에 ‘협회장에게 바란다’코너를 신설해 회장과 회원들이 직접 소통하도록 시스템화했으며, 각 시도지부 임원들과의 교류 강화를 통해 직접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 부회장은 “직접 발로 뛰는 회무를 하겠다”며 “한의회원을 찾아가 회무를 설명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고 부회장은 “지난 10년간 한의원의 경영이 나아졌다는 말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으며,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한의원 경영 개선을 위해 한의원 경영진단프로그램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포함해서 권역별로 경영진단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고 부회장은 “적은 금액이라도 회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타 의료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회비수납 활성화와 관련 고 부회장은 “성실납부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부여를 위해 4월말까지 전액납부자 할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부회장은 “또한 신규 입회회원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각종 정보 제공은 물론 협회를 홍보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회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부회장은 “체납회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시도지부의 노후된 카드단말기 교체 및 지로·온라인 납부·카드결재 등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회비납부 우수회원에게 ‘모범회원증’을 전달하고 휘장을 매년 1개씩 추가해서 수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부회장은 “한의사협회의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협회 기획조정위원회 등에서 이 사안이 회무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한의회원들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서로 회비를 빨리 납부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부회장은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회비가 ‘마중물’이 되어 회원 개개인의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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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도민의 생명을 담보 삼지 말라”

///부제 제주도회, 기자회견 및 임총 개최… 강력 대처

///본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논란에 되고 있는 자연치유 제도화 주장과 관련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송민호)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제주도회는 “모든 의술은 검증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한의학 역시 검증을 받으며 그 존재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있다”며 “막연히 자연치유의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를 시행한다면 적정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가 생명이 다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또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연치유제도화의 실험실을 제주도에 만들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회는 또 “자연치유제도론자의 주장대로라면 한의학을 포괄하는 것이 자연의학이고, 양의학과 동등 혹은 공유되는 부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연치유사의 전문지식 습득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회는 △한의약정책 전문 행정기구 설치 △한의약녹색치료복합센터 설립 △한약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담은 ‘녹색한의약수도를 향한 우리의 제언’을 발표했다.

한편 제주도회는 기자회견 후 각 도지사 후보들에게 ‘녹색한의약수도를 향한 정책제언’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특히 오옥만 예비후보(국민참여당)는 “자연치유는 문화 운동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침구사 부활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히는 등 자연치유제도 도입이 제주도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회는 같은날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 김성언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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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뜸자리잡기 계속… 관계당국은 ‘뒷북행정’

///부제 북구보건소, 불법의료행위로 ‘뜸사랑’ 고발

“행사 前 철저한 차단에 나서라”

///본문 지난 4월29일 대구 북구 소재 대구 실내체육관에서는 오전 9시부터 임의단체인 뜸사랑 대구·경북지부가 주최한 ‘뜸자리잡기’ 행사가 열려 시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뜸자리 교육 및 강연 실시와 아울러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인 뜸 시술이 자행됐다.

이날 행사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사전에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관할인 북구보건소 및 실내체육관측에 항의 방문과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이번 행사의 불법성 및 부당성을 지적하고 취소를 강력 요청했지만 뜸자리잡기 행사는 관계 당국 및 경찰의 아무런 제지 없이 정상 진행됐다.

