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

기사입력 2024.02.16 14:0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금융위원회, 이달 중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예정

    실손보험.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오는 1025일부터, 또한 의원 및 약국에서는 202510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 기관들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및 관련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할 사항을 검토한 결과 15일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통해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 균형있게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