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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8일 (금)

“한방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는 명백한 제도적 모순”

“한방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는 명백한 제도적 모순”

일괄적 배제 아닌 전통의학 자산 보존·지역의료 인프라 연속성 고려돼야
대한한방병원협회, 국회 의장 및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 개정 의견서 제출

한방병협.png
AI 생성 이미지.

 

[한의신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정부의 세제 개편과 관련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가 국회 의장 및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게 관련 개정 추진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방병협은 제출한 의견서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한방병원(86122)’을 반드시 포함해 수정해 줄 것과 함께 수정요구 사유 및 세부 논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83일 세제 개편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사 전문직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원을 제외하면서, 병원 역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과 같이 면허·자격이 요구되는 업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방병협은 한방병원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고유의 한의약 임상 처방, 추나·침구 치료 노하우, 전통의학 기반의 한·양방 협진 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지식이 연속적으로 계승돼야 하는 업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문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을 정비한다는 취지라면, 전통의학 기술의 영속성을 지켜야 하는 한방병원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편법 상속 및 자산 전용 우려 원천적 차단된 업종

또한 한방병원은 한의사면허 소지자 등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자만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원실, 탕전설비, 의료장비 등의 자산은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특수 목적의 자산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우려하는 부의 대물림이나 자산 전용을 통한 꼼수 상속세 회피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운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한방병원은 척추·관절 질환, 교통사고 손상, 뇌졸중 후유증 재활 등 고령층 필수 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를 전담하는 핵심 의료 인프라라며 대규모 시설투자로 인해 상속재산 평가액은 높지만 실질적인 현금 유동성이 낮은 지방·중소 한방병원의 경우,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박탈하고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방병원 안정적 운영고용 안정 및 경제 활성화로 직결

아울러 한방병원은 한의사·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한약사, 물리치료사, 원내 탕전실 조리원 및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병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법안이 요구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벽히 이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사회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방병협은 정부의 세제 합리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한방병원의 승계는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닌 전통의학 자산의 보존과 초고령사회 지역의료 인프라의 연속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지배적이라는 것 고려돼야 한다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분류 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일괄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방병원을 대상 업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되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세제개편 법률안은 3일 국회로 정식 제출됐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법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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