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시당 정책간담회(20일)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이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곳과 판매업체 500여 곳 등 모두 6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 광고가 증가하는 홍삼·프로바이오틱스·비타민 등 18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중금속·대장균군 등을 검사,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기능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 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안심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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