특히 한의협과 대구시회가 각종 관련 근거와 자료 제시 등을 통해 행사 취소를 요구했지만, 북구보건소와 실내체육관측은 “체육관 대관 및 행사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부족하고 불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행사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미온적인 대처로만 일관해 얼마 전 동일한 불법 행사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부산시 관계기관과 대조됐다.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각종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당연시되고 있으며 불법의료행위의 폐해와 부작용 등으로 인한 그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무면허자가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 다니는데도 ‘단속 및 처벌 관련 조항 부족 운운’하며 관계당국이 팔짱만 낀 채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마치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범죄 전과가 있는 자를 방치하거나 범죄자의 범죄 예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북구보건소측은 당일 실내체육관 행사장을 찾아 뜸사랑 관계자들이 시민들에게 뜸을 뜨는 행위 등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했으나 제지하지 않고, 뜸사랑 대구·경북지부 관계자와 불법 시술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확보해 행사 이후 관할 경찰에 고발조치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가 재연·자행되는 행사를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약방문식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과 대구시회는 뜸사랑 대구·경북지부 등에 대한 사법당국 고발 및 법적 대응과 함께 뜸사랑측의 뜸자리잡기 행사 및 뜸 시술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임을 수차례 공지해 행사 취소를 적극 요구했음에도 미온적인 대처로 이를 방관한 관련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뜸사랑측은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지난 2009년 2월에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 요구 및 당위성 등을 홍보하기 위해 뜸사랑 지부가 위치해 있는 서울, 전주, 광주, 부산, 대구 전국 5개 도시에서 뜸자리잡기 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밖에 침·뜸과 관련해 뜸사랑측과 김남수 씨는 의료법 위헌소송을 신청해 지난해 11월 대체의학 관련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려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2009년 2월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6월 박주선(민주당) 의원이 침사에게 뜸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강성천(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침구사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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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침구사 관련 법안 발의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

///본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침구사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강 의원은 동 법안 발의 제안이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침구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는 침구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구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법 제80조의2제1항을 신설해 침구사가 되려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침구학을 전공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침구 관련 교육기관에서 침구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법 제80조의2제2항을 신설해 침구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시술소에서 침구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 개정을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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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충남지부, 각 분야별 역점사업 정립

///본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하재원)는 지난달 24일 덕산온천관광호텔에서 ‘제1회 정기이사회 및 임원워크샵’을 개최, 5월29일 보수교육 개최·효율적인 회비수납 방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회장 이·취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충남도회는 특히 △건보 입원환자 한의원 첩약투여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 △한의치료 우위질환 소책자 개발 등 한의원의 경영 개선을 위한 회무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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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남지부, 골프대회로 회원간 친목 도모

///본문 경남한의사회(회장 박종수)는 지난달 29일 김해 롯데CC에서 ‘제9회 경남한의사회장배골프대회’를 개최, 회원간 친목 도모에 나섰다. 이날 골프 대회의 우승은 전상문 원장(창원 경희한의원)이 차지했고, 준우승은 김무진 원장(김해 한국한의원), 3위는 정종효 원장(진주 정한의원)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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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나눔사랑 아름다운 가게’

경남한의사회

///본문 경남한의사회 박종수 회장을 비롯한 김건회 지역심사위원장, 이미희 창원시회장, 전상문 비상근전문심사위원, 손재혁 부회장, 서상진 총무이사, 김성민 보험이사, 김영근 사무처장 등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진덕희)의 ‘나눔사랑 행복실천의 아름다운 가게’ 행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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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걷기 대회 건강상담

인천 남동구한의사회

///본문 인천 남동구한의사회(회장 황성연)가 지난달 30일 인천대공원에서 남동구보건소 주최로 열린 건강 걷기 대회에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이 행사에는 황성연 회장, 김재균 인천지부 대의원 의장, 남동구회 박동범 부회장, 이창근 총무, 구현모 원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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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인천지부, 인천 본부세관과 친선 축구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임치유)는 지난달 28일 인천시 소재 삼산월드 축구장에서 인천본부세관과의 축구 경기를 개최하고 양 기관의 친선을 도모하고 우의를 다졌다. 경기는 4:4 무승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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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경기지부, 북부 지역 분회장 모임 개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달 28일 의정부 소재 제2회관 회의실에서 북부 지역 분회장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경진 회장을 비롯해 김원석·김상수·김영준·김진성·박병창·이용석·양범식·이찬범 분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임원진들은 경기도한의사회 북부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북부 지역 해당 분회장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단합대회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2개월마다 정기모임을 가지기로 했다. 이밖에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되는 경기지부 보수교육 안내와 함께 경기도회 체육대회 때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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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암’ 백신시대 도래

