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의료기기, 의료현장에 80일 만에 진입토록 개선

기사입력 2026.01.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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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시행,
    시장진입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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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정부가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26일 이 같은 내용의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시행됐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 의료기술은 안정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고시를 동시 개정한 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게 돼 최장 490일 소요되던 진입기간을 최단 80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은 혁신적 의료기술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복지부장관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로 고시해 즉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술의 기존기술 여부 확인을 신청해 기존 기술이 아님을 확인받아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르면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공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임상현장의 다양성과 안전성 검증 강화를 위한 임상평가자료 제출 근거 및 항목별 세부 내용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품목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의료용로봇 등 199개 품목 공고했다.

     

    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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