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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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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295호

///날짜 2005년 01월 24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불법 판매 행위 집중 단속

///부제 제조업소 제조 후 판매 한약재 69종 등 대상

///부제 식약청, ’05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발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발표한 ‘2005년도 의약품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서 녹용과 한약 규격품 사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방침이어서 이에대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05년도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약재의 불법수입 및 유통행위, 특히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제조 후 판매해야 하는 한약재 69종을 제조업소 이외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한 수급조절품목 중 식품의 용도로 수입된 한약재의 불법 전용판매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방병의원, 한약도매업소, 한약방, 한약조제약국 등 한약재취급·사용업소를 단속한다.

중점 검검사항으로는 서각·호골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이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 또는 조제하는 행위, 이를 사용해 제조 또는 조제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CITES 대상한약재로서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반입 등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한약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고시한 한약을 비규격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해야 하는 품목(69종)을 임의 제조·판매하는 행위,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 여부, ‘한약재의 수급조절 및 유통관리 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와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전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재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으로는 ‘필수수치(법제) 품목(18품목)’으로 건강(건강초단, 건강포), 녹각교, 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바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보골지(염초보골지), 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우담남성, 원지(제원지, 밀원지), 주사(주사분), 지유(지유초탄), 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형개(형개초탄), 희첨(주증희첨) 등이 있다.

또‘위·변조 우려품목(24품목)’으로는 갈근, 감국, 계지, 계피, 광곽향, 녹용(녹용중품 포함),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충,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등이 해당된다.

또한 ‘중독우려품목(7품목)’으로는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등이 있고,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2품목)’으로 육계, 후박을 비롯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18품목)’으로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백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등이 있다.

한편 식약청은 녹용절편, 한약재, 한약제제 및 문제품목 등을 수거, 품질을 점검할 계획이며, 검체수거 한약재로 함량기준이 설정된 품목인 갈근, 감초, 계피, 도인, 마황, 숙지황, 시호, 용뇌, 후박, 행인 등을 위주로 수거할 방

침이다.

특히 최근 언론 등에서 불량한약재로 언급된 전갈, 선퇴, 백강잠, 우슬, 시호, 세신, 두충, 백출, 창출 등과 주로 고가한약재인 녹용, 우황, 침향, 사향 등을 함유한 한약제제도 주 단속 대상이다.

///끝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청 조직 합리적·효율적 개편

///부제 연구업무 총괄 ‘연구기획조정담당관’ 신설

///본문 식약청은 조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상반기 중에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9월부터 올 1월15일까지 환경, 기능, 구조, 인력, 프로세스, 문화, 변화관리 등을 대상으로 조직단계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개편과 변화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현재 공석중인 식품안전국장을 내부인재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통해 조만간 선정·임용할 예정이며 새롭게 직제가 신설된 ‘연구기획 조정담당관’실로 R&D업무를 통합하여 식품과 의약품관련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식약청은 특히 혁신담당관을 혁신기획관으로 변경하여 현재 직위공모 중에 있으며 개방형 직위를 독성연구부장에서 응용약리과장과 식의약품위해성과장으로 변경하여 외부인력을 수혈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과제

///본문 올해 보건복지부가 올해 연구개발(R&D) 분야에 최초로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신약·의료기술개발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목표로 총 1052억원의 2005년도 R&D 예산을 확정해 각종 보건산업체와 대학연구소 등에 지원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이 예산액은 지난 95년도에 128억원으로 시작된 예산이 약 9배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약 9.8%가 증가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오는 2월말까지 과제를 공모하고 4월까지 지원대상과제를 선정해 5월부터는 연구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난해보다 연구개시일을 최소 2개월 이상 조기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보건의료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개발(R&D) 쪽에 집중해 왔던게 사실이다. 이는 98년부터 국책 연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도 실용화가 가능한 한방분야의 핵심기술과 응용기술 개발을 지향하는 한의계로서도 여러모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올해 분야별 과제별 연구사업을 전체 예산의 53%인 556억원을 바이오분야에 집중지원 할 예정이고 보면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기회다.

과제공모에서부터 지원 대상과제 선정까지 3개월 기간동안 한의약 산·학·연이 노력하기에 따라 천연물신약,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 보건의료 바이오기술은 물론이요, 기존 바이오 퓨전연구사업에도 새로운 성장의 동인으로 작용 할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최근 OECD가 한국이 50년내에 가장 급속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한국인 노화의 종적 관찰과 노인 공공의료 분야의 임상기술 개발 연구사업의 확대가 이뤄진다면 이는 국가보건의료 경제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이 1천억원을 돌파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서양의약 일변도의 지원보다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도 지원하는 접근 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실질적·구체적인 윤리지침 마련”

///부제 한의사 윤리지침 제정 실무소위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윤리지침제정실무소위원회(위원장 강성현)가 지난 17일 한의협 회의실에서 2차 위원회를 개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품위를 유지함은 물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위한 한의사윤리지침을 검토, 승인했다.

이에따라 한의사윤리지침은 오는 29일 개최될 전국이사회 심의를 거쳐 전국대의원 총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관련 강성현 위원장은 “현행 한의사윤리강령은 20여년전에 제정돼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제반여건에 비춰볼 때 상당한 괴리가 있고 표현 등에 있어서도 사용된 단어들이 현재의 의미와 부합되지 못한 점들이 많았다”며 “이번에 제정된 한의사윤리지침은 회원들이 실제 진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한의계의 위상 제고는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타 의료단체의 경우 대한의사협회만이 윤리지침 형태의 의사윤리 강령이 있을 뿐 전무한 상태이며 의사윤리 강령 또한 추상적인 면이 많아 이번에 제정된 한의사윤리지침은 한의계 뿐 아니라 의료계 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이날 승인된 한의사 윤리지침은 총 7장 45조로 구성돼 있으며 학술활동, 의료광고, 진료기록 사본열람 및 교부, 직무 등과 관련한 지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북아 R&D 허브 조성에 210억 투입

///부제 과기부, 국제화사업서 밝혀

///본문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국제화 사업의 체계적·전략적 추진을 위해 동북아 R&D허브 구축에 올해 210억을 투입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운영에 120억, 신규우수연구소 유치에 20억, 국제분자생물사이버랩 설립에 5억 등이 지원된다. 특히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국내 주요질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키 위해 운영되며, 올해 독립건물 건설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동북아 과학기술협력위원회나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창설 등 과학기술 협력체를 구성해 사스, 황사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한·중·일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며, “이외에도 연구기관, 인력 양성 등에 힘쓰기 위해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복부지방 유전자 변이 발견

///부제 한국한의학연구원·기린한방병원 공동연구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 의료연구부 윤유식 박사팀과 기린한방병원(원장 김길수) 연구진은 최근 국내 여성 비만환자 400명의 복부지방 임상자료와 유전자형을 통계적으로 분석, 복부지방 증가에 관여하는 유전자 변

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유전자변이는 인간의 비공유 단백질-1(Uncoupling protein-I) 유전자의 전사개시부위를 기준으로 1,766염기 상부에 위치한 A염기가 G 염기로 바뀌는 A-1766G 단일염기변이(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로서 세계 최초로 보고된 것이다.

비공유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위치하며 음식물의 소화로 생성된 에너지를 ATP 형태로 축적하는 대신에 열의 형태로 소비하여 생체내에서 에너지의 축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한의학연구원 윤유식 박사는 “한국인의 비만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유전자 변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에서 존재하는 비공유단백질-1 유전자의 변이를 추가로 8개 이상 찾아냈다”며 “이중에서 -1766에 위치한 변이가 한국인의 복부지방과 의미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박사는 또 “비만은 단일 유전자 변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유전자 다양성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비공유단백질-1내 -1766 변이와 다른 변이들을 조합한 여러 일배체형(haplotype)이 존재하는데 이들 일배체형에 따른 비만정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 1766의 변이를 포함하는 일배체형에서 비만도 및 복부지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학 사상체질론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등 4가지 체질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반적으로 태음인이 에너지 방출이 잘 안되어 비만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관련 연구진은 사상체질과 비공유단백질-1의 -1766 단일 염기 변이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G 변이형을 가진 사람은 태음인 체질을 지닐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다고 보고했다.

한편 연구진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미 특허출원(출원번호:특허10-2004-0113733)을 마쳤으며, 이 연구결과는 SCI급 유명 국제학술지인 생화학생물리학지(Biochimica et biophysica acta)에 곧 게재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연금 급여제도 상향식 구축

///부제 복지부, 1월 말 TF팀 구성 국민권리 구제 나서

///본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국민연금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상향식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 1월 말부터 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을 팀장으로 복지부 담당공무원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담당책임자,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급여지침 일제정비 T/F’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 기준이 되고 있는 지침 및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연금 급여제도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및 공단 내부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과다하게 제약하거나, 법의 취지에 반해 소극적으로 적용되었던 지침은 없는지 점검하고, 국민입장에서 불합리한 지침들을 일제 정비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옴부즈만을 통해 지속적인 불편사항을 제도화 해 나가는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8개 권역별로 구성된 ‘국민연금옴부즈만’ 제도를 홍보해 국민의 불편사항의 상시적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단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이 복지부에 제기하는 재심사 청구에 있어, 장애연금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에 대한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의학자문단을 신설·운영함으로써 권리를 적극 구제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워크샵 개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국민의 욕구를 신속히 제도혁신에 반영하는 상향식(Upload)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술 광고 금지법안’ 국회 제출

///부제 ‘害·惡’ 제대로 알리고 규제 강화해야

///부제 TV·교통수단도 공익광고 홍보 창구

///본문 ‘공익광고’가 사회공동이익의 달성을 위한 홍보창구로 신문, 잡지, 라디오, TV는 물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까지 직접 연결시켜 시각·청각을 동원, 각인시켜가는 것이다.

