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 건보료 월 2만5000원 인하

기사입력 2024.02.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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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월분부터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사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어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된다고 6일 밝혔다.

     

    국무회의.png

     

    개정된 시행령의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별표4 개정).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제42조, 별표4 개정).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며,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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