한의 난치질환 도전 기대

///본문 지난 2일자 AP통신은 시애틀 소재 제약회사 덴드리언이 개발한 진행성 전립샘암 치료백신인 ‘프로벤지’가 지난달 29일 최종 시중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백신이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에 이어 제4의 암 치료법으로 부상하게 됐다. 이에 앞서 암 예방백신으로 자궁경부함 예방백신인 ‘가다실’과 ‘서바릭스’가 각각 2006년과 2009년에 FDA의 승인을 받았던 사례를 더하면 암 백신치료시대는 이미 왔거나 이미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서 지식경제부 공동연구과제로 ‘한방치료의 암성피로 증상 개선을 위한 임상연구’ 사업과 금년 10월 2~3일에 제천 학술대회는 한의학 암 치료기술의 비전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국제통합암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전대 유화승 교수는 “여전히 양의학계 대부분이 한방치료를 불신하고 있는 국내의 열악한 연구자원의 실정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현재 대구 첨단의료단지 내에 한의학연구원과 연계해 한방암전문병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방 암 치료기술에 대한 한의학적 특성과 비전에 대한 암 학회의 공동 R&D는 난치성 ‘암질환’을 극복하는 문제 해법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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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독우려한약 관리 강화

///부제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논란’

한약규격품 GMP 2011년 단계적 도입

///본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서는 중독우려한약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에서는 한방병원, 한의원 개설자 및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1항13호에 따라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고시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품목, 조제량·조제년월일, 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또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가 복지부장관이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고시한 한약을 판매, 조제 또는 혼합판매하는 경우에는 품목, 판매량, 판매일자, 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해 2년간 보존해야 한다.

현재 중독우려한약 대상품목은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등 20품목으로 이를 포자(수치, 법제)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 품목들은 반드시 규격품 포장에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를 붉은색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에서는 ‘중독우려한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약재를 잘못 복용하면 중독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대상품목 조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 바 있다.

특히 이날 약무위원회는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정안에서 밝힌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정안에서는 2011년부터 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한 최종 소비처에서 조제 등에 사용된 한약과 제약회사 제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가규격제도 폐지와 제조업소를 통한 제조, 위해물질 검사 의무화 등 국산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유통될 수 있는 만큼의 양이 생산되는 국산 한약재는 60여 품목 내외 밖에 되지 않아 선택의 여지없이 대다수의 한약재를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기후나 풍토에 의해 수입산의 품질이 더 좋은 품목도 많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면 오히려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한의약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방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한약에 사용된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것은 양약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원산지를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 의약품과 식품을 구분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관계 부처에서는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대한 세부안을 올해 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일 뿐 아직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태다.

상대직능의 한약폄하에 성과 내기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무작정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결정한 것은 시간과 여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향후 세부 방법론에 있어 관련단체와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도 2011년부터 한약규격품 GMP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한약(재)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숙지황 규격품 GMP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GMP규정 최종안을 마련해 12월경 약사법령을 개정하고 2011년부터 GMP제도를 도입,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3년부터 전면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의원 한약 제형 다양화’를 올해 핵심과제로 선정, 우선 한의원 다빈도 처방에 주로 포함되는 ‘갈근’ 등 한약재 100여종을 대상으로 엄격한 품질기준에 따라 추출·농축한 제품을 허가, 고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한약제제 표준제조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수입한약재에 대한 관능검사도 개선한다.

관능검사시 공무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한약재 부분 부적합 관행을 폐지하는 한편 한약재 보관용 창고를 따로 지정해 철저한 관능검사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또 오는 6월까지 관능검사 세부절차와 봉함지 개선 등 검체관리를 강화하고 12월까지 포장의 라벨링 의무화를 위한 관련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한약재 위해물질 기준 합리화 방안이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돼야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으며 식약청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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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원산지 둔갑 처벌 강화

곽정숙 의원, 약사법 개정 추진

///본문 한약재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이 2009년도 한약재 원산지 둔갑행위 단속 및 조치사항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16건의 적발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한약재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실적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관원의 실적을 살펴보면 총 16건, 13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이중 황기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약 4건, 구기자 3건, 천궁 2건, 치자·산수유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반물량은 총 318kg이었고 모두 형사입건됐다.

