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1℃
  • 맑음8.5℃
  • 맑음철원7.5℃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0.7℃
  • 맑음강릉12.2℃
  • 맑음동해12.7℃
  • 맑음서울8.8℃
  • 맑음인천9.7℃
  • 맑음원주9.3℃
  • 맑음울릉도13.2℃
  • 맑음수원9.1℃
  • 맑음영월9.5℃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11.0℃
  • 맑음울진10.0℃
  • 맑음청주10.9℃
  • 맑음대전9.0℃
  • 맑음추풍령9.3℃
  • 맑음안동9.8℃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0.1℃
  • 맑음대구12.5℃
  • 맑음전주10.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4.2℃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11.7℃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10.4℃
  • 맑음9.3℃
  • 맑음제주15.5℃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9.8℃
  • 맑음이천8.5℃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10.3℃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9.6℃
  • 맑음9.4℃
  • 맑음부안11.7℃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10.1℃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11.5℃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진군12.7℃
  • 맑음장흥11.8℃
  • 맑음해남12.6℃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8.6℃
  • 맑음함양군11.1℃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7.3℃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11.0℃
  • 맑음구미10.9℃
  • 맑음영천11.3℃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3.9℃
  • 맑음남해13.2℃
  • 맑음10.1℃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27일 (화)

의료법 개정 따라 EMR ‘열람’도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

의료법 개정 따라 EMR ‘열람’도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재·수정 이어 열람까지 관리
오는 12월 의료법 시행 앞두고 세부 기준 마련…10월 19일까지 의견 접수

[한의신문] 전자의무기록(EMR)을 단순히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보존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9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접속기록 보관 대상을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이를 열람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이력관리를 위한 장비, 백업저장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규정은 추가기재·수정 시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jpg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의무기록에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환자의 기록을 조회·열람하는 행위 역시 접속기록을 남겨 사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만큼,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 행위까지 접속기록 보관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