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응급상황실 4개 권역 신규 개소…비대면진료도 전면 확대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2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리 주재 중대본이 구성됐고,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정부는 먼저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공의료기관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면서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도 3월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병원의 임시 의료인력 추가 채용을 늘리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시 수가를 2배로 확대한다. 한 총리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도 전면 확대된다. 한 총리는 “비교적 병증이 가벼운 사람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길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이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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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택의료협회’ 출범…의료인-종사자-시민 돌봄 연계[한의신문] 초고령사회,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건강권과 행복한 삶을 위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돌봄을 통합지원하는 ‘한국재택의료협회’가 출범한다. 한국재택의료협회는 ‘돌보는 의료’를 핵심가치로 두고, 의료와 돌봄의 연대를 촉진,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환자의 건강한 삶을 함께 돌보고자 창립된 단체로, 한의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및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돌봄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협회는 재택의료와 돌봄의 연대를 바탕으로 △환자중심 재택의료 모델 수립 △재택의료와 지역공동체를 연결하는 사회적 처방 모델 수립 △다학제 팀주치의로서의 재택의료 역량 강화 △재택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형 정책 제안 △재택의료 활성화를 통한 예방적 일차의료 강화 △재택의료의 자정 기능 △재택의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재택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해나간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회는 한의사 등 의료인들이 참여, △이사회 △학술위원회 △돌봄시민위원회 △정책위원회 △참여소통위원회 △윤리위원회 등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협회준비위원회는 “방문진료에서 마주하는 도전적 상황의 핵심은 ‘돌봄빈곤’으로, 이는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닌 현장에서 마주치는 보편적인 현실로, 협회는 고립된 환자의 ‘돌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다학제 팀 주치의를 통해 재택의료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지역사회 돌봄관계맺기’를 촉진하는 통합적인 관계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택의료는 의료접근성뿐만이 아닌 의료인이 환자를 찾아가는 포괄적·연속적 관점의 돌봄연계의 실천”이라면서 “돌봄종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재택의료협회는 다음달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인 출신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공동주최로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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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첫 시행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내용을 20일 공개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3년도 9월분 594항목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4,221억 원이었고, 항목별로는 도수치료 진료비(494억 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보고 대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방병원은 535 개소 중 525 개소(98.1%)가 보고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가격공개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29개 등 모두 594개 비급여 항목의 ’23.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했다. 올 3월에는 보고 대상기관에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보고 항목도 1,068개로 늘어났다. 이에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4,221억 원이었고,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 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이를 연간(12개월)으로 환산하면 약 5조 657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총액은 216억 원으로 전체의 5.1%에 해당했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 원(27.7%)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신경외과 545억 원(12.9%), 내과 449억 원(10.6%), 일반외과 280억 원(6.6%), 산부인과 238억 원(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컸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치과임플란트 149억 원(3.5%), 체외충격파치료 140억 원(3.3%),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118억 원(2.8%), 자기공명영상진단료 115억 원(2.7%)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항목은 ➀도수치료, ➁1인실 상급병실료, ➂척추요천추 MRI, ➃치과임플란트, ➄체외충격파치료, ➅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➆근골격계슬관절 MRI, ➇근골격계견관절 MRI, ➈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➉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이다.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은 도수치료 122억 원(56.6%), 약침술-경혈 33억 원(15.5%),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21억 원(9.8%),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9억 원(4.1%), 상급병실료-1인실 4억 원(2.0%), 기타 항목 26억 원(12.0%)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면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통합 포털을 올 연말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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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 제정[한의신문] 전북 정읍시의회 황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일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5일 진행된 정읍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난임부부 치료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제2호에서 ‘난임치료’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및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제7조(지원사업)에서는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포함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밖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그 외에 난임 극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황혜숙 의원은 “이번 조례는 난임 및 유산‧사산부부에 대해 상담과 심리치료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등 난임, 유산‧사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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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건기식 등 거짓·부당 광고 16만건…“소비자 기만”[한의신문]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온라인)로 적발된 건이 16만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며 온라인상에서 소비자 기만행위가 만연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20년~‘24년 7월)’ 자료에 따르면 거짓·부당 광고로 △의약품 10만4243건 △건강기능식품 2만1278건 △의료기기 2만54건 △화장품은 1만4529건 등 총 16만104건이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등)가 사이트 차단 요청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또 특정 판매자의 반복·상습 위반성이 인정된 △식품 122건 △의약품 100건 △마약류 45건 △화장품 5건 등 총 274건 등은 관할서로 수사 의뢰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알선한 업체와 발기부전치료제, 임신중절의약품, 호르몬제 등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중고거래 마켓에서 판매한 개인 등 11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은 “의약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는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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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한의치료 개선 효과 증례 보고[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정원석 교수가 발 부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의 한의치료 개선 효과 증례보고를 국제학술저널 ‘World journal of clinical cases’에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의치료 사례는 좌측 발 CRPS-1 진단받은 35세 여성 환자의 경우로 약물과 주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증상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경희대한방병원을 찾았다. 통증이 심해 휠체어를 사용 중이었으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평가하는 지표인 FAOS(The foot and ankle outcome score, 발 및 발목 결과점수) 점수는 24점, VAS((Visual Analogue Scale, 통증척도평가) 점수가 10점으로 극심한 통증, 부종, 변색(청색)을 보였다. 체중의 100%를 지지해야 하는 좌측 발은 30% 정도만 지지할 수 있었으며, 관절 가동범위도 제한된 상태였다. 