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수 1만1307건

기사입력 2024.04.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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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중재 절차 종료된 7631건 중 5019건 성립
    의료중재원,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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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최근 5년(‘19~‘23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1407건이며, 특히 ‘23년은 214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됐다.

     

    ◇ 의료분쟁 조정 신청, 수도권이 전체의 54.3%

     

    통계연보의 주요 내용을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1407건이며, ‘23년은 2147건으로, 전년 2051건 대비 4.7%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서울(2550건·22.4%), 경기(2876건·25.2%), 인천(772건·6.8%) 등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65.8%였으며, ‘23년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조정개시율 대비 1.0%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종별 최근 5년 누적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5.1%, 종합병원 71.8%, 병원 66.0%, 의원 52.6% 순이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최근 5년간 총 2134건으로 집계됐으며, 사망 1893건(88.7%), 중증장애 182건(8.5%), 의식불명 54건(2.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7541건을 사고내용별로 분류하면 증상악화 2483건(32.9%), 진단지연 622건(8.2%), 장기손상 539건(7.1%), 신경손상 526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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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 약 507억원

     

    의료행위별 감정 결과 한의과는 침(0.9%), 의과는 수술(40.9%), 치과는 임플란트(2.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중재 절차가 종료된 7631건 중 5019건이 성립됐고,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7억원, 평균 성립금액은 10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의 경우 1003건이 조정·중재 성립됐으며 조정성공률은 69.1%로 5년 동안 5.7%p 상승했다.

     

    박은수 원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정부, 연구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고려된다”면서 “이번 의료중재원 통계연보가 이러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어 “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자료가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정책 설계와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누리집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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