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미만 백신접종 피해보상금 233건 중 183건 보상 결정

기사입력 2021.06.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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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환자 3건은 지원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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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중 30만원 미만의 소액심의 183건에 대한 보상 결정을 내렸다.


    보상위원회는 이날 소액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예방접종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건은 전체 422건 중 353건이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낮아 보상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한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으로 확대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이달부터는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심사주기도 월2회로 추가 단축됐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국제 기준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보상할 것”이라며 “국제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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