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과 증원 검토한 바 없어···의협 집단행동 금지 명령

기사입력 2024.02.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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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도에 신중해야”,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즉각 운영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모 언론에서 ‘복지부, 의대정원 규모 간호·치과·한의학과 등 12개 학과도 증원한다’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증원을 검토한 바 없으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더불어 12개 의학보건계열 학과의 정원도 증원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등에 대하여는 증원을 검토한 바 없으며, 잘못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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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또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위기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상향 발령했다.

     

    또한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 운영함과 함께 시·도 보건국장 회의도 열어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명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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