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요양급여 수급 시 신분증 제출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20.01.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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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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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 시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 하되,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요양기관에 제출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정재 의원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해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것이라며 정당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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