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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0일 (일)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 사멸?…의료광고 위반 실질 제재 4.3%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 사멸?…의료광고 위반 실질 제재 4.3%

남인순 의원, 전국 16개 시·도로 의료광고 위반 사례 분석
최근 5년여간 689건 ‘행정지도·권고’ 그쳐…“솜방망이 처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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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2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 제재 기준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광고 위반 사례(’21년~’26년 상반기)에 따르면 접수된 온라인·현수막 등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총 85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는 37건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반면 80.5%에 해당하는 689건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권고에 머물렀다. 


의료기관 간판이나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민원은 1252건으로 늘어나지만 실제 제재는 113건으로 제재율이 9.0%에 그쳤다. 특히 온라인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의료광고 위반의 실질 제재율 4.3%는 간판·명칭 표시 위반 제재율 17.8%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다.  


‘암세포 사멸’·‘통증 없음’…위반에도 행정지도에 그쳐


접수된 민원에는 환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도 다수 포함됐다. 고주파 온열치료기나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식의 과장 표현을 비롯해 ‘비만전문인증의’, ‘통증 없음’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대표적이다. 


일반인이 특정 병·의원과 약국을 ‘탈모 성지’라고 홍보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담은 블로그 체험단 후기도 적발됐지만, 상당수는 단순 종결이나 행정지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내용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위반인데 처분은 ‘0%~100%’


지자체에 따라 제재 수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의료광고와 간판·명칭 위반을 합산한 전체 민원 처분 현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51건, 강원도는 9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과태료·고발 등 실질적인 행정제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광역시의 실질 제재율도 1.2%에 그쳤으며 광주광역시 4.7%, 서울특별시 5.3% 등 주요 대도시 역시 한 자릿수 수준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접수된 2건 모두 실질 제재로 이어져 100%를 기록했고, 경상북도 93.8%, 경상남도 44.0%, 충청남도 35.1%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특히 같은 ‘전문의 오인 표방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지자체별 처분이 달랐다.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동일한 신고 사유에 대해 일부 지역은 행정지도로 종결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대응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문의 사칭이나 오인 표방 광고의 86% 이상이 단순 행정지도로 마무리됐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허위·과장된 표현을 쓰며 환자를 유인하는 과대광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처분 기준의 불균형과 미온적 대처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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