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관련 법제 개선 위해 ‘맞손’

기사입력 2025.09.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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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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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분야 법제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난달 29일 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분야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 연구 및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코자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개발원은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입법 및 정책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의 정보와 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건강증진 분야 세미나, 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등 다양한 대외 협력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주 원장은 건강증진 분야의 전문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협력이 국민건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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