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기사입력 2020.01.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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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통과…향후 자율보고 활성화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강조’
    故김재윤 어린이 유족·의료사고 피해자·한국환자단체연합회 논평 발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18년 2월27일 대표발의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일명, ‘재윤이법’으로도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연기 요청으로 오후 4시, 오후 6시로 변경되었다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오후 7시5분부터 본회의를 열어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오후 9시14분경 174번째로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故김재윤 어린이 유족 및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재윤이법’의 본회의 통과 소식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료계와 병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윤이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과 2014년 1월8일 제정된 환자안전법에서 빠지거나 변경이 필요한 내용을 대폭 추가하거나 수정해 더 완결된 환자안전법으로 만들어 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박인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그리고 환자안전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수고하신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2016년 7월29일부터 2019년 11월30일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만4780건인데 반해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건수는 총 19건에 불과하다. 이는 자율보고의 내용이 주로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이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나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재윤이법’의 국회 통과 소식은 한여름 가뭄에 단비같이 시기적절하고 반갑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총 2만4780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중 총 103건(환자 44건·환자보호자 59건)만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의해 자율보고 되어 그 성적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또한 그만큼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환자와 환자보호자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자율보고 했는데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보고를 하지 않으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는 앞으로 환자와 환자보호자 대상으로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살기 위해 치료받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환자안전사고를 당해 질병이나 상처가 악화되거나 죽는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비록 재윤이는 환자안전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지만 ‘재윤이법’이 이 세상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작동한다면 재윤이에게 이보다 더 큰 추모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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