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 공포·시행

기사입력 2025.08.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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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 육성 위한 다양한 사업·연구기반 조성 가능
    신종철 의원 “지역주민 양질의 한의약 서비스 기대"

    신종철 의원 인터뷰.JPG

     

    [한의신문] 경남도 내의 한의약 발전과 도민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지난달 31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에 앞서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지난달 17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 한약재의 안전한 생산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을 위해 도 차원의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운영토록 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남도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한약재 재배 지원 등 한의약 육성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 전문 기관·단체·법인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도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한의약이 공공보건 영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약 기반 건강돌봄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지역 한의사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한의약 협의체를 구성, 한의약 건강돌봄 및 예방서비스 확대 조례 기반 신규 사업 발굴 도민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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