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시당 정책간담회(20일)
[한의신문]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갱신 의무없는 1, 2세대 기존 가입자들을 유입하려면 국민 만족도 및 요구도와 고령층 선호도가 높은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를 보장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가 반드시 보장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 당국은 지난 1일 대표적인 과잉 진료 항목으로 지적돼 오던 도수치료와 각종 미용 주사 등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을 공개하고, 올해 말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세대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향후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관건은 실손보험 갱신 의무가 없는 1600만여 명에 이르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에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료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 이들의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보험사가 가입자의 기존 계약을 돈으로 사들인다는 막연한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의 5세대 실손보험 유입을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도와 만족도는 물론 고령층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항목을 보장에 포함시켜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국민이 아닌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이번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국민과 시민단체의 실망감이 크다”면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과 같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을 5세대 실손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5세대 실손보험과 관련해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기 보다는 현재 실손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치료 중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도 한의협은 이 같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의 즉각적인 중단과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는 지난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 항목에서 제외된 바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7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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