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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21대·22대에 걸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이 4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99.25%)으로 가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은 김미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상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국가로부터 △질병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도록 했다.
앞서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백신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는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국회 최초(2021년 3월)로 입증책임 전환 또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공식적으로 13차례(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으며, 2022년 11월에는 질병청의 ‘코로나 19 백신 인과성’ 관련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 22대 개원 직후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을 설득한 끝에, 지난 1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특별법이 통과,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골자로 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안 통과 후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와 만난 김미애 의원
구체적으로는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접종 후 이상반응 사이 시간적 개연성의 존재 △발생 질병이나 이상반응이 해당 예방접종과의 개연성을 의학이론 및 경험칙상으로 추론이 가능해야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현재 시행하는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피해보상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15인으로 구성된 보상위를 두도록 했다.
또 질병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날부터 120일 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1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21대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4년이 걸렸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그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면서 “이제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면서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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