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지식 및 의료사고 예방 방안 '공유'

기사입력 2020.01.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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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학회, 오는 18일 ‘2020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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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오는 18일 양질의 의료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2020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의료재판의 증거조사 방법 및 채부 등의 강의를 통해 의료법률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학회 전문가들이 의료사고 및 학술자문 의뢰에 대한 자문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개회사(이재동 수석부회장)‧격려사(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축사(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및 통계 보고(남동우 기획총무이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김한규 변호사) △의료재판의 증거조사 방법과 채부(추진석 판사)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감사, 학교법인 가천학원 감사 등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첫 번째 강연을 통해 의료분쟁의 핵심 쟁점인 인과관계에 대한 법률 지식을, 또한 가천대학교 한의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추진석 판사(서울행정법원)는 의료소송 등 재판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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