곽 의원은 미흡한 단속 실적도 문제지만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처벌이 경미한 과태료 부과로 끝날 수밖에 없어 원산지 둔갑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한약재 원산지 둔갑행위로 인해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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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공의료사업에 적극 참여”

///부제 대구지부, 2010 춘계 한의학 학술대회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류성현)는 지난 1일 EXCO 인터불고호텔에서 2010 춘계 한의학 학술대회를 개최, 임상능력 향상과 회원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의원과 세무/신고요령과 절세 방법(차길녕 세무사) △난치성 질환의 임상적 치료법/아토피 천식(편강한의원 서효석 원장) △약물의 부작용 관리 및 올바른 사용법(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신동훈 교수) △한약재 육안 감별 및 검사/우수 약재 구별법(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인락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서효석 원장은 강의에서 폐 기능이 약화되면 알레르기성 질환이 잘 걸려 알레르기 체질이 되는 만큼 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 원장에 따르면 현대의학에서는 비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을 3가지 질병으로 구분하지만 이 3가지 질병은 뿌리가 같은 한가지 병으로 구분해야 하며 질병의 근원을 제거하면 간단히 3가지 질병이 치료된다.

감기를 비롯한 비염, 편도선염, 기관지염, 천식, 축농증, 중이염, 결막염, 폐렴 및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 여드름 등이 모두 폐 계통 질환에 속하며 폐 계통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청폐작용이 필수적이다. 폐가 강해지면 예하 기관인 편도가 강화돼 감기 예방은 물론 비염과 천식을 치료할 수 있다.

또한 내경에서 폐와 배합되는 것은 피부이고 폐의 상태가 겉으로 나타나는 곳은 터럭이라고 말하고 있어 폐는 피부와 터럭을 주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폐를 강화시켜 편도를 강화하고 땀을 흠뻑 흘려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것이 아토피치료의 기초가 된다.

청폐작용을 하게 되면 얼굴이 밝고 환하게 되며 피곤하지 않아 정신 집중이 잘되고 뼈의 성장을 촉진시켜 키가 크게 된다.

폐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주와 금연은 물론 규칙적인 생활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 앞서 류성현 회장은 “대구시회는 공공의료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정부 주도의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연간 553억원의 난임사업 예산 중 한의학이 참여하거나 배정된 예산은 전무한 실정인 가운데 본회는 2009년 달성군과 제휴해 임신증진사업을 금년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2011년 대구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류 회장은 “자동차보험과 대시민 한의학 이미지 개선 사업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한의학 의권 수호를 위해 2010년 힘찬 도약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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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자생한방병원, 12일 대규모 채용행사

///부제 간호·보건·행정 등 500여명 모집 계획

///본문 자생한방병원은 오는 12일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대규모 채용행사를 개최한다.

서울 강남을 비롯해 부천, 분당, 일산, 대전, 미국 등 국내외 11개 네트워크로 구성된 자생한방병원은 오는 12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입원병동을 갖춘 분원을 오픈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4월8일 부산 해운대구청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고용 창출 및 지역사회의 한의학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채용행사를 통해 간호, 보건,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약 500여명의 직원을 채용하며, 각 모집분야별 현장서류접수를 진행한다. 지원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진, 자격증 사본 등을 지참해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해운대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서울, 경기, 충청, 전라도 지역의 자생 네트워크의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지원이 가능하며, 병동 간호사의 경우 원하는 사람에 한해 기숙사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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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5월은 미혼 의료인 결혼활동 지원기간”

