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위험성·숙련도에 따라 진료 보조행위로 인정”

기사입력 2019.05.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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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사마귀 제거 지시한 의사 A,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제주지법 의료법 위반행위 없다검찰 항소에도 기각

    시술 간단하고 위험성 없다면 진료 보조행위로 봐야

    법제처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현장에서 지도·감독하지 않더라도 행위의 위험성이나 간호조무사의 숙련도 여부에 따라 진료 보조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지의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의사 A씨는 지난 2016년 6월과 9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증상으로 찾아온 만 3세 아동을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으로 진단했다.

    이에 A씨는 물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간호조무사 B씨에게 지시했고, 그는 큐렛을 이용해 이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펼쳤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B씨가 해당 시술을 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시술 행위 자체가 간단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항소를 제기한 것.

    그러나 제주지방법원도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 역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한 개의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데 5초 이내의 짧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염성 연속종의 병변은 이차적인 박테리아 감염이 없는 이상 흉터 없이 저절로 치유된다”며 “의료인의 관여 없이도 테이프 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제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고 밝혔다.

    또한 큐렛을 사용한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은 비교적 안전해 피부표면의 양성병변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술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가 현장에 항상 입회해 지도·감독할 필요 없이 진료 보조행위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도 그 예시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의사의 진료 보조행위를 △행위 특성상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당시 환자 상태 여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여부 등을 각각 따져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간호조무사 B씨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1년 4개월 간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한 점과 일정기간 동안 A씨 내지 간호사 등이 실시하는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을 참관하거나 시술 방법을 지도받는 등을 교육받은 점, 또 교육기간이 지난 후에는 A씨 지시에 따라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직접 제거 시술을 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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