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처리하라!”

기사입력 2024.02.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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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임기 내 본회의 처리와 정원 반영 등 정부의 즉각 제도 도입 촉구
    김성주 의원·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공동동행,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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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하는 한편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리를 미뤄 또 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선 안 된다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이고,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춰진 만큼 2월 회기 내 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간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단순한 2000명 증원 외에 다른 대책없이 의대에만 맡기고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지역·필수·공공 의료에 남아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19대 국회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법안은 최소 10년 논의됐으며, 법사위가 계속 직무유기한다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입법 완수를 위해 직회부 의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또 국민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국회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없이 2000명 정원 확대 주장만으론 정부가 신뢰를 얻기 부족하다“19년간 동결됐던 의대정원 확대를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문제를 병행 추진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적 반발은 낮은 공공병원·공공의료 비중과 철저히 시장 및 민간공급에 맡겨진 인력시스템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인력 확대 자체를 이익을 가로채 갈 경쟁자의 확대로 보기 때문이라며 선발, 교육 등 양성과 배치를 포괄하는 공적인 인력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원일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활동가도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62일이 지난 가운데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안은 지난해 12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이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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