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21회 중앙이사회(19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2020년을 맞아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세계 간호사의 해‘이자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2020년을 시작하려 한다”며 “최우선적으로 국민과 환자의 다양한 간호 및 의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인의 활동을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편하고,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 회장은 간호 관계 법령의 체계 정비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80여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서 간호와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권한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심지어 일부 법령에서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회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2020년 3월 시행되는 전문간호사 시행과 관련해서도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법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을 대비해 협회차원에서 전문가 용역연구를 비롯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회와 연중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협회차원의 의견을 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왔다”며 “보건복지부령으로 관련 규정을 확정하기까지 국민건강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간호 관련 독립법을 골자로 하는 ‘간호·조산사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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