최근에는 술·담배에서부터 불량식품, 이기주의, 경노, 봉사분야까지 범위를 서서히 넓혀가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신문을 통한 술광고를 해왔던 주유업계들의 광고들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우리나라 국민의 암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배와 술에 대한 해악을 제대로 알리고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잡지에 주류광고를 낼 경우에도 상품별로 연간 60회 이내로 제한하고,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소 안에서만 주류 광고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주류업계들은 불만이 많다. 주류선진국들은 주류제조업체별로 전문채널을 통해 효율적 술광고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마땅한 채널도 없는데다 이마저 국민건강법 개정으로 국제선 항공기나 여객선에서만 술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아예 국내에서는 술광고는 하지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실 한국의 음주문화하면 세계적으로 특이하다고 정평이 나있다. 빨리 취하기 위해 ‘폭탄주’가 개발되는가 하면 ‘희로애락’을 무조건 술로 풀어보자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더욱이 오늘날 음주문화는 점차 건강과 즐기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음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한다. 음주문화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예방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따라서 강제보다 음주문화의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광고 확대·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부제 정부,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확정

///본문 정부는 지난 1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의료광고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의료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 종합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진료에 차질이 없고, 의료업의 고유목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품의 약국판매 기조를 유지하되,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일부 품목에 한해 OTC 약품을 약국 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광고 허용범위가 현재 12가지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며, 광고 매체와 횟수 제한도 완화된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나 한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약국 개설은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을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메커니즘에 맡기겠다는 의미한다. 특히 논란이 되어왔던 ‘한약국 개설’문제는 법인약국 개설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의료법인’의 경우 일정범위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키로 한 것은 무엇보다 경제특구내 외국계병원 설립 등 뉴라운드 의료서비스 개방 파고에 국내 의료기반이 위축될 수 없다는 초조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계 비상체제로 적극 대응해야”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제도 마련 나서야

///본문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명예회장단들이 최근 CT 판결 등 한의계를 둘러싼 주변 상황으로 고려할 때 회무를 ‘비상체제’로 전환시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는 “최근 CT 판결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있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현대 과학 발전과 더불어 양산되는 의료기기들은 더 이상 양의사들의 전유물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협회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의계는 대체의학이란 미명 아래 침과 약 등 한의계 의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등 오늘처럼 위기상황은 없었다”며 “한의협은 비상체제를 가동해 난국 타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명예회장단은 “현재 협회가 취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은 자칫 앞으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고착화될 소지마저 안고 있어 우려된다”며 “한의계는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근거 마련과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들도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한방치료에 의료기기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기기개발에 나설 것도 주문하고, 오늘의 위기는 대체의학, 의료일원화 추진 등 한의약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주변 직역단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명예회장들은 또 현재 WHO나 세계 의료시장에서는 전통의학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등 한의학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의료일원화를 획책하고 있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못박고, 모처럼 마련된 정부의 한의약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회, 학회, 지부 등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명예회장들은 자칫 눈 앞의 현안에만 매달리다보면 한의계 전체 상황을 보지 못해 발전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올해만은 비상체제로 운영, 고통분담으로 한의학 발전에 주력하자고 주문했다. 또 한방의료 보험 확대를 위해 협회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노력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명예회장협의회 문준전 회장은 “국민건강 확보 차원뿐 아니라 WHO가 요구하는 EBM을 위한 객관화·표준화 작업을 위해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야한다”면서 “협회가 특히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한의협의 의견을 대국민 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충분히 알려 그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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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기기법 연구회 한의사 참여 절실

///부제 한방의료기기 발전 위해 인사참여 요청해야

///본문 식약청이 ‘의료기기법연구회’에 GMP심사 전문가와 학계인사를 추가하는 등 교체를 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한의계 인사는 단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년간 운영해오던 ‘의료기기법연구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의료기기 관련기관 전문가 등을 추가,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편된 인사명단에는 의계, 소비자, 공무원 등이 망라해 참가했으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한의계 인사는 누락돼 있어 지금이라도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개편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서 추천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관계자 12명, 의대교수·의공학과 교수 등 학계 3명, 관련기관·단체 등 12명, 법률전문가(변호사) 및 소비자단체 2명, 관계 공무원 14명 등 총 43명으로 구성되었다.

식약청은 연구회가 그동안 민·관·학·연 등의 공감대가 형성된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한의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금까지 식약청에 한방의료기기로 허가 등록된 의료기기가 단 한대 없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한의계는 한방의 객관화를 위해 시급한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의사들만 참여시킨 연구회가 있는 한 앞으로 의료기기 등록은 기대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한의계는 정부가 지금까지 한의계 인사를 배제한 것은 한의학 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근본 요인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의계에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에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한의사가 배제된 것은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면서 “한의협은 식약청 등에 한의계 인사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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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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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5년내 기술인력 3만명 육성

///본문 산업자원부는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중기특위 확대회의를 갖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2개 정책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5년 이내에 3만명의 기술인력을 양성, 현재 6.4%인 기술인력 부족률을 3%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와관련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핵심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중핵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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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 집 짓는다는 생각으로 동참”

///부제 김정곤 강남구회장, 건립기금 1천만원 기탁

///본문 한의협 회관 공정율이 75%에 달하는 등 마무리 공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강남구한의사회 제31회 정기총회에서 김정곤 회장이 회관건립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김정곤 회장은 “한의계의 50년 숙원사업인 한의협 회관 완공을 눈 앞에 두고 건립기금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소 뜸해진 기금모금 운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적은 액수지만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또 “한의협 회관은 1만5천 한의사가 모두‘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완공의 그날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재규 중앙회장은 이날 총회 축사를 통해 “지난해 말 한의사의 CT사용에 대한 합법 결정과 올 2월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약사법 제3조2의 개정을 통해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분리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협회 회관 완공과 더불어 ‘국민 속의 한의학, 세계 속의 한의학’이라는 올 해 회무모토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정열 서울시회장도 회관 건립과 관련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회관건립기금 납부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이 바로 회관 건립의 주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회는 최대 지부로써 중앙회와 적극 연계해 역사적인 한의협 회관 완공을 시점으로 새로운 한의계의 역사를 써 나가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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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생명과학 공동연구 협약 체결

///부제 한의학연구원·대전대, 임상센터 설립 등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과 대전대학교(총장 신극범)는 지난 18일 대전대학교 총장실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전대학교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생명과학’에 대한 공동연구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한의학 관련 임상 및 기초분야, 인력양성 분야, 기타 한의학 응용분야 등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임상센터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자원의 공동 활용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 체결과 관련 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 “한의학연구원이 중부권 지역의 중심 대학인 대전대학교와 학연협력 협약을 맺게된 것은 향후 양 기관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의생명과학에 관한 협약체결이 양 기관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신극범 총장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전대학교의 실질적인 학연협력은 우수한 연구인력과 대전대 한방병원의 자원이 결합돼 인접기관의 장점이 극대화돼 한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양 기관의 협력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클러스터에 학ㆍ연 관련 연구 역량을 집적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새로운 학연협력의 모델을 자리매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양 기관이 난치성 질환 및 한방 생물 산업소재 등을 포함하는 한의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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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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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 약령시, 한방산업 메카로 조성

///부제 한방산업단지간 네트워킹 ‘성공관건’

///본문 대구 약령시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새해부터 이 일대를 한방산업의 메카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다채로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13일 대구시와 중구청은 지난달 말 정부가 중구 남성로 일대 약령시를 지역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약령시 상권 활성화 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구청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1,250평) 규모의 약령전시관, 생약제 성분의 음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건립키로 했다.

대구 중구청 장석준 부구청장은 “특구지정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한의약 중심도시로서 상징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 할 것”이라며 “각 지역특구의 한방산업특구는 선명한 차별화보다는 복합적인 전략이 오히려 효과적이며 관건은 한방산업단지들간 원활한 네트워킹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소극적인 도구적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특화산업발전과 지역수익증대 나아가 국가경쟁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대한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 약령시 발전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원칙을 끈기있게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방산업의 메카라는 목표,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한의학 산·학·연 협력체제, 셋째 정부의 한의약정책과 한의약육성법의 효율적 연계, 넷째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기술·산업과 연계된 수요창출에 투자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부문육성시스템이 요구된다.

결국 지역특구사업에서 한방산업특구의 가장 큰 트렌드는 국가이미지 상품개발에 있다. 더욱이 지구촌에 웰빙붐이 일면서 오늘날 소비자들은 건강제품에 가치를 두고 있는 브랜드를 선호한다.

대구 중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는 초기단계지만 잠재력이 큰 만큼 지역에 걸맞는 역할을 자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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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 민원 접수 19% 줄어

///본문 지난 1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통계에 따르면, 2004년도 보건복지 분야 접수민원은 827건으로 전년의 1,018건에 비해 19%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보건복지 민원 827건 중 사회복지가 29%, 건강보험는 27%, 의료정책이 14%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2003년에 건강보험이 보건복지 민원 중 32%를 차지해 가장 빈번한 민원이었지만 지난해 민원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민원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 민원율도 2003년 6%에서 작년 4%로 2% 남짓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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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학 전문화 위한 제도정립 추진

///부제 한의사인증제도 위한 간담회 개최

///본문 최근 한의사전문의 제도에 대한 한의계의 여론 수립 및 제도 정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이슈인 한의사인증 제도의 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1층 그랑카페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한의사인증제도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기획이사와 박왕용 학술이사, 최도영 학술이사, 대한한의학회 전찬용 고시이사와 한창호 제도이사 그리고 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사무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인증제도가 모든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행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제도운영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맡돼 한방임상가의 활동이 양방보다 활발한 점을 감안해 이들과의 교감을 담보로 전문인증의제도로 세분화해서 한의계가 인정하는 자격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인증의제도를 전문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추진해야 하며 전문의에 대한 정의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존 인정의제도를 전문인정의제도로 흡수해 수준을 높임으로써 고급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한의사인증제도를 통한 전문인정의제도로의 새로운 정립과 도약을 위해 각 한의계의 의견을 수렵해 차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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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반도 자생식물지 작성 공동연구 추진

///부제 과기부, 6억5천만원 배정 지역국가 다자간 협력 강화

///본문 과기부가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한반도 자생식물지(誌) 작성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6억5천만원을 배정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의 다자간 협력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8일 과학기술부가 밝힌 발표한 과학기술 국제화협력사업은 지역 국가간 협력사업에 주력을 두고 438억8천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04억2천500만원보다 44% 증가한 액수다.

국제화 협력사업의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국제공동연구사업 115억5천만원 △국제화 기반조성사업 97억5천600만원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사업 6억5천만원 △연구기획·평가사업 8억3천만원 △동북아 R&D(연구개발) 허브 기반조성사업 210억원 등이다.

과기부는 올해 주력사업으로 APEC회원국간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인 ‘APEC 소재특성 평가기술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 국제화사업 시행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과기부가 지역국가간 국제화 협력 강화에 나서는 배경에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아ㆍ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겨냥한 사전포석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국제화 협력 강화에 나선 것 역시 글로벌 시대의 생존전략에서 선점을 위한 작업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한의계는 이번 한반도 자생 식물지(誌) 작성 사업은 북한과 이미 오랜 교류로 맺은 민족의학 공감대를 토대로 한의학자도 참여시켜 약초탐사 사업과 연계해 나간다면 좀더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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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 사업장 현황 신고

///부제 오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대상

///본문 한의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2004년 한해 동안의 매출액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된다.

