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시당 정책간담회(20일)
[한의신문] 장애인들이 호소하는 주요 불편 증상을 한의학의 강점으로 개선하는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제’ 도입에 공급자(한의사)·수요자(장애인) 모두 공감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남인순·이개호·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예지·서미화·전진숙·최보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가 공동주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4일 개최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진료 선택권 보장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관련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장애인 한의건강관리 모델(안)을 제시했다.
이영섭 연구원이 제시한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최종보고서(‘22년)’와 심평원의 ‘진료비통계지표(‘20년)’에 따르면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상위 10개 중 한의의료서비스 강점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이 3개로 집계됐다.
이영섭 연구원은 “장애인의 다빈도 주요 질환과 한의임상 다빈도 상병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한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애들의 수요가 있는 만큼 장애인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 분야도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선행연구 및 관련 제도 분석(추진 한의약 사업 등) △장애인 한의의료 이용 현황 및 수요 조사(국민건강실태조사. 심평원, 통계청 등) △모델 개발 및 성과지표 제시(건강 개선도 및 의료 접근성 제고 여부)를 통한 한의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도입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먼저 한의사가 참여하는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등을 통해 재가장애인 대상 임상 경험을 축적한 바,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장애인 진료 경험이 있는 한의사 522명을 대상으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진료 분야는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순이었으며, 참여 한의사들은 대상자들에게 △침·뜸·부항 치료 및 한약 투여 △생활습관 관리 △일상 관리(욕창 등)를 실시했다.
참여 의향 질문에 대해선 긍정적 이상 응답률이 무려 94.8%에 달했으며, 간호조무사·간호사 등의 보조인력에 대해선 57.7%가 필요(매우 필요함 32.%)하다고 응답했고, 소화·대소변·수면·이동·통증 문제 해결 등 삶의 질 관리에 적절하다는 의견이 45.4%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장애인들의 수요도 조사를 위해 한의 분야 장애인 주치의제 선행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문 인터뷰(간소화 코딩)와 ‘HIRA(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에서의 뇌성마비(G80)·시각장애(H53)·청각장애(H90·91) 진단자의 내원 한의의료기관·진료과 정보를 파악한 결과 침구과, 한방내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순으로 많이 진료했으며,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 비염(J30), 위-식도 역류병(K21), 기관지염(J09) 순으로 다빈도 상병이 보고됐다.
이 연구원은 “실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함은 이동·통증·인지였으며, 이러한 불편함은 한의학에서 사람의 건강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食(소화)·便(배변)·眠(수면) 요인으로, 이를 모두 개선하는데 한의약은 대안이 될 수 있다것”면서 신청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한방주치의 배정 △지속적·포괄적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의건강관리 시범사업 모델(안)’을 제시했다.
모델(안)을 살펴보면 기존 의과 모델이 ‘만성질환 관리’에 한정됐다면 한의과 모델은 더 나아가 한의학의 ‘미병(未病)’ 개념과 ‘삶의 질(EQ-VAS)’을 포괄하는 ‘건강의 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한의원(일차의료기관)을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신청하고, 간호사와 방문해 교육·상담 및 한의진료를 시행(연간 24회 이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원은 이번 모델 시행을 위해 △방문간호 인력에 대한 역할 확립(보조인력·동행인) △최대 방문 횟수(교육·관리·진료 표준화) △통원진료 여부(아동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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