///부제 결혼정보 레드힐스, 전문직 회원 만남의 장 마련

///본문 배우 선우용여가 대표로 있는 결혼정보회사 레드힐스(www. redhills.co.kr)는 5월 한달을 ‘미혼 의료인 결혼활동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파격적인 조건으로 회원 가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기간 동안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사면허증이 있는 모든 의료인들에게는 신원 인증비 등 특별회비로 우대한다. 신원 인증비는 혼인확인, 학력, 면허, 재직증명서, 가입자격심사 등을 당사자에게 위임받아 회사가 대신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특히 조기 가입자들에게는 본인 희망시 오는 15일에 레드힐스 전문직 회원들과 만날 수 있는 ‘퍼플힐스 미팅파티’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결혼정보 레드힐스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해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R연애심리학연구소와 한국결혼산업연구소를 운영 중인 중견 결혼전문기업이다.

문의 : 1588-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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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전대 설립자 故 임달규 선생 동백장 추서

///본문 대전대학교를 설립한 한의사 故 임달규 선생(지산, 1934~ 1988·사진)이 국민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에 추서됐다.

지산 선생은 육영의 뜻을 품고 혜화당한의원을 운영하며 모은 토지 857,200평(262,132㎡)과 재산 21억3000만원의 사재를 출연(현시가 약 500억원 이상), 1980년 학교법인 혜화학원과 대전대를 설립하고 1981년 10월 한의과대학 인가 후 한의과대학생 임상교육 실습을 위해 중부권 최대의 한방의료시설인 대전대 부속한방병원 4곳을 개원, 한방진료 및 교육 체계를 갖춰 국민보건 향상과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한의과대학 개설 후 지산은 오랜 임상경험을 특강 및 사사를 통해 한의학과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지산장학금을 통해 2009년 현재 90여명에게 총 1억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1957년부터 혜화당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소외층 환자에 대한 무상진료는 물론 로타리클럽을 통한 활발한 봉사활동과 사재 기부로 소외계층 의료시혜 및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대전대학교는 “지산 선생은 평소 한의사로서 의술이 아닌 인술과 합리적인 가치 속에서 발현한 자애의 정신과 근검 절약 정신을 강조하셨다”며 “지산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국가 발전, 문화창조, 사회 봉사라는 건학 이념과 민족 사랑, 생명 존중, 실질 추구의 혜화이념 구현을 통해 국민교육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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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다음카페 ‘한의쉼터’ 첫 오프라인 모임

///본문 한의사들의 온라인 모임인 다음(daum) 카페 한의쉼터 회원들이 지난 1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경옥당한의원에서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다.

약 40여명의 회원이 모인 이번 모임에서는 일반 한의원과 달리 도심을 벗어나 자연친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경옥당한의원의 전통한방연구소 견학과 함께 장혜정 원장의 ‘물리의 의학’을 주제로한 강의가 있었다.

특히 장혜정 원장은 강의에 앞서 “한의학과 양의학을 보다 객관적 시각에서 균형감각을 갖고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그동안 온라인상 글과 대화를 통해 상상해온 닉네임 이미지와 실제 모습을 비교해보며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오프라인 모임이 카페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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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질서 분란 행위 즉각 중단”

///본문 지난달 25일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그 역사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던 한의약발전을 위한 열린포럼(공동대표 진용우·한상표) 정책워크샵에서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수석연구위원은 건강보장으로서 건강보험, 건강보험 당사자간 관계, 건강보험 장기과제와 발전방향, 건강보험 단기과제와 발전방향 등 정부의 기능과 한의학 역할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촉구했다.

