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에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 위해 노력할 것”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됐다. 남구의회 성윤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가 최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다. 조례 제6조(지원사업)에서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의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본란에서는 성윤희 의원에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 및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올해 중점 정책(사업)안은?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대구 남구에서는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시술비 및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한 난임치료 지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Q. 이번 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임신·출산을 위한 난임 관련 각종 검사와 시술 시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임신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난임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생활까지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에 난임을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는 등 난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난임 조기 발견과 치료, 정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실시,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행정여건에 발맞춰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의 출산의지를 제고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남구 주민의 난임극복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Q. 조례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하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이 공포됐고 이를 반영해 한·양방 등 다양한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근거기반을 마련코자 해당 문구를 명시하게 됐다.
Q. 이번 조례에 대한 지역의 반응은?
지역 난임부부들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치료 방법의 선택지가 다양화된 것에 환영하고 있다. 한의난임치료를 비롯해 난임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만족감이 높은 것 같다.
또 지속적으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예산 등 지원 근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지역 한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서도 해당 조례 제정이 지역 내 한의난임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평소에도 한의약을 통해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한약을 복용하거나 침을 맞는 등 한의 치료의 도움을 종종 받고 있다. 또한 한의약은 자연친화적이고 부작용도 적은 의학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Q. 구의원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구의원이 된 지도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것을 다짐하며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해왔다.
앞으로도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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