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기사입력 2019.04.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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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논평 발표…'병원 정상화 및 공공병원 전환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촉구

    윤소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1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에게 허가한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가 전면 취소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사진)은 논평을 통해 제주영리병원의 허가 취소를 환영한다며 이는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논평을 통해 "제주영리병원의 허가 취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 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어 "앞으로 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책임주체들이 협의와 협조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병원의 정상화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또한 영리병원은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영리병원을 사전승인했던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병원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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