신고대상자는 전체 면세사업자 96만명 중 각종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50만명을 제외한 46만명으로 의료기관,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서적외판원, 컴퓨터프로그래머 등과 납세조합 가입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안내 우편물에 포함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장현황 신고서뿐만 아니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부)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시 첨부할 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는 연간수입금액 및 기본경비(임차료,인건비 등)를 기재해야하며, 종목별 수입금액 검토(부)표에는 시설규모 의약품매입(사용)량, 진료유형별 수입내역, 보험·비보험구분 등을 기재하는 서식임으로 상세히 기재해야한다.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는 미제출시 의료업의 경우 연간 7,500만원 이상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검토표 및 검토부표 등 신고관련서류를 성실하게 기재해 제출할 것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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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현금영수증 가맹 병의원 1만곳 넘어

///본문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현금영수증제 가맹 병의원은 19일 현재 1만 2,898개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플러스클리닉이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및 6대광역시의 현금영수증제를 도입한 병의원 총 수는 1만2,893개로 이는 전체 병의원의 약 50.8%를 차지하는 수치다. 회사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병의원 특성상 매출이 노출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많은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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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문직도 ‘선택과 집중 원칙’ 필요

///본문 2002년 사법시험 44회에 합격해 2년간의 연수과정을 마친 34기 사법연수생 957명의 수료식이 지난 1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34기는 사법시험 사상 두 번째로 1000명을 선발한 기수들이다.

그러나 군입대 144명을 제외하고도 무려 320명(33.4%)이 일자리를 잡지 못한 채 연수원을 떠나게 됐다. 이는 지난해 수료식 당시 수료생 966명 가운데 213명(22%)이 미취업자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 사법연수생들

도 취업난을 비켜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의료인과 함께 최고 전문직으로 평가받아왔던 법조인이 무려 3분의 1 가량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간 우려할만한 일이 아니다. 전문인력이 고부가가치 있는 분야로 진출할

수 없다는 자체가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같은날 인하대병원이 송도와 청라, 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 U-City 정보화 전략사업 구축과 관련, 의료부문 마스터플랜 용역 수주사인 (주)한진정보통신이 인하대병원과 의료정보화개발 교류협정을 체결한 것은 법조계의 취업난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인하대병원이 체결한 세부적 협력사업은 경제특구내 의료부문 비즈니스 및 서비스모델, 의료정보사업(U-Healthcare) 수익모델을 의료정보망 인프라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공동개발하자는 것이다.

이는 신종직업의 확산이 가속화 돼 직업구도에도 변화가 초래될 것이란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어쨌든 전문직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취업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문화방법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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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로 존재 인정하는 상생의 길 모색”

///부제 강남구한의사회 제31회 정총 개최

///본문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9일 아미가호텔에서 안재규 중앙회장, 김정열 서울시회장, 공성진 국회의원, 권문용 강남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 2005년도 사업계획 및 9천7백여만원의 신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김정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는 회원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라며 “이는 연구와 진료에 전념하고 한의계의 단합된 힘으로만 헤쳐나갈 수 있으며, 서로 헐뜯기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생해 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대의원 10명과 지부대의원 13명을 선출한데 이어 조홍건 원장을 감사로 보선했고, 김중호 전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우수 회원들에 대한 표창도 있었는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표창: 최병준·김동규·김중호·이광호 원장 △지부장표창: 윤성중·장승욱·우태율·한형희 원장 △분회장표창:박세기·최유행·최재희·박우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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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회원들 경영개선에 회무 역량 집중”

///부제 강북구한의사회 제11회 정총 개최

///본문 서울 강북구한의사회(회장 이경성)는 지난 18일 풍양부페에서 제11회 정기총회를 갖고 2005년도 예산을 지난해와 동결, 회원당 회비를 30만원으로 책정한 총 2천18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경성 회장은 회의에 앞서 “을유년 새해에는 회원들의 권익사업은 물론 다양한 공동수익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민경훈 원장을 부의장으로, 중앙대의원에는 이경성 회장과 김은주 부회장을, 지부대의원에는 김태군, 이동관, 최상규 이사를 각각 선출했다.

또한 분회 활성화와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한 회칙을 제정, 승인하고 한방의료소모품을 공동구매하는 공동수익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윤종서 부회장은 강북구청장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김태군 이사는 지부장 표장패를, 이동관 이사는 지부장 표장패를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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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권옹호·학술활동 강화에 주력”

///부제 금천구한의사회 제11회 정총 개최

///본문 금천구한의사회(회장 소갑석) 제11회 정기총회가 지난 18일 관내 로얄부페에서 개최,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한편 올해 추진한 주요사업으로 의권옹호 및 회원학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소갑석 회장은 “경제불황 속에서도 보건소무료진료 등 한의학의 위상을 높여준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밝히고 “앞으로 회원간의 인터넷 정보교류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도 예산 2천5백72만원을 승인하고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으로 한방무료진료사업, 의권옹호사업, 자율정화사업, 학술사업, 친목사업, 홍보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중앙회장표창에 김홍관 회원, 서울시회표창 한진택 회원, 분회표창 오이수, 조한숙, 윤준석 회원 등이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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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 뿌리인 반회 활성화 중점 추진”

///부제 성동구한의사회 제52회 정총 개최

///본문 성동구한의사회(회장 김홍일)는 지난 18일 전풍호텔에서 윤사원 前서울시회장, 박상흠 서울시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 2천2백34만원을 확정했다.

김홍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국불안, 경기불황 등 국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본분인 환자진료에 더욱 매진하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한 효과를 입증, 한의의료의 필요성이 증대될 때 한의계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회 지원금 책정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한의계 조직의 뿌리가 되는 반회부터 내실화를 기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도 있었는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표창: 최종호 △지부장표창:김범철 △성동구청장표창: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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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불법광고 근절·대외홍보사업 적극 추진

///부제 송파구한의사회 제18회 정총 개최

///본문 송파구 한의사회(회장 박상백)는 서울시 한의사회 김복근 수석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교통회관에서 제18회 정기총회를 개최, 금년도 예산 67,830,000원을 책정했다.

정총에서는 불법광고 근절과 대외홍보를 금년도 적극 추진사업으로 확정했다. 이는 일선한의원의 과장광고를 단순히 근절시키는 것보다는 분회차원에서의 광고를 강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박 회장 개회사에서 “올해는 닭이 알을 품듯이 ‘경제회생’이라는 희망을 품어보자”며 “분회 회원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계복 총회의장은 “일선회원들의 고충이 중앙 및 지부대의원들을 통해 반영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전했다.

한편 유공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상: 윤여민 이태업 △지부장상:홍준선 허진 △분회장상:서인원 안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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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분회활성화통한 회무발전 추구

///부제 서울시회 이사회, 예산 8억9천6백여만원 책정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열)는 지난 17일 제8회 전체이사회를 갖고, 회원복지·의권·약무·세무대책 등의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할 예산 8억9천6백2만5천원을 책정했다.

서울시회는 특히 신년도 중점사업계획으로 분회 활성화를 통한 지부와 중앙회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아래 세부적인 예산 책정에 나서 회원 1인당 회비를 30만원으로 편성, 지난해와 같은 액수로 동결했다.

회의에서는 또 중앙회관 건립을 위해 회원들에게 분담돼 있는 의무분담금과 약정금을 조속 납부키로 했다. 또 현재 서울시회회관의 입주에 따른 재산변동 사항도 보고됐다.

이와함께 서울시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회칙 개정안을 승인하고, 중앙회 회장선출 방법과 임기 등 정관개정에 관한 논의를 펼친 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직선제 13표, 간선제 12표’, ‘임기 2년 1표, 임기 3년 23표’로 나타났다.

서울시회는 이 결과를 중앙회의 ‘정관 및 제규정 연구 특별위원회’에 의견 제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달 서울시회지부대의원총회에 의안 상정키로 했다. 또 중앙회 감사의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중앙회 예산 집행의 외부감사 의뢰도 중앙회에 건의키로했다.

회의에서는 또 최근 CT소송과 관련한 양방 의료계의 과잉대응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앙회의 범한의계 의권수호대책위원회의 결의 사항과 행동지침을 절대 존중,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녹용·한약규격품품질점검에 대비, 규격품 한약재사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국세청의 의료기관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방침을 회원들에게 널리 주지시켜 나가는 한편 동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복구에 능동적으로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분회가 회원 1인당 1만원에 해당하는 성금을 지부에 조속히 송금, 이재민들의 구호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03·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가결산(안)과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고, 제52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내달 17일 타워호텔에서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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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중풍진단표준화위원회 발족

///부제 오는 25일, 한의학연구원서 발족 및 학술대회 개최

///본문 최근 세계적으로 대체의학의 붐이 조성되면서 전통 한의학이 각광받고 있지만, 한의학적 진단의 원천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변증은 질병의 본질을 한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으로 보고, 묻고, 듣고, 맥을짚는 과정을 통하여 알게된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내재하는 상호관계와 의미를 진단하는 과정으로 주관적인 진단지표에 의존하는 부분에서 일관성 및 재연성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사진)은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중풍 전문연구자들과 함께 중풍의 한의학적 진단(변증 진단) 지표를 표준화하는 연구를 위해 한의중풍진단표준화위원회 발족과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5일 한의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학술대회에서는 경의한의대 김영석 교수가 ‘중풍 변증 진단의 현실과 표준화를 위한 제언’을, 경희한의대 조기호 교수가 ‘일본의 한방 어혈 진단 기준 성립 과정’을, 동의한의대 이인선 교수가 ‘한방 부인과 진단 표준화를 위한 설문지 개발 연구’를,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책임연구원이 ‘중풍 다빈도 처방 조사로 알아본 한의중풍 진단’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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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건당국, 독감백신 권장 지나치다”

///부제 김주성 전 국립보건원 호흡기 바이러스과장 주장

///본문 김주성 前국립보건원 호흡기 바이러스과장은 최근 모(某)일간지 칼럼에서 “현재 접종하고 있는 백신은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지나치게 국민들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대량 확보한 질병관리본부가 국민 1/3의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질병관리본부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인간 인플루엔자의 중복감염을 통한 신종 인플루엔자 출현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닭·오리·돼지 등 가축 농가 종사자들에게 일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나 김주성 전 과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만저만 우려되는 것이 아니다. 백신이란 말 그대로 예방주사인데 예방효과가 없음에도 국민들에게 권장했다면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질병관리본부측이 WHO규정대로 가축종사자에 한해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지만 요즘 베트남에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을 과연 이정도의 대책으로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 의료선진국 어느 나라를 봐도 정책의 신뢰는 가히 절대적이다. 수입백신은 수만원에도 동이 나고 국내백신은 물량이 남아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정부가 백신분야에서 체계적인 공급체계를 구축

해 놓는다면 병·의원들도 백신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전직 백신담당자와 당국의 견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자체가 백신정책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데서 벌어진 것은 틀림없다.

