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람 원장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국민건강 증진 위해 당연한 일”
[한의신문] 한의사가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후 의료기기를 활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재확인됐다.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서’ 통보문을 통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고발된 경희일생한의원 김가람 원장 외 한의사 1명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가람 원장은 내원한 환자에게 국소마취제 ‘엠마오 플러스 크림(리도카인 성분 함유)’을 간호사로 하여금 도포하도록 지시하고, 오퍼스듀얼 의료기기와 루트로닉 스펙트라 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실시했으며, 이같은 행위는 한의사면허 이외에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며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엠마오 플러스 크림, 일반인도 손쉽게 구입해 활용
동대문경찰서는 통보문을 통해 ‘엠마오 플러스 크림’은 일반의약품으로,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돼 일반인들 역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만을 이유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초음파·고주파 등 레이저를 한의약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해선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침습적이거나 기구를 사용한 인체 자극 행위가 한의사들에게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동대문구청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원 및 관할 감독 기관들의 판단과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도 한의사의 본건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한방 피부과 진료에 초음파·고주파·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퍼스듀얼, 온열뜸·마사지·뜸 치료와 동일한 효과
이와 함께 동대문경찰서는 “오퍼스듀얼은 초음파·고주파의 원리로 구성된 의료기기로, 한방물리요법인 온열뜸·마사지·뜸 치료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주로 미용 및 한방물리요법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원리인 ‘고주파’는 한의대 교육과정 및 전문의수련과정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또한 이들 한의사들은 졸업 후에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에 가입해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고,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주관하는 고주파 및 레이저 교육 등을 수료하는 등 전문성을 재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피의자들의 본건 의료기기 사용행위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동대문경찰서는 의료법의 목적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의료 수준을 향상시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의료수준 향상…혜택은 국민에게
통보문에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사용법은 주로 개발 회사의 판매직원을 통해 익혀지고 있고, 위 의료기기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작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한의학·서양의학 모두 상호 공통되는 부분”이라며 “과거 소비자들은 피부미용 및 제모, 여드름 치료 등을 위해 내원했지만, 현재는 인터넷 등 시중에서 고주파, 레이저 미용기, 제모기 등을 구입해 스스로 홈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대문경찰서는 “본 사건 의료기기는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 제작된 것으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본건 의료기기를 통한 피부미용 시술이 의사만의 고유한 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한의사인 피의자들이 엠마오 플러스 크림을 도포한 후 오퍼스듀얼 및 루트로닉 스펙트라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한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 불충분한 만큼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가람 원장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한의 임상가에서 일반의약품인 ‘엠마오 플러스 크림’을 사용하고, 초음파·고주파를 활용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또 한번 입증됐다”면서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대한한의사협회와 서울시한의사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당연’…불필요한 논쟁 멈춰야
특히 김 원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잇따르면서, 이젠 일선 한의 임상가에서도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토대가 착실히 다져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온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해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당연한 일인 만큼, 앞으로도 임상 최일선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과 관련된 회무를 맡고 있는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양방의사들이 한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폄훼해온 탓에 한약 진료보다 레이저 진료를 선호하는 한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레이저를 활용하는 한의사 커뮤니티 회원이 3000명을 넘어섰다”면서 “특히 한의사의 레이저 진료에 대한 무리한 고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고발을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시한의사회,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향후 공동 대응방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학회 의견서를 제출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은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이미 199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을 정도로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도 내년이면 연구회 설립을 기준으로 20년을 맞이한다”면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 만큼, 앞으로는 이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지 않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현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부위원장(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학술·대외협력이사)는 “다음달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2025 연례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매년 연말 대규모 학술대회를 통해 레이저, 피부미용 관련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사 회원의 임상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한의사들은 침 시술과 추나 같은 정밀한 술기 등을 꾸준히 다뤄온 덕분에 손끝이 섬세하고 감각이 뛰어나, 레이저 역시 안정적이고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한의사들을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사의 레이저·마취크림 활용한 미용치료 ‘합법’
- 2 한평원, 2025년 평가 결과…동국대 한의대 4년 인증
- 3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결국 수정…국토부, 대면·서면 공식화
- 4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
- 5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성과, SCI 국제학술지 게재
- 6 고도화된 한의재택의료 술기 교육으로 ‘돌봄통합’ 대비
- 7 보사연 “한의사 인력 ’30년 1,776명~1,810명 공급 과잉”
- 8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
- 9 멸종위기 약초 생산체계의 지속가능성 ‘제시’
- 10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한의약이 함께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