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시행 전 1년, 한의사 ‘의료적 문신’ 표준화 주체로 부상

기사입력 2026.01.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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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 하위법령 공백으로 정부·문신업계·의료계 혼선 야기
    “‘침 전문가’ 한의사의 문신사 대상 안전관리 교육·표준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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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이 올해 제도 정착의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문신사의 합법화를 골자로 한 이 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료·비의료 영역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한의사(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 가능성이 명시되면서 이는 단순한 직능 합법화를 넘어 침습 행위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과제도 함께 떠안게 됐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을 1년 앞둔 2026년은 단순한 유예기간이 아닌 법 실행을 위한 하위법령 설계의 원년으로 평가된다.


    ◎ 허용은 됐으나 하위법령 공백…시행령·시행규칙 설계가 관건

     

    ‘문신사법’ 통과 이후 핵심 쟁점은 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으로, 향후 하위법령에서 △문신 시술의 안전 관리 주체 △교육·훈련 체계 △침·니들·염료 관리 기준 △의료인과 문신사의 역할 분담의 규정이 필요한 상태다.

     

    실제로 국회 토론회 및 국정감사 등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정부 내부의 해석 역시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법’ 수준의 안전성 기준 적용을 강조하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관리 체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간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제도는 시행 이전부터 현장과 괴리된 채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문신사법, 현실과 법안 사이의 균형을 묻다’ 토론회에서도 문신업계는 △멸균 기준 △기기 관리 △염료 규제 등 핵심 사안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유예기간이 오히려 ‘법적 공백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기기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문신기기가 의료기기 2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한 문신사법의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염료 역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이 제한적이라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 같은 혼선은 안전 규정은 부재인 상태에서 불법은 지속되는 ‘이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위법령 설계의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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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습성’이라는 공통 언어…한의계의 구조적 자산

     

    정부·의료계·문신업계 논의에 있어 공통 핵심 키워드는 ‘침습성’이다. 문신은 진피층을 관통하는 비가역적 행위로, 감염·염증·출혈·흉터라는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포한다. 

     

    이 지점에서 한의계는 다른 어떤 직역도 대체하기 어려운 특유의 전문성을 갖는다. 한의사는 교육 과정에서 △침의 구조와 자입 깊이 △피부·근막·혈관·신경과의 해부학적 관계 △감염·출혈·부작용 관리 △시술 후 반응 평가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아 온 직능이며, 실제로 두피 문신, 백반증 색소 보정, 흉터 보정 등은 이미 일부 임상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

     

    문신의 기원이 전통 침술과 맞닿아 있다는 학술적 논의 또한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고대 의학 문헌에 등장하는 ‘자문(刺文)’ 개념은 침습적 자극과 색소 삽입을 치료 표식으로 활용한 기록으로 해석되며, △삼국지·후한서 동이전에 명시된 ‘미용문신’ △고려·조선시대 ‘형벌문신’ △일본(침구학회지)의 ‘치료문신’ 기원론 등은 침 기반 시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속성을 시사한다.

     

    현재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문신용 니들(일명 타투 니들·1등급 의료기기)인 ‘천자침’은 한의사가 임상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침류 가운데 하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법 제정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비의료인인 문신사뿐만 아니라 의료인 대상 시술 교육과 안전관리 감독을 한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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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신=미용’의 한계…“‘의료적 문신’ 개념 정립 필요”

     

    현행 문신사법은 문신을 △서화문신 △미용문신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같은 이분법은 임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상 현장에선 서화·미용 문신 외에 △탈모 두피문신 △백반증 색소 보정 △유방암 수술 후 유두 재건 △흉터·피부질환 보정 문신 등이 의료 목적의 시술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한의계는 △의료적 문신의 적응증 분류 △침·염료·자입 깊이·부위별 위험도 체계화 △시술 전후 의학적 평가 프로토콜 △부작용 대응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문신 허용’을 넘어 ‘의료 문신 표준화’라는 영역을 선점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하위법령 설계, ‘침 기반 안전관리 전문가’로서 한의사 위상 재정립돼야

     

    ‘문신사법’이 제정됐으나 내년 시행 전까지 문신 행위는 여전히 기존 ‘의료법’ 판례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데, 이는 향후 사법 판단 변화에 따라 의료인 문신 시술의 법적 성격 역시 재정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남은 1년을 △사법 판단 변화에 대한 법리 정리 △행정지침 마련 요구 △의료인 문신 시술 가이드라인 정비를 병행해야 하는 정책 대응의 시간으로 평가했다.

     

    이에 한의계는 하위법령 논의 테이블에 있어 △문신 안전관리 주체로서 한의사의 역할 명문화 △의료적 문신 표준안 제시 △침·니들·멸균 기준에 대한 한의학적 가이드라인 마련 △문신사 교육·관리 체계에 ‘니들 전문가’로서 한의사 참여를 구조화하는 한편 △K-메디·K-뷰티와 연계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침 기반 침습 시술 안전관리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위상을 반영하고, 의료적 문신 표준안을 통해 단순 미용과 구분되는 영역을 제도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면 의료 기반 안전성을 갖춘 ‘한국형 문신 모델’ 제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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