정말 구체적인 백신유통 개선책이 나오려면 정부의 역할은 국내제약기업들이 백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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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바이오인력 열악한 대우 여전

///부제 생물학연구정보센터, 구인데이터 분석

///본문 서울대 황우석 교수와 안규리 교수팀이 새해들어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관련된 논문을 세계 유명 국제학술지에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특히 1월중 발표된 4편의 논문은 모두 배아와 줄기세포분야에서의 기존 연구성과를 뛰어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아줄기세포 분야에서의 황 교수팀의 기술수준을 다시 한번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병원과 대학, 연구소 등에서 채용하는 바이오인력의 43%가 4대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등 취업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한국과학재단 생물학연구정보센터가 지난 한해 자체 취업사이트에 등록된 구인데이터 5천41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구인데이터의 66%가 비정규직 채용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중 65%(전체 구인데이터의 43%)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4대 보험조차 적용하지 않는 일자리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이강수 연구원은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연봉 1억원이 넘는 과학자가 탄생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비정규직으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과학자들의 인력배출 시스템 조정과 산업구조 개편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비정규직에 보험을 적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력배출시스템 탓으로 돌릴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부조화도 정규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산·학·연이 손을 잡고 인재를 길러내는 맞춤형 인력양성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효율적 대안일 수 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도 그런 측면에서 창의적인 학습을 지향해야 한다. 결국 산·학·연이 필요로 하는 인재 선택여부는 바이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운영책임자가 직접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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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중앙회에 의권사업비 1천만원 기탁

///부제 고품질·저가격실천 회원들에 이익환원

///부제 한의유통사업단, 한의학 의권신장 기여

///본문 한약재 유통구조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주)한의유통사업단(대표 이계복)은 지난 17일 대한한의사협회에 한의학제도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의권사업비 1천만원을 기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초의 의권사업비 전달식에서는 한의유통사업단 이계복 대표를 대신해 서울시한의사회 회장겸 한의유통사업단 전무이사인 김정열 회장이 안재규 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한의협 안재규 회장은 “한약재 원가판매·가격안정 및 품질향상 등으로 한약재유통구조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한의유통사업단이 회원들에게 이익을 환원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의권사업비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재규 회장은 “한의유통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선입금·후출고 방식은 한약재 유통에 있어서 혁신적인 것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통사업단 이계복 대표는 이번 의권사업비 전달과 관련 “한의유통사업단이 처음 설립된 목적은 한의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의권사업비 전달도 한의회원들에 이익을 환원한다는 의미로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통사업단에서 전달된 의권사업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방관련 무자격 유사의료업자 근절노력 및 의료분쟁발생시 조정 등 한의학 의권사업 및 제도권 확립 등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의유통사업단은 고품질 저가격 한약재 원가판매를 통해 한약재 유통시장에 한약재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약재의 가격안정과 품질향상에 기여했다.

한편 한약재 품질의 검증을 위해 중앙회와 서울시한의사회 약무위원회의 품질검수 및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약재를 위탁해 한약재 시험성적표를 통해 한약재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공개함으로써 한약재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이계복 대표는 “한의유통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유통구조개선은 한약재와 녹용시장의 가격 안정, 품질향상은 물론 결국 한방의료기관의 경영난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와 서울시 한의사회는 지난해 한의사의 의권신장과 회원들에게 실익을 돌려주기 위해 한약재 특판사업을 추진키로 결정, 전국회원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한약재를 매출원가로 보급, 회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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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재 가속 기대

///부제 한방산업벤처협, 넥솔바이오팜과 양해각서 체결

///본문 한방산업벤처협회(회장 손영태)와 미생물발효기술 전문업체인 넥솔바이오팜(대표 정호진)은 홍국 제조와 공급 판매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작년 5월부터 기능성 홍국을 한의원에 공급하고 있는 케이메디는 현재 3개의 분회(부천시한의사회, 광진구한의사회, 서초구한의사회)등과 한방 콜레스테롤저하제의 공급에 대한 교류협정을 진행해왔다.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300여개 한의원에 공급하고 있는 케이메디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방제재로의 공급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기원전 2200여년 전 한나라 황실에서 혈행을 개선시키는 한약재로 사용하다가 조선 중기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산후어혈치료제로 사용되어 온 홍국은 원전인 본초강목과 동의보감 등에 “소화를 돕고 피를 소생케 하며(消食活血), 비장을 강하게 하고 위를 조절하며(建脾燥胃), 여인의 피를 소생케 하여 부인병을 고친다(治女人血氣痛)”라고 기술되어 있다.

1979년 일본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기전물질인 모나콜린 K를 발견, 특허출원되면서 가속화된 홍국 연구는 양방에서 동일한 물질을 추출해 로바스타틴이란 이름의 고지혈중치료제제 개발로 20년동안 전 세계에 판매망을 구축해왔다.

한편 2004년 5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약물은 콜레스테롤 저하제로 이 약물은 271억 달러로 전년대비 13% 성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방산업벤처협이 이번에 홍국의 제조업체인 넥솔과의 양해각서 체결함에 따라 한방생약제제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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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안재규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방문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은 지난 18일 중앙회 임원진들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실을 방문해 한방의료정책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정기이사회 개최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권)는 지난 11일 대전시 서구 노송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03년도 결산 및 2004년도 가결산 등을 심의하고 새롭게 회원들에 대한 경조사 범위를 확대키로 결의했다.

대한한의학회, 제7회 운영이사회 개최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 지난 22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1층 하나은행 웰스매니지먼트센터에서 제7회 운영이사회를 개최, 정기이사회 개최일 및 안건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복심 의원, 교육복지에 관한 토론회 개최

국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복지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분야의 효과적인 개선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 국립암센터 환자 위문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지난 19일 경기도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를 방문, 고통받고 있는 암환자들의 투병실상을 파악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제주도한의사회, 정기이사회 개최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 20일 이끼노미 일식점에서 2004회계년도 정기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 개최 준비 △북한어린이돕기 관련 사업 △편찬위원회 예산 편성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광호 약무이사, 정부 전문가 T/F회의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신광호 약무이사는 지난 18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최로 열린 ‘한약재 잔류 이산화황의 합리적인 기준 설정을 위한 전문가 T/F’ 회의에 참석했다.

대구수성구한의사회, 신년교례회 개최

대구수성구한의사회(회장 이재수)는 지난 13일 대구시 대가 한정식에서 역대회장 및 회장단 부부동반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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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지난 19일 범 한의계 의권수호위원회 개최

///본문 한방CT촬영 합법화를 위한 범한의계 의권수호위원회(위원장 이상운)가 지난 19일 한의협회의실에서 한의계 직역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양방계의 2차 항소심을 대비키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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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대구한의대, 韓·中·日동양의학 사전회의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는 지난 18일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중국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국제교류처장인 Dr. Fu Yanling과 일본 도야마의과약과대학의 Dr.Masao Hattori, Ms. Junko Uodzu를 초청,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韓·中·日동양의학 국제학술회의’를 위한 3개국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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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美국립보건원 관절염 침치료 효과 입증

///부제 관절통 완화·무릎관절 기능향상 효과 확인

///본문 관절염치료에 있어서 침술의 효과가 과학적 사실로 입증되어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써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世人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최근 발표한 ‘관절염치료에 있어서 침술의 효과’에 따르면 침술로 관절통을 줄이고 무릎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관절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침술은 기존 관절염치료의 효과적인 보완치료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단계 침술임상 연구

미국 국립보건원의 산하기관인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NCCAM)와 미국 관절염 근골격 피부질환 국립연구소(NIASM)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침술관련 연구중에서 최장시간의 연구기관과 최대수의 실험대상자로 실시됐으며, 3단계로 침술임상을 시행했다.

최근 ‘Annal of Internal Medicine(2004.12.21일자)’에 발표된 이번 연구는 미국의 류마티스전문가 등이 참여해 관절염을 이미 심하게 앓고 있는 50세이상의 환자 570명을 대상으로 실시, 예전에 전혀 침을 맞아본 적이 없었고 최근 6개월내 무릎 수술을 받은 경험이 없었으며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주입한 적이 없었다. 참가자들을 임의로 세그룹으로 분리하여 각각 침술, 가짜 침술, 관절염 자가치료를 받았다.

환자들은 이번 연구에 참가하면서도 염증치료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 오피오디드 진통제 등 일반치료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는 무려 26주동안 190명의 환자들이 침술 시술을 받았고, 191명의 환자들은 모의 침시술을 받았으며, 189명의 참가자들은 12주에 걸쳐서 2시간동안 ‘관절염 자가치료’ 모임에 참석, 전문가들로부터 관절염의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배우고 상호 정보교환을 했다.

이같은 세그룹 환자들의 관절통과 관절기능은 Western Ontario McMasters Osteoarthritis(WOMAC) 수치와 같은 표준적인 관절 측정기구를 이용해 측정했다.

환자들의 변화는 실험을 시작한 후 4, 8, 14, 26주에 각각 측정, 진짜 침술을 받은 환자들은 가짜 침술을 받은 그룹,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실험8주째 관절기능의 향상을 보였고, 14주째에서는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같은 실험의 결과는 26주동안 지속되었고 전반적으로 침술을 받은 환자들은 통증이 약40% 정도 감소 했고, 관절기능은 실험초기보다 40%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기능 개선효과 나타나 연구결과와 관련 NCCAM 스테판 스트라우스 소장은 “연구의 정확도, 규모, 기간 등이 충분했던 이번 임상실험은 침술이 관절통을 줄이고 관절기능을 개선시킨다는 것을 최초로 입증했다”며 “이 결과는 기존의 관절염치료외에도 침술이 효과적인 보완치료법이 될 수 있으며 관절염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관절치료법의 다각적 접근 성과

현재 미국에는 2천만명이상의 사람들이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절염은 일반성인들의 신체적장애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로 최근들어 부각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에서는 주요질환중의 하나인 관절통을 줄이고 관

절기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여서 이번 연구의 성과와 중요성이 미국사회에서 높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미국에서이 침술과 관련한 과학적 연구는 침술로 인한 잠재적인 이득, 침술의 메커니즘, 특히 관절염과 같은 통증의 치료법으로써 침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침술연구와 관련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최근호에서 “침술이 무릎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의 통증을 덜어 주고 관절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며 “57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침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6개월간 참가한 환자들의 통증이 줄었고 더많은 활력을 얻게 되어 이전까지 침술의 관절염치료를 위한 과학적 증명을 시도한 사람들은 복합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미국 매릴랜드대학 버만 교수는 “이번 연구는 침술의 관절염치료법의 다각적인 접근방식의 일환이 될 수 있으며, 침을 놓음으로써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신체내 화학물질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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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일류상품 탄생 ‘주력’

///부제 한의약육성법 취지 살리는 지원 필요

///본문 한나라의 산업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 손꼽을 만한 상품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판가름할 수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인 품목과 향후 2, 3년내에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발굴,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일류상품 생산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기술개발에서 해외마케팅까지 일괄 지원해주는 것이 주된 전략 내용이다.