치료는 1주에 2회씩 좌측 하지에 침과 뜸, 그리고 약침(인삼약침) 치료를 시행하며 3주간 한약을 투여했다. 치료 시작 2개월 후부터 30분 정도의 지팡이 보행이 가능해졌고, 치료 6개월 후에는 FAOS 점수 86점(△62점), VAS 점수는 3점(▽7점)으로 발 부위 기능점수는 좋아지고 통증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뒤 부종, 변색까지 모두 없어진 것을 확인 후 치료가 마무리됐다. 5개월 이후 진행된 추적 관찰에서도 FAOS 93점, VAS는 0점으로 별다른 추가적인 치료 없이도 통증과 부작용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 중임을 확인했다. 정원석 교수는 “이번 증례보고는 고통이 심하고 치료가 어려운 난치질환인 CRPS가 한의치료로 부작용 없이 거의 완치된 희귀한 사례 한의치료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증상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표준화된 한의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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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들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이후 폭발적 증가[한의신문]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초진·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무제한 허용한 이후 종합병원에서 무려 1만1000%, 상급종합병원에서는 382%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 발행 건수(‘23년 11월~‘24년 5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시행 직전 월평균 건수가 12만9192건에서 시행 이후 17만4847건으로, 약 35.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이탈에 대응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을 내세우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실시했으나 실제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진료 증가율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진료 건수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1128건을 넘어서며 무려 1만1000%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상급종합병원 또한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382%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비대면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은 처방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 미발행 건수와 건강보험 미청구 처방 건수는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며 “비급여 비대면진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무제한 풀었으나 비대면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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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한의원TV 방송서비스 Start![한의신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는 메디팜보드(대표 이미경)와 11일 대전시 서구 소재 대림한의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한의원TV 방송을 통해 시민대상 한의약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전광역시한의사회가 소속 한의원에 내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에 대한 정보 및 우수성을 알리고자 진행한 것으로, 메디팜보드의 전문인력과 방송 시스템을 활용, 지부의 주요 사업 홍보 및 한의약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편성해 제공하게 된다. 방송은 대전 회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의의료기관 진료시간에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콘텐츠 30% △공익광고 20% △상업광고 50%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송출할 예정이다. 김용진 회장은 “최근 대전광역시도 의료대란으로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방송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역할과 그 우수한 효과가 시민들에 전달되길 바라며,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대전광역시가 한의약 기반의 K-Med 대표 지역으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스마트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회원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신청 한의의료기관에 중계기 설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용료를 비롯해 설치·회수는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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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의의료기관,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가동[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가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진료를 진행한 서울시내 한의의료기관 수가 총 543개소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4일 543개소, 15일 94개소, 16일 80개소, 17일 37개소, 18일 102개소가 연휴 기간 진료에 참여했다. 병원의 의료진 부족으로 의료 혼란의 우려가 있었던 가운데,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11일 제3차 보건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한의사회 등 의료인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추석 연휴 기간 진료를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적극 호응해 소속 회원들에게 추석 연휴 기간 진료를 독려하고, 응급의료포털(e-gen)에 해당 한의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이 등록되도록 안내했다. 이번 추석 연휴 진료에 참여한 광진구의 한 한의사는 “명절에 과식 후 급체로 한의원 진료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연휴 기간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해 하셨다”며 “이런 분들까지 상급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찾게 되면 환자분 본인도 고생이지만, 위중증 환자에 집중해야 하는 응급실이 더 혼란해지는 것은 뻔한 일”이라며 한방 병의원의 명절 응급의료 체계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성우 회장은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하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중 환자 진료로 고생하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서울시민 여러분들도 잘 알게 되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회장은 “급체, 위경련, 장염, 발열, 경추·요추 염좌 등 한방 병의원에서 1차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질환이 많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 1차 진료 후 타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바로 전원 조치하여 환자분들에게 항상 적절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평소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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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10년간 3조원 빼돌렸는데 환수율은 고작 7%[한의신문] 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지난 10년간 부당하게 빼돌린 건보 재정이 3조원에 달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7%에도 미치지 못해 신속한 징수와 환수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부 편)’의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금액 환수실적 개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서 부당 청구해 환수 결정된 금액은 총 2조9861억4200만원에 달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1750억3800만원이 환수 결정됐는데 이는 작년 전체 금액(1947억6300만원)에 근접한 수치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2083억4900만원으로, 환수율은 6.98%에 불과했다. 징수율은 코로나19 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올해는 환수율이 5.84%까지 떨어지며, 재정 환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등 장기화되면서 부당청구로 얻은 수익의 은닉, 병원의 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외에도 현재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 의료분야 특사경 3명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건상 주로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건보공단의 역할이 복지부의 행정조사를 지원하는 데에 머물고 있어 불법개설기관의 단속과 부당청구금액 환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임사무엘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조사관은 “현행법에 따라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와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개설 요양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고, 사법경찰권 부여 시 수사 전문성·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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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유쾌한 한방교실’ 운영[한의신문]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이달부터 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60여명을 대상으로 ‘유쾌한 한방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의사, 전문 강사 등이 매주 1회씩 14주 동안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한의약 건강강좌, 한의약 관련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대상자의 신체측정, 소아청소년 우울척도 등 설문지를 활용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한의약 건강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광산구보건소 관계자는 “유쾌한 한방교실을 통해 지역 아동들이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한의약에 대해 지역 아동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