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사용, 소비자들 거센 불만에 자보 개정안 스톱

기사입력 2025.08.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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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수리 ‘정품 선택권’ 유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재검토
    소비자 선택으로 정품으로 수리 가능

    [한의신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통해 16일부터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정품이 아닌 대체 부품(품질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케 하려고 했던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거센 불만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수리 시 순정품(OEM)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자 한 이유는 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고 중소 부품사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었지만, 소비자들은 부품 선택권을 박탈하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원칙적으로는 車 수리 시 조달이 가능하고 비용이 최소화된다면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과정에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후 수리 시 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하고자 했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순정부품.jpg

     

    특히 금융당국은 연착륙 방안으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즉, 신차는 사용부품 종류에 대한 차주의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큰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신차(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부품(범퍼·보닛·펜더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고, 향후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소비자혜택을 강화함으로써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車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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