지난해 한국 전체 수출 증가율이 8%였던 것에 비해 일류상품 수출 증가율은 12.4%로 높게 나타난 것도 이러한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2004년 하반기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신규 62개소 중 보건의료관련 업체가 4개를 차지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4일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선정 현황을 발표했다. 이중 현재 세계일류상품 생산 인증기업은 20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 인증기업은 42개가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관절재활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메딕스얼라인(www.medixalign.com)의 김경태 이사는 “인류상품에는 공산품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상품을 망라한 다양한 품목이 포함돼야 한다”며 “동양인 체형에 적합한 인체기능 회복기술 개발에 주력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선정된 자원메디칼(체성분분석기), 엠아이텍(인체내강확장용 의료용구)도 이번 하반기에 인증을 받아 보건의료업체들이 노력하기에 따라 일류상품군에 대한 비중을 높여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여기서 한약과 한방의료, 한방기기 등을 포괄하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은 산업화 경쟁력의 관건인 기술 및 산업응용, 브랜드파워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국가이미지와 상품 브랜드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한방산업의 경우 일류상품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약진흥재단’,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조속히 설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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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PPA성분 함유 감기약 판매 편의점 적발

///부제 진통제, 쌍화탕, 박카스 등 의약품도 취급

///본문 지난 7월 말부터 판매금지된 PPA 성분 함유 감기약을 판매한 편의점이 적발되었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경인지역 20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15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4개소는 판매 금지된 PPA 성분 함유 감기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약품 취급·판매가 금지된 장소에서 유효기한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 제조·유통이 금지된 진통제, 감기약, 쌍화탕, 박카스 등 인체 위해 가능성과 사회적 문제성이 심각한 의약품까지도 공공연하게 취급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 점검은 주택가에 산재한 일부 편의점(수퍼마켓) 등에서 접근성과 편리성을 이용해 의약품을 불법으로 취급·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경인지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불법 취급업소는 모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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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다수 동양의학국가의 ISOM역능체제 구축 바람직

///본문 뉴라운드 출범이후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블록화현상은 한마디로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이는 국제활동에 있어 자국위주의 세불리기를 선도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글로벌파트너가 되기위한 기본조건은 우선 한 국가 단위를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제도·관습을 공유해야한다.

이같은 논리는 한국한의학이 주창하고 있는 세계화전략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다.

지난 14일 베트남 보건부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 양국간 학술·정보교류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트남 보건부 은구엔 반 GK 학술연구부장은 이날 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베트남 전통의학의 훈련 및 학제를 효율적으로 변경시키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며 “선진한의학 교육커리큘럼을 벤치마킹 국제사회에서 공동협력의 틀을 구축해 동양의학의 세계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방한목적을 밝혔다.

한의협 성낙온 상근이사는 “오는 10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에 베트남 월의학계 인사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한다”며 “WHO가 주도하는 동양의학의 표준화규범사업에 베트남 월의학도 한국한의학 용어체계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학술행사들도 블록화양상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예컨대 베트남월의학은 ‘ASEM 동양의학회의’를 창설한 주도국이면서도 세계동양의학을 주도할 역량이 부족해 한국한의학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입장이고 한국측으로서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WFAS에 대한 ISOM역량을 극대화해야 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한의학과 월의학은 지난 94년 ‘교류협력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연수교육등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도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런의미에서 오는 10월 한의학의 세계화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차원에서 ISOM이사국에 베트남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에서 나설만한 강한 동양의학권 국가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ISOM의 역능도 국제영향력도 커진다는 점에서 ISOM회장국이자 본부사무국인 한국한의학의 ICOM행사준비도 이러한 흐름에 맞도록 세심한 준비와 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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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브랜드 구축 신중해야

///본문 지구촌에 웰빙붐이 일면서 한방화장품 개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LG, 태평양 등 걸출한 화장품기업들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방화장품 개발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콜마(대표이사 윤동한)도 중국의 한의학 및 한약제 성분의 효능·효과를 이용한 한방 의약품과 화장품의 개발에 본격 나서고 있다.

한국콜마는 중국 사천중의약대학 교수들을 영입,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중국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제품 개발 노하우 전수를 통해 천연 한방원료로써 보다 다양하고 효능과 피부 안전성이 우수한 의약품과 화장품을 개발해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약 및 화장품의 연구개발력과 노하우를 축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콜마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한방의학과 생약성분을 한국의 의약품과 화장품 기술에 접목한 퓨전테크놀로지를 추진해 나가며, 이를 통해 한방 의약품과 한방 화장품의 개발력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발된 생약 한의약품과 한방화장품을 중국시장에 진출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무늬만 한방제품으로 출시되는 것은 한방브랜드에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경우도 많다.

최근 한방화장품을 표방하고 뛰어든 군소 화장품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상황이 그런만큼 이젠 정부차원에서도 한방화장품에 대한 개념정립 마련이 필요하다.

무조건 한약재 추출물이면 한방화장품으로 승인하고 있는 현행 허가 승인제도를 어느 정도 규제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 대구한의대 캠퍼스형 화장품공장에서 개발한 한방화장품을 참고해야 한다. 더욱이 중국의 중의약 교수들이 국내 화장품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한방화장품을 개발하고 있는 사례는 무늬만 한방화장품으로 흐를 수 있다. 외자가 국내자본과 경쟁을 통해 한방화장품 경영에 순기능을 하려면 먼저 국내 한의학 산·학·연과 공동연구사업으로 노하우를 구축하는 일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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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원리 활용한 건기식‘강점’

///부제 신광호 약무이사, 학술집담회서 주장

///본문 건강기능식품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한의계를 비롯해 의계, 약계 등의 각축이 치열한 가운데 건기식 제품에서 한방원리 도출 뿐아니라 한의학적 기능성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신광호 약무이사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약시장에 대두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위협은 날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자칫 한의사의 직능에 많은 부분을 잠식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진단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소재를 살펴보면 한약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인삼, 홍삼, 효모 등 발효제품을 제외한 모두 식품소재나 영양소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학적으로 이같은 기능성은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지만 한의학적인 기능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이사에 따르면 건기식 소재에 주어진 정보를 분석해 보면 소재가 천연물질 중에 존재하는 기원을 통해 유추하는 방법, 성분을 통하여 유추하는 방법, 유효성을 통하여 비교하는 방법, 물리적인 특성 및 맛과 냄새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방법 등 한약재 가운데 가까운 특성을 가진 물질과 대비시키는 방법을 통해 건기식 소재를 이해하는 측면으로 분석할 경우 임상에서 통하는 건기식 소재를 활용한 처방을 구성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신 이사는 “신농본초경에서 수록하였던 365종의 한약재는 한의학적인 체계 하에서 임상에서 활용하였던 원료였다”며 “그러나 역사의 흐름과 과학의 발전 문화적인 발전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약재의 숫자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 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민족적인 특성이 희석되고 글로벌화 되는 세계적인 조류에 따라 생물종간의 비교우위 및 경제성, 유효성, 희소성에 따라서 다양한 품질과 기능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한의사에 의해서 한의학적인 처방을 설정하고 유효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한방원리에 입각한 해석의 시도가 필요하다는데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이같은 내용은 오는 30일 열리는 한의외치제형학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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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단삼, 알코올 중독치료 효과

///부제 이탈리아 국립 신경과학연구소

///본문 최근 해외 연구진에 의해 한약재 쓰이는 단삼에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탈리아 국립 신경과학연구소의 지안카를로 콜롬보 박사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콜롬보 박사는 현재 독성검사를 하고 있으나 문제가 없으면 인체실험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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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회무활성화에 총력 기울일 터”

///부제 충남 천안시분회 지난 19일 정기총회 개최

///본문 충남 천안시분회(회장 서정만)는 지난 19일 2005년 정기총회를 개 최 , 일반회계 37,210,000원과 특별회계 20,076,000원의 금년예산을 책정하고 중앙 및 지부대의원을 선출했다.

서 회장은 “올 한해는 분회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며“ 일선회원들의 건의사항를 최대한 수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천안시회는 교육세미나와 회원단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또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권사업 및 자율정화활동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한편 중앙 및 지부대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앙: 김윤숙, 안종석, 홍순성, 김규호 4명 △지부: 이진영, 한동엽 조봉현, 송두한,한덕희, 고대일, 권대순, 조병희, 김정곤, 김인, 이권진, 차관배, 문용필, 김용문, 왕소건, 이영욱, 임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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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4개 전략·4개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부제 대전시, 오는 7월 대덕 R&D특구 출범

///본문 오는 7월께 대덕 R&D특구 공식출범과 함께 대전을 첨단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4+4산업 클러스터’ 전략이 추진된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메카 트로닉스 신소재 등 4개 전략산업과 국방 원자력 유비쿼터스 항공우주 등 4개 신성장산업을 연계한 ‘4+4산업 클러스터’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D특구 지정’이라는 호기를 맞아 대전을 명실상부한 첨단산업도시로 키워나가려면 산·학·연·관이 어우러진 유기적인 공생협력관계를 구축, 클러스터화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대전시는 1단계로 IT BT 첨단부품소재 메카트로닉스 등 4대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이달중 모두 완료키로 했다.

이후 6개월간 이 클러스터가 잘 운영되면 충남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한 뒤 점차 전국적으로 영역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대전시는 형후 기업들의 사업데이터베이스와 연구소, 기업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보를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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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고령화대비 관련 의료기기 개발

///부제 정부 42개 유망 의료기술 산업화 지원

///본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고령화문제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젊은 국가였지만 향후 50년내에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며 ‘특히 20, 30년 후에는 경

제성장과 고령화 쇼크가 상상을 뛰어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은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8.7%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만큼 특단의 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42개 유망의료기술을 집중지원,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 고령환자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임상기술, 의료기기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재활 및 복지의료기기 등 의료기기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약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단시약, 의약용 단백질, 유전자 치료제 등에 정부의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특허청이 발굴한 특허기술분석도(PM) 및 수요조사에서 의약품 중 유일하게 우수특허로 지목된 부분은 ‘골관절염 치료제’로, 최근 부작용 논란으로 인해 시장 공백이 커진 상황을 잘 이용할 경우 상당한 성과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중기청은 바이오 식품, 바이오 화장품, 바이오 제조공정기술 등 각종 바이오 기술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에 대해 ‘2005 중소기업 기술 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에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0년 후 노동인구 급감으로 경제활동에 쇼크가 올 것에 대비, 기술혁신 개발사업 전략과제에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각종 난치성, 만성 소모성 질환치료제, 의료기기 개발사업을 포괄해 우리기업들의 해외수출 공략의 새로운 기회로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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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읍 한방·관광 중심도시로 개발

///부제 산청군, 2007년까지 322억원 투자키로

///본문 경남 산청군은 산청읍을 군내 한방·관광산업의 중심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지난 17일 산청군에 따르면 322억원을 들여 산청읍내에 한방 약전거리와 한방약초 공원, 레포츠 파크, 오토 캠프장, 자연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고 강변도로를 개설하는 등 산청 소도읍 개발사업을 2007년까지 완료키로 확정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경호강을 끼고 있는 산청읍은 래프팅이 활성화 돼 있는데다 류의태·허준 선생이 의술활동을 펼친 전통 한의학의 본 고장으로 한방산업과 이를 토대로 한 관광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던 만큼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산청군의 관광산업 기반이 구축되고 한방약초 탐방객 등 연간 300여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달말 확정될 지역특화 단지사업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한방산업발전종합계획이 마련된 셈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를 얼마만큼 제대로 실천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

사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한방산업단지 유치대책은 수도 없이 나왔다. 이런저런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었다면 지금쯤 이미 기술·산업이 연계된 신산업정책으로 자리잡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매번 한방산업단지계획이 반복되는 것은 새로운 대책이 없어서라기보다 그때그때 상황을 의식해 특화산업단지로 지정받고 보자는 일과성 계획에 그친 탓이 크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만큼은 과거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된다.

