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난임치료 지원 포함, ‘경남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시행

기사입력 2024.11.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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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언 도의원 대표발의, 지난달 22일 본회의 통과
    도지사의 한의난임치료 사업 수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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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경남도민들의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지사가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상남도 난임 극복 지원 조례’가 7일 제정·시행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4일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난임 극복 지원 조례’는 16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22일 제418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주언 의원에 따르면 난임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지난해 난임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24만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남은 6122명에 달했다.

     

    경남의 난임시술 건수는 2019년 8999건에서 2023년 1만5529건으로 최근 5년간 72.5% 증가했고, 난임 시술에 든 연간 총 진료비는 2019년 28억원에서 2023년 54억원으로 9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증가율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박주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난임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도록 난임 극복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의 중단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를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할 것을 명시했으며,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선 도지사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특히 제5조(지원사업)을 통해 도지사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난임극복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난임극복 조사 및 연구 △난임예방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주언 의원은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의 11.5%를 차지, 난임 지원 정책이 저출산 대응책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으로 진단받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바라는 부부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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