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시당 정책간담회(20일)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의료기기정책 추진 TF(위원장 정유옹)는 4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4회계연도 제5회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과 관련한 한의계의 후속 조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패소한 담당 검사 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한의협은 신속하게 판결에 따른 행정적 후속 절차 시행 촉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4회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긴급 개최,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한의협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국의 모든 한의사들이 X-ray 사용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가능해 졌지만 아직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는 ‘한의사’가 누락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돼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자회견장에서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확립하고, 국민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의 한의원에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하고, 설치신고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할 수 있는 과정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조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정유옹 위원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오늘 마련된 회의는 앞으로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단합된 의견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위원 뿐만 아니라 박소연 한의협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회장)을 비롯 지현우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 및 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활용을 위한 한의협의 현재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는 한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서 한의협·학회·지부 등이 서로 협력하여 회원들이 엑스레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위한 후속 조치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현재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뇌파계, X-ray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연이은 판결과 연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구성, 한의사의 의권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한의협 의무팀과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 등과 함께 협력해 한의사들의 현대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위원: 유창길 보험부회장, 유정규 기획/의무이사, 장대민 의무이사, 김석희 총무/홍보이사, 김지호 기획/학술이사, 이승룡 법제이사, 곽도원 서울지부 의무이사,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장, 안남도 대한한의영상학회 총무부회장, 강오석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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