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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노인에 대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통합서비스’ 추진

노인에 대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통합서비스’ 추진

최종윤 의원, ‘노인 등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법’ 대표발의
정부가 노인의 건강상태‧욕구 수요 파악해 통합적·연속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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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노인의 건강상태와 욕구에 따른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등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및 이용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의료비, 요양비, 돌봄 비용에 대한 국가적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종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돼 각 기관의 입소기준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의 특성이 일부 중복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돌봄도 의료와 요양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한 개별 건강상태와 욕구 등을 통합·판정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통합적·연속적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건강상태와 욕구에 따른 의료, 요양 및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등의 건강상태와 욕구를 고려한 의료, 요양 및 돌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5조(통합서비스 종합계획의 수립)와 6조(지역통합서비스 계획의 수립·시행)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 등에 대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통합서비스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8조(통합판정 등)와 제9조(의료와 요양)에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판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판정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통보한다”는 내용과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의료서비스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최종윤을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김홍걸·김종민·민병덕·박상혁·이인영·허영·김정호·인재근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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