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날치기 개악 추진 “즉각 철폐하라!”

기사입력 2025.07.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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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 시행규칙 개정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철저히 무시한 불법적 폭거
    서울시한의사회, 성명서 발표…개악 철회시까지 적극적인 투쟁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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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는 정권 교체기의 혼란한 틈을 타 거대 손해보험회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법적 날치기 시행규칙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이해관계가 얽힌 손해보험사가 환자의 치료 기간을 판단하게 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보장하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국토부의 불법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해보험사들은 지금껏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의료인과 아픈 환자들을 비아냥거리며 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이 거짓으로 환자를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무시하는 행태가 바로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한편 손해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면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러한 날치기 개악이 즉각 철회되지 않는다면 국토부가 자행하는 개악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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