사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 얼마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것이 본질로 결국 재정이 악화되면 그 피해는 환자 몫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지난 정부시절 범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복지부가 앞장서 무면허 유사의료업자에게 자격증을 주겠다며 의료법 개정에 나서 혼선을 벌인 적이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또다시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조례를 이용해 자연요법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제의 양극화, 빈부격차, 고령화 속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서비스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유사의료업자들을 의료보장 차원에서 활용하려는 분란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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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표준화 주도 역량 강화

///본문 WHO가 추진하는 ICTM(전통의학 분류사업)과 ISO에서 추진하는 기술표준 등 지구촌 전통 동양의학 표준화 프로젝트에 한국, 중국, 일본 등 정부가 전략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ISO로 방향을 선회해 작년 ISO TM-249의 명칭을 TCM으로 하자는 제안을 냈지만 역내 국가들의 견제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하면 한의학은 전통 동양의학에서 표준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발판으로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전통의학과 관련한 표준 경쟁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표준 선정은 기술 우위뿐 아니라 국가간 세력 규합을 통한 힘의 크기가 좌우하기 때문에 역량을 어떻게 확대하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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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KOMSTA는 한의학 세계화의 홍보대사입니다”

///부제 “KOMSTA가 세계적인 긴급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해지역의 정확한

정보, 이동수단 확보, 단원들의 안전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본문 강동철 신임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장

“지금까지 이어온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의 이념과 전통을 이어가는데 심적인 부담과 책임감이 막중하지만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17일 KOMSTA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임기 3년의 단장으로 선출된 강동철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장(한미사랑병원장·사진). 강 단장이 KOMSTA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1988년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다녀온 뒤 부터다.

의료봉사로 처음 접했던 캄보디아는 물론 중앙아시아의 카라칼팍스탄공화국 등지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힘겨운 삶. 그 모습이 어른어른 거려 짐을 꾸려 떠나기를 12차례.

“8개국에 걸쳐 12차례 해외 의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조금의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지구촌에는 생각보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조그만 의술이 그들에게 도움과 위안이 될 수 있다면 이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도 드물 것입니다.”

▶권용주·김호순 전임 단장 노고 커=KOMSTA 초창기에는 단기 의료봉사를 중심으로 대상국을 넓혀 가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현재는 장기 의료봉사 일환으로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카라칼팍스탄 등지에 한의학 해외 협력병원을 설립, 국제협력의가 파견돼 진료는 물론 교육사업 및 보건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처럼 KOMSTA가 초창기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한의학의 세계화 홍보대사로 굳건한 자리매김을 한데에는 역시 권용주 초대 단장과 김호순 전임 단장의 공로가 매우 컸다.

“해외 의료봉사 활동이란 것 자체가 생소했던 90년대 초반 과감한 해외의료봉사를 시도했던 권용주 단장과 수많은 시행착오와 난관을 견뎌내며 오늘날의 봉사단을 이뤄낸 김호순 단장의 노고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KOMSTA 17년의 역사는 그 두 분의 봉사와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KOMSTA의 첫 출발은 1993년 2월13일 김규만 원장(굿모닝한의원)이 중심이 된 네팔 의료봉사부터다. 이후 크고 작은 의료봉사가 계속 이어져 왔고, 이를 조직화한 것이 지난 1998년 6월27일의 ‘사단법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의 창단이다.

그 작은 걸음이 어느덧 97차의 의료봉사를 넘어 100번째 의료봉사를 준비하고 있다.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조금씩 고쳐가야 할 점도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해외의료봉사라는 명분 아래 단원들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원들의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후원회를 활성화해 단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홍보도 전개해 단원 개개인의 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해외 의료봉사에 참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문화 가정 등 국내 의료봉사 추진=KOMSTA는 이미 지난 6일에는 키르키즈스탄에서 의료봉사를 마친데 이어 필리핀,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 네팔 등지에서 2010년 봉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라오스,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등은 예비 대상국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근래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탈북자), 이민자 등이 대거 유입되며 다문화 가정이 급속히 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국내 의료봉사도 계획 중이다.

또한 쓰나미가 닥쳤던 스리랑카에서의 해외의료봉사와 같은 긴급구호 봉사시스템도 갖춰 가고 있다.