설혹 특화산업단지로 지정받든 받지 못하든 한의학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력이 양성되도록 하는 등 관광입지를 살려 한방산업의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결국 지속성 있는 실천의지가 뒷받침된다면 언젠가는 국내외 유수의 한방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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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광중 대구한의대 한방산업대학원장 겸 한의과대학장

///제목 한의학의 재해석

///부제 두 얼굴의 경제 체질 바꾸기

///본문 세계는 지금 지식의 역량을 창출해 나갈 대학의 경쟁력 제고, 첨단연구단지설립, 테크노파크니 클러스터니 하는 복합단지 등의 설립에 열중이며 우리나라도 후발주자로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선진국가의 독주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도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야단이다. 이렇게 국가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잇따르면서 자주 대두되는 것이 체질개선, 체질 바꾸기이다.

근래 들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우리의 체질 바꾸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런 이유에서만 그러할까?

체질 바꾸기는 바꾸었느냐보다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주도의 체질 바꾸기는 선진국의 틀을 뒤쫓아 나가는 방향으로만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러한 경제체질 바꾸기의 방식으로 지금의 우리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

원래 체질 바꾸기의 말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바탕을 바꾸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 기본 바탕을 바꾸어 나가는 것에 독립적 위상을 가지고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체질 바꾸기의 의미성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체질 바꾸기에는 두 얼굴이 있다.

한 얼굴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패턴에 따라 한 단계 클로즈업하는 방법으로 기존 틀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며 또 다른 얼굴은 선진국의 구도와 다른 차원에서 차별화된 세계를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우리의 경제체질 바꾸기는 현재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선진국의 구도에 순응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아쉬움이 있다.

과거 국민소득 1만 달러 이하의 시대에서는 경제기반여건이 좀 부족하지만 선진국을 쫓아가다 보면 분명한 틈새를 찾을 수 있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으나 지금의 2만 달러시대를 들어서야 하는 시점에서는 독자적인 아이템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그런 특별한 아이템 개발 없이 선진국 뒤쫓기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원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민족의 역량으로 볼 때 마음만 먹으면 세계속의 독자적인 아이템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 중 하나가 동양의 가치관을 지닌 자기개발산업이다. 그 동안 한의학을 비롯한 건강을 중심으로 한 자기개발산업은 서양사상의 물질주의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현대과학과 의학의 반작용에 따른 모습으로 세계의 한 영역으로 당당하게 자리잡아 나가고 있지 않은가.

예컨대 한의학에서의 체질 바꾸기도 이와 같이 서양의 가치관에 따른 인위적인 몸 만들기가 아닌 동양의 가치관에 따른 몸 스스로의 역량 찾기에 중점을 두어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 건강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서 독자적인 위치를 분명히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 체질 바꾸기는 선진국을 뒤쫓아가는데 얽매여 우리의 독자적인 영역을 만드는데, 또 다른 얼굴의 체질 바꾸기와 함께 하는 데 소홀하였다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경제체질 바꾸기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산업영역을 만드는 데도 관심을 두어 기존의 체질 바꾸기와 함께 두 얼굴의 경제체질 바꾸기로 다가올 2만 달러시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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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제목 한의사 윤리 지침 (안)

///본문 제1장 기본 윤리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의사가 지켜야할 기본적인 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나아가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에 있다.

제2조(지침의 준수등) 한의사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의 대상이 되어 징계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3조(환자의 평등 대우) 한의사는 환자를 인종이나 나이, 성별 또는 직업이나 직위, 사상이나 종교 등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4조 (국민건강 수호 등) 한의사는 모든 국민의 건강 수호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환자 진료방해 금지)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에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제2장 환자에 대한 지침

제6조(환자의 존중등) 한의사는 환자를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최선의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설명의무) 한의사는 환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제8조(환자 동의 및 입회등) 한의사는 여성을 진료함에 있어 수치심을 동반할 수 있는 신체 노출이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내진이 필요한 경우 당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여성 간호보조인력을 입회하게한 뒤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9조(전원의무) 한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를 권유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응급조치를 취한후 전원을 권유하여야 한다.

제10조(복약지도 등) ① 한의사는 환자에게 한약또는 한약제제의 투약이 필요한 경우, 당해 의약품의 효능과 복용법 및 유의점 등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 등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② 한의사는 당해 환자에 대한 시술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효과 등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시술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시술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의 엄수)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직무상 인지한 환자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과잉진료의 금지)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 또는 투약에 있어 환자로부터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을 징수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과잉진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의료인간의 윤리 지침

제13조(상호존중) 한의사는 한의사 상호간 또는 다른 직능의 보건의료인들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부당대우금지) 한의사는 다른 직능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해하여야 하며, 직무상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업무의 지시) 한의사는 법률상 다른 직능인이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내의 의료행위에 한하여 이를 지시하여야 하고, 해당 직능인이 다른 직능인의 업무를 행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불법행위의 시정) ① 한의사는 동료 한의사 및 다른 직능의 의료인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시술행위를 하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당해 의료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이 한의사인 경우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며, 다른 직능 소속 의료인인 경우 소속 중앙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당해 중앙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때에는 제1항의 사실을 보건당국 또는 수사기관 등에 알려 이러한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적합한 근무환경 조성) 한의사는 당해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근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적합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술활동에 대한 지침

제18조(학술연구)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학술 연구·개발 및 임상적용에 있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학문적 호기심의 충족 또는 사익을 추구하는 등 비인륜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임상시험) ① 한의사는 연구 및 학술활동에 있어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그 방법, 과정, 내용 및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고난 뒤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부당하게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되며, 임상시험의 대가로 과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를 현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연구의 중지) ① 한의사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연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② 한의사는 연구가 인간생활에 지극히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를 중단하고 그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대한한의학회를 통하여 대한한의사협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정보의 침해금지) 한의사는 다른 한의사가 연구중이거나 연구한 결과를 임의로 도용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연구결과의 발표) 한의사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 학술지 등에 발표하여야 한다.

제5장 의료광고에 대한 지침

제23조(과대광고의 금지등) 한의사는 의료광고를 함에 있어 환자를 현혹시키는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 및 동료 한의사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도덕한 광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진료방법의 광고 금지등) 한의사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학술목적이외의 광고 금지) 한의사는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등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광고대상 매체) 한의사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하여 광고를 할 수 있으나, 신문광고는 월2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임상경력광고) 한의사는 1년이상의 임상경력에 대한 광고를 행할 수 있으나, 임상 경력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력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세부 진료과목의 광고금지) 한의사는 진료과목을 표시함에 있어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및 침구과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세부 진료과목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의료기관 내부에 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책광고 형식의 광고금지등) 한의사는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발간할 수 있고 건강강좌 또는 관련 취재 등에 응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당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광대역 광고의 금지) 한의사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형태의 광고를 하여 주위 한의사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러한 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광고 대상 지역 분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31조(의료기관 명칭 표시) ① 한의사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특정진료과목과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한의사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다른 의료종별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진료기록 사본열람 및 교부에 관한 지침

제32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의 교부) 한의사는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경우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환자의 열람) 한의사는 환자가 직접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한 경우에는 먼저 신분증을 통하여 환자 본인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보호자의 열람등) 한의사는 환자의 보호자가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는 먼저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목적을 확인하여 환자의 이익과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이 명백하게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열람 및 사본교부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환자 본인 의사 확인 후 보호자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본인과의 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을 통한 열람 및 사본교부) 한의사는 환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구한 경우에는 환자의 대리권 수여가 명시된 위임장 및 환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모두 첨부하는 경우에만 응하도록 한다.

제36조(기타 열람 및 교부등) ①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등 개별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에 응할 수 있다.

②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장애등급 판정등과 관련하여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자동차상해보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문을 접수한 후, 당해 수령자의 공무원증 등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 이에 응할 수 있다.

제37조(열람 및 교부의 금지) ① 환자의 보호자라 하더라도 환자본인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 등이 환자의 동의없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환자에의 통보) 한의사는 환자의 보호자, 환자의 대리인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환자가

연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열람기한) 열람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의 검색기간 등을 고려하여 48시간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하며, 환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열람요구에는 제34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관련 서류가 모두 제출되어 본인 의사가 확인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72시간 내에 응하도록 한다.

제40조(사본교부기한) 한의사는 환자·환자 보호자 및 환자의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48시간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72시간내에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수수료) 한의사는 환자·환자 보호자 및 환자의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사본 교부에 따르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별도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비 등은 청구하지 못하며, 실소요 비용을 과다하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본교부수수료를 당해 의료기관이 자체 결정하여 이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열람대장의 작성등) 한의사는 제32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하는 경우에는 한의사가 직접 또는 보조인력으로 하여금 다음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진료기록열람대장

2.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진료기록 사본 교부대장

제7장 직무 등과 관련한 지침

제43조(의료기기등의 구매) 한의사는 의료기관의 의료시설, 약재의 구매, 진료기기의 선택 및 이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한약재의 품질확인 등) 한의사는 한약재를 구매함에 있어 그 품질과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단순히 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저질의 한약재 등을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의료비의 과다지출 등) 한의사는 국가와 사회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경제적 취약층에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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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미래에 도전하는 한의사는 아름답다”

///부제 외국계 회사 mBT 부사장으로 변신한 문성수 원장

///본문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꿈꾼다. 여러 직업을 통해 경험과 모험에 도전해보고 싶은 욕망 때문이리라. 이같은 희망들은 전문직종의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직종 이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인생역전’을 바라든 지난날 자신의 원했던 길을 다시 걷든 본업 이외의 다른 업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한의계에도 늘고 있다. 최근 외국계 기업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성수 원장도 그 중 한 사람이다.

