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시 검토절차 도입

기사입력 2026.09.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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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후 발생 사고부터 반영…향후치료비, 중증환자에 한해 지급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보상 안내 프로세스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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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은 2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시 필요성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향후치료비 지급관행의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상환자 장기치료(8주 초과)시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도입과 관련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상해의 구분 중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염좌 등을 대상으로 한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며,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입증서류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을 필수서류로, 또한 영상검사가 있을 경우에는 영상CD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 외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 111)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경상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토록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시부터 사고처리 과정까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적시에 안내토록 보상 안내 프로세스를 정비한다.

     

    먼저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시 가입자에게, 또한 보험회사에 자동차사고가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 절차 및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는 한편 사고 처리 중에도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검토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이후 34주차, 67주차 등 2회에 걸쳐 추가 안내를 실시한다.

     

    경상환자에 대한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는 오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부터 반영하고,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같은날 개정된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261025일 보험기간 개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부터 사고처리 과정까지 단계별 안내도 오는 1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서는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이번 개정은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은 환자가 인정 기간 이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검토·심의절차가 없어 치료가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자배원 검토·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치료 필요 시 재검토·심의절차 마련 검토 제외대상(현행 임산부·7세 이하 영유아)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염좌·타박상 가운데 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등의 개선사항을 요청하는 한편 보험사가 제도를 악용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치료를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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