“KOMSTA가 세계적인 긴급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해지역의 정확한 정보, 이동수단 확보, 단원들의 안전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응급 및 심리 치료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97회 넘어 100번째 의료봉사 준비=100번째 해외 의료봉사라는 큰 경사를 앞두고 있는 KOMSTA. “국경, 종교, 이념을 초월한 순수 봉사단으로 묵묵히 봉사의 길을 걸어와 20년에 가까운 세월의 흔적을 남긴데 이어 100번째 경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큰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KOMSAT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숱한 의료봉사에 참여해준 단원들의 고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후원인, 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KOICA, 행정안전부, 보훈처 등이 음양의 도움을 주었다.

“의자(醫者)는 태생적으로 인술제세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같은 소명의식에 충실하다 보면 KOM STA가 한의학 이미지 제고의 중심에 서 있지 않게 될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은 한의사분들의 참여와 후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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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부제 한방의료관광협회 정기총회 개최

///본문 (사)한방의료관광협회(이사장 이은미)는 지난달 30일 세종호텔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한방의료기관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등 2010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2010년도에 한방의료 홍보용 외국어 용어집 제작과 포털사이트 구축, 한방의료관광전문가 교육, 융·복합 상품 구성(한방건강리조트, 크루즈관광, 카지노관광 등), 회원 공동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홍보 지원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총에서는 의료관광 특성상 20~100여명에 대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한방의료기관이 없는 만큼 권역별 의료관광 협력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명동, 강남, 잠실 등을 각각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이 권역에 위치한 한의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 해당 권역 관광 상품과 연계해 단체 의료관광 환자를 수용하는 것이다.

일정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 한의원에는 공동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총회에 이어 진행된 ‘한방의료관광의 현광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이은미 이사장은 “한방의료관광은 부작용이 적고 시술 후 관광이 가능할 뿐 아니라 체질의학과 침구, 추나 등 치료의학이 발달했으며 한약초를 활용한 ‘약식동원’ 및 한식 세계화와 연계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한방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한의계, 지자체, 관광업계 등이 함께 연계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미 이사장은 또 “한방의료관광은 충분한 경쟁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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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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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기분입니다”

///부제 의료봉사, 한의학 강좌 등 한국 한의학 알리기 ‘앞장’

3년간 우즈벡 생활 마치고 귀국한 송영일 국제협력의

///본문 “봉사하고자 생각하고 갔었던 우즈벡에서의 생활은 오히려 내 인생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 우즈벡 생활을 통해 나 스스로 많이 성장했으며,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진 것 같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은 즐거웠던 기억들로만 가득 찬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기분이다.”

지난 2007년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에 부임해 지난달 14일 귀국한 송영일 원장(국제협력의)은 아직까지도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에서 진료한 환자를 생각하는 등 우즈벡에서의 생활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송 원장이 우즈벡에 첫발을 디딘 2007년 당시 우즈벡 내에서 한의학을 포함한 동양의학, 특히 침을 접할 수 있는 곳은 한·우 친선한방병원을 비롯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한 한국인이 운영하는 2개 병원, 사마르칸트시에서 중국인 화교가 운영하는 병원 그리고 자생적으로 침구학을 공부한 우즈벡 현지의사가 일하는 10개 미만의 병원들뿐이었다.