4년 전 어느날 한의원을 접고 ‘풍운의 꿈’을 안고 훌쩍 영국으로 떠났던 문 원장이 스위스기업인 Korea mBT 부사장으로 변신해서 돌아왔다. 당초 그는 미국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영국에 마련하겠다는 꿈을 안고 떠났던 그가 어느날 갑자기 외국계 기업 임원으로 나타나자 주변사람들로부터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회사일 하면서 주변의 선후배로부터 ‘왜 한의사란 직업을 접고 생소한 일에 뛰어들었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 선택한 일을 하는데 ‘왜’라고 물어왔을 때 딱히 꼬집어 말하기란 좀 그렇더라고요.”

그에겐 한의사 길을 접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된 데는 말 못할 고민들이 숨어있었다. 문 원장도 여느 한의사들처럼 한의대를 졸업한 후 1996년 시골에서 2년간 개원했다. 하지만 뭔가 가슴 속에는 미진한 것 같아 이것저것 손을 대다 결국 영국으로 건너가 한의원을 개원한다. 하지만 4년 간의 외국생활에서 의료인으로서 감내하기엔 벅찬 많은 것을 던져 주었다. 무엇보다 영국생활 내내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닌 질문 하나는 ‘의료는 절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사 개인의 역할로 충당될 수 없다’는 사실의 발견이었다. 영국인들이 바라보는 의사라는 직종과 한국에서의 시각 차이는 차라리 충격이었다.

영국이란 나라는 한 의사의 탄생을 위해 국가가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졸업 후에도 인두제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거나,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될 필요를 전혀 느끼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같은 생각들은 한의사 생활에 많은 회의를 불러왔다. 또 성격상 4∼5평 정도의 진료실에 갇혀 있다는 것이 미치도록 싫어졌다. 그러던 중 기회는 우연히 왔다. 다소 엉뚱하다 싶게 생소한 길을 걷게된 것은 벨지움 회사인 Rsscan의 한국 지부담당자로 있던 Jempi 사장으로부터 mBT 소개를 받으면서였다.

mBT는 Masai Barefoot Technology의 약자. 지금도 맨발로 걷고 있는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들이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럽인의 1/3정도 밖에 안되고 체형 또한 바른 것에 힌트를 얻어 상품화한 제품이다.

칼률러 회장이 mBT를 개발한 것은 학생 때 스키 선수로 활약할 만큼 건강하던 그가 지독한 요통으로 모든 것을 접어야 했던 아픔 때문이었다. 건강상 이유로 한국에서 하던 사업마저 접고 고향인 스위스로 되돌아가 전원생활을 영위하던 그는 ‘왜 사람들이 요통을 가져야만 할까’란 화두를 잡고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마사이족이 울퉁 불퉁한 자연길을 맨발로 걸어갈 때의 자세와 걸음걸이를 보며 힌트를 얻어 지금의 mBT를 발명하게 된 것이다.

“처음엔 스스로에게 시험해 보고 이후 친인척, 친구들에게 권해보면서 mBT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성에 더욱 빠져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mBT를 만나는 순간 솔직히 ‘저것을 한국에 가서 한의학적 치

료에 활용 한다면’하는 직업적인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mBT는 현재 전 세계 17개국에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도 70여개의 대리점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mBT는 간단하게, 편평하고 단단한 지면을 모래밭이나 흙밭처럼 울퉁불퉁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orthotic의 경우 인체의 모션에서 좌우의 비대칭을 잡아주는 것과 다리 전후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 원장에 따르면 불규칙한 신발 바닥은 일상 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balance 근육들을 훈련시킴으로써 부적절한 지면 환경이나 과도한 모션에서도 인체의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신발의 내적 환경과 외적환경으로 나누었을 때 외적환경을 변화시켜 치료에 응용하는 장비이지만 orthotic을 mBT내부에 삽입함으로써 치료효과를 상승시킬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일반 신발이기를 거부하는 칼뮬러 회장의 고집과 스위스에선 이미 의료용구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의사들에게 공급하지 않으려는 회장을 겨우 설득시켜 의료사업부까지 만들었다”는 문 원장.

그는 자신의 노력들이 “전 한의계의 이익으로 연결돼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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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과기부, 유망분야 핵심기술 개발

///부제 뇌혈관질환 등 탐색 퓨전 기반 협력 구분

///본문 과학기술부는 올해 4273억원 규모의 특화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을 확정,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과기부는 우선 생명기술(BT)분야에 총 1327원을 투입, 관련사업을 디스커버리(탐색), 퓨전(융합), 인프라(기반)와 코웍(협력)으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또 신규예산 87억원을 들여 화학유전체학(Chemical genomics), 뇌혈관질환 등 한의학 치료기술 기반 연구, 한약재 등 천연 유용식물소재 추출물 연구 등 유망분야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화연구개발사업’이라고 묘사하기도한 국책사업은 궁극적으로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약과 한방의료, 한방기기 등을 포괄하는 한방연구사업이야말로 BIT 융합과 협력으로 탐색시행 할 가장 효율적인 특화연구 개발사업으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연구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의학 산·학·연에 새로운 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문제는 특화연구개발사업의 특징은 다학제 산·학·연 공동과제로 지원되기 때문에 산업, 인력, 지역 클러스터를 포괄하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구개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는데 한방바이오 퓨전분야는 아직까지 산업단지 기반조성이 부실하다는데 있다.

더욱이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 마저 여태껏 주무부처에 구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한방산업기반조성(한의약육성법 제12조)과 한약진흥재단 설립(제13조)에 필요한 사항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기본계획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이 국가 과학기술의 새로운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밀한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후속조치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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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남아시아지진해일 피해지역 긴급의료활동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난민촌서 2,500여명 진료

///본문 인도, 스리랑카 등 지진해일로 인해 사상 최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인도네시아지역에서 의료활동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지진해일 최대 피해지역인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서 지난 13일부터 긴급의료활동을 벌여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일산병원의료진이 18일자로 진료활동을 마치고 21일 새벽 귀국했다.

반다아체 중심에서 약간 외곽지역인 사마하니와 롬바떼 난민촌에서 진료를 시작한 이래로 하루 평균 400명을 진료하여 모두 2,500명에 이르는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진료시간 이후에는 저녁식사 후에 위급

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왕진도 빈번히 이뤄졌다.

특히, 조경희 과장을 팀장으로 했던 사마하니는 공단 의료진이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도 의사가 진료한 적이 없는 곳이어서 지진해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까지 찾아와 진료를 받았다.

반다아체 공단의료진의 한 관계자는 “서울대, 국립의료원, 고려대, 연세대, 그리고 공단일산병원이 단일의료기관으로서 아체와 스리랑카에 진료팀을 파견했다”며 “의사회나 한약사회 등 단체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의료진을 파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형병원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국내의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국가적인 의료구호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활동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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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쾌적한 환경 도시 프로젝트 열풍

///부제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건강미용 테마타운 조성

///본문 지구촌에 ‘쾌적한 환경도시 프로젝트’ 열풍이 일면서 제주도 역시 ‘건강미용 테마타운’ 조성사업에 나섰다.

지난 17일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제주를 건강, 웰빙, 휴양을 테마로 한 아시아 중심 관광지로 부각시키기위해 늦어도 오는 6월까지 건강 테마타운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키로 했다.

건강미용테마타운은 지난해 3월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확장된 제주국제 자유도시 시행계획상의 후속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국내 대도시들이 배워야할 환경 정책과 전략에 의미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아시아 중심의 유수 관광지를 건강테마타운으로 설정한 것은 궁극적으로 지구촌 웰빙구도에도 한국의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날 영국의 BBC 인터넷판은 “태아 때 대기 오염에 노출된 어린이가 소아암에 걸릴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의 녹스 박사는 “일반적으로 소아암 발생 빈도는 1천명당 1명 꼴이며 화학물질 배출이 많은 지역의 소아암 발병률도 1천명당 2∼4명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연구 결과에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으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내용은 영국 의학잡지 ‘역학-공중보건저널’ 최신호에 실렸다. 녹스박사 연구팀의 지적대로 쾌적한 환경이야말로 향후 사회 인적자원의 노동력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제2 제3의 건강테마타운 건립이 요구된다.

더욱이 국내대도시 농촌이 웰빙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건설사업의 정보를 벤치마킹, 세밀한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 단체도 그런 측면에서 웰빙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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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선진국형 GMP 평가지침 평가표 제정

///부제 식약청, 금년 제조업소 GMP 실사부터 적용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9일 선진국형 GMP 평가지침과 평가표가 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과 시설기준령이 적용되는 제조소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그동안 생물학적제제 등의 GMP 실사를 일반의약품 GMP 평가표에 준해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출입 증가에 따라 외국업소(기관)들과의 상호 실사평가업무가 늘어나고, 특히 WHO에서 해당정부 규제기관의 관리업무 신뢰성 확인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는 등 GMP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따라 새로 시행되는 GMP 실시 상황평가는 WHO의 GMP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국내업계의 현실적 실시여건을 고려하여 370여개의 평가항목 설정하고 있다. 특히 종점에는 시설기준령 및 4대 기준서를 중심으로 한 200여개 평가항목이던 것을 지금은 표준방법서(SOP)에서 균주 등 출발물질의 관리, 제조공정관리, 사용 동물의 관리 등 생물학적제제등에 대한 시스템별 구체적인 점검실시 체계가 구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생물학적제제 등 GMP 평가지침 및 평가표가 WHO의 규제기관 평가, 국내·외제조업소에 대한 사전 GMP 평가, 그리고 국내 제조업소의 자체실사(Self-audit)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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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건강관리 한방이 최고죠”

///부제 마술은 관객과의 절묘한 氣싸움

///부제 창의적 공연내용과 군더더기 없는 정글한 무대매너로 관객 ‘감동’

///본문 “청소년마을 방송국에서 5년 동안 리포터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술사 이은결씨와의 인터뷰 약속으로 비즈매직(소속사)을 방문했다가 최병락대표 권유로 마술과 인연을 맺게됐죠.”

신세대 얼짱미녀 마술사 노병욱(22)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한다. 화사한 미소와 출중한 외모는 봄날의 꽃을 연상시킨다. 또 노병욱은 크리에이티브(creative=창의적)한 공연내용과 군더더기 없는 정갈한 무대매너로 관객을 감동시키는 실력파.

특히 지난해 12월 마술사 최현우 매직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해 선보였던 ‘웨딩마술’은 관객들과 취재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런 이유로 그녀는 요즘 각종 콘서트와 공연 등에 게스트로 출연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02년 마술에 입문한 노병욱은 지난 3년 동안 줄곧 달음박질만 해왔다. 마술사에 대한 강한 열망도 있었지만 한 가지에 몰입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 탓이다.