“우즈벡에서 한의학을 포함한 전통의학은 ‘비전통의학’이라고 명명할 만큼 비주류 의학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현지의사들은 한의학을 ‘그저 조금 신기한 의료기술’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현재 우즈벡에서는 침구학에 대한 유료사설강의가 생겨날 만큼 침과 한약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우즈벡 정부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회’가 생겨날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우 친선한방병원에서는 현지의사들에게 무상으로 한의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한편 병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한의학학회를 결성, 현지의사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의학 발전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송 원장은 ‘한·우 친선한방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고 명예를 벌어야 하는 병원’이라는 신념 아래 한의학을 현지에 알리기 위해 우즈벡 나보이극장, 우즈벡 태권도협회 등의 의료 지원과 함께 우즈벡 지방 고려문화협회와 연계해 한의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지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강의 개설 △한국한의학학회 창설 △한의학 관련 학술대회 개최 △사암침법 고전원문의 러시아어 번역 출간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송 원장은 지난해 12월 ‘제4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송 원장은 우즈벡으로의 한의사 진출에 대해 “한의학을 포함한 동양의학의 바람이 불고 있는 우즈벡은 1500명 이상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우 친선한방병원의 한의사를 선호하는 등 한번 도전해볼 만한 국가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현지의 경제상황이 발전하면서 미용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침을 이용한 미용성형이나 피부질환, 비만 등의 특화진료를 중심으로 도전해 본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우즈벡 현지 한의학 치료는 100% 비보험이지만 타슈캔트의 한 병원에서는 침 치료와 마사지 등의 수기치료를 1시간 정도 시행하고 300$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이는 우즈벡 일반 노동자 월급이 100$ 안팎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환자가 몰려 예약을 해야지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또 송 원장은 “한의사 해외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의사소통의 문제를 꼽고 있지만, 실제 해외에서 근무하다 보니 아무리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도 현지인만큼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차라리 의사소통은 통역에게 맡기고 임상실력을 출중하게 기르는 것이 해외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우 친선한방병원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은 김광락·박형진 원장에게 감사드리고, 많은 후배가 국제협력한의사란 제도를 통해 국위선양에 힘써 주길 바란다”는 송 원장은 “앞으로도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환자 진료에 힘써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한편 한의학을 배우는 우즈벡 현지의사들에게도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송 원장은 환자진료를 통한 임상실력 배양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객관화·과학화 작업의 최전선에서 일해 보고 싶은 욕심으로 이달부터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서 임상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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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산청약초 향기 따라~”

///부제 산청군, 제10회 산청한방약초축제

///본문 올해로 제10회를 맞은 산청한방약초축제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경남 산청군 경호강변 일대에서 열렸다.

‘동의보감 숨결 따라, 산청약초 향기 따라’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산청한방약초축제는 동의보감촌에서 거행된 류의태ㆍ허준 선생 추모제에 이어 대왕약탕기에 불을 붙이며 그 시작을 알렸다.

대왕약탕기에는 5500여명이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300ℓ 용량으로 축제기간 동안 불로장생탕을 달여 방문객들에게 나눠줬다.

특히 개막행사에서는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주행사장에는 한방역사관, 산청 약초관, 산청 한방산업관, 한방미래관 4개 주제관이 설치됐으며 한방역사관에는 전통 한의학의 역사와 산청군의 한의학적 위상, 산청에서 활약한 명의를 소개하고 관련 유물을 전시했다.

산청 약초관에서는 지리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희귀약초와 산청의 재배약초, 약초 술, 건재약초 등을 전시하고 산청 한방산업관에는 약재로 개발된 음식과 한방 떡 등을 선보였다.

특히 행사기간 동안에는 경남한의사회 박종수 회장, ‘제9회 류의태·허준상’ 수상자인 류기원 원장, 산청군한의사회 장재호 회장 및 회원, 박기범 공보의 외 6명이 의료봉사에 나서 관람객 5000여명을 진료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변정환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대전시한의사회 최창우 회장을 비롯한 회원과 가족들도 행사장을 찾아 산청한방약초축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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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윤리의식 기초부터 다지자”

///본문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소 함량의 기준치 1000ppm을 50%나 초과한 이탈리아산 치약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한 치과의사 전모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전 씨는 2007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블랑스 화이트닝’, ‘블랑스 스테인리무벌’, ‘블랑스 안티에이지’ 등의 치약 4만4000개(약 7억9000만 원)를 팔아온 혐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치아 표면에 백색 반점이나 착색을 일으킬 수 있어 정식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인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이를 악용해 상업적으로 기만할 경우 오히려 유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부터 스스로 의료윤리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윤리의식의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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