그녀는 “나는 몽상가적 기질이 강해서 생각이 많다. 하루일과를 꼼꼼히 정리하느라 자주 밤을세곤 했다”고 말한다. 그렇게 쉴새없이 달려온 시간은 그녀에게 체력적인 부담을 안겨줬다. 때문에 노병욱은 최근 ㅈ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담당 한의사가 내 기운이 무척 허한 상태라며, 마술이 그렇게 힘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방진료 선호에 대해서는 “마술사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는 한방이 가장 적합하며 관객과의 기운교감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으면 제대로 공연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병욱은 현재 비즈매직아카데미 수석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수려한 외모와 현란한 마술테크닉으로 학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마술에 대한 견해를 부탁하자, 그녀는 “마술은 관객과의 기(氣)싸움이다. 그렇다고 단순한 승패로 생각하면 큰 오산, 노련한 마술사는 관객의 기를 살려주고 꺽는 것을 적절하게 배분한다”고 강조한다.

이유에 대해서는 “빈틈을 찾는 관객의지를 완벽한 테크닉만으로 꺽는다면 관객은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것.

마술사에게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다. 거침없이 쏟아지는 아이디어를 막을 명분(?)이 없어서다. 그때마다 마술사들은 아이디어를 모두 쏟아낼 때까지 밤을 지새우기 일쑤.

노병욱은 특히 모방보단 신선한 아이템 발굴에 주력한다. 여기에다 대학생연합광고서클인 애드파워 15기 출신인 그녀의 경력도 도움이 된다.

이에대해 노병욱은 “애드파워에 7시간동안 시험을 치루고 들어갔다. 거기서 크리에이티브 트레이닝과정을 혹독하게 이수했는데 새로운 아이템발굴에 무척 도움이 되고있다”고 전한다.

단독공연에 대해서는 노병욱은 “아직 이르다”고 일축한다.

주변에서의 꾸준한 권유는 있지만, 아직 내공을 더 쌓아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

지난 2003년 마술사 이은결 공연당시에는 디렉터(총기획)로서 참여해 성공적인 공연을 이끌었으며, 최근에는 게스트출연을 통해 마술실력을 인정받는 등 엘리트 코스를 착실히 밟아가고 있다. 어쩌면 올 연말쯤에는 그녀의 단독공연도 기대해봄직하다.

신세대답게 인생철학도 통통튄다.“ 『한우물을파라』는 속담에는 반대다. 그러기 전에 제대로 된 우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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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관광레저도시도 외국병원 건립

///부제 특구이어 뉴라운드 개방 전초전 될 듯

///본문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올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인 가운데 서남해안지역도 관광레저도시가 건설돼 이곳에서도 외국 의료기관에 의한 내·외국인 진료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외국 의료인력의 본격적인 유입은 아니지만 의료와 교육시장 개방의 전초전으로서 향후 이 특구내 또는 관광레저도시에서의 의료행위 결과는 국내 의료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인천, 부산·경남 진해시, 전남 광양만권 등에 국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외국병원 설립을 경제자유구역 1곳당 1, 2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관광부는 지난 17일 서남해안지역에 국내 최초의 기업도시로 300만∼500만평 규모의 문화, 관광, 레저·스포츠 등 다기능 관광레저도시를 건설키로 했다.

대규모 민간기업 투자유치로 조성되는 관광레저도시에는 해양 스포츠 단지로 호텔, 리조트, 요트단지 등 해양오락과 관련된 시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운영하는 병원, 노인여가시설, 골프학교 등 교육단지도 함께 들어선다.

이를위해 문화관광부는 오는 2월 15일까지 지자체와 기업의 신청을 받아 3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며,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특구와 관광레저도시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의료기관에 의한 내·외국인 진료와 교육시설 건립은 뉴라운드 개방파고의 전초전 성격을 지닐 것으로 예상돼 국내 의료계 및 보건복지부의 대처 방향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본격적인 개방 파고에 앞서 국내 의료계에 대한 역차별은 없는지, 또한 국내 의료가 외국 거대자본에 의한 의료와 비교우위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중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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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면역 단백질 골다공증 유발 규명

///부제 서울대 이장희·김홍희 교수팀 확인

///본문 국내 연구진이 면역 단백질에 의해 골다공증이 유발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서울대 치대 이장희·김홍희 교수 연구팀은 MIG라는 면역단백질이 특정 뼈로 이동한 뒤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불러들여 골다공증이 유발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면역반응이 뼈의 파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으로, 면역반응 조절을 통한 골다공증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국제 학술지인 ‘블러드’ 인터넷판에 실렸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부 국가지정 연구실 사업과 바이오 디스커버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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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술 전 음악으로 환자 긴장 해소

///부제 전북대병원, 클래식 등 다양한 음악 제공

///본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동물과 다른점은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자연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한 해법으로 精·氣·神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도 다른 동물과 더이상의 비교가 필요치 않다.

精·氣·神이란 일종의 에너지로 볼 수 있지만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하는 에너지를 시너지화할 수 있는 조화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최면, 기공, 요가 등도 일종의 정기신 조화체계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전북대병원이 수술대기 중인 환자와 보호자에게 음악을 듣게해 긴장을 풀어주고 있다.

지난 17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수술 대기 중인 환자나 국소마취 등 간단한 수술 환자의 초조함과 공포심을 없애주기 위해 최근 14대의 MP3 플레이어를 2층 수술실 앞에 비치, 동요와 클래식, 발라드, 트로트 등 다양한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

병원관계자는 “수술 받기를 두려워하던 환자들도 수술 받기 전 20∼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면 희안하게 편안한 마을을 가지고 수술에 임한다”며 “수술결과도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좋았다”고 말했다.

다만 의학적으로 에너지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신이 내분비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생리, 병리 기전을 가지고 변증에 의해 방제로 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한의학에서는 이미 精·氣·神조화를 통해 외부환경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생명현상을 하나의 근본 원리로 이해하는 전일적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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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원 코디네이터 전문가 과정 개설

///부제 미래써어치·동서대 공동

///본문 서울 이화여자대 평생교육원 등 학계에서 체계화·차별화된 커리큘럼과 강사진으로 ‘병원코디네이터전문가’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미래써어치’에서는 부산지역에서 병원코디네이터전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과 함께 ‘병원코디네이터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다.

현재 2005년도 1학기 과정을 모집 중에 있으며, 교육기간은 오는 3월26일부터 8월6일, 총 20주 120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는 동서대학교 총장 및 동서대 사회교육원장 공동명의의 ‘병원코디네이터전문가’ 수료증과 더불어 한국대학부설 평생교육원협회의 ‘병원서비스매니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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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난이도 조정 통해 질적 향상 추구

///부제 제7회 전문의자격시험 실행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실행위원회(이하 전문의 실행위, 위원장 박동석)는 지난 19일 협회 본관 6층 회의실에서 제7회 전문의시험실행위를 열고 지난 14일 치러진 1차 시험에 대한 분석 및 평가와 오는 28일로 예정된 2차 시험에 대한 준비를 점검했다.

박동석 위원장은 “한의학 발전과 인재육성이라는 대업을 위해 전문의시험의 질적 향상은 필수적인 요구 사항이었으며 이번 1차 시험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우선적으로 2차 시험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회 한의사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결과사정의 건과 2차 시험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의 건이 논의 됐다.

이번 1차 시험은 지난 14일 경수중학교에서 치러졌으며 한방내과 45명, 침구과 28명, 한방재활학과 18명, 한방부인과 13명 등 전체 8개 학과 지원자 133명 전원이 응시한 가운데 응시자 전원이 합격했다. 합격자 결정기준은 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처리 했다.

2차 시험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광장중학교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시험대상자는 1차 시험 합격자 133명과 1차 시험 면제자 20명 등 총 153명이다.

전문의실행위원회는 1차 시험에서 난이도 조정을 통한 질적 향상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큼 2차 시험도 예년보다는 어렵고 보다 실질적인 테스트가 될 수 있도록 기출함으로써 한의학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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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시, 올 3월부터 매달 넷째주 토요일 휴업일로 지정

///본문 선진국의 교육목표는 구가 경쟁력을 달성할 인재양성이다. 이는 한국이 처한 교육의 현실에도 준용돼야 한다. 당연히 교육 경쟁을 통해 학력을 최대화해야 하는 사회에서 고품질의 수월성있는 교육은 절대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올 3월 새학기부터 매달 넷째주 토요일을 토요 휴업일로 지정, 주5일 수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토요 휴업일 확대 실시에 대비해 초·중·고교 전체의 3%인 36개교(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11개교, 고교 8개교)에서는 월 2회 토요 휴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과연 새로운 교육정책이 효율적인 교육전략인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최근 일본열도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5일제 수업’을 재검토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요즘 일본은 초·중·고생이 OECD 국가 학력평가에서 하위수준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발칵 뒤집혔다.

같은날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상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여유있는 교육’ 정책을 포기하고 ‘빡빡한 교육’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토요일 수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화돼 있는 ‘주5일제 수업’도 개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지난 21일 정기국회 개원연설에서 학력저하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여유있는 교육’을 표방한 신학습 지도요령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문부과학상의 주5일 수업제 철회정책을 뒷받침했다.

교과목의 수업시간을 줄이면 자연 학력수준도, 교육의 질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지식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의 질이 강조돼야 한다.

창의적인 학습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는데 지식사회가 가능할 것인지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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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핸드폰 사용 의료장비 오작동 가능

///본문 영남대 의공학과 신현진 교수팀은 영남대의료원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전자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의료장비가 많은 중환자실 등에서 전자파 강도가 훨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연구진은 “특히 심전도 측정기 등 생체신호를 확인해 진단, 치료해야 하는 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엄격하게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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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다른 의사에 면허 대여 ‘불법’

///부제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서 판시

///본문 어느 시대에나 트렌드가 있지만 21세기 국제사회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흐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가 싶다.

싯체말로‘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코미디 용어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대여하는 행위도 의료법 위반이란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모씨가 제기한 상고심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에도 빚이 많아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 어려운 K씨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준 뒤 매달 70∼90만원씩 모두 4220만원을 받은 약사 S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 바있다.

한마디로 의약인들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예전에는 의사하면 윤리도덕적으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격적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그만큼 의약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인술제세’나 ‘봉사정신’의 상징으로 적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를 부정의료행위로 판시한 판결문은 사회지도급 인격자로 인식되어 왔던 의료인들이 오히려 일반대중에게 질타를 받는 시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윤리경영, 윤리도덕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도덕성을 잃은 의료인들도 있지만 의료인들의 본분을 잊지 않고 인술로 국민건강증진과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대다수 의료인들이 있어 그나마 의료인상이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모든